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법 기본원칙: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전부를 실시해야 특허침해 성립 (All Elements Rule)

 

특허법원 2019. 2. 19. 선고 20181220 판결

특허발명의 청구항을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한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를 독립하여 보호하는 것은 아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에 대비되는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단일 주체가 모든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특허발명을 실시하여야 그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 되고, 단일 주체가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 일부만을 갖추고 나머지 구성요소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주체가 결여된 나머지 구성요소를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 주체 모두의 행위가 당해 특허발명에 대한 침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쟁점: 복수의 행위주체가 특허발명의 각 단계를 일부 씩 나누어 실시하는 경우 단일 주체가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 일부만을 갖추고 나머지 구성요소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주체가 결여된 나머지 구성요소를 갖춘 경우특허침해 성립여부

 

II. 선행 미국 Akamai v. Limelight 사건 판결

복수의 행위주체가 방법특허발명의 각 단계를 일부씩 나누어 실시하는 경우에도 특허권침해책임을 인정한 판결 및 그 성립요건 검토 미국 Akamai v. Limelight 판결

 

1. 복수의 행위주체에 의한 특허의 공동침해

IT 분야에서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그 상호작용을 통해 end-user에게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그에 특유한 여러가지 어려운 특허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복수의 행위주체에 의한 특허의 공동침해(joint infringement) 이슈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방법(method)특허의 각 단계가 하나의 주체가 아닌 복수개의 주체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 특허발명의 일부만을 수행하는 서비스 사업자가 위 특허를 침해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예를 들어, A+B+C 세 단계로 이루어진 방법특허에서, AC 단계는 서버측, 그리고 B 단계는 모바일 단말기에서 수행되는 작업인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A C단계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서버측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의 사업자(A’)가 있다면, 엄밀히 말해서 A’B 단계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all elements rule)에 따라 A’에게 특허침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B 단계를 또 다른 B’라는 사업자가 수행하고 있고 B’A’이 서로 공모하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할 때, 이러한 경우에도 원칙에 따라 이들이 A+B+C로 구성된 방법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특허로서 이들을 제재할 수 없는 일견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경우 A’B’에게 공동침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거나 또는 그 일부를 수행한 A’ 또는 B’에게 침해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논의가 바로 특허 공동침해의 문제입니다. 원격 네트워크로 연결된 수많은 노드들로 구성된 인프라 없이는 상정하기 어려운 이슈이므로, IT 분야에 특유한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공동침해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없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학계의 논의가 있어 왔지만,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대립하여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이 문제를 다룬 판결이 나왔습니다(Akamai Technologies v. Limelight Networks 사건).

 

2. CAFC 및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단

미국 특허법의 경우 우리나라의 간접침해에 해당하는 기여침해”(271(c)) 규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없는 유도침해”(induced infringement, 271(b))라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특허침해를 능동적으로 유도한 자도 침해자로서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기존 미국 CAFC의 판례는, 유도침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직접침해가 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법특허에 있어 직접침해는 하나의 주체가 방법특허의 모든 단계를 실시 내지 지시/지배(direct/control)하여야만 인정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기에,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방법특허의 각 단계가 복수개의 주체에 의해 수행되는 위와 같은 상황의 경우 유도침해조차 성립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며, 이러한 허점(loophole)을 고의적으로 이용하는 사업자들을 제재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이 사건의 원심에서 CAFC, 하나의 주체가 방법특허의 모든 단계를 수행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침해자가 방법특허의 각 단계의 수행을 유도하였고 각 단계가 실제로 수행되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유도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기존의 판단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62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직접침해가 없는 경우에는 유도침해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다시 원심 CAFC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를 직접침해의 정의에 관한 기존 CAFC의 태도와 함께 파악하면, 한 당사자가 방법특허의 모든 단계를 실시 내지 지시/지배하지 않는 이상, 당사자의 유도침해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 최근 특허법원 판결 복수 주체의 특허발명의 일부구성 요소 부담실에 의한 특허침해 인정 사례

1. 특허발명의 요지 3특허

 

 

2. 특허법원 판결요지

쟁점 - 복수 주체가 각 일부 구성만을 실시하지만 그 전체적으로 특허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각 주체의 특허침해책임 인정여부 판단기준

 

복수의 주체가 단일한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요소를 각각 분담하여 실시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복수의 주체가 각각 다른 주체의 실시 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 할 의사, 즉 서로 다른 주체의 실시행위를 이용하여 공동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의사를 가지고, 전체 구성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함께 또는 서로 나누어서 유기적인 관계에서 특허발명의 전체 구성요소를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들 복수 주체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주체로 보아 복수 주체가 실시한 구성요소 전부를 기준으로 당해 특허발명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복수주체중어느한단일주체가다른주체의실시를지배관리하고 그 다른 주체의 실시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다른 주체의 실시를 지배관리하면서 영업상 이익을 얻는 어느 한 단일 주체가 단독으로 특허침해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피고 A은 위 피고 실시제품의 제작을 피고 B에게 의뢰하였고, 피고 B로부터 위 각 제품을 납품받아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피고 C 또는 그 직원들, 형제들의 개인 명의를 이용하여 병원에 직접 납품하거나 싱가포르의 를 경유하여 병원에 수출하는 방법으로 납품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 A은 피고 실시제품의 생산에 관여함으로써 피고 C의 대표자로서 뿐만 아니라 그 범위를 넘어서 개인적인 지위에서도 위 각 제품의 생산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 B는 당초 의료용 실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를 운영하던 자임에도 피고 A과 함께 피고 실시제품을 납품할 목적으로 자신의 배우자를 대표로 하여 새로운 업체를 설립하였고, 위 각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여러 생산업자들을 물색하여 그 제작을 의뢰하였으며, 그들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아 피고 C에 그 업체명의로 납품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 B는 피고 A과 공동의 의사 아래 유기적으로 분담하여 위 각 제품의 생산에 관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A, B는 원고의 제3특허를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각각 하나의 주체로 봄이 타당하다.

 

KASAN_특허구성요건 완비의 원칙 예외 인정 첫 특허판결, 복수의 실시자가 특허발명의 구성요건 일부를 나누어 실시하여 전체 특허발명을 실시한 경우 특허침해책임 판단 기준 - 의료기기 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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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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