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3(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동일한 특별시·광역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판결 요지 부정목적 상호사용 인정 및 상호사용금지 명령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상법 제23조 제4),

 

이와 같은 추정규정이 같은 조 제1, 2항에서 사용금지 및 폐지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와 관련되어 규정된 점이나 영업의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을 금지하여 오인 받는 상호사용자 등의 이익 및 일반 공중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상호의 적정한 사용을 촉진하려는 위 규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이 부정한 목적이 추정되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에는 그와 완전히 동일한 상호 뿐만 아니라, 그와 오인혼동가능성이 있는 상호를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1995. 9. 29. 선고 9431365, 31372(반소) 판결,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49492 판결 등 취지 참조].

 

또한 이러한 상호의 사용에는 상호가 계약의 체결이나 서류상의 기명날인과 같이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판, 광고, 회사의 로고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채무자는 지주사업과 자동차 부품 제조 및 유통업 등으로 등기한 채권자의 상호와 오인혼동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의 상호를 서울특별시 등 전국에서 사용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규정과 판례 등에 따르면, 채무자의 위와 같은 상호 사용에 대하여 부정한 목적은 추정된다.

 

비록 채무자가 2020. 4. 29. 본점을 로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상호를 등기한 지역에서 채무자가 여전히 이를 사용하는 한 위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의 부정한 목적에 대한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더욱이 채권자 및 채무자가 영위하는 사업 영역이 겹치는 점, 채무자가 현재의 상호를 채택할 당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 판매업 분야에서 채권자가 이미 상당한 명성을 쌓아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가 상호변경을 추진하면서 약 22개월의 시간을 들인 점에서 채권자의 상호 및 채권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보이는 점, 기타 채무자의 상호 채택 및 사용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채무자의 상호 사용에 있어서 위와 같은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4.2019카합21943 결정

 

KASAN_한국타이어 경영권 분쟁과 계열사 분리 및 상호사용금지 등 가처분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4.자 2019카합21943 결정.pdf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4.자 2019카합21943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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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1. 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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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3(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동일한 특별시·광역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76635 판결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일반거래시장에서 상호에 관한 공중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함과 아울러 상호권자가 타인의 상호와 구별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상호가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양 상호 전체를 비교 관찰하여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 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인이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타인의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인으로부터 기업의 명성으로 견고한 신뢰를 획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위 조항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의 부정한 의도를 말하고,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는 상인의 명성이나 신용, 영업의 종류·규모·방법, 상호 사용의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사안의 개요

 

(1) 원고회사 전주시에서 30여년 소방설비 공사업, 소방시설 관리유지업 영업, 2018년 말 경 소방시설 관리업 폐업신고

(2) 원고의 직원들 퇴사 후 피고회사 소방시설 관리업, 공사업 목적으로 설립 및 유사상호 등기함

(3) 유사상호 사용금지 청구 및 상호등기말소 청구

 

2. 법원의 판단요지 상호사용 금지 및 말소등기절차 이행명령 BUT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3. 판결이유

 

피고가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는 것은,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 방법, 수요자 층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인 또는 소방시설 관리업과 관련된 거래자가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개연성이 높아 일반인 또는 관련 거래자로 하여금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 혼동시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인 또는 관련 거래자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원고의 상호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상호의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첨부: 전주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가합1670 판결

 

KASAN_퇴직자 설립회사에서 유사상호 등기 및 경쟁영업활동 – 선발회사에서 일부업종 폐업신고 상황에서 상호사용금지 및 등기말소청구 인정 BUT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전주지방법원 2020. 6. 1.pdf

전주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가합167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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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8. 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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