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__글124건

  1. 2019.10.17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성실실패 쟁점 - 결과실패 but 성실수행 인정 여부 - 판결요지 및 실무적 포인트
  2. 2019.10.15 국가 R&D 협약서 특약조항의 해석쟁점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서 부가조건이 관계 법령과 맞지 않는 경우 – 협약서 부가조건의 효력 불인정: 서울행정법원 2018. 5. 10. 선고 2017구..
  3. 2019.10.08 세금 미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대상 및 요건의 판단기준 - 출국금지처분의 취소소송 판례: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8363 판결
  4. 2019.10.08 출국금지 대상범위 관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주요조항
  5. 2019.09.26 보조금 유용 분쟁, 정부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쟁점 – 업무상 횡령죄 성립 요건: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도4570 판결 요지
  6. 2019.09.26 식약처 등 행정청의 유해물질 관련 처분 재량권과 국가배상책임 불인정 – 석면 검출 탈크 사건: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38417 판결
  7. 2019.09.26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회복 - 의료기기의 품질 부적합 이유로 식약처에서 판매중지 및 회수 명령 BUT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 취소 확정 + 행정처분 대상 회사에게 하자 있는 행정처분..
  8. 2019.09.26 하자 있는 행정처분, 행정행위의 하자, 취소사유 관련 국가배상 책임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판결 몇 가지
  9. 2019.09.23 불이익한 행정처분, 침익적 행정처분, 의무부과 행정처분 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부여 요건: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10. 2019.09.23 행정소송의 제소기한 준수 여부– 행정소송 중에 선행처분을 변경하여 그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후행처분에 대한 제소기한 준수여부 판단: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58431 판결
  11. 2019.09.20 정부 보조금 허위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받은 경우 형사책임 – 보조금 관리법 위반죄, 사기죄 책임
  12. 2019.09.20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규모는 총 13만원으로 크지 않지만 약 7개월, 139회인 사안 – 한의사에 대해 의료법위반죄 벌금 100만원 선고유에 판결 BUT 복지부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10일 행정..
  13. 2019.08.27 성실실패 쟁점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결과실패 but 성실수행 쟁점 - 성실실패 여부 쟁점 관련 판결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14. 2019.08.16 직원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한 사용자 회사법인에 대해 영업정지 6개월 제재처분 – 적법: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15. 2019.08.16 가공식품의 중량 부족 적발, 영업정지 6개월 처분 – 행정소송에서 위반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라는 이유로 취소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구단21269 판결
  16. 2019.08.14 기준초과 폐수를 유출한 제련소에 조업정지 20일 제재처분 + 반복적 환경법규 위반 회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대신 조업정지 명령 – 적법: 대구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8구단11628 판결
  17. 2019.08.13 화장품 품질 부적합 이유로 식약처의 행정처분 및 불복 행정소송 – 스테로이드 배합금지 원료의 불법 사용 화장품의 적발, 제품 회수 및 폐기명령 사안의 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0. ..
  18. 2019.08.12 의료기기의 품질 부적합 이유로 식약처에서 판매중지 및 회수 명령 BUT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 취소 확정 + 행정처분 대상 회사에게 하자 있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손해 국가배상책임 인정: 서..
  19. 2019.08.12 식약처 등 행정청의 유해물질 관련 처분 재량과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 – 석면 검출 탈크 사건: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38417 판결
  20. 2019.08.12 식약처의 제품회수 권고 관련 국가배상책임 여부 + 유해물질 관련 행정청의 처분 재량
  21. 2019.08.12 하자 있는 행정처분, 행정행위의 하자, 취소사유 관련 국가배상 책임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판결 몇 가지
  22. 2019.08.12 선행 행정처분의 위법성 인정, 행정처분의 취소 후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여부 – 인정 매우 어려움: 레미콘 민원 대응 행정지도 사안 - 광주고등법원 2019. 7. ..
  23. 2019.07.25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소기간 90일을 놓치는 가장 빈번한 이유 – 이의신청: 해결방안 – 이의신청의 결과통지가 아니라 그 이의신청 대상인 최초 처분의 통지일부터 90일 이내
  24. 2019.07.05 당연면직, 당연퇴직, 이중징계 쟁점 – 사규, 취업규칙애서 당연면직 사유 발생을 이유로 당연퇴직 조치 – 부당해고, 2중 징계 해당: 광주고등법원 2019. 7. 3. 선고 2019나20206 판결
  25. 2019.07.03 인사징계 쟁점 - 직권면직, 당연면직, 당연퇴직 관련 실무적 포인트 및 관련 대법원 판결 몇 가지
  26. 2019.07.02 회사 직원에 대한 면직처분 무효소송 판결 – 징계 사유 적발 후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 발령하고 그 후 징계절차로 면직 처분한 경우 2중 징계 금지 위반여부 쟁점
  27. 2019.06.03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객관적 하자의 존재 but 당사자의 고의, 과실 없는 경우 – 국책과제 선정 등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가능 또는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가..
  28. 2019.04.29 위법한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 법규정, 소송요건, 절차, 기간, 비용, 최근 판결 및 실무적 포인트 소개
  29. 2019.04.14 [행정심판소송] 행정조사기본법 관련 기본사항 정리
  30. 2019.04.03 [행정심판소송]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 고의 또는 과실 요건 아님 + 고의로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 영향 없음: 판단기준 법리 주요 판결 정리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실패와 불성실수행 여부는 독립 평가요소 - 구별해서 별도 평가해야 함: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47969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47969 판결 요지:

(1)   분리 판단기준 제시 -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도 그 연구개발과정 수행의 성실 여부에 따라 제재의 정도에 차이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제재사유 중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연구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여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수행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2)   성실수행 또는 불성실수행 여부 판단 기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는 연구개발사업의 전제가 된 사업계획서의 내용, 사업추진의 구체적 경과, 사업의 기초가 된 협약의 위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때 연구개발과정이 여러 진행단계를 거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연구개발의 진행 과정과 각 진행 단계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최초 사업계획서에서 전제로 하고 있는 이전 단계의 연구개발결과가 늦어지거나 불량한 이유로 해당 연구개발사업에서도 불량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면, 그것만으로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코멘트: 다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위원회의 판단과 결정을 1심 행정법원과 2심 고등법원에서는 그대로 수용하였으나, 대법원은 이와 같은 위원회 판단과 하급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산업기술평가원 등의 심사평가위원회 결정도 결과평가와 성실수행 평가를 각각 독립적으로 하지 않고 뭉뚱그려 한 것이라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성실수행 중단 평가결과 BUT 결과 미흡이지만 불성실 수행으로 볼 수 없음, 사업비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8. 1. 19. 선고 2017구합64293 판결

 

판결요지 - 판단기준

 

구체적 사안의 판단

 

. 결과평가법령상 미흡, 불량 vs 매우 미흡, 매우 불량은 엄격하게 구별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8. 5. 5. 선고 2017구합67933 판결

 

1.    수행결과 평가 미흡, 불량 

2.    전문기관 제재처분 - 사업비 전액환수 (매우 불량과 구별하지 않고 차이 없음)

3.    서울행정법원 판결 미흡, 불량 vs 매우 미흡, 매우 불량과 구별하지 않은 제재처분은 재량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 제재처분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사업비 전액환수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하는 가혹한 제재처분으로 재량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한 제재처분

 

판단이유: “[별표6] 사유별 제재기준상 원고들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가장 경미한 위반행위의 유형에 속함에도 그보다 중한 위반행위와 구별 없이 사업비를 전액 환수하는 것은 제재기준 범위 내이기는 하나 참여제한처분의 경우와 다르게 정성적 성과조차 전혀 고려하지 않는 셈이 되어 비례원칙에 어긋나 과중해 보이는 정 등을 고려할 때, 사업비 전액 환수를 명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따라서 산학협력단에 대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 결과평가 미흡” - 사업비 전액환수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하는 가혹한 제재처분으로 위법: 서울행정법원 2018. 5. 5. 선고 2017구합67933 판결

 

1. 총 기간 2년의 연구개발과제 및 1차년도 수행결과 평가

 

1차년도 보고서 제출 및 서면평가 결과: 평균 51.86 + 평가 기준 - “미흡단계 (기준상 50점 이상 60점 미만, 평가 기준에 매우 미흡또는 매우 불량도 있음) + 이의신청 및 재차 중간발표평가 시행 및 평가 결과: 평균 53.26 + 평가 기준 - “미흡단계 (기준상 50점 이상 60점 미만)

 

2. 전문기관의 제재처분

 

평가결과 미흡이유로 연구개발과제의 중단통지 + 산학협력단에 대해 사업비 전액 환수 + 연구책임자에 대해 1년 참여제한 처분

 

3.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사업비 전액환수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하는 가혹한 제재처분으로 재량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한 제재처분

 

 

판단이유: 판결문에서 해당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면 “[별표6] 사유별 제재기준상 원고들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가장 경미한 위반행위의 유형에 속함에도 그보다 중한 위반행위와 구별 없이 사어비를 전액 환수하는 것은 제재기준 범위 내이기는 하나 참여제한처분의 경우와 다르게 정성적 성과조차 전혀 고려하지 않는 셈이 되오 비례원칙에 어긋나 과중해 보이는 정 등을 고려할 때, 사업비 전행 환수를 명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따라서 산학협력단에 대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4. 실무적 포인트 별표6에서 1 2항에서 위반정도에 따라 가항과 나항으로 구분하고, 6항에서는 가, , 다항으로 구분하여 그 경중에 비례하는 참여제한 기간을 정한 제재처분을 규정함. 출연금환수 항목에서는 “~ 전액 이내로 규정하여 위반정도에 비례하는 환수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예정함. 그럼에도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전액 환수처분을 하였다면 비례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제재처분에 해당함.

 

KASAN_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성실실패 쟁점 - 결과실패 but 성실수행 인정 여부 - 판결요지 및 실무적 포인트.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10. 17. 16:04
:

 

 

1. 협약서 부가조건과 법령상 사업비 환수처분 규정 사업비 환수범위 불일치

 

 

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7조 제10항 및 별표  

 

 

 

2. 협약서 부가조건 위반행위 발생과 환수범위에 관한 쟁점

 

해당 과제 2차년도 진행 중에 연구책임자가 다른 과제의 연구단장으로 가면서 협약서 제26조에서 정한 부가조건을 위반하였습니다. 협약서에서는 부가조건을 위반하면 출연연구비의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아래 4항에서 보듯, 연구책임자가 타 과제의 연구단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밖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위 관리규정의 별표 5에서는 그 경우 환수범위를 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자가 체결한 협약서 내용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의 법령 규정이 일치하지 않을 때, 협약서 위반행위에 대한 재제처분을 협약서에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3.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서울행정법원은 “(1)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의 환수규정은 상위법인 과학기술기본법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하고, (2) 법규명령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해당 협약의 부가조건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법령에 반하는 내용의 협약서 부가조건에 따른 제재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실상 연구과제의 수행 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정

 

 

KASAN_국가 R&D 협약서 특약조항의 해석쟁점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서 부가조건이 관계 법령과 맞지 않는 경우 – 협약서 부가조건의 효력 불인정 서울행정법원 2018. 5. 10. 선고 2.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10. 15. 09:01
:

 

 

출국금지 대상은형사재판에 계속 중이거나,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그리고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4). 형사재판 중에도 출국의 필요성에 때문에 출국금지취소판결을 한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세금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소 완화된 태도를 보입니다. 조세 사안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의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 미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에 대한 판단

 

"출국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에 해당한다.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출입국관리법 등 출국금지에 관한 법률 규정의 해석과 운용도 같은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하였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 유무에 관한 판단에서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되므로, 조세 체납의 경위, 조세 체납자의 연령과 직업, 경제적 활동과 수입 정도 및 재산상태, 그간의 조세 납부 실적 및 조세 징수처분의 집행과정, 종전에 출국했던 이력과 목적·기간·소요 자금의 정도, 가족관계 및 가족의 생활정도·재산상태 등을 두루 고려하여, 출국금지로써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에 따라 당사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 쟁점

 

. 고액의 조세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출국금지처분취소소송의 적법여부에 있어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봅니다. 통상 체납자의 국내〮외 은닉 재산 보유 여부가 주된 쟁점입니다. 체납자의 국내〮외 은닉 재산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 그리고 사실상 체납자 소유라고 볼 여지가 있는 차명 재산도 해당됩니다.

 

만약 체납자가 이러한 은닉재산을 출국금지처분 이전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체납자가 재산을 해외로 유출시켰다는 점이 확인되어도, 재산의 해외 도피가 아닌 영업상의 필요 또는 자녀 교육을 위한 비용 등 정당한 지출이었음을 입증한다면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이끌어 낼 수도 있습니다.

 

.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통한 조세회수 금지

 

체납자들 중 출국금지취소소송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사업상 필히 출국할 사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납자는 소송에서 사업상 필히 출국할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 입증과 함께 귀국이 확실하게 보장된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긴급한 사정으로 급히 출국해야 할 경우에는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 기타

 

대법원은 조세 체납의 경위, 조세 체납자의 연령과 직업, 경제적 활동과 수입 정도 및 재산상태, 조세 납부 실적 및 조세 징수처분의 집행과정, 종전에 출국했던 이력과 목적·기간·소요 자금의 정도, 가족관계 및 가족의 생활정도·재산상태 등을 두루 고려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 실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출국이력과 가족관계 그리고 조세 납부 실적입니다.

 

조세납부실적은 조세 납부에 대해 진지하고 성실히 임했는지를 알 수 있을 기본적인 척도로서 중요한 판단요소입니다. 실무상 체납자가 출국금지요청기관(국세청 등)에게 조세를 분납하겠다는 취지를 밝히면 출국금지요청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KASAN_세금 미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대상 및 요건의 판단기준 - 출국금지처분의 취소소송 판례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8363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10. 8. 10:00
:

 

 

출입국관리법 제4(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2.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를 할 때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을 출국시켜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기간과 출국금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벌금 등의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기준)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벌금: 1천만원

2. 추징금: 2천만원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국세: 5천만원

2. 관세: 5천만원

3. 지방세: 3천만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출국금지 대상자) 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병역법」 제65조제6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나 사회복무요원소집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전시근로역·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3.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4항에 따라 징병검사·입영 등의 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4. 종전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65조제4항에 따라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사람. 다만,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한다.

5.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병역의무불이행자

6. 「병역법」 제86조를 위반하여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

7.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8. 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9. 영 제98조에 따른 출입국항에서 타인 명의의 여권 또는 위조·변조여권 등으로 출입국하려고 한 사람

10. 3천만원 이상의 공금횡령 또는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사람

11. 그 밖에 출국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 진행이 어려운 사람은 도주 등으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지명수배된 사람으로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 ①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을 금지하거나 제4조의2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 등을 밝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4조의3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출국금지기간이 3개월을 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KASAN_출국금지 대상범위 관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주요조항.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10. 8. 09:17
: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예산의 항목 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에 의한 국가보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사립학교에서 이를 전용하여 학교법인의 수익용 자산 취득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학교법인의 회계가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한다.

 

KASAN_보조금 유용 분쟁, 정부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쟁점 – 업무상 횡령죄 성립 요건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도4570 판결 요지.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9. 26. 17:17
:

 

 

약사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조에서이 법은 약사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51, 52, 71조 등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식약청장이라고 한다)으로 하여금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이하의약품 등이라고 한다)의 제법·성상·성능·품질 및 저장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이나 의약외품 제조업자 등이 위와 같은 규격과 기준을 위반하여 의약품 등이나 그 원재료 등을 판매·저장·진열·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에는

 

이를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의약품 등으로 인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의약외품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유통 중인 의약품 등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약사법의 규정 내용 및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법규정들은 의약품 등의 위해성을 평가하면서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재산권이나 그 산업의 자율적 시장 질서를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의약품 등의 규격과 기준을 설정하고, 그러한 규격과 기준을 위반한 의약품 등이나 그 원재료 등 또는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약품 등을 폐기하도록 하는 등 의약품 등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 재량권한을 식약청장과 관련 공무원에게 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소비자기본법은 제1조에서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 시장 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한다.

 

또한 그 제46조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소정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49, 50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 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를 권고하거나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각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소비자기본법의 규정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법규정들 역시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해 물품 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등을 권고하거나 명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에 대한 위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 재량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공무원에게 부여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구 약사법과 소비자기본법의 위와 같은 법규정들이 식약청장, 공정거래위원회,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공무원들(이하 통틀어식약청장 등이라고 한다)에게 각각 합리적인 재량에 따른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는 이상, 식약청장 등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상황 아래에서 식약청장 등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직무상 의무의 위반으로서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382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67828 판결 등 참조).

 

KASAN_식약처 등 행정청의 유해물질 관련 처분 재량권과 국가배상책임 불인정 – 석면 검출 탈크 사건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38417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9. 26. 10:00
:

 

 

1. 사안의 개요

 

(1)   20017월 자동전자 혈압계, 20054월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 각 제조품목허가를 받고 제조 판매함

(2)   20135월 식약처에서 제품 수거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시험 - 부적합 결과

(3)   식약처 지방청장 시험결과 품질 부적함 이유로 제품 판매중지 명령 + 회수계획서 제출 요구

(4)   식약처 공무원 식약처 인터넷 홈페이지의 위해정보 공개란에 위 판매중지명령 및 회수 명령 공지

(5)   식약처 지방청장 대상회사에게 제조업무정지 15일 처분

 

2. 대상 회사에서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제기하여 회사 승소함 + 행정처분 취소 확정 

 

3. 하자 있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담당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의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국가는 각 행정처분으로 인한 대상 민원인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국가배상책임 인정의 구체적 이유

 

 

KASAN_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회복 - 의료기기의 품질 부적합 이유로 식약처에서 판매중지 및 회수 명령 BUT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 취소 확정 행정처분 대상 회사에게 하자 있는 행.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9. 26. 09:00
:

 

 

기본 법리

국가배상법 제2: 국가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직무를 집행하면서고의 또는 과실로법령을 위반하여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70600 판결

어떠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 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30703 판결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곧 당해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과 그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 및 관여의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하며, 이는 행정청이 재결의 형식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KASAN_하자 있는 행정처분, 행정행위의 하자, 취소사유 관련 국가배상 책임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판결 몇 가지.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9. 26. 08:32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 3, 4, 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의견제출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다만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등에 한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306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에서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3337 판결 참조),

 

처분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에게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처분의 사전통지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5870 판결, 위 대법원 201130687 판결 참조).

 

KASAN_불이익한 행정처분, 침익적 행정처분, 의무부과 행정처분 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부여 요건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9. 23. 16:35
: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한국연구재단은 수신자를서울대학교 총장 (경유) 산학협력단장으로 하여, 2015. 4.경 이 사건 연구과제에 관한 2015년 연구비 집행 정밀정산 현장점검 실시 알림을, 2015. 8.경 소명자료 검토결과 알림을 각 통지하였다.

 

한국연구재단은 2016. 3. 15. 원심 공동원고 소외인(이하소외인이라고 한다)과 서울대학교에 피고의 승인을 받은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결과를 각 통보하였다(이하제재조치 결과 통보라고 한다). 위 각 통보에는, 처분주체는미래창조과학부장관’, 처분대상자는소외인(서울대학교)’, 처분사항은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3, (환수금액) 126,356,839제재부가금 116,667원 포함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16. 5. 27. 소외인에게 3년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하는 한편, 같은 날 수신자를서울대학교 총장으로 기재하여 연구비 126,240,172(제재부가금 116,667원 별도)의 환수처분을 통지하였다(이하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그중 환수처분을선행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 산단과 소외인은 이 사건 각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인 2016. 6. 10. 피고와 한국연구재단을 상대로 2016. 3. 15.자 제재조치 결과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서한국연구재단이 피고로부터 처분의 권한까지 위임받았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므로, 피고들이 처분의 주체 및 처분의 상대방을 분명히 소명하는 경우 소취하 등을 통하여 청구취지를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와 한국연구재단은 답변서에서 제재조치 결과 통보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칭하면서, 제재조치 결과 통보는 피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비 환수처분이라고 답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인 2016. 8. 31. 선행 처분을처분상대방을 서울대학교 총장으로 오기하였다는 이유로 직권취소하고 재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면서, 관련 규정으로 처분의 사전 통지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1조와 처분의 정정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5조를 기재하였다. 피고는 2016. 9. 20. 원고에 선행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사업비 환수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후행 처분이라고 한다).

 

1심은 2017. 11. 17. 제재조치 결과 통보를 소외인에 대한 참여제한과 사업비 환수처분이라고 판단하고, 제재조치 결과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다.

 

피고는 원심 소송계속 중인 2018. 5. 9.자 준비서면에서 비로소제재조치 결과 통보는 처분이 아니라 처분의 사전통지이고, 이 사건 각 처분이 대외적인 처분에 해당하며, 원고에 대하여는 선행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이 사건 후행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제재조치 결과 통보 취소 청구 부분은 각하되어야 한다는 본안전항변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5. 21. 이 사건 후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대법원 판결요지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 2). 그리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702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선행 처분에 대하여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어 계속 중에 행정청이 선행 처분서 문언에 일부 오기가 있어 이를 정정할 수 있음에도 선행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후행 처분을 함으로써,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선행 처분에 존재한다고 주장되는 위법사유가 후행 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할 수 있는 관계인 경우에는 후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변경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따로 따질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7796 판결 등 참조).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원심에 이르러 비로소 청구취지를 이 사건 후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변경된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따로 따질 필요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산학협력단은 대학의 지도·감독을 받는 대학의 하부조직이자 특수법인으로서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산학협력단의 법적 성격에 더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의 내용 및 처분 경위, 소송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선행 처분 당시에도 서울대학교가 아닌 원고를 처분의 상대방으로 삼을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고, 선행 처분서의 수신자란에서울대학교 총장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행정절차법 제25조에 따른 처분의 정정사유인 오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원고는 제재조치 결과 통보를 쟁송대상으로 특정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도, 쟁송의 취지는 소외인의 연구비 용도 외 사용과 관련된 사업비 환수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고 청구취지는 쟁송대상인 처분의 주체 및 처분의 상대방이 확인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기재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으므로, 원고는 선행 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정정함으로써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었다.

 

. 피고가 선행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후 이 사건 후행 처분을 재처분하는 방식을 취한 이상 원고는 쟁송대상을 이 사건 후행 처분으로 변경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선행 처분서상 수신자란의 오기는 행정절차법 제25조에 따른 처분의 정정으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 사건 후행 처분은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선행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이고, 선행 처분에 존재한다고 주장되는 위법사유가 후행 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

 

. 피고는 답변서에서제재조치 결과 통보가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비 환수처분이다라고 잘못 해명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해명에 따라 제재조치 결과 통보를 쟁송대상으로 그대로 유지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가 제1심 소송계속 중 선행 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이 사건 후행 처분을 하였더라도, 원고가 당시 쟁송대상이 아니었던 선행 처분의 취소에 뒤이은 이 사건 후행 처분으로 쟁송대상을 변경하여 확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가 본안전항변을 제기한 후 비교적 신속하게 2018. 5. 21.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소변경을 하였으므로, 행정청인 피고의 잘못은 탓하지 않으면서 원고의 소변경이 늦었다는 점만을 탓하는 것은 형평에도 반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KASAN_행정소송의 제소기한 준수 여부– 행정소송 중에 선행처분을 변경하여 그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후행처분에 대한 제소기한 준수여부 판단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58431 판.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9. 23. 08:44
: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14257 판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2조 제1호는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부담금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호는 간접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40조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41조는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간접보조금 즉,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교부를 받은 자도 보조금법 제40조 및 제41조 위반죄의 주체가 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1013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5774 판결 등 참조).

 

한편, 보조금법 제40조의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대법원 2001. 1. 5. 선고 994101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86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기와 보조금법 제40조 위반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사기죄 또는 보조금법 제40조 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정상적으로 보조금 신청 가능 액수범위 내 BUT 허위서류 등 신청으로 보조금 받은 경우 형사처벌 여부 항소심 무죄 BUT 대법원 유죄: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8419 판결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40조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경우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의 금액, 신청내용 중 진실한 보조사업에 대응하는 액수와 비록 보조금교부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를 신청하였더라면 보조사업으로 인정받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합한 금액 이내이더라도, 신청하지 않은 사업 부분은 보조사업자의 보조금교부신청 및 행정청의 보조금교부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어서 문제된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사안의 개요 및 법원의 판단

사전 계획하에 공사금액을 부풀린 허위의 공사 계약서를 작성·제출하고 그에 따른 공사대금이 실제로 지급된 것과 같은 외관까지 만들어낸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라고 보이고, 보조금 교부에 관한 위 지청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설령 피고인들이 당시 방수공사까지 포함시켜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신청하였더라도 동일한 금액의 보조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로 위 지청에서 사후에 위 5,600만 원을 정당한 지급으로 처리하여 지원금 환수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방수공사는 애초에 피고인들의 고용환경개선지원금 교부신청 및 행정청의 교부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보조금법 제40조에서 정한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항소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보조금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KASAN_정부 보조금 허위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받은 경우 형사책임 – 보조금 관리법 위반죄, 사기죄 책임.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9. 20. 14:02
:

 

 

1. 기초사실

- 한의사가 환자에게 장기간 물리치료를 하면서 합계 138,500(1회당 500원 내지 1,000)의 본인부담금 면제 사실 적발

- 위반 행위 기간 7개월

확인된 위반 회수 139

 

2. 법적책임 - 형사 책임 + 행정적 제재처분

- 형사고발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 1백만원 선고유예 판결 확정

- 복지부 - 1개월 10일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 보건복지부장관은 본인부담금 면제행위가 의료법이 금지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간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에 대한 제재로 원고에게 1개월 10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함

 

3. 행정소송 판결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청구소송 제기하였으나 패소

법원의 판단요지 - 본인부담금 면제는 그 회수와 기간에 비추어 볼 때, 유혹을 수단으로 하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고, 의료시장의 질서를 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에 대한 피고의 제재처분은 관계법령이 정한 처분기준을 준수하였고, 의료법 위반 행위는 일반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엄격히 규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

 

원고의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면제해 준 본인부담금의 합계도 138,500원에 불과하나, 원고가 의료법상 금지되는 본인부담금 면제의 수단으로 환자를 유인한 점, 원고가 본인부담금을 면제한 기간이 약 7개월에 이르고, 그 횟수도 139회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

 

참고 판단기준 행정소송 관련 법리

 

 

첨부: 서울행정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구합67336 판결

 

KASAN_환자 본인부담금 면제규모는 총 13만원으로 크지 않지만 약 7개월, 139회인 사안 – 한의사에 대해 의료법위반죄 벌금 100만원 선고유에 판결 BUT 복지부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10일 .pdf

서울행정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구합67336 판결 .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9. 20. 10:27
: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실패 평가와 불성실수행 평가는 독립된 평가요소, 각각 구별해서 별도로 평가해야 함: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47969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47969 판결 요지:

(1) 분리 판단기준 제시 -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도 그 연구개발과정 수행의 성실 여부에 따라 제재의 정도에 차이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제재사유 중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연구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여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수행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2) 성실수행 또는 불성실수행 여부 판단 기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는 연구개발사업의 전제가 된 사업계획서의 내용, 사업추진의 구체적 경과, 사업의 기초가 된 협약의 위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때 연구개발과정이 여러 진행단계를 거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연구개발의 진행 과정과 각 진행 단계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최초 사업계획서에서 전제로 하고 있는 이전 단계의 연구개발결과가 늦어지거나 불량한 이유로 해당 연구개발사업에서도 불량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면, 그것만으로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시사점: 다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위원회의 판단과 결정을 1심 행정법원과 2심 고등법원에서는 그대로 수용하였으나, 대법원은 이와 같은 위원회 판단과 하급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산업기술평가원 등의 심사평가위원회 결정도 결과평가와 성실수행 평가를 각각 독립적으로 하지 않고 뭉뚱그려 한 것이라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성실수행 중단 평가결과, 사업비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 BUT 결과 미흡이나 불성실 수행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재처분 취소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8. 1. 19. 선고 2017구합64293 판결

 

판결요지 - 판단기준

 

구체적 사안의 판단

 

. 결과평가미흡, 실패 판정 및 불성실수행 판정 + 참여제한 및 사업비 전액 환수처분 + 법령상 미흡, 불량 vs 매우 미흡, 매우 불량 구별해야 함 + 똑같이 전액환수는 비례원칙에 반하는 가혹한 제재처분 + 재량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8. 5. 5. 선고 2017구합67933 판결

 

1. 수행결과 평가 미흡, 불량 

2. 전문기관 제재처분 - 사업비 전액환수 (매우 불량과 구별 차이 없음)

3. 서울행정법원 판결 미흡, 불량 vs 매우 미흡, 매우 불량과 구별하지 않은 제재처분은 재량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 제재처분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사업비 전액환수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하는 가혹한 제재처분으로 재량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한 제재처분

 

판단이유: “[별표6] 사유별 제재기준상 원고들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가장 경미한 위반행위의 유형에 속함에도 그보다 중한 위반행위와 구별 없이 사업비를 전액 환수하는 것은 제재기준 범위 내이기는 하나 참여제한처분의 경우와 다르게 정성적 성과조차 전혀 고려하지 않는 셈이 되어 비례원칙에 어긋나 과중해 보이는 정 등을 고려할 때, 사업비 전액 환수를 명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따라서 산학협력단에 대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 결과평가 미흡” BUT 사업비 전액환수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하는 가혹한 제재처분 + 재량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8. 5. 5. 선고 2017구합67933 판결

 

1. 총 기간 2년의 연구개발과제 및 1차년도 수행결과 평가

 

1차년도 보고서 제출 및 서면평가 결과: 평균 51.86 + 평가 기준 - “미흡단계 (기준상 50점 이상 60점 미만, 평가 기준에 매우 미흡또는 매우 불량도 있음) + 이의신청 및 재차 중간발표평가 시행 및 평가 결과: 평균 53.26 + 평가 기준 - “미흡단계 (기준상 50점 이상 60점 미만)

 

2. 전문기관의 제재처분

 

평가결과 미흡이유로 연구개발과제의 중단통지 + 산학협력단에 대해 사업비 전액 환수 + 연구책임자에 대해 1년 참여제한 처분

 

3.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사업비 전액환수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하는 가혹한 제재처분으로 재량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한 제재처분

 

 

판단이유: 판결문에서 해당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면 “[별표6] 사유별 제재기준상 원고들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가장 경미한 위반행위의 유형에 속함에도 그보다 중한 위반행위와 구별 없이 사어비를 전액 환수하는 것은 제재기준 범위 내이기는 하나 참여제한처분의 경우와 다르게 정성적 성과조차 전혀 고려하지 않는 셈이 되오 비례원칙에 어긋나 과중해 보이는 정 등을 고려할 때, 사업비 전행 환수를 명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따라서 산학협력단에 대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4. 실무적 포인트 위 별표6에서 1 2항에서 위반정도에 따라 가항과 나항으로 구분하고, 6항에서는 가, , 다항으로 구분하여 그 경중에 비례하는 참여제한 기간을 정한 제재처분을 규정함. 출연금환수 항목에서는 “~ 전액 이내로 규정하여 위반정도에 비례하는 환수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예정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전액 환수처분을 하였다면 비례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제재처분에 해당함.

 

KASAN_성실실패 쟁점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결과실패 but 성실수행 쟁점 - 성실실패 여부 쟁점 관련 판결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8. 27. 09:11
:

 

(1) 쟁점 - 직원이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등을 협박하였음을 이유로 회사 법인 원고에게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항소심 판결 직원의 협박행위에 사용자 원고의 의사가 개입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용자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

(3) 대법원 판결요지 회사법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적법

(4) 직원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회사법인 원고는 법령상 책임자로서 영업정지 처분의 부과대상이 된다. 원심 파기 환송 판결

 

(5) 대법원 판결 이유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1297 판결 등 참조).

 

첨부: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8773 판결

 

KASAN_직원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한 사용자 회사법인에 대해 영업정지 6개월 제재처분 – 적법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pdf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8. 16. 10:00
:

 

 

1. 사안의 개요

(1) 가공식품의 중량 허용기준 초과 13.6% 부족 적발, 영업정지 6개월 제재처분

(2) 불복 행정심판 청구 기각

(3) 형사처분 기소유예 처분

(4) 작업자 착오, 실수라고 주장, 행정소송 제기

 

2. 1심 판결의 요지

위법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득이 미미해 보이는 점, 이 사건 튀김 자체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6개월 영업정지기간은 과도하다고 보아 행정처분 취소 판결

 

3. 구체적 판결이유

 

첨부: 부산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구단21269 판결

 

KASAN_가공식품의 중량 부족 적발, 영업정지 6개월 처분 – 행정소송에서 위반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라는 이유로 취소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구단21269 판결.pdf

부산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구단21269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8. 16. 09:18
:

 

판결요지

원고(폐수 방출 제련소)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도 수차례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있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적발된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폐수 및 대기배출시설 운영·관리 미흡, 대기 배출허용기준 초과, 수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지정폐기물 관리기준 위반 등 총 36건에 이른다.

 

특히 원고는 2017. 9. 19. 대기오염방지시설에 딸린 기구류를 훼손, 방치한 행위(2차 위반)가 적발되어 2017. 10. 23. 피고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4호 위반을 이유로 조업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6,000만 원의 부과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과 4개월 만에 이 사건 각 위반행위를 하였는, 원고에게는 이 사건 제련소 내 시설에 대한 관리 및 환경 개선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만으로 조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원고의 환경관련 법규위반에 대한 적절한 제재수단이 될 수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휴업기간 중의 근로자들의 임금 손실이나 조업정지로 인한 회사의 신용도 하락 및 경제적 손실, 재가동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 등은 근로기준법 제46(휴업수당), 조업정지기간 개시 전의 추가 생산을 통한 재고 확보, 재가동 준비과정에서의 설비 점검 및 보수 등을 통해 원고가 스스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 보인다.

 

원고의 법규위반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은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이 사건 처분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경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사건 각 위반행위는 수질오염 방지와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이라는 중대한 공익에 대한 침해행위라는 점에서 더욱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8구단11628 판결

 

KASAN_기준초과 폐수를 유출한 제련소에 조업정지 20일 제재처분 반복적 환경법규 위반 회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대신 조업정지 명령 – 적법 대구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8구단11628 판결.pdf

대구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8구단11628 판결 .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8. 14. 16:55
:

 

 

화장품 품질에 관한 사후적 관리 방식

 

 

 

 

배합금지 원료로 제조한 화장품의 자진 신고 및 회수 시 감면 여부

 

 

 

스테로이드 등 배합금지 원료 사용을 알지 못한 제조업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처분 면책 여부 불인정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8. 10. 4. 선고 20183824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0. 4. 선고 2018누38248 판결.pdf

KASAN_화장품 품질 부적합 이유로 식약처의 행정처분 및 불복 행정소송 – 스테로이드 배합금지 원료의 불법 사용 화장품의 적발, 제품 회수 및 폐기명령 사안의 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8. 13. 09:00
:

 

1. 사안의 개요

(1) 20017월 자동전자 혈압계, 20054월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 각 제조품목허가를 받고 제조 판매함

(2) 20135월 식약처에서 제품 수거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시험 - 부적합 결과

(3) 식약처 지방청장 시험결과 품질 부적함 이유로 제품 판매중지 명령 + 회수계획서 제출 요구

(4) 식약처 공무원 식약처 인터넷 홈페이지의 위해정보 공개란에 위 판매중지명령 및 회수 명령 공지

(5) 식약처 지방청장 대상회사에게 제조업무정지 15일 처분

 

2. 대상 회사에서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제기하여 회사 승소함 + 행정처분 취소 확정

 

3. 하자 있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담당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의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국가는 각 행정처분으로 인한 대상 민원인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국가배상책임 인정의 구체적 이유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14. 선고 2017가단5079864 판결

 

KASAN_의료기기의 품질 부적합 이유로 식약처에서 판매중지 및 회수 명령 BUT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 취소 확정 행정처분 대상 회사에게 하자 있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손해 국가배상책임 인.pdf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14. 선고 2017가단5079864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8. 12. 17:35
:

 

 

약사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약사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51, 52, 71조 등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식약청장이라고 한다)으로 하여금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이하 의약품 등이라고 한다)의 제법·성상·성능·품질 및 저장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이나 의약외품 제조업자 등이 위와 같은 규격과 기준을 위반하여 의약품 등이나 그 원재료 등을 판매·저장·진열·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에는

 

이를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의약품 등으로 인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의약외품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유통 중인 의약품 등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약사법의 규정 내용 및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법규정들은 의약품 등의 위해성을 평가하면서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재산권이나 그 산업의 자율적 시장 질서를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의약품 등의 규격과 기준을 설정하고, 그러한 규격과 기준을 위반한 의약품 등이나 그 원재료 등 또는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약품 등을 폐기하도록 하는 등 의약품 등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 재량권한을 식약청장과 관련 공무원에게 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소비자 기본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 시장 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한다.

 

또한 그 제46조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소정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49, 50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 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를 권고하거나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각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소비자기본법의 규정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법규정들 역시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해 물품 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등을 권고하거나 명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에 대한 위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 재량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공무원에게 부여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구 약사법과 소비자기본법의 위와 같은 법규정들이 식약청장, 공정거래위원회,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공무원들(이하 통틀어 식약청장 등이라고 한다)에게 각각 합리적인 재량에 따른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는 이상, 식약청장 등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상황 아래에서 식약청장 등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직무상 의무의 위반으로서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382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67828 판결 등 참조).

 

KASAN_식약처 등 행정청의 유해물질 관련 처분 재량과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 – 석면 검출 탈크 사건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38417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8. 12. 14:00
:

 

1. 식약처의 제품 회수 권고조치와 국가배상책임 여부

NDMA 관련 규제법령이나 기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식약처에서 제품회수 권고를 하여 제조판매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유사한 사례로서 석면 검출 탈크원료 베이비파우더 소송에서도 국가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결론은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석면 검출 탈크 사건의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38417 판결 요지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식약처장은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등으로 인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의약외품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유통 중인 의약품 등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약사법의 각 법규정들은 의약품 등의 위해성을 평가하면서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재산권이나 그 산업의 자율적 시장 질서를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의약품 등의 규격과 기준을 설정하고, 그러한 규격과 기준을 위반한 의약품 등이나 그 원재료 등 또는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약품 등을 폐기하도록 하는 등 의약품 등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 재량권한을 식약청장과 관련 공무원에게 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관리기준 및 법령 부재 등 식약처의 규제 부족 관련 국가배상책임 여부

석면 검출 탈크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2. 선고 2009가합120431 판결 요지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작위에 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 즉,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여기서 법령을 위반하여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작위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이를 보호할 수 없는 때에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인정되는 작위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부작위를 가리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18520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40031 판결 등 참조).

 

또한,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관련 공무원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40031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682649 판결 등 참조),

 

피고 대한민국이 베이비파우더의 주원료인 탈크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 베이비파우더에도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국가가 유해물질을 일부 함유한 제품에 대하여 그 유해물질 포함여부를 미리 알지 못하여 그 제품에 대해 일일이 사전예방적 규제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그로 인한 신체적, 재산적 피해가 구체화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국가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KASAN_식약처의 제품회수 권고 관련 국가배상책임 여부 유해물질 관련 행정청의 처분 재량.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8. 12. 13:00
:

 

기본 법리

국가배상법 제2: 국가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배상책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70600 판결

어떠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행정처분의 담당 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 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피침해 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 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한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30703 판결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곧 당해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과 그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 및 관여의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하며, 이는 행정청이 재결의 형식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KASAN_하자 있는 행정처분, 행정행위의 하자, 취소사유 관련 국가배상 책임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판결 몇 가지.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8. 12. 12:00
:

 

1. 실무적 쟁점

(1) 행정청의 부당한 행정지도 등 위법한 행정처분 때문에 일정한 손해 발생

(2) 그 후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통해 선행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판단 받고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3)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입은 손해배상을 국가에 청구하는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기준

 

2. 위법한 행정처분과 국가배상의 법리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206368 판결

어떠한 행정처분이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과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 및 관여의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70600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70600 판결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9. 9. 17. 선고 9653413 판결),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며,

 

이 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30285 판결 참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70600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18228 판결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행정기관의 위법한 행정지도로 일정기간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자가 그 어업권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었더라도 그 이득은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인 위법한 행정지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행정기관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위법한 행정지도로 피해자가 일정기간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한 데 대한 것임에 반해 피해자가 얻은 이득은 어업권 자체의 매각대금이므로 위 이득이 위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 피해자가 얻은 매매대금 상당의 이득을 행정기관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위법한 행정지도로 상대방에게 일정기간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힌 행정기관이 어업권 및 시설에 대한 보상 문제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 및 상급기관의 질의, 전문기관의 자료에 의하여 처리해야 하므로 처리기간이 지연됨을 양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사유만으로 자신의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KASAN_선행 행정처분의 위법성 인정, 행정처분의 취소 후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여부 – 인정 매우 어려움 레미콘 민원 대응 행정지도 사안 - 광주고등법원 20.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8. 12. 10:37
: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항고소송)은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처분일로부터 1년을 넘기면 제소할 수 없습니다. 한편,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제소기한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 법정기간, 불변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산점이 되는 처분 판단, 기간계산 및 기한 확인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 행정청이나 전문기관으로부터 여러 건의 통지를 받기 때문에 그 중에서 행정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행정처분이 어느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복수의 제재처분과 의견제출의 기회도 복수인 경우, 나아가 소명이나 설명회,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다양한 형식의 의견진술 기회 및 불복절차를 거치는 경우라면 더욱 어렵습니다.

 

실무적 대응방안은 가능하면 안전하게 기한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실무적 포인트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2015. 11. 12. 선고 201543836 판결 사안도 복수의 제재처분 통지와 이의신청을 거치면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산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1.     2014. 6. 25. 1 처분

2.     2014. 6. 26. 3 처분

3.     2014. 7. 10. 1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     2014. 8. 7. 3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5.     2014. 11. 4. 1, 3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

 

서울고등법원은 위 사안에서 "이의제도에 따라 이의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규정에서 정한 이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이의신청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처분결과나 그에 따른 요구사항의 적법 타당 여부를 스스로 다시 심사하도록 한 절차에 불과하여 행정심판과는 성질을 달리하고, 또한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별한 필요에 따라 둔 행정심판에 대한 특별 또는 특례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거치면서 최초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을 넘어 제소한 제1,3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소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현 제재처분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넘겨 그 제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라는 통지를 받고 그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 심리와 결정을 기다리다 90일을 경과한 것이라는 이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1)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 심결을 받은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필요적 심판 전치)(2) 행정심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는 경우(임의적 심판 전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령상 반드시 심판을 거쳐야 한다는 명시적으로 규정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할지 여부는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심결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소기간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정리하면, 제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제재처분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여부와는 상관 없이 그 이의신청 대상인 최초의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제소기간이 기산됩니다. 제재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심결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KASAN_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소기간 90일을 놓치는 가장 빈번한 이유 – 이의신청 해결방안 – 이의신청의 결과통지가 아니라 그 이의신청 대상인 최초 처분의 통지일부터 90.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7. 25. 09:07
:

 

1. 사안의 개요

(1) 원고 징계 대상자 고속버스 운전 승무사원, 교통사고 발생으로 정직 5개월 징계처분

(2) 경찰에서 교통사고에 대해 벌금부과 결과 벌점 합계 121점 초과하여 운전면허취소 처분

(3) 사용자 회사는 사규상 승무사원의 경우 운전면허취소는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함, 원고 징계대상자에게 당연퇴직 통지

(4) 원고가 경찰에 제재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 그 결과로 벌점 121점에서 110점으로 감점, 면허취소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됨

(5) 원고는 회사를 상대로 당연퇴직사유 부존재 주장, 해고무효확인 소송 제기

 

2. 광주고등법원 판결의 요지 당연퇴직, 해고 무효

 

 

구체적 사안의 판단 당연퇴직사유 발생 불인정

 

구체적 사안의 판단 선행 정직처분 후 당연퇴직처분은 이중징계 해당

 

 

첨부: 광주고등법원 2019. 7. 3. 선고 201920206 판결

 

KASAN_당연면직, 당연퇴직, 이중징계 쟁점 – 사규, 취업규칙애서 당연면직 사유 발생을 이유로 당연퇴직 조치 – 부당해고, 2중 징계 해당 광주고등법원 2019. 7. 3. 선고 2019나20206 판결.pdf

광주고등법원 2019. 7. 3. 선고 2019나20206 판결 .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7. 5. 09:33
:

 

 

직권면직은 사규, 취업규칙 등에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예를 들어 임용 결격사유,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무단결근, 노동능력 상실, 근로자의 파산,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 배임, 횡령 등으로 금고이상 유죄판결의 확정 등이 일반적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직권면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망, 정년 등을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해임, 해고, 파면과 같은 징계와 같습니다. 때문에 징계와 마찬가지로 그 정당성 여부를 따져보고 인사권 행사의 일탈 남용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25240 판결을 보면, 인사규정에 근거한 대기발령과 이에 이은 직권면직은 이를 일체로서 관찰할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그 처분에 있어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직권면직은 그 바탕이 된 대기발령이 인사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일 뿐 아니라 대기발령 후 3개월 동안 그 대기발령의 사유도 소멸되지 않아야 정당한 처분으로서 효력이 인정되고, 대기발령 자체가 그 사유의 부존재로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면, 이로써 직권면직 역시 정당성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인사규정에 따른 당연면직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정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정한 직권면직 사유가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의 사유인지, 직권면직 규정을 대상 근로자에게 적용하여 면직시키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한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정당성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사판결을 받은 경우 당연면직, 당연퇴직 인사규정 관련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42082 판결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당연퇴직처분이 유효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구체적 사안에서) 당연퇴직사유로 규정된형사상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의미는 그 규정취지나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노사합의서나 취업규칙에 규정된 다른 당연퇴직사유나 당연면직사유근로자가 근로제공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경우, ② 그 성질상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 ③ 예정된 근로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인 점에 비추어 위 규정의 취지는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어 왔음을 근거로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당연퇴직시켜도 근로자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상태, 즉 형사상 범죄로 구속되어 있는 근로자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의 구속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예컨대, 실형판결)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818848 판결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에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27(현행 근로기준법 제23)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사유로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규정한 경우 그 의미는 그 규정취지나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당연면직사유로 한 취지도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어 왔음을 근거로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당연면직시켜도 근로자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상태, 다시 말하자면 형사상 범죄로 구속되어 있는 근로자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의 구속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 즉 실형판결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1600 판결 집행유예 판결 포함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라는 당연퇴직사유와 회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다른 당연퇴직사유들을 비교, 검토하여 이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인사규정상 금고 이상의 실형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임용결격자로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단체협약에 해고사유로서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의 취지에 관하여는단체협약에 해고사유로서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통상 그러한 유죄판결로 인하여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화되어 근로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②기업 내의 다른 종업원과의 신뢰관계나 인간관계가 손상되어 직장질서의 유지를 저해하거나, ③당해 근로자의 지위나 범죄행위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심히 훼손하거나 거래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여기서의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이 반드시 실형판결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KASAN_인사징계 쟁점 - 직권면직, 당연면직, 당연퇴직 관련 실무적 포인트 및 관련 대법원 판결 몇 가지.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7. 3. 08:44
:

 

 

1. 사안의 개요

- 한국은행 간부와 직원 불륜관계 발각

-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후 한국은행에서 해당 간부 팀장을 팀원으로 발령 조치함

- 그 후 정식 징계절차 진행하여 대상 간부에 대한 면직 처분

 

2. 징계대상 직원의 주장요지

 

불륜행위 적발로 이미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 처분을 받았음, 그 후 다시 면직 처분을 하는 동일 사안에 대한 2중 징계에 해당함.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 위법한 징계로서 무효라고 주장함

 

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직원 패소 

 

불륜관계 적발을 이유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발령한 것을 징계로 평가하기 어려움. 한국은행의 징계처분에 강등은 포함돼 있지 않음. 한국은행에서 팀장 직급에 있던 사람이 팀원으로 발령 난 것이 이례적이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팀장을 팀원으로 발령한 후 정식 징계절차를 통해 면직 처분한 것은 2중 징계 해당하지 않음

 

4. 법리 - 2중 징계 금지의 원칙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10902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이 무효이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모두 법적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해야 한다.”

 

5. 하자로 인한 선행 징계 무효 또는 취소 후 재징계 여부

 

사례: 기존의 당연면직 등 징계처분을 취소하여 복직한 후 동일사유로 징계 해고한 경우

(1)   징계권자 주장: 선행 징계의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당연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적법한 징계절차를 이행하여 징계한 것으로 적법한 징계임.

(2)   대상자 주장; 동일한 사안에 대한 2중 징계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 및 이중처벌의 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인 징계에 해당함

 

6. 재징계 가능 대법원 판결요지 정리

 

(1)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나, 징계사유의 인정, 징계양정의 부당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1981. 5. 26. 선고, 802945 판결,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43558판결 등 참조).

 

(2)   징계해고처분이 취소되면 해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같은 사유 또는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다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징계무효확인판결이 선고된 뒤에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하여 법원의 판결을 잠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326496 판결 참조).

 

(3)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후 그 소송 도중 징계시효기간이 도과하였어도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16084판결).

 

(4)   정리하면, 선행 징계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이유로 무효로 판단되었거나 또는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해당 당사자에 대해 기존의 징계사유로 또는 그것을 포함하고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다시 징계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KASAN_회사 직원에 대한 면직처분 무효소송 판결 – 징계 사유 적발 후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 발령하고 그 후 징계절차로 면직 처분한 경우 2중 징계 금지 위반여부 쟁점.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7. 2. 13:12
: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8773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24371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6700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5255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5177 판결 등 참조).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644508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1297 판결 참조), 위 원고들이 내세우는 사유를 위 특별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행정 제재사유가 있어 제재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제재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제재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제재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제재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제재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제재의 원인이 된 위반사실의 내용과 성질, 제재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제재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제재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6620 판결 등 참조).

 

서울고등법원 2014. 11. 26. 선고 201441635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서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24371 판결 등 참조).

 

KASAN_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객관적 하자의 존재 but 당사자의 고의, 과실 없는 경우 – 국책과제 선정 등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가능 또는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6. 3. 17:00
:

 

1.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행정법규의 해석, 적용에 관한 소송으로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심리, 판단하는 정식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2. 행정소송 제소기간

행정심판을 하지 않은 경우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정심판을 한 경우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3. 행정소송의 요건

4. 행정소송의 절차 개요

 

 5. 행정소송 소요기간 -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6개월 내지 1년 정도

 

6. 위법행위, 불법행위 현장조사 시 조사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작성한 자필 확인서의 증거능력 및 증거가치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2864 판결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 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2560판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

 

7. 행정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자격 원고적격 쟁점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청구인 자격 3자의 원고적격 인정여부: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27517 판결

 

(1) 기본법리 및 쟁점

행정소송에서 원고 적격이란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원고적격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직권으로 심리 판단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본안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소를 각하합니다.

 

주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지만 제3자의 원고적격이 문제됩니다. 해당 처분의상대방에게 이익을 주고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는 불이익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업자소송은 새로운 경쟁자에 대하여 신규허가를 발급함으로써 기존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행정법 판례는 특허사업과 일반인허가를 구별하여, 특허사업에서는 기존업자가 그 특허로 인하여 받은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하여 제3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일반적 인허가에서는 기존업자가 그 허가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반사적 이익 내지는 사실상 이익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 적격을 인정하지 않지만, 허가의 근거규정이 공익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업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실제 구체적 사안에서 원고적격을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2) 경원자소송 자격 있는 다수 신청자 중 일부에게만 허가하는 경우

경원자소송은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동일대상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사업허가신청·도로점용허가신청 등), 허가를 받지 못한 자가 타방이 받은 허가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수인의 신청을 받아 우선순위에 따라 일부에 대하여만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심사의 잘못 등으로 우선순위 있는 자신에 대하여 허가 등이 되지 아니하고 타인에 대하여 허가 등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허가 등 처분의 상대방은 아니지만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습니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13274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8359 판결).

 

최근 중요 판결 검토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27517 판결

 

. 고등법원 원심판결 요지

(1)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될 수밖에 없는 때에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

(2)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그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불이익이 회복된다고 볼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6272판결 등 참조).

(3)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경원자 관계에 있는 소외인에 대한 주유소 운영사업자 선정처분(2012. 8. 22.)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유소 운영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소 각하 판결

 

. 대법원 판결 요지 파기 환송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ㆍ구제하고자 하는 소송

(2) 그 취소판결로 인한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만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볼 것은 아님

(3)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원칙적으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원관계에서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

(4) 원심 판결 파기환송

 

. 실무적 함의

해당 소송에서 원고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곧바로 인허가 처분이 내려진다거나 경원자에게 내려진 인허가처분이 취소되는 것도 아닌 경우, (1) 고등법원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2) 대법원은 판결의 직접적인 효과로 경원자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행정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그 판결에서 확인된 위법사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취소판결의 원고와 경원자의 각 신청에 관하여 처분요건의 구비 여부와 우열을 다시 심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후, 그 재심사 결과 경원자에 대한 수익적 처분이 직권취소 되고 취소판결의 원고에게 수익적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원관계에서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하여 원고에게 수익적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배제되어 있지 않는 한 원고적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학설에 따른 것입니다. 지나치게 소의 이익을 좁게 해석하여 처음부터 본안판단을 받아볼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원고적격을 폭넓게 인정한 것입니다.

 

8. 복수의 통지 중에서 행정소송에서 불복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문제 대상적격 쟁점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16. 6. 14. 선고 2015구합64023 판결 

행정소송은 여러 면에서 민사소송과 다릅니다. 먼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불이익 제재를 받고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대상도 정확하게 확정해야 합니다. 자칫 실수할 수 있는 요소가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재차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개하는 판결사안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발주한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행정소송입니다. 문제는 세부과제협약의 체결 당사자인 사업단장을 대상으로 "사업중단 및 협약 해약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1) 행정처분 여부 판단

"행정소송의 대상이 행정처분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공권력을 발동하여 행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하며, 그것이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14822 판결, 대법원 2010. 11. 26.2010137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통보는 협약의 당사자인 피고가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로 보아야 하고, 이를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환경기술산업법 관련 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환경기술산업법’), 정부는 국공립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환경기술개발산업을 하게 할 수 있고(5조 제1), 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개발사업과 환경부장관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고(5조의2 1), 환경기술개발의 효율적 지원과 환경산업육성을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설립하며(5조의3 1), 환경부장관은 제5조의 2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의 환수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31조 제2항 제1)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직원에게 그 개발산업의 수행을 위한 하위 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사업비의 환수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 법률의 위임근거가 없는 협약의 성격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사업단과제 협약을 체결한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인 D대학교 E산학협력단장이 사업단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체결한 세부과제 협약인 이 사건 협약은 사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환경기술산업법 등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환경부 훈령인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은 환경부장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사업단과제 협약 체결, 그 협약 해약 및 정부출연금 회수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나, 그 규정이 사업단과제 협약에 터 잡은 세부과제 협약에도 직접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4) 협약에 따른 사업중단 및 협약 해약통지의 성격

"협약 제8조 제2항은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인 D대학교 E산학협력단장이 위 운영규정 등에서 정하는 해약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사건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에 따라 위 운영 규정이 정한 해약사유가 이 사건 협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어 위 협약이 정한 해약사유를 구성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협약의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당연히 직접적으로 위 운영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인 D대학교 E산업협력단장은 이 사건 협약 제8조에 따라 이 사건 협약을 해약할 수 있고, 그 경우 원고는 세부과제에 이미 교부된 정부출연금 잔액을 지체없이 반납하고, D대학교 E산학협력단장은 이미 교부된 정부출연금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에 불과하고 환경기술산업법 등의 법령에 그에 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5) 사업단 통지와 환경부 장관의 제제처분 관계

"이 사건 각 통보로 인하여 추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소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받게 되더라도 이는 환경부장관의 별도의 처분에 따른 것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통보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9. 행정소송에서 불복하는 상대방 문제 행정소송의 피고 적격 쟁점

 

사례 - 대구고등법원 2016. 7. 22. 선고 20164394 판결

전문기관이 법인이지만 통상 관련 법령에서 제재처분 권한을 법인인 전문기관에게 직접 위임하기 보다는 그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통상 제재처분의 통지서 상단에는 전문기관 또는 전담기관 명칭이 표시되어 있지만 그 문서의 하단에 전문기관의 장 명의를 표시하고 기관장 관인이 날인하여 전문기관의 장 명의로 처분문서가 발행되었음을 표시합니다. 이 때 제재처분에 대한 불복 행정소송의 피고는 전문기관의 장입니다.

 

한편, 법령상 제재처분 권한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제재처분 통지서를 법인인 전문기관 명의로 발행한 경우에 행정소송의 피고를 전문기관의 장이 아닌 처분문서 명의자인 전문기관으로 한다면 피고적격 위반으로서 부적법한 소송인지 문제됩니다. 제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90일이라는 엄격한 소제기 기한이 있는데, 자칫 피고 지정을 잘못하면 소제기 기간이 도과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지정을 잘못한 이유로 제재처분의 위법여부를 행정소송으로 다투어 볼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피고적격을 넓게 인정하고, 잘못된 피고를 올바로 경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민원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피고적격에 관한 판결요지를 참고로 소개합니다.

 

(1)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며,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그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는 말할 것도 없고,

 

내부위임이나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원행정청 명의나 대리권계를 밝히지 아니하고는 그의 명의로 처분 등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권한 없이 그의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도 처분 명의자인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14688 판결 등 참조).

 

다만, 비록 대리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처분명의자가 피대리 행정청 산하의 행정기관으로서 실제로 피대리 행정청으로부터 대리권한을 수여받아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한다는 의사로 행정처분을 하였고, 처분명의자는 물론 그 상대방도 그 행정처분이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한 것임을 알고서 이를 받아들인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23.20054 결정 등 참조)."

 

(2) 처분권한 없는 기관명의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적격 판단 사례

"행정행위는 법령에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로 하여야 하고(행정절차법 제24), 문서에는 처분권자의 관인을 찍도록 되어있는 [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2016. 4. 26. 대통령령 제27003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14조 제1], 이 사건 처분서인 산업집적지경쟁령강화사업 국비 환수 조치 통보’(갑 제2호증의 2)에는 그 상단에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공단의이사장(피고)의 명의와 함께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을뿐 대리관계 등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관련 법령상 해당 제재처분 권한을 공단이나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임한다는 규정 없음 + 권한 없는 제재처분으로 무효사유에 해당함 + 이 때 그 제재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 피고를 법령상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상급 행정청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처분문서의 명의자 공단 또는 공단의 이사장으로 해야 하는지 문제됨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인 원고들이 피고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대행 내지 대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임을 알고서 이를 받아들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들은 한국산업단지공단(당사자표시정정 전) 또는 피고(당사자표시정정 후)를 처분청으로 인식하고 이 사건 소송을 계속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령상 제재처분의 권한자인 산자부 장관을 공단 또는 공단의 이사장이 대리한다는 표시 없음 + 통상의 공문서 형식 + 그 외 특별한 사정 없음

 

피고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대행 내지 대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이 사건 처분의 처분명의자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피고)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상 제재처분 권한이 산자부 장관에게 있고 공단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는 제재처분 권한이 없어서 위법한 처분이더라도 그 위법성을 다투기 위한 행정소송은 해당 처분의 명의자인 공단의 이사장을 피고로 특정해서 제기해야 함 + 최초 공단을 피고로 잘못 정한 경우에는 공단의 이사장으로 바르게 고치는 피고 경정신청을 해야 하고, 법원은 피고 경정 결정함.

 

10. 행정소송법 주요 조항 정리

 

행정소송법 제12(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18(행정심판과의 관계)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2.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3.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19(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23(집행정지)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30조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26(직권심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KASAN_위법한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 법규정, 소송요건, 절차, 기간, 비용, 최근 판결 및 실무적 포인트 소개.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4. 29. 17:00
:

 

 

행정조사는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하여 혐의가 있는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는데(법 제7조 제2), 조사원이 가택,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기간과 장소,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 조사범위와 내용 등이 기재된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발송하여야 한다(11). 사전통지의무는 행정조사를 규정한 개별 법령에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신분을 취득하거나, 일반 공무원 가운데에서 일정 직위에 있는 자들을 검사장이 지명하여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특정업무에 대한 지도·단속권을 가진 행정공무원에게 범죄의 수사 및 증거의 수집 등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신분을 부여하고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일반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하기 힘든 개별 행정 영역의 범죄에 대한 위험방지, 범죄예방, 단속활동 및 수사업무를 담당한다.

 

행정조사는 임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행정조사를 거부하고 저항할 경우 행정청이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조사를 할 수 있거나 조사 거부자에 대한 제재로 행정벌이나 형사처벌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조사대상자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행정조사에 대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의 현장조사는 행정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형사소송법상 강제조사로서 수색과 같은 성격을 가지게 되므로 형사소송법에서 마련한 절차인 영 장주의 및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행정공무원의 행정조사활동이 범죄수사 차원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수사기관으로서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게 되고, 행정조사는 형사수사가 되므로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의 고지, 영장주의 변호사의 조력권 등 형사소송법상 절차가 준수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장 출입, 자료의 제출 요구, 장부나 서류의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영장을 받아야 할 것이다.

 

KASAN_[행정심판소송] 행정조사기본법 관련 기본사항 정리.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4. 14. 12:00
: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8773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24371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6700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5255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5177 판결 등 참조).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644508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1297 판결 참조), 위 원고들이 내세우는 사유를 위 특별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행정 제재사유가 있어 제재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제재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제재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제재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제재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제재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제재의 원인이 된 위반사실의 내용과 성질, 제재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제재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제재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6620 판결 등 참조).

 

서울고등법원 2014. 11. 26. 선고 201441635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서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24371 판결 등 참조).

 

KASAN_[행정심판소송]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 고의 또는 과실 요건 아님 고의로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 영향 없음 판단기준 법리 주요 판결 정리.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4. 3. 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