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소송__글43건

  1. 2019.04.08 [부정경쟁분쟁] 모바일게임 모방분쟁 대법원 2017다212095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 사건 대법원 소부 공개 변론
  2. 2019.03.08 [손해배상책임]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과실상계 여부: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3. 2019.02.20 [상표분쟁] 상표유사 판단 – 거절결정불복심판: 특허법원 2019. 1, 31. 선고 2018허7590 판결
  4. 2019.02.20 [상표분쟁] 유명호텔 페어몬트 Fairmont 선등록 서비스표 vs 후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판: 특허법원 2019. 1. 24. 선고 2018허7712 판결
  5. 2019.02.06 [상품모방분쟁] 상품형태의 실질적 동일성 판단방법 - 부정경쟁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상품형태 모방행위 해당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특허법원 2019. 1. 10. 선고 2018나1565 판결
  6. 2019.01.17 [저작권형사쟁점] 동영상파일 불법 업로드 유도 함정카페 운영, ID 등 증거수집 후 합의금 요구 경고장 발송 – 공갈, 공갈미수, 무고 혐의, 징역 1년 실형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9. 선고 2..
  7. 2019.01.17 [특허형사쟁점] 특허분쟁 관련 위증 책임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8고단2201 판결
  8. 2019.01.17 [특허분쟁] 특허권 비침해라는 점을 알면서 특허침해죄 형사고소 – 무고죄 책임, 벌금 3백만원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고단1750 판결
  9. 2019.01.14 [영업비밀분쟁] 영업비밀 침해 사안 영업비밀침해죄, 업무상배임죄 2018년 선고 형사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
  10. 2019.01.14 [부정경쟁분쟁] 상품출처, 영업주체의 오인, 혼동 등 부정경쟁행위 사안 형사처벌 2018년 선고 판결 사례 - 부경법 위반죄 형사처벌 수위
  11. 2019.01.14 [상표권침해분쟁] 상표권 침해사안 형사처벌 2018년 선고 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
  12. 2019.01.14 [디자인침해분쟁] 디자인권 침해죄 형사처벌 디자인보호법위반죄 2018년 선고 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
  13. 2019.01.14 [특허침해분쟁] 특허권침해, 실용신안권 침해사안 - 2018년 선고 형사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재판이 아닌 소부(小部) 사건의 공개 변론을 한다는 뉴스입니다. 대법원은 앞으로 소부 변론도 꾸준히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실무 변화인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사안도 흥미롭기도 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일시와 장소는 2019. 4. 11. () 11:30 2호 법정입니다.

 

대법원 보도자료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바일 게임 분야뿐만 아니라 게임산업 전반에 큰 파급력이 예상되는 이 사건 재판이 소부 변론에 회부됨으로써, 법정에서 관련 쟁점에 관한 치열한 논쟁이 오가는 공론의 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됨

- 글로벌 게임회사들이 개발한 게임들에 대한 침해사건으로 게임 저작권 분야에서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끄는 사건임

- 팜히어로 사가(FarmHero Saga, 원고 게임)를 개발한 원고 킹닷컴(King.com)은 국내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캔디크러쉬 사가 게임의 개발사로 스타크래프트로 널리 알려진 Activision Blizzard의 자회사이기도 함

- 포레스트 매니아(Forest Mania, 피고 게임)는 홍콩에서 설립된 젠터테인이 개발하였고, 한국에서는 피고가 퍼플리싱하고 있음

- 이 사건은 소제기 당시부터 게임업계와 게임 이용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왔고, 201712월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에서 위 쟁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음

 

대상 모바일게임 일부화면 비교

 

하급심 판단 요지

 

첨부: 대법원 보도자료

 

2017다212095_소부변론(보도자료).pdf

KASAN_[부정경쟁분쟁] 모바일게임 모방분쟁 대법원 2017다212095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 사건 대법원 소부 공개 변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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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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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성이 있는 수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고, 행위자 상호 간에 공모는 물론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2. 또한 공동의 행위불법행위 자체를 공동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횡령행위로 인한 장물을 취득하는 등 피해의 발생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있어도 인정될 수 있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따라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4.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5.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불법행위자 중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까지도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6.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KASAN_[손해배상책임]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과실상계 여부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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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3. 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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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판결요지

원고의 출원서비스표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구 상표법 제7조 제1 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하고, 특허심판원도 원고의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표장은 일단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분리 인식될 수 있고, 이들을 분리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전체적인 도형 및 문자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표장은 도형 부분 및 ‘BOOKLISH’, ‘CLT’, ‘ENGLISH’ 각각의 문자 부분으로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문자 부분 전체를 호칭할 경우 음절수가 11음절 정도로 상당히 긴 음절을 갖게 되어 한 번에 호칭하기에는 쉽지 않은 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가급적 간단한 호칭으로 상표를 기억하려는 경향이 있어 약칭될 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표장 중 ‘ENGLISH’ 부분은영어를 의미하는 단어로서 그 지정서비스업인영어학원 경영업등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고, ‘BOOKLISH’ 부분은 사전상 특별한 관념이 없는 조어이기는 하지만, 서적등을 의미하는 쉬운 단어인 ‘BOOK'을 포함하고 있어, 서적등과의 관련성을 쉽게 연상할 수 있는데다가 ‘BOOK' ‘ENGLISH’의 뒷부분인 ‘-LISH’가 결합된 형태로도 볼 수 있지만, ‘CLT’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양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영문 약자로서 그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 등에 있어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표장의 중앙 부분에 돋보이도록 배치되어 있고 그 문자의 크기 등에 있어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항상 그 전체로서 호칭되기보다는 중앙의 식별력 있는 요부인 ‘CLT’만으로 분리 인식되어 그 부분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CLT’ 및 선등록상표서비스표의 ‘CLTI’를 각 표장에서의 요부로 보게 되면, 일반적인 영어발음 경향에 따라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CLT’씨엘티, 선등록상표서비스표의 ‘CLTI’씨엘티’, ‘씨엘티아이등으로 각 호칭될 것인바, 선등록상표서비스표의 ‘CLTI’씨엘티로 호칭될 경우에는 양 표장의 호칭이 동일하게 되고, ‘씨엘티아이로 호칭될 경우에도 앞부분의 3음절이 공통되면서 마지막 부분 모음의 발음에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어두 부분이 강하게 발음되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언어 관행 등에 비추어 유사하게 청음될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양 표장은 요부의 호칭에 있어서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표장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갑 제4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표장 중 ‘CLT’ 부분이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에게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의 약자로서의사소통중심언어교육법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바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9. 1, 31. 선고 20187590 판결

특허법원 2019. 1, 31. 선고 2018허7590 판결 .pdf

KASAN_[상표분쟁] 상표유사 판단 – 거절결정불복심판 특허법원 2019. 1, 31. 선고 2018허759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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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2. 2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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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등록 서비표권자의 상표등록 무효 주장요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

 

특허심판원: 선등록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등록상표 지정상품 사이에 경제적 견련관계 불인정, 청구기각 심결

 

특허법원 판단: 경제적 견련관계 인정, 상표등록무효, 심결취소 판결

 

판결이유

선등록서비스표 등의 사용 기간, 방법, 태양, 광고·선전 내역, 수상 내역, 거래 실정 등을 고려하면 선등록서비스표 등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15. 12. 11. 무렵 호텔업과 관련하여 적어도 북미 지역을 비롯한 외국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원고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표장의 동일 유사 여부를 보면 각 표장들은 대소문자 여부, 글자체, 도안의 결합 여부 등의 차이만 있을 뿐 전체적인 구성과 문자의 배열이 유사하여 그 외관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 등은 모두 한글 음역에 해당하는페어몬트내지페어먼트로 발음되므로 호칭이 동일하고, 각 표장은 모두 조어에 해당하여 특별한 관념을 떠올리기는 어렵다(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도시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고 주장하나,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보고 미국의 도시를 떠올리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 등은 외관과 호칭이 동일·유사하므로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나아가 선등록서비스표 등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15. 12. 11.경 북미 지역을 비롯한 외국에서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표장이다. 반면 피고가 우연한 기회에 선등록서비스표 등과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스스로 창작해 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지정상품 중 겉옷, 티셔츠, 모자는, 원고가 호텔 내 매장과 온라인 스토어에서 직접 판매하고 있는 셔츠, 모자, 샤워가운, 실내용 슬리퍼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 유명 호텔 브랜드를 가진 업체들이 그동안 소비자들로부터 확보한 신뢰감 및 양질감 등을 활용하여 호텔 브랜드와 연계하여 의류업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 해 오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지정 상품에 대하여 그 출원 당시 적어도 북미 지역을 비롯한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원고의 호텔업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던 선등록서비스표 등을 모방하여 선등록서비스표 등에 체화된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 흡인력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첨부: 특허법원 2019. 1. 24. 선고 20187712 판결

특허법원 2019. 1. 24. 선고 2018허7712 판결 .pdf

KASAN_[상표분쟁] 유명호텔 페어몬트 Fairmont 선등록 서비스표 vs 후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판 특허법원 2019. 1. 24. 선고 2018허771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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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2.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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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대상 상품형태

 

공통점 및 차이점 분석

이 사건 제품과 피고 제품의 형태를 비교하면, 전자 담배를 피기 위해서 입에 닿는 맨 윗 부분의 형상이 납작한 원통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제품의 중앙 부분이 액상 잔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으로 되어 있는 점, 흡입부와 니코틴 수용부의 결합부 및 제품의 밑 부분에 세로 방향의 요철이 형성되어 있는 점, 위 각 요철이 형성된 부분과 니코틴 수용부 사이에 민무늬 모양의 원통형 금속이 배치되어 있는 점, 흡입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동일한 원통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공통된다.

 

반면, 이 사건 제품의 흡입부의 전면부 형태는 상부와 하부가 모두 동일한 폭을 가지는 직사각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피고 제품의 흡입부의 전면부 형태는 상부의 두께가 하부의 두께보다 좁고 좌우의 변이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형태를 띄며, 좌우로 1/3씩 균등하게 세로 방향으로 구획되어 중앙 구획부분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점, 양 제품의 흡입부의 측면부 형태를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제품의 흡입부에 비하여 피고 제품의 흡입부가 하부 폭 대비 상부 폭이 더 좁은 점, 이 사건 제품의 흡입부는 단일한 불투명의 검은색을 가지나, 피고 제품의 흡입부는 투명하고 5가지의 색상을 가지는 점, 흡입부를 제외한 나머지 원통형의 몸체의 폭에서 피고 제품이 이 사건 제품에 비하여 1mm 정도 넓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원의 판단 지배적 특징 중심으로 실질적 동일여부 판단

살피건대 두 제품의 공통적인 특징들은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제품 전반에 걸쳐 분포하는 형태상의 주요 특징들에 해당하는 바, 특히 공통점 , , 는 전자담배용 카트리지가 그 기능이나 구조상 반드시 취해야 하는 형상이라 보기 어렵고,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그 형상이나 모양을 얼마든지 다르게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두 제품의 형태로서 수요자의 주의를 끌고 인상을 남기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바, 두 제품의 형태는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다르지 않다.

 

그리고 두 제품은 눈에 잘 띄는 주요 부분들의 구성 형태가 공통되어 전체적인 형상, 모양, 색채가 흡사하고, 전자담배용 카트리지의 정면, 측면 및 세로방향으로 형성된 요철의 모습 및 그에 인접하여 형성된 민무늬의 금속 재질의 원통 형상 등 세부적인 형태마저 흡사함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품과 피고 제품은 그 상품 형태 부분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이에 비하여, 차이점들은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제품이 속한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창작 수준이 낮은 변형 정도에 불과하여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피고 제품은 이 사건 제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품 형태라고 봄이 옳다.

 

KASAN_[상품모방분쟁] 상품형태의 실질적 동일성 판단방법 - 부정경쟁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상품형태 모방행위 해당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특허법원 2019. 1. 10. 선고 2018나1565 판결.pdf

특허법원 2019. 1. 10. 선고 2018나1565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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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2. 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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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1)   저작권침해 책임이 무거운 불법업로드 유도 함정카페 중국 대련에서 운영

(2)   동양상 파일 저작권 등록 + 불법파일 업로드 사실 증거확보 아이디, 업로드 화면 캡쳐

(3)   동영상 국내 변호사와 동영상 무단 유포 사건 수임계약체결 - 1편당 사용료 50만원 및 위자료 50만원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한다는 경고장 법무법인 명의로 발송

(4)   170여명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약 326백만원 받음 공갈죄 기수

(5)   경고장에 응하지 않고 돈을 보내지 않은 경우 공갈미수죄

(6)   1,0001명에 대해 저작권침해 혐의로 고소장 제출한 경우 무고죄 기수

 

판결요지 공갈, 공갈미수, 무고 혐의 인정 징역 1년 실형 선고

 

변호사 명의로 발송한 경고장 관련 피고인의 면책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양형의 이유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9. 선고 2016고단2771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9. 선고 2016고단2771 판결.pdf

KASAN_[저작권형사쟁점] 동영상파일 불법 업로드 유도 함정카페 운영, ID 등 증거수집 후 합의금 요구 경고장 발송 – 공갈, 공갈미수, 무고 혐의, 징역 1년 실형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9.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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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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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1)   특허권자 호주 회사, 특허제품 환자 맞춤형 코골리 수면무호흡장치

(2)   특허제품 국내총판회사 그 대표이사는 개량형 제품 국내영업을 호주 특허권자와 무관하게 단독으로 특허등록 및 영업하려는 계획

(3)   BUT 호주회사와 계약기간 3년 남음, 회피방안으로 몰래 눈에 띄지 않는 별도의 사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하기로 함

(4)   국내총판 회사 직원의 부인 명의로 별개 회사 설립, 실질 사주는 국내총판 대표이사, 외형상 사업자 명의는 직원 부인, 품질관리사 자격 있는 직원 총판업체 퇴사하여 신설 업체 근무

(5)   특허분쟁 등 다른 사건 재판에서 직원과 부인 증인으로 출석하여 회사운영주체에 대하여 실질 사주가 있고 본인들은 형식상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신설업체 실제 운영한다고 위증함

 

판결요지 모해위증 혐의 인정, 각 징역 4, 집행유예 2년 선고

 

모해위증 법리

 

양형의 이유

 

첨부: 인천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8고단2201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8고단2201 판결.pdf

KASAN_[특허형사쟁점] 특허분쟁 관련 위증 책임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8고단220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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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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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1)   피고인 특허권자, 수제초코파이 관련 특허등록

(2)   상대방 피무고자 수제초코파이 1978년경부터 생산, 판매하기 시작한 업체 대표이사, 특허침해 여부가 문제된 제품 현재 판매하는 수제초코파이 제품, 2001년부터 생산 판매하고 있음

(3)   피고인 특허권자 - 201510월경 전화로 본인의 특허기술 활용 제안 + 생산판매업체 - 변리사와 상담 후 특허권자 제안 거절

(4)   특허권자 2015. 11.경 직접방문, 재차 특허기술 실시제안 + 상대방 다시 제안 거절  

(5)   특허권자 2016. 1. 20.경 상대방에게 특허권침해 주장 경고장, 내용증명 발송 + 생산판매업체 - 특허 비침해 취지로 회신

(6)   특허권자 상대방을 특허침해 혐의로 형사고소

(7)   특허권자에게 무고죄 책임 인정, 벌금 3백만원 판결 받음, 2017. 4. 28. 판결 확정

(8)   특허권자 2017. 5. 16. 상대방을 특허법위반죄 혐의로 다시 고소장 검찰 접수  

 

법원 판단 무고죄 인정, 벌금 3백만원 선고

 

판결이유

 

양형의 이유

 

 

첨부: 전주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고단1750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고단1750 판결.pdf

KASAN_[특허분쟁] 특허권 비침해라는 점을 알면서 특허침해죄 형사고소 – 무고죄 책임, 벌금 3백만원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고단175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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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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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원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64199 판결, 부경법위반, 징역 10, 집행유예 2년 선고

(2)   인천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8고단1977 판결, 부경법위반, 징역 1, 집행유예 선고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8고정1017 판결, 부경법위반, 벌금 300만원 선고

(4)   청주지방법원 2018. 6. 15. 선고 2018고단613 판결, 업무상배임, 징역 1, 집행유예 2년 선고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3. 선고 2017고단1260 판결, 업무상배임, 부경법위반, 징역 1, 집행유예 2년 선고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5. 2. 선고 2018고정81 판결, 부경법위반, 벌금 7백만원 선고

(7)   부산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7고단5375 판결, 업무상배임, 벌금 4백만원 선고

(8)   창원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고단1568 판결, 업무상배임, 벌금 3백만원 선고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4. 6. 선고 2018고단70 판결, 부경법위반, 징역 1 4월 선고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4. 5. 선고 2017고단2595 판결, 업무상배임, 징역 8, 집행유예 2년 선고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4. 4. 선고 2017고단2953 판결, 업무상배임, 징역 8, 집행유예 2년 선고

(12)  울산지방법원 2018. 4. 3. 선고 2017고단68 판결, 업무상배임, 징역 1, 집행유예 3년 선고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7고단3657 판결, 업무상배임, 벌금 7백만원 선고

(14)  광주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7고단697 판결, 부경법위반, 징역 10, 집행유예 선고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53736 판결, 부경법위반, 징역 1 6, 집행유예 선고

(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 16. 선고 2016고단4092 판결, 업무상배임, 징역 1 6, 집행유예 선고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1. 31. 선고 2017고합107 판결, 특경법위반, 징역 5년 및 벌금 1억원 선고

 

KASAN_[영업비밀분쟁] 영업비밀 침해 사안 영업비밀침해죄, 업무상배임죄 2018년 선고 형사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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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4. 09:26
:

 

 

(1)   제주지방법원 2018. 12. 7. 선고 2017고단3418 판결, 부경법위반, 18조 제3항 제1, 2조 제1호 가목 부정경쟁행위, 벌금 1천만원 선고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고정1196 판결, 부경법위반, 18조 제3항 제1, 2조 제1호 가목 부정경쟁행위, 벌금 2백만원 선고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10. 31. 선고 2018고정477 판결, 부경법위반, 18조 제3항 제1, 2조 제1호 나목 부정경쟁행위, 벌금 1천만원 선고

(4)   부산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7고단4679 판결, 부경법위반, 18조 제3항 제1, 2조 제1호 가목 부정경쟁행위, 징역 1 6, 벌금 7천만원 선고

(5)   서울고등법원 2018. 6. 7. 선고 20173336 판결,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특경법위반, 징역 4월 선고

(6)   전주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고단2518 판결, 부경법위반, 18조 제3항 제1, 2조 제1호 가목 부정경쟁행위, 징역 1, 집행유예 2년 선고

(7)   수원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8고단1590 판결, 부경법위반, 2조 제1호 가목 부정경쟁행위, 벌금 3백만원

(8)   인천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8고정107 판결, 부경법위반, 2조 제1, 가목 부정경쟁행위, 벌금 400만원 선고

 

KASAN_[부정경쟁분쟁] 상품출처, 영업주체의 오인, 혼동 등 부정경쟁행위 사안 형사처벌 2018년 선고 판결 사례 - 부경법 위반죄 형사처벌 수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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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4. 09:18
: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보호권 침해죄 판결과 비교할 때 상표권 침해죄 판결 건수가 훨씬 많음.

-      그 처벌수위도 훨씬 무거움.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보호권 침해죄 판결은 대부분 벌금형이지만 상표권 침해죄의 경우, 벌금형보다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판결 많음

-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 실형 선고 판결 있음.

-      다음은 그 중 일부만 참고로 소개

 

참고 판결 사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8고단5948 판결, 상표법위반, 징역 8, 집행유예 2년 선고

(2)   부산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2414 판결, 상표법위반, 징역 1년 실형 선고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11. 22. 선고 2018고단2470 판결, 상표법위반, 징역 6, 집행유예 2년 선고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457 판결, 상표법위반, 징역 4, 집행유예 1년 선고

(5)   수원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7고단5551 판결, 상표법위반, 징역 1, 집행유예 2년 선고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7고단3890 판결, 상표법위반, 징역 10, 집행유예 2년 선고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9. 13. 선고 2018고단1536 판결, 상표법위반, 징역 1, 집행유예 2년 선고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8. 30. 선고 2017고단3252 판결, 상표법위반, 징역 1, 집행유예 선고

(9)   인천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8고단3886 판결, 상표법위반,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KASAN_[상표권침해분쟁] 상표권 침해사안 형사처벌 2018년 선고 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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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4. 09:07
: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27. 선고 2018고정392 판결, 유아용 목베개 디자인 침해 사안, 벌금 1백만원 선고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8고정578 판결, 안경 디자인 침해 사안, 벌금 200만원 선고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6. 15. 선고 2018고정516 판결, 이중바닥재 디자인 침해 사안, 벌금 200만원 선고

4.     광주지방법원 2018. 6. 5. 선고 2018고정419 판결, LED 사각라이트 디자인 침해 사안, 벌금 15십만원 선고

5.     의정부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8고정413 판결, 소화전 캡 디자인 침해 사안, 벌금 3백만원 선고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고단2167 판결, 휴대용 선풍기 디자인 침해 사안, 벌금 2백만원 선고

7.     농사작업용 작업방석 디자인 침해 사안대구지방법원 2018. 2. 2. 선고 2016고정342 판결, 벌금 5백만원 선고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1. 19. 선고 2017고정495 판결, 용접용 두건 디자인 침해 사안, 벌금 2백만원 선고

 

KASAN_[디자인침해분쟁] 디자인권 침해죄 형사처벌 디자인보호법위반죄 2018년 선고 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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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4. 09:01
: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 선고 2017고단8143 판결 특허법위반, 징역 10, 집행유예 2년 선고

(2)   특허침해 혐의 + 추가로 허위표시행위 유죄 인정 판결이유 부분

 

 

 

 

(3)  수원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고정3335 판결 특허법위반, 벌금 3백만원 선고

 

 

 

(4)  인천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8고정612 판결 특허법위반, 벌금 5백만원 선고

 

 

 

(5)  의정부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8고정413 판결실용신안법위반, 디자인보호법위반, 벌금 3백만원 선고

 

 

 

KASAN_[특허침해분쟁] 특허권침해, 실용신안권 침해사안 - 2018년 선고 형사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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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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