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상표권 강제경매 매각절차에서 상표권 매수하여, 상표권 이전등록 완료

(2)   상표등록 무효심결 확정, 상표권 소급적 소멸, 매수인의 상표권 상실

(3)   매수인의 매각명령의 무효 주장, 배당채권자에게 배당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4)   원심 판결 - 상표등록 무효심결 확정됨에 따라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매각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상표권을 매각목적물로 한 것으로서 무효.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5)   대법원 판결 상표권 등록무효, 상표권 소급적 소멸에도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의 효력이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매각명령 무효를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기각

 

2.    대법원 판결 요지

 

(1)   강제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상표권을 취득하고 그 집행절차가 종료되었는데 그 후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됨에 따라 상표권을 소급적으로 상실하게 되더라도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의 효력이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2)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상표권 압류의 효력은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이 된 때에 발생하고(민사집행규칙 제175조 제1, 3), 압류등록 당시 상표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였고 독립된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었던 이상 상표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유효하다. 다만, 상표권이 소멸하는 등으로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경매절차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데(민사집행규칙 제175조 제5, 민사집행법 제96조 제1), 경매절차의 취소사유는 매각대금을 다 내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3)   상표권은 사후적으로 이해관계인 등의 심판청구에 따른 특허심판원의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통해 그 상표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당사자 대립 구조를 가지는 상표등록 무효심판의 특성상 심판청구의 상대방인 상표권자의 적절한 대응 여하에 따라 무효심판의 결과가 좌우될 수도 있다.

 

(4)   따라서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상표권을 취득하였는데 집행절차가 종료된 후 상표등록 무효심결의 확정에 따라 그 상표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집행절차를 무효로 하면서까지 상표권 매수인이나 양수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KASAN_상표권 압류, 강제경매, 매각절차 종료, 이전등록 후 무효심결 확정, 상표권 소급소멸 BUT 강제경매 효력 유효, 매수인의 위험부담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2다20907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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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2. 20. 13:56
:

 

1.     쟁점 연구윤리지침 개정으로 명시된 연구부정행위 판단 +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단의 근거 규정의 법규 소급적용 여부

 

2.     당사자 대학교수 주장의 요지 - 소급효금지원칙 위반한 제재처분은 위법함.

 

3.     서울행정법원 판결

 

(1) 소급효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상의 제재처분을 하려면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위반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50474 판결 등 참조).

 

(2) 제재사유 제7호에서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로 정하고 있다. 일반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4) 학계에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제재처분은 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연구책임자 등에 대한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 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한 구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62조 제1항 제7호의 처분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피고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있어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의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참여제한 처분을 한 사례들이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1. 7. 13. 선고 2020구합70304 판결

 

KASAN_국가연구개발사업, 국책과제, 연구윤리, 연구부정행위, 부당한 저자표시, 표절, 대학교수 서울행정법원 2021. 7. 13. 선고 2020구합7030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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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8. 2. 16:00
:

 

(1)   연구원 주장요지 - 보고서 중 제4장 및 제5장은 추후 보완할 생각으로 해당 부분에 원고가 과거 수행한 다른 과제의 보고서 내용을 일단 채워 둔 것으로서 의도적으로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은 아님.

 

(2)   연구기관 인사징계 처분 연구부정행위 이유로 해임.

 

(3)   노동위원회 결정 및 서울행정법원 판결 징계처분 해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판결이유 공익성 있는 연구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므로 소속 연구원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공공성, 책임성 및 윤리성이 요구된다. 과제의 연구책임자로서 연구윤리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공동연구원들의 연구윤리 전반을 관리 감독하며 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완성 발간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의 상당 부분에 자신이 과거 수행한 과제의 보고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함으로써 위조 또는 중복게재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저질렀다.

 

(5)   연구부정행위로 작성된 미완성 보고서를 발간 배포되도록 함으로써 연구기관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고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6)   이 사건 비위행위는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으로서의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연구부정행위로 판명된 보고서가 발간되어 외부에 배포됨으로써 연구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은 명예와 위신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는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에게 사회통념상 연구기관과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9685 판결 보도자료

 

KASAN_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의 과제보고서 자기표절,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 인사징계, 해임처분의 재량권 남용 불인정 서울행정법원 2020. 9. 24. 선고 2019구합8968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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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7. 2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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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가 특허무효심판절차 내에서 정정청구를 하여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위 정정청구에 대한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정정 전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25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 변론종결 후 셀프 플라즈마 챔버의 오염 방지 장치 및 방법이라는 이름의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0905128)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에 대한 심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상고심은 정정 전 명세서 등을 기초로 원심판결의 권리범위 속부 등에 대한 판단의 법리오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2377 판결 등 참조).

 

첨부: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231829 판결


KASAN_특허침해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 정정청구의 심결 확정 – 재심사유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다23182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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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 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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