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국제학생증 ISEC vs ISIC 공존, 경쟁관계

(2)   허위표시 광고 - “ISIC 국제학생증만이 유네스코가 인증한 세계 유일의 학생신분증인 국제학생증

(3)   손해배상 책임 인정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으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천만원 손해배상 지급명령

 

2.    판결 요지

 

(1)   표시광고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광고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하게 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262905 판결).

 

(2)   표시광고법도사업자 등은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10조 제1).’고 규정하면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손해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11).’고 정하고 있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그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262905 판결 등).

 

(4)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는 등의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의 지급도 구한다.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이로 인한 통상적인 손해는 재산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적으로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할 것이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위자료로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 그러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특별사정의 존재와 함께 가해자가 그러한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37710 판결 등).

 

(5)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들의 이 사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거나 피고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3가단502849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3가단502849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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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허위표시, 허위광고, 부당한 표시, 광고 – 손해배상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3가단502849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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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0. 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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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웹툰작가 vs 웹툰 플랫폼 회사, 운영자, 아이디어 회의 과정에서 기여 부분

 

(2)   플랫폼 운영자 주장 아이디어 제공 공동 창작자, 글작가로 성명 표시함, 작품에 관하여 장르를 제안하면서 주인공 3명의 이름과 캐릭터, 구체적인 갈등 구조 등을 설정하였고, 개별 회차의 콘티 구성, 구체적인 스토리와 컷 배치, 핵심 대사, 연출, 표현 등 이 사건 작품의 어문적 구성요소 부분의 창작에 본질적으로 기여함으로써 공동저작자로서 이 사건 작품의 글작가 저작자로 표시한 것임

 

(3)   웹툰 작가의 주장 본인 창작물이고, 플랫폼 운영자는 계약상의 편집권에 기초하여 보조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 콘티 자체의 창작이나 전체 대화의 세부적인 구성 등 이른바글작가에게 요구되는 창작적 기여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2.    법원의 판단 공동창작 불인정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2호는 저작자를저작물을 창작한 자, 21호는 공동저작물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2)   저작권은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므로,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중에서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고,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3)   이는 저작자로 인정되는 자와 공동저작자로 표시할 것을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18525 판결 등 참조).

 

(4)   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 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한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16517 판결 참조).

 

3.    법원의 판단 성명표시권 침해, 손해배상책임

 

(1)   공동창작자가 아님에도 글작가로 표시하여 웹툰 작가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저작인격권 침해행위에 해당함

 

(2)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되는 것으로(저작권법 제14)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5. 10. 2. 942217 결정 참조) 저작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와는 달리 민법 제751조에 의하여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와 별도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저작권법 제125조는손해배상의 청구라는 표제 아래 손해액 추정, 과실 추정 등을 규정하면서도 그 적용 대상에 있어서는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저작재산권 침해와 저작인격권 침해는 그 취급을 서로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자는 그의 명예와 감정에 손상을 입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0가단5313298 판결

 

KASAN_웹툰 작가, 글작가, 공동저작물, 공동저작자, 플랫폼운영자, 성명표시권, 저작인격권, 정신적 손해만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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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8. 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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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허위 기사를 작성, 인터넷 판에 게재함으로써 공무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인터넷뉴스 기자, 편집인, 인터넷뉴스사업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면서, 위자료 외에 피해자가 변호사에게 정정보도, 손해배상청구 및 기사삭제 가처분신청 자문을 받기 위하여 지급한 보수 중 일부를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한 사안

 

익명 기사와 명예훼손 여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50213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 책임 법리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다만 피고가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58823 판결 등 참조).

 

 

언론기사의 면책요건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진실성이 증명되지 아니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35199 판결 등 참조).

 

변호사비용 책임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지만(대법원 1978. 8. 22. 선고 78672 판결 등 참조), 변호사 비용의 지출 경위와 내역, 소송물의 가액, 위임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등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 없이는 소송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나 채권자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60584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81315 판결 등 참조).

 

정정보도 기준

법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29379 판결 등 참조). 정정보도청구의 재판에서 법원은 사안에 따라 적절한 반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정보도의 내용과 위치 및 방식 등을 정할 수 있고,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에 내용상의 제한이나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법원은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108579 판결 참조).

 

첨부: 대구고등법원 2018. 12. 21. 선고 2017613 판결

 

KASAN_[명예훼손책임] 공무원 관련 인터넷 허위기사 관련 명예훼손 사안 – 인터넷뉴스 언론사 기자, 편집인, 법인의 공동불법행위 인정, 손해배상범위, 정정보도 대구고등법원 2018. 12. 21. 선.pdf

대구고등법원 2018. 12. 21. 선고 2017나61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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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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