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__글107건

  1. 2020.07.09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 양도 사건 – 양도인의 채무불이행 민사책임 BUT 형사상 배임죄 불성립: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도6057 판결
  2. 2020.06.10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 양도 사건 – 양도인의 채무불이행 민사책임 BUT 형사상 배임죄 불성립: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도6057 판결
  3. 2020.04.28 벤처, 중소기업의 운영자, 임원 등의 업무상 배임죄 책임 요건: 회사법인의 손해발생에 관한 구체적 현실적 위험 vs 막연한 가능성의 명확한 구분 필요
  4. 2020.04.27 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후 영업비밀 사용 전 적발로 침해자에게 구체적 이익 발생 없는 상황에서도 손해배상책임 인정
  5. 2020.04.23 기술탈취 예방,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의 무단 사용 부정경쟁행위 적용범위 – 단서 조항 관련 실무적 포..
  6. 2020.04.10 LG Chem vs SK Innovation 미국 ITC 소송의 Default Judgment 관련 기고문 소개
  7. 2020.04.10 미국소송에서 디스커버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sanction) 관련 규정 및 판결사례
  8. 2020.04.10 한국 영업비밀침해소송의 증거조사 목적으로 미국법원의 디스커버리 절차를 활용할 수 수 있는 미국법 조항 및 미국법원 Medytox vs Daewoong 판결 소개 블로그
  9. 2020.04.10 미국법원의 디스커버리 절차를 한국법원 영업비밀침해소송의 증거조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미국법원의 Medytox vs Daewoong 사건 판결문
  10. 2020.04.06 기술유출, 기술탈취, 영업비밀침해, 특허침해, 등 지식재산권 침해로 상대방이 얻은 이익의 추징, 침해행위 조성물, 생산제품 등 침해 결과물의 몰수 등 경제적 제재 가능
  11. 2020.04.03 미국특허소송, 영업비밀소송 관련 미국소송 절차, 증거조사, 디스커버리, Litigation Hold 관련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12. 2020.04.03 LG Chem vs SK Innovation 미국 ITC 소송의 Default Judgment 관련 기고문 소개
  13. 2019.11.21 회사법인 특허권과 출원인 명의를 사주 아들로 이전등록 + 출원인명의변경 후 독점사용계약 체결 및 사용료 지급 – 업무상 배임죄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15. 선고 2017고합625 판..
  14. 2019.04.24 소속 중복 발명자의 특허권 분쟁 – 복수의 회사 또는 기관 소속된 발명자가 완성한 직무발명의 권리귀속 문제 - 사내창업한 벤처회사가 원소속회사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수행한 공..
  15. 2019.04.24 직무발명자의 2중 지위 관련 분쟁 사안 판결 - 종업원이 사내창업 프로그램으로 휴직 중에 창업회사의 소속으로 완성한 직무발명 – 원 사용자의 직무발명 불인정 판결 사례
  16. 2019.02.26 [자료무단유출] 회사의 중요한 영업상 자산 자료를 외부로 무단 유출한 행위, 적법하게 반출한 후 반환 또는 폐기하지 않은 행위 - 업무상 배임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9. 선고 2017노3900 ..
  17. 2019.01.04 [파일삭제] 퇴사 직원이 회사의 업무용 파일 무단삭제 - 형사상 업무방해죄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형사처벌 수위 관련 2018년 선고 판결 사례

 

 

1. 사안의 개요 및 법원의 판단요지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도한 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위 주식을 2중 양도하였음.

(2)   항소심 배임죄 유죄 판결 - 위와 같은 의무가 타인의 사무에 해당함을 전제로 배임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음.

(3)   대법원 무죄 판결 -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의무가 민사상 피고인의 채무일 뿐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 대법원 판결요지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 주식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211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사무라고 보아야 하고, 이를 양수인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양수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에서의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양도인이 위와 같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첨부: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6057 판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도6057 판결.pdf

KASAN_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 양도 사건 – 양도인의 채무불이행 민사책임 BUT 형사상 배임죄 불성립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도605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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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7. 9. 15:22
:

 

 

1. 사안의 개요 및 법원의 판단요지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도한 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위 주식을 2중 양도하였음.

(2)   항소심 배임죄 유죄 판결 - 위와 같은 의무가 타인의 사무에 해당함을 전제로 배임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음.

(3)   대법원 무죄 판결 -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의무가 민사상 피고인의 채무일 뿐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 대법원 판결요지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 주식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211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사무라고 보아야 하고, 이를 양수인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양수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에서의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양도인이 위와 같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첨부: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6057 판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도6057 판결.pdf

KASAN_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 양도 사건 – 양도인의 채무불이행 민사책임 BUT 형사상 배임죄 불성립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도605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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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6. 10. 10:00
: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합니다.  손해는 현실적 손해뿐만 아니라 실질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만 해도 인정됩니다. 실제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결과 발생의 위험만으로 범죄성립을 인정하는 것을 ‘위험범’이라 합니다.

 

실무적 쟁점은 실질적 손해 발생의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고 일반적인 위험만 발생한 경우, 소위 ‘추상적 위험’만으로도 배임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추상적 위험범’은 구체적 위험발생이 없는 경우에도 배임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기업인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6745 판결에서 "재산상 실질적 손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ㆍ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라고 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종래 판결보다 엄격한 방향으로 제한함으로써, 벤처, 중소기업의 오너, 임원 등 기업 관계자의 업무상 배임책임의 위험성이 낮아진 것입니다.

 

기업인이나 임원, 회사원에게 중요한 판결로 생각되므로 판결문 중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바,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도137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라 함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48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10139 판결 참조)."

 

KASAN_벤처, 중소기업의 운영자, 임원 등의 업무상 배임죄 책임 요건 회사법인의 손해발생에 관한 구체적 현실적 위험 vs 막연한 가능성의 명확한 구분 필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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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28. 16:00
:

 

 

영업비밀 보유자는 침해행위에 대해 그 영업비밀의 취득, 사용, 공개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통상 침해자에게 침해금지명령을 하는 동시에, 그 영업비밀이 사용된 제품의 생산, 판매 등의 금지명령을 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있는 행위자가 관련 업무에 종사할 경우 필연적으로 그 영업비밀이 누설될 개연성이 높다는 이유로, 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직금지 등 경업금지명령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같은 영업비밀침해금지 구제에 그치지 않고, 영업비밀 보유자가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자로서는, 그 영업비밀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시장에서 경쟁제품을 판매한 적도 없기 때문에 영업비밀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많은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 영업비밀 보유자의 제품과 경쟁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영업비밀 보유자의 판매고에 영향이 없으므로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는 합니다.

 

그러나, 법리적으로는 영업비밀 사용행위 이외에도 취득 또는 공개행위도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부정취득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불법행위로 인해 영업비밀의 가치에 손상이 있으므로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12528 판결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정취득 행위 그 자체만으로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킴으로써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다고 본다.”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는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가 많아질수록 그 경제적 가치가 손상된다는 것입니다. 코카콜라 제조비법의 예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됩니다. 하급심 판결도 별다른 이견 없이 위 대법원 판결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비밀을 취득만 하였을 뿐 실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힌 적이 없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취득만 하였을 뿐 사용하기 전이라면 그 손해를 어떻게 산정하는가 문제입니다.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장차 사용할 가능성도 없는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한 행위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는 방법은 법에 어떤 규정도 없습니다. 지재권 거래를 전제로 한 가치평가 방법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경법 제14조의 2 5, 소위 법원의 재량에 의한 손해액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인정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재판부가 재량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위 판결 사안에서는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3천만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KASAN_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후 영업비밀 사용 전 적발로 침해자에게 구체적 이익 발생 없는 상황에서도 손해배상책임 인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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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27. 12:00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법 제2조 제1호 차목 조항 단서 내용검토

 

신설 차목의 단서 내용: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비밀의 비밀성 요건과 전혀 다른 내용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정보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3435 판결).

 

그 장소는 국내 또는 국외를 불문합니다. 법원은 국내에서 사용된 바 없다고 할지라도 국외에서 이미 공개나 사용됨으로써 그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자에게 알려져 있는 상태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8. 7. 21. 선고 9715229 판결).

 

신설 차목 부정경쟁행위의 보호대상 아이디어는 위와 같은 영업비밀의 비밀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각도에서 그 적용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다면, 그 아이디어가 영업비밀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차목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수가 알고 있더라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면 영업비밀이 성립되는데, 이와 같은 영업비밀 정보인 경우에도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알고 있었다면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더라도 당사자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아이디어를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여부가 실무상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영업비밀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신설 차목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영업비밀 성립요건 중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이란 요건과는 그 구체적 문언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는 불특정 다수인이 실제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으면 충족되는 공연히 알려진 상태와 같지 않습니다. 차목에서는 그 알려진 대상의 범위가 동종 업계로 한정될 뿐만 아니라 그 공지수준이 널리 알려진 경우로 훨씬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분쟁이 발생한 후 전세계 기술자료를 조사해보았더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보지 않는 희귀한 외국자료 중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상정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그 간행물에 기재된 내용을 볼 수 있기 때문에(소위 불특정 다수인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정보는 영업비밀의 비밀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내용이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진 경우로는 볼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는 신설 차목의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영업비밀과 비교할 때 그 적용범위가 훨씬 광범위할 것임

 

신설 차목에서는 비밀관리성을 적용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의 비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영업비밀보호를 구하는 많은 사례에서 정보보유자가 비밀관리 미비를 이유로 법적보호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또한 본인이 최초 개발한 기술이나 사업 아이디어로 믿었으나 상대방이 전세계 관련 자료를 모두 조사해서 유사한 내용을 발견하면 비밀성 상실을 이유로 법적보호에 실패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신설된 차목은 위와 같은 영업비밀 불인정 상황에서도 부정경쟁행위로 보기 때문에 법적보호가 가능합니다. 형사처벌 조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민사상 구제수단을 영업비밀 보호제도와 동일합니다. 반대로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측에서는 그만큼 법적 리스크가 증대된 것입니다.

 

KASAN_기술탈취 예방,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의 무단 사용 부정경쟁행위 적용범위 – 단서 조항 관련 실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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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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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흥미로운 기고문을 소개합니다. 김주영 변호사(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장) 한국일보 기고문 링크: LG는 왜 미국 법정으로 갔을까

 

최근 공개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무변론판결(default judgement) 요지는 SK이노베이션의 디스커버리 위반 및 증거인멸(bad faith spoliation of evidence)을 패소의 이유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소송당사자가 이메일 등 증거가 될 만한 관련 자료의 삭제를 지시하고, 실제 관련 파일과 메일을 삭제한 정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법원이나 ITC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소송 당사자의 제재(sanction)으로 패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Discovery 제도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소송에 관계되는 정보를 얻기 위해 광범위한 서류의 제출 및 증인에 대한 사전 심문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증거를 보존할 의무를 가진 당사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하거나 변조하는 등의 증거훼손(Spoliation of evidence)에 대해서는 패소판결까지 가능한 엄격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특히, 실제 소송 시작 전에도 소송 가능성 또는 위협이 있다면 당사자는 증거보존의무 가 생기고, 이런 상황에서 증거를 삭제, 변경, 훼손하면 본안심리 없이 패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필자는 LG화학이 우리나라 법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했다면 미국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자료에 대한 접근권이 없는데다가 증명방해에 대한 제재도 마땅치 않아 고전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KASAN_LG Chem vs SK Innovation 미국 ITC 소송의 Default Judgment 관련 기고문 소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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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10. 17:00
:

 

미국시장 진출을 생각하는 기업이라면 미국소송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여야 합니다. 미국소송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당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미국소송 특유의 discovery입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는 없는 생소한 내용과 절차도 문제이지만, 그것을 위반하였을 때 당사자에게 내려지는 엄격한 제재조치는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 상상할 수 없는 가혹한 것입니다. 미국 연방민사소송법 규칙(FRCP)에는 discovery 범위가 소송의 청구(claim) 또는 항변(defense)에 관련된 사항은 정당한 이유를 불문하고, 그 밖에도 소송의 subject matter에 관련 사항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모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소송의 사안에 관련될 수 있는 거의 모든 자료는 원칙적으로 discovery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연방민사소송법 규칙(FRCP)에는 법원이 discovery 위반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및 제재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실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명령한 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Victor Stanley, Inc. v. Creative Pipe, Inc. (2010년 판결)

 

Victor Stanley사는 저작권 침해혐의로 Creative Pipe사와 그 CEO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법원이 피고 Creative Pipe사와 그 CEO에게 디스커버리 절차에서 증거보전 명령을 하였으나, 피고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전자보전정보(ESI,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였고, 그와 같은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이와 같은 증거삭제행위는 고의 또는 불성실한 행위로 인한 의도적인 spoliation of evidence을 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에 대한 제재조치(sanction)로서 추가 재판 없이 원고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는 판결(default judgment)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저작권 침해 인정 및 침해금지명령이었습니다. , discovery 위반행위만으로 더 이상의 심리 없이 피고 패소판결을 한 것입니다. 또한, 피고들에게 원고의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미국소송비용은 통상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입니다. 나아가, 피고 CEO에게는 법정모욕죄(contempt of court)를 적용하여 상기 소송비용을 모두 완납할 때까지 최장 2년의 기간 내에 당사자를 수감하는 감치명령을 내렸습니다.

 

GTFM v. Wal-Mart Stores (2000년 판결)

 

GTFM사는 Wal-Mart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디스커버리에서 월마트의 ESI 자료공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월마트사는 자사 컴퓨터시스템의 용량제한으로 해당 자료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discovery에서 상대방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월마트의 IT 부서 직원에 대한 deposition에서 월마트 전산시스템에는 이와 같은 용량제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요청한 해당 자료 또한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 앞선 월마트의 디스커버리 응답은 사실과 다른 거짓말로 밝혀진 것입니다.

 

그 결과, 법원은 디스커버리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GTFM의 전산 전문가가 월마트 시스템에 직접 접근하여, 관련 자료를 모두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그 조사비용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월마트가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Coleman Holdings, Inc. v. Morgan Stanley & Co. (2005년 판결)

 

Coleman Holdings사는 주식매매 관련 사기혐의로 Morgan Stanley사를 제소하였습니다. E-discovery 과정에서 피고 Morgan Stanley사가 없다고 답변한 email 파일들이 실제로는 backup tape에서 발견되었습니다. Morgan Stanley에서는 해당 이메일 파일들이 현재 운영중인 시스템에서는 없지만 백업파일에는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즉시 그와 같은 사실을 재판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문제되자 Morgan Stanley 소송대리인 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대해 실제 알게 된 시점보다 늦게 알게 되었다는 등 허위로 변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조사를 통해 이와 같은 허위사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Morgan Stanley에 대해 상대방 원고의 주장이 옳고 자신들의 반박 주장은 맞지 않다는 내용으로 불리한 추인(adverse inference)을 하는 jury instruction(배심원 판단기준설시)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 사실과 상관없이 그 재판에서 해당 쟁점에 관한 상대방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과 같은 법원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심설시에 따라 배심은 실제 재판에서 피고 Morgan Stanley에 대해 약 15.8억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원고 Coleman Holdings 지불하라는 피고 패소평결을 하였습니다.

 

z4 Technologies v. Microsoft Corp. (2007년 판결)

 

z4 TechnologiesMS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디스커버리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원고 특허권자가 제출하라고 요청한 특정 email 파일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와 같은 email 파일들이 MS에 있었다는 사실이 그 후 관련자들에 대한 deposition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MS의 디스커버리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MS는 징벌금으로 25백만 달러와 상대방 변호사 비용으로 약 2백만 달러, 합계 27백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US 정부 v. Philip Morris

 

미국정부가 필립모리스를 대상으로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법원은 디스커버리 절차에서 필립모리스에게 관련된 모든 자료의 보전을 명령하였습니다. 당시 필립모리스에는 문서보전 기간이 경과한 이메일을 자동 삭제하는 문서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법원의 증거보전명령을 받고서도 이와 같은 문서자동삭제 프로그램의 시행을 중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필립모리스는 이와 같은 자동삭제프로그램의 시행사실을 알면서도 약 4개월 동안 그 사실을 법원에 보고하지 않았고, 법원에 보고한 후에도 약 2개월 동안은 실제 자동삭제 프로그램의 적용을 중지하지 않고 이메일이 자동 삭제되는 것을 방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제제조치로서, 필립모리스에 대해 징벌금으로 2.75백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하고, 필립모리스측에서 신청한 주요 증인 11인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trial에서 심문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Kucala Enterprises, Ltd. v. Auto Wax Co. Inc. (2003년 판결)

 

Kucala Enterprises는 특허권자 Auto Wax의 특정 특허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DJ (Declaratory Judgment)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디스커버리 과정에서 원고 Kucala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evidence eliminator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약 15,000건의 파일들이 삭제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디스커버리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추가 심리 없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재판을 종료하고, 원고가 피고의 변호사 비용 전부를 부담하라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참고자료] 미연방민사소송규칙(FRCP)

범위 - Rule 26. Duty to Disclose; General Provisions Governing Discovery

 

(b) Discovery Scope and Limits.

(1) Scope in General. Unless otherwise limited by court order, the scope of discovery is as follows: Parties may obtain discovery regarding any nonprivileged matter that is relevant to any party's claim or defenseincluding the existence, description, nature, custody, condition, and location of any documents or other tangible things and the identity and location of persons who know of any discoverable matter. For good cause, the court may order discovery of any matter relevant to the subject matter involved in the action. Relevant information need not be admissible at the trial if the discovery appears reasonably calculated to lead to the discovery of admissible evidence. All discovery is subject to the limitations imposed by Rule 26(b)(2)(C).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 Rule 37. Failure to Make Disclosures or to Cooperate in Discovery; Sanctions

(b) Failure to Comply with a Court Order.

 

(1) Sanctions in the District Where the Deposition Is Taken. If the court where the discovery is taken orders a deponent to be sworn or to answer a question and the deponent fails to obey, the failure may be treated as contempt of court.

(2) Sanctions in the District Where the Action Is Pending.

(A) For Not Obeying a Discovery Order. If a party or a party's officer, director, or managing agentor a witness designated under Rule 30(b)(6) or 31(a)(4)fails to obey an order to provide or permit discovery, including an order under Rule 26(f), 35, or 37(a), the court where the action is pending may issue further just orders. They may include the following:

(i) directing that the matters embraced in the order or other designated facts be taken as established for purposes of the action, as the prevailing party claims;

(ii) prohibiting the disobedient party from supporting or opposing designated claims or defenses, or from introducing designated matters in evidence;

(iii) striking pleadings in whole or in part;

(iv) staying further proceedings until the order is obeyed;

(v) dismissing the action or proceeding in whole or in part;

(vi) rendering a default judgment against the disobedient party; or

(vii) treating as contempt of court the failure to obey any order except an order to submit to a physical or mental examination.

(B) Payment of Expenses. Instead of or in addition to the orders above, the court must order the disobedient party, the attorney advising that party, or both to pay the reasonable expenses, including attorney's fees, caused by the failure, unless the failure was substantially justified or other circumstances make an award of expenses unjust.

 

KASAN_미국소송에서 디스커버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sanction) 관련 규정 및 판결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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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10. 16:00
:

 

미국법원, 한국법원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영업비밀침해 소송에 관한 뉴스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쟁점도 매우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미국 로펌의 블로그에 올린 미국법원의 최근 결정내용과 실무적 사항에 관한 포스팅을 소개합니다. 원문 링크: Global Reach: U.S. Federal Rules Provide Assistance for Discovery in Foreign Matters

 

관련 미국법 조항 - 28 USC §1782 Assistance to foreign and international tribunals and to litigants before such tribunals

 

(a) The district court of the district in which a person resides or is found may order him to give his testimony or statement or to produce a document or other thing for use in a proceeding in a foreign or international tribunal, including criminal investigations conducted before formal accusation. The order may be made pursuant to a letter rogatory issued, or request made, by a foreign or international tribunal or upon the application of any interested person and may direct that the testimony or statement be given, or the document or other thing be produced, before a person appointed by the court. By virtue of his appointment, the person appointed has power to administer any necessary oath and take the testimony or statement. The order may prescribe the practice and procedure, which may be in whole or part the practice and procedure of the foreign country or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aking the testimony or statement or producing the document or other thing. To the extent that the order does not prescribe otherwise, the testimony or statement shall be taken, and the document or other thing produced, in accordance with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A person may not be compelled to give his testimony or statement or to produce a document or other thing in violation of any legally applicable privilege.

 

(b) This chapter does not preclude a person within the United States from voluntarily giving his testimony or statement, or producing a document or other thing, for use in a proceeding in a foreign or international tribunal before any person and in any manner acceptable to him.

 

관련소송 및 미국법원 판단의 개요

 

Medytox가 제기한 미국소송 중에서 Indiana 법원 사건에서 지난 713일 메디톡스에서 위 조항에 의한 디스커버리 신청함 + 한국법원에 진행 중인 재판의 증거조사를 위해 미국 거주하는 증인에 대한 디스커버리 신청 + 미국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디스커버리 허용함

 

관련 미국 법리 설명

 

(1) 목적 - Section 1782 is intended to provide an efficient means of assistance to parties in international litigation seeking discovery domestically.

 

(2) 요건 - Before a district court can grant an application for discovery, four prima facie requirements must be met: (1) the request must be made “by a foreign or international tribunal,” or by “any interested person”; (2) the request must seek evidence; (3) the evidence must be “for use in a proceeding in a foreign or international tribunal”; and (4) the person from whom discovery is sought must reside or be found in the district of the district court ruling on the application for assistance.

 

(3) 판례법리 Intel v. Advanced Micro Devices, Inc 판결에서 제시한 고려요소: (1) whether “the person from whom discovery is sought is a participant in the foreign proceedings”; (2) “the nature of the foreign tribunal, the character of the proceedings underway abroad, and the receptivity of the foreign government or the court or agency abroad to U.S. federal-court judicial assistance”; (3) whether the “§ 1782(a) request conceals an attempt to circumvent foreign proof-gathering restrictions or other policies of a foreign country or the United States”; and (4) whether the discovery is otherwise “unduly intrusive or burdensome.”

 

KASAN_한국 영업비밀침해소송의 증거조사 목적으로 미국법원의 디스커버리 절차를 활용할 수 수 있는 미국법 조항 및 미국법원 Medytox vs Daewoong 판결 소개 블로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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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10. 15:00
:

 

흥미로운 내용이라서 앞서 소개한 포스팅에 연속하여 해당 사건의 미국법원의 결정문 요지를 다음과 같이 인용합니다. - 미국법원, 한국법원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영업비밀침해 소송에 관한 뉴스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쟁점도 매우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미국 로펌의 블로그에 올린 미국법원의 최근 결정내용과 실무적 사항에 관한 포스팅을 소개합니다. 원문 링크: Global Reach: U.S. Federal Rules Provide Assistance for Discovery in Foreign Matters

 

미국 법 규정 및 법리

(1) 목적 - Section 1782 is intended to provide an efficient means of assistance to parties in international litigation seeking discovery domestically.

(2) 요건 - Before a district court can grant an application for discovery, four prima facie requirements must be met: (1) the request must be made “by a foreign or international tribunal,” or by “any interested person”; (2) the request must seek evidence; (3) the evidence must be “for use in a proceeding in a foreign or international tribunal”; and (4) the person from whom discovery is sought must reside or be found in the district of the district court ruling on the application for assistance.

(3) 판례법리 Intel v. Advanced Micro Devices, Inc 판결에서 제시한 고려요소: (1) whether “the person from whom discovery is sought is a participant in the foreign proceedings”; (2) “the nature of the foreign tribunal, the character of the proceedings underway abroad, and the receptivity of the foreign government or the court or agency abroad to U.S. federal-court judicial assistance”; (3) whether the “§ 1782(a) request conceals an attempt to circumvent foreign proof-gathering restrictions or other policies of a foreign country or the United States”; and (4) whether the discovery is otherwise “unduly intrusive or burdensome.”

 

미국법원의 판결요지

 

Medytox가 제기한 미국소송 중에서 Indiana 법원 사건에서 지난 713일 메디톡스에서 위 조항에 의한 디스커버리 신청함 + 한국법원에 진행 중인 재판의 증거조사를 위해 미국 거주하는 증인에 대한 디스커버리 신청 + 미국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디스커버리 허용함

 

첨부: 미국법원 결정문

 

KASAN_미국법원의 디스커버리 절차를 한국법원 영업비밀침해소송의 증거조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미국법원의 Medytox vs Daewoong 사건 판결문.pdf

미국법원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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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10. 14:00
:

 

 

우리나라 기술유출 사안에서 침해자가 영업비밀 침해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한국기업의 미국기업 영업비밀 침해사건에서 공소장(검사가 형사처벌을 법원에 청구하는 서면, 민사사건의 소장에 대응하는 것)을 보면, 한국기업과 4명의 임직원에 대해 USD 225 million( 23백억원)이라는 고액의 몰수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놀라운 몰수금액입니다. 1심 민사판결 천문학적 규모의 손해배상 금액과는 별도로 추가된 형사처벌 내용입니다.

 

또한, 미국법상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처벌로서 몰수형과는 독립적으로 추가로 벌금을 부과하거나 징역형을 과할 수 있습니다. 관련 미국법령(DSTA)에 규정된 법정형은 매우 무겁습니다. 영업비밀 절취에 대해서는 최고 10년의 징역형 및 얻은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특허침해, 영업비밀 침해 등으로 인한 몰수 및 추징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기술유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모두 환수한다면 기술유출을 시도할 동기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신체형을 부과할 수 없는 법인에게 가하는 가장 효과적인 처벌은 그 경제적 이익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몰수 및 추징은 가장 효과적인 처벌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령상으로 이와 같은 몰수 및 추징은 가능합니다. 특허법에는 특허침해물품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건의 발명 특허뿐만 아니라 제조방법 특허의 경우에도 침해행위 결과로 생산된 물품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231(몰수 등) 제225 제1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는 제1항에 따른 물건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에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침해행위로 인한 재산을 몰수 및 추정한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법규정을 아래에 인용합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36 (벌칙)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한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몰수 및 추정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별법에 몰수 및 추정에 관한 규정이 없어도 형법의 몰수 및 추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특별법에 없는 규정을 일반법이 뒷받침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형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48(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이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또한 특별법 중에는 재산상 이익도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입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8 (범죄수익등의 몰수) 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수익

2.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②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이 몰수대상재산 외의 재산과 합쳐진 경우 그 몰수대상재산을 몰수하여야 할 때에는 합쳐짐으로써 생긴 재산[이하 "혼화재산"(混和財産)이라 한다] 중 몰수대상재산(합쳐지는 데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

 

9(몰수의 요건 등)  8조제1항에 따른 몰수는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을 취득한 경우(그 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의 취득이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 ② 지상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하는 경우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전에 그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 또는 범죄 후 그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권리를 존속시킨다.

 

10(추징)  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8조제1항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한편, 동법 제2조에서 그 적용대상을 제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죄 가운데에는 상표법 제93(상표권 침해죄), 저작권법 제136조 제1(저작재산권 침해죄),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6(업무상배임죄, 단 범죄수익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업무상배임 가중처벌, 범죄수익이 5억원 이상인 경우)만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법령상 특허침해, 영업비밀 침해 등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이 있고, 그와 같은 벌칙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법적 절차를 통해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로 생산된 제품을 모두 몰수할 수 있습니다.

 

KASAN_기술유출, 기술탈취, 영업비밀침해, 특허침해, 등 지식재산권 침해로 상대방이 얻은 이익의 추징, 침해행위 조성물, 생산제품 등 침해 결과물의 몰수 등 경제적 제재 가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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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6. 10:00
:

 

 

1. 미국소송과 디스커버리

 

미국소송과 우리나라 소송이 가장 큰 차이는 discovery입니다. 소제기부터 discovery를 완료한 후 실제 재판이 시작될 때까지는 일반적으로 2, 3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Discovery는 본안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기 전에 각자 상대방 당사자에게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으로 익숙하지 않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소송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미국법상 discovery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관련 증거보전이 중요합니다. 소송을 당했거나 또는 소송을 당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경우 당사자는 discovery 절차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 모든 자료가 변경 또는 파기되지 않도록 즉시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조치가 바로 litigation hold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송절차개시 이후 관련 문서가 변경, 파기된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소송상 불이익(sanction)을 입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바로 패소판결이 나올 수도 있으므로,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litigation hold의 시행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2. Litigation Hold 발생시기 및 필요한 조치

 

Litigation hold 의무는 회사가 소송에 대해 알게 된 순간, 또는 소송에 연관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해진 순간부터 존재합니다. 소장이 한국회사의 미국 법인에 송달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모든 정황에 비추어 제소가 임박한 것으로 예상된다면 litigation hold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litigation hold 의무가 발생되면 회사는 즉시 증거보존을 위한 선의의 노력(good faith effort)을 다하여야 합니다. 당사자가 선의의 노력을 다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당사자는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그러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구성원들에게, (1) 미국에서 어떤 사항에 관하여 소송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2) 소송과 관련된 자료의 보존이 필요하다는 점, (3) 보존이 필요한 대상 자료의 범위, (4) 관련 자료의 변경 또는 파기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즉시 공지하여야만 합니다.

 

- 이때 위 구성원들, 사건과 관련 있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그러한 자료에 접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직원뿐만 아니라 그 보조자를 포함하며, 자료가 외부 업체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경우(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한 외부 업체의 관리자까지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위 자료, 종이문서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메일 서버 및 파일 서버 내의 관련 전자문서, 임직원의 사무용 PC나 모바일기기의 전자문서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3. 위반 시 소송상 효과 sanction

 

Litigation hold의 요구에 따르지 않은 당사자에 대하여 미국 법원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당사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채택하지 않을 수 있고, 사실관계를 해당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인정할 수도 있으며, 심한 경우(고의로 증거를 인멸한다거나 또는 discovery 요구에 지속적으로 응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바로 default 패소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4. 실무적 대응방안

 

- 제소된 경우 또는 소송과 연관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해진 경우에는,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그러한 자료에 접근 가능한 모든 구성원들에게 즉시 위와 같은 증거보존 공지를 해야만 합니다. 이때 합리적 이유 없이 공지가 지연되는 경우 선의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소송상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공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일반적으로 회사의 문서관리정책 및 IT 시스템에 의해 오래된 문서들은 자동적으로 폐기되는데, 미국소송의 경우 보존대상 자료에의 자동폐기 protocol을 중단해야 합니다.

 

- 때로는 증거보존을 위한 회사 내 공지(notice)로 미국으로부터 수신한 영문메일을 그대로 포워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반드시 피해야 할 practice입니다. 실제로 미국법원이 위와 유사한 경우에 대하여 한국기업이 선의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 sanction을 가한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 메일을 번역하여 첨부하거나 또는 그 내용의 요지를 한글로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자료를 고의적으로 변경, 파기하는 것은 매우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만 합니다. 특히 전자기적 자료 파기는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의 고의적인 변경, 파기가 있었음이 입증되는 경우 큰 소송상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또는 소송이 임박한 상황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곧바로 사내 대응팀을 구성함과 동시에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소송수행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리인의 선임도 한국 로펌의 법률전문가를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하고 대리인의 컨트롤 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 미국에서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회사의 문서관리정책을 미리 정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일부 문서의 자동 폐기를 곧바로 중단할 수 있도록 IT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5. 미국소송에서 디스커버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sanction) 일반적 내용 정리

 

미국특허소송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당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미국소송 특유의 discovery입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는 없는 생소한 내용과 절차도 문제이지만, 그것을 위반하였을 때 당사자에게 내려지는 엄격한 제재조치는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합니다. 법원이 discovery 위반시 어떤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지는 미연방증거법 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보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그 전체적 구도와 정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Victor Stanley, Inc. v. Creative Pipe, Inc. (2010년 판결)

 

Victor Stanley사는 저작권 침해혐의로 Creative Pipe사와 그 CEO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법원이 디스커버리 절차에서 피고 Creative Pipe사와 그 CEO에게 증거보전 명령을 하였으나, 피고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전자보전정보(ESI,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였고, 그와 같은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이와 같은 증거삭제행위는 고의 또는 불성실한 행위로 인한 의도적인 spoliation of evidence를 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에 대한 제재조치(sanction)로서 추가 재판 없이 원고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는 판결(default judgment)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저작권 침해 인정 및 침해금지명령이었습니다. , discovery 위반행위만으로 더 이상의 심리 없이 피고 패소판결을 한 것입니다. 또한, 피고들에게 원고의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미국소송비용은 통상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입니다. 나아가, 피고 CEO에게는 법정모욕죄(contempt of court)를 적용하여 상기 소송비용을 모두 완납할 때까지 최장 2년의 기간 내에 당사자를 수감하는 감치명령을 내렸습니다.

 

(2) GTFM v. Wal-Mart Stores (2000년 판결)

 

GTFM사는 Wal-Mart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디스커버리에서 월마트의 ESI 자료공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월마트사는 자사 컴퓨터시스템의 용량제한으로 해당 자료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discovery에서 상대방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월마트의 IT 부서 직원에 대한 deposition에서 월마트 전산시스템에는 이와 같은 용량제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요청한 해당 자료 또한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 앞선 월마트의 디스커버리 응답은 사실과 다른 거짓말로 밝혀진 것입니다.

 

그 결과, 법원은 디스커버리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GTFM의 전산 전문가가 월마트 시스템에 직접 접근하여, 관련 자료를 모두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그 조사비용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월마트가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3) Coleman Holdings, Inc. v. Morgan Stanley & Co. (2005년 판결)

 

Coleman Holdings사는 주식매매 관련 사기혐의로 Morgan Stanley사를 제소하였습니다. E-discovery 과정에서 피고 Morgan Stanley사가 없다고 답변한 email 파일들이 실제로는 backup tape에서 발견되었습니다. Morgan Stanley에서는 해당 이메일 파일들이 현재 운영중인 시스템에서는 없지만 백업파일에는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즉시 그와 같은 사실을 재판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문제되자 Morgan Stanley 소송대리인 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대해 실제 알게 된 시점보다 늦게 알게 되었다는 등 허위로 변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조사를 통해 이와 같은 허위사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Morgan Stanley에 대해 상대방 원고의 주장이 옳고 자신들의 반박 주장은 맞지 않다는 내용으로 불리한 추인(adverse inference)을 하는 jury instruction(배심원 판단기준설시)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 사실과 상관 없이 그 재판에서 해당 쟁점에 관한 상대방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과 같은 법원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심설시에 따라 배심은 실제 재판에서 피고 Morgan Stanley에 대해 약 15.8억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원고 Coleman Holdings에게 지불하라는 피고 패소평결을 하였습니다.

 

(4) z4 Technologies v. Microsoft Corp. (2007년 판결)

 

z4 TechnologiesMS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디스커버리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원고 특허권자가 제출하라고 요청한 특정 email 파일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와 같은 email 파일들이 MS에 있었다는 사실이 그 후 관련자들에 대한 deposition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MS의 디스커버리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MS는 징벌금(penalty)으로 25백만 달러와 상대방 변호사 비용으로 약 2백만 달러, 합계 27백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5) US 정부 v. Philip Morris

 

미국정부가 필립모리스를 대상으로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법원은 디스커버리 절차에서 필립모리스에게 관련된 모든 자료의 보전을 명령하였습니다. 당시 필립모리스에는 문서보전 기간이 경과한 이메일을 자동 삭제하는 문서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법원의 증거보전명령을 받고서도 이와 같은 문서자동삭제 프로그램의 시행을 중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필립모리스는 이와 같은 자동삭제프로그램의 시행사실을 알면서도 약 4개월 동안 그 사실을 법원에 보고하지 않았고, 법원에 보고한 후에도 약 2개월 동안은 실제 자동삭제 프로그램의 적용을 중지하지 않고 이메일이 자동 삭제되는 것을 방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제제조치로서, 필립모리스에 대해 징벌금으로 2.75백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하고, 필립모리스측에서 신청한 주요 증인 11인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trial에서 심문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6) Kucala Enterprises, Ltd. v. Auto Wax Co. Inc. (2003년 판결)

 

Kucala Enterprises는 특허권자 Auto Wax의 특정 특허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DJ (Declaratory Judgment)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디스커버리 과정에서 원고 Kucala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evidence eliminator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약 15,000건의 파일들이 삭제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디스커버리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추가 심리 없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재판을 종료하고, 원고가 피고의 변호사 비용 전부를 부담하라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6. 미국특허소송에서 CAFC 항소심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중 en banc 재심리 관련 규정

 

우리나라 특허소송에서 항소심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은 대법원 상고 제기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반면, 미국특허소송 절차에는 항소심법원 CAFC3인 판사 합의체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1) 동일 재판부의 재심리를 신청하는 방법과 (2) CAFC 구성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 (en banc) 심리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일 재판부에서 같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재심리는 그 사례가 거의 없지만,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참고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Rule 35. En Banc Determination

 

(a) When Hearing or Rehearing En Banc May Be Ordered. A majority of the circuit judges who are in regular active service and who are not disqualified may order that an appeal or other proceeding be heard or reheard by the court of appeals en banc.

 

An en banc hearing or rehearing is not favored and ordinarily will not be ordered unless:

(1) en banc consideration is necessary to secure or maintain uniformity of the court's decisions; or

(2) the proceeding involves a question of exceptional importance.

 

, (1) 엇갈린 판례를 통일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비상하게 중대한 사안의 경우가 전원합의체 심리대상입니다.

(f) Call for a Vote. A vote need not be taken to determine whether the case will be heard or reheard en banc unless a judge calls for a vote.

 

, 구성원 판사 중 한 명이라도 전원합의체 심리여부를 투표로 결정할 것을 요구하면 투표로서 결정합니다.

 

참고로, 만약 en banc 심리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패소자의 상고허가신청(certiorari) 기한은 항소심 판결일로부터 기산되는 것이 아니라 위 전원합의체 심리 신청기각일로부터 기산됩니다. 미국특허소송에서 상고허가(certiorari)를 받아 미연방대법원 심리를 받는 경우는 1년에 2,3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허소송판결 대부분은 대법원 상고심을 거치지 않고 확정되고 있습니다.

 

7. 미국연방대법원 상고심 미국 CAFC 판결의 확정 시기 및 상고심 절차

 

B형 간염치료제 Entecavir 화합물 특허에 대한 미국특허소송에서 항소심 CAFC에서 패소한 특허권자 BMS는 이제 위 판결에 불복하는 방법으로는 미국연방대법원에 상고하는 단계가 남았습니다. 이와 같이 상고심까지 거쳐야만 물질특허 무효가 확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상고심 소송절차는 우리나라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참고로, 항소심 3인 합의부 판결에 불복한 BMS에서 제출하였던 CAFC 전원합의체 재심리 신청도 기각하는 결정이 2014. 10. 20. 선고되었습니다. 이제 어떤 미국연방대법원 상고심 소송절차를 거쳐, 도대체 언제 특허무효가 확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흥미 삼아 관련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1) 상고허가신청 - Petition for a writ of certiorari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자는 최종 판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상고허가신청서 petition for certiorari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CAFC 전원합의체 재심리신청 기각결정이 2014. 10. 20. 났으므로, 상고허가신청서 제출기한은 2015. 1. 18.경으로 보입니다. 아직 상당한 기간이 남았고, 현재까지 상고허가신청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BMS 입장에서 최후의 불복절차이므로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므로, 위 기한에 거의 임박하여 상고허가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상고허가신청 심리 및 결정

 

미연방대법원 9명의 대법관 전원이 심리 및 결정에 참여하고, 9명 중 4명이 찬성하면 상고를 허가합니다. (소위 Rule of 4라고 합니다) 다만, 수천건에 이르는 상고허가신청을 대법관 9명 전원이 모두 검토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 재판연구관에 해당하는 대법관 로클럭으로 써트 풀(Cert pool)’을 구성하여 기록검토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법관들에게 제출하면, 이를 우선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관련 기록을 보는 방식으로 심리하여 표결한다고 합니다. 통상 상고허가신청 중에서 대략 1~2% 정도만이 상고허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되면, 하급심 판결은 확정됩니다. 상고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하급심 법원에 소송기록을 모두 대법원에 보내라는 a writ of certiorari를 내립니다. 그 후 상고심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3) 상고심 절차 및 판결

 

미연방대법원 9명의 대법관 전원이 사건 심리와 판결에 참여합니다. 당사자의 준비서면 제출 후, 각 당사자가 9명의 대법관 앞에서 30분씩 구술변론을 합니다.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변론 음성녹음 파일과 녹취록도 웹사이트에 공개하므로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미연방대법원 대법관 9명 전원의 심리 및 투표를 통해 판결하고, 다수 의견뿐만 아니라 소수 의견도 상세하게 판결문에 기재합니다.

 

KASAN_미국특허소송, 영업비밀소송 관련 미국소송 절차, 증거조사, 디스커버리, Litigation Hold 관련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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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3. 10:00
:

 

참고로 흥미로운 기고문을 소개합니다. 김주영 변호사(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장) 한국일보 기고문 링크: LG는 왜 미국 법정으로 갔을까

 

최근 공개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무변론판결(default judgement) 요지는 SK이노베이션의 디스커버리 위반 및 증거인멸(bad faith spoliation of evidence)을 패소의 이유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소송당사자가 이메일 등 증거가 될 만한 관련 자료의 삭제를 지시하고, 실제 관련 파일과 메일을 삭제한 정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법원이나 ITC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소송 당사자의 제재(sanction)으로 패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Discovery 제도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소송에 관계되는 정보를 얻기 위해 광범위한 서류의 제출 및 증인에 대한 사전 심문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증거를 보존할 의무를 가진 당사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하거나 변조하는 등의 증거훼손(Spoliation of evidence)에 대해서는 패소판결까지 가능한 엄격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특히, 실제 소송 시작 전에도 소송 가능성 또는 위협이 있다면 당사자는 증거보존의무 가 생기고, 이런 상황에서 증거를 삭제, 변경, 훼손하면 본안심리 없이 패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필자는 LG화학이 우리나라 법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했다면 미국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자료에 대한 접근권이 없는데다가 증명방해에 대한 제재도 마땅치 않아 고전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KASAN_LG Chem vs SK Innovation 미국 ITC 소송의 Default Judgment 관련 기고문 소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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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3. 09:21
:

 

 

사안의 개요

(1) 회사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사주 아들에게 양도 및 이전등록

(2) 출원 중인 건에 대해서는 출원인명의를 회사법인에서 사주 아들로 변경

(3) 회사에서 특허권자 및 출원인에게 사용료 45천만원 지급 조건으로 독점사용계약 체결

(4) 회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과 상계 처리 + 추가 특허사용료 지급하여 회사법인에 합계 약 53천만원의 손해 발생

 

형사기소 죄명 업무상 배임죄, 피해액 5억 초과로 특경법 적용

 

법원의 판단

(1)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판결 전과 있는 사주,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 실형, 사주 아들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2)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 피고인들의 항소 기각, 1심 판결 유지

 

판결이유 중 범죄사실 요지

(1)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법인의 자산을 보존하고 채권을 정상적으로 회수하는 등 회사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

(2) 특허사용료 명목으로 지출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하고, 가지급금 채무 상당액과 특허사용료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요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음.

(3) 업무상 배임죄 책임 인정

 

판결이유 중 발명자 판단과 특허 받을 권리의 양도 여부

 

1심 판결 출원 건에 대해 직무발명의 사용자 승계 불인정 및 업무상 배임죄 무죄 판단 

(1) 피해자 회사는 특허출원 직전 설립됨 + 당시 이미 발명의 완성되어 특허출원서 초안 작성될 시점 + 직무발명의 승계 규정 없음, 묵시적 승계 인정 자료도 없음 + 종업원 아닌 외부 발명자와 공동 발명인 점 등을 고려하면,

(2) 특허출원에 관한 발명의 권리를 피해자 화사법인에서 승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그 출원인 명의를 사주 아들로 변경한 것을 업무상 배임으로 볼 수 없음

(4) 출원인명의변경 건에 대한 업무상배임 혐의는 무죄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 전부 유죄, 1심의 일부 무죄 판단 취소

(1) 문제된 출원이 특허등록을 받았으나 공동발명자의 공동출원 규정 위반으로 등록무효 확정됨

(2) 공동발명자로부터 양수인(사주 아들)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 불인정

(3) 결국 사주 아들에게 회사법인으로부터 특허사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 불인정

(4) 특허출원에 관한 권리자가 아닌 사주 아들에게는 특허사용료 지급받을 정당한 권리 없음

(5) 회사법인이 정당한 권리자 아니라고 해도 정당한 특허권자에게 특허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채무 존재 + 무권리자인 사주 아들에게 지급한 사용료 상당의 재산상 손해 발생함

(6) 업무상 배임 성립 유죄, 1심의 무죄 판단 취소

   

첨부: 1_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15. 선고 2017고합625 판결; 2_서울고등법원 2019. 1. 25. 선고 20181838 판결

 

KASAN_회사법인 특허권과 출원인 명의를 사주 아들로 이전등록 출원인명의변경 후 독점사용계약 체결 및 사용료 지급 – 업무상 배임죄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15. 선고 2017고합6.pdf

서울고등법원 2019. 1. 25. 선고 2018노1838 판결.pdf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15. 선고 2017고합625 판결.pdf

 

 

 

작성일시 : 2019. 11. 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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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안의 판결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1. 선고 2009가합7237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9. 29. 선고 2009121677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90241 판결 사안

 

1. 기초사실

 

원고 A회사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송전 및 관련 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사입니다. 공사의 직원 피고 C 1987. 2. 16. 원고 A사에 입사하여 1989. 10. 23.부터 1992. 6. 29.까지 송변전 설비계획 수립을 주된 업무내용으로 하는 계통계획부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5. 11. 30.부터 2008. 12. 26.까지 사내창업과 동시에 휴직한 직원입니다. 피고 B사는 직원 C2005. 10. 17. 전력설비 냉동냉각장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내 창업회사입니다.

 

직원 C 2005. 4. 4. 원고에게 창업기술명 전력설비 냉동냉각설비 제작’, 구체적 기술분야 냉동 사이클을 활용한 154kV 변압기 이격형 냉각장치 제작으로 하는 사내창업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05. 8. 5.경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당시 직원 C는 사내창업 신청서에 원고 공사 재직 시에 냉동사이클을 이용한 변압기 냉각장치에 관한 실용신안권 5건을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하였고, 창업과제의 경제성과 관련하여 변압기의 냉동냉각기술은 신기술이므로 창업과제가 완성되어 창업업체로부터 변압기를 공급받을 경우 설비자체 경쟁력뿐만 아니라, 신규설비 설치 회피비용도 감소한다고 기재하였습니다.

 

2. 공사와 사내 창업회사의 공동기술개발 협약 및 결과물 특허발명

 

피고 B사는 2005. 11. 18. 원고 공사와 사이에 사업추진주체는 원고, 주관기관은 피고 B, 연구총괄책임자는 피고 C로 하여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 협약연구개발 과제명 : 냉동사이클을 활용한 154kV 변압기 냉각장치 제작

2) 협약기간 : 2005. 12. 1.부터 2007. 11. 30.까지 24개월

3) 연구개발비 : 512,428,000. 원고 부담 지원금 378,625,000, 피고 부담금 133,803,000

4) 지적재산권의 귀속 : 연구개발비 부담비율에 따라 공동 소유

8) 추진전략: 연구개발 과제의 시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확보된 상태임. 냉동사이클의 용량과 변압기 온도 특성을 검증항고 적용 대상인 154kV 변압기에 적합한 규격을 확정하는 것이 연구과제의 요점이라고 판단됨.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여, 직원 피고 C 2006. 3. 22. 이 사건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 후 2009. 3. 11. 피고 창업회사 B에게 권리이전등록을 마쳤습니다. 이 사건 특허는 변압기 냉각을 위해 적용되는 압축 응축 팽창 증발의 4단계 공정에 있어서 공정별 관련 장비에 필요한 전력 외에 별도 전력이 요구되는 기존 냉동사이클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냉매 또는 액화가스를 작동유체로 사용하는 H(발전사이클)의 원리를 적용하여 작동유체의 순환으로 변압기 절연유의 열을 회수함으로써 변압기를 직접 냉각시켜 냉각효율을 증대시키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3. 쟁점  

 

소송에서 원고 공사는, 먼저 위 특허발명이 직원 C가 재직 중 착안한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주위적으로 해당 특허권은 공사의 직무발명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특허권 전부 이전등록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만약 재직 중 발명을 완성한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공동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에 해당하므로 협약에 따라 연구비 지분에 따른 특허권의 지분 이전등록을 청구하였습니다.

 

연구원이 사내 창업을 하거나 교수가 학내 창업을 하면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귀속 문제가 복잡하고 명확한 구분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발명의 완성에 관한 이론적 검토뿐만 아니라 발명시기를 입증할 기록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직무발명은 종업원의 지위와 직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내 창업과 휴직 등 근로관계 상태 및 직무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엄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도 사내 창업을 하고 휴직 중이라는 이유로 창업회사에만 소속된 것처럼 업무를 처리한 것이 문제된 것입니다. 특히 위에서 설명한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한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해서는 단독 소유권을 인정받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개발협약에 따라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어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출원하는 경우 공동개발의 결과물임에도 일방 명의로 출원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사건도 협약상 투자 지분 비율로 개발된 발명의 특허권의 지분을 가질 것을 약정하였으나 이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단독 출원하여 특허권을 단독 등록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공사의 지분권을 인정하여, 특허권에 대해 사후적으로 해당 지분을 이전 등록할 것을 명한 판결입니다.

 

4. 판결 검토

 

. 대상 특허가 직무발명인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특허는 원고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피고 C가 원고 공사에 재직하면서 당시 직무에 속하던 직무발명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특허를 승계하여야 하는데, 피고 C가 승계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 B사를 설립한 후 피고 회사에 이 사건 특허권을 이전한 것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직무발명은 종업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하고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이라 함은 종업원 등이 담당하는 직무내용과 책임 범위로 보아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또는 기대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1113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먼저 이 사건 특허의 내용이 송변전 설비의 주된 장치인 변압기의 온도 상승 억제를 통한 변압기 성능의 향상에 관한 것이고, 원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송전 및 관련 영업을 목적으로 하고 피고 C가 근무하던 계통계획실이 송변전 설비계획 수립 및 관련 시설 발주를 주된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송변전 설비 및 그 시스템 자체를 제작하는 것까지 사용자 원고의 영업목적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직무발명 성립요건을 판단할 때 통상 사용자의 업무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태도와는 상당히 다른 판결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직무해당성 여부에 대해서도 직원 피고 C가 송변전 설비를 제작하는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고, 따라서 이 사건 협약에 따른 변압기 냉각장치의 제작업무는 피고 C의 원고 공사와 관련된 과거의 직무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은 주목할만한 배경 사정이 있습니다. , 법원은 피고 C가 사내창업 신청 당시 냉동사이클을 이용한 변압기 냉각장치 관련 실용신안등록 5건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렸지만 원고가 이에 대하여 직무발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승계주장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종래부터 직원이 보유하고 있던 5건의 실용신안등록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술영역에 해당함에도 직무발명이라고 주장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해서만 직무발명으로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공사가 무슨 이유에서 직무발명으로 주장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변경한 것인지 그 배경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논리일관성 측면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변화로 생각됩니다.

 

예비적 주장은 주위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판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논리적으로 정면으로 충돌됩니다. , 공사 자신이 이 사건 특허발명이 위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라고 스스로 주장하면서 지분이전을 청구하는 것은, 그 전제가 직무발명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양 주장은 양립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 공사 스스로 이 사건 특허가 직무발명에 해당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배척하는 모순된 주장을 동시에 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직무발명 성립 가능성은 반드시 엄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그 성립요건을 입증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공동연구개발의 결과물로 주장하려면, 직무발명 주장과는 논리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택관계에 있으므로 주장과 논리의 경중을 평가하여 최선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공동연구협약의 수행결과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특허는 이 사건 공동연구협약의 수행결과이고,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협약에서 수행결과로 발생한 지적재산권은 연구개발비 부담비율에 따라 공동 소유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구개발비의 부담비율에 따른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협약의 목적과 내용, 이 사건 특허발명이 이루고자 했던 기술적 과제와 그 구체적인 기술내용을 비교하였습니다. 이 사건 협약에서 그 목적은 기존의 변압기 냉각방식과 다른 방식을 채택하여 냉각시스템의 공정과 설비를 줄임으로써 보다 경제적인 변압기 냉각설비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고, 그 기술적 내용은 폐회로 냉동사이클 연구를 통한 공정과 설비 축소를 각각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특허발명 역시 기존 냉동사이클 방식이 아닌 발전사이클 방식을 활용하되 특정 순서에 의한 폐회로를 구성하여 변압기 냉각시스템의 공정과 설비를 줄인 기술에 관한 것이므로, 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이나 기술내용은 이 사건 협약이 해결하고자 했던 기술적 과제 및 기술내용에 정확하게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C가 이 사건 특허를 출원한 2006. 3. 22. 이후인 2006. 9. 10.에 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를 하면서 이 사건 협약에 따른 변압기 냉각장치 제작과 관련하여 발전사이클원리를 활용할 것임을 명시한 사실로 볼 때에 피고 B사가 이 사건 특허가 이 사건 협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필수 기술로서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라고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다만, 이 사건 특허는 ‘H(발전사이클)’을 활용한 냉각장치에 관한 것인 데 비해 이 사건 협약의 과제명은 냉동사이클을 활용한 154kV 변압기 냉각장치 제작이므로, 각 냉각 방식이 다른 것처럼 보인다는 점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협약은 장차 연구 개발될 미확정 기술에 관한 연구지원 및 개발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과제명에 냉동사이클이라는 기술용어가 사용되었다고 해도 이러한 점만으로 이 사건 협약으로 이루고자 했던 목적이 냉동사이클을 활용한 냉각장치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특허는 이 사건 협약에 기초한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B사가 위 협약에서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 발생된 지적재산권은 연구개발비 부담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 B사가 공동 소유하기로 약정한 이상, 피고 B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하여 연구개발비 부담비율에 따른 일부 권리이전 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KASAN_소속 중복 발명자의 특허권 분쟁 – 복수의 회사 또는 기관 소속된 발명자가 완성한 직무발명의 권리귀속 문제 - 사내창업한 벤처회사가 원소속회사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수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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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2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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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1. 선고 2009가합7237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9. 29. 선고 2009121677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90241 판결 사안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사용자 한전의 종업원 팀장 X - 사내 창업규정 및 절차에 따라 휴직 후 사내 창업, 독립된 벤처회사, 주식회사 B 설립 운영함. 분야 - 전력설비 냉동냉각장치 제조 및 판매

 

국가연구개발과제 채택됨. 국책과제 수행 결과물에 대해 X명의로 변압기 냉각장치에 관한 특허 출원 및 등록 받음. 특허권을 법인 B회사로 이전함.

 

사용자인 한전에서 위 특허에 대해 종업원 X가 완성한 직무발명으로 주장함. 사용자의 지적재산권 관리규정상의 직무발명 승계조항에 따라 한전에 권리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위 특허에 대해 특허권이전등록청구 소송 제기.

 

쟁점: 사내 창업 프로그램으로 휴직 중 완성한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요지

 

법원은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 규정의 '종업원등'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직무발명에 있어 ‘종업원등’은 (1) 사용자에 대한 노무제공의 사실관계만 있으면 되므로, 고용관계가 계속적이지 않은 임시 고용직이나 수습공을 포함하고, 상근·비상근, 보수지급 유무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으면 종업원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A사의 종업원이 타 회사(B)에 출장 가서 발명을 한 경우 그 발명이 어느 회사의 직무발명이 되는지에 대한 기준에 대해, 출장기간 중 B사의 사원이 되어 B사에서 급여를 받고 B사의 지휘 내지 명령까지 받았다면 B사의 직무발명, 그 반대라면 A사의 직무발명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법리는 종업원이 사내창업을 위한 휴직을 하여 창업된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결하였습니다.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가.  직무발명 성립요건의 종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정

 

종업원 X는 사내창업 휴직기간 동안 원고 한전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았고, 위 휴직기간은 재직년수에도 산입되지 아니하며, 위 기간 동안 사용자 한전에게 종업원 피고 X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 명령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위 기간 동안 피고 X는 창업한 주식회사의 임원으로서 그 창업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그 회사의 실질적 지배하에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종업원 X의 사내창업 휴직기간 중에 출원된 발명을 한전의 직무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나.  직무발명 성립요건의 종업원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정

 

나아가, 법원은 발명진흥법에서 직무발명의 성립요건으로 요구되는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이라 함은 그 종업원이 담당하는 직무내용과 책임 범위로 보아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또는 기대되는 경우(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1113 판결 등)를 말하는데, 휴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던 상태에 있던 종업원 X의 직무내용에 비추어 발명을 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기대되는 경우라 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휴직기간 중 위와 같은 직무를 상정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휴직 기간 중 완성된 발명을 사용자가 직무발명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4.    실무적 함의  

  

팀장 X는 휴직 중으로 직무를 맡지 않고 보수를 받지 않았으며 구체적 지휘 감독도 받지 않았지만, 그 신분은 사용자 한전의 직원이므로 형식적으로 종업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구성요건 중 ‘종업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외형을 떠나 직무발명의 제도적 취지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사안에서 직원 X의 발명이 사용자 한전의 직무발명이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고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다른 회사에 출장이나 파견 근무를 나간 경우, 사내창업으로 휴직한 경우 등 상황에서 다른 회사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휘, 감독을 받고, 보수를 받았다면 그 기간 중에 완성한 발명은 그 회사의 직무발명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건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과 상고심 대법원 판결에서 1심 판결의 위 판시내용을 파기한 것은 아니지만 나아가 구체적 판결이유로 지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아쉽습니다. 현실적으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판단으로 하급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실무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할 것입니다.

 

KASAN_직무발명자의 2중 지위 관련 분쟁 사안 판결 - 종업원이 사내창업 프로그램으로 휴직 중에 창업회사의 소속으로 완성한 직무발명 – 원 사용자의 직무발명 불인정 판결 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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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24. 08:25
:

 

 

 

 

KASAN_[자료무단유출] 회사의 중요한 영업상 자산 자료를 외부로 무단 유출한 행위, 적법하게 반출한 후 반환 또는 폐기하지 않은 행위 - 업무상 배임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9. 선고 2017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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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2. 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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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9. 7. 선고 2017고단533 판결 업무방해죄 유죄, 징역 8개월, 집행유에 2년 선고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2. 20. 선고 2017고단2232 판결 컴퓨터등손괴업무방해죄 유죄, 벌금 200만원 선고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7. 11. 선고 2017고단2319 판결 컴퓨터등손괴업무방해죄 유죄, 징역 6, 집행유예 2,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선고

 

(4) 대구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고단3273 판결 업무방해죄 유죄, 벌금 3백만원 선고

 

KASAN_[파일삭제] 퇴사 직원이 회사의 업무용 파일 무단삭제 - 형사상 업무방해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형사처벌 수위 관련 2018년 선고 판결 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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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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