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__글253건

  1. 2021.05.11 행정소송 제소기한 90일은 이의신청과 무관하게 진행 BUT 이의신청에서 제재처분 변경한 경우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 제소기간 기산: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누35235 판결
  2. 2021.02.09 한의사가 환자와 전화상담 후 다이어트 한약 처방한 사안 – 의료법위반죄 인정: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6도309 판결
  3. 2020.12.07 직위해제, 대기발령 후 3개월 내 복귀인사명령 없는 경우 당연 면직 규정 – 징계해고 해당 + 면직 무효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19가합20989 판결
  4. 2020.12.07 [인사징계쟁점] 직위해제, 대기발령 처분 후 3개월 경과 시 당연퇴직 규정의 쟁점
  5. 2020.12.03 당연면직, 당연퇴직, 직권면직도 해고의 적법요건 충족해야 함 – 사규, 취업규칙의 당연면직 사유로 당연퇴직 조치를 2중 징계, 부당해고로 취소: 광주고등법원 2019. 7. 3. 선고 2019나20206 판결
  6. 2020.12.03 [행정심판소송] 인사징계쟁점 - 절차상 하자 등으로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된 후 동일 사안에 대한 재징계 여부 + 2중징계금지 위반여부
  7. 2020.12.02 형사 기소 단계 유죄 판결 전 선제적 인사조치 직위해제 쟁점 및 위법 판단 기준: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두38273 판결
  8. 2020.11.30 당연면직, 당연퇴직도 해고의 적법요건 갖추어야 함 - 금고 이상의 형사판결을 받은 경우 당연면직, 당연퇴직 인사규정 관련 대법원 판결 요지
  9. 2020.11.20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수행결과 평가 관련 쟁점 -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 존중 경향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10. 2020.10.13 국가 보조금, 간접보조금 환수범위 쟁점 - 지자체의 장이 간접보조금뿐만 아니라 국가 보조금까지 포함한 전체 보조금의 환수처분 및 강제집행 가능: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4514 판결
  11. 2020.10.05 보조금 투입재산, 중요재산 관련 보조금 관리법 주요 조항 및 효력규정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
  12. 2020.10.05 국가 보조금, 간접보조금 환수범위 쟁점 - 지자체의 장이 간접보조금뿐만 아니라 국가 보조금까지 포함한 전체 보조금의 환수처분 및 강제집행 가능: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4514 판결
  13. 2020.07.29 판매목적이 아닌 소량 수입식품 미신고 BUT 온라인판매 행위 적발 – 영업정지 2개월 제재처분 적법: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4. 28.자 2019-18745 재결
  14. 2020.07.20 단순 조제실수, 오조제 사안의 행정적 제재 - 고의 아닌 단순 실수도 제재처분 가능 BUT 재량권 행사: 법리관련 판결 몇 가지
  15. 2020.07.20 무인모텔 청소년 남녀혼숙 적발 – 형사사건 무혐의 처분 BUT 행정적 재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처분 적법: 대법원 2020두36472 판결
  16. 2020.07.16 부동산 컨설팅계약과 중개계약의 구별 포인트, 수수료약정과 초과 중개수수료 무효 규정 적용여부 - 실무적 포인트 및 관련 대법원 판결 몇 가지
  17. 2020.06.26 면허대여, 자격증대여로 사기 혐의 - 공공적 법익의 침해 인정 BUT 정상수행으로 재산적 법익의 침해 없는 경우 - 사기죄 불성립 무죄: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18. 2020.06.26 위법한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 법규정, 소송요건, 절차, 기간, 비용, 최근 판결 및 실무적 포인트 소개
  19. 2020.06.26 보조금 투입재산, 중요재산 관련 보조금 관리법 주요 조항 및 효력규정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
  20. 2020.06.04 국방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한 회사가 국가, 행정부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쟁점 – 행정소송 vs 민사소송 구별의 어려움 + 잘못 제기된 소송의 처리 절차: 대법원 2020. 1. 16. 선고 264700 판결
  21. 2020.06.01 사무장병원 근무 치과의사 – 형사사건 기소유예 후 행정적 제재처분 1.5개월의 면허자격정지 - 불복 행정심판 청구기각 재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16297 재결
  22. 2020.05.27 의사가 환자와 대면 없이 전화 통화만으로 처방 – (1) 처방지시한 의사 의료법위반죄: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4도9607 판결 + (2) 지시 받고 간호사 처방행위 무면허의료행위 아님: 대법원 2020. ..
  23. 2020.05.25 채용면접, 채용조건, 합격 통지한 경우 출근 전,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도 고용계약성립, 근로관계 성립 – 회사의 일방적 채용 철회는 부당해고: 서울행정법원 2020. 5. 8. 선고 2019구합64167 판결
  24. 2020.05.22 메르스 사안에서 삼성서울병원 책임 불인정 대법원 판결 뉴스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손실보상 규정
  25. 2020.05.22 금감원 채용부정 사건 – 징계규정은 채용직원에게 적용 BUT 부정합격자은 적용대상 아님 - 면직처분 무효 BUT 채용계약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 3. 31. 선고 2019나2029554 판결
  26. 2020.05.20 원칙 – 의사가 환자와 대면 없이 전화 통화만으로 처방 – 의료법위반죄: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4도9607 판결
  27. 2020.05.18 채용면접, 채용조건, 합격 통지한 경우 출근 전,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도 고용계약성립, 근로관계 성립 – 회사의 일방적 채용 철회는 부당해고: 서울행정법원 2020. 5. 18. 선고 2019구합64167 판결
  28. 2020.05.14 2중 개설 운영의 경우 의료법위반 BUT 근무 의사의 건강보험상 요양급여비용 청구 인정: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두36485 판결
  29. 2020.05.14 2중 개설 운영의 경우 의료법위반죄 BUT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는 불성립: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1839 판결
  30. 2020.05.14 [인사징계쟁점] 직위해제, 대기발령 처분 후 3개월 경과 시 당연퇴직 규정의 쟁점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1차 통보 및 2차 통보는 모두 3년간의 참여제한처분 및 출연금 전액에 대한 환수처분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1차 통보는 유의사항에서 참여제한기간은 이의신청 마감일 다음날부터 적용됩니다.’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귀하는 우리 원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시 명기된 제재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위 내용에 의하면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참여제한기간의 시기가 달라질 수 있고, 이의신청 내용에 따라 제재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고 하여 처분의 성립시기 및 내용이 불확정적인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1차 통보가 아닌 이 사건 2차 통보에 의하여 원고들의 지위가 최종적으로 변동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1차 통보 이후 원고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자 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2014-47, 이하 같다) 39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개최하여 처분사유 및 양정에 관하여 다시 심의하였다. 피고는 그 심사결과로서 원고들에게 단순히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를 통보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1차 통보의 경우와 비교하여 처분의 제목, 과제, 당사자, 처분의 이유, 심의결과 등이 동일한 형식으로 이 사건 2차 통보를 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이 사건 2차 통보를 함에 있어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의 이의신청 내용을 기초로 처분의 사유를 새롭게 심사하였는바, 원고들에 대한 법률관계를 이 사건 2차 통보에 의하여 규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1차 통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참여제한기간 2019. 3. 4. ~ 2022. 3. 3. 환수금액 159,497,028, 납부기한 2019. 3. 17.’인 반면, 이 사건 2차 통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참여제한기간 2019. 6. 3. ~ 2022. 6. 2. 환수금액 159,497,472, 납부기한 2019. 6. 14.’참여제한기간, 환수금액 및 납부기한이 변동되는 효과가 새롭게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2차 통보는 원고들의 권리 의무 등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납부기한이 부여된 경우 그 납부기한이 환수금 납부의무의 이행기가 되므로, 환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기한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민법 제153조 참조), 이 사건 2차 통보로 인하여 납부기한이 연기됨으로써 원고들의 법률관계에 변동이 초래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1차 통보만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는 경우, 원고들로서는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자칫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불이익을 입을 염려가 있고, 따라서 제소기간 만료가 임박할 때까지 행정청의 응답이 없는 경우 그러한 상태에서 별도의 행정쟁송에 나서야만 적법할 것인데, 그 별도의 행정쟁송 도중 이의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쟁송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해지거나, 이의신청이 일부 인용되었음에도 원고들에게 불이익이 남아있는 때에는 다시 처분변경으로 인한 청구의 변경을 거쳐야만 한다. 이러한 과정이나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은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을 구제한다는 행정쟁송의 기본이념에 맞지 않는 것이므로 결국 이의신청 이후의 처분을 별도의 처분으로 취급하여 다투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크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35235 판결

 

KASAN_행정소송 제소기한 90일은 이의신청과 무관하게 진행 BUT 이의신청에서 제재처분 변경한 경우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 제소기간 기산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누3523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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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누3523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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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5. 11. 11:00
: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이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것은 의료행위가 의료기관 밖에서 행하여질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침해 등으로 인해 의료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에 의한 것인 점, 진료는 의료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의료행위의 일종으로서 의료행위가 의료인이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등을 의미하고, 의료인은 위와 같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을 받은 의료인으로서는 최선의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 해당 환자의 증상이나 상황 등을 미리 숙지하여 대비하고 그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 장비 등을 구비한 다음 그 환자가 있는 장소를 방문하여 진료행위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환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응하여 이루어지는 진료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26315 판결)

 

아울러 의료법 제34(원격의료) 1항은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예외를 인정하면서도 이때 허용되는 의료인의 원격의료행위를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의료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행할 경우, 환자에 근접하여 환자의 상태를 관찰해가며 행하는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반드시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환자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의료기관에 설치된 시설 내지 장비의 활용 제약 등으로 말미암아 적정하지 아니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결과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앞서 본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로서 원격진료의 전면적인 허용을 뒷받침할 정도로 제반 사회경제적 여건 및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과 더불어 현행 의료법이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는 주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의료인이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를 벗어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6309 판결

 

KASAN_한의사가 환자와 전화상담 후 다이어트 한약 처방한 사안 – 의료법위반죄 인정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6도30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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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2. 9. 11:06
: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징계사유 및 대기발명 -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근로자가 최근 2년 동안 3회 이상 주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인사규정에 따라 대기발령을 명령 + 자택에서 대기하라고 통보

 

(2) 당연 면직 - 3개월 경과 후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이 사건 대기발령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직위 또는 직무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사규정에 따라 원고를 면직하기로 결정 + 면직처리 통보

 

(3) 쟁점 -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3개월이 지나도록 직위 또는 직무를 받지 못하면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 면직 규정, 이 경우 그 면직이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법원 판결요지 부당해고

 

이 사건 면직은 원고가 인사규정에 규정된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근무성적 또는 업무실적이 극히 불량할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대기발령을 받은 후, ‘대기발령 된 자가 3개월이 지나도록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받지 못하면 면직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인사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대기발령과 이어진 이 사건 면직은 이를 전체적으로 보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25240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 2항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에게는 신중하게 근로자를 해고하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는 해고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며, 나아가 해고의 존부 및 그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뒷날 이를 둘러싼 분쟁을 쉽고 적정하게 해결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는 근로자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인사규정의 조문만 늘어놓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42324 판결, 2015. 12. 10. 선고 2015219160 판결 참조).

 

근로자 원고가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기발령과 이어진 이 사건 면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신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해명할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면직은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첨부: 수원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19가합2098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19가합20989 판결.pdf

KASAN_직위해제, 대기발령 후 3개월 내 복귀인사명령 없는 경우 당연 면직 규정 – 징계해고 해당 면직 무효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19가합2098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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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2. 7. 14:40
:

 

 

통상 취업규칙에서 직위해제를 받은 상태에서 3개월 내지 6개월 경과 후 종전 또는 새로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당연퇴직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인사규정 등에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복직발령을 받지 못하거나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 처리를 일체로서 관찰하면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가 인사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그 실질적 내용이 징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요건인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대기발령이 인사규정 등에 의하여 정당하게 내려진 경우라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당연퇴직 처리 그 자체가 인사권 내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1) 대기발령 당시에 이미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였거나 (2) 대기발령 기간 중 그와 같은 해고사유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5. 12. 5. 선고 9443351 판결, 2002. 8. 23. 선고 20009113 판결, 2004. 10. 28. 선고 20036665 판결 등 참조),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8018 판결, 2006. 11. 23. 선고 200648069 판결 등 참조)"고 판결하였습니다.

 

KASAN_[인사징계쟁점] 직위해제, 대기발령 처분 후 3개월 경과 시 당연퇴직 규정의 쟁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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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2. 7. 14:31
:

 

 

1. 사안의 개요

 

(1)   원고 징계 대상자 고속버스 운전 승무사원, 교통사고 발생으로 정직 5개월 징계처분

(2)   경찰에서 교통사고에 대해 벌금부과 결과 벌점 합계 121점 초과하여 운전면허취소 처분

(3)   사용자 회사는 사규상 승무사원의 경우 운전면허취소는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함, 원고 징계대상자에게 당연퇴직 통지

(4)   원고가 경찰에 제재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 그 결과로 벌점 121점에서 110점으로 감점, 면허취소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됨

(5)   원고는 회사를 상대로 당연퇴직사유 부존재 주장, 해고무효확인 소송 제기

 

2. 광주고등법원 판결의 요지 당연퇴직처분은 부당해고로 무효

 

법리 당연면직 적법여부 판단기준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사유로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규정한 경우 그 의미는 그 규정 취지나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2067 판결 등 참조),

 

형식적으로 취업규칙 틀에 정한 퇴직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퇴직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게 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21065 판결 등 참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181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당연퇴직조항온 '운전면허가 취소된 승무사원온 당연 퇴직한다.'는 것으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당연퇴직조항에 규정된 퇴직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해고에 해당한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사규상의 당연퇴직사유 발생 불인정

 

피고 회사 취업규칙의 규정내용을 서로 비교 •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당연퇴직조항에서 승무사원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당연퇴직사유로 정한 것의 의미도 운전면허가 적법하게 취소되어 그 취소처분을 다룰 수 없게 됨에 따라 승무사원이 근로계약에 따른 승무사원의 기본적인 의무인 운전업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근거로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당연퇴직시켜도 근로자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선행 정직처분 후 당연퇴직처분은 이중징계 해당

 

피고의 취업규칙은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사고 및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자를 해고, 휴직(정직), 직위해제, 감봉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2017. 9. 25.에 이미 승무정지(정직) 처분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면허 취소 처분이 취소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면허 취소처분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로 원고를 징계하는 것은 결국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이는 실질적으로 이중징계에 해당되어 부당하다.

 

KASAN_당연면직, 당연퇴직, 직권면직도 해고의 적법요건 충족해야 함 – 사규, 취업규칙의 당연면직 사유로 당연퇴직 조치를 2중 징계, 부당해고로 취소 광주고등법원 2019. 7. 3. 선고 2019나20206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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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2. 3. 18:00
:

 

 

1. 2중 징계 금지의 원칙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10902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이 무효이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모두 법적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해야 한다.”

 

2. 하자로 인한 선행 징계 무효 또는 취소 후 재징계 여부

 

사례: 기존의 당연면직 등 징계처분을 취소하여 복직한 후 동일사유로 징계 해고한 경우

(1)   징계권자 주장: 선행 징계의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당연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적법한 징계절차를 이행하여 징계한 것으로 적법한 징계임.

(2)   대상자 주장; 동일한 사안에 대한 2중 징계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 및 이중처벌의 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인 징계에 해당함

 

3. 재징계 가능 대법원 판결요지 정리

 

(1)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나, 징계사유의 인정, 징계양정의 부당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1981. 5. 26. 선고, 802945 판결,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43558판결 등 참조).

 

(2)   징계해고처분이 취소되면 해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같은 사유 또는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다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징계무효확인판결이 선고된 뒤에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하여 법원의 판결을 잠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326496 판결 참조).

 

(3)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후 그 소송 도중 징계시효기간이 도과하였어도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16084판결).

 

(4)   정리하면, 선행 징계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이유로 무효로 판단되었거나 또는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해당 당사자에 대해 기존의 징계사유로 또는 그것을 포함하고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다시 징계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KASAN_[행정심판소송] 인사징계쟁점 - 절차상 하자 등으로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된 후 동일 사안에 대한 재징계 여부 2중징계금지 위반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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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2. 3. 17:00
: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외무공무원법 제30, 구 국가공무원법(2015. 12. 24. 법률 제13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국가공무원법이라고 한다) 73조의3 1항 제4호에 정한 직위해제 제도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당연퇴직되기 전 단계에서 형사소추를 받은 공무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위와 같은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당사자가 당연퇴직 사유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내지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15412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3073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사안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당시 기소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당연퇴직 사유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내지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거나, 원고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함

 

직위해제 기간 감액지급한 보수를 무죄 형사판결 및 직위해제 취소된 경우 원보수와 차액 지급의무 있음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13167 판결

 

고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또는 고위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다가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 제1, 2항에 따라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한 연봉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7항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공무원이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와 징계처분 등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취소된 경우 등에는 직위해제처분 등으로 지급하지 아니한수당 등을 소급하여 지급하되, 시간외근무수당은 정액지급분으로 한정하고 연가보상비는 제외한다고 하고 있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면 위수당 등은 수당과 실비변상 등을 말하는바, 위 제19조 제7항이 정액급식비를 제외하고 있지 않은 이상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공무원이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와 징계처분 등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취소된 경우 정액급식비도 소급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KASAN_형사 기소 단계 유죄 판결 전 선제적 인사조치 직위해제 쟁점 및 위법 판단 기준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두3827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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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2. 2. 14:43
: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42082 판결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당연퇴직처분이 유효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구체적 사안에서) 당연퇴직사유로 규정된형사상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의미는 그 규정취지나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노사합의서나 취업규칙에 규정된 다른 당연퇴직사유나 당연면직사유가근로자가 근로제공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경우, ② 그 성질상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 ③ 예정된 근로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인 점에 비추어 위 규정의 취지는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어 왔음을 근거로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당연퇴직시켜도 근로자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상태, 즉 형사상 범죄로 구속되어 있는 근로자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의 구속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예컨대, 실형판결)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9. 9. 3. 선고 9818848 판결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27(현행 근로기준법 제23)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사유로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규정한 경우 그 의미는 그 규정취지나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를 당연면직사유로 한 취지도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어 왔음을 근거로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당연면직시켜도 근로자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상태, 다시 말하자면 형사상 범죄로 구속되어 있는 근로자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의 구속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 즉 실형판결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1600 판결 집행유예 판결 포함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라는 당연퇴직사유와 회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다른 당연퇴직사유들을 비교, 검토하여 이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인사규정상 금고 이상의 실형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임용결격자로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단체협약에 해고사유로서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의 취지에 관하여는단체협약에 해고사유로서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통상 그러한 유죄판결로 인하여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화되어 근로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②기업 내의 다른 종업원과의 신뢰관계나 인간관계가 손상되어 직장질서의 유지를 저해하거나, ③당해 근로자의 지위나 범죄행위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심히 훼손하거나 거래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여기서의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이 반드시 실형판결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KASAN_당연면직, 당연퇴직도 해고의 적법요건 갖추어야 함 - 금고 이상의 형사판결을 받은 경우 당연면직, 당연퇴직 인사규정 관련 대법원 판결 요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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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1. 30. 16:34
:

 

 

정부지원 연구개발 과제의 결과실패 및 불성실 수행으로 판정하면,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평가위원회는 통상 7인 이상의 해당 분야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최고 점수와 최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 점수의 평균값을 평가수치로 사용합니다. 이의신청을 받고 재심하는 경우 기존 평가단의 전문위원을 다른 전문가로 교체하는 등 평가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평가와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의신청 및 재평가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과실패 및 불성실 수행이라는 최종 평가를 받은 경우에도 이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불복사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결과실패 및 불성실 수행이라는 평가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소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존중합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으로 국책과제의 평가 자체를 다투는 경우 그 성공 가능성이 낮습니다. 평가의 문제점을 다투려면 심사당시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자료, 구체적 이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1. 평가위원회 판단 존중: 서울고등법원 2016. 11. 22. 선고 201641332 판결

 

법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 결과에 관한 평가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므로, 행정청이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반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에서 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대하여 전문적인 판단을 하였다면,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행정청이 전문전인 판단에 기초하여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닌 이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21120 판결 등 참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6943 판결 참조).”

 

2.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의 신뢰성 평가 자체를 다투는 것은 실익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2. 12. 선고 2014구합59801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평가에 있어 관련 분야에 대한 특수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한 내용은 판단기관이 적법하게 구성되어 있고 판단에 관한 절차적 규정을 준수하였으며 판단에 자의가 개입되어 법원 일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다면 일정 부분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기준을 제시한 후, 최초 평가 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으로 평가하였고, 이의를 제기하자 평가위원 상당수를 교체하여 다시 평가하였으나 동일한 평가를 받은 것이므로, 그와 같은 평가에 근거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정리하면, 규정에 따라 평가단이 적법하게 구성되었는지 여부, 평가에 관한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일반원칙에 반하는 자의적 평가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가 평가자체를 다툴 수 있는 포인트이고, 그와 같은 사정이 없다면 행정소송에서 정확하지 않는 평가라는 주장만으로 평가 자체를 다투는 것은 별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3. 법리 - 행정분야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 여부 사법심사 기준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437702 판결

행정행위가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분되는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 전자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된다.

 

후자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판단 대상으로 한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48956 판결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판단 기준은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된다. 이러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

 

KASAN_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수행결과 평가 관련 쟁점 -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 존중 경향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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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1. 20. 15:15
: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1. 1. 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보조금법이라 한다) 2조 제1호는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호는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호는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4호는간접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5호는간접보조사업이라 함은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호는간접보조사업자라 함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조 단서의 위임에 의한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조 제1항과 [별표 1]에 의하면, ‘장애인보호시설운영과 노인보호시설운영은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구 사회복지사업법(2000. 1. 12. 법률 제6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2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3항에서 보조금을 받은 자가 이를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재정법(2000. 1. 12. 법률 제6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조 제1항 및 제2항과 그 시행령(2000. 1. 12. 대통령령 제16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4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제정한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 제18조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는 구청장은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 규정을 종합해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국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형태로 장애인보호시설이나 노인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간접보조사업을 하는 경우 그 보조금 수령자가 지급받은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으로 법령을 위반한 때에는

 

그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미 교부한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비록 그 간접보조금의 재원 중 일부가 국고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중앙관서의 장(사회복지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반환명령권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KASAN_국가 보조금, 간접보조금 환수범위 쟁점 - 지자체의 장이 간접보조금뿐만 아니라 국가 보조금까지 포함한 전체 보조금의 환수처분 및 강제집행 가능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4514 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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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0. 13. 14:35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재산 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취득ㆍ관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ㆍ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로 부동산의 등기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부기등기일 이후에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양도ㆍ교환ㆍ대여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8조제2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를 국가에 반환하고,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5247257 판결

보조금법 제35조는 효력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223350 판결

보조금법 제35조는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ㆍ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구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위 법 제35조에 따른 중요한 재산으로부동산과 그 종물을 들고 있는바,

 

이는 국가예산으로 교부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그 교부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처분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보조사업에 대한 국가의 적정한 관리와 보조금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단속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5556 판결 등 참조).

 

KASAN_보조금 투입재산, 중요재산 관련 보조금 관리법 주요 조항 및 효력규정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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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0. 5. 17:00
: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1. 1. 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보조금법이라 한다) 2조 제1호는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호는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호는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4호는간접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5호는간접보조사업이라 함은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호는간접보조사업자라 함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조 단서의 위임에 의한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조 제1항과 [별표 1]에 의하면, ‘장애인보호시설운영과 노인보호시설운영은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구 사회복지사업법(2000. 1. 12. 법률 제6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2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3항에서 보조금을 받은 자가 이를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재정법(2000. 1. 12. 법률 제6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조 제1항 및 제2항과 그 시행령(2000. 1. 12. 대통령령 제16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4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제정한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 제18조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는 구청장은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 규정을 종합해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국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형태로 장애인보호시설이나 노인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간접보조사업을 하는 경우 그 보조금 수령자가 지급받은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으로 법령을 위반한 때에는

 

그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미 교부한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비록 그 간접보조금의 재원 중 일부가 국고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중앙관서의 장(사회복지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반환명령권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KASAN_국가 보조금, 간접보조금 환수범위 쟁점 - 지자체의 장이 간접보조금뿐만 아니라 국가 보조금까지 포함한 전체 보조금의 환수처분 및 강제집행 가능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4514 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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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0. 5. 15:03
:

 

 

1. 사안의 개요 및 처분 경위

 

청구인들은레시피를 개발하고 동호인들과 나눠 마시려고 이 사건 제품을 수입한 것이고, 세금을 포탈하거나 영리를 추구할 생각은 없었다라는 취지의 주장 실제 소량 온라인 판매행위 적발 - 2개월 영업정지, 폐기처분, 과징금 부과처분 

 

2. 중앙행심위 결정 요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5177 판결 등 참조),

 

청구인들의 의도와는 달리 청구인들이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유통ㆍ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며, 수입식품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2010. 9. 8.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등록하여 상당 기간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영위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별표 13에서 처분의 감경사유로 정하고 있는수입식품등을 수입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그 밖에 수입식품등의 수급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는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제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첨부: 중앙행심 재결문

중앙_2019-18745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hwp

KASAN_판매목적이 아닌 소량 수입식품 미신고 BUT 온라인판매 행위 적발 – 영업정지 2개월 제재처분 적법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4. 28.자 2019-18745 재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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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7. 29. 14:45
:

 

 

고의를 요건으로 하는 형사책임과는 다르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24371 판결 등). 재량의 영역에 속하지만 재량권의 남용여부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8773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24371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6700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5255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5177 판결 등 참조).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644508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1297 판결 참조), 위 원고들이 내세우는 사유를 위 특별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행정 제재사유가 있어 제재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제재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제재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제재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제재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제재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제재의 원인이 된 위반사실의 내용과 성질, 제재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제재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제재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6620 판결 등 참조).

 

서울고등법원 2014. 11. 26. 선고 201441635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서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24371 판결 등 참조).

 

KASAN_단순 조제실수, 오조제 사안의 행정적 제재 - 고의 아닌 단순 실수도 제재처분 가능 BUT 재량권 행사 법리관련 판결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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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7. 20. 13:00
:

 

 

1. 사안의 개요 및 처분 경위

 

(1)   무인모텔에 청소년 혼숙 사안 적발, 운영 업주 및 종업원 형사고소

(2)   수원지검 무혐의 처분

(3)   행정청 영업정지 1개월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제재처분

 

2. 법원의 판결요지

 

(1)   1심 판결 제재처분 적법함, 운영하는 모텔에 청소년 남녀가 혼숙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객관적 사실 그 자체로 공중위생관리법이 정하는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청소년의 출입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관여하지 않아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

(2)   2심 판결 제재처분 위법함, 제재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청소년임을 인식하거나 용인하면서도 이성혼숙하게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3심 판결 제재처분 적법, 원심 파기 환송 판결

 

3. 대법원 판결 요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투숙객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법이 금지하는 청소년 남녀혼숙 영업행위를 했다.

 

KASAN_무인모텔 청소년 남녀혼숙 적발 – 형사사건 무혐의 처분 BUT 행정적 재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처분 적법 대법원 2020두3647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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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7. 20. 12:00
:

 

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32159 전원합의체 판결 초과 수수료 무효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규정들은 중개수수료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하고, 따라서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중개수수료 한도 규정을 회피하기 형식상 별도 컨설팅법인을 만들어 컨설팅 계약도 함께 약정하는 경우 - 동일한 법인으로 판단될 경우 민사적인 문제 이외에도 행정처분(등록취소 등)과 형사처벌도 가능

 

예를 들어 중개법인과 컨설팅회사가 외형상 2개의 법인이지만, 같은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동일한 법인으로 보이는 점, 컨설팅계약서 역시 중개법인을 통해서 교부받아 날인한 점, 컨설팅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업무가 거의 없었던 점, 시세관련 컨설팅보고서가 제시되었지만 이는 중개업무로 보일 뿐, 중개와 구별되는 별도의 컨설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중개법인과 컨설팅회사는 실제로 같은 법인으로 추정됨.

 

중개업무를 넘어서는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급한 보수 중 법정중개수수료 한도(0.9%)를 넘는 초과 보수는 무효 +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실질적으로 부동산거래를 동반하면서 행해지는 부동산컨설팅 행위에 대해 사실상 중개행위로 보고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컨설팅비 약정도 그 초과범위에서 무효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4572 판결 외형 컨설팅 but 실질은 중계행위

원심 판결요지

원고 회사의 사업목적이 부동산 컨설팅업으로만 되어 있을 뿐 부동산 중개업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사실, 원고 회사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업자인 법인으로서 자격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관여한 사실,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서 부동산 중개계약이 아님을 명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서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공인중개사법의 규율대상인 중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 사법상 효력을 인정한 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약정한 수수료를 일부 감액하여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대법원 판결요지 원심 판결 파기

원고 회사가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내세우면서 이 사건과 유사한 형태로 중간자로서 타인의 점포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계속, 반복적으로 관여해 온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어서 원고 회사가 중개행위를 업으로 하였음이 분명함에도, 원심이 판시사정만을 들어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용역계약이 공인중개사법의 규율대상인 중개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그 수수료 약정이 유효하다고 본 것은 앞서 본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부동산 중개업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친 후에야 영위할 수 있는데(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 2), 이에 위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개업을 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 그가 부동산 등의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받기로 한 수수료 등 보수의 약정도 무효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75119 판결 참조).

 

공인중개사 및 등록중개업자가 아니고 컨설팅 명목으로 사실상 중개한 경우 - 무등록 중개행위 형사처벌 + 보수약정 무효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4572 판결 컨설팅과 중개의 구별 기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한다)의 규율대상인 중개업이라고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등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 3),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부동산에 관하여 중개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그에 더하여 이른바 부동산 컨설팅 등의 용역을 제공한다고 하여 공인중개사법의 규율대상인 부동산 중개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32197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6851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7594 판결 등 참조).

 

단순히 거래당사자를 연결하고 거래조건을 절충하는 활동에 가깝다면 부동산중개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거래당사자 연결이나 거래조건 절충 등은 부수적일 뿐, 부동산이용, 개발이나 활용방안 등 종합적인 자문활동이 주된 활동이거나 상당한 정도로 수반된 경우라면 컨설팅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의뢰인을 위해서 실제로 이루어진 활동이 무엇인지, 컨설팅활동에 따른 보고서가 존재하는지, 컨설팅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컨설팅의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KASAN_부동산 컨설팅계약과 중개계약의 구별 포인트, 수수료약정과 초과 중개수수료 무효 규정 적용여부 - 실무적 포인트 및 관련 대법원 판결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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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7. 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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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A회사 대표이사 피고인은 문화재수리기술자, 기능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A회사를 종합문화재수리업자로 등록하였고, A회사가 낙찰받은 문화재수리공사를 A회사 소속 문화재수리기술자인 피고인2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계획이어서 실제로는 문화재수리를 직접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A회사가 상시 근무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을 보유하고 있는 종합문화재수리업자이고, A회사가 공사를 낙찰받을 경우 그 공사를 직접 시행할 것처럼 각 발주처를 기망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각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

 

2. 하급심 판결요지 : 1유죄 판결 BUT 2무죄 판결

 

항소심의 무죄 판결 이유

첫째, 공사도급계약에서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거나 일의 성질상 수급인 자신이 하지 않으면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 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수급인 자신이 직접 일을 완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행보조자 또는 이행대행자를 사용하더라도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대로 공사를 이행하는 한 계약을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문화재수리업계의 오래된 고질적 관행인 명의대여나 현장전도금의 지급, 사실상 하도급 등의 행위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소외 회사가 피고인 2를 통하여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기한에 맞추어 그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는 한, 이를 계약을 불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를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둘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재수리법이라고 한다)에서 종합문화재수리업자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문화재수리계약을 체결할 때문화재기술자보유현황등을 제출받는 것은 실제 문화재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간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계약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입찰절차의 공정성 등을 준수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공익적 목적을 입법취지로 하는 단속법규가 규정하고 있는 절차이자 방식이다. 이러한 단속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상 제재나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기죄의 규율 대상이나 단속법규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모든 경우에 공사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발주자를 기망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셋째, 이 사건 각 계약 당시까지 확인되는 여러 공사실적에 의하여 문화재수리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인정되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인 피고인 2가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었고, 실제로도 그가 시행한 이 사건 문화재수리공사가 모두 완료되었으며 별다른 하자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달리 피고인들에게 문화재수리공사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들이 없다.

 

3. 대법원 판결요지 무죄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에 해당할 수 있지만, 곧바로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피고인2 A회사가 낙찰받은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었고, 별다른 하자 없이 각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공사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4. 대법원 법리 판단 및 구체적 판단기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4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공사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그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10416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9802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공사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그 위반으로 말미암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더라도 공사의 완성이 불가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그 위법이 공사의 내용에 본질적인 것인지 여부를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5. 구체적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피고인 1이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재수리업 등록을 한 행위,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행위 등은 문화재수리법위반죄에, 계약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만, 사기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들에게 공사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죄는 모두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고 이러한 행위가 곧바로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님은 분명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기한에 맞추어 공사를 진행하여 이를 모두 완료하였고 그 완성된 공사에 별다른 하자나 문제점 등이 발견되지도 않은 이상 그 공사대금을 지급한 행위가 사기죄에서의 재물의 편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KASAN_면허대여, 자격증대여로 사기 혐의 - 공공적 법익의 침해 인정 BUT 정상수행으로 재산적 법익의 침해 없는 경우 - 사기죄 불성립 무죄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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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6. 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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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행정법규의 해석, 적용에 관한 소송으로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심리, 판단하는 정식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2. 행정소송 제소기간

·         행정심판을 하지 않은 경우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     행정심판을 한 경우
-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3. 행정소송의 요건

 

4. 행정소송의 절차 개요 

 

5. 행정소송 소요기간 -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6개월 내지 1년 정도

 

6. 위법행위, 불법행위 현장조사 시 조사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작성한 자필 확인서의 증거능력 및 증거가치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2864 판결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2560판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

 

7. 행정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자격 원고적격 쟁점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청구인 자격 3자의 원고적격 인정여부: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27517 판결

 

(1)  기본법리 및 쟁점

 

행정소송에서 원고 적격이란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원고적격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직권으로 심리 판단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본안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소를 각하합니다.

 

주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지만 제3자의 원고적격이 문제됩니다. 해당 처분의상대방에게 이익을 주고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는 불이익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업자소송은 새로운 경쟁자에 대하여 신규허가를 발급함으로써 기존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행정법 판례는 특허사업과 일반인허가를 구별하여, 특허사업에서는 기존업자가 그 특허로 인하여 받은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하여 제3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일반적 인허가에서는 기존업자가 그 허가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반사적 이익 내지는 사실상 이익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 적격을 인정하지 않지만, 허가의 근거규정이 공익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업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실제 구체적 사안에서 원고적격을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2)  경원자소송 자격 있는 다수 신청자 중 일부에게만 허가하는 경우

 

경원자소송은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동일대상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사업허가신청·도로점용허가신청 등), 허가를 받지 못한 자가 타방이 받은 허가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수인의 신청을 받아 우선순위에 따라 일부에 대하여만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심사의 잘못 등으로 우선순위 있는 자신에 대하여 허가 등이 되지 아니하고 타인에 대하여 허가 등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허가 등 처분의 상대방은 아니지만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습니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13274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8359 판결).

 

·         최근 중요 판결 검토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27517 판결

 

가.  고등법원 원심판결 요지

 

(1)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될 수밖에 없는 때에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

(2)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그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불이익이 회복된다고 볼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6272판결 등 참조).

(3)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경원자 관계에 있는 소외인에 대한 주유소 운영사업자 선정처분(2012. 8. 22.)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유소 운영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소 각하 판결

 

나.  대법원 판결 요지 파기 환송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ㆍ구제하고자 하는 소송

(2)   그 취소판결로 인한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만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볼 것은 아님

(3)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원칙적으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원관계에서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

(4)   원심 판결 파기환송

 

다.  실무적 함의

 

해당 소송에서 원고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곧바로 인허가 처분이 내려진다거나 경원자에게 내려진 인허가처분이 취소되는 것도 아닌 경우, (1) 고등법원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2) 대법원은 판결의 직접적인 효과로 경원자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행정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그 판결에서 확인된 위법사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취소판결의 원고와 경원자의 각 신청에 관하여 처분요건의 구비 여부와 우열을 다시 심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후, 그 재심사 결과 경원자에 대한 수익적 처분이 직권취소 되고 취소판결의 원고에게 수익적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원관계에서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하여 원고에게 수익적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배제되어 있지 않는 한 원고적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학설에 따른 것입니다. 지나치게 소의 이익을 좁게 해석하여 처음부터 본안판단을 받아볼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원고적격을 폭넓게 인정한 것입니다.

 

8. 복수의 통지 중에서 행정소송에서 불복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문제 대상적격 쟁점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16. 6. 14. 선고 2015구합64023 판결

 

행정소송은 여러 면에서 민사소송과 다릅니다. 먼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불이익 제재를 받고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대상도 정확하게 확정해야 합니다. 자칫 실수할 수 있는 요소가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재차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개하는 판결사안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발주한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행정소송입니다. 문제는 세부과제협약의 체결 당사자인 사업단장을 대상으로 "사업중단 및 협약 해약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1) 행정처분 여부 판단

 

"행정소송의 대상이 행정처분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공권력을 발동하여 행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하며, 그것이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14822 판결, 대법원 2010. 11. 26. 2010137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통보는 협약의 당사자인 피고가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로 보아야 하고, 이를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환경기술산업법 관련 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환경기술산업법’), 정부는 국∙공립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환경기술개발산업을 하게 할 수 있고(5조 제1), 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개발사업과 환경부장관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고(5조의2 1), 환경기술개발의 효율적 지원과 환경산업육성을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설립하며(5조의3 1), 환경부장관은 제5조의 2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의 환수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31조 제2항 제1)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직원에게 그 개발산업의 수행을 위한 하위 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사업비의 환수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 법률의 위임근거가 없는 협약의 성격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사업단과제 협약을 체결한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인 D대학교 E산학협력단장이 사업단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체결한 세부과제 협약인 이 사건 협약은 사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환경기술산업법 등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환경부 훈령인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은 환경부장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사업단과제 협약 체결, 그 협약 해약 및 정부출연금 회수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나, 그 규정이 사업단과제 협약에 터 잡은 세부과제 협약에도 직접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4) 협약에 따른 사업중단 및 협약 해약통지의 성격 

 

"협약 제8조 제2항은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인 D대학교 E산학협력단장이 위 운영규정 등에서 정하는 해약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사건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에 따라 위 운영 규정이 정한 해약사유가 이 사건 협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어 위 협약이 정한 해약사유를 구성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협약의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당연히 직접적으로 위 운영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인 D대학교 E산업협력단장은 이 사건 협약 제8조에 따라 이 사건 협약을 해약할 수 있고, 그 경우 원고는 세부과제에 이미 교부된 정부출연금 잔액을 지체없이 반납하고, D대학교 E산학협력단장은 이미 교부된 정부출연금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에 불과하고 환경기술산업법 등의 법령에 그에 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5) 사업단 통지와 환경부 장관의 제제처분 관계

 

"이 사건 각 통보로 인하여 추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소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받게 되더라도 이는 환경부장관의 별도의 처분에 따른 것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통보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9. 행정소송에서 불복하는 상대방 문제 행정소송의 피고 적격 쟁점

 

사례 - 대구고등법원 2016. 7. 22. 선고 20164394 판결

 

전문기관이 법인이지만 통상 관련 법령에서 제재처분 권한을 법인인 전문기관에게 직접 위임하기 보다는 그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통상 제재처분의 통지서 상단에는 전문기관 또는 전담기관 명칭이 표시되어 있지만 그 문서의 하단에 전문기관의 장 명의를 표시하고 기관장 관인이 날인하여 전문기관의 장 명의로 처분문서가 발행되었음을 표시합니다. 이 때 제재처분에 대한 불복 행정소송의 피고는 전문기관의 장입니다.

 

한편, 법령상 제재처분 권한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제재처분 통지서를 법인인 전문기관 명의로 발행한 경우에 행정소송의 피고를 전문기관의 장이 아닌 처분문서 명의자인 전문기관으로 한다면 피고적격 위반으로서 부적법한 소송인지 문제됩니다. 제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90일이라는 엄격한 소제기 기한이 있는데, 자칫 피고 지정을 잘못하면 소제기 기간이 도과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지정을 잘못한 이유로 제재처분의 위법여부를 행정소송으로 다투어 볼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피고적격을 넓게 인정하고, 잘못된 피고를 올바로 경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민원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피고적격에 관한 판결요지를 참고로 소개합니다.

 

(1)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며,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그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는 말할 것도 없고,

 

내부위임이나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원행정청 명의나 대리권계를 밝히지 아니하고는 그의 명의로 처분 등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권한 없이 그의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도 처분명의자인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14688 판결 등 참조).

 

다만, 비록 대리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처분명의자가 피대리 행정청 산하의 행정기관으로서 실제로 피대리 행정청으로부터 대리권한을 수여받아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한다는 의사로 행정처분을 하였고, 처분명의자는 물론 그 상대방도 그 행정처분이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한 것임을 알고서 이를 받아들인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23. 20054 결정 등 참조)."

 

(2)  처분권한 없는 기관명의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적격 판단 사례 

 

"① 행정행위는 법령에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로 하여야 하고(행정절차법 제24), 문서에는 처분권자의 관인을 찍도록 되어 있는[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2016. 4. 26. 대통령령 제27003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14조 제1], 이 사건 처분서인 ‘산업집적지경쟁령강화사업 국비 환수 조치 통보’(갑 제2호증의 2)에는 그 상단에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공단의 이사장(피고)의 명의와 함께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 대리관계 등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è 관련 법령상 해당 제재처분 권한을 공단이나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임한다는 규정 없음 + 권한 없는 제재처분으로 무효사유에 해당함 + 이 때 그 제재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 피고를 법령상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상급 행정청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처분문서의 명의자 공단 또는 공단의 이사장으로 해야 하는지 문제됨

 

②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인 원고들이 피고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대행 내지 대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임을 알고서 이를 받아들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들은 한국산업단지공단(당사자표시정정 전) 또는 피고(당사자표시정정 후)를 처분청으로 인식하고 이 사건 소송을 계속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è 법령상 제재처분의 권한자인 산자부 장관을 공단 또는 공단의 이사장이 대리한다는 표시 없음 + 통상의 공문서 형식 + 그 외 특별한 사정 없음

 

피고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대행 내지 대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이 사건 처분의 처분명의자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피고)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è 법령상 제재처분 권한이 산자부 장관에게 있고 공단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는 제재처분 권한이 없어서 위법한 처분이더라도 그 위법성을 다투기 위한 행정소송은 해당 처분의 명의자인 공단의 이사장을 피고로 특정해서 제기해야 함 + 최초 공단을 피고로 잘못 정한 경우에는 공단의 이사장으로 바르게 고치는 피고 경정신청을 해야 하고, 법원은 피고 경정 결정함.  

 

10. 행정소송법 주요 조항 정리

 

행정소송법 제12(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18(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2.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3.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19(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23(집행정지) 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⑥ 제30조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26(직권심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KASAN_위법한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 법규정, 소송요건, 절차, 기간, 비용, 최근 판결 및 실무적 포인트 소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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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6.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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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재산 처분의 제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장의 승인 없이 중요 재산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등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취득ㆍ관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ㆍ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로 부동산의 등기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부기등기일 이후에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양도ㆍ교환ㆍ대여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8조제2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를 국가에 반환하고,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5247257 판결

보조금법 제35조는 효력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223350 판결

보조금법 제35조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ㆍ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구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위 법 제35조에 따른 중요한 재산으로 부동산과 그 종물을 들고 있는바,

 

이는 국가예산으로 교부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그 교부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처분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보조사업에 대한 국가의 적정한 관리와 보조금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단속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5556 판결 등 참조).

 

KASAN_보조금 투입재산, 중요재산 관련 보조금 관리법 주요 조항 및 효력규정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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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6. 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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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법리 행정소송의 대상 여부 판단기준 및 소송상 처리절차

 

항고소송의 대상인처분이란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을 말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 내용, 형식, 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1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에서 당해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60617 판결 참조).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신청에 따른 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37122 판결 등 참조).

 

새로 개정된 법령의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에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기준에 의하여 신청에 따른 처분의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한 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3550 판결 등 참조).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수소법원이 그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 항고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이 명백하여 항고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원고로 하여금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4225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사안의 판단

 

(1)   원고는 전력지원체계 개발을 위한 용역계약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다음, 육군본부 전력지원체계사업단에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육군본부 전력지원체계사업단장은 이 사건 거부 회신을 하였음. 이에 원고는 육군본부 전력지원체계사업단장이 속한 법인격주체인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음

 

(2)   대법원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의 대상이라고 판단한 후, 원심으로서는 원고로 하여금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사건 거부회신이 적법한 거부처분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함

 

(3)   판결이유 요지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13조의5 1항에 의한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은 개발업체가업체투자연구개발방식 또는정부·업체공동투자연구개발방식으로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군사용 적합판정을 받고 국방규격이 제·개정된 경우에 사업관리기관이 개발업체에게 해당 품목의 양산과 관련하여 경쟁입찰에 부치지 않고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국방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경쟁입찰의 예외사유)가 있음을 인정해 주는 확인적 행정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인처분에 해당하고,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거부는 신청에 따른 처분 발급을 거부하는거부처분에 해당한다.

 

KASAN_국방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한 회사가 국가, 행정부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쟁점 – 행정소송 vs 민사소송 구별의 어려움 잘못 제기된 소송의 처리 절차 대법원 2020. 1. 16. 선고 26470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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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6. 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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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주장요지 - 행정심판 청구이유

해당 의원이 사무장 병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음.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도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

 

관련 법령의 내용

의료법6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8조에 따르면 제6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령인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4조 및 별표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3개월간 자격정지를 하되,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되, 최대 3개월까지만 감경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심판위원회 판단요지 청구기각

 

살피건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점(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5177 판결 등 참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청구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의원에서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다만 다른 참작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의원에서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부정할만한 다른 객관적인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되는데(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6946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처분기준인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4, 별표의 개별기준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3개월로 산출하고, 청구인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고려하여 자격정지 기간을 1개월 15일로 감경하였으며, 그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처분이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KASAN_사무장병원 근무 치과의사 – 형사사건 기소유예 후 행정적 제재처분 1.5개월의 면허자격정지 - 불복 행정심판 청구기각 재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16297 재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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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6. 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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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전화 통화만으로 환자에게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안에서 의사를 의료법 위반죄로 기소

 

2. 법원 판단 1심 유죄, 2심 무죄, 3심 유죄

 

3. 대법원 판결요지

 

의사가 전화 통화 이전에 환자를 대면하여 진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전화 통화 당시 환자의 특성 등에 대해 알고 있지도 않았던 점을 들어, 위와 같은 피고인 의사의 행위는 신뢰할 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환자에 대하여 진찰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대법원 판결이유 의료법 해석 및 판단기준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7조 제1(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직접이란 스스로를 의미하므로 전화 통화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의사가 스스로 진찰을 하였다면 직접 진찰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1388 판결 참조)..

 

한편 진찰이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하고 판단하는 것으로서,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3153 판결 등).

 

이러한 진찰의 개념 및 진찰이 치료에 선행하는 행위인 점, 진단서와 처방전 등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이 사건 조항의 목적 등을 고려하면, 현대 의학 측면에서 보아 신뢰할 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진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행위가 전화 통화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하여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첨부: 1.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49607 판결

 

5. 의사의 전화 지시로 간호조무사 처방 의사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한 불법행위로 의료법위반죄 형사책임 + 추가로 복지부에서 의사에 대해 무면허의료행위 이유로 의사면허자격 정지 2개월 행정적 제재처분

 

6. 쟁점 복지부의 의사에 대한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인한 면허정지처분의 적법성 여부

 

7.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50014 판결 : 의사의 전화 지시를 받아서 간호조무사가 처방한 행위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첨부: 2.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50014 판결

 

KASAN_의사가 환자와 대면 없이 전화 통화만으로 처방 – (1) 처방지시한 의사 의료법위반죄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4도9607 판결 (2) 지시 받고 간호사 처방행위 무면허의료행위 아님 대법원 .pdf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두50014 판결.pdf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4도960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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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5. 27. 16:09
:

 

 

1. 사안의 개요

 

(1)   회사 A업체 - 의류 및 화장품 수출업체, 2018 2월경 헤드헌터업체에 온라인 화장품사업 해외마케팅 업무담당직원 채용의뢰

(2)   헤드헌터에서 다른 업체에서 화장품 마케팅 및 수출 업무를 담당하던 B에게 기본급 1억원에 인센티브 5~10% 조건 이직 제안

(3)   B씨 면접, 3월 헤드헌터 담당자로부터 '최종 합격 및 처우안내' 문자메시지 받음

(4)   61일부터 A업체에 출근하기로 B씨는 이직을 위해 4월 말 기존 회사 퇴직

(5)   A업체는 5월경 입사일자 조정, B씨에게 기본급 6000만원으로 변경한 계약조건 이메일 송부

(6)   B씨 항의 후 A업체는 입사예정일인 61일 당일 "귀하의 입사지원에 대해 불합격을 통보한다"는 이메일 보냄 - "노동부 확인 결과 아직 입사를 완료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7)   부당해고 구제신청 지방노동위원회 2018 11 "A업체가 채용을 취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판정, 회사에서 불복하여 제기한 재심에서도 중앙노동위는 20193월 같은 결정

(8)   A업체 재심판정 취소 청구 행정소송 제기

(9)   서울행정법원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기각 판결

 

2. 근로계약의 성립 판단기준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25910 판결

 

 

 

 

3.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채용내정 통지 근로계약 성립

 

기업이 헤드헌팅업체를 통해 구인을 해놓고 이후 일방적으로 채용을 번복했다면 부당해고라는 판결입니다.  근로자를 면접한 후 채용의사를 밝혔다면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입니다.

 

근로계약은 체결에 특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낙성·불요식의 계약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모집하는 것은 근로계약 청약의 유인, 근로자가 모집절차에 응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 및 채용을 통지하면 이는 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봐야 하고 이는 채용을 미리 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근로자 B씨가 면접절차를 거쳤고 사용자 A업체가 채용의사를 통지했다면 이는 상호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처럼 근로관계가 성립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으므로, 회사가 불합격 통보로써 한 해고는 부당하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0. 5. 8. 선고 2019구합6416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5. 8. 선고 2019구합64167 판결문.pdf

KASAN_채용면접, 채용조건, 합격 통지한 경우 출근 전,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도 고용계약성립, 근로관계 성립 – 회사의 일방적 채용 철회는 부당해고 서울행정법원 2020. 5. 8. 선고 2019구합64167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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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5. 25. 13:13
:

 

 

대법원에서 최근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 202034049 사건에서 2015년 메르스 사안에서 삼성서울병원 내 슈퍼전파자 대처와 관련하여 삼성병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하급심 판결을 맞다고 최종 확정하였다는 뉴스입니다.

 

20155월 메르스 사태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삼성서울병원에 슈퍼전파자로 지목된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과 연락처를 요구했으나, 병원은 이틀 뒤 밀접 접촉자 117명의 명단만 제출하고, 전체 접촉자 678명의 명단은 6월에 제출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정보를 늦장 제출한 것을 문제삼아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역학조사)에서 정한 의무 위반사항을 고발하고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 지도 및 명령 위반으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조치로 과징금 806만 원을 부과하였고, 위 행정처분을 이유로 삼성서울병원에게 메르스 관련 손실 보상액 607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은 2017년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취소 및 손실보상금 지급 거부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모두 삼성서울병원이 승소하였습니다.

 

1,2심 법원은 메르스 확산의 책임을 삼성병원에 물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역학조사관들이 삼성서울병원 측에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 제출을 구두로 요청하는 과정에서 요구 주체 및 해당 요청이 의료법에 근거한다는 취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역학조사관이 복지부의 지시·명령에 따라 환자 명단을 요구했다는 것만으로 복지부가 병원에 어떤 명령을 했다고 볼 수는 없고, 역학조사관들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병원 전자의무기록에 접속해 관련 명단에 기재된 환자들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복지부에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였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판결로서 하급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참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0(손실보상)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12. 39조의3에 따른 접촉자 격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2. 이 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3.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4. 47조제1, 4호 및 제5, 48조제1, 49조제1항제4, 6호부터 제10호까지, 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5. 감염병환자등이 발생·경유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사실을 공개하여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손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손실에 준하고, 7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손실

 

참고로 보상은 합법적 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이고, ‘배상은 불법적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한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KASAN_메르스 사안에서 삼성서울병원 책임 불인정 대법원 판결 뉴스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손실보상 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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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5. 22. 15:06
:

 

1. 부정채용 사안 및 당사자 주장요지

 

(1) 금융감독원에서 부정채용 사안의 합격 당사자에게 금융감독원의 채용 담당직원인 B가 채용 예정인원을 부당하게 변경함으로써 부정합격하였다. 이는 인사관리규정 제41조 제134호에 따른 징계대상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부정합격자(원고)를 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

 

(2) 부정합격자(원고)는 면직처분 무효확인청구 소송 제기 + 주장요지 - 설령 금융감독원의 직원 B가 어떠한 부정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인사관리규정은 실제 행위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 채용대상자(원고) 자신은 어떠한 부정행위도 하지 않았고 인사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면직처분 근거 없음

 

(3) 금감원 주장요지 부정합격자는 부정행위에 연루되어 이익을 본 사람으로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 또한 B이 원고를 위하여 한 부정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이상,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 제41조 제1항 제3, 4호에서 정한 징계사유도 존재한다. 설령 이 사건 면직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은 B의 위 부정행위로 인하여 체결된 것으로 무효이거나 적어도 취소사유가 있는데, 피고는 그 무효를 확인하거나 취소 의사를 표시하면서 징계절차를 준용하여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무효의 통지 내지 취소의 의사표시로 유효하다.

 

2.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요지 면직처분 무효 BUT 채용계약 취소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그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취업규칙의 성격에 비추어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그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6963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사회통념상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여서도 아니된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46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 제41조 제1항은 부정행위, 명예훼손행위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문언은 객관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행위자를 징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 제4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징계사유는 해당 근로자가 부정행위 등의 비위행위를 직접 하거나 이를 교사, 방조하는 등 해당 근로자 자신이 비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 징계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 행위에 대하여 불이익을 가하는 제재인 점, 징계는 근로계약의 취소해지 등 민법상 조치와는 질적으로 다른 질서벌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점, 더욱이 피고가 직무와 관련된 부정부패행위를 사유로 징계해임처분을 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취업제한이라는 중대한 법률상 불이익까지 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 제4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징계사유는 해당 근로자가 부정행위 등의 비위행위를 직접 하거나 이를 교사, 방조하는 등 해당 근로자 자신이 비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엄격하게 해석함이 상당하다.

 

만약 이와 달리 해당 근로자 자신이 비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다른 사람의 비위행위로 인한 이익이 해당 근로자에게 귀속되었다는 결과를 들어,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취소 내지 부당이득 반환 등 민법상 조치를 통하여 취득한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넘어 질서벌로서의 제재인 징계처분까지 가한다면,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정당한 이유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거나 사회통념상 징계사유로서의 합리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1) 면직처분 무효

금융감독원의 직원 B가 원고를 합격시키기 위하여 채용예정인원 및 필기전형 합격인원을 변경하는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러한 부정행위로 원고가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이익을 취득한 사실, 원고의 아버지 CD금융지주회장 E에게 원고가 금융감독원에 지원한 사실을 알린 후에 B가 위 부정행위로 나아갔다. 그러나 원고가 그 아버지 CE에게 지원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조차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 자신이 부정행위, 서약서 위반행위, 금융감독원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다.

 

(2) 채용계약 취소 가능

 

B가 원고의 합격을 위하여 채용예정인원 및 필기전형 합격인원을 증원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결정을 주도, 추진한 것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B를 제외한 제1, 2차 면접위원들 등은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채용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었음을 알지 못한 채 원고가 정당하게 필기전형을 합격하였다고 착오에 빠져 원고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하였다. 나아가 그와 같은 착오가 없었더라면 금융감독원이 원고를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여 금융감독원은 위 착오를 이유로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이 사건 면직처분을 통하여 취소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2019. 1. 24.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고와 금융감독원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9. 1. 24. 장래에 관하여 그 효력이 소멸하였다. 결국 이 사건 면직처분은 위와 같이 무효이므로, 근로계약 종료일인 위 2019. 1. 24.까지 원고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원고가 위 기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인 금융감독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는 위 기간 중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0. 3. 31. 선고 20192029554 판결

 

KASAN_금감원 채용부정 사건 – 징계규정은 채용직원에게 적용 BUT 부정합격자은 적용대상 아님 - 면직처분 무효 BUT 채용계약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 3. 31. 선고 2019나202955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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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5. 22. 09:22
:

 

 

1. 사안의 개요

 

전화 통화만으로 환자에게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안에서 의사를 의료법 위반죄로 기소함

 

2. 법원 판단 – 1심 유죄, 2심 무죄, 3심 유죄

 

3. 대법원 판결요지 

 

의사가 전화 통화 이전에 환자를 대면하여 진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전화 통화 당시 환자의 특성 등에 대해 알고 있지도 않았던 점을 들어, 위와 같은 피고인 의사의 행위는 신뢰할 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환자에 대하여 진찰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대법원 판결이유 의료법 해석 및 판단기준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7조 제1(이하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직접이란스스로를 의미하므로 전화 통화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의사가 스스로 진찰을 하였다면 직접 진찰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1388 판결 참조)..

 

한편진찰이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하고 판단하는 것으로서,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3153 판결 등).

 

이러한 진찰의 개념 및 진찰이 치료에 선행하는 행위인 점, 진단서와 처방전 등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이 사건 조항의 목적 등을 고려하면, 현대 의학 측면에서 보아 신뢰할 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진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행위가 전화 통화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하여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첨부: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49607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4도9607 판결.pdf

KASAN_원칙 – 의사가 환자와 대면 없이 전화 통화만으로 처방 – 의료법위반죄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4도960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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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5. 20. 08:23
:

 

 

1. 사안의 개요

 

(1)   회사 A업체 - 의류 및 화장품 수출업체, 2018 2월경 헤드헌터업체에 온라인 화장품사업 해외마케팅 업무담당직원 채용의뢰

(2)   헤드헌터에서 다른 업체에서 화장품 마케팅 및 수출 업무를 담당하던 B에게 기본급 1억원에 인센티브 5~10% 조건 이직 제안

(3)   B씨 면접, 3월 헤드헌터 담당자로부터 '최종 합격 및 처우안내' 문자메시지 받음

(4)   61일부터 A업체에 출근하기로 B씨는 이직을 위해 4월 말 기존 회사 퇴직

(5)   A업체는 5월경 입사일자 조정, B씨에게 기본급 6000만원으로 변경한 계약조건 이메일 송부

(6)   B씨 항의 후 A업체는 입사예정일인 61일 당일 "귀하의 입사지원에 대해 불합격을 통보한다"는 이메일 보냄 - "노동부 확인 결과 아직 입사를 완료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7)   부당해고 구제신청 지방노동위원회 2018 11 "A업체가 채용을 취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판정, 회사에서 불복하여 제기한 재심에서도 중앙노동위는 20193월 같은 결정

(8)   A업체 재심판정 취소 청구 행정소송 제기

(9)   서울행정법원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기각 판결

 

2.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기업이 헤드헌팅업체를 통해 구인을 해놓고 이후 일방적으로 채용을 번복했다면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를 면접한 후 채용의사를 밝혔다면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근로계약은 체결에 특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낙성·불요식의 계약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모집하는 것은 근로계약 청약의 유인, 근로자가 모집절차에 응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 및 채용을 통지하면 이는 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봐야 하고 이는 채용을 미리 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근로자 B씨가 면접절차를 거쳤고 사용자 A업체가 채용의사를 통지했다면 이는 상호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처럼 근로관계가 성립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으므로, 회사가 불합격 통보로써 한 해고는 부당하다.

 

KASAN_채용면접, 채용조건, 합격 통지한 경우 출근 전,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도 고용계약성립, 근로관계 성립 – 회사의 일방적 채용 철회는 부당해고 서울행정법원 2020. 5. 18. 선고 2019구합6416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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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5. 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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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의료법을 위반한 이 사건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 운영된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거부처분은 적법

 

2. 대법원 판결요지 원심 파기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갖춘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의료법에 따라 이 사건 병원에 관한 개설허가를 받았고, 이 사건 병원에서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환자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한 요양급여를 실시한 후 피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면, 이 사건 병원이 다른 의사 A가 중복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라는 등의 사유를 들어 위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 원심 파기

3. 대법원 판결이유

 

비록 이 사건 각 의료법 조항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것 및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그 의료기관도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되는 의료인에 의하여 개설되었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의료기관의 개설 명의자인 의료인이 한 진료행위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그 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인 의료기관의 개설자로서 하는 진료행위와 비교하여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한 요양급여로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의료법이 이 사건 각 의료법 조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도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보면,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설령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 위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 운영하였거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위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것이어서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정만을 가지고 위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인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위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는 행위가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KASAN_2중 개설 운영의 경우 의료법위반 BUT 근무 의사의 건강보험상 요양급여비용 청구 인정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두3648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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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5. 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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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경우(2중 개설운영), 위 공단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극

 

비록 의료법 제4조 제2항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개설ㆍ운영되는 의료기관도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되는 의료인에 의하여 개설되었다는 점에서 제4조 제2항이 준수된 경우와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면서 실시한 요양급여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인 의료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의료법이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와 달리, 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도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면, 설령 그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개설, 운영되어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므로, 달리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수 없는 자격 내지 요건이 흠결되지 않는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KASAN_2중 개설 운영의 경우 의료법위반죄 BUT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는 불성립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183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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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5. 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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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취업규칙에서 직위해제를 받은 상태에서 3개월 내지 6개월 경과 후 종전 또는 새로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당연퇴직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인사규정 등에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복직발령을 받지 못하거나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 처리를 일체로서 관찰하면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가 인사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그 실질적 내용이 징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요건인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대기발령이 인사규정 등에 의하여 정당하게 내려진 경우라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당연퇴직 처리 그 자체가 인사권 내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1) 대기발령 당시에 이미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였거나 (2) 대기발령 기간 중 그와 같은 해고사유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5. 12. 5. 선고 9443351 판결, 2002. 8. 23. 선고 20009113 판결, 2004. 10. 28. 선고 20036665 판결 등 참조),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8018 판결, 2006. 11. 23. 선고 200648069 판결 등 참조)"고 판결하였습니다.

 

KASAN_[인사징계쟁점] 직위해제, 대기발령 처분 후 3개월 경과 시 당연퇴직 규정의 쟁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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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5. 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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