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10여전 전 관광진흥법상 관광 편의시설업(관광펜션업) 지정 펜션, 지자체에서 현장점검 후 관광 편의시설업(관광펜션업) 지정요건인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광 편의시설업(관광펜션업) 지정취소 처분

 

(2)   관련 법령에 의하면,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관광진흥법 상 관광펜션업 지정을 받을 수 있고, 숙박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가 필요함에도, 위 신고를 하지 않은 이 사건 양도인들 및 원고들에게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을 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때까지 이 사건 펜션과 관련하여 지정취소 등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3)   펜션 영업 개시부터 숙박업 미신고, 처음부터 관광진흥법상 관광 편의시설업(관광펜션업) 지정을 받을 수 없음에도 행정청, 지자체에서 10여년 후 지정 취소한 것은 그 권한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있다가 약 10년이 지난 후 처분을 한 것임

 

(4)   쟁점 - 지정취소 처분이 실권의 법리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2.    법원의 판단 요지

 

(1)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는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장기 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거나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 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때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8. 4. 27. 선고 87915 판결 등 참조).

 

(2)   지자체에서 최초 잘못된 행정처분을 하였고, 펜션에 대한 미신고 숙박업 영업이 계속되고 있는 사이에 장기간 시정조치나 최초 잘못된 지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해당 처분에 법 위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거나 법 위반사항을 발견하더라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법 위반사항이나 이 사건 지정처분의 하자를 적발하지 못하여 장기간 미신고 영업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불법성을 해소할 공익이 감소하거나 소멸한다고 보기 어렵다.

 

(4)   행정청이 최초 관광펜션업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잘못 지정을 한 이래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이를 적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아무런 조치나 처분을 할 수 없다면 숙박시설 및 숙박업 관리 행정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이 초래되고, 숙박업 신고제의 잠탈 및 미신고 숙박업을 용인하는 결과가 된다.

 

(5)   행정청의 처분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행정청의 내부적 사정 등으로 인하여 다소 지연이 발생한 것만으로 그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2조 제5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6)   그 처분 지연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실권의 법리에 위배하여 처분 상대방의 정당한 기대와 신뢰를 해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합법성의 원칙과 숙박업 신고의무를 규정한 관계 법령의 취지를 희생하여서라도 원고들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첨부: 대구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2구합226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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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약 10년 지연 행정처분 BUT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 적용 배제 - 숙박업 미신고 하자 관광 펜션업 지정 10년 후 지정취소 처분, 지연처분 적법 대구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2구합2260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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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3. 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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