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계약서를 공증한 경우와 공증하지 아니한 경우의 차이점은?

 

A. 계약서 작성한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거나 사정이 많이 변경된 경우 계약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증을 해 두면 공증인이 주민등록증을 통해 당사자를 확인한 후 서명하게 하므로 이러한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증사무소에도 계약서가 1부 보관되어 있으므로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도 진위를 쉽게 가릴 수 있고,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에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공증하지 않더라도 계약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Q 2. 계약서에 인감을 날인하지 않고 서명만 해도 되는가? – YES   

 

A. 계약서에 인감 도장으로 날인하건, 막도장으로 날인하건, 혹은 서명만 하건 양 당사자가 계약한 것이 맞기만 하다면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계약서는 계약의 증거인 것이므로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의 체결 여부를 놓고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계약서의 날인이나 서명의 진위를 놓고도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때 아무래도 인감도장 날인을 하고 인감증명서 첨부를 한 경우가 막도장 날인보다 그 진정성은 더 높다고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Q 3. 법인의 계약 시 본부장이나 연구소장이 서명해도 되는가? - YES

 

A. 법인의 계약에 있어서 대표이사가 법인을 대표하여 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적법한 위임을 받은 경우 본부장이나 연구소장 또는 다른 임직원이 서명해도 유효합니다. 다만,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서명자가 회사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은 경우인지 아닌지를 알기 어렵거나 위임 여부에 대해 의심이 들 때에는 대표이사 명의의 위임장을 계약서에 첨부하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Q 4. 양해각서(MOU)나 의향서(LOI)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가?  

 

A. 양해각서나 의향서는 계약을 체결하기 앞서 협상의 과정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될 목적으로 체결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력을 분명하게 배제하려면 계약으로서의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명시적으로 기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Q 5. 계약서에 간인은 반드시 해야 하는가? - NO

 

A. 계약서가 여러 장으로 되어 있을 때 다른 내용의 계약서를 슬쩍 삽입하거나 바꿔치기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하여 간인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인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가급적 간인을 함이 바람직합니다.

 

Q 7. 계약서에 계약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해도 되는가? - YES

 

A.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증거를 마련하기 위해 계약서를 나중에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하는 오히려 타당합니다. 또한, 비록 계약은 오늘 체결하지만 그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고 싶은 경우에도 양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일자를 소급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일자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이익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이므로 사안에 따라 그 유무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8. 기본계약서와 부속계약서나 메모가 있고 그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A. 일반적으로 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구체적 사항을 부속계약으로 하고, 이를 변경해 가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면 그 의사대로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서로 내용이 상충될 경우 어느 조항을 우선 적용할 것인지 기본계약이나 부속계약에 명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9. 계약서에 계약당사자 아닌 제3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경우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A. 3자에게 이익이 되는 계약, 즉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며 유효합니다. 그러나, 3자에게 그의 의사에 반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3자에게 의무를 부담지우는 계약을 할 경우에는 그 제3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서에 함께 서명하게 하여 당사자로 편입되게 해야 합니다.

 

Q 10. 실제 계약은 A B가 체결하되, 계약서의 명의만 A C로 하는 경우에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A. 실제 이와 같은 계약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A B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가 달라집니다. , B C를 대리 또는 대행한 경우이고, A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면 이는 A C사이의 계약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A B 사이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계약이지만, 단지 사정이 있어서 B대신 C를 기재한 것이라면 이때에는 A B사이에서 유효한 계약이 됩니다. 다만, A B가 나중에 사이가 나빠져서 B는 자신이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C가 계약을 한 것이라고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증인 등을 내세워 실제 계약자가 B임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C 역시 명의를 빌려준 사람으로서 사안에 따라 A에 대해 계약상 책임을 져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Q 11.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았는데, 계약을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약정한 바 없이 서로 주고 받았다면, 이는 해약금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아무런 해제 사유가 없더라도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 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합의 해제하거나 아니면 귀책사유 없는 자가 귀책사유 있는 자를 상대로 해제할 수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은 해약은 할 수 없습니다. 이때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당연히 계약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한 경우라야 계약금을 가질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손해액 만큼만 가지고 나머지는 돌려줘야 합니다. 반대로 계약금보다 손해액이 더 큰 경우에는 더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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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1. 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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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판매 계약서

 

주식회사 X 바이오텍 (이하 이라 한다)Y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사이에 이 개발한 성형필러 신제품(이하 상품이라 한다)이 국내 독점 판매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1(계약의 목적)

1)    본 계약은 상품의 개발 및 제조, “상품에 대한 의 마케팅 및 판매와 관련하여 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경제적 이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 제반 권리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정하기 위함이다.

2)    에게 이 개발하고 제조하는 상품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부여하여 의 뛰어난 마케팅과 판매 능력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에서 계약대상 상품을 판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2)    계약 만료 시 3개월전 계약 일방의 서면 해지 의사통보가 없는 한 1년씩 자동 연장한다.

 

3(“상품의 정의)

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규격, 종류, 수량, 가격 등 구체적인 조건은 별첨에 따른다. “이 제조하여 에게 공급하는 상품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포함 모든 관련 국내 법규에 부합하여야 한다.

 

4(연간 최소 구매금액 및 분할 구매 의무)

1)    은 별첨에 있는 연간 예상 구매금액 (“의 매출기준)으로부터 반드시 구매하여야 한다.

2)    으로부터 연간 구매하여야 할 상품을 분할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5(마케팅 임상)

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상품에 대한 품목 허가 후 성형필러 판매 확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이 부담한다.

 

6(주문)

1)    상품의 품목, 수량, 공급장소, 공급기일 등을 명시한 주문서로 상품에게 서면 주문하고, “의 주문에 따라 상품을 성실히 공급한다. “의 공급능력 및 재고 상황을 고려하여 주문수량이나 공급 기일을 협의할 수 있다.

2)    의 원활한 원부자재 매입을 위하여 6개월 주문 계획을 에게 사전 서면 통보하며, 가능한 한 3개월 단위로 2개월 전에 에게 주문서를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1회 초소 주문량은 Batch Size 이상으로 정한다.

 

7(“상품의 거래에 관한 의무)

1)    은 상호간에 거래되는 상품의 규격, 품질, 성능과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제조, 관리, 취급한다.

2)    이 주문한 상품의 책임 하에 이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공급하여야 한다. “상품의 운송비용은 이 부담하되 지정된 공급 장소는 한 곳으로 정한다. 주문 시 의 재고가 부족할 경우, “상품의 공급 일시는 의 주문일로부터 최소 2개월 이상으로 하되 3~4개월 이내에 공급하여야 한다.

3)    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7조 제2항의 일시, 장소에 상품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 은 즉시 에게 서면 통지하며 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천재지변이나 의 생산 규모를 초과하는 주문량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 의 귀책으로 상품의 공급에 지연이나 차질이 있을 경우 은 그로 인하여 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8(“상품의 검수)

1)    은 지정된 장소로 입고된 상품의 물량에 대하여 인수한 날로부터 10일내 검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상품에게 인수된 날로부터 10일내에 검수 결과가 에게 통보되지 않을 경우 납품된 상품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

2)    의 검수결과에서 불합격된 상품에 대해서 이 재확인 후 문제가 있으면 이를 즉시 교환 또는 반품 처리해 준다.

3)    이 동의하지 않는 의 클레임에 대한 조사는 화학시험연구원에 의뢰하여 진행하며 은 그 시험 결과에 따른다.

 

9(계약금)

1)    은 본 계약 상품의 국내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로 에게 총 계약금 *억원(VAT별도)을 다음과 같이 지불한다.

 

2)    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 등으로 에 부여한 10년간 독점 판매권이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10(“상품대금의 지급)

1)    상품을 인수 후 익월 10일까지 공급받은 상품의 대금을 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2)    대금지급 지연의 경우 1일당 청구 금액의 2/1000를 연체금으로 에게 청구할 수 있다.

 

11(권리, 의무의 양도 금지)

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으며 담보제공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12(비밀 준수 의무)

1)    은 상호간의 거래로 인하여 지득하게 된 상품에 대한 기술정보, 생산 및 판매 계획, 노하우 등 일체의 영업 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한다.

2)     1항의 의무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5년간 지속한다.

 

13(경쟁제품 취급 금지 및 금지사항)

1)    은 계약 상품과 유사한 성형필러를 개발하여 제3자에게 공급할 수 없으며 또한 계약 상품과 유사한 성형필러를 개발하거나 취급할 수 없다.

2)    은 성형필러 이외의 용도로 상품을 선전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14(제조물 책임 및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

1)    계약 상품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부작용 등의 피해로 인한 제조물책임 관련, 소송이나 클레임을 받은 경우, “이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 “의 귀책사유로 인한 피해로 증명된 경우는 예외이다.

2)    계약 상품과 관련하여 제3자와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한 경우, “이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고 책임진다.

 

15(계약의 해지)

1)    또는 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또는 이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서면통지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나.  회사정리 또는 파산이 신청되거나 또는 의 재산에 대하여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

다.  이 제4조 제1항의 연간 최소 구매금액의 80%2년 연속 위배한 경우 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라.  의 연간 구매금액이 제4조 제1항의 별첨 표에 기술된 연간 최소 구매금액의 50%에 못 미치는 경우 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 가지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반품 처리한다.

 

16(우회수입 금지의무)

은 제3국에 수출한 이후 수출한 제품을 다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할 수 없다. “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3자에 의해 역수입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은 적극 대처하여 시장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17(손해배상)

은 본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기타 당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한다.

 

18(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은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되, 만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여 소송으로 진행될 시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19(기타)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외부에 알리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해 사전에 상대방 회사와 합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양사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만 변경이나 수정할 수 있다.

3)    본 계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합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 상거래 관행에 따른다.

 

이상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KASAN_독점판매, 총판계약 국문계약서 샘플 – 의료기기 신제품 국내독점 판매권 부여 계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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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2. 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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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t Agreemen_sample .docx

 

주요 조항

Article 1. Appointment of Agent

1.1      The Company hereby appoints the Agent as its exclusive agent in the territory specified as follows(hereinafter referred to as Territory), for the sale of the products as specified as follows(hereinafter referred to as Products). Territory and Products may be amended by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1.2      The Agent shall not, in the Territory, deal in any products or goods, nor shall it represent any other suppliers or manufacturers of any products or goods, which are in the opinion of Company similar to or competitive with the Products to be supplied or manufactured by Company pursuant hereto.

1.3      It is hereby expressly agreed and declared by and between the parties hereto that all customers heretofore or at any time hereafter called on by or introduced to the Agent are customers of the Company and are not customers of the Agent nor has the Agent any proprietorial interest therein or in any list of such customers.

 

Article 9. Commission

9.1  The Agent may receive on each sale of Products described in Paragraph 1.1 of this Agreement occurring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a commission of [  ] % of the “Net Cash Received.” The term “Net Cash Received” as used herein shall mean the net amount of payments received by the Company from the customers for the Products, less charges, if any, for taxes, duties, freight and insurance, etc. A separate commission agreement may be made between the parties stating the commission amount on a case by case basis. Unless otherwise agreed in any particular case, sales for the purpose of the commission shall be deemed not to be effected in the Territory unless both the customers’ address from which the order is issued and the place where the Products are to be delivered are within the Territory.

 

9.2 The sales of Products by the Company,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for which the Agent is entitled to receive the commission describ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9.1 include and are limited to:

(a) any sale of Products by the Company, where the Products are to be delivered by the Company to a location within the Territory pursuant to an order or enquiry received from a customer whose address, from which such order or enquiry was received, is located in the Territory, irrespective of whether such order or enquiry was received directly by the Company or through the Agent, and

(b) any sale of Products by the Company, other than a sale described in the preceding subparagraph (a), made pursuant to any order or enquiry first forwarded by the Agent to the Company, where such Products are to be delivered by the Company to a location within the Territory, or the customer’s address, from which such order or enquiry was received, is located in the Territory.

 

9.3  Any commission stipulated and paid hereunder shall be deemed to cover all the costs, fees, charges and other expenses incurred by the Agent in connection with the respective sale of the Products.

 

9.4  Upon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the Agent is only entitled to receive the commission in respect of sales resulting from orders received by the Company up to the date of such termination, for which payment is subsequently made to the Company pursuant to this Agreement.

 

KASAN_Exclusive Agent, 독점 대리점 계약의 영문계약서 샘플 - 대한상사중재원 표준계약서 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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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2. 1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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