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법령의 내용

 

국민건강보험법97조제2, 9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 별표5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49조에 따라 요양을 실시한 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요양ㆍ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그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은 1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 행정심판 청구인 주장요지

 

행정심판 청구인은 이 사건 간호조무사의 이중취업으로 인한 간호등급 하향 조정의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지 않다는 이유로 현지조사를 거부한 것이며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행정심판 결정 청구기각 재결

 

관계법령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ㆍ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그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은 1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의 상임이사는 피청구인으로부터 현지조사에 응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 받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1년의 업무정지처분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이 사건 현지조사를 거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현지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명백한 점,

 

이 사건 병원의 간호등급이 이 사건 간호조무사의 실제 근무일(2017. 3. 14.)을 반영함에 따라 하향 조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개연성이 있어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자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현지조사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에게 현지조사 자체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 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7.9.20. 선고 20076946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및 별표5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이 오류 없이 산정되었고 달리 청구인에게 처분을 감경할 만한 사실이 인정되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KASAN_요양병원 현지조사 등 행정조사 부당거부 사안 –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제재처분 – 적법, 취소청구 기각 중앙행심위 2019-15531 재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0. 9. 14. 12:00
:

 

 

1. 행정조사기본법 - 중복조사 금지 원칙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당해 행정기관이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반복적인 행정조사에 의한 조사대상자의 권익 침해와 조사관청의 자의적인 권한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금지하는 중복조사에 기초한 제재적 행정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이러한 경우 행정청은 원처분을 취소하고 중복조사 관련 부분을 제외한 정당한 조사 범위 내의 자료를 근거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재량권을 다시 행사하고 재처분을 하여야 할 것인바(설령 행정청이 중복조사로 얻은 자료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처분이 가능하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복조사의 하자가 있는 원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허용할 수는 없다),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 행정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2. 구체적 사안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2차 조사는 이 사건 기관의 2014. 10.부터 2015. 6.까지의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부정수급 여부를 중복조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행정조사기본법 제7조에서 규정한 수시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

 

- 이 사건 각 조사명령서는 모두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조사의 주체가 동일하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실제로 조사를 수행한 사람의 소속 기관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각 조사의 주체가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다(보건복지부 소속 부서 간에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공동조사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도 있을 수 있다).

 

- 2차 조사의 조사대상기간 중 2014. 10.부터 2015. 6.까지는 1차 조사대상기간과 중복된다.

 

- 2차 조사는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의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이루어졌고, 1차 조사명령서에 의하면 당시 조사범위에는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상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적정성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피고들은 1차 조사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소위사무장 병원운영 여부를 검토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으므로 2차 조사와 그 조사대상이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조사명령서의 기재 외에도 1차 조사명령서상 제출요구 자료 또한의료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 조사 요구 자료요양급여 청구 적정성 관련 목록으로 구분되어 있는 점, 2차 조사 당시 요구한 자료 중 대부분은 1차 조사 당시에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최○○ 1차 조사 당시에도 자신의 업무내용과 관련된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이 사건 각 조사명령서에 의하면 조사의 근거규정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97, 의료급여법 제32조로 동일하다(1차 조사의 의료법 제61조는 의료서비스의 질, 의료기관 운영의 적정성 조사에 관한 근거규정으로 보인다).

 

- 1차 조사 이후에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을 넘어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결론 - 이 사건 각 처분은 위와 같은 중복조사에 근거한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전부 취소를 면할 수 없다

 

KASAN_중복 행정조사에 근거한 업무정지 및 환수처분 등 제재처분 - 행정조사기본법 위반한 위법처분 –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5412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0. 9. 14. 08:47
:

 

 

. 관계법령의 내용

 

국민건강보험법97조제2, 9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 별표5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49조에 따라 요양을 실시한 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요양ㆍ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그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은 1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행정심판 청구인 주장요지

 

행정심판 청구인은 이 사건 간호조무사의 이중취업으로 인한 간호등급 하향 조정의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지 않다는 이유로 현지조사를 거부한 것이며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행정심판 결정 청구기각 재결

 

관계법령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ㆍ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그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은 1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의 상임이사는 피청구인으로부터 현지조사에 응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 받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1년의 업무정지처분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이 사건 현지조사를 거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현지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명백한 점,

 

이 사건 병원의 간호등급이 이 사건 간호조무사의 실제 근무일(2017. 3. 14.)을 반영함에 따라 하향 조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개연성이 있어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자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현지조사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에게 현지조사 자체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 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7.9.20. 선고 20076946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및 별표5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이 오류 없이 산정되었고 달리 청구인에게 처분을 감경할 만한 사실이 인정되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KASAN_요양병원 현지조사 등 행정조사 부당거부 사안 –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제재처분 – 적법, 취소청구 기각 중앙행심위 2019-15531 재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0. 8. 21. 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