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용료 vs 기술지원 용역비 구분

 

구분

사용대가 사용료

개념

특허, 상표, 저작권, 기술 등 무형의 가치

원천지기준

국내세법 : 사용 또는 지급지국 기준

(국내에서 권리의 사용 또는 대가지급 시)

 

조세조약(우선 적용)

대부분의 경우 : 지급지국 기준

미국, 태국 : 사용지국 기준

헝가리 : 거주지국 배타적 과세

소득성격

기존에 창출된 가치에 대한 대가

제공자 책임

결과에 대한 보증의무 없음

기타 기술용역

특허권 등이나 노하우 제공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대가

인적용역대가와

사용료가 혼합된 경우

인적용역 부분이 보조적이며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전체를 사용료로 봄

관련 물품 수입 관세 기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상표사용료 + 국제마케팅비용)’ 등을 가산ㆍ조정하여 산정한 거래가격에 의하여 결정

 

구분

기술지원 용역비

개념

신체에 부수되어 제공되는 노무, 기능 및 기술

원천지기준

국내세법 : 수행지국 과세

 

조세조약(국내세법에 우선적용)

원칙: 거주지국 과세

특례: 수행지국 과세 (다음 하나에 해당 시)

       1. 고정시설 유지

       2. 장기체류요건(183일 초과 체재)

       3. 수취금액요건(일정금액 초과지급)  

※ 수행지국 과세요건은 조세조약별로 상이

소득성격

서비스에 대한 대가

제공자 책임

일정기간 동안 용역결과에 대해 보증의무 있음

기타 기술용역

용역제공에 따른 인적물적비용으로 실제 소요된 비용

인적용역대가와

사용료가 혼합된 경우

인적용역 부분이 합리적으로 구분가능하고 그 인적용역 부분이 사용료의 보조적이 아니며 금액이 큼

관련 물품 수입 관세 기준

개발비지급 목적이 시제품을 전달이 아니고 계약제품의 설계 등 양산을 위한 기술정보를 도입하기 위한 경우, 성능시험을 위해 반입되는 시제품의 과세가격은 용역개발비 전액이 아니라, 시제품 제작을 위해 사용된 원자재비용 및 조립 기타 가공에 소요된 비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

 

로열티 지급과 세금 원천징수

 

원천소득이란 당해 소득의 원천이 되는 소재지 등이 국내인 소득을 말하며 이를 근거로 각국이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은 국내 원천소득을 열거하고 있고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원천징수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특허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올린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낼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미리 일정액을 떼어 우리 국세청에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동일소득에 대하여 2개국에서 중복 과세한다면 부당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중과세 방지는 (1) 특정소득에 대하여 당해 소득의 원천지국에서 세금을 면제하여 주고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도록 하는 방법, (2) 원천지 국가에서 과세하고 그 소득에 대해 거주지 국가에서 공제해주는 방법을 활용합니다. 그 중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원천지국가의 조세수입을 감소시키는 측면이 있어서 통상 두 번째 내용의 조세조약으로 해결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지급하는 기술료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당사국 사이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없는 경우라면 국내기업이 원천징수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권자 법인이 아일랜드 소재 기업인 경우 한국 아일랜드 조세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를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애플, 화이자 등 많은 다국적 거대기업들이 아일랜드에 설립한 법인에 다수의 특허권을 양도하고, 기술 로열티를 아일랜드 법인 귀속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국내기업이 외국법인에게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세금을 원천 징수하여야 함에도 잘못하여 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기업이 그 해당부분에 대한 원천세를 부과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만 이와 같은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 법인이 세금 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실체가 없는 Paper Company인 경우 국세청은 그 아일랜드 법인의 실체를 부인하고 그 소득의 실질 귀속자(그 법인의 투자자 등)를 찾아 한국과 그 실질 귀속자들의 거주국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의 실질 귀속자의 국가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고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기업 입장에서는 기술거래 또는 라이선스의 실질적 당사자와 다른 형식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paper company에 불과하다는 의문이 든다면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조세조약을 이유로 기술 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그 단계에서 반드시 조세 전문가의 검토 및 확인을 거쳐 적절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단 기술로열티를 모두 지급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추후 부과된 세금부담을 해결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KASAN_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에서 특허기술 사용대가 로열티 vs 기술지원 비용 로열티 구분 로열티 지급과 원천징수 문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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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5. 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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