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법리

국가배상법 제2: 국가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직무를 집행하면서고의 또는 과실로법령을 위반하여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배상책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70600 판결

어떠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 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30703 판결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곧 당해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과 그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 및 관여의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하며, 이는 행정청이 재결의 형식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KASAN_잘못된 정부 또는 지자체의 조치, 행정처분, 행정행위의 하자, 취소사유 관련 국가배상책임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판결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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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8. 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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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 코로나19(COVID-19)에 대해 신종감염병 증후군으로 공지하여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고,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치료를 거부하거나 격리 조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대학교 D병원에 입원하여 있던 중 발생한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19(COVID-19) 집단 감염과 관련하여, 확진 판정된 다수 환자 및 병원 관계자와 접촉 의심 대상자로 확인되었다.

 

(1) 피고인은 자가치료기간 및 자가격리기간인 2020. 4. 14. 11:00경부터 2020. 4. 16. 10:50경까지 격리장소인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 부근의 상호를 모르는 가방 가게에 출입하고, 중랑천 일대를 배회하며, 의정부시와 양주시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편의점에 출입하고, 의정부시에 있는 공용화장실, 사우나를 방문하는 등 자가치료를 거부하고,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격리장소인 주거지를 이탈하여 2020. 4. 16. 11:23경 의정부보건소에서 코로나19 감염검사를 받고, 2020. 4. 16. 11:57경 임시생활시설인 양주시 K에 있는 L수련원 피정동 202호에 재격리 조치되었음에도 2020. 4. 16. 13:20경 위 임시생활시설에서 무단이탈하여 근처의 산으로 도주함으로써 감염병관리시설 치료를 거부하고, 시설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26. 선고 2020고단1946 판결

 

참고 -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 규정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벌칙 조항

 

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1급 감염병 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운송수단 등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할 수 있고, 환자로 인정되면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조사 거부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 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고, 조사 거부자를 자가 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으며, 조사·진찰 결과 감염병 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합니다(42).

 

또한 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은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의 폐쇄, 이동제한, 오염된 물건의 폐기처분, 소독 등 방역조치를 할 수 있고(47), 교통 차단과 집회 금지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49). 이러한 조치에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60조제4항을 위반한 자(다만, 공무원은 제외한다)

 

60(방역관) 방역관은 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행의 제한 및 주민의 대피, 감염병의 매개가 되는 음식물·물건 등의 폐기·소각,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 인력에 대한 임무부여 및 방역물자의 배치 등 감염병 발생지역의 현장에 대한 조치권한을 가진다.

감염병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경찰법2조에 따른 경찰관서 및 소방기본법3조에 따른 소방관서의 장, 지역보건법10조에 따른 보건소의 장 등 관계 공무원 및 그 지역 내의 법인·단체·개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3항에 따른 방역관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8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한 자

5. 42조에 따른 강제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47조 또는 제49조제1(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41(감염병환자등의 관리)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병상)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42(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47(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 일시적 폐쇄

.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3.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4.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접수·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5.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6.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

 

8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부터 제8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KASAN_코로나19 격리조치 2회 위반자 – 징역 4월 실형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26. 선고 2020고단1946 판결.pdf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26. 선고 2020고단194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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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5. 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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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무적 쟁점

 

(1)   행정청의 부당한 행정지도 등 위법한 행정처분 때문에 일정한 손해 발생

(2)   그 후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통해 선행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판단 받고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3)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입은 손해배상을 국가에 청구하는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기준

 

2. 위법한 행정처분과 국가배상의 법리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206368 판결

어떠한 행정처분이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과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 및 관여의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70600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70600 판결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9. 9. 17. 선고 9653413 판결),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며,

 

이 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30285 판결 참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70600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18228 판결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행정기관의 위법한 행정지도로 일정기간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자가 그 어업권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었더라도 그 이득은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인 위법한 행정지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행정기관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위법한 행정지도로 피해자가 일정기간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한 데 대한 것임에 반해 피해자가 얻은 이득은 어업권 자체의 매각대금이므로 위 이득이 위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 피해자가 얻은 매매대금 상당의 이득을 행정기관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위법한 행정지도로 상대방에게 일정기간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힌 행정기관이어업권 및 시설에 대한 보상 문제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 및 상급기관의 질의, 전문기관의 자료에 의하여 처리해야 하므로 처리기간이 지연됨을 양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사유만으로 자신의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KASAN_선행 행정처분의 위법성 인정, 행정처분의 취소 후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여부 – 인정 매우 어려움 레미콘 민원 대응 행정지도 사안 - 광주고등법원 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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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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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법리

국가배상법 제2: 국가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직무를 집행하면서고의 또는 과실로법령을 위반하여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배상책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70600 판결

어떠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 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30703 판결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곧 당해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과 그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 및 관여의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하며, 이는 행정청이 재결의 형식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KASAN_잘못된 정부 또는 지자체의 조치, 행정처분, 행정행위의 하자, 취소사유 관련 국가배상책임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판결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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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1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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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에 코로나19 대응 TF를 구성하고 상황 관리는 물론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한다는 내용의 법률신문 기사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대응팀에서 역학조사 거부입원 또는 격리 등 조치 거부관공서 상대 감염사실 등 허위신고가짜뉴스 유포집회 관련 불법행위 등 5대 중점 대응범죄 유형을 선정하고 적극 조치하기로 했다.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입원·치료와 자가격리 등 정부 당국 조치에 불응하면 같은 법률에 의해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집회 등에 대한 제한조치를 어긴 경우도 법정 형량이 같다.

 

경찰서 등에 감염사실을 허위로 신고해 출동하게 하면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KASAN_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대응 TF 구성하여 관련 범죄에 엄정대응 방침 보도 기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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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2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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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은 감염병 예방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손실보상)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제70조의2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12. 39조의3에 따른 접촉자 격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2. 이 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손실

3.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 한 손실

4. 47조제1, 4호 및 제5, 48조제1, 49조제1항제4, 6호부터 제10호까지, 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의료기관 아닌 민간업체 손실)

5. 감염병환자등이 발생·경유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사실을 공개하여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손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손실에 준하고, 7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손실

 

2.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사업장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조치로 인한 손실은 보상해야 합니다.

47조제1, 4호 및 제5, 48조제1, 49조제1항제4, 6호부터 제10호까지, 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의료기관 아닌 민간업체 손실)

 

47(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 일시적 폐쇄

.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접수·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 처분하는 것

5.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하수도·우물·쓰레기장·화장실의 신설·개조·변경·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

1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인·의료업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을 동원하는 것

13.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3. 최근 복지부 해명자료 -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사업장의 폐쇄로 인한 손실보상 여부는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음

 

 

 

4. 정부의 폐쇄명령으로 민간사업장이 폐쇄된 경우 보상청구 가능함.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도 정부의 폐쇄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은 예외적 사례 있음. 향후 정부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여부를 심의 결정할 것임.

 

KASAN_코로나19 관련 정부의 폐쇄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사업장도 가능 BUT 자진 폐쇄의 경우는 손실보상 대상 아님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손실보상 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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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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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1급 감염병 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운송수단 등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할 수 있고, 환자로 인정되면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조사 거부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 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고, 조사 거부자를 자가 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으며, 조사·진찰 결과 감염병 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합니다( 42).

 

또한 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은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의 폐쇄, 이동제한, 오염된 물건의 폐기처분, 소독 등 방역조치를 할 수 있고( 47), 교통 차단과 집회 금지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9). 이러한 조치에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60조제4항을 위반한 자(다만, 공무원은 제외한다)

 

60(방역관) ③ 방역관은 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행의 제한 및 주민의 대피, 감염병의 매개가 되는 음식물·물건 등의 폐기·소각,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인력에 대한 임무부여 및 방역물자의 배치 등 감염병 발생지역의 현장에 대한 조치권한을 가진다.

④ 감염병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관서 및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관서의 장,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의 장 등 관계 공무원 및 그 지역 내의 법인·단체·개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3항에 따른 방역관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8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한 자

5. 42조에 따른 강제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47조 또는 제49조제1(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41(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병상)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42(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47(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 일시적 폐쇄

.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3.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4.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접수·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5.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6.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

 

8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부터 제8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KASAN_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 규정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벌칙 조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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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2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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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서 감염병의 종류를 4급으로 나누고, 각 검사, 격리, 치료 등을 규정하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준수의무,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1급 감염병은 생물 테러 감염병,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에볼라,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이 해당합니다.

 

1급 감염병을 진단한 의료기관의 장,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를 발견한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즉시 복지부 장관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감염병예방법 11),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79조의 3).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이러한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18, 79).

 

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1급 감염병 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운송수단 등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할 수 있고, 환자로 인정되면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조사 거부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 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고, 조사 거부자를 자가 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으며, 조사·진찰 결과 감염병 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합니다( 42).

 

또한 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은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의 폐쇄, 이동제한, 오염된 물건의 폐기처분, 소독 등 방역조치를 할 수 있고( 47), 교통 차단과 집회 금지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49). 이러한 조치에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 관련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업무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고 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76조의 2 4, 79 5). 또한 감염병 관련 비밀을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74, 78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6(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②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8(역학조사)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70(손실보상) ①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1 2. 39조의3에 따른 접촉자 격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2. 이 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3.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4. 47조제1, 4호 및 제5, 48조제1, 49조제1항제4, 6호부터 제10호까지, 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5. 감염병환자등이 발생·경유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사실을 공개하여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손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손실에 준하고, 7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손실

 

KASAN_코로나19 유행 및 방역 관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조항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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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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