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__글8건

  1. 2024.04.17 공공도서관 홍보물에 폰트파일 무단사용 – 비상업적 공정사용 인정, 저작권침해 부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2나43673 판결 1
  2. 2023.12.08 공공도서관 홍보물에 폰트파일 무단사용 – 비상업적 공정사용 인정, 저작권침해 부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2나43673 판결 1
  3. 2023.12.06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 활용 – 외국회사가 제기하는 크랙 불법사용 등 사안 + 명백하게 근거 없는 소송 남발 사안
  4. 2023.12.06 프로그램 불법복제, 크랙 프로그램 사용 적발, 회사법인, 대표이사, 사업주의 공동책임 및 복수 모듈 고려하여 손해액 산정: 서울고등법원 2020. 5. 7. 선고 2020나2004872 판결 1
  5. 2023.12.06 폰트 프로그램 무단사용, 무상 라이선스 초과 사용, 과실 손해배상책임 인정 - 정상 라이선스 폰트 범위 고려 손해액 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1나29131 판결 1
  6. 2020.03.23 프로그램 불법복제의 손해배상액 산정 – 법원 재량으로 풀버전 중에서 사용대상 모듈만 기준으로 상당한 손해배상액 산정: 서울고등법원 2018. 12. 20. 선고 2017나2031928 판결
  7. 2020.03.23 프로그램 불법복제의 손해배상액 산정 – 풀버전 중에서 사용대상 모듈만 기준으로 손해배상액 산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7. 6. 선고 2017가합101873 판결
  8. 2020.03.23 설계프로그램 불법복제 사용 BUT 파일 확인 또는 전환 용도로 극히 일부 모듈만 사용 – 회사업무에 필요한 모듈 기준으로 일부 손해배상액만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8. 선고 2018가합50..

(1)   도서관의 컴퓨터에 서체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 이를 설치한 행위자조차 특정되지 않고 있는 등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이 설치된 경위에 대해 전혀 확인된바 없다. 원고의 홈페이지에서 허락을 받은 경우 서체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자료실에 무료 프로그램으로 등록되어 무료로 배포된 적도 있었으므로, 피용자가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적법하게 설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원고는, 무료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하더라도 무료 사용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한 것으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원고와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1017, 1024, 1031, 1048 판결).

 

(3)   설령 피고의 피용자가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은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A.      저작권법 제35조의5 1항은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B.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같은 조 제2항은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C.      서체 사용은 저작권법 제35조의5에서 정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여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적법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D.     서체가 사용된 이 사건 홍보물 제작은, 기증도서 교환,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점자교육 등 공익적 목적을 갖는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제작된 것으로, 이 사건 서체의 사용은 비영리적·비상업적으로 이루어졌다.

 

E.      홍보물은 도서관이 주최하는 각종 프로그램의 일정, 참가 대상, 참가신청 방법 및 내용 등 중요내용을 안내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되었고, 서체는 홍보물의 제목, 내용 중 일부분에 사용되었으나, 홍보물은 1~2쪽 짜리 분량에 불과하다.

 

F.      도서관에서는 홍보물을 여러 차례 제작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홍보물의 내용상 게시 기간 또한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의하면 도서관에서 서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홍보물을 제작하고 이를 게시한 행위로 인해 서체프로그램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고 보인다.

 

G.      서체프로그램에는 이 사건 서체 이외에 수십 개의 서체가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서체 이외에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 전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첨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243673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2나43673 판결.pdf
0.31MB
KASAN_공공도서관 홍보물에 폰트파일 무단사용 – 비상업적 공정사용 인정, 저작권침해 부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2나43673 판결.pdf
0.22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4. 4. 17. 11:36
:

 

(1)   도서관의 컴퓨터에 서체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 이를 설치한 행위자조차 특정되지 않고 있는 등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이 설치된 경위에 대해 전혀 확인된바 없다. 원고의 홈페이지에서 허락을 받은 경우 서체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자료실에 무료 프로그램으로 등록되어 무료로 배포된 적도 있었으므로, 피용자가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적법하게 설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원고는, 무료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하더라도 무료 사용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한 것으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원고와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1017, 1024, 1031, 1048 판결).

 

(3)   설령 피고의 피용자가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은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A.      저작권법 제35조의5 1항은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B.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같은 조 제2항은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C.      서체 사용은 저작권법 제35조의5에서 정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여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적법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D.     서체가 사용된 이 사건 홍보물 제작은, 기증도서 교환,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점자교육 등 공익적 목적을 갖는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제작된 것으로, 이 사건 서체의 사용은 비영리적·비상업적으로 이루어졌다.

 

E.      홍보물은 도서관이 주최하는 각종 프로그램의 일정, 참가 대상, 참가신청 방법 및 내용 등 중요내용을 안내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되었고, 서체는 홍보물의 제목, 내용 중 일부분에 사용되었으나, 홍보물은 1~2쪽 짜리 분량에 불과하다.

 

F.      도서관에서는 홍보물을 여러 차례 제작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홍보물의 내용상 게시 기간 또한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의하면 도서관에서 서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홍보물을 제작하고 이를 게시한 행위로 인해 서체프로그램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고 보인다.

 

G.      서체프로그램에는 이 사건 서체 이외에 수십 개의 서체가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서체 이외에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 전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첨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243673 판결

 

KASAN_공공도서관 홍보물에 폰트파일 무단사용 – 비상업적 공정사용 인정, 저작권침해 부정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2나43673 판결.pdf
0.26MB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2나43673 판결.pdf
0.31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3. 12. 8. 16:05
:

 

민사소송법 제117(담보제공의무)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ㆍ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18(소송에 응함으로 말미암은 신청권의 상실)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119(피고의 거부권) 담보제공을 신청한 피고는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소송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24(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효과)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다만,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17. 4. 21. 201763 결정: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전문은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118조는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담보제공의 원인이 이미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발생되어 있었음에도 신청인이 과실 없이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없었거나 상소심에서 새로이 담보제공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실무적 포인트

(1)   외국인, 외국회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답변서 제출 전에 소송비용 담보제공신청을 할 수 있음

(2)   국내 개인 또는 회사의 소송에서도 근거 없는 소송이라는 점이 분명한 경우도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 있음

(3)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을 한 경우 원고의 담보제공까지 피고는 답변서 제출 등 응소하지 않아도 됨

(4)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을 받은 원고가 담보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소를 각하할 수 있음

(5)   피고 입장에서는 대법원 규칙에 따른 1,2,3심 전체의 변호사 비용 포함한 소송비용을 고려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있음

(6)   외국회사의 경우 담보제공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피고는 충분한 답변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음.

 

KASAN_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 활용 – 외국회사가 제기하는 크랙 불법사용 등 사안 + 명백하게 근거 없는 소송 남발 사안.pdf
0.26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3. 12. 6. 12:00
: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복수 모듈 구성 및 실제 라이선스 사례 고려

 

이 사건 프로그램은 다양한 구성과 기능을 갖춘 복수의 하위 모듈의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반드시 전체 모듈을 구매할 필요가 없고, 소비자의 용도에 필요한 개별 모듈들 중 일부만을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으며, 개별 모듈의 사용료는 각 모듈별로 책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프로그램의 판매는 구매자가 한 번 사용료를 지급하면 그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구사용 방식 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기간제 구독 방식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전체 모듈은 상당한 고가이고 매우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서 실제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 라이선스계약 체결 권한을 부여받은 회사는 주로 기본 모듈에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가진 일부 개별 모듈을 추가하여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국내에서 전체 모듈을 포함하는 풀 패키지에 대한 라이선스계약이 체결된 사례를 찾을 수 없다.

 

원고가 책정한 프로그램 정품 이용료에는 정품 사용자만을 위한 일정 기간의 무상보증과 유지보수 혜택 등이 포함되어 있고, 여러 모듈을 한꺼번에 구입할 경우 극히 일부의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 모듈 이용료의 합산액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최종 이용료를 정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은 신호처리와 관련한 장비 개발을 주요 사업분야로 하여 주로 장비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제어 기관 또는 회로 기관 등을 제작하는데, 그 업무영역상 이 사건 프로그램 전체 모듈의 모든 기능이 필요하지 않고,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개별 모듈 구성 중 주로 신호처리 분야, 이미지 프로세싱 분야, 테스트 및 측정 분야 등의 모듈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업무에 필요한 세부적인 개별 모듈만을 선택적으로 구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은 라이선스 계약에 기초한 통상적인 설치 과정에 따라 기본 모듈과 개별 모듈별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를 무력화시킨 불법 복제물을 통째로 복제하다 보니 전체 모듈을 설치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업무 수행에 모듈 전체를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피고들의 이 사건 불법 복제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 - 전체 모듈의 정품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손해배상액 불인정

 

법원 재량으로 손해액 산정 -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른 상당한 손해액 산정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프로그램들에 관한 저작권침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에 현출 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실제 입은 손해액이나 피고들이 저작권 침해로 얻은 이익 또는 원고가 저작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인정되는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서울고등법원 권리자의 요구금액 최초 청구금액 3억원 BUT 손해배상금액으로 청구액의 25% 해당 금액만 인정하는 판결

 

KASAN_프로그램 불법복제, 크랙 프로그램 사용 적발, 회사법인, 대표이사, 사업주의 공동책임 및 복수 모듈 고려하여 손해액 산정 서울고등법원 2020. 5. 7. 선고 2020나2004872 판결.pdf
0.20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3. 12. 6. 11:00
:

 

 

 

1.    사안의 개요

 

(1)   무상의 기본 라이선스 범위 밖 CI, BI, 로고디자인에 사용된 폰트 프로그램

(2)   저작권자 청구 손해배상액: 5백만원, 라이선스 비용

(3)   판결 금액: 50만원 정상 라이선스 폰트 250 Type 605, 271 type 645종 사용료 5백만원 vs 문제된 폰트 1

 

2.    판결 요지 과실 인정 + 비영리 범위 밖 사용 

 

(1)   피고 회사는 다양한 서체프로그램 중 무상사용이 가능한 주체 및 범위 등에 대해 알았을 것으로 보아야 하며 만약 알지 못하였다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에 따라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   라이선스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원고의 서체 소프트웨어는 개인이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 시에만 무상사용이 가능하고, 상업적 용도 사용 및 개인 외의 주체에 의한 사용 시 정품 라이선스 및 추가 사용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 후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는 개인을 제외한 모든 주체로서 기업, 비영리단체 등을 포함하고, 폰트 소프트웨어 기본 설치 라이선스의 사용범위는 문서 제작 등이며 로고 제작을 위한 CI, 브랜드명 제작을 위한 BI, 티셔츠 등의 2차 제작물 등은 각 별도의 추가 사용계약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3)   비영리단체인 피고 회사는 개인을 제외한 모든 주체에 해당하며, 티셔츠 제작비용을 받고 티셔츠에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로고를 제공한 이상 이후 티셔츠에 사용하지 않고 공식 홈페이지에 로고로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비상업적 용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회사 직원이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 사건 로고를 제작하고 제공한 행위는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의 무상사용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3.    판결 요지 손해배상액 산정

 

(1)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서 정한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란 침해자가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하고, 저작권자가 당해 저작물에 관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그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사용료를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사용과 관련하여 저작물사용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그 사용료가 특별히 예외적인 상정이 있어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라거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상대방과 통모하여 비정상적일 정도의 고액으로 정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용계약에 정해진 사용료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104137판결 참조).

 

(2)   라이선스계약서의 위 기본 설치비용, BI 제작용 라이선스는 수백 개 이상의 폰트에 대한 이용계약이며 이는 당해 서체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 개별 서체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료는 별도로 산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로고 제작용으로만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에 대한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금액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국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① BI 제작용 라이선스 비용 3백만원, ② 위 라이선스에 포함된 수백 개 이상의 폰트, 그 중 하나의 폰트로 몇 글자를 작성한 것에 불과한 점, ③ 이 사건 로고는 비영리단체의 홍보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서 피고 회사는 J로부터 받은 티셔츠 제작비용 이외에 달리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손해를 5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첨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129131 판결

 

KASAN_폰트 프로그램 무단사용, 무상 라이선스 초과 사용, 과실 손해배상책임 인정 - 정상 라이선스 폰트 범위 고려 손해액 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1나29131 판결.pdf
0.34MB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1나29131 판결.pdf
0.54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3. 12. 6. 10:00
:

 

 

1. 기초사실 및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청구 금액

(1) 고가의 설계 프로그램 Creo 제품, 29개 모듈, 불법다운로드 및 사용

(2) 단속 적발로 해당 직원과 회사법인에 대한 각 벌금 2백만원 형사판결 확정

(3) 저작권자의 민사소송 제기 및 주장 요지 29개 모듈 풀버전 가격 합계 약 83천만원, 민사소송으로 그 중 일부 청구로서 15천만원 청구

 

2. 법원의 손해배상액 판단

(1) 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3073 판결 손해배상액 약 12천만원 인정

(2) 항소심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2031928 판결 손해배상액 2천만원 인정

 

3. 서울고등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정 관련 판결이유

 

.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손해액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 등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단위당 프로그램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대가에 침해자의 복제품의 판매수량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50552 판결 참조).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프로이 5.0은 다양한 종류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모듈의 묶음으로 되어 있고, 사용자가 그 수요와 필요성에 따라 모듈을 개벌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개개의 모듈 별로 별도의 가격이 책정된 상태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사용자가 불법복제시 활성화된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프로이 5.0 또는 크레오 프로그램 중 29개 모듈 전부를 구매한 사례는 없다.

 

원고의 2015년경부터 2018년경까지의 크레오 프로그램 판매내역에 의하면, 사용자들은 통상 4개에서 9개 모듈을 구매하였는데, 위 판매금액에는 1년간 유지보수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판매된 모듈의 구성은 크레오 에세셜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것 외에는 사용자의 업종, 업무 내용에 따라 모두 다르고, 일부 할인도 적용되어 있다.

 

. 법원 재량으로 상당한 손해액으로 정한 금액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손해액 산정 - 법원은 손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6).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손해액은 20,000,000원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프로이 5.0 또는 크레오 프로그램에 관하여 사용자와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용허락을 부여하는데, 사용자는 한 번 사용료를 지급하면 위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이른바 Paid-up 방식).

 

만약 피고들이 업무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프로이 5.0을 정식으로 구매한다면 프로이 5.0모듈 전체를 구매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업무에 필요한 개별 모듈만을 선택적으로 구매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 회사는 반도체장비 제조 판매업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2005. 1. 7. 프로이 2.0 2개를 47,000,000원에 구매하여 사용하였는데(을 제1호증의 4), 당시 어떤 모듈을 구매하였는지 알 수는 없다.

 

피고는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설계도면 파일을 열어 보기 위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과거 구매하였던 프로이 2.0을 지급받았으나, 위 프로그램의 버전이 낮아 위 설계도면 파일이 열리지 않자 프로이 5.0 불법복제물을 다운받아 위 설계도면 파일을 열람하였는데, 위와 같은 설계도면 파일을 열람함에 있어서는 프로이 5.0 중 적어도 기본 모듈(이하 크레오 에센셜이라 한다)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크레오 에센셜 모듈 1개의 가격은 14,281,000원이다. 원고는 2016. 5.경 크레오 에센셜 팀 모듈 1(모듈 가격은 18,138,000원이고 1년 유지보수비 3,297,900원을 포함하면 21,435,900원이다)를 포함한 8개 모듈을 판매하면서 별도로 크레오 에센셜도 13,601,000(1년 유지보수비 2,062,600원을 포함하여 15,663,600)에 판매하였다.

 

한편 피고들은 위 프로이 5.0의 불법복제물을 설치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유지보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였다.

 

KASAN_프로그램 불법복제의 손해배상액 산정 – 법원 재량으로 풀버전 중에서 사용대상 모듈만 기준으로 상당한 손해배상액 산정 서울고등법원 2018. 12. 20. 선고 2017나2031928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

 

 

작성일시 : 2020. 3. 23. 16:00
:

 

판결요지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개발팀 직원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권한 없이 복제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피고 B은 피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불법 복제 방지 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불법 복제 여부를 감독한 적이 없었다) 성명불상자의 제1차 범행, 피고 C의 제2, 3차 범행을 방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60, 3, 1항에 따라 그에 따른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판결요지 회사 법인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 210조에 따라 피고 B과 연대하여 피고 B이 피고 회사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권리자의 주장 손해배상액 - 48개 모듈, 52개 모듈 중 주요 모듈 24개 기준 금액 약10억원

 

판결요지 실제 사용 가능성 있는 모듈만으로 한정, 권리자 주장 배척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와 피고 C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보호를 무력화시킨 불법 복제물(크랙 프로그램)을 입수하는 과정에서 모든 모듈로 구성된 버전을 복제하기는 하였으나, 모든 모듈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 패키지 프로그램을 복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프로그램의 풀 패키지는 상당한 고가이고,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용허락을 부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세부 모듈이 모여서 모듈을 구성하고 모듈이 모여서 하나의 버전을 구성하는데, 통상 프로그램 구매자는 자신의 업무에 필요한 모듈을 선택하여 구매 및 사용하는 점 원고의 국내 판매대리점들도 구매자의 의사에 따라 개별 모듈 및 그 모듈로 구성된 버전을 판매하고 있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주요 24개 모듈은 원고가 설정한 기준에 따라 국내에서 이용률이 높은 모듈을 모아둔 것에 불과하고 , 피고 회사가 위 24개 모듈 모두를 업무에 사용하였다거나 사용하고자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모든 모듈이 포함된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가격 또는 주요 24개 모듈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가격이 피고 회사가 원고의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그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액 산정에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판결요지 재판부 재량으로 손해배상액 결정 12번 모듈만 한정, 6천만원 손해배상 명령

다음의 사정들, 이 사건 프로그램과 같이 수십 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나 통상적으로 필요한 특정 모듈에 대하여만 라이선스를 부여 받는 방식으로 이용허락을 받는 경우, 모든 모듈에 관한 라이선스 보호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크랙 프로그램의 특성만을 이유로 모든 모듈 내지 주요 모듈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한다면 손해액이 지나치게 커질 수 밖에 없는 점

 

따라서 침해자의 사용가능성만을 이유로 손해액을 산정함은 부당하고, 침해자의 업무 내용과 밀접한 모듈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함이 타당한데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전체 모듈 중 피고 회사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피고 회사는 12번 모듈이 업무와 관련이 있음을 자인하고 있을 뿐인 점

 

12번 모듈의 라이선스 가격은 18,991,236 원이고, 유지보수 비용은 3,988,639 원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지시했다거나 알고도 묵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은 다만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피고 C는 업무에 사용하기위해 관하여 UGNX 8.x을 설치한 것으로 보여 제 2, 3차 범행으로 인해 사적으로 특별한 이득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원고의 UGNX 프로그램 저작권이 침해된 다수의 유사 사건에서 다른 법원이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인정한 손해액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권고의 총 손해액을 60,000,000 (= 20,000,000 X 3)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KASAN_프로그램 불법복제의 손해배상액 산정 – 풀버전 중에서 사용대상 모듈만 기준으로 손해배상액 산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7. 6. 선고 2017가합101873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0. 3. 23. 15:00
:

 

1. 기초사실 및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청구 금액

 

(1) 고가의 설계 프로그램 제품, 풀버전 122개 모듈, 풀버전 제품의 가격 약15억원

(2) 3 카피 불법다운로드 및 사용 적발

(3) 단속으로 회사법인과 대표이사에 대한 각 벌금 1백만원 형사판결 확정

(4) 저작권자의 민사소송 제기 및 주장 요지 복제한 카피 수 3개에 대한 일부청구로 각 12천만원, 3 카피 36천만원 청구

 

2. 피고 회사의 주장요지 파일 확인용도로 극히 일부 모듈만 사용함

 

피고 회사 직원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데이터 확인용 내지 파일 변환용으로만 가끔 사용하였을 뿐인바

 

이러한 용도를 위해서는 이 사건 프로그램 중 기본 프로그램 내지 극히 일부의 모듈만으로도 충분한 점, 피고들이 피고 회사 직원들에게 평소 정품 프로그램의 사용을 강조해 온 점, 이 사건 프로그램의 복제는 피고 회사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 행위에 불과하고 피고들이 이를 직접 지시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계약 체결시 통상 원고에 의해 큰 폭의 할인이 이루어지는 점 등이 손해액 산정에 고려되어야 한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손해배상액 판단 6천만원 인정

 

4. 법원의 손해액 산정방법

 

이 사건과 같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6).

 

이 사건에서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통해 나타난 사정으로서 손해액 산정에 참작할 만한 것은 아래와 같다.

 

) 앞서 본 것과 같이 2차 견적서는 피고 회사와 관련된 통상이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들 중에서는 가장 관련성이 높은 자료라 할 것인데, 2차 견적서는 이 사건 프로그램 중 피고 회사의 업무에 필요한 모듈집합 1세트의 이용료에 관해 공급가격 합계 24,132,000’, ‘제안금액 17,900,000’, ‘차기년도 연간 사용료 3,681,000이라고 밝히고 있다.

 

)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해 이용계약을 체결한 수요자는 그 이용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버전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연간 사용료에는 업그레이드 버전에 대한 이용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동일한 수요자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여러 버전에 대해 별개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없었다고 보인다.

 

) 2차 견적서에는 공급가제안금액’(할인금액)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데, 할인금액은 장차 이용계약이 체결될 것을 전제로 원고가 개별 수요자의 상황에 따라 제안하는 가격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대외적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공급가 (1세트 24,132,000)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해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예외 없이 최초 공급가(PLC, Primary License Charge)와 연간 사용료(ALC)를 합산하여 이용료를 청구해 왔으므로, 통상이용료 산정에 있어서도 연간 사용료를 고려함이 타당하다.

 

)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데이터 확인용 및 파일 변환용으로만 가끔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이 손해액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료는 이용계약 체결 시 확정되는 것이고 그 이후 해당 프로그램을 수요자가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이미 확정된 이용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바, 컴퓨터 프로그램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서 이와 달리 볼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설령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 직원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실제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손해액 산정에 참작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여 일응 손해액을 산정하면 계산상 59,307,000[=(1세트 공급가 24,132,000 X 2세트(E F 1세트)) + (연간 사용료 3,681,000X E 1세트 X 3)]이 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 회사 직원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하게 된 경위 및 방법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6,000만원을 상당한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KASAN_설계프로그램 불법복제 사용 BUT 파일 확인 또는 전환 용도로 극히 일부 모듈만 사용 – 회사업무에 필요한 모듈 기준으로 일부 손해배상액만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8. 선고 2018.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0. 3. 23.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