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변경__글18건

  1. 2024.04.0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실시계약 BUT 기술 실시 불가 상황에서 기술료 지급의무 판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11. 29. 선고 2022가단125049 판결
  2. 2023.11.30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사정변경으로 인한 면책 여부 판단기준 및 관련 판결 몇 가지 1
  3. 2023.11.30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인정 사례: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76338 판결
  4. 2023.08.18 상가 권리금 영향을 미치는 사정 변경 – 착오 이유로 권리금 계약 취소 불가: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다30271 판결
  5. 2022.08.05 손해배상 범위쟁점 - 통상손해 vs 특별손해의 구별 기준 및 판결 사례 몇 가지
  6. 2022.08.05 당사자의 책임 없는 계약해제, 해지사유 발생으로 계약종료, 약정해지권 및 손해배상 조항 BUT 귀책 없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 인정 기준: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7. 2022.04.11 계약불이행과 손해배상책임, 당사자 책임 없는 계약해제, 해지사유 발생으로 계약 종료 – 귀책 없는 당사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준: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8. 2021.11.23 계속적 계약의 중도 해지 - 운영할수록 적자 누적 상황에서 사정변경 이유로 계약해지 여부 + 계약해지 불인정: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9. 2021.11.23 코로나19 유행 매출 90% 감소 – 불가항력 사유, 사정변경 원칙 적용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가단5261441 판결
  10. 2021.08.26 코로나19 유행으로 매출 90% 이상 감소 – 사정변경 원칙 적용 임대차계약의 해지 인정 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261441 판결
  11. 2020.04.14 코로나19 사태에서 상가임대차의 수입 급감을 이유로 차임(월세) 또는 보증금의 감액청구권 행사 관련 법조항, 판결 내용 소개
  12. 2020.04.14 코로나19 사태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판결 몇 가지
  13. 2020.04.08 코로나19 전염병과 불가항력 여부 - 채무자의 계약불이행,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면제 여부 관련 실무적 포인트
  14. 2020.04.08 계속적 계약의 중도 해지 - 운영할수록 적자 누적 상황에서 사정변경 이유로 계약해지 여부 + 계약해지 불인정: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15. 2020.04.08 코로나19 사태에서 상가임대차의 수입 급감을 이유로 차임(월세) 또는 보증금의 감액청구권 행사 관련 법조항, 판결 내용 소개
  16. 2020.03.27 국제계약서의 책임면제, 책임제한 조항, Indemnification clause 샘플 및 실무적 포인트
  17. 2020.03.03 코로나19 전염병과 불가항력 여부 - 채무자의 계약불이행,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면제 여부 관련 실무적 포인트
  18. 2019.10.17 장기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 발생, 계속적 계약의 중도 해지 여부 - 적자 누적 상황에서 사정변경 이유로 계약해지 불인정: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1.    국가연구개발과제 결과물 기술도입, 실시기업의 주장요지

 

(1)   도입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기술료를 지급할 수 없다.

(2)   개발완료 이후 승강기 안전기준, 검사기준, 설치기준, 인증기준 관련 국내법이 전면 개정되어 기술을 이용한 제품은 판매가 불가능하게 되었음. 제품 상용화 불가능 상황, 기술사용을 포기하고,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

 

2.    쟁점

 

(1)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술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개정을 이유로 계약해지 가능한지 여부

 

3.    판결 요지

 

(1)   기술료 지급의무 판단 계약상 착수기술료와 경상기술료를 구분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착수기술료는 계약에서 정의한 기술(에스컬레이터의 장애인 탑승모드 전환장치, 에스컬레이터의 휠체어 스토퍼 장치 등)을 사용, 생산 또는 판매하는 권리를 갖는 대가이고, 경상기술료는 실제 판매에 따른 이익 중 원고에게 분배하기로 한 금원이라고 해석된다. , 착수기술료는 기술 사용 결과에 관계없이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자체에 대한 대가이다. 실제 사용 여부를 묻지 않고 발생하며 특히 제9조의 취지에 따르면 기술의 실용화가 성공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2)   계약상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 사용을 포기하여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착수기술료 지급의무는 남아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위 조항들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가 기술 사용을 포기한다고 하여(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술 사용을 포기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착수기술료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3)   계약해지 여부 판단 -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당사자가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12175 판결).

 

(4)   계약 후 법령 개정으로 피고가 이전받은 기술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지 보건대, 승강기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되고 이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행정안전부고시)도 전부 개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는 교통약자용 에스컬레이터를 개정 승강기 안전기준에 부합하도록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실시권을 갖고 있는 기술이 위 고시의 어떤 규정을 충족할 수 없어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과 증명이 없다.

 

(5)   피고는 향후 시행되는 안전기준, 검사기준, 설치기준, 인증기준에 따라 JIS 기반 제품을 EN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개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엘레베이터로 기능대체, 개발비용 대비 제품의 신뢰도 저하, 관리비용 과다, 장애인이 안전상 이유로 사용 거부)로 시장성이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라고 주장하나, 시장성이 있는지 여부가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계약 제9조에 의하면 실시기업이 시장성 변동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감수하기로 하였다고 해석된다.

 

첨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11. 29. 선고 2022가단125049 판결

 

KASAN_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실시계약 BUT 기술 실시 불가 상황에서 기술료 지급의무 판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11. 29. 선고 2022가단12504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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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11. 29. 선고 2022가단12504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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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4. 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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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진으로 부품공장 가동중단 및 부품부족 관련 불가항력 주장: 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42006945 판결

 

원고는, 주요부품을 공급하기로 한 도시바 및 도시바의 하도급업체인 히타치전선이 2011. 3. 11. 발생한 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어 히타치전선의 도시바에 대한 부품 공급 및 도시바의 원고에 대한 부품 공급이 순차 지연되었는바, 당시 사정상 부품공급업체를 변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피고도 최초 부품 공급업체로 도시바를 선정하는 것과 지진 발생 이후 부품공급업체를 종전대로 유지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원고가 도시바에게 생산일정을 독촉하고 생산라인을 늘리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결국 기관차의 공급이 지체된 것이므로, 이는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제1, 4호가 정한 불가항력 또는 원고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 해당하여 지체상금 지급책임이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자가 불가항력이 있었음을 이유로 그로 인한 지체상금 지급책임을 면하려면 그 원인이 채무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채무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하였어도 이를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59475, 59482, 594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불가항력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면제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셈이 되므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

 

집중 폭우로 공장침수로 인한 계약불이행 불가항력 면책 주장: 부산고등법원 2011. 11. 22. 선고 20113930 판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고(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37721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에 의한 것과 채무자의 의무불이행에 의한 것이 경합되어 발생한 경우에 채무자의 손해배상 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52122 판결, 2009. 6. 11. 선고 200613001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서 침수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된 것은 천재지변이거나 피고의 책임영역을 벗어난 곳에 설치된 옹벽과 배수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중공업 주식회사가 공장부지를 조성하면서 토사를 무단 방치한 것에 기인한 것일 뿐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김해시 일대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김해시를 비롯한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장의 침수 피해가 오로지 불가항력의 천재지변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장의 침수 피해가 이 사건 임야에 설치된 옹벽과 배수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중공업 주식회사가 공장부지를 조성하면서 토사를 무단 방치한 것에 기인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갑1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면책주장은 이유 없다.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 불인정: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249557 판결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31302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136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특히 계속적 계약에서는 계약의 체결 시와 이행 시 사이에 간극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 계약을 해지하려면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에서 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사정변경과 면책 불인정: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13637 판결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

 

그리고 여기서의 변경된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 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KASAN_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사정변경으로 인한 면책 여부 판단기준 및 관련 판결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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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1. 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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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과 계약해지 관련 법리

 

판례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이 발생함으로써 야기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신의성실 원칙의 파생원칙으로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31302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136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249557 판결 참조). 사정변경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는 추상적ㆍ일반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서 계약의 유형과 내용, 당사자의 지위, 거래경험과 인식가능성, 사정변경의 위험이 크고 구체적인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당사자들이 사정변경을 예견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다른 내용으로 체결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특히 계속적 계약에서는 계약의 체결 시와 이행 시 사이에 간극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하려면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에서 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16249557 판결 참조).

 

구체적 사안의 판단

 

관련 사정의 개요

취업이민 알선 계약체결 후 이민허가까지 나왔으나, 재심사절차(AP/TP)가 개시되어 이민절차가 전면 보류됨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절차는미국 노동부의 노동허가 단계, ② 미국 이민국의 이민허가 단계, ③ 주한 미국대사관의 이민비자 발급 단계로 구분된다. 의뢰인 원고들은 2016. 5. 미국 이민국의 이민허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국외알선 수수료를 모두 지급하였다. 그러나 주한 미국대사관은 2016. 11.경 원고들에 대한 이민비자 인터뷰를 한 다음 그 자리에서 추가 행정검토(Administrative Processing, 영사가 신청자의 비자발급 자격에 관한 결정 전 신청 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심사하는 것, 이하 ‘AP’라 한다) 결정을 하였고, 2017. 9.경 이민국 이송(Transfer in Progress, 영사가 AP 결정을 내린 건에 대하여 이민국으로 재심사를 하도록 돌려보내는 것, 이하 ‘TP’라 한다) 결정을 하였다. (3) 원고들은 2017. 12. 1.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지 등을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판결요지

주한 미국대사관이 원고들에 대해 AP/TP 결정을 함으로써 당초 예상했던 기간보다 훨씬 장기간 비자발급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중단된 상태가 지속되어 원고들이 언제 비자를 발급받을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로써 원고들과 피고가 계약의 기초로 삼았던 원고들의 비자발급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겼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들에게 최종적인 결정을 기다려서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원고들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대법원 상고심 판결요지

 

주한 미국대사관은 2016. 3.경부터 국내 비숙련 취업이민 신청에 대하여 AP 결정을 내리기 시작하였고, 2016. 9.경부터는 TP 결정을 내리기 시작하였다. 그 후 국내에서 비숙련 취업이민 신청 비자발급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고, 이때부터 국내에서 비숙련 취업이민 비자를 받은 사례는 없거나 극히 드물다.

 

원고들도 2016. 11. AP 결정을, 2017. 9. TP 결정을 받고 그 이후 비자발급 절차가 중단되었는데, 비자발급 절차가 중단된 이유나 재개 여부는 전혀 알 수 없다.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정변경을 예견했다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한 불이익이나 위험을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했다고 볼 수 없다. 만일 원고들이 이러한 사정을 예견했더라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거나 추가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사정은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첨부: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276338 판결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7633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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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인정 사례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7633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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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1. 30. 14:59
:

 

1.    사안의 개요

 

상가건물 2층 소재 병원과 같은 층에 있던 약국상가에 대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이후2층 병원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약국의 상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 발생함. 새로운 임차인이 착오를 이유로 권리금계약 취소 및 권리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

 

2.    대법원 판결요지 착오취소 불가

 

민법 제109조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에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에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착오로 다룰 수는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948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의원의 운영 등 이 사건 점포를 둘러싼 객관적 상황에 대한 원고의 인식 자체에는 아무런 오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향후 상당기간 의원이 종전의 위치에서 계속하여 영업할 것으로 예상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대한 단순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KASAN_상가 권리금 영향을 미치는 사정 변경 – 착오 이유로 권리금 계약 취소 불가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다3027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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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8. 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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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손해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손해 중에서 사회 일반의 관념상 통상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입니다. 특별손해는 통상 손해를 넘어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입니다. 이론적 구분은 쉽지만, 실제 사안에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통상손해 뿐만 아니라 특별손해까지 있다고 생각하여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참고자료로 기본법리와 판결사례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1. 불법행위로 인한 특별손해의 명확한 사례 전신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로 화학공장에 전기공급이 갑자기 중단되어 큰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5472 판결 요지 –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

 

가해자가 공장지대에 위치한 전신주를 충격하여 전선이 절단된 경우, 그 전선을 통하여 전기를 공급받아 공장을 가동하던 피해자가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공장의 가동이 상당한 기간 중지되어 영업상의 손실을 입게 될지는 불확실하며 또 이러한 손실은 가해행위와 너무 먼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전주 충격사고 당시 가해자가 이와 같은 소극적인 영업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이 경우 그 전신주를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 인근 피해자의 공장에서 예고 없는 불시의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인하여 갑자기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바람에 당시 공장 내 가동 중이던 기계에 고장이 발생한다든지, 작업 중인 재료가 못쓰게 되는 것과 같은 등의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정은 가해자가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별 기준 판매업자의 불량상품 판매로 인해 그것을 매수한 납품업자가 거래처를 상실하여 발생한 손해

 

광주지법 2005. 6. 10. 선고 2004가합9444 판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직업, 거래의 형태, 목적물의 종류 및 양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당사자들이 그러한 손해의 발생을 어느 만큼 용이하게 예견할 수 있었느냐가 관건이라 할 것인바, 당사자들이 일반적·객관적으로 당연히 그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리라고 예상하였어야 할 손해이면 통상손해의 범위 내에 포함되고, 그러한 정도까지 예상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손해로 보아야 한다.

 

식육판매업자는 학교급식 납품업자가 시내 여러 학교와 학교급식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각 학교에 육류를 공급하고 있었고,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한우고기 또한 납품업자가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판매업자는 납품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한우 부위를 납품업자에게 공급하였지만 판매업자가 공급한 한우가 어느 특정학교로 납품되는 것까지는 알 수 없었던 점, 당시 식품납품업자들의 부정납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던 상황이었고, 특히 식육판매업을 하는 판매업자로서는 판매업자가 납품업자와 약정한 고기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젖소고기를 공급하여 이러한 점이 적발되면 납품업자가 각 학교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매업자가 젖소고기를 한우고기인 양 공급하는 바람에 납품업자가 젖소고기를 납품한 학교뿐만 아니라 나머지 학교로부터 학교급식 납품계약을 해지당하여 입은 손해는 일반적·객관적으로 당연히 판매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리라고 예상하였어야 할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

 

3. 특별손해의 몇 가지 사례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75897 판결 - "매수인의 잔금지급 지체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매도인이 지체된 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그 미지급 잔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은 통상손해라고 할 것이지만, 그 사이에 매매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하여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사회일반의 관념상 매매계약에서의 잔금지급의 이행지체의 경우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통상손해라고 할 수는 없고, 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카16006 판결 - "돈을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사회통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이자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그 돈을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여 이자 상당액을 넘는 특별한 이득을 보았을 것인데 이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이른바 특별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자면 가해자가 그 특별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할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KASAN_손해배상 범위쟁점 - 통상손해 vs 특별손해의 구별 기준 및 판결 사례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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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8. 5. 15:00
:

 

 

 

 

1. 계약서에 기재된 해제, 해지사유 계약서 조항

계약서 제25조 제1(계약해제ㆍ해지사유) 원고 또는 피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을 기간으로 정하여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1) ‘원고 또는 피고가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1)

(2) 원고에 대해 압류, 가압류, 당좌거래정지(부도), 회생개시신청,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3)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위반으로 공사를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3)

(4)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간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때(4),

(5) 피고가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40/100 이상 감소한 때(5),

(6) 14조 제1항에 의한 공사의 정지기간이 전체공사 기간의 50/100 이상인 때(6),

(7)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7조에 정한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한 때(7)’

 

계약조항에 대한 대법원 평가

 

해제ㆍ해지사유를 구분해보면, 1, 3, 4, 7는 원고 또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상대방에게 해제ㆍ해지권이 있다는 법정해제ㆍ해지사유를 구체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2, 5, 6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계약상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약정해제 사유를 정한 것으로서, 이 계약조항은 계약이행의 장애를 이유로 계약상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보인다.

 

2. 계약서의 제6호 해지사유(공사지연) 발생 및 계약해지 여부

원고는 2012. 6. 21. 피고에게, 선행공정의 미비로 인해 조경공사 진행을 위한 수목 식재 기반 조성 및 시설물 설치 기반 등의 확보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서, 현재 상황에서는 입찰 당시 고려되지 않은 장마철 식재로 인하여 수목의 하자위험이 증가되고 장비 및 인원투입의 효율성도 떨어지게 되어 심각한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태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원고가 2012. 6. 21. 선행공정의 이행을 촉구할 무렵까지 이미 선행공정의 지연으로 전체 공사기간의 50/100 이상의 기간 동안 공사를 수행할 수 없었다. 원고는 2012. 7. 23. 공사를 중단하고 2012. 7. 25.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였다.

 

법원의 판단 하도급계약조건 제25조 제1항에 의한 해지권의 행사로서 적법하다.

 

3.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쟁점 약정 해지 사유의 발생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계약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판결 손해배상 책임 인정

대법원 판결 귀책사유 없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원심 판결 파기 환송함

 

4. 대법원 판결 - 법리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민법 제551),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배상책임 역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667 판결),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민법 제390).

 

이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해지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한다.

 

또한 계약의 내용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어느 일방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5. 5. 23. 선고 956465 판결),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한 사유를 약정해지 또는 해제사유로 정한 경우에 그 사유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면서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한 것이 계약내용이라고 해석하려면, 계약의 내용과 경위,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그렇게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그 지출비용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민법 제393). 다만 그 지출비용 상당의 배상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 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29972 판결 등 참조).

 

5. 구체적 사안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위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제 내지 해지는 반드시 계약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공사의 정지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공사의 정지기간이 전체공사 기간의 50/100 이상인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이는 법정해제사유인 채무불이행을 구체화한 것이라기보다는 약정해제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하도급계약조건 제25조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도 제25조 제1항 제6호를 전제로 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약정해제권 내지 약정해지권의 행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의 해제 내지 해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봄이 옳다.

 

그에 따라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시설물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그 설계도서의 규격에 맞추어 원자재를 절단 가공하여 제작한 시설물은 다른 용도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므로 그 제작에 소요된 지출비용 및 그 밖에 포장공사와 시설물 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공사비 합계 61,625,414원 상당의 손해는 피고가 배상할 손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6. 구체적 사안의 대법원 판결요지

하도급계약조건 제25조 제1항에 이어 제5항은 1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계약의 해제ㆍ해지와 손해배상의 관계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계약조항이 약정해제ㆍ해지권을 행사하여 해제ㆍ해지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한 취지라고 해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만약 위 5항의 규정이 상대방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특별한 합의내용을 담은 것이라면 약정해제ㆍ해지의 경우이든 법정해제ㆍ해지의 경우이든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법정해제ㆍ해지권의 행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칙을 배제하는 셈이 되므로 그럴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이는 쉽게 취하기 어려운 의사해석 방법이다.

 

원심과 같이 해석할 경우 심지어 쌍방에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정지 기간이 길어져 약정해지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그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과연 당사자의 의사가 그에 합치하는지는 의문이다.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제ㆍ해지사유와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면서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일반원칙과 달리 약정해제ㆍ해지사유로 해제ㆍ해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 전부를 배상하기로 한 취지라고 하려면 그럴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먼저 밝혀 보았어야 한다.

 

KASAN_당사자의 책임 없는 계약해제, 해지사유 발생으로 계약종료, 약정해지권 및 손해배상 조항 BUT 귀책 없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 인정 기준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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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8. 5. 13:04
:

 

(1)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법 제551).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배상책임 역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민법 제390).

 

(2) 이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과 상관없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해지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한다.

 

(3) 계약의 내용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어느 일방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약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한 사유를 약정해지 또는 해제사유로 정한 경우에 그 사유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면서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한 것이 계약 내용이라고 해석하려면, 계약의 내용과 경위,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그렇게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4)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이때 지출비용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3).

 

(6) 다만 지출비용 상당의 배상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KASAN_계약불이행과 손해배상책임, 당사자 책임 없는 계약해제, 해지사유 발생으로 계약 종료 – 귀책 없는 당사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준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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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4. 11. 09:27
:

1.    장기간의 계속적 계약과 지속적 적자로 인한 운영곤란 상황

 

사업자는 1988년부터 호텔건물에서 휘트니스클럽을 운영하였는데 2012년 말부터 매출감소, 물가상승에 따른 비용지출 등으로 적자상황이 계속되자, 이용계약자들에게 클럽의 운영중단 및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통지하였습니다.

 

2.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해지 가능 여부 법리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31302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136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특히 계속적 계약에서는 계약의 체결 시와 이행 시 사이에 간극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 계약을 해지하려면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에서 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3.    판결요지 - 구체적 사안 적용

 

적자 누적의 원인으로 들고 있는 신규 회원의 감소나 휴회원의 증가,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의 증가와 같은 사정이 사건 이용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현저한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피고가 변경에 따른 위험을 떠안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주된 사업인 호텔의 이용객을 위한 부가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다소간의 적자를 감수하고 위 클럽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피고가 위 클럽을 운영하면서 2009년부터 매출이 감소하고 2012년 말부터 적자가 누적되어 왔다는 점이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론: 사업자의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 주장 불인정

KASAN_계속적 계약의 중도 해지 - 운영할수록 적자 누적 상황에서 사정변경 이유로 계약해지 여부 + 계약해지 불인정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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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1. 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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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 계약서 해지조항 불가항력 사유 계약해지  

 

임대차계약서 제13 4 "당사자 중 일방이 법령의 개폐, 도시계획, 화재, 홍수, 폭동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상대방에 대해 30일 전에 서면통지를 한 후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코로나 19 사태 및 임차인의 해지통지

 

(1)   명동 액세서리 상가 임대차계약 관계, 코로나19 코로나19 유행으로 매출 90% 이상 감소

(2)   임차인 주장 불가항력 사유 발생, 사정변경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주장

(3)   임대인 주장 코로나 19로 인한 관광객 급감은 계약서 조항에 기재된 해지사유 화재, 홍수, 폭동 등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계약해지 불가  

 

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요지 임대차 계약해지 인정

 

4.    판결이유 사정변경 이유로 한 계약해지 판단기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는 물론 민법 제628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임증감청구권은 민법의 일반원칙인 계약준수 원칙에서 벗어나 계약의 내용을 바꿀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이는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 법적 안정성을 일부 훼손하는 것이므로, 그 해석과 적용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해지 또는 차임증감청구권은 (1)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2)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하지 않았고 예견할 수도 없었으며 (3) 그 사정변경이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4) 당초의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기거나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 비로소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

 

코로나19가 발생되고 장기적으로 지속하며 매출이 90% 이상 감소될 것이라는 사정은 원고(A)와 피고(B)는 물론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고, 그와 같은 현저한 사정변경의 발생과 관련해 원고(A)에게 어떠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점포의 매출이 90% 이상 감소한 것은 임대차계약 제13 4항에서 정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이상 자신의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

 

설령 이러한 계약해지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했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지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로서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가단526144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가단526144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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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코로나19 유행 매출 감소 – 불가항력 사유, 사정변경 원칙 적용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가단526144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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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1. 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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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 계약서 해지조항 불가항력 사유 계약해지  

 

임대차계약서 제13 4 "당사자 중 일방이 법령의 개폐, 도시계획, 화재, 홍수, 폭동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상대방에 대해 30일 전에 서면통지를 한 후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코로나 19 사태 및 임차인의 해지통지

 

(1) 명동 액세서리 상가 임대차계약 관계, 코로나19 코로나19 유행으로 매출 90% 이상 감소

(2) 임차인 주장 불가항력 사유 발생, 사정변경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주장

(3) 임대인 주장 코로나 19로 인한 관광객 급감은 계약서 조항에 기재된 해지사유 화재, 홍수, 폭동 등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계약해지 불가  

 

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요지 임대차 계약해지 인정

 

4. 판결이유 사정변경 이유로 한 계약해지 판단기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는 물론 민법 제628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임증감청구권은 민법의 일반원칙인 계약준수 원칙에서 벗어나 계약의 내용을 바꿀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이는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 법적 안정성을 일부 훼손하는 것이므로, 그 해석과 적용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해지 또는 차임증감청구권은 (1)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2)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하지 않았고 예견할 수도 없었으며 (3) 그 사정변경이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4) 당초의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기거나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 비로소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

 

코로나19가 발생되고 장기적으로 지속하며 매출이 90% 이상 감소될 것이라는 사정은 원고(A)와 피고(B)는 물론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고, 그와 같은 현저한 사정변경의 발생과 관련해 원고(A)에게 어떠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점포의 매출이 90% 이상 감소한 것은 임대차계약 제13 4항에서 정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이상 자신의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

 

설령 이러한 계약해지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했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지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로서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가단526144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가단526144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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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코로나19 유행 매출 90프로 감소 – 불가항력 사유, 사정변경 원칙 적용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가단526144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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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8. 26. 12:00
:

 

 

민법 제628(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차임 또는 보증금이 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8. 12. 11. 선고 98가합19149 판결

 

전세보증금 증감청구권의 인정은 이미 성립된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 그 내용을 바꾸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 데다가, 보충적인 법리인 사정변경의 원칙, 공평의 원칙 내지 신의칙에 터잡은 것인 만큼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사정변경의 원칙의 요건인 계약 당시 그 기초가 되었던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을 것, ② 그 사정변경을 당사자들이 예견하지 않았고 예견할 수 없었을 것, ③ 그 사정변경이 당사자들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것, ④ 당초의 계약 내용에 당사자를 구속시키는 것이 신의칙상 현저히 부당할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로서, 전세보증금 시세의 증감 정도가 상당한 수준(일반적인 예로서, 당초 약정금액의 20% 이상 증감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음)에 달하고, 나머지 전세기간이 적어도 6개월 이상은 되어야 전세보증금의 증감청구권을 받아들일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나아가 증감의 정도도 시세의 등락을 그대로 반영할 것이 아니라 그 밖에 당사자들의 특수성, 계약의 법적 안정성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법원은 1998 6개월 간 서울 신사동 S빌딩 2개 층을 빌렸던 H사가 “IMF 사태로 주변 건물의 임차료가 폭락한 만큼 월세를 깎아 달라며 낸 차임감액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전문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당시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월세가 40% 이상 떨어졌고 주변 상권이 크게 위축돼 법률상 감액청구권이 있다고 판단된다감액청구를 하게 된 경위나 월세가 폭락했다가 다시 오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적정 월세는 1200만원보다 19.2% 970만원이 합당하기 때문에 피고는 차액 57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KASAN_코로나19 사태에서 상가임대차의 수입 급감을 이유로 차임(월세) 또는 보증금의 감액청구권 행사 관련 법조항, 판결 내용 소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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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14. 19:00
: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249557 판결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특히 계속적 계약에서는 계약의 체결 시와 이행 시 사이에 간극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 계약을 해지하려면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에서 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26746 전원합의체 판결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면 사후에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여 그 계약이 당연히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 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94769 판결

상가임대인이 입점주들로부터 지급받은 장기임대료 등을 적절히 집행하여 상가 활성화와 상권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해 입점주들과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나아가 전반적인 경기의 변동이나 소비성향의 변화 등과 상관없이 상가임대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상가가 활성화되고 상권이 형성된 상태를 조성하여야 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상가임대인이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일정 기간 임대료와 관리비를 면제해 준 점, 상가임대인이 입점주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임대차기간 만료시로 유예하면서 폐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입점주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폐점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상가의 활성화 및 상권의 형성이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초의 임대차계약 내용에 당사자가 구속되는 것이 신의칙상 현저히 부당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KASAN_코로나19 사태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판결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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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14. 15:00
:

 

 

1. 계약당사자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은 경우 - 책임면제 

 

민법 제390"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의 대표적 사례가 소위 불가항력(“Force Majeure”)입니다.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대표적 사례는 지진, 화산폭발 등 천재지변과 전쟁, 내란, 테러 등 비상사태를 들 수 있습니다.

 

2.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 또는 지자체의 강제조치 -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음, 책임면제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을 위한 정부의 폐쇄조치가 계약불이행의 원인인 경우도 채무자의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해당할 것입니다.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인한 계약불이행 사안에서 채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5. 선고 2016가합551507 판결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3. 코로나19 방역조치는 아니지만 스스로 판단하여 계약불이행한 경우 -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소지, 원칙적으로 책임면제 불가 

 

코로나 19 사안은 천재지변과는 구별되는 사회적 재난상황으로서 그 자체를 불가항력(force majeure)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불가항력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면제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셈이 되므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42006945 판결).

 

따라서, 원칙적으로 코로나19 유행을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불이행의 경우 채무자의 계약상 책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때문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4. 민법상 채무자 위험부담의 원칙 계약의 이행불능 상황에서 그 위험을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 - 코로나19 관련 위험도 마찬가지 불가항력은 예외

 

우리 민법에서 채무자가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부담한다는 채무자의 위험부담 원칙을 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규정들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로 계약에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법대로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고 대금청구권을 상실하도록 하려면 계약에서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없으나, 민법규정과 달리 채권자에게 위험을 부담하도록 계약서에서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고의 과실 없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불이행의 경우 예외적으로 채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합니다(민법 제390조 후문). 반면, 그 상황에서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537).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계약대금보다 높다면 채권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고, 그 반대라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사안 자체가 계약불이행의 불가항력적 원인으로 인정되려면, 그 원인이 채무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채무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하였어도 이를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이 인정되어야합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59475, 59482, 59499 판결 등 참조).

 

코로나19 유행이 훨씬 악화되어 계약이행 자체가 감염병의 확산에 매우 치명적인 것으로 평가되어 당사자로서는 계약을 불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와 같은 계약불이행 행위가 사회적으로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상황에 이른다면 불가항력으로 평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을 상정할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정부의 강제적 방역조치로 인한 면책사유가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결국 코로나19 사안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방역을 위한 강제조치가 아니라면 계약당사자의 판단으로 임의로 계약불이행으로 나가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책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KASAN_코로나19 전염병과 불가항력 여부 - 채무자의 계약불이행,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면제 여부 관련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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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8. 10:00
:

 

 

1. 장기간의 계속적 계약과 지속적 적자로 인한 운영곤란 상황

 

사업자는 1988년부터 호텔건물에서 휘트니스클럽을 운영하였는데 2012년 말부터 매출감소, 물가상승에 따른 비용지출 등으로 적자상황이 계속되자, 이용계약자들에게 클럽의 운영중단 및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통지하였습니다.

 

2.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해지 가능 여부 법리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31302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136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특히 계속적 계약에서는 계약의 체결 시와 이행 시 사이에 간극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 계약을 해지하려면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에서 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3. 판결요지 - 구체적 사안 적용

 

적자 누적의 원인으로 들고 있는 신규 회원의 감소나 휴회원의 증가,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의 증가와 같은 사정이 사건 이용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현저한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피고가 변경에 따른 위험을 떠안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주된 사업인 호텔의 이용객을 위한 부가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다소간의 적자를 감수하고 위 클럽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피고가 위 클럽을 운영하면서 2009년부터 매출이 감소하고 2012년 말부터 적자가 누적되어 왔다는 점이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론: 사업자의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 주장 불인정

 

KASAN_계속적 계약의 중도 해지 - 운영할수록 적자 누적 상황에서 사정변경 이유로 계약해지 여부 계약해지 불인정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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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8. 09:00
:

 

 

민법 제628(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차임 또는 보증금이 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8. 12. 11. 선고 98가합19149 판결

 

전세보증금 증감청구권의 인정은 이미 성립된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 그 내용을 바꾸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 데다가, 보충적인 법리인 사정변경의 원칙, 공평의 원칙 내지 신의칙에 터잡은 것인 만큼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사정변경의 원칙의 요건인 계약 당시 그 기초가 되었던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을 것, ② 그 사정변경을 당사자들이 예견하지 않았고 예견할 수 없었을 것, ③ 그 사정변경이 당사자들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것, ④ 당초의 계약 내용에 당사자를 구속시키는 것이 신의칙상 현저히 부당할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로서, 전세보증금 시세의 증감 정도가 상당한 수준(일반적인 예로서, 당초 약정금액의 20% 이상 증감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음)에 달하고, 나머지 전세기간이 적어도 6개월 이상은 되어야 전세보증금의 증감청구권을 받아들일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나아가 증감의 정도도 시세의 등락을 그대로 반영할 것이 아니라 그 밖에 당사자들의 특수성, 계약의 법적 안정성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법원은 1998 6개월 간 서울 신사동 S빌딩 2개 층을 빌렸던 H사가 “IMF 사태로 주변 건물의 임차료가 폭락한 만큼 월세를 깎아 달라며 낸 차임감액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전문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당시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월세가 40% 이상 떨어졌고 주변 상권이 크게 위축돼 법률상 감액청구권이 있다고 판단된다감액청구를 하게 된 경위나 월세가 폭락했다가 다시 오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적정 월세는 1200만원보다 19.2% 970만원이 합당하기 때문에 피고는 차액 57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KASAN_코로나19 사태에서 상가임대차의 수입 급감을 이유로 차임(월세) 또는 보증금의 감액청구권 행사 관련 법조항, 판결 내용 소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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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8. 08:34
:

 

KASAN_국제계약서의 책임면제, 책임제한 조항, Indemnification clause 샘플 및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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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27. 12:33
:

 

 

1. 계약당사자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은 경우 - 책임면제 

 

민법 제390"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의 대표적 사례가 소위 불가항력(“Force Majeure”)입니다.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대표적 사례는 지진, 화산폭발 등 천재지변과 전쟁, 내란, 테러 등 비상사태를 들 수 있습니다.

 

2.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 또는 지자체의 강제조치 -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음, 책임면제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을 위한 정부의 폐쇄조치가 계약불이행의 원인인 경우도 채무자의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해당할 것입니다.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인한 계약불이행 사안에서 채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5. 선고 2016가합551507 판결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3. 코로나19 방역조치는 아니지만 스스로 판단하여 계약불이행한 경우 -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소지, 원칙적으로 책임면제 불가 

 

코로나 19 사안은 천재지변과는 구별되는 사회적 재난상황으로서 그 자체를 불가항력(force majeure)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불가항력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면제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셈이 되므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42006945 판결).

 

따라서, 원칙적으로 코로나19 유행을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불이행의 경우 채무자의 계약상 책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때문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4. 민법상 채무자 위험부담의 원칙 계약의 이행불능 상황에서 그 위험을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 - 코로나19 관련 위험도 마찬가지 불가항력은 예외

 

우리 민법에서 채무자가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부담한다는 채무자의 위험부담 원칙을 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규정들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로 계약에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법대로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고 대금청구권을 상실하도록 하려면 계약에서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없으나, 민법규정과 달리 채권자에게 위험을 부담하도록 계약서에서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고의 과실 없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불이행의 경우 예외적으로 채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합니다(민법 제390조 후문). 반면, 그 상황에서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537).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계약대금보다 높다면 채권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고, 그 반대라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사안 자체가 계약불이행의 불가항력적 원인으로 인정되려면, 그 원인이 채무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채무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하였어도 이를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이 인정되어야합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59475, 59482, 59499 판결 등 참조).

 

코로나19 유행이 훨씬 악화되어 계약이행 자체가 감염병의 확산에 매우 치명적인 것으로 평가되어 당사자로서는 계약을 불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와 같은 계약불이행 행위가 사회적으로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상황에 이른다면 불가항력으로 평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을 상정할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정부의 강제적 방역조치로 인한 면책사유가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결국 코로나19 사안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방역을 위한 강제조치가 아니라면 계약당사자의 판단으로 임의로 계약불이행으로 나가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책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KASAN_코로나19 전염병과 불가항력 여부 - 채무자의 계약불이행,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면제 여부 관련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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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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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계약, 계속적 계약 기간 중 적자로 인한 운영곤란 상황 발생

 

사업자는 1988년부터 호텔건물에서 휘트니스클럽을 운영하였는데 2012년 말부터 매출감소, 물가상승에 따른 비용지출 등으로 적자상황이 계속되자, 이용계약자들에게 클럽의 운영중단 및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통지하였습니다.

 

2.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해지 가능 여부 법리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31302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136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특히 계속적 계약에서는 계약의 체결 시와 이행 시 사이에 간극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 계약을 해지하려면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에서 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3. 판결요지 - 구체적 사안 적용

 

적자 누적의 원인으로 들고 있는 신규 회원의 감소나 휴회원의 증가,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의 증가와 같은 사정이 사건 이용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현저한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피고가 변경에 따른 위험을 떠안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주된 사업인 호텔의 이용객을 위한 부가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다소간의 적자를 감수하고 위 클럽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피고가 위 클럽을 운영하면서 2009년부터 매출이 감소하고 2012년 말부터 적자가 누적되어 왔다는 점이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론: 사업자의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 주장 불인정

 

KASAN_장기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 발생, 계속적 계약의 중도 해지 여부 - 적자 누적 상황에서 사정변경 이유로 계약해지 불인정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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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0. 1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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