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그랜트__글10건

  1. 2020.11.23 [스톡옵션분쟁]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총일로부터 2년 이내 임직원의 비자발적 퇴직 + 최소 2년 재직요건 위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스톡옵션 행사 가능한지 여부
  2. 2020.01.08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체결 BUT 주총결의 및 정관 규정 없는 상황 - 스톡옵션 부여 무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1. 24. 선고 2016가단11041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
  3. 2019.12.09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사유 및 절차 – 인사징계로 인한 스톡옵션 취소 가능
  4. 2019.06.21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체결 BUT 주총결의 및 정관 규정 없음 - 스톡옵션 부여 무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1. 24. 선고 2016가단11041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1. 22..
  5. 2019.04.11 [스톡옵션쟁점] 스톡옵션 부여대상 범위 - 관계회사의 이사 등 임원에게 모회사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은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2015가합512376 판결
  6. 2019.04.11 [스톡옵션쟁점]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사유 및 절차
  7. 2019.04.10 [스톡옵션쟁점]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의 행사기간 기한, 종기 –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에 주주총회 결의와 다른 내용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을 정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 대법원 2..
  8. 2019.04.10 KASAN_[스톡옵션쟁점] stock option 스톡옵션 vs 스톡그랜트 stock grant
  9. 2019.04.10 [스톡옵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은 임직원의 세금 관련 몇 가지 실무적 사항
  10. 2019.04.10 [스톡옵션쟁점]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자에 대한 과세기준시점 -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여 그 경제적 이익이 확정된 때: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

 

비상장회사의 경우 스톡옵션 부여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해야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와 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2년 이내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다만, 상장회사의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 퇴직 제외)에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코넥스 시장은 자본시장법상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증권시장입니다.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은 상장회사에 해당합니다.

 

정리하면, KOSPI, KOSDAQ KONEX 상장회사의 경우 스톡옵션 부여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도 비자발적 퇴직이라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이지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인 벤처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년 이내 비자발적 퇴직인 경우에는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2년 재직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비상장회사에서 2년 재직 기간을 채우기 전에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구제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당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손해배상청구 대상범위에 조기퇴직으로 스톡옵션의 상실로 인한 손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 직원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통해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라면 근로자는 원래의 근로관계를 회복하게 되므로, 해고기간을 포함하여 총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KASAN_[스톡옵션분쟁]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총일로부터 2년 이내 임직원의 비자발적 퇴직 최소 2년 재직요건 위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스톡옵션 행사 가능한지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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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1. 23. 16:00
:

 

 

1. 사안의 개요

 

 

2. 피고 회사의 주장 요지 장관규정 및 주총 특별결의 없음, 스톡옵션 무효

 

3. 1심 법원의 판단요지 스톡옵션 부여 무효

 

 

4. 항소심 법원의 판단요지 임시주총 스톡옵션 부여 의결만으로는 정관 규정 없는 하자 치유 불인정

 

 

KASAN_KASAN_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체결 BUT 주총결의 및 정관 규정 없는 상황 - 스톡옵션 부여 무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1. 24. 선고 2016가단11041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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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 8. 09:16
:

 

 

회사에서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 규정은 상장회사에 적용되지만,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도 계약이나 정관으로 동일한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 제30(주식매수선택권) 6: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해당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 계약으로 위와 같은 상법상 스톡옵션 취소요건을 변경 또는 완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개별 계약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요건을 완화하거나 별개의 취소요건을 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 및 계약 자유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에 스톡옵션 취소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면 계약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만약 스톡옵션 취소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상법상 취소사유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와 회사 정관에서 스톡옵션 취소규정을 두는 경우 상법 등 법률규정에 충돌하지 않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상장회사는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만,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되므로, 정확하게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그 특성에 맞는 정관 및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스톡옵션 취소결정을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지만,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인사징계를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취소사유로 정한 경우 견책 등 경징계의 경우에도 거액의 스톡옵션 취소 가능: 서울고등법원 2016. 5. 26. 선고 20152049840 판결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부여는 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상법 제340조의3 3)으로, 취소사유도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스톡옵션 표준부여계약서10조 제1항 제6호에는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견책에 해당하는 경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스톡옵션 계약서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한 사례입니다. 당사자는 경미한 징계로 10억원에 이르는 스톡옵션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고 '인사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스톡옵션취소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계약서는 회사로부터 어떠한 징계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이 징계를 받기만 하면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징계처분을 받으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취소될 수 있다고 하여도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취소 약정에 기한 것일 뿐, 그것이 견책이라는 징계처분의 일반적인 불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회사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회사에 유리한 규정이고 스톡옵션 취소를 위해 악용될 소지도 있지만, 위법하거나 부당한 징계라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 한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 적법한 스톡옵션 취소라는 판결입니다.

 

KASAN_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사유 및 절차 – 인사징계로 인한 스톡옵션 취소 가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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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2. 9. 09:34
:

 

 

1. 사안의 개요

 

2. 피고 회사의 주장 요지 장관규정 및 주총 특별결의 없음, 스톡옵션 무효

 

3. 1심 법원의 판단요지 스톡옵션 부여 무효

 

4. 항소심 법원의 판단요지 임시주총 스톡옵션 부여 의결만으로는 정관 규정 없는 하자 치유 불인정

 

KASAN_벤처기업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체결 BUT 주총결의 및 정관 규정 없음 - 스톡옵션 부여 무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1. 24. 선고 2016가단11041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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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6. 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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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C사의 대표이사에 대해 모회사 D사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한다는 이사회결의 + 계약체결이 있었습니다. D사는 상장회사이고 C사 발행주식의 8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 스톡옵션 부여계약이 자본시장법상 유효한지 문제된 사안입니다. 결론은 무효라는 것인데 그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상장법인, 상장법인은 물론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법인과 부여 대상, 부여 한도 등에서 차이를 두고 있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에서도 차별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임직원의 직무 충실로 야기된 기업가치 상승을 유인동기로 하여 직무에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인 점, 여기에 상법의 규정은 주주, 회사의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적 특성을 가지는 점(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85027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상대방에 관한 구 상법 및 구 증권거래법의 위 규정들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을 통해서도 완화시킬 수 없는 사항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상장회사인 피고 D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상대방의 자격은, 원고와 피고 D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약정을 체결할 당시인 2007. 3. 23.을 기준으로 피고 D이사감사 또는 피용자피고 D과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6 1항 각 호의 관계에 있는 회사의 임직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2000. 11. 15. 피고 D에 입사하여 2007. 1. 1. 퇴사하였고, 원고와 피고 D이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약정을 체결한 날은 원고가 피고 D을 퇴사한 후인 2007. 3. 23. 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스톡옵션 부여 약정 당시 상법에 그 부여 상대방으로 규정된 피고 D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퇴사 이후 소속되어 활동한 피고 B 및 피고 C피고 D과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6 1항 각 호의 관계에 있는 회사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이 사건 스톡옵션 부여 약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KASAN_스톡옵션 부여대상 범위 - 관계회사의 이사 등 임원에게 모회사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은 무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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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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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 규정은 상장회사에 적용되지만,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도 계약이나 정관으로 동일한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 제30(주식매수선택권) 6: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해당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 계약으로 위와 같은 상법상 스톡옵션 취소요건을 변경 또는 완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개별 계약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요건을 완화하거나 별개의 취소요건을 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 및 계약 자유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에 스톡옵션 취소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면 계약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만약 스톡옵션 취소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상법상 취소사유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와 회사 정관에서 스톡옵션 취소규정을 두는 경우 상법 등 법률규정에 충돌하지 않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상장회사는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만,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되므로, 정확하게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그 특성에 맞는 정관 및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스톡옵션 취소결정을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지만,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KASAN_[스톡옵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사유 및 절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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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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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직원인 원고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하고 행사기간을 부여일 2년 후부터 5년간으로 정하였는데, 원고들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2년의 재직기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재직하는 경우와는 달리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개월 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도록 약정한사안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의 행사기간 규정

(1) 행사기간 종료 시까지 행사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경과기간이 지난 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이어야 한다.

경과기간: 2009. 3. 13.부터 2011. 3. 12.까지

행사기간: 2011. 3. 13.부터 2016. 3. 12.까지

(2) 원고는 경과기간 중 재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의 휴직기간은 경과기간에 포함한다. 6개월을 초과하는 휴직 시에는 초과된 기간은 경과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휴직기간으로 인해 연장된 경과기간과 행사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퇴직한 직원들이 퇴직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주식매수권 행사

원고 22011. 7. 31., 원고 12011. 12. 6. 피고 회사를 퇴직하였다. 원고들은 2015. 1. 22. 피고 회사를 상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2. 대법원 판단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한을 정한 약정이 선택권자(직원)에게는 불리하지만 기업과의 관계가 절연된 퇴직자에 대한 보상 관점에서는 합리성이 있고, 원고들이 계약당시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으며, 권리자, 주주 등 이익의 균형을 해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고 봄.

 

(2) 직원(원고)들이 계약서에 정한 기한인 퇴직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 주식매수선택권은 소멸함.

 

3. 대법원 판결이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434조가 정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상법 제340조의2 1). 이러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장차 주식매수로 인한 이득을 유인동기로 삼아 직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성과보상제도이다.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상법 제340조의3 1),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부여방법, 행사가액과 조정에 관한 사항,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 주주총회에서 특정인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결의가 이루어지면 회사는 결의내용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절차에 지나지 않고, 특정인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 내용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체결하는 계약을 통해서 정해진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계약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결의일(상장회사에서 이사회결의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상법 제340조의4 1, 상법 제542조의3 4,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4).

 

이와 같이 상법은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始期)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정하지 않고 회사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고 정관의 기본 취지나 핵심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와 개별 계약을 통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언제까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과 부여방법, 행사가액,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정하도록 한 것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기존 주주들로 하여금 회사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중요 내용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주주총회 결의 시 해당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빠짐없이 정하도록 예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후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등을 일부 변경하거나 조정한 경우 그것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 기존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균형을 해치지 않고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KASAN_[스톡옵션쟁점]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의 행사기간 기한, 종기 –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에 주주총회 결의와 다른 내용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을 정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 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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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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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회사는 (1)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보유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 (4) 주식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이에 상당하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회사가 스톡옵션 부여자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하면서 그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소위 자기주식의 무상지급을 스톡그랜트(Stock Grant)라고 합니다. , 통상 스톡그랜트는 회사가 일정 시점에서 자기주식을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임직원에게 무상 지급하는 성과보상방법을 말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달리 스톡그랜트는 법정용어가 아니고, 스톡옵션 중 주식매수대금까지 회사에서 부담하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스톡그랜트는 임직원에 대한 보상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법령규정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방법으로 제341조에서 배당가능 이익의 한도 내(취득가액의 총액이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 내)에서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i) 취득가액의 총액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못하며, (ii) 자본금 또는 법정준비금 항목의 결손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취득하지 못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ii) 규정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각 주주로부터 균등하지 않게 취득했거나, (iv) 341조의 2의 특별한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은 위법합니다.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스톡그랜트는 자기주식의 처분에 해당합니다. 상법 제342(자기주식의 처분)에서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톡그랜트는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기 위하여는 취득 또는 처분의 목적,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 및 처분 가액과 납입방법, 취득 또는 처분기간, 상대방 등에 관하여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은 중소기업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 기업의 경우 위 사항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거친 당일에 공시를 해야 합니다.

 

KASAN_[스톡옵션쟁점] stock option 스톡옵션 vs 스톡그랜트 stock gran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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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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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관련된 세금에 관한 문의를 가끔 받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지만, 참고적으로 기본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톡옵션을 받을 때 장래 주식을 일정한 가격이나 조건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것이고, 실제 소득이나 이익이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관련 세금도 없습니다.

 

2.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직원이 스톡옵션 권리를 행사하면 주식대금을 납부하고 주식을 교부 받습니다. 이때 스톡옵션 행사가격과 주식의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식의 시가 - 실제매수가액(행사가액) = 스톡옵션 행사이익,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그 이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거래가격을 상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증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주식의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산정합니다.

 

 

3. 재직 중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그 행사이익을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만약 재직 중 받은 스톡옵션을 퇴직 후 행사하면 그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이 될 수 없으므로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이때 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구간을 고려하여 스톡옵션을 한번에 행사하면 높은 소득세율 세율구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여러 번에 나누어 일부 행사하는 방법으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한편, 재직 중 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그 주식을 매각하기 전에는 실제로 수중에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므로 미실현이익으로 당장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에서 특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5.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매도할 때 -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가에서 스톡옵션 행사 때 매수가(취득가격, 당시 시가)을 뺀 금액이 양도차익으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면 될 것입니다.

 

KASAN_[스톡옵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은 임직원의 세금 관련 몇 가지 실무적 사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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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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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회사에 대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하는 경우 발생한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가 부과됩니다(소득세법 20, 시행령 38). 이때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기준시점이 중요합니다. 주식가치 변동 때문에 과세기준시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과세기준시점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된 시점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 대상입니다. 만약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모르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회사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스톡옵션을 부여한 회사는 스톡옵션을 보유한 임원 직원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행사이익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빠뜨리지 않고 해야만 가산세 위험을 피할 있습니다.

 

한편, 스톡옵션을 재직 행사하지 않고 퇴직 행사한 경우 또는 재직자가 아닌 사외자에게 고용과 관계없이 스톡옵션을 부여한 경우에는 행사 이익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21 1 22). 과세기준시점은 재직 행사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것입니다.

 

KASAN_[스톡옵션쟁점]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자에 대한 과세기준시점 -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여 그 경제적 이익이 확정된 때 대법원 2006. 10. 13. 선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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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1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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