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출__글21건

  1. 2024.02.06 팀장 경쟁회사 이직, 기술자료 파일, 스마트폰, 클라우드 개인계정 업로드 유출 – 영업비밀침해죄, 업무상 배임죄 책임: 수원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2고단3194 판결
  2. 2024.01.02 경쟁사 이직금지 추상적, 포괄적 표현의 전직금지,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불인정, 제한해석 판결
  3. 2023.12.11 국무회의 통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요지: 형사처벌 요건 목적범 -> 고의범 변경
  4. 2023.12.11 데스크탑, 노트북, 휴대폰 파일, 전자정보, 압수 수색 절차 및 요건 – 위법수집 증거 배제: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도8752 판결
  5. 2023.10.26 컴퓨터, 노트북, 휴대폰, 파일, 전자정보 증거수집 위법 판단 기준: 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판결
  6. 2023.10.25 데스크탑, 노트북, 휴대폰 파일, 전자정보, 압수 수색 절차 및 요건 – 위법수집 증거 배제: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도8752 판결
  7. 2023.10.16 기술유출, 영업비밀 침해, 업무상 배임 – 해외유출 사안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책임: 수원고등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노326 판결
  8. 2023.10.16 국무회의 통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요지: 형사처벌 요건 목적범 à 고의범 변경
  9. 2023.08.25 영업비밀, 기술유출, 전직금지 분쟁에서 직무발명자의 방어수단 -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의 활용 방안
  10. 2023.06.23 반도체 고급인력 PL 팀장 전직금지가처분 인정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4.자 2022카합21499 결정
  11. 2023.06.02 기술유출, 영업비밀, 자료유출 분쟁에서 무단 유출자의 업무상 배임죄 책임 여부 – 배임의 고의 쟁점 판단 1
  12. 2023.06.02 업무용 파일, 회사자료 유출, 기술유출, 영업비밀 분쟁에서 업무상 배임죄 판단: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13. 2022.11.28 유체물만 불법취득, 부정한 수단으로 토마토 원종을 취득 – 영업비밀 침해 성립: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42786 판결
  14. 2022.10.11 회사 파일 및 재료를 경쟁사로 유출 사안 - 부경법의 영업비밀 침해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 관련: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7853 판결
  15. 2021.03.31 계약 당사자의 계약위반 행위에 대한 배임죄 여부 – 불인정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0. 6. 11. 선고 2018노614 판결
  16. 2020.10.26 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혐의 전자기록 매체 압수수색 집행의 위법여부 - 1심 적법 BUT 항소심 위법판단: 울산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노138 판결
  17. 2020.09.23 기술유출, 영업비밀, 자료유출 행위에 대한 업무상배임 책임 여부
  18. 2020.09.03 기술유출, 영업비밀 침해, 업무상배임 형사사건 - 1심 유죄 BUT 항소심에서 압수수색 집행의 위법으로 증거능력 부정, 전부 무죄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노138 판결
  19. 2020.07.10 비밀관리성 부족, 영업비밀요건 불충족 사안에서도 업무상배임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대구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5나473 판결
  20. 2020.04.28 벤처, 중소기업의 운영자, 임원 등의 업무상 배임죄 책임 요건: 회사법인의 손해발생에 관한 구체적 현실적 위험 vs 막연한 가능성의 명확한 구분 필요
  21. 2019.02.26 [자료무단유출] 회사의 중요한 영업상 자산 자료를 외부로 무단 유출한 행위, 적법하게 반출한 후 반환 또는 폐기하지 않은 행위 - 업무상 배임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9. 선고 2017노3900 ..

 

(1)   신의칙에 비추어 퇴사 시 업무상 취득한 피해회사의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

 

(2)   회사 ERP 저장 파일을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 업로드 + 회사 보안점검으로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 업로드 파일 삭제 BUT 클라우드 계정의 휴지통 파일 잔류 + 외부에서 클라우드 계정의 휴지통 파일 다운로드 USB 저장 OR 휴대폰 저장

 

(3)   법원 판결 à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함과 동시에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외부로 무단 반출함으로써 반출한 자산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스마트폰에 회사 그룹웨어 앱 실행하여 받은 회사파일을 클라우드 개인 계정 업로드 à 판결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5)   새로운 회사 이직 후 사무실에서 USB 파일 열고 복사 à 판결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6)   법원 판결 - 영업비밀취득죄, 영업비밀사용죄, 업무상배임죄 인정

 

(7)   양형 사유 -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가 저장된 파일을 USB 드라이브, 휴대전화 등에 저장하여 무단으로 유출하고, 위와 같은 임무위배 행위로 피해 회사에게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또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퇴사한 이후에도 화장품 성분표 등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가 저장된 파일을 N 드라이브에 업로드하고, 경쟁회사에 입사한 직후 유출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해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 질서에 위협을 가하고 새로운 연구·개발에 대한 동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8)   양형사유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단으로 유출한 영업비밀이 제3자에게 전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삭제한 점, 피해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9)   판결 징역 1년 집행유예 2 선고

 

첨부: 수원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2고단3194 판결

 

KASAN_팀장 경쟁회사 이직, 기술자료 파일, 스마트폰, 클라우드 개인계정 업로드 유출 – 영업비밀침해죄, 업무상 배임죄 책임 수원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2고단319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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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2. 6. 11:06
:

추상적 포괄적인 표현으로 광범위한 전직금지의무 조항 효력 불인정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24. 2011카합1213 결정

 

1.    전직금지 약정의 문언  

 

PB(Private Banking의 약자로 고소득층 우량고객을 대상으로 한 종합고객자산관리서비스를 말함) 전담자가 경쟁회사로 이직한 경우에 전 회사가 이직자를 대상으로 퇴직일로부터 3년간 전직금지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전직한 직원이 서명하여 회사에 제출한 영업비밀준수 서약서라는 명칭의 문서에는 본인이 은행을 퇴직할 시에는 본인이 재직 중 관리하였던 영업비밀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즉각 은행에 반납하고 재직 중 알게 된 영업비밀에 대한 보안을 유지할 것이며, 더 나아가 이러한 영업비밀을 이용하는 경쟁업종에 종사함으로써 은행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법원 판단  

 

법원은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다른 계약과 달리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일반적 입장을 전제한 후, 위 문서의 제목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영업비밀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겠다는 서약서일 뿐이고, 이를 넘어서 영업비밀을 이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 후 경쟁업종에 종사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서약서에 따라 전직금지의무를 인정하려면 구체적으로 전직으로 인해 영업비밀이 침해된다는 점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사건에서 PB 고객들의 성명, 주소, 연락처, 가입한 금융상품 및 수신액 등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를 기초로 고객들을 접촉하여 그들의 자산상태, 요구사항에 맞는 금융상품이나 효율적인 자산관리방법을 제시하여야만 PB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정보만으로는 독립적 경제적 가치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전직한 PB 전담자가 알고 있는 위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물론, PB 고객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소송진행 중에 영업비밀 성립 요건에 관한 주장 및 입증이 충분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는 영업비밀의 존재가 소명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전직약정에 기초한 전직금지신청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결국 서약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PB 전담자가 경쟁회사로 이직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3.    시사점 전직금지약정서 문언 표현의 중요성  

 

위 사안에서 회사가 패소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직금지약정 문언상 표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직금지약정은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 약정서의 표현 하나 하나를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위 판결처럼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문언은 구체적 사건에서 반드시 중요 쟁점으로 다루어진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위 사건에서 영업비밀준수의무와 직접 연계되는 표현으로 작성된 서약서는 일반적 전직금지약정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전직금지의무를 어떤 전제조건에 직접 연계되는 표현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전직금지의무를 일반적으로 규정한 형식이 바람직하고, 현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직금지 서약서가 그렇지 않다면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식으로 약정서 또는 사규 등을 개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한편, 아무런 제한 없이 경쟁업체 또는 동종업체에 전직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반적 전직금지약정은 그 효력을 뒷받침하는 이유가 존재할 때에만 유효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 사건에서 반복하여 판결해온 법리로서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 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82244 판결).

 

전직금지 대상범위 과도하게 광범위 - 포괄적, 추상적 용어, 표현한 전직금지약정 - 무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7가합110787 판결

 

전직금지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과도하게 광범위

전직금지약정의 특성상 전직금지의 대상이 되는 직종, 지역 등을 다소 추상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을 살펴보면 원고의 영업과 관련된 타 회사’, ‘경쟁회사라고만 표현하고 있어 피고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피고는 이 사건 경쟁회사가 원고와 경쟁 관계에 있는 동종업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의 전직이 제한되는 기간, 지역적 범위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다만 원고는 사직 후 2년 동안의 전직금지를 구하고 있다).

 

쉽게 다른 직종으로 전직할 수 있는 기술이나 지식을 갖지 못한 피용자 등은 종전의 직장 등에서 습득한 기술이나 지식을 이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그 생계에 상당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사실상 피고가 동종 업계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여 피고에서 주는 부담이 상당히 크다. 결론 -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을 무효로 판단

 

사용자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금지범위 포괄적 광범위한 전직금지 약정 무효 - 미국 판결

 

미국에서 산업스파이방지법(EEA)과 같은 연방법도 있지만, 영업비밀은 원칙적으로 주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특히,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전직금지 약정과 같은 경업금지 계약에 관한 법적 분쟁은 원칙적으로 계약법 문제이므로 주법 영역에 속합니다. 최근 뉴저지 법원은 뉴욕 주 계약법에 따라 제약회사 연구원의 전직금지 약정을 해석하면서 일방적으로 사용자 위주로 작성되어 대상 종업원에게 포괄적인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한 계약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UCB미국제약회사의 소아용 기침치료제 시럽에 특별한 제제기술(Pennkinetic system for controlled release of cough medication in liquid form)을 보유하고 있는데, 제제기술자 Tu UCB에서 중요한 포지션에 근무하면서 관련 제제기술을 습득하였습니다. UCB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Tu를 포함한 직원들과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경쟁사에 이직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경업금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UCB를 떠나 경쟁관계에 있는 제약회사 TRIS로 전직하였고, Tu 채용 후 UCB의 시럽 제품과 동일한 제제기술을 사용한 제품을 출시하였는데, UCB의 오리지널 제품을 제외하고 경쟁회사가 출시한 첫 제품이었으며, UCB 제품과 경쟁하면서 UCB의 시장을 심각하게 잠식하였습니다. 이에 UCB Tu Tris에 이직한 후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서 자사의 시럽 formulation에 관한 영업비밀 기술정보를 누설하였다고 주장하고, 한편 Tu와 체결한 전직금지 약정을 위반하였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과정에서 Tris Tu UCB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은 어렵게 되었고, 그 후 소송상 쟁점은 Tu가 경쟁사 Tris로 이직한 것이 UCB 재직시 체결한 전직금지 약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Tu측은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전직금지 의무를 부과한 위 계약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퇴사 후 사용하지 말아야 할 기술정보의 범위도 너무 광범위하고, 경쟁사 전직금지 기간도 제한이 없는 계약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직금지 약정의 해당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UCB의 전직금지 약정에서 Tu는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다음과 같은 비밀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그 보호대상을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secret or confidential information” included: “acquisition or merger negotiations or information, know-how, designs, formulas, processes, devices, machines, inventions, research or development projects, plans for future development, materials of a business nature, financial data, legal documents and records, trade secrets, processes, formula data, techniques, know-how, improvements, inventions, marketing plans, strategies, forecasts, pricing information, customer information, work procedures, personnel and labor relations information, product specifications, financial information, models, blueprints, drawings, vendor information, proprietary information of other persons that has been disclosed to the Company and any other information of a similar nature in a form or to the extent not available to the public.”

 

말 그대로 퇴사 후 본인의 지식과 업무경험을 활용할 수 없고, 수도원에 들어가 사회와 격리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는 가혹한 계약입니다. 이와 같은 일방적인 노예 계약은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그 효력을 온전하게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뉴저지 항소심 법원은 뉴욕주법에 따르면 종업원의 업무가 “truly special, unique or extraordinary and not merely of high value to his employer”에만 경업금지 약정으로 보호될 수 있으며, 종업원이 정상적 업무과정에서 습득하는 일반적 지식까지 전직금지 약정으로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고 관련 법리를 판시하면서, 문제가 된 계약은 다음과 같은 문구, “materials of a business nature” and “work procedures”까지 포함하여 사용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대상자 종업원 Tu의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측면을 규율한 것으로서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미국법원은, 결과적으로 UCB의 전직금지 약정 위반에 근거한 청구는 그 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용자 UCB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법원 판결도 전직금지 약정에 관하여 유사한 논리를 판시한 판결들이 있습니다. 종업원이 일반적 업무 경험으로 취득하는 일반적 지식은 종업원의 인격과 분리할 수 없는 일신전속적 인격적 지식으로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범위에서는 비록 형식적으로 전직금지 약정의 적용범위에 속하더라도 그 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전직금지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형식적으로 유효한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극히 예외에 속합니다. 소송과정에서 법원에 대해 정교하고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KASAN_경쟁사 이직금지 추상적, 포괄적 표현의 전직금지,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불인정, 제한해석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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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 2. 08:43
:

(1)   개정안 요지

 

(2)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자를 처벌(법 제36조 제1항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기술유출에 대하여 목적범 규정 적용 어려움, 처벌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변경 추진

KASAN_국무회의 통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요지 형사처벌 요건 목적범  고의범 변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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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2. 11. 13:00
:

(1)   수사기관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사전에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영장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219조 및 제118), 피의자ㆍ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이하피의자 등이라 한다)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19, 121)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도 원칙적으로는 피의자 등에게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19, 122), 수사기관은 압수영장을 집행한 직후에 압수목록을 곧바로 작성하여 압수한 물건의 소유자ㆍ소지자ㆍ보관자 기타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교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9, 129).

 

(2)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와 관련 규정, 그 입법 취지 등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기관으로서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ㆍ수색이라는 강제처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이 압수ㆍ수색영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피의자에게는 그 사본까지 교부하여야 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최소화됨을 전제로 영장 집행 과정에 대한 참여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사전에 피의자 등에 대하여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함은 물론 피의자 등의 참여권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그 통지의무의 예외로 규정된피의자 등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라는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7. 14. 20192584 결정 참조).

 

(3)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른 압수ㆍ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에 대한 허가장으로서 거기에 기재되는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ㆍ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ㆍ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는 것이지, 앞서 발부 받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ㆍ수색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2. 1. 99161 결정 참조).

 

(4)   수사기관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이하복제본이라 한다)에 담긴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이하유관정보라 한다)를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등으로 압수를 완료하면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이하무관정보라 한다)를 삭제ㆍ폐기하여야 한다.

 

(5)   수사기관이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무관정보가 남아 있는 복제본을 열람하는 것은 압수ㆍ수색영장으로 압수되지 않은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복제본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탐색, 복제 또는 출력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수사기관은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기존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출력하거나 복제한 유관정보의 결과물을 열람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19782 판결 참조).

 

(6)   압수ㆍ수색은 해당 혐의사실과 관련된 유관증거를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면 종료하는 것이므로, 압수ㆍ수색영장에 기하여 집행 대상인 전자정보의 선별, 출력 혹은 저장이 이루어지고 그 자리에서 압수목록 및 전자정보확인서까지 교부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시점에 압수ㆍ수색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7)   경찰이 제1영장에 기해 피해자에 대한 전자정보를 압수하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압수목록까지 교부한 이상, 이때 제1영장에 기한 압수ㆍ수색은 종료되었고, 이로써 제1영장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2차 압수ㆍ수색이 제1영장을 이용한 것이라면 이는 효력을 상실한 영장을 재집행한 것이 되어 그 자체로 위법하다.

 

(8)   경찰의 2차 압수ㆍ수색은 제1영장의 혐의사실인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공소사실과 별도의 범죄 혐의인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제1영장에 기한 전자정보 복제본을 대상으로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한 것이다. , 압수ㆍ수색절차의 종료로 삭제ㆍ폐기의 대상일 뿐 더 이상 수사기관의 탐색ㆍ복제ㆍ출력 대상이 될 수 없는 복제본을 대상으로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기존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출력하거나 복제한 유관정보의 결과물에 대한 열람을 넘어 그 결과물을 이용하여 새로이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9)   따라서 경찰의 2차 압수ㆍ수색은 적법한 압수ㆍ수색절차에 요구되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이후에 제2영장을 발부받아 3차 압수ㆍ수색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다.

 

첨부: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8752 판결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도875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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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데스크탑, 노트북, 휴대폰 파일, 전자정보, 압수 수색 절차 및 요건 – 위법수집 증거 배제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도875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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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2. 11. 11:51
:

 

1.     쟁점 - 증거은닉범 B가 본범 A로부터 은닉을 교사받고 소지·보관 중이던 A 등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증거은닉범행의 피의자이면서 임의제출자인 B에게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 A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적법

 

2.     대법원 판결 이유

 

(1)   정보저장매체 내의 전자정보가 가지는 중요성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 영장주의, 비례의 원칙과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의 관점에서 유래된다.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나 그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은 수사기관이 그 정보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탐색ㆍ복제ㆍ출력하는 경우,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 121조에서 규정하는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을 받는 당사자(이하피압수자라 한다)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된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며,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2)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임의제출의 취지와 경과 또는 그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ㆍ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비록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ㆍ출력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ㆍ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전자정보 전부를 무제한 탐색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의자 스스로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의 참여권 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과 견주어 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3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4)   이와 같이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하여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피의자의 소유ㆍ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라 함은, 피의자가 압수ㆍ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ㆍ관리하면서 그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ㆍ행사하고, 달리 이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피의자를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압수ㆍ수색 당사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5)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사법상 권리의 귀속에 따른 법률적ㆍ사후적 판단이 아니라 압수ㆍ수색 당시 외형적ㆍ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6)   이러한 정보저장매체의 외형적ㆍ객관적 지배ㆍ관리 등 상태와 별도로 단지 피의자나 그 밖의 제3자가 과거 그 정보저장매체의 이용 내지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ㆍ이용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거나 그 과정에서 생성된 전자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정보주체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그들을 실질적으로 압수ㆍ수색을 받는 당사자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11170 판결 등 참조).

 

(7)   구체적 사건의 판단: 상고기각

A.      ◇◇은 증거은닉 목적으로 정○○으로부터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교부 받았으므로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현실적 지배ㆍ관리 및 전자정보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ㆍ행사하는 지위에 있고, 증거은닉범행의 피의자이면서 임의제출자이기도 함. 이러한 김◇◇이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한 이상 김◇◇에게 참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함

B.      ○○ 등은 증거은닉을 교사하면서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지배ㆍ관리 및 전자정보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김◇◇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할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C.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임의제출 과정에 참여권에 관한 위법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첨부: 대법원 보도자료

 

KASAN_컴퓨터, 노트북, 휴대폰, 파일, 전자정보 증거수집 위법 판단 기준 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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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2도7453(업무방해 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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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0. 26. 10:04
:

(1)   수사기관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사전에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영장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219조 및 제118), 피의자ㆍ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이하피의자 등이라 한다)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19, 121)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도 원칙적으로는 피의자 등에게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19, 122), 수사기관은 압수영장을 집행한 직후에 압수목록을 곧바로 작성하여 압수한 물건의 소유자ㆍ소지자ㆍ보관자 기타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교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9, 129).

 

(2)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와 관련 규정, 그 입법 취지 등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기관으로서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ㆍ수색이라는 강제처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이 압수ㆍ수색영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피의자에게는 그 사본까지 교부하여야 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최소화됨을 전제로 영장 집행 과정에 대한 참여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사전에 피의자 등에 대하여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함은 물론 피의자 등의 참여권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그 통지의무의 예외로 규정된피의자 등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라는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7. 14. 20192584 결정 참조).

 

(3)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른 압수ㆍ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에 대한 허가장으로서 거기에 기재되는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ㆍ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ㆍ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는 것이지, 앞서 발부 받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ㆍ수색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2. 1. 99161 결정 참조).

 

(4)   수사기관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이하복제본이라 한다)에 담긴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이하유관정보라 한다)를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등으로 압수를 완료하면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이하무관정보라 한다)를 삭제ㆍ폐기하여야 한다.

 

(5)   수사기관이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무관정보가 남아 있는 복제본을 열람하는 것은 압수ㆍ수색영장으로 압수되지 않은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복제본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탐색, 복제 또는 출력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수사기관은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기존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출력하거나 복제한 유관정보의 결과물을 열람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19782 판결 참조).

 

(6)   압수ㆍ수색은 해당 혐의사실과 관련된 유관증거를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면 종료하는 것이므로, 압수ㆍ수색영장에 기하여 집행 대상인 전자정보의 선별, 출력 혹은 저장이 이루어지고 그 자리에서 압수목록 및 전자정보확인서까지 교부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시점에 압수ㆍ수색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7)   경찰이 제1영장에 기해 피해자에 대한 전자정보를 압수하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압수목록까지 교부한 이상, 이때 제1영장에 기한 압수ㆍ수색은 종료되었고, 이로써 제1영장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2차 압수ㆍ수색이 제1영장을 이용한 것이라면 이는 효력을 상실한 영장을 재집행한 것이 되어 그 자체로 위법하다.

 

(8)   경찰의 2차 압수ㆍ수색은 제1영장의 혐의사실인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공소사실과 별도의 범죄 혐의인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제1영장에 기한 전자정보 복제본을 대상으로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한 것이다. , 압수ㆍ수색절차의 종료로 삭제ㆍ폐기의 대상일 뿐 더 이상 수사기관의 탐색ㆍ복제ㆍ출력 대상이 될 수 없는 복제본을 대상으로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기존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출력하거나 복제한 유관정보의 결과물에 대한 열람을 넘어 그 결과물을 이용하여 새로이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9)   따라서 경찰의 2차 압수ㆍ수색은 적법한 압수ㆍ수색절차에 요구되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이후에 제2영장을 발부받아 3차 압수ㆍ수색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다.

 

첨부: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8752 판결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도875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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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0. 25. 14:40
: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 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

.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2.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2.     산업기술 확인 절차 (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 https://www.kaits.or.kr) - 산업기술 확인 신청, 심사 및 산업기술 확인서 발급

 

3.    판결사례 판결문 인용 

 

[피해회사가 보유한 산업기술]

피해회사는 OLED 전자재료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 7.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3에 따라 산업기술확인받은 ① AMOLED 재료 기술, ② AMOLED 형광호스트 재료 기술, ③ AMOLED 패널 설계·공정·제조(모듈조립기술은 제외)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AMOLED 패널 설계·공정·제조(모듈조립기술은 제외) 기술 2013. 10. 25.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20호에 의하여국가핵심기술지정되어 있다.

 

[범죄사실]

산업기술보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및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인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산업기술을 유출함과 동시에,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한 산업기술 자료의 시장교환가격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위 산업기술 자료가 유출됨으로써 발생하는 매출액 감소분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고, 나머지 영업자산 파일 12개에 대하여는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한 파일 자료의 시장교환가격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위 자료가 유출됨으로써 발생하는 매출액 감소분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4.    업무상 배임

 

(1)   법리 -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가 되고(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4382 판결 참조),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79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3657 판결 등 참조

 

(2)   쟁점 - 자료들이영업상 주요한 자산또는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는지 여부

 

(3)   실무적 포인트 산업기술 확인서 제출 및 유출 증거 확보되면, 산업기술 유출 책임과 동시에 업무상 배임 책임 인정

 

(4)   판결: 죄명 - 업무상배임,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선고형 - 징역 2년 및 벌금 3천만원

 

 

5.    양형사유 -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B로부터 피해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경쟁업체 재료의 성능을 평가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대가로 현금과 향응을 제공받았는바, 이는 피해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배신행위로서 그 책임이 무겁다.

 

(2)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의 업체로 이직을 추진하면서 그 외국회사를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산업기술 등을 무단으로 유출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는 개인적인 비위행위를 넘어서 국가 기술경쟁력의 저하를 초래하고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3)   또한 피해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4)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5)   X의 재료 성능평가로 인한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피해회사가 입은 손해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 대가로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도 많지 않다.

 

(6)   피고인이 유출한 피해회사의 산업기술 등이 다행히 3자에게 전달되거나 실제로 사용되지는 아니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되지 아니하였다.

 

(7)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KASAN_기술유출, 영업비밀 침해, 업무상 배임 – 해외유출 사안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책임 수원고등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노32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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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0. 16. 11:00
:

 

(1)   개정안 요지

 

(2)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자를 처벌(법 제36조 제1항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기술유출에 대하여 목적범 규정 적용 어려움, 처벌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변경 추진

 

KASAN_국무회의 통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요지 형사처벌 요건 목적범  고의범 변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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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0. 16. 10:02
:

 

(1)  직무발명자 전직과 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책임 vs 사용자의 직무발명 보상의무 - 영업비밀 vs 직무발명 독립적 관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3가합13271 판결

 

(2)   연구, 개발 직원이 퇴직 후 경쟁회사로 이직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 개발정보, 기술정보가 유출된 되었다고 이직한 직원에 대한 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 해당 연구원이 재직 시 연구개발에 참여하여 완성한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 등록한 직무발명자, 공동발명자라면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을 방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종업원 직무발명자가 회사의 공격에 대한 반격카드로 사용자 회사에 대해 직무발명보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양자는 상호 독립적 권리로서 종업원이 회사에 대한 반격카드로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고,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론상 당연한 내용입니다.

 

(3)   위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종업원 발명자의 회사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인정했더라도, 영업비밀과 특허의 내용인 발명의 범위나 내용이 반드시 동일한 것이 아니고, 공동발명자 사이에서도 영업비밀 무단 사용, 공개로 인한 침해가 가능하므로, 공동발명자로 인정하는 것이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 것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직무발명의 공동발명자로 인정되면 이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또는 업무상 배임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해도 그와 같은 직무발명보상청구권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영업비밀침해, 기술유출 사안에서 불법유출 및 무단 사용으로 인한 영업비밀 보유자의 피해액이 퇴직한 연구원, 불법행위자의 책임 경중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영업비밀의 가치 및 회사의 치해 규모와 연결됩니다. 통상 사용자 회사는 해당 기술의 가치 및 영업비밀의 유출로 인한 예상 손해를 최대한 크게 주장하면서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므로 최대한 엄벌에 처해달라고 주장합니다. 통상 민사소송에 앞서 진행되는 형사절차에서 실제 손해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예상 피해액으로 주장합니다.

 

(6)   퇴직한 연구원의 직무발명이 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그 주요 구성부분이라면 사용자 회사에서 먼저 직무발명의 가치를 크게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만약 전직 연구원이 사용자 회사에 대해 해당 기술정보로 인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근거로 하는 직무발명보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여기서는 반대로 사용자 회사에서는 해당 기술, 영업비밀을 실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더라도 그로 인한 이익은 거의 없다는 등 직무발명보상금을 최소로 산정될 수 있도록 주장합니다. 따라서 양자는 서로 반대되는 방향에 있기 때문에, 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형사사건에서 그 경제적 가치를 과도하게 주장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7)   영업비밀은 정확한 가치평가가 극히 어려운 무형자산이라는 특성 때문에 과장된 가치와 과도한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업원 직무발명자가 사용자에 대해 제기하는 직무발명보상청구소송에서 보상액 산정의 필수요소인 사용자의 이익 부분이 해당 기술정보의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하도록 제어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8)   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사건에서 사용자 회사에서 전직 연구원에 대한 화해, 합의로 불처벌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회사에서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형사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종업원 연구원이 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직무발명의 발명자 또는 공동발명자라면 회사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반격카드나 협상카드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기술을 평가하여 손해액과 보상금을 정할 수 있고, 서로 상계처리도 가능하므로 전직 연구원으로서는 효과적인 방어수단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직무발명의 특허등록 및 기술공개로 비밀성을 상실한 기술범위까지 명확하게 밝혀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밀성이 없는 기술을 제외한 기술만으로 영업비밀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점을 권리자, 사용자가 입증해야 할 입증책임이 있다는 점도 선명하게 제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모두 직무발명자의 방어에 유리한 점입니다.

KASAN_영업비밀, 기술유출, 전직금지 분쟁에서 직무발명자의 방어수단 -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의 활용 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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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8. 25. 17:00
:

(1) 전직금지약정의 유효 여부 판단 기준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전직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82244 판결 등 참조).

 

(2)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3)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요소 중 하나인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82244 판결 등 참조).

 

(4)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대가 제공 여부 - 회사가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로 제공받은 것은 없으나, 여러 간접적 지원을 고려할 때 전직금지약정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금전보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5) 퇴직을 희망한 채무자에게 1억 원의 특별인센티브를 제안하는 한편, 해외근무기회 제공, 사내 대학원(AD)2) 부교수직 보임, 1~2년분 연봉에 해당하는 전직금지 약정금 지급 등을 제안하였으나, 채무자는 이를 모두 거절하였다. 채무자의 퇴직 직전 3년 동안 합계 5,500만 원의 특별인센티브를 지급하였는데, 위 특별인센티브에 관한 약정 내용에는적어도 퇴직 후 2년간은 동종유사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특별인센티브 상당액을 위약벌로 배상하도록 정하였다. 채무자는 약 24년 동안 채권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DRAM 설계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며 꾸준한 승진 내지 승급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1년 동안 미국 대학교에서 산학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해외연수 기회도 제공받았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4. 2022카합21499 결정

 

KASAN_반도체 고급인력 PL 팀장 전직금지가처분 인정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4.자 2022카합21499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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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4.자 2022카합21499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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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6. 23. 10:00
:

1.    업무상 배임죄 기본 법리

 

배임죄는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형법 제355조 제2)입니다.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758판결). 그 범위가 매우 넓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7878 판결).

 

2.    핵심 쟁점 배임의 고의

 

영업비밀 침해분쟁에서 당사자는 대부분 배임의 고의를 부인합니다. 특히, 보안관리가 미흡하여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퇴직자는 더욱 더 배임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에서 판시한 것처럼, 법원이 간접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관련된 구체적 사실을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하여 판사를 설득하는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입니다.

 

3.    배임의 고의 불인정 사례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9066 판결: "회사에 근무하면서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복사 및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에서는 이 사건 각 프로그램파일이 비밀로 관리되지 않은 채 피고인들과 같은 연구원들의 경우 별다른 제한 없이 이를 열람, 복사할 수 있었고 복사된 저장매체도 언제든지 반출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프로그램파일을 복사하여 취득한 것은 업무인수인계를 위한 것이거나 자료정리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회사를 퇴직한 후 개발한 프로그램은 회사의 프로그램과 유사하거나 이를 변형 또는 참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대한 감정촉탁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실제로도 이 사건 각 프로그램파일을 FCS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이용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프로그램파일을 복사하여 취득할 당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5706 판결: "피고인 2는 기숙사에 남은 짐을 빼기 위해 회사로 찾아온 피고인 1로부터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파일과 가족사진 등을 새로 산 개인용 노트북에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컴퓨터의 자료파일을 노트북에 옮긴 후 그날 되돌려 준 사실, 이 사건 자료파일은 위 자료들 속에 별도로 구분되지 않은 채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회사는 중요자료를 별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았던 사실, 이 사건 자료 파일이 회사의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확인되어 무혐의 처분을 한 사실, 압수·수색결과 회사 내에서 이 사건 자료파일이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 등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을 위 배임의 고의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공모하여 회사의 중요자료를 유출하고 회사에게 손해를 입게 한다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실무적 포인트

 

영업비밀을 유출한 경우는 업무상 배임죄까지 쉽게 인정되므로 문제될 소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완관리가 부실하여 영업비밀로 인정할 수 없고 단지 업무상 배임 책임만 문제되는 경우 대부분 퇴직자는 기술유출 또는 회사 자료유출에 관한 배임의 고의를 부인합니다.

 

퇴직자가 배임의 고의를 강하게 부인하면, 관련된 정황증거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실제 사건에서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소개한 대법원 판결까지 있지만 모든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또 다른 판단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방어하는 퇴직자도 책임을 묻는 회사도 정확한 법리와 폭넓은 시각에 기반한 신중한 대응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는 고의를 요건으로 하지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합니다. 법률요건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사안에서도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에서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객관적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와 같은 정확한 판단에 기초하여 가장 효과적인 소송전략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KASAN_기술유출, 영업비밀, 자료유출 분쟁에서 무단 유출자의 업무상 배임죄 책임 여부 – 배임의 고의 쟁점 판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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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6. 2. 13:00
:

 

(1)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데,

 

(2)   여기에서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1999. 3. 12. 선고 984704 판결 등 참조),

 

(3)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4382 판결 참조).

 

(4)   따라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4382 판결 참조),

 

(5)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7962 판결 참조),

 

(6)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7)   한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 바,

 

(8)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7878 판결 등 참조).

 

KASAN_업무용 파일, 회사자료 유출, 기술유출, 영업비밀 분쟁에서 업무상 배임죄 판단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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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6. 2. 09:25
:

 

(1)   영업비밀의취득이란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의미하므로(대법원 1998. 6. 9. 선고 981928 판결 등 참조),

 

(2)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유체물을 취득함으로써 그 정보를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토사마부계 및 모계 원종을 개발해토사마종자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원고가, ‘토사마원종과 동일한 원종을 사용해 생산된에스일년감종자를 판매하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유전자 분석 결과에스일년감종자가토사마종자와 동일한 품종으로 밝혀졌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2018. 5. 15.부터에스일년감종자를 생산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 ()목의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저장된 유체물을 취득함으로써 그 정보를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

 

첨부: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242786 판결

 

KASAN_유체물만 불법취득, 부정한 수단으로 토마토 원종을 취득 – 영업비밀 침해 성립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4278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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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4278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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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11. 28. 16:00
: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디스플레이용 OLED 재료를 개발, 생산하는 피해회사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OLED 제작이나 관련 실험에 필요한 재료를 경쟁업체에 송부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사안

(2)   항소심 판결 - 경쟁업체에 재료를 넘긴 행위는 재산상 이익이 아닌, 재물(재료)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업무상배임죄의 객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를 무죄로 판단함

(3)   파일 유출 사안에서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사안

(4)   항소심 판결 - 산업기술이 아니라는 이유만을 들어 업무상배임죄를 무죄로 판단

(5)   대법원 판결 - 항소심 판결 일부 유지 + 일부 파기 환송

 

2. 재료 유출 사안

 

. 수원고등법원 항소심 판결 요지

 

업무상배임죄는 자신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로서 재산상 이익이 아닌 재물 자체를 범행의 객체로 한 경우에는 성립할 여지가 없는데, 피고인 1이 피해회사의 재료를 피고인 2에게 보내준 행위는 재물인 재료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이를 업무상배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

 

.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은, 피해회사와 경쟁업체의 사업 분야 및 관계, 피고인이 송부한 재료의 성격, 공소사실의 내용 및 검사가 항소이유서에서 주장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의 취지가 피고인이 재료를 송부함으로써 그 재료에 포함된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유출한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이해될 여지가 있는바, 검사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취지를 분명히 한 다음 그에 관하여 심리판단했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 없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석명권 행사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9089 판결 등 참조).

 

영업비밀의 취득은 문서,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필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파일 등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77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송부한 재료들은 피해회사에서 보유하던 것으로서 OLED의 제작에 필요한 재료 혹은 관련 실험에 필요한 재료이다. 위 재료들에는 피해회사의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회사로서는 경쟁업체에 이를 무단으로 제공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특히 R 도판트 재료의 경우 공소외 회사가 용이하게 입수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항소이유서에서 재료를 넘겨준 행위는 기술유출의 한 방법이고, 기술유출로 인한 무형의 손해와 이익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하는바, 피고인 1이 피해회사의 재료를 넘겨줌으로써 피해회사의 기술을 넘겨준 것이라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해회사와 공소외 회사의 사업 분야 및 관계, 피고인이 송부한 재료의 성격, 이 부분 공소사실의 내용 및 검사가 항소이유서에서 주장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취지가 피고인이 재료를 송부함으로써 그 재료에 포함된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유출한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이해될 여지가 있고, 따라서 공소사실의 기재가 명료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원심으로서는 검사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취지를 분명히 한 다음 그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위 무죄 부분에는 필요한 석명권 행사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파일 유출 사안

 

비록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산업기술보호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산업기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의 객체인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될 수 있다.

 

원심에서 해당 파일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위 파일들이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 존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첨부: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17853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7853 판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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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회사 파일 및 재료를 경쟁사로 유출 사안 - 부경법의 영업비밀 침해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 관련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785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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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10. 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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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법리

 

배임죄는 타인과 그 재산상 이익을 보호·관리하여야 할 신임관계에 있는 사람이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계약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신뢰가 형성되었을 때 형사법에 의해 보호받는 신임관계가 발생한다고 볼 것인지, 어떠한 형태의 신뢰위반 행위를 가벌적인 임무위배 행위로 인정할 것인지는 계약의 내용과 이행의 정도, 그에 따른 계약의 구속력 정도, 거래 관행, 신임관계의 유형과 내용, 신뢰위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인의 재산상 이익 보호가 신임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되었는지, 해당 행위가 형사법의 개입이 정당화될 정도의 배신적인 행위인지 등에 따라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402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을 요하는 진정신분범이다. 따라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타인의 신뢰를 위반한 것인지, 그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따지기에 앞서 당사자 관계의 본질을 살펴 그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계약 당사자의 계약위반 행위와 배임죄 관계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채권자의 기대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한 채권자의 재산상 피해가 적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높다거나, 채권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묻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97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 사안의 판단 1심 배임죄 인정 BUT 항소심 배임죄 불인정

 

계약상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위반행위 -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구속력이 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대물이 아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받아도 되었던 사정, 거래의 관행, 피해자가 대물이 아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받아도 됨을 전제로 하여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 계약상의 신임관계가 약화된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물로 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한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물이 아니라 현금으로도 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따른 사무를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업부지 양도가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첨부: 대구고등법원 2020. 6. 11. 선고 2018614 판결

 

KASAN_계약 당사자의 계약위반 행위에 대한 배임죄 여부 – 불인정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0. 6. 11. 선고 2018노61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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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3. 31. 16:00
:

 

 

1. 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혐의 관련 압수수색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에 근거하여 황제공으로부터 컴퓨터 본체 1대 및 노트북 2대를 하드카피하여 압수하고, 외장형 하드디스크 1, USB 2개 등을 압수하였다. 또한, 피고인 대표로부터 컴퓨터 1대를 하드카피하여 압수하고, 임원 이상무로부터 컴퓨터 1(하드카피), 외장형 하드디스크 1, USB 3개 등을 압수하였으며, 피고인 이사원으로부터 컴퓨터 1(하드카피), 노트북 1, USB 5, SD카드 4, 아이패드 1, 외장형 하드디스크 8, USB 1, PMP3) 2대 등을 압수하였다.

 

이 사건 각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처리자로 서명날인한 수사관은 당심 법정에서, 각 집행 당시 현장에서는 저장매체들의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기에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혐의사실과 관련이 있는 정보인지를 따로 확인하지는 않고 곧바로 컴퓨터를 하드카피하거나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1심 판결요지

 

원심은, 피고인 대표에 대한 이 사건 각 압수수색영장에집행현장의 사정상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문서로 출력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복사하는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또는 복제본으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매우 많고 현장에서 하나하나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장시간 계속되는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피압수자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우려가 있었던 점, 실제로 피엔아이디 서울사무실의 디지털 저장매체를 복제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된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전자정보가 수록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의 반출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정이 있었다며 이 사건 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항소심 판결요지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전자정보를 압수하면서 이 사건 각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절차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법리 전자기록 압수집행 기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의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에 그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복제본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1. 5. 26.20091190 결정 등 참조).

 

한편, 수사기관이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해야 하는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물에 대한 환부·가환부 신청을 하거나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763 판결 등 참조).

 

KASAN_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혐의 전자기록 매체 압수수색 집행의 위법여부 - 1심 적법 BUT 항소심 위법판단 울산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노13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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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0. 26. 13:00
: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3915 판결 -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 배임죄로 의율함에 있어서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자산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

 

위 대법원 판결을 분석해 보면, 첫째, 외부로 유출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면 영업비밀침해죄는 물론 업무상 배임죄에도 해당한다는 점에 문제가 없으나, 둘째, 만약 그 자료가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가 다음과 같은 2가지 요건, (1)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을 것, (2)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자산에 해당할 것이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업무상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지내용의 자료라면 공중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영업비밀이 될 수도 없고 특정인이 독점할 수 있는 영업용 자산으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그 자료내용이 공지된 것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그 자료 자체는 공지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공지 정보의 조합이라든지, 또는 공지내용과 사소한 차이는 있지만 크게 다르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공지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됩니다. 이때 위 판례에서 제시한 2번째 요건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자료를 유출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 자료의 반출로 인해 보유자에게 손해가 생기고 무단 입수자에게 이익을 주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업비밀 분쟁에서 특정 자료의 반출로 인한 보유자의 손해발생 및 무단 반출자 또는 입수자의 이익을 입증한다면 그들에게 업무상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보유자가 해당 자료를 만드는데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이 투입되었고, 설령 경쟁사도 그와 같은 자료를 만들 수는 있지만 마찬가지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 경쟁사가 그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업무상 배임죄의 대상이 되는 영업용 자산에 해당합니다. 또한, 관련 분쟁소송에서는 반출된 자료가 실제 영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또는 조만간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합니다. 그 결과 경쟁상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유자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방에 대해 업무상 배임의 책임을 묻는데 큰 문제 없을 것입니다.

 

방어자 입장에서는 반출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방어노력을 그쳐서는 안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배임죄의 대상이 되는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자료가 공지정보라면 문제 없으나 공지정보가 아니라면 나아가 영업에 사용된 적이 없다는 점 및 사용되더라도 경쟁상 영향이 없는 자료라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KASAN_기술유출, 영업비밀, 자료유출 행위에 대한 업무상배임 책임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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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9. 23. 13:59
:

 

 

사안의 개요 및 1,2심 각 판결요지

 

대기업 화학제품 제조공정 기술을 빼돌려 해외에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과 집행유예 등을 받은 중소기업 대표와 대기업 전 임직원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해 증거능력이 없음.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고인의 주장요지

 

(1)   압수의 대상 및 방법의 제한을 벗어난 압수수색의 위법성 주장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복제본이라고 한다)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피고인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 나아가 그 단초가 된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압수수색이라고 한다)에서 이러한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압수수색은 모두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

 

(2)   피압수자 측의 참여 기회를 배제한 압수수색의 위법성 주장

 

예외적 사정이 인정되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압수한 다음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와 적법절차가 준수되어야 하는데,

 

수사기관은 이 사건 각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면서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3)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 압수의 위법성 주장

 

혐의사실에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따로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을 뿐이고,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항소심 판결요지

 

피고인회사 서울사무실과 울산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 대표 등 피압수자 측에 압수수색영장의 원본이 제시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  판사가 이 사건 각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전자정보의 압수 대상 및 방법을 제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를 선별하려는 별다른 노력 없이 전자정보가 담겨있는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하거나 그 전체를 복제하였고,

 

피압수자 등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하지도 않아 압수처분에 관하여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을 초래한 점,

 

수사기관이 저장매체와 복제본을 사무실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측에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점,

 

피고인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케미칼 외의 다른 피해회사에 대한 추가 범행을 인지하였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그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추가 범죄혐의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함에도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한 압수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위법한 압수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전자정보의 압수방법을 제한하고 복제본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며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대규모로 관리되고 복제가 용이한 전자정보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압수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재산권 등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데,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한 압수의 경우 이러한 절차 조항을 다수 위반하여 그 침해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각 압수수색을 집행한 안수색의 진술 등에서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 위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이 약간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손쉽게 절차 위반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러한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압수물의 소유자인 피고인 박대표, 이사원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산권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받았다고 할 수 있고, 이 사건 압수물 중에는 피고인 김조언, 조퇴사가 작성한 이메일이나 도면 등도 존재하므로 피고인들 모두 위법한 압수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점, ④ 이러한 위법한 압수수색이 없었다면 이 사건 압수물의 수집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압수물 수집 관련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압수물의 압수는 그 압수절차에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으로 인하여 압수에 관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이 침해된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압수절차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없다.

 

한편 이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들은이 사건 압수물에서 발견된 전자정보를 토대로 하여 작성된 각 수사보고 및 관련 증거, ② 위 전자정보를 제시하면서 진술을 받은 피해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관련 증거, ③ 위 전자정보를 제시하면서 진술을 받은 황제공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관련 증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피해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이 사건 압수물에서 발견된 전자정보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진술을 청취한 것이 아니라, 조사 전 미리 피해회사 관계자들을 비공식적으로 소환한 다음 그들의 협조를 받아 이 사건 압수물에서 피해 내용과 관련된 전자정보들을 탐색하여 추출하고 조사 시에 그 전자정보들을 제시하였다.

 

결국 피해회사 관계자들은 조사를 받기도 전에 이미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압수물을 열람한 것이 되므로, 그 진술 전부가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하여 수집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진술 중 이 사건 압수물을 제시받고 진술한 부분 역시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하여 수집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며, 나머지 진술 부분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여서 그것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한 부분은 이를 뒷받침하는 보강증거가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첨부: 울산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138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노138 판결.pdf

KASAN_기술유출, 영업비밀 침해, 업무상배임 형사사건 - 1심 유죄 BUT 항소심에서 압수수색 집행의 위법으로 증거능력 부정, 전부 무죄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노13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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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9. 3. 13:00
:

 

 

1. 회사의 자료유출과 배임죄 

 

"(1)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2)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3)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9089 판결)"

 

, 문제된 정보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또한 재직 당시 소지 또는 외부 반출까지는 업무상 필요한 행위로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그 이후 퇴사 시에 그 정보자료를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면 그 때부터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다만, 업무상 배임죄는 고의를 요건으로 하므로, 회사에서 퇴직자에게 보유하고 있는 회사자료의 반환이나 폐기를 요구하는 퇴직처리 절차가 있거나 또는 사후적으로 그와 같은 유사한 절차를 거친 경우 등 자료반환 및 폐기의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퇴사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종래 블로그 글에서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퇴사자의 업무상 배임죄 책임을 부인한 대법원 판결을 자세하게 소개한 바 있습니다.

 

2. 업무상배임의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책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자유심증주의 아래에서 손해의 발생사실은 입증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 증명도, 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법관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체적 손해액을 판단함에 있어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와 같이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40505 판결).

 

업무상 배임행위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액의 산정이 어려운 이 사건에서 여러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피고 회사의 메탈제품 판매이익의 1/2에 가까운 10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결국 실무적 관점에서 보면,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업무상 배임행위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모두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모든 증거 및 장황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손해액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현재까지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와 업무상 배임의 불법행위의 경우에 뚜렷한 차이를 보인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KASAN_비밀관리성 부족, 영업비밀요건 불충족 사안에서도 업무상배임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대구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5나47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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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7. 10. 12:00
: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합니다.  손해는 현실적 손해뿐만 아니라 실질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만 해도 인정됩니다. 실제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결과 발생의 위험만으로 범죄성립을 인정하는 것을 ‘위험범’이라 합니다.

 

실무적 쟁점은 실질적 손해 발생의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고 일반적인 위험만 발생한 경우, 소위 ‘추상적 위험’만으로도 배임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추상적 위험범’은 구체적 위험발생이 없는 경우에도 배임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기업인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6745 판결에서 "재산상 실질적 손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ㆍ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라고 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종래 판결보다 엄격한 방향으로 제한함으로써, 벤처, 중소기업의 오너, 임원 등 기업 관계자의 업무상 배임책임의 위험성이 낮아진 것입니다.

 

기업인이나 임원, 회사원에게 중요한 판결로 생각되므로 판결문 중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바,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도137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라 함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48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10139 판결 참조)."

 

KASAN_벤처, 중소기업의 운영자, 임원 등의 업무상 배임죄 책임 요건 회사법인의 손해발생에 관한 구체적 현실적 위험 vs 막연한 가능성의 명확한 구분 필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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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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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자료무단유출] 회사의 중요한 영업상 자산 자료를 외부로 무단 유출한 행위, 적법하게 반출한 후 반환 또는 폐기하지 않은 행위 - 업무상 배임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9. 선고 2017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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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2. 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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