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단기준 법리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47969 판결

 

(1)   분리 판단기준 제시 -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도 그 연구개발과정 수행의 성실 여부에 따라 제재의 정도에 차이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제재사유 중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연구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여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수행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2)   성실수행 또는 불성실수행 여부 판단 기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는 연구개발사업의 전제가 된 사업계획서의 내용, 사업추진의 구체적 경과, 사업의 기초가 된 협약의 위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때 연구개발과정이 여러 진행단계를 거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연구개발의 진행 과정과 각 진행 단계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서울행정법원 2018. 1. 19. 선고 2017구합64293 판결 판단기준

 

(1)   공통운영요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과제 수행이 극히 불량하다는 것과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미흡하다는 사유는 서로 별도 판단되어야 하고,

 

(2)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미흡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여 과제 수행이 극히 불량하다는 사실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3)   그리고 과제 수행이 극히 불량한지는 연구개발사업의 전제가 된 사업계획서의 내용, 사업추진의 구체적 경과, 사업의 기초가 된 협약의 위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서울행정법원의 구체적 사안의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정량적 목표 대부분을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하여 불성실중단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숙취해소상품 2종을 개발하여 최종평가가 이루어진 2016. 8. 23. 이전에 제조품목등록을 하고, 공정기술 및 숙취해소용 정제에 관한 특허 출원, 학회 발표를 하였으므토 정량적 목표 8개 항목 중 5개 항목올 달성하였다.

 

혈중 알코올 농도 감소율 평가항목의 경우 원고들은 당초 사업계획서에서 계획한 숙취해소효력예비실험보고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그 대신 효능검증을 위한 임상시험. 동물시험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을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목표물 완전어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원고들이 정량적 목표 8개 항목 중 65%의 비중을 차지하는 5개 항목율 달성하고 20% 비중을 차지하는 1개 항목을 어느 정도 수행한 이상,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의 요건인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는 차별화된 소재 또는 기술이 없고, 제품의 효능효과, 안전성에 관한 시험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술성 및 사업성도 낮게 평가하였으나, 원고들은  사업계획서에서 계획한 대로 숙취해소음료에는 제주 용암해수를, 숙취해소용 정제에는 제주 보리의 부산물인 보리등겨, 백년초 등을 이용하였고, 원고들이 제품 개발에 이용한 재료들은 모두 식용식물이고 그 중에는 숙취해소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재료가 포함되어 있어 효능효과나 안전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므로, 기술성, 사업성이 낮다는 평가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이 과제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이유 있다.

 

KASAN_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불성실 실패 판정에 대한 불복 행정소송 – 결과달성 미흡 BUT 성실수행으로 제재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8. 1. 19. 선고 2017구합6429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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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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