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판원 무효심판청구 기각 심결

 

원고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 11, 12, 13호에 해당하여 무효 주장

특허심판원 심결 - 이 사건 등록상표는 원고의 선등록상표들 및 선등록서비스표와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 12, 1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모티브가 달라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선등록상표들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어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 가능성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심판청구 기각 심결

 

2. 특허법원 판결요지

 

등록상표의 상단 왕관 부분과 하단의 다이아몬드 부분 중 요부 판단

피고 주장요지 -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전에 이미 다수의 왕관 도형 표장이 상표로 등록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상단의 왕관 도형부분은 식별력이 없으므로 이를 요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

 

특허법원 판단요지

별지 기재 왕관 도형 표장들의 구성 중 왕관 도형 부분은 원고의 왕관표장의 특징을 갖추지 아니하여 외관에서 차이가 있는 반면, 아래 라)항에서 검토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왕관 도형 부분은 원고의 왕관 표장과 유사하고, 원고의 왕관 표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저명상표로서 선등록상표들의 출원 당시는 물론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에도 그 지정상품인 시계, 팔찌, 장신구(jewelry) 등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있으며, 별지 기재 왕관 도형 표장들이 출원 등록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익상 원고의 왕관 표장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렇게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별지 기재 왕관 도형 표장들이 출원 등록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왕관 도형 부분이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유사여부 판단

국내 수요자와 거래자들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왕관 도형 부분과 원고의 왕관 표장을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양 상표는 모두 왕관 도형을 기본적 형상으로 하는 점, 왕관의 형상이 밑변의 길이보다 높이가 상대적으로 훨씬 긴 삼각형 5개가 왕관 도형 밑단에서 일정한 사이각을 유지하며 부채꼴 형태로 연속하여 배열되어 전체적으로 하단에서 상단으로 퍼져나가는 형상이고, 각 삼각형의 끝 부분에는 동일한 크기의 원 도형이 결합된 점, 양 표장에서 서로 대응하는 각 삼각형의 밑변 길이와 높이의 비율 및 각 삼각형 도형 부분의 크기와 원 도형 부분의 크기의 비율이 비슷한 점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왕관 도형은 하단부가 평평하고 평면적인 형상인 반면 원고의 왕관 표장은 하단부가 내부가 빈 타원 형상으로 되어 입체감을 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 표장은 외관에서 주는 지배적 인상이 유사하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왕관 도형 부분과 원고의 왕관 표장은 국내 수요자와 거래자들이 왕관형상으로 인식할 것이라는 점에서 관념도 동일하다(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귀금속 중의 왕인 다이아몬드다이아몬드 왕관정도로 관념되는 반면, 선등록상표들은 왕관으로 인식되거나 선등록상표 1의 구성 중 문자 부분에 의하여 로렉스 시계로 관념되므로 양 표장은 관념이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하단 도형 부분이 다이아몬드로 직감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처럼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인 왕관 도형 부분과 선등록상표들의 요부 내지 그 자체인 원고의 왕관 표장이 외관에서 주는 지배적인 인상이 유사하고, 관념도 동일하여 양 표장은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국내 수요자와 거래자들에게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유사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특허법원 2020. 7. 3. 선고 20196556 판결

 

KASAN_ROLEX 롤렉스 시계의 왕관도형과 유사여부 판단 상표등록 무효심판 특허법원 2020. 7. 3. 선고 2019허6556 판결.pdf

특허법원 2020. 7. 3. 선고 2019허655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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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1. 1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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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판결요지

 

(1) 선사용상표 장수돌침대의 요부

 

선사용상표는장수라는 문자부분과돌침대라는 문자부분이 결합한 표장이다. 선사용상표의 구성 자체에 의한 본질적 식별력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돌침대부분은 사용상품을 그대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식별력이 없고, “장수부분은오래도록 사는 삶등을 의미하여 사용상품인 돌침대의 효능을 암시하는 것으로서돌침대부분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높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선사용상표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 당시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짐으로써 특정인의 상표로 사용되는 것임이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널리 인식되는 주지 상표에 이르렀는바,

 

위와 같은 주지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도 구성 자체에 의한 본질적 식별력이 상대적으로 높았던장수부분이돌침대부분보다 사용에 의하여 더 많은 식별력을 취득하여 선사용상표가 주지 상표에 이르도록 하는 주요 구성부분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돌침대부분은 여전히 사용상품을 그대로 표시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만으로 사용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식별력을 취득하지 못하고 다만장수부분과 함께 결합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요컨대 위와 같은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실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사용상표 중에서장수라는 문자부분이 곧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인 요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비교대상 출원서비스표 중에서 장수부분이 요부

 

출원서비스표의 문자 부분은장수이라는 각 문자 부분이 간격 없이 연결되어 구성되어 있기는 하나, 그 중장수부분이 상표의 앞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각 부분은 독립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비교적 쉬운 단어에 해당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직감적으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장수이 결합된 것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다.

 

출원서비스표 중장수부분은오래 살다, 수명이 오래가다라는 뜻을 지니는 단어로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암시하거나 강조하는데 그칠 뿐 직감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중장수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장수부분은 주지 상표에 이른 선사용상표인장수돌침대중 요부인장수와 동일하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출원서비스표를 위와 같이 널리 인식되어 식별력이 강한장수부분만으로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출원서비스표와 선사용상표는 모두 요부가장수라는 문자부분이므로, 양 상표는 위장수부분으로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그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첨부: 특허법원 2019. 9. 6. 선고 20192752 판결

특허법원 2019. 9. 6. 선고 2019허2752 판결 .pdf

KASAN_장수돌침대 vs 장수산 유사판단 사례 - 식별력 미약한 2 문자의 결합상표 전체가 주지성 획득 후 더 많은 식별력 취득한 요부 추출하여 유사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9. 9. 6. 선고 2019허2752 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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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 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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