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RCPS 계약조항의 요지

 

주식(의결권+우선배당권+상환권+전환권을 모두 보유)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으로피고가 조기상환권 행사를 통지한 날의 공정시장가격에 따라 원고가 상환대금을 지급하고, 이행기 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지급되지 않은(unpaid)” 상환금액에 연 15%의 복리가 지연손해금으로 가산된다고 규정

 

2. 사안의 개요 - 상환대금 액수 다툼 및 회사의 공탁

 

쟁점: 투자자 주주(피고)의 상환권 행사 이후 피투자회사(원고)가 그 상환대금이 200억 원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공탁하였고 피고가 그 액수를 다투고 있는 경우에 그 지연손해금의 발생에 관하여, 신의칙을 이유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피투자회사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상환금의 액수가 230억 원이라는 회계법인의 감정 결과에 따라 피고에게 230억 원을 수령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투자자 주주 피고는 상환금의 액수를 다투며 그 수령을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5. 22. 피고의 수령거절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 상환금 명목으로 230억 원을 공탁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 상환금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1심은 이 사건 주식 상환금 원금이 265억 원이라고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였고, 원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피고가 위 230억 원의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3. 대법원 판결요지 - 비상장주식의 상환금의 액수 산정방법

 

비상장주식의 거래에서 그 주식에 대하여 회사의 객관적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등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활용하되,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69638 판결, 대법원 2018. 12. 17.2016272 결정 등 참조).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하면서 특별한 지식과 경험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서 그러한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는 것이다. 나아가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여러 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감정방법 등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잘못이 없는 한, 그 중 어느 감정 결과를 채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93790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24311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비상장법인인 여러 방법 중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위 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상환금의 액수를 산정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신뢰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조기상환권 행사를 통지한 날의 이 사건 주식의 공정시장가격(Fair Market Value) 265억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4. 지연손해금 산정방법 및 신의칙 위반여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288757 판결 등 참조).

 

원심, 원고의 공탁이 일부 공탁으로 피고가 이를 수령하지 않는 한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으나,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상환금 명목으로 지급한 액수가 비록 향후 확정될공정시장가격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를 수령하겠다는 신의를 공여하고도 이러한 신의에 반하여 그 수령을 거부한 채 이 사건 주식 상환금 265억 원 중 이 사건 공탁금 230억 원에 대해서도 그 공탁된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피고의 위 청구권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 원고는 상환권을 행사한 피고에게 정해진 이행기 이후에는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는 당사자 사이에공정한 시장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환금의 액수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공정한 시장가격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거나 원고와 피고가 서로 주장하는 액수의 차이가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지연손해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상환금으로공정한 시장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의 돈이라도 수령하겠다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피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 배척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임

 

첨부: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32582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다32582 판결.pdf

KASAN_RCPS, 상환주,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상환우선주의 상환청구 BUT 비상장회사 주가 및 상환대금의 산정방법과 지연손해금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다32582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0. 4. 20. 1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