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__글68건

  1. 2019.04.12 [기술이전계약] 특허 라이선스 쟁점 – 특허권행사목적의 특수목적 법인과 라이선스 계약 체결 후 라이선시의 특허침해소송 – 소송신탁행위로 부적법, 라이센시의 원고적격 불인정, 소송각..
  2. 2019.04.12 [기술이전계약] 특허 라이센스 분쟁 - 특허침해분쟁을 라이선스 계약체결로 종결한 후 licensee의 라이선스 계약위반을 이유로 특허침해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3. 2019.04.12 [기술이전계약] 특허 라이선스 분쟁 - 특허권 전용실시권자의 license 계약위반 행위와 특허권 침해여부는 독립적으로 판단 :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도4645 판결
  4. 2019.04.12 [기술이전계약] 특허 라이선스 쟁점 - Licensee 부쟁의무 조항의 Examples - MedImmune 판결 후 10년
  5. 2019.01.22 [저작권침해손해] 공연사진 무단사용행위 저작권침해 인정 – 저작권자의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 부산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나9135 판결
  6. 2019.01.15 [불법소프트웨어단속] 고가의 프로그램 불법사용 단속 사안, 형사 유죄판결 후 민사 손해배상소송 – 회사법인, 대표이사, 직원의 각 민사상 책임범위 +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인천지방법원 ..
  7. 2019.01.14 [불법프로그램단속] 불복 컴퓨터프로그램 무단사용 단속 쟁점 – 담당직원의 책임 주장 + 관련 사실 위증 사업주 회사대표의 형사처벌 수위: 대구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노4148 판결
  8. 2019.01.14 [저작권침해분쟁] 저작권 침해사안 형사처벌 2018년 선고 판결 사례 - 저작권법위반죄 형사처벌 수위

 

 

ETRI 특허권의 행사목적으로 미국에 설립한 특수법인 SPH America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Huawei사에 대해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이 각하(dismiss)되었습니다. License 계약이 존재하고 그 계약상 SPH Americalicensee라는 점이 분명한 상황에서 미국법원은 SPH America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실무상 자주 다루는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 변리사 등 법률전문가도 간과하여 실수하기 쉬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법리상 미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법에서도 소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권리양도, 라이선스 등을 통해서는 licensee의 침해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소위 소송신탁 금지의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수년 전 실제로 저희 사무소에서도, 일본 상표권자 회사와 한국 총판회사 사이에 체결된 상표사용 라이선스 계약이 있는 상황에서, 한국 총판, 라이선시가 국내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소송신탁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소각하 판결로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로 상대방 일본 상표권자와 소송의 원고인 한국 총판회사의 소송대리인은 대형 법무법인이었고, 소송신탁 관련 쟁점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실무상 어떤 상황이 민사소송법에서 금지하는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송무전문 변호사 뿐만 아니라 지재권 실무자라면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중요한 사항입니다.

 

미국판결의 요점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ETRI에서 미국특허권 행사목적으로 미국에 설립한 특수법인 SPH America에서 실시회사를 상대로 로열티 협상을 하는 것은 문제 없지만,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신탁 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법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무소 승소사안에서도, 국내 총판 라이선시가 국내 실시자에게 침해경고, 라이선스 협상을 하는 것은 문제 없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 침해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진행했어야 합니다. 반대로 피고 실시자 입장에서는 침해소송의 상대방 원고가 형식상 라이센시라고 무조건 원고적격을 인정할 것은 아닙니다. 소송신탁으로 반격하여 승소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소송신탁 금지로 소각하 판결을 한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4210 판결 사안을 소개합니다.

 

다수의 제약회사들과 거래하던 도매상이 부도 나서 채권자단을 구성하여 그 중 일부 회사를 채권자 회사들의 대표로 선정하고, 자신들의 채권을 모두 양도한 다음, 채권자 대표회사가 부도난 도매상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시안에서 법원은 소송신탁으로 위법한 소송이라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하였습니다.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提訴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어떤 행위가 신탁행위일지라도 그 신탁목적이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면 소송신탁으로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함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 자체가 그 신탁목적의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이다.

 

신탁사무처리의 과정에서 수탁자가 우연히 또는 부수적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탁법이 무효로 보는 소송신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KASAN_[특허분쟁] 특허권행사 목적의 특수목적 법인 설립 후 라이선스 계약 체결 라이선시의 특허침해소송에서 소송신탁행위로 보고 원고적격 불인정 - 소송각하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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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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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라이선스 케이스에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흥미로운 사례에 관한 미국 판결을 참고자료로 소개합니다. 라이선스 계약체결로 특허침해분쟁을 종결하였으나 약 6년 후 특허권자가 라이선시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특허침해소송을 다시 제기하자, 라이선시는 계약위반을 다툴 수 있지만 특허침해소송은 다시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례입니다.

 

라이선스 계약에 현재 특허분쟁을 타결하고 장래 어떤 특허침해주장도 하지 않는다는 다음과 같은 계약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Licensors and Licensee acknowledge that this Agreement is also a settlement of the Litigation and that when the Litigation is dismissed, the sole and exclusive further remedy between Licensors and Licensee shall be a remedy for breach of this License Agreement."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IOWA주 연방지방법원은 라이선스 계약위반을 원인으로 라이선스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여전히 특허권자가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라이센시의 계약위반에도 불구하고 계약에서 정한 the "sole and exclusive" remedy 조항이 모든 분쟁에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계약에서 정한 권리구제만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KASAN_[특허분쟁] 특허침해분쟁을 라이선스 계약체결로 종결한 후 licensee의 라이선스 계약위반을 이유로 특허침해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특허침해소송 가능 - 미국법원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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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1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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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특허침해분쟁을 라이선스 계약체결로 화해 종결하였더라도 그 후 licensee의 계약위반이 있다면 특허권 실시계약 license의 종료를 이유로 licensee 대상으로 특허침해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는 미국법원 판결을 소개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안은 아니지만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 계약을 체결한 후 실시권자의 계약위반행위와 특허침해여부를 별개라고 판단한 우리 대법원 판결을 참고로 소개합니다.

 

 

1. 특허전용실시계약 체결 및 계약위반

특허권자 회사로부터 공기정화제특허발명의 등록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으면서 특허권자 회사에 대해 귀사의 승낙 없이 특허를 임의대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조항을 넣었습니다. 그 후 특허등록원부에 전용실시권 등록을 마쳤지만, 위 계약상 제한사항은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이 후 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승낙 없이 임의대로 특허권을 실시하였고, 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 설정 계약위반, 전용실시권 설정계약범위 외의 실시행위로 특허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2.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은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상의 제한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그 제한을 위반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한 전용실시권자에게 특허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특허법 제101조에서 전용실시권의 '설정, 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변경, 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설정계약으로 전용실시권의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도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전용실시권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제한을 넘어 특허발명을 실시하더라도, 특허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실시권자의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을 위반한 계약상 민사책임은 인정될 수 있지만, 등록되지 않는 특약사항으로 전용실시권자의 실시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전용실시권자의 특허실시행위는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판결하였습니다.

 

3. 등록주의 여부에 따른 구별

대법원 판결은 전용실시권이 그 설정등록으로 발생, 소멸, 변경된다는 등록주의에 따른 것입니다. 그 기초인 전용실시권 설정계약 위반을 이유로 그 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와는 명확하게 구별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특허법과 우리나라 특허법은 전용실시권의 발생 및 소멸에 대해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시권자 라이선시의 실시권 설정 계약위반 사안에 대해 특허침해 책임여부에 관해서도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사안과 같이 전용실시권자의 라이선스 계약위반행위가 있더라도 유효한 전용실시권 등록이 존속하고 있는 한 licensee의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특허침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면, 미국법원은 계약위반책임과 별개로 특허침해도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KASAN_[특허라이선스] 특허권 전용실시권자의 license 계약위반 행위와 특허권 침해여부는 독립적으로 판단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도464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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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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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e라도 특별한 상황에서는 라이선스 대상특허의 무효도전(patent challenge)을 인정한 미연방대법원 MedImmune 판결이 나온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현재에도 Licensee의 부쟁의무 조항에 대해 정답을 명확하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어려운 쟁점사항(issue)입니다. 최근 본 미국 블로그 내용 중에서 라이선스 실무자에게 참고자료로 도움될 것 같은 계약문구 examples을 간략하게 인용합니다.

 

Examples of Patent Challenge Definition Clause

Example 1: “if licensee or its affiliate under a license commences an action in which it challenges the validity, enforceability or scope of any of the patent rights under, then [a remedy will be triggered, such as termination of the license, doubling of the royalty rate, or some other event].”

 

Example 2: “in the event any licensee (or sublicensee or any entity or person acting on its behalf) initiates any proceeding or otherwise asserts any claim challenging the validity or enforceability of any licensed patent right in any court, administrative agency or other forum, then [a remedy will be triggered].”

 

Example 3: “any legal or administrative challenge to the validity, patentability, enforceability and/or non-infringement of any of the licensed patent or otherwise opposing the licensed patent.”

 

Examples of Licensor’s Remedies

1. Right to Terminate the License

2. Increase in Royalty Rates

3. Liquidated Damages

4. Reimbursement of Legal Fees

 

KASAN_[특허라이선스] Licensee 부쟁의무 조항의 Examples - MedImmune 판결 후 10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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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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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1)   풍선 공연사진 무단 사용, 저작권침해 인정, 벌금 50만원 형사처벌

(2)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손해액 2500만원 청구

(3)   1심 법원 손해액 30만원 인정

(4)   저작권자 항소 

 

저작권법 손해배상 관련 규정

125(손해배상의 청구)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저작물로 본다.

③ 저작재산권자등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저작물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126(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항소심 판결요지

이 사건 공연사진의 무단사용과 관련된 (1) 저작권침해로 입은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액, (2) 침해자의 이익액, (3) 저작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모두 산정하기 어려움

 

법정 손해배상 주장 침해 행위 전 등록 없음, 적용 불가

 

126조에 따라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으로 30만원 인정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 불인정

(1)  인격권은 일신전속적 권리, 양도 불가 저작재산권 양수인은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주장 불가

(2)  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정신적 손해는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회복된 것으로 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정신적 손해 불인정

 

첨부: 부산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9135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나9135 판결.pdf

KASAN_[저작권침해손해] 공연사진 무단사용행위 저작권침해 인정 – 저작권자의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 부산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나913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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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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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민사소송 당사자: 피고 1 - 회사법인 A 주식회사, 피고 2 - 대표이사 B, 피고 3 - 불법프로그램 다운로드 사용자 직원 C

 

사실관계 및 형사 사건

 

권리자 청구금액 회사 및 대표이사 상대 3억원, 회사 및 직원 상대 2억원, 5억원 청구

 

1심 판결의 주문 회사 및 대표이사는 연대하여 6천만원 손해배상 책임, 회사 및 직원은 연대하여 4천만원 손해배상 책임, 1억원 손해배상 책임 인정, (청구액 대비 20%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결요지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결요지 회사법인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권리자 주장 손해배상액 관련 금액, 48개 모듈, 52개 모듈 중 주요 모듈 24개 기준 금액 약 10억원

 

판결요지 실제 사용 가능성 있는 모듈 제한, 권리자 주장 배척

 

판결요지 재판부 재량으로 손해배상액 결정

 

첨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7. 6. 선고 2017가합101873 판결

 

KASAN_[불법소프트웨어단속] 고가의 프로그램 불법사용 단속 사안, 형사 유죄판결 후 민사 손해배상소송 – 회사법인, 대표이사, 직원의 각 민사상 책임범위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인천지방.pdf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7. 6. 선고 2017가합10187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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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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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

 

 

쟁점 불법소프트웨어 무단사용에 대한 사업주 지시, 직원 책임 주장, 관련 사실 위증

 

회사대표 처벌수위 징역 8, 집행유예 2년 선고

 

양형의 이유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4148 판결

 

KASAN_[불법프로그램단속] 불복 컴퓨터프로그램 무단사용 단속 쟁점 – 담당직원의 책임 주장 관련 사실 위증 사업주 회사대표의 형사처벌 수위 대구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노4148 판결.pdf

대구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노414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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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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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불법다운로드 침해 사안의 경우 통상 5백만원 또는 그 이하의 벌금형 선고 판결 다수

-      업로드 침해 사안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또는 고액의 벌금형 선고 사례 다수

-      상업적 저작권 침해 사안의 경우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 선고 사례

-      아래는 그 중 일부만 참고로 소개

 

참고 사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2. 선고 2018고단5370 판결, 저작권법위반, 징역 10, 집행유예 2년 선고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고단4241 판결, 저작권법위반, 징역 1, 집행유예 3년 선고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1. 28. 선고 2018고단1657 판결, 저작권법위반, 징역 8월 및 벌금 800만원 선고

(4)   대구지방법원 2018. 10. 19. 2017고단6639 판결, 저작권법위반, 징역 6개월, 벌금 300만원 선고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9. 19. 선고 2018고단279 판결, 저작권법위반, 징역 6, 집행유예 2년 선고

(6)   수원지방법원 2018. 7. 11. 선고 2018고단2700 판결, 저작권법위반, 징역 6, 집행유예 2년 선고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3. 선고 2018고단391 판결, 저작권법위반, 징역 10개월 및 벌금 1,000만원 선고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8고단1395 판결, 저작권법위반, 징역 1, 집행유예 2년 선고

(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8고단640 판결, 저작권법위반, 징역 8월 선고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5. 2. 선고 2017고단3762 판결, 저작권법위반, 징역 4, 집행유예 1년 선고

 

KASAN_[저작권침해분쟁] 저작권 침해사안 형사처벌 2018년 선고 판결 사례 - 저작권법위반죄 형사처벌 수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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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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