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보이스피싱 사기 판매 사안 굴삭기 판매 희망자(피고)에게 보이스피싱 범인 접촉하여 물건 정보 요구, 보이스 피싱범이 그 정보를 이용하여 판매대금을 받고 잠적

(2)   판매자 피고는 성명불상 사기범의 말에 속아 이 사건 굴삭기를 매도할 목적으로 이 사건 굴삭기 사진, 건설기계등록증 사진, 인감증명서 사진, 건설기계양도증명서 사진, 피고 명의 은행계좌번호 등을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해 줌. 피고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를 받지도 않았다.

(3)   피해자 원고는 성명불상 사기범에게 기망당하여 5,400만 원을 피고 명의 은행계좌에 송금함.

(4)   판매자 피고는 그 후 성명불상 사기범에게 속아 매수인이자 위 돈의 송금인으로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요청에 따라 그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준 것.

(5)   쟁점 - 물건 소유자, 돈 이체자의 책임 여부

(6)   항소심 판결 판매희망자, 돈 이체한 사람(피고)에게 과실 방조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7)   대법원 판결 책임 불인정, 원심 파기 환송 판결  

 

2.    항소심 판결 요지

 

(1)   피고와 성명불상 사기범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굴삭기의 거래 방법이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인적 사항을 전혀 모르는 성명불상 사기범이 탈법 내지 불법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입금된 매매대금 5,4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사기범의 요구에 따라 제3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5,400만 원의 입금 명의인과 5,000만 원의 수취인이 다른 이유 등을 알아보거나 매매 현장에서 곧 이루어질 확인절차 등을 거치고 5,000만 원을 송금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2)   피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가 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임에도 오히려 피고는 피싱 범죄가 아니라 세금탈루 정도의 불법행위에 그치는 것이라고 착각하여 5,000만 원을 성명불상 사기범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할 것을 수락하고 실제 실행하여 이 사건 편취금이 성명불상 사기범에게 귀속되도록 협조한 과실이 있고, 피고의 이러한 과실 방조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3.    대법원 판결 요지

 

(1)   피고가 이 사건 굴삭기를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는 성명불상 사기범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이 이 사건 굴삭기 사진 등을 전송해 준 것은 이 사건 굴삭기 매매과정에서 굴삭기의 상태나 정당한 등록 및 소유권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연스러운 일일 뿐 거래상 이례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일로 보이지 않는다.

(2)   당시 피고로서는 원고나 성명불상 사기범과 전혀 모르는 사이로서 사기범이 이 사건 굴삭기 사진 등을 피싱 범행에 이용하리라는 것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3)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성명불상 사기범의 불법행위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의 행위와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4)   당시 피고가 원고 등에 대한 관계에서 위와 같은 이체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로서는 아직 성명불상 사기범에게 이 사건 굴삭기의 소유권이전등록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위 굴삭기를 인도해 주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이체행위가 매도인으로서 이례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당시 피고가 위 이체행위로써 위 편취금이 성명불상 사기범에게 귀속하게 된다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6)   판단기준 법리 -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만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 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91597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214038 판결 참조).

 

첨부: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288703 판결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870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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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보이스피싱 사기 판매 사안 - 물건 판매자의 책임여부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870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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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2. 2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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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2)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3)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4)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6056호 판결).

 

(5)   형법 제32조 제1항은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방조란 정범의 구체적인 범행준비나 범행사실을 알고 그 실행행위를 가능ㆍ촉진ㆍ용이하게 하는 지원행위 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정범에 의한 법익 침해를 강화ㆍ증대시키는 행위로서,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6027 판결 등 참조).

 

(6)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190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물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 등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지만(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6056 판결 등 참조), 이는 정범의 범행 등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과 모순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190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7)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8)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9)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31264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2545 판결 등 참조)

 

KASAN_주도자가 아닌 관련자의 방조 책임 관련 판결 몇 가지 – 형사책임 고의 요건 및 민사책임 과실 방조 인정 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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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8. 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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