횡령__글76건

  1. 2019.04.14 [보조금분쟁] 장기요양보험법상 회계부정, 용도 외 사용 등 적발 시 행정적 제재처분 및 형사처벌 조항
  2. 2019.03.29 [업무상배임죄] 영업비밀 침해분쟁에서 회사자료를 무단 유출한 직원의 업무상 배임죄 책임 여부 – 배임의 고의 판단
  3. 2019.03.29 [국책과제분쟁] 법인카드의 개인적 사용, 사적 유용 - 업무상 배임죄 + 국책과제 연구비카드 사용관련 기본내용
  4. 2019.03.14 [동업관계분쟁] 2명의 수산물 가공판매업 동업관계, 동업자 1인이 판매대금 중 일부의 개인채무변제에 임의 사용 혐의 – 횡령죄 부정: 인천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고단85 판결
  5. 2019.03.14 [동업관계분쟁] 2명의 식당 동업관계, 적자 정리 후 받은 권리금,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동업자 1인이 개인채무변제에 사용 – 횡령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 10. 선고 2018고정835 판..
  6. 2019.03.14 [동업관계분쟁] 투자금 사용목적 한정 계약 BUT 투자금 임의사용 – 횡령죄: 창원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노2319 판결
  7. 2019.03.14 [동업관계분쟁] 2명의 동업관계, 동업자 중 1인이 본인명의 통장에서 동업자금을 임의인출 개인용도 사용 – 횡령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1. 11. 선고 2018고단1615 판결
  8. 2019.03.14 [동업관계분쟁] 동업조합과 동업자 사이의 법률관계 – 동업자의 본인 명의 통장이더라도 동업사업용 통장에서 동업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면 횡령죄 책임
  9. 2019.03.14 [동업관계분쟁] 동업관계의 종료와 동업자 사이의 정산 관련 쟁점 + 민법 규정 내용 및 실무적 포인트
  10. 2019.02.19 [국책과제분쟁]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유용, 횡령 사안에 대한 제재부가금 관련 법령 규정
  11. 2019.02.19 [국책과제분쟁]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유용, 횡령 사안에 대한 제재부가금 관련 법령 규정
  12. 2019.01.25 [국책과제] 올해 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시 적용되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 산자부 예규 재65호 2018. 12. 13. 개정
  13. 2019.01.25 [국책과제분쟁] 국가 R&D 사업 관련 연구원 인건비의 공동관리 사안 - 연구책임자 교수의 사기 혐의, 공동비용 사용 및 개인사용 없는 경우 사기 성립여부, 일부 개인사용 경우 편취액 범위 및 ..
  14. 2019.01.24 [국책과제분쟁] 국가 R&D 과제에서 대학원생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 – 연구실 공동경비로 사용 + 개인적 사용 없음 – 책임연구원 교수의 횡령죄 불성립: 전주지방법원 2017. 1. 19. ..
  15. 2019.01.24 [국책과제분쟁] 대학원생 연구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에서 국가 R&D 과제 vs 산업체 R&D 과제의 구별 – 산업체 과제 관련 책임연구원 교수의 횡령죄 불성립: 전주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5..
  16. 2019.01.23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 – 횡령죄 성립 여부 판단, 책임연구원 교수의 횡령죄 불인정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5고단3845 판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7(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 2호의2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2. 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

33. 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을 폐쇄할 것을 명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 2호의2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2. 32조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2. 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3. 1항제3, 3호의2, 3호의3, 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5. 업무정지기간 중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6. 36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37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37조제1항제4호 및 제3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3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한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37조의4(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이하 "행정제재처분"이라 한다)의 효과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승계된다.

1. 장기요양기관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

2. 법인이 합병된 경우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3. 장기요양기관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 중 종전에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43(부당이득의 징수)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 28조의 월 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2. 29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을 받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3. 37조제1항제4호ㆍ제3항제4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에 이 법상의 원인 없이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②공단은 제1항의 경우 거짓 보고 또는 증명에 의하거나 거짓 진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제공된 때 거짓의 행위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공단은 제1항의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와 같은 세대에 속한 자(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를 부양하고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공단은 제1항의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때 당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67(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31조를 위반하여 지정받지 아니하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자

2. 32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 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행위를 한 자

4. 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조장한 자

5. 62조를 위반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제2항에 따른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68(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KASAN_[보조금분쟁] 장기요양보험법상 회계부정, 용도 외 사용 등 적발 시 행정적 제재처분 및 형사처벌 조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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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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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상 배임죄 기본 법리

배임죄는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형법 제355조 제2)입니다.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758판결). 그 범위가 매우 넓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7878 판결).

 

2. 핵심 쟁점 배임의 고의

영업비밀 침해분쟁에서 당사자는 대부분 배임의 고의를 부인합니다. 특히, 보안관리가 미흡하여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퇴직자는 더욱 더 배임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에서 판시한 것처럼, 법원이 간접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관련된 구체적 사실을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하여 판사를 설득하는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입니다.

 

3. 배임의 고의 불인정 사례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9066 판결: "회사에 근무하면서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복사 및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에서는 이 사건 각 프로그램파일이 비밀로 관리되지 않은 채 피고인들과 같은 연구원들의 경우 별다른 제한 없이 이를 열람, 복사할 수 있었고 복사된 저장매체도 언제든지 반출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프로그램파일을 복사하여 취득한 것은 업무인수인계를 위한 것이거나 자료정리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회사를 퇴직한 후 개발한 프로그램은 회사의 프로그램과 유사하거나 이를 변형 또는 참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대한 감정촉탁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실제로도 이 사건 각 프로그램파일을 FCS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이용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프로그램파일을 복사하여 취득할 당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5706 판결: "피고인 2는 기숙사에 남은 짐을 빼기 위해 회사로 찾아온 피고인 1로부터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파일과 가족사진 등을 새로 산 개인용 노트북에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컴퓨터의 자료파일을 노트북에 옮긴 후 그날 되돌려 준 사실, 이 사건 자료파일은 위 자료들 속에 별도로 구분되지 않은 채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회사는 중요자료를 별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았던 사실, 이 사건 자료 파일이 회사의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확인되어 무혐의 처분을 한 사실, 압수·수색결과 회사 내에서 이 사건 자료파일이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 등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을 위 배임의 고의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공모하여 회사의 중요자료를 유출하고 회사에게 손해를 입게 한다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실무적 포인트

영업비밀을 유출한 경우는 업무상 배임죄까지 쉽게 인정되므로 문제될 소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완관리가 부실하여 영업비밀로 인정할 수 없고 단지 업무상 배임 책임만 문제되는 경우 대부분 퇴직자는 기술유출 또는 회사 자료유출에 관한 배임의 고의를 부인합니다.

 

퇴직자가 배임의 고의를 강하게 부인하면, 관련된 정황증거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실제 사건에서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소개한 대법원 판결까지 있지만 모든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또 다른 판단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방어하는 퇴직자도 책임을 묻는 회사도 정확한 법리와 폭넓은 시각에 기반한 신중한 대응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는 고의를 요건으로 하지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합니다. 법률요건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사안에서도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에서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객관적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와 같은 정확한 판단에 기초하여 가장 효과적인 소송전략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KASAN_[업무상배임죄] 영업비밀 침해분쟁에서 회사자료를 무단 유출한 직원의 업무상 배임죄 책임 여부 – 배임의 고의 판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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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3. 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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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5(횡령, 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배임죄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6, 355조 제2)

 

법인카드의 개인적 사용, 사적 유용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인카드 개인사용을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배임죄와 횡령죄는 신임관계를 전제로 한 재산범죄로 죄질이 동일하고 형벌도 같이 규정하기 때문에 공소장을 별도로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8095 판결).

 

국책과제의 연구비카드,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부정사용 법적책임 업무상 배임죄

법령 규정 - 과학기술분야 훈령12조의2 (연구개발비의 사용)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의 계획서를 말한다)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명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연구비 카드 관련 절차 개략도

 

 

연구비 카드 사용 및 연구비 정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 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연구 목적 집행 및 증빙자료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비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명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KASAN_[국책과제분쟁] 법인카드의 개인적 사용, 사적 유용 - 업무상 배임죄 국책과제 연구비카드 사용관련 기본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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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3. 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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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공소장 - 제품 판매 대금을 동업자 중 1인의 통장에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변제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음

(2)   동업자 피고인 주장 - 개인채무변제에 임의 사용한 사실 없음

(3)   쟁점 임의사용 사실 입증 여부

 

판결요지 횡령 불인정, 개인채무변제 임의사용 사실 입증 불충분

 

 

 

첨부: 인천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고단85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고단85 판결.pdf

KASAN_[동업관계분쟁] 2명의 수산물 가공판매업 동업관계, 동업자 1인이 판매대금 중 일부의 개인채무변제에 임의 사용 혐의 – 횡령죄 부정 인천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고단8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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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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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1)   동업자 2외식사업 식당 동업

(2)   사업 적자 발생, 권리금 1천만 받고 가게 양도, 임대차 보증금 5천만원 반환 받음

(3)   동업자 중 1인이 위 금액에서 약 2천만원을 개인채무 변재에 임의 사용

(4)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 중 1,215만원 반환 거부

 

판결요지

(1)   임의 사용하고 반환거부한 1,215만원에 대한 횡령죄 인정

(2)   벌금 5백만원 선고

 

피고인의 횡령 아니라는 주장과 법원의 판단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 10. 선고 2018고정835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 10. 선고 2018고정83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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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3.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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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서 개요

 

법원의 판단

(1)   업무상 횡령죄 인정

(2)   징역 16, 집행유예 3년 선고

 

첨부: 창원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2319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노231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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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3. 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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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1)   동업자 2- 플라스틱 사출제조업체 공동운영, 이익금 공동 분배하기로 약정

(2)   동업자 중 1A (피고인) – 영업과 자금관리 담당

(3)   동업자 중 1B (피해자) – 생산과 개발 업무 담당

(4)   그런데 자금관리 담당 동업자 A – 해외 골프여행 경비, 개인적 축의금, 부의금, 개인 재산서 등에 공동자금을 임의로 지출함

 

법원의 판단

(1)   횡령죄 인정

(2)   징역 6, 집행유예 2년 선고

 

첨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1. 11. 선고 2018고단1615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1. 11. 선고 2018고단161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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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3. 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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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이 출자해 공동사업을 하는 동업관계는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합니다. 민법 703 (조합의 의의) "조합은 2인 이상이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공동사업으로 발생한 동업재산은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조합재산으로 동업계약에 따라 정산해야 합니다. 동업자라고 해도 정산 전에 조합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자 중 동업재산을 분배하는 1인이 그 일부를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한 경우, 그를 동업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보관자로 보아 횡령죄로 봅니다(대법원 20003013 판결). 또한, 정산절차가 아니라 동업자에게 통지한 것만으로는 횡령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92387 판결).

 

통상 동업자 공동명의계좌는 복잡한 점이 많기 때문에 통상 동업자 중 1인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동업재산을 관리합니다. 통장명의자는 동업재산을 위탁 받아 자신의 계좌에 예치하는 보관자에 해당하므로, 임의로 인출하여 동업목적이 아닌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1411244 판결).

 

KASAN_[동업관계분쟁] 동업조합과 동업자 사이의 법률관계 – 동업자의 본인 명의 통장이더라도 동업사업용 통장에서 동업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면 횡령죄 책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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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3. 14. 09:00
:

 

 

동업관계는 민법상 조합계약관계에 해당합니다. 민법 703 (조합의 의의) "조합은 2인 이상이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동업종료에도 민법상 조합규정이 적용됩니다.

 

동업자(조합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자유롭게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6조 제1항 전단).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는 못한다(716조 제1항 후단)는 제한을 받습니다.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6조 제2).

 

2인 동업계약에서 동업자 1인이 탈퇴하면 동업조합관계는 곧바로 종료됩니다. 다만, 조합 자체는 해산되지 않고, 남아있는 동업자가 단독으로 기존 공동사업을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동업조합에서 탈퇴한 동업자는 다음과 같이 잔여재산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해산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분배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전체 잔여재산의 내역과 그 정당한 분배비율 및 조합원 각자의 현재의 잔여재산 보유내역 등이 먼저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29714 판결)

 

동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고(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29714, 29721 판결), 조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조합계약의 종료에 따른 청산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667 판결).

 

조합관계가 종료되어 조합에 합유적으로 귀속된 채권의 추심이나 채무의 변제 등의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황이라면 그 청산절차를 거쳐야 함이 원칙이고,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상대방에게 공동사업약정의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 2015. 11. 6. 선고 201452362 판결)."

 

정리하면, 동업 종료 당시 동업조합의 채권을 받거나 채무를 변제하는 등 동업조합이 운영해오던 사업관계의 뒷정리(청산사무)를 조합명의로 마치고, 남은 총 재산을 정리한 잔여재산을 동업비율로 분배해야 합니다. 동업자는 위와 같은 잔여재산분배청구 이외에는 동업자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동업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원상회복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KASAN_[동업관계분쟁] 동업관계의 종료와 동업자 사이의 정산 관련 쟁점 민법 규정 내용 및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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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3. 14. 08:33
:

 

[별표 3] <개정 2017. 9. 15.>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14조의41항 관련)

 

1. 제재부가금은 출연금 중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

제재부가금 부과율

5천만원 이하

50%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5백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75백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5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75백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2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775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250%

10억원 초과

2025백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300%

 

2.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최근 5년 이내에 법 제11조의2에 따른 참여 제한, 출연금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 출연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나목에 따라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을 일부만 자발적으로 반납한 경우에는 반납한 금액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말한다)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KASAN_[국책과제분쟁]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유용, 횡령 사안에 대한 제재부가금 관련 법령 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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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2. 19. 12:00
:

 

 

1. 과학기술기본법

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1조의2 1항 제5연구 개발비를 사용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1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의2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하 이 조에서 "해당 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출연금을 불가피하게 연구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서 용도 외로 사용한 출연금을 지체 없이 원상에 회복한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제재부가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조의2 1항 제5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14조의4(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법 제11조의3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 제11조의3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ㆍ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부과할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4조의5(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의3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의3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제재부가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재부가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경제 여건이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제재부가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3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3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제재부가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제재부가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였을 때

2.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14조의6(가산금) 법 제11조의33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4조의7(독촉) 법 제11조의34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제재부가금 체납액 및 가산금

2. 납부기한(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 징수한다는 뜻

KASAN_[국책과제분쟁]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유용, 횡령 사안에 대한 제재부가금 관련 법령 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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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2. 19. 12:00
:

 

국책과제, 국가 R&D 사업관련 법령, 지침 등 규정은 그 숫자도 많고 체계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자주 개정되기 때문에 실무자들은 적용규정을 확인하는데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산자부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국책과제에 적용되는 평가관리지침의 2018. 12. 13. 개정본을 참고로 첨부합니다.

 

최근에는 거의 매년, 그것도 1년에 2,3 차례 개정되는 추세라서 그 적용시점과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꼼꼼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내용을 종전과 같습니다. 개정으로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려면 산자부 사이트에서 신구조문 대조표를 다운받아 살펴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첨부: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

 

KASAN_[국책과제] 올해 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시 적용되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 산자부 예규 재65호 2018. 12. 13. 개정.pdf

2018_12_13_개정_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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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2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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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성립요건

(1) 기망행위 -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하여 상대를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 법률적으로 중요한 부분 뿐만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부분도 해당될 수 있음

(2) 착오 - 피해자가 기망행위 때문에 속아서 착오를 일으켜야 함,

(3) 처분행위 - 피해자가 기망행위로 인하여 재물을 받거나 이익을 주는 교부나 처분 행위를 하여야 함

(4) 손해발생 - 재물의 손해, 재산상 손해 발생,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불문, 위험만으로도 충분

(5) 사기 고의 대부분 부인, 간접증거, 정황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6) 불법영득 의사 고의 이외 추가로 영득죄(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장물죄)에서 추가로 충족되어야 하는 주관적 요소

 

실무적 쟁점 몇 가지

(1) 판단 시기 기망행위 시 기준, 국책과제 신청 시 기준으로 판단

(2) 불법영득의 의사, 추가 주관적 요소 -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득죄인 사기죄에서 필수적 요소, 불법영득의 의사의 내용은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권리자를 배제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용법에 따라 이를 이용 또는 처분 할 의사, 불법영득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면 사기죄 불성립.

 

(1) 사기 범위, 편취액 범위 특경법 적용 여부 등 중요한 요소

 

() 교부금 전액 입장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12649 판결: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

 

() 일부 금액 제외 입장 -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7288 전원합의체 판결: 사람을 기망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전받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경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에 아무런 부담이 없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이 곧 그 가액이라고 볼 것이지만,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이 이루어져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의 피담보채권액, 압류에 걸린 집행채권액, 가압류에 걸린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의 피보전채권액 등을 뺀 실제의 교환가치를 그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아야한다.

 

국책과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 실무적 쟁점 (1) 연구책임자 교수의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특히 개인적 사용 없거나 경미한 경우, (2) 편취 액수의 산정범위, 공동관리 전액을 편취액으로 인정하는 실무관행, 특경법 적용 등 중대한 결과 초래 위험성 있음, 편취액수 산정에 관한 치밀하고 정확한 확인과 오류 수정을 위한 주장 및 입증 필요함

 

KASAN_[국책과제분쟁] 국가 R&amp;D 사업 관련 연구원 인건비의 공동관리 사안 - 연구책임자 교수의 사기 혐의, 공동비용 사용 및 개인사용 없는 경우 사기 성립여부, 일부 개인사용 경우 편취액 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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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2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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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대학원생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금액을 모두 연구실 공동비용으로 사용하고 그 일부라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공동관리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 학생 인건비의 횡령 성립 여부

 

법원 판단 책임연구원 교수의 횡령죄 불성립

 

판결이유

 

실무적 포인트 (1) 공동관리 금액에 대한 횡령 책임 인정하더라도 그 범위, 액수도 중요, (2)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 사용 전혀 없다면 전액에 대한 횡령죄 불인정, (3) 일부 금액의 개인적 사용 인정되는 경우 그 금액만 횡령 책임, (4) 산업체 R&D 과제의 학생인건비 제외, 국책과제 학생인건비 구별해야 함

 

첨부: 전주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51070 판결

 

KASAN_[국책과제분쟁] 국가 R&amp;D 과제에서 대학원생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 &ndash; 연구실 공동경비로 사용 개인적 사용 없음 &ndash; 책임연구원 교수의 횡령죄 불성립 전주지방법원 2017. .pdf

전주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5노107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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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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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대학원생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금액에 섞여 있는 산업체 과제 관련 인건비 부분 횡령 등 책임 여부

 

법원 판단 요지 국책과제와 구별됨, 책임연구원 교수의 횡령죄 불성립

 

판결이유

 

 

실무적 포인트 산업체 R&D 과제의 학생인건비 vs 국책과제 학생인건비 구별해야 함

 

첨부: 전주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51070 판결

 

KASAN_[국책과제분쟁] 대학원생 연구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에서 국가 R&amp;D 과제 vs 산업체 R&amp;D 과제의 구별 &ndash; 산업체 과제 관련 책임연구원 교수의 횡령죄 불성립 전주지방법원 2017. 1. 19. 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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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24. 14:47
:

 

횡령죄 형법 조항

355(횡령, 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립요건

(1) 횡령죄의 주체(자격요건) - 계약관계 또는 조리, 관습, 신의칙 등에서 발생한 위탁관계에 의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2) 횡령대상 객체 - 자기가 보관하고 있던 '타인 소유의 재물'

(3) 횡령 행위 - 자기가 보관하던 타인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거부'하는 경우, 횡령은 작위(적극적으로 횡령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경우도 포함. 예를 들어, 잘못 배달된 물건을 영득의사를 갖고 계속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도 횡령죄 성립

(4) 주관적 요건 고의,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함

 

국책과제 참여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과 횡령죄 성립여부

판결의 사안(전형적 사례) - 연구책임자 교수가 대학원 학생 등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원들 각자의 계좌로 수령한 다음, 미리 정한 일정 금액(월정 지원금, 급여 등 명목)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방장 연구원의 계좌로 한꺼번에 모아서 연구실 운영비, 학회등록비 등 연구실 관련 필요경비로 사용함

 

검찰의 공소장 기재내용 피해자 산단으로부터 받은 연구원 인건비를 보관 중 연구실 경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임.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

 

법원의 판단 횡령죄 불성립, 무죄

 

판결이유

 

 

판결이유 코멘트 (1) 인건비를 산단에서 연구원 계좌로 입금하면 그 소유권자는 연구원, 산단이 피해자가 될 수 없음, (2) 각 연구원을 피해자로 보고 연구원에 대한 횡령죄 여부 검토 가능하지만, 연구원이 공동관리 기금의 소유권 유보 및 보관위탁 의사가 있는지 의문, 오히려 공동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상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결론 업무상 횡령 불인정

 

유의 !! - 특정용도의 연구비를 다른 용도로 무단 사용한 경우 횡령

 

구별할 상황 - 예를 들어, 인건비를 실제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 vs 인건비를 실제 지급한 후 받은 사람으로부터 그 일부를 반환 받아서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원칙적으로 횡령죄 불성립

 

첨부: 대전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5고단3845 판결

 

KASAN_[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 &ndash; 횡령죄 성립 여부 판단, 책임연구원 교수의 횡령죄 불인정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5고단3845 판결.pdf

대전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5고단384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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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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