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1)   부대체물 자동차부품 제조 납품계약 도급계약

(2)   도급인 주문업체 직원이 수급인 공장에 출입, 제작과정 점검, 제품공급 검수함

(3)   품질하자는 외관검사로 확인 불가, 엑스레이검사 등 정밀내부검사 필요한데 불실시하여 납품 당시 품질하자 발견하지 못함.

(4)   2차 납품업체 외국 수입회사에서 품질하자 발견, 선적중지 및 품질검사 요청

(5)   도급인 간과하고 계속 선적함 - 2개 제품에 대하여는 하자를 발견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중요한 잘못을 저지른 사실, 과실 참작 여부

 

2.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수급인은 그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도급인이 지급받지 못하게 된 수출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667조는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이 사건 하자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원고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최소한 2개 제품에 대하여는 하자를 발견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중요한 잘못을 저지른 사실, 과실 참작해야 함

 

3. 대법원 판결요지

 

(1) 원심이 수급인의 하자담보 책임으로서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원고의 과실을 참작한 것은 정당하다.

 

(2) 납품 당시 품질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도급인의 과실 불인정

 

수급인과 도급인 사이에 수급인의 재료에 의하여 도급인이 제시한 설계도와 품질규격에 따른 제품을 제작공급하기로 한 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은 당연히 계약내용에 따른 하자없는 완전한 제품을 제작공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제작과정에서의 하자에 대하여는 기술상의 이유 등 특수한 사정으로 도급인이 하자발견의무를 부담하는 특약을 하지 않은 이상 그 하자에 대하여 도급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제품인수시의 검사의무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하자가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정도의 간단한 것도 아니고 엑스선을 투시하거나, 제품을 해체하여 보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품인수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제품의 하자를 발견할 의무가 있다는 특약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숨은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3) 수급인의 손해배상액 산정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 도급인이 취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는 하자보수청구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하는 손해배상청구(민법 제667) 그리고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의 계약해제권(민법 제668)이 있는 바,

 

앞의 두 경우의 권리는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계약목적달성의 불능을 이유로 수출대금전액을 손해로 한 전보배상을 구하고 있는 터이므로 위 두 경우와 달라서 이 사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라 할 것이다.

 

채무의 이행으로 물건이 인도된 경우 원상회복의 범위는 그 수령한 원물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령한 원물이 멸실 등으로 반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 가격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사건 제품을 고철로 처분한 경우 처분가격에서 처분비용을 공제한 잔액 반환 -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

 

KASAN_자동차부품 품질하자 – 제조사 수급인의 수출업체 도급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 - 과실상계 또는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불가 BUT 이익공제, 손익상계 가능 대법원 1990. 3. 9. 선고 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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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9. 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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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1)   부대체물 자동차부품 제조 납품계약 도급계약

(2)   도급인 주문업체 직원이 수급인 공장에 출입, 제작과정 점검, 제품공급 검수함

(3)   품질하자는 외관검사로 확인 불가, 엑스레이검사 등 정밀내부검사 필요한데 불실시하여 납품 당시 품질하자 발견하지 못함.

(4)   2차 납품업체 외국 수입회사에서 품질하자 발견, 선적중지 및 품질검사 요청

(5)   도급인 간과하고 계속 선적함 - 2개 제품에 대하여는 하자를 발견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중요한 잘못을 저지른 사실, 과실 참작 여부

 

2.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수급인은 그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도급인이 지급받지 못하게 된 수출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667조는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이 사건 하자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원고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최소한 2개 제품에 대하여는 하자를 발견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중요한 잘못을 저지른 사실, 과실 참작해야 함

 

3. 대법원 판결요지

 

(1) 원심이 수급인의 하자담보 책임으로서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원고의 과실을 참작한 것은 정당하다.

 

(2) 납품 당시 품질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도급인의 과실 불인정

 

수급인과 도급인 사이에 수급인의 재료에 의하여 도급인이 제시한 설계도와 품질규격에 따른 제품을 제작공급하기로 한 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은 당연히 계약내용에 따른 하자없는 완전한 제품을 제작공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제작과정에서의 하자에 대하여는 기술상의 이유 등 특수한 사정으로 도급인이 하자발견의무를 부담하는 특약을 하지 않은 이상 그 하자에 대하여 도급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제품인수시의 검사의무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하자가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정도의 간단한 것도 아니고 엑스선을 투시하거나, 제품을 해체하여 보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품인수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제품의 하자를 발견할 의무가 있다는 특약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숨은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3) 수급인의 손해배상액 산정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 도급인이 취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는 하자보수청구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하는 손해배상청구(민법 제667) 그리고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의 계약해제권(민법 제668)이 있는 바,

 

앞의 두 경우의 권리는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계약목적달성의 불능을 이유로 수출대금전액을 손해로 한 전보배상을 구하고 있는 터이므로 위 두 경우와 달라서 이 사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라 할 것이다.

 

채무의 이행으로 물건이 인도된 경우 원상회복의 범위는 그 수령한 원물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령한 원물이 멸실 등으로 반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 가격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사건 제품을 고철로 처분한 경우 처분가격에서 처분비용을 공제한 잔액 반환 -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

 

KASAN_자동차부품 품질하자 – 제조사 수급인의 수출업체 도급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 - 과실상계 또는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불가 BUT 이익공제, 손익상계 가능 대법원 1990. 3. 9. 선고 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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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5. 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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