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30861 판결 등 참조),

 

(2)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26187 판결 등 참조).

 

(3)   원고가 피고에게 2011. 9. 15,000,000원을 이체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1. 10. 25.경부터 2012. 4. 16.까지 합계 1,110,720원을 지급한 사실 인정 BUT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원에 관한 대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차용증이 작성된 바 없고, 변제기나 이율 등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도 원고의 주장만 있을 뿐이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KASAN_차용증, 계약서 없이 수차례 송금, 일부 반환한 사실만으로 차용, 대여, 금전소비대차 입증 불충분 – 채권자의 입증책임 전주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2나921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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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9. 4. 15:56
:

1.    계약상 위약금 약정 조항

 

특약사항: 원고와 휴먼스토리는 상호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책임 있는 자 중 휴먼스토리는 원고에게 정산합의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원고는 휴먼스토리에 지급받을 채권 전액을 포기하기로 한다.

 

2.    대법원 판단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 성격을 모두 가진 경우 해당

 

(1)   원고와 휴먼스토리 사이의 위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원고가 25,000,000원 지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휴먼스토리가 원고의 채권 포기를 주장하는 외에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위 위약금 약정은 원고가 휴먼스토리에 약정한 돈을 실제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대법원 판결 이유 - 법리

 

(1)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2)   그런데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398조 제4), 위약금을 위약벌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약벌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3)   위약금의 법적 성격을 판단할 때에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그 교섭 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그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65973 판결 등 참조).

 

(4)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257978 판결 참조).

 

(5)   이때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한 동기와 경위, 계약 위반 과정,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의무의 강제를 통해 얻는 채권자의 이익,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위약금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54536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239324 판결 등 참조).

 

(6)   구체적 사안의 판단: 위약금으로 정한 601,127,970원이 원래 채무액 25,000,000원의 20배를 초과하는데, 이는 위약금 약정의 경위나 휴먼스토리가 25,000,000원을 실제 지급받음으로써 얻었을 이익이나 이를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입었을 손해를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너무 많은 액수이다. 이는 위약금 약정의 경위나 甲이 25,000,000원을 실제 지급받음으로써 얻었을 이익이나 이를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입었을 손해 등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과다하다.

KASAN_계약 불이행, 위약금, 정산합의금 조항 - 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벌 구별 및 감액 여부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7527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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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8. 31. 11:18
: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계약조항

 

(1) 골프연습장 공동사업계약 – 10년 운영, 수익금 1/2 배분 계약 

 

(2) 공사진행 중 분쟁, 공사 중단 및 계약해지 통지 

 

(3) 쟁점 대상 계약조항

  A. 10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사가 계약 해지를 당한 경우에는 손해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상대방 회사에 현금으로만 지급하여야 한다.”

 

  B. 11손해배상금과는 별도로 의무사항에 대하여 불이행 시 별도의 1,000,000,000원을 의무 불이행한 쪽에서 지불하여야 한다.”  (위약금 약정)

 

(4)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 위약금 약정은 위약벌에 해당하여 감액 불가

 

2. 대법원 판결요지 - 위약금 약정의 법적 성격: 위약벌   

 

(1)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2)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 사이의 위약금 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특히 하나의 계약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다거나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어서 그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중배상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위약금은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82944, 82951 판결,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275270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계약에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약정 조항을 두고 있는 등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위약벌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3. 대법원 판결요지 위약벌은 감액할 수 없음

 

(1) 대법원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46905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14511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23932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현재의 판례는 타당하고 그 법리에 따라 거래계의 현실이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A. 민법 제398조 제4항은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외에 그와 구별되는 다른 위약금의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민법은 위약금의 약정 중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해서만 법관의 재량에 의한 감액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B. 손해배상액의 예정 외에 거래계에서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는 위약금 약정이 바로 위약벌이다. 위약금의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그 교섭 과정, 위약금 약정의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그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2017275270 판결 등 참조).

 

  C.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서,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곤란을 배제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함과 함께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경고를 함으로써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그 기능이나 목적이 있는(대법원 1991. 3. 27. 선고 9014478 판결 등 참조) 반면, 위약벌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그 기능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46905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63257 판결 등 참조). 위약벌은 손해배상과는 무관하므로 위약벌 약정에 해당한다면 위약벌과 별도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D. 이와 같이 위약벌 약정은 손해배상과 관계없이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벌로서 위반자가 그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자율적으로 약정한 것이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법원의 개입을 쉽게 허용할 것은 아니다. 위약벌에 대한 법원의 개입을 넓게 인정할수록 위약벌의 이행확보적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 대법원은 이러한 위약벌의 독자적 기능을 인정하여,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하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라고 보면서도, “당사자가 약정한 위약벌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개입하여 그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고, 스스로가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겠다며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이탈하고자 하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왔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63257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239324 판결). 

 

  F. 민사법의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는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실정법의 입법정신을 살려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정의관념에 적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유추적용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352808 판결 등 참조). 법률의 유추적용은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으로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추를 위해서는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과 법적 규율이 있는 사안 사이에 공통점 또는 유사점이 있어야 하지만, 이것만으로 유추적용을 긍정할 수는 없다.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유추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비로소 유추적용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226135 판결 참조).

 

(3)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 외에 그와 구별되는 다른 위약금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면서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해서만 법관의 재량에 의한 감액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입법자의 결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약벌에 대하여 같은 취지의 규정이 없다고 하여 법률의 흠결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설사 이를 법률의 흠결로 보더라도 위약벌의 독자적 기능과 사적 자치의 원칙, 대법원이 위약벌로 정한 금액이 공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 법리에 따라 위약벌을 통제하는 법리를 확립하여 공평을 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약벌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일부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여 위약벌에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지 않으면 과다한 위약벌에 대한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볼 수 없어, 유추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첨부: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248855 판결

 

KASAN_위약금 약정 계약조항 – 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벌 구별 + 위약벌 약정 시 감액할 수 없음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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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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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25. 09:15
:

 

(1)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음

 

(2) 다수의견(7) : 현재 판례는 타당하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

 

A. 민법 제398조 제2항과 제4항의 문언해석에 따르면, 민법은 위약금 약정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것도 존재함을 전제로, 위약금 약정 중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해서만 감액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B.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구별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 해석의 문제임

  i. 대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을 구별하여 그 기능과 효과를 달리 인정하여 왔음

 

C. 위약벌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벌로서 위반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자율적으로 약정한 것이므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함

  i. 위약벌에 대한 법원의 개입을 넓게 인정할수록 위약벌의 이행확보적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원의 개입을 쉽게 허용할 것은 아님

 

D. 위약벌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i. 민법이 손해배상액 예정과 달리 위약벌에 대한 감액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입법자의 결단으로서 법률의 흠결이라고 볼 수 없음

  ii. 대법원은 공서양속 위반을 이유로 전부 또는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 위약벌을 통제하는 법리를 확립하여 공평을 기하고 있음

 

(3) 결론: 상고기각,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위약벌에 해당함. 따라서 이 사건 위약금 10억 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음

 

첨부: 대법원 보도자료

 

KASAN_위약금 약정 – 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벌 구별 + 위약벌 약정 시 감액할 수 없음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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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도자료_2018다248855_위약벌 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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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21. 17:02
:

1.    계약조항 및 사안의 개요

 

독점적 판매계약(Distribution Agreement) 내용 약정한 구매주문(MPQ 조항) 3년 연속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으며(해지조항), 만약 일방 당사자가 계약의 중대한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러한 위반으로 입은 손해액의 10배를 책임져야 한다(위약금 조항).

 

2.    쟁점

 

독점수입·판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액의 10배로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청구하는 사안에서 법원에서 감액할 수 있는 기준,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인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3.    대법원 판결요지

 

민법 제398조 제2항은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인부당성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와 경위,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이때 감액사유에 관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감액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253379 판결 등 참조).

 

계약 위반 시 그로 입은 손해액의 10배를 배상하기로 정한 경우, 원고 회사와 피고가 모두 상인인 점, 장기간에 걸쳐 국내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으로 계약 위반으로 당사자가 입게 될 손해가 중대할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거나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을 둔 것인 점,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의 거래 기간, 거래 규모, 이러한 거래를 통하여 원고 회사가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수익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인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이 손해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할지라도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첨부: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8876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다887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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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독점판매계약의 위약금, 손해배상 예정액 조항 적용 – 법원의 재량 감액 기준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다887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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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4. 21. 14:00
:

1.    계약조항 및 사안의 개요

 

독점적 판매계약(Distribution Agreement) 내용 약정한 구매주문(MPQ 조항) 3년 연속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으며(해지조항), 만약 일방 당사자가 계약의 중대한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러한 위반으로 입은 손해액의 10배를 책임져야 한다(위약금 조항).

 

2.    쟁점

 

독점수입·판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액의 10배로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청구하는 사안에서 법원에서 감액할 수 있는 기준,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인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3.    대법원 판결요지

 

민법 제398조 제2항은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인부당성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와 경위,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이때 감액사유에 관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감액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253379 판결 등 참조).

 

계약 위반 시 그로 입은 손해액의 10배를 배상하기로 정한 경우, 원고 회사와 피고가 모두 상인인 점, 장기간에 걸쳐 국내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으로 계약 위반으로 당사자가 입게 될 손해가 중대할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거나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을 둔 것인 점,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의 거래 기간, 거래 규모, 이러한 거래를 통하여 원고 회사가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수익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인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이 손해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할지라도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첨부: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8876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다887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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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독점판매계약의 위약금, 손해배상 예정액 조항 적용 – 법원의 재량 감액 기준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다887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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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2. 1. 08:28
:

계약상 위약금 약정 조항

 

특약사항: 원고와 휴먼스토리는 상호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책임 있는 자 중 휴먼스토리는 원고에게 정산합의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원고는 휴먼스토리에 지급받을 채권 전액을 포기하기로 한다.

 

대법원 판단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 성격을 모두 가진 경우 해당

 

원고와 휴먼스토리 사이의 위와 같은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

 

원고가 25,000,000원 지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휴먼스토리가 원고의 채권 포기를 주장하는 외에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위 위약금 약정은 원고가 휴먼스토리에 약정한 돈을 실제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 - 법리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그런데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398조 제4), 위약금을 위약벌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약벌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위약금의 법적 성격을 판단할 때에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그 교섭 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그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65973 판결 등 참조).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257978 판결 참조).

 

이때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한 동기와 경위, 계약 위반 과정,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의무의 강제를 통해 얻는 채권자의 이익,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위약금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54536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23932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사안의 판단

 

위약금으로 정한 601,127,970원이 원래 채무액 25,000,000원의 20배를 초과하는데, 이는 위약금 약정의 경위나 휴먼스토리가 25,000,000원을 실제 지급받음으로써 얻었을 이익이나 이를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입었을 손해를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너무 많은 액수이다. 이는 위약금 약정의 경위나 甲이 25,000,000원을 실제 지급받음으로써 얻었을 이익이나 이를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입었을 손해 등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과다하다.

 

첨부: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275270 판결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7527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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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위약금 약정 조항 -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 감액 가능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7527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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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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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위약금 약정 조항

 

특약사항: 원고와 휴먼스토리는 상호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책임 있는 자 중 휴먼스토리는 원고에게 정산합의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원고는 휴먼스토리에 지급받을 채권 전액을 포기하기로 한다.

 

대법원 판단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 성격을 모두 가진 경우 해당

 

원고와 휴먼스토리 사이의 위와 같은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

 

원고가 25,000,000원 지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휴먼스토리가 원고의 채권 포기를 주장하는 외에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위 위약금 약정은 원고가 휴먼스토리에 약정한 돈을 실제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 - 법리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그런데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398조 제4), 위약금을 위약벌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약벌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위약금의 법적 성격을 판단할 때에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그 교섭 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그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65973 판결 등 참조).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257978 판결 참조).

 

이때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한 동기와 경위, 계약 위반 과정,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의무의 강제를 통해 얻는 채권자의 이익,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위약금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54536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23932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사안의 판단

 

위약금으로 정한 601,127,970원이 원래 채무액 25,000,000원의 20배를 초과하는데, 이는 위약금 약정의 경위나 휴먼스토리가 25,000,000원을 실제 지급받음으로써 얻었을 이익이나 이를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입었을 손해를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너무 많은 액수이다. 이는 위약금 약정의 경위나 25,000,000원을 실제 지급받음으로써 얻었을 이익이나 이를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입었을 손해 등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과다하다.

 

첨부: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275270 판결

 

KASAN_위약금 약정 조항 -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 감액 가능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75270 판결.pdf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7527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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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1. 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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