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__글53건

  1. 2021.10.06 총판계약, 판매독점계약, Exclusive Agreement, 공급계약, 납품계약 관계에서 계약종료 및 계약갱신 또는 계약체결 거절, 거래당사자 변경 – 부당한 거래거절, 불공정거래 행위 해당여부 판단기준:..
  2. 2021.08.23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s/w 개발계약 분쟁 – 추가 요구사항 불성실이행 및 계약해제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 선고 2019가단5052733 판결
  3. 2021.08.19 장기간 갱신되어 오던 대리점 계약의 해지, 거래중단 - 부당한 거래거절 불공정거래행위 - 공정거래법위반: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26035 판결
  4. 2021.07.30 라이센스 총판계약의 신뢰관계 파탄 시 일방적 계약 해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6. 선고 2013가합509352 판결
  5. 2021.07.30 총판계약의 경쟁제품 취급금지 위반 시 손해배상조항 - 약관규제법 위반 손해배상조항 무효: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2. 12. 선고 2007가합4851 판결
  6. 2021.04.26 [국제계약실무] Distribution 계약의 Termination 후속 단계 s/w 저작권자, Distributor, End User 3자 사이 법률관계
  7. 2020.10.28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개발, 납품 계약 관련 분쟁 사례 판결 – 2
  8. 2020.10.19 디자인 콜라보 계약, 디자인 공동작업, 협업 계약 국문계약서 샘플 - [자문/작성/신속/저비용]
  9. 2020.10.19 국문 총판대리점계약서, 독점판매계약서 샘플 - [자문/작성/신속/저비용]
  10. 2020.10.19 국문 총판대리점계약서, 독점판매계약서 샘플 - [자문/작성/신속/저비용]
  11. 2020.08.13 계약불이행 책임 - 위약금 약정 조항 적용 시 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벌 구별 기준 및 실무적 포인트
  12. 2020.07.17 계약내용의 현저한 불공정과 계약무효 여부 – 게임소프트웨어 서비스제휴 계약분쟁에서 개발사가 불리한 수익정산비율 이유로 계약무효 주장 –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18. 5. 18. 선고 2017나..
  13. 2020.05.19 계약상 특허권리 이전한 양도인의 특허출원 – 무권리출원, 특허무효: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후10087 판결
  14. 2020.05.18 [기술이전계약] 신약물질 기술이전 License 계약서 중 특허관련 계약조항 사례
  15. 2020.05.15 공동연구개발계약에서 개량발명 쟁점 - 특허실시, 기술이전 라이선스 시 후속 연구개발 결과물, 개량발명 관련 계약조항 샘플, 법적 쟁점 및 실무적 대응방안 몇 가지
  16. 2020.05.15 항암제 바이오신약 ADC 관련 공동연구개발 계약서 - 미국 바이오벤처 SGI, Licensor vs 대기업 일본회사 Daiichi-Sankyo, Licensee 사이 체결 – 공동연구 결과물의 특허권리 분쟁
  17. 2020.05.15 바이오벤처 미국회사 SGI, Licensor vs 대기업 일본회사 Daiichi-Sankyo, Licensee 사이 체결된 항암제 바이오신약 ADC 관련 공동연구개발 계약 종료 후 특허권리 귀속분쟁 발생 미국소송 제기 – 소장 및 ..
  18. 2020.03.31 독점계약 (Exclusive Agreement) 종료 후 보상청구권 인정 여부 – 독점대리점계약 (Agency Agreement) vs 독점판매계약 (Distributorship Agreement) 구별: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28342 판결
  19. 2020.03.24 의료기기 공동개발 및 판매계약 Co-Development and Distribution Agreement 영문계약서 샘플 - 의료기기 공동개발 및 판매계약 [자문/작성/신속/저비용]
  20. 2020.03.24 의료기기, 진단키트 해외수출 판매계약, 총판계약, Distribution Agreement, 영문계약서 샘플 - [자문/작성/신속/저비용]
  21. 2020.03.16 기술이전, 특허실시허락 라이센스 계약서에 포함된 Licensee의 특허유효성 도전 제한, 부쟁의무 계약조항의 쟁점, 효력 관련 미국판결, 국내판결 요지 및 영문 계약조항 샘플
  22. 2019.10.18 최근 판결사례 분석 공동개발 라이선스 계약분쟁 사례연구 세미나
  23. 2019.05.29 중재법 주요조항 정리

사안의 개요 및 당사자 주장요지

 

판매 총판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 후 계약당사자 변경 + 상대방에서 계약 임의 종료 및 부당한 거래거절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위반 주장

 

대법원 판결요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 [별표 1] 1 ()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기타의 거래거절이란 개별 사업자가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이른바 개별적 거래거절을 가리키는 것이나,

 

이러한 개별적 거래거절행위는 그 거래 상대방이 종래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라는 원칙에서 볼 때, 또 다른 거래거절의 유형인공동의 거래거절과는 달리 거래거절이라는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거래거절이 특정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하여 그 지위 남용행위로써 행하여지거나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행위로서 같은 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3038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11059 판결 참조).

 

이러한 거래거절행위의 부당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은 물론 법에서 거래거절을 규제하는 목적에 비추어 거래거절 결과 거래상대방이 입게 되는 영업상의 이익의 침해 또는 자유로운 영업활동의 제약의 내용과 정도, 상대방의 선택가능성 등과 같은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그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1628, 대법원 2001. 1. 30. 선고20001494 판결 참조).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거절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거래를 중단할 정도로까지 불가피한 사유나 급박한 사정이 있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또한 거래거절행위로 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되거나 소비자후생의 증대 등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3-172. 첨부3. 참조).

 

KASAN_총판계약, 판매독점계약, Exclusive Agreement, 공급계약, 납품계약 관계에서 계약종료 및 계약갱신 또는 계약체결 거절, 거래당사자 변경 – 부당한 거래거절, 불공정거래 행위 해당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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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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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쟁대상 개발용역계약서의 관련 조항

 

10(계약의 해지) 1. 발주자(피고)는 다음 각 호의 협력 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하고, 개발자(원고)가 이를 불이행하거나 시정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원고에게 본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시정 요구를 개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4. 개발자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기지급된 계약금 등을 반환하는 것으로 본 계약이 종료되며, 지금까지 제작된 일체의 성과물은 발주자의 소유로 한다.

 

2. 발주자(피고)의 계약해지 통지

 

발주자는 여러 차례 납품기한을 연장해 주었음에도 현재까지도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지급받은 계약금액 전부와 현재까지 제작된 일체의 성과물을 발주자(피고)에게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발송

 

3. 법원의 판단 발주자의 일방적 해지 불인정 

 

용역계약서 제10조 제1항은, 발주자의 시정 요구를 개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때 발주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10조 제4항은, 10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즉 개발자의 책임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개발자는 지급받은 용역대금 전액을 발주자에게 반환하고, 그 때까지 제작된 일체의 용역 결과물까지 발주자의 소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내용이 개발자(원고)에게 매우 불리함을 알 수 있다.

 

대법원 판례 중에는 공사도급계약과 유사하게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계약에 대해서도일종의 도급계약으로서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도급인 회사에 이미 공급되어 설치된 소프트웨어 완성도가 87.87%에 달하여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미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 회사에게 이익이 되고, 한편 도급인 회사는 그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수급인의 수정, 보완 제의를 거부하고 나아가 수급인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상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계약해제의 통보를 하였다면, 그 계약 관계는 도급인의 해제통보로 중도에 해소되었고 수급인은 당시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한 사례가 있고(대법원 1996. 7. 30. 선고 957932 판결 참조),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더라도, 수급인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일을 완성하지 못하였다면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그 때까지 성과물은 수급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용역계약은 개발 완성도와 무관하게발주자(피고)의 시정 요구를 개발자(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주자(피고)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개발자(원고)가 지급받은 보수를 반환하여야 함은 물론, 그 때까지 진행한 용역 성과물까지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것으로 원고에게 매우 불리하므로, 설령 위와 같은 계약 내용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피고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지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 선고 2019가단5052733 판결

 

KASAN_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sw 개발계약 분쟁 – 추가 요구사항 불성실이행 및 계약해제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 선고 2019가단505273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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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 선고 2019가단505273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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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8. 23. 17:00
: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장기간 거래해 오던 중 계약 해지 부당한 거래거절로 본 사정

 

(1) 원고는 피고의 행위에 따라 사업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2) 대리점 사업자들로서는 피고의 도움 없이는 기존 회원들을 모두 데리고 다른 경쟁사업자에게 이동해 갈 수 없기 때문에 거래선을 바꾸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

 

(3) 피고가 새로이 요구한 계약조건은 대리점 사업자에 대하여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 사업자가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확보해야 하는 유료회원수의 하한선을 높게 변경하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판매목표의 달성을 강제하는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었으며,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 9조 제2호에 위배된다고 보이는 점,

 

(4)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공정거래법 및 약관규제법에 위배된 계약조건을 담은 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다가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원고와의 대리점 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을 뜻을 밝히는 한편, 계약 종료를 전제로 원고에게 상세업무보고서의 제출 등을 요구하다가 이마저 원고가 불응하자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른 점

 

(5) 피고가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 것은 피고가 새로이 요구한 계약 조건(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위 계약 조건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 제공, 판매목표 강제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시정을 명한 바 있다)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6)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의 파탄에 피고의 이러한 불공정한 계약의 강요 및 영업수수료의 미지급이 주요한 원인이 되었던 점,

 

(7) 피고가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 것이 합리적인 경영상 필요가 있다는 점에 관한 별다른 주장 및 입증이 없는 점

 

피고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원고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공정거래법 제56조에 따라 위와 같은 위법한 거래거절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첨부: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26035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2603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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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장기간 갱신되어 오던 대리점 계약의 해지, 거래중단 - 부당한 거래거절 불공정거래행위 - 공정거래법위반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2603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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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8. 19. 15:27
:

 

 

1. 사안의 개요

 

(1)   온라인게임 개발사(원고)와 영상캐릭터 사업자(피고) 사이 온라인게임의 영상물, 캐릭터 상업화 사업을 위한 라이선스사업계약 체결

(2)   라이선스 계약기간 2023년까지 약 13년의 장기간

(3)   라이센시(피고)는 일정한 사용료(매출의 3%)를 분기별로 정산하여 저작권자(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함

(4)   피고 라이센시 회사 2011 3/4분기부터 사용료 미지급 및 정산서 미제출 등 채무불이행

(5)   원고 저작권자의 라이선스사업계약 해지 통지

(6)   라이센시 회사(피고) – 회생절차개시결정

 

2. 쟁점: 라이선스 계약서에 계약해지 조항 없음 BUT 계속적 계약의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라이센서의 일방적 계약 해지 인정 여부

 

 

 

3. 법리 - 계속적 계약의 해지 요건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59629 판결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한편 계속적 계약 중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일정 규모의 설비가 필요하고 비교적 장기간의 거래가 예상되는 계속적 공급계약 해지의 경우,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관계, 공급계약의 내용, 공급자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설치한 설비의 정도, 설치된 설비의 원상복구 가능성, 계약이 이행된 정도, 해지에 이르게 된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19102 판결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기타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지만(대법원 1995. 3. 24. 선고 9417826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5948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이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사정에 관하여는 계약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

 

4. 법원의 구체적 사안 판단 계속적 계약의 신뢰관계 파탄으로 인한 일방적 해지 인정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라이선스사업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더 이상 위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라이선스사업계약은 원고의 계약해지통보의 도달로써 해지되어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원고가 B에게 2023. 9. 4.까지 계속해서 이 사건 온라인게임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B는 원고에게 그 대가로 소정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이른바 계속적 계약으로서 이 사건 라이선스사업계약의 제반 의무를 계속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당연한 전제로 삼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라이선스사업계약 제7조는 “B D의 원작사용료로 라이선스사업 개시 후 발생되는 모든 매출의 3%를 원고에게 지불한다(1).”, “BD 라이선스사업 전개에 있어 사업비 회수 후 수익이 발생할 경우 발생되는 모든 매출의 7%를 원고에게 지급한다(2).”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B20112/4분기 이후로 원고에게 사용료를 거의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특히 이 사건 라이선스사업계약과 같은 지적재산권의 사용계약에 있어서 사용료의 지급은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용권자인 B가 불성실하게 사용료를 지급할 경우에는 원고와 B 사이의 신뢰관계가 붕괴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라이선스 사업계약 제7조 제5항에 의하면 사용료의 증명과 처리를 위해 B는 분기별 정산서류를 익월 10일까지 원고에게 통보하여야 함에도 B는 정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KASAN_계속적 계약의 신뢰관계 파탄 및 라이센시의 일방적 계약 해지 인정 - 게임 및 캐릭터 라이선스 사업계약에서 라이센시의 사용료 미지급 및 정산서 미제출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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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7. 30. 13:00
:

 

1. 의료기기 총판계약의 경쟁제품 판매금지 및 위반 시 손해배상 조항  

 

"피고 판매대리점이 공급회사 원고의 사전 서면 허락 없이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타사 제품과 유사한 타사 제품을 판매, 유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취급한 경우에는 사전 최고 없이 서면에 의해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피고는 제품 판매, 직원 채용 기타 본 계약에 따른 영업을 행함에 있어 원고의 제품으로 인하여 거래처의 확보 및 영업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으므로 계약 기간 중 및 기간만료 후라도 원고에게 영업상의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 되고, 만약 피고가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 기간 만료 후 본 계약 제17 1호를 위반하여 원고의 사전 서면 허락 없이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타사 제품을 판매, 유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취급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으로 본 계약 제6 2호에서 정한 계약 수량에 이 사건 제품의 보험가격(1,020,000)을 공급 금액(100개×12개월×1,020,000)을 배상하여야 한다(19)."

 

2. 계약위반 경쟁제품 판매 및 분쟁발생 - 공급사에서 손해배상청구

 

3. 피고 총판의 방어주장 요지

 

계약 기간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 후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한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9조는 원고가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약관에 해당한다. 아래와 은 이유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거나, 무효이다.

 

(1) 계약 체결 당시 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계약 기간 만료 후의 경업금지의무나 경업금지 의무위반 시 손해배상의무에 관하여 협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에게 이를 설명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약관규제법 제3조 제3, 4항에 의하여 원고는 위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2) 계약서 제19조는 경업금지의무의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제품생산자인 원고와 판매자 사이에 경업관계가 아님에도 피고들로 하여금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제3자와의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법률행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이거나, 피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고 의료기기 판매업계의 관련 기타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므로 약관규제법 제6조 제1, 2, 11 3호에 의하여 무효이다.

 

(3)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9조는 이 사건 제품의 공급가격의 3배가 넘는 보험가격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약관규제법 제8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4. 법원 판결의 요지

 

약관규제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체결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것으로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동법 제2 1).

 

다수의 상대방과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리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마련하여 두었다가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 체결 당시 개별적인 합의를 거쳐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9조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은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가 있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계약체결상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사항으로서 사회통념상 고객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9조는 피고 회사의 계약 위반 시 책임사항을 정한 약관으로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9조의 내용을 직접 구두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약관규제법 제3조 제3, 4항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9조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9조가 위 계약의 내용에 편입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것이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 19조는 피고 회사가 기간 중이나 계약 기간 만료 후 원고의 사전 서면 허락 없이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타사 제품을 판매, 유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취급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금 1,224,000,000원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7조 및 제19조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의 판매행위 등을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의 존속 중뿐만 아니라, 계약 기간 만료 이후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이 무기한적으로 제한하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취급할 수 있는 유일한 요건으로 ‘원고의 사전 서면 허락’을 요구하여 피고 회사의 의료기기 판매행위의 자유를 오로지 원고의 의사에 좌우되게끔 규정하고, 원고가 생산하는 이 사건 제품이 타 회사 제품과 비교 시 가격, 기능 등의 면에서 우수하지 않더라도 무기한 이 사건 제품만을 판매하도록 사실상 강제하고 있어,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의 시장 내에서의 독과점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품의 유통업체로서 이 사건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피고 회사의 노력과 비용으로 얻게 되는 별도의 지식 및 노하우 등 영업경쟁력을 활용할 기회를 전면적으로 박탈하고 피고 회사의 경제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피고 회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점,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 기간 동안 원고가 위 계약에서 정한 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여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모두 지급받고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 기간이 만료한 후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피고 회사로 하여금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한 가격의 3배가 넘는 액수를 기준으로 한 과중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의 온전한 이행으로 얻는 이익을 훨씬 초과하는 손해배상액수를 규정하고 있는 점,

 

위 조항은 이 사건 제품 또는 이 사건 제품과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는 제품에 한하지 않고 이 사건 제품과 기능 및 효과 면에서 유사한 모든 제품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판매행위 등을 금지함으로 써 원고의 이 사건 제품의 상표권 및 이 사건 제품의 판매로 인한 경제적 이익 보호의 필요를 넘어 피고 회사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 요실금 치료기기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 등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의 내용, , 피고들 간의 관계, 이 사건 제품 판매업계의 거래관행,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9조로 보호되는 원고의 이익과 침해되는 피고들의 이익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19조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고,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며,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 제6, 8, 11 3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KASAN_총판계약의 경쟁제품 취급금지 위반 시 손해배상조항 - 약관규제법 위반 손해배상조항 무효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2. 12. 선고 2007가합485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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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7. 30. 12:00
:

1. 계약관계 및 분쟁의 개요

 

라이선스 대상 S/W의 소유권자 미국기업 Ansys사는 영국기업 SCL과 영국에서 S/W 판매권을 부여하는 distribution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SCL End User에게 SW 공급하고 Ansys (Licensor), SCL (Distributor), End User (Licensee) 3 당사자 사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영업해 왔습니다.

 

Distribution 계약에 따라 SCL end user licensee로부터 license fee를 직접 받았고, 그 금액의 약 65% 정도를 licensor Ansys에게 license payments라는 명목으로 지급하고, 그 나머지를 자기 수입으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계약으로 license fee를 얼마를 받든지 그 중 65%라는 정률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호관계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distribution 계약을 1996. 12. 31. Termination 한 후 distributor SCL에서 계속하여 받은 license fee 처리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2. 쟁점

 

계약서에서는 termination 후 계속하여 받은 license fee에 대한 distributor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대 지급범위를 12개월 분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 구체적 내용이 부족합니다.

 

In the event of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this Agreement for any reason, Ansys and [SCL] will work co-operatively together and with any new distributor appointed for the Territory to transfer purchase orders, license agreements, and any Support obligations and to resolve any other issue which may arise from the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this Agreement. If [SCL] has not materially breached any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d has paid all amounts owed to Ansys, Ansys and [SCL] will negotiate in good faith to determine an equitable payment to [SCL]. Such payment will be equal to a portion of the lease and maintenance fees collected during the twelve (12) month period immediately following the Termination Date for licenses entered into by [SCL] and Ansys on or before the Termination Date.

 

이 상황에서 Licensor Ansys distribution 계약종료 후에는 현지 distributor SCL end user licensee로부터 license fee를 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그 전액을 Licensor Ansys에게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distributor SCL는 여전히 그 중 license payments만 주면 되고, 35%에 해당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자기 권리를 주장합니다.

 

3. 영국법원 판결

 

영국법원은, (1) distribution 계약종료로 인해 End user와 체결한 개별 license 계약까지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2) 기존 라이선스 계약이 SCL에서 새로운 distributor로 자동 교체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3) Licensor distributor 사이 distribution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end user licensee들은 license fee를 기존과 마찬가지로 SCL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다음, distribution 계약종료 후에는 계약조항이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 SCL license fee의 수령을 계속하는 것으로부터 종래와 같이 license payments Ansys에게 지급할 묵시적 약정을 인정하거나, (5)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에 근거하여 SCL Ansys에게 license payments를 계속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Distribution 계약이 termination 되었음에도 distributor가 사용자로부터 license fee를 계속 받고, 그 다음 미국본사에 license payments도 지급해야 한다는 이상한 상황입니다.

 

4. 시사점

 

Distribution 계약종료 후 존속하는 license 관계에서 distributor SCL의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영국법원 판결은 distributor 지위 상실로 존속 중인 licensee 계약상 지위까지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종래와 똑같이 license fee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부터 종료된 계약과 같이 일정한 license payment만을 지급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CAD/CAE 소프트웨어 외국 s/w 업체와 distribution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간의 영업을 통해 상당한 고객을 확보한 후 시장이 안정되자 외국 업체가 직접 영업을 하겠다고 계약종료를 시도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국내회사에서 그동안 투입한 영업노력과 시장개척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termination 후 당사자의 권리의무 조항, end user와 사이에 체결한 별도의 계약내용 등에 따라 계약종료 후에도 일정한 수입을 거둘 수 있는지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본 사건에서도 라이선스 계약의 이전이나 추후 처리과정에 SCL이 일정한 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i) all licence agreements would be transferred to a new distributor; (ii) between termination and the finding of a new distributor all fees would be collected for the benefit of Ansys and the new distributor, and all obligations of SCL under the licence agreements would be carried out by Ansys; (iii) a payment would be made to SCL of a specific proportion of the fees collected over the 12 months from termination or as fixed by some independent third party.

 

KASAN_[국제계약실무] Distribution 계약의 Termination 후속 단계 sw 저작권자, Distributor, End User 3자 사이 법률관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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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4. 26. 12:00
:

 

프로그램 개발용역계약 발주회사와 개발자 사이 분쟁, 결과물 납품 후 검수 시 중대한 하자 존재 발주회사에서 채무불이행 계약해제 주장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9. 선고 2016가단50817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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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개발자 프로그램 개발납품, 상용서버에 프로그램 설치, 발주자 검수, 중대하자존재 통지, 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청구, 개발자 잔금 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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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약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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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납품 및 검수

원고는 개발기간 동안 정해진 일정에 따라 개발제품을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개발기간 중 피고의 개발계획이나 일정이 변경된 경우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제출일자를 조절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개발 제품에 대해 제출 후 5일 이내에 개발 내용을 검수하여 문제점이 없을 시 구두 및 문서로 이를 승인하며, 이때를 해당 단계가 완료된 시점으로 본다. , 피고가 개발결과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 또는 승인 불가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발결과물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발제품에 대한 하자 보증은 검수일로부터 12개월간으로 하고, 이 기간 동안의 하자보수는 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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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발완성 여부 판단기준 및 개발자 입증책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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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용역계약과 같이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되므로, 그에 관하여는 도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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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 증명 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고,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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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물공급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그 목적물 제작에 관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을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법원 개발완성 불인정

 

미지급 잔금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에 관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을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주요 부분이 약정된 대로 제작되어 최후 공정을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주요 부분이 약정된 대로 제작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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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증거들과 감정결과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이 사건 프로그램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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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용역 계약의 해제여부 결과물에 중대한 하자 존재, 개발자 하자보수 거절

 

개발자의 하자보수 거절을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 여부 - 법원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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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에 있어서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서, 이른바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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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 목적 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53705, 5371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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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상용서버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의 검수절차에 원고가 협조를 거부하고, 디자인 검수를 거부하는 등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의무에 대한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거나 피고가 잔금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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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 사건 내지 하자 등 이 사건 검수절차와 관련된 피고의 지적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보기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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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프로그램에 소요된 디자이너의 존재 등에 대하여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무는 이 사건 계약 상의 주된 채무 라기보다는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위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KASAN_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개발, 납품 계약 관련 분쟁 사례 판결 – 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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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0. 28. 15:00
:

 

 

표준, 샘플 계약서가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실무자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영문계약서, 국문계약서를 참고로 첨부합니다.

 

첨부: 디자인 콜라보 계약, 디자인 공동작업, 협업 계약서 샘플

패션 콜라보 표준계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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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0. 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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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샘플 계약서가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실무자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영문계약서, 국문계약서를 참고로 첨부합니다.

 

첨부: 독점판매계약_국문계약서 샘플

독점 판매 계약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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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0. 19. 17:00
:

 

 

표준, 샘플 계약서가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실무자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영문계약서, 국문계약서를 참고로 첨부합니다.

 

첨부: 독점판매계약_국문계약서 샘플

국문_독점판매계약서_샘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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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0. 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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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398조 제4).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경우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약벌은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과 별도로 당사자가 정한 징벌로서 몰수하기로 한 위약금입니다. 채권자는 위약벌로서 위약금을 몰취함과 동시에 추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로 보는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없고, 다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위약벌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위약금 약정을 두고 이와 같이 서로 판이한 개념인 위약벌 vs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양자를 구분하는 판단기준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교섭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로 해석되려면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위약벌'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금전적인 문제를 오로지 해당 위약금 약정에 근거한 구제수단만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지만, 위약금 약정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구제수단을 예정하고 있다면 위약금 약정은 계약위반에 대한 징벌로서의 위약벌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82944 판결 참조).

 

KASAN_계약불이행 책임 - 위약금 약정 조항 적용 시 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벌 구별 기준 및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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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8. 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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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임서비스 제휴계약 및 수익정산 비율 조항

 

 

2. 개발사의 계약무효 주장요지

 

계약을 체결할 무렵 회사 운영이 어려울 만큼 자금사정이 악화됨. 개발사의 궁박 상태를 이용하여 수익분배율이 현저하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것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함

 

3. 법리 판단 기준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53457 판결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1)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2)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여기에서궁박'이라 함은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구체적 사안의 판단

 

계약 체결 당시 피고 개발사가 경제적 궁박 상태에 있었고 원고 제휴사가 이를 알면서 이용하였으며 나아가 계약에 따른 급부 및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개발사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KASAN_계약내용의 현저한 불공정과 계약무효 여부 – 게임소프트웨어 서비스제휴 계약분쟁에서 개발사가 불리한 수익정산비율 이유로 계약무효 주장 –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18. 5. 18. 선고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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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7. 1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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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 사건 제1, 2계약에 따라 발명자(회사의 직원)회사피고를 거쳐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최종적으로 이전되었는데, 회사는 회사 명의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하여 2016. 12. 16. 특허등록을 받고, 그 후 원고에게 특허권을 이전해 준 사안임

 

2. 대법원 판결요지

 

특허출원 전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계약에 따라 이전한 양도인(회사)은 더 이상 그 권리의 귀속주체가 아니므로 그러한 양도인(회사)이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특허권은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하는 무권리자의 특허이고, 특허법 제3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 승계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람에 한하므로 무권리자의 특허로서 특허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을 이전받은 원고는 특허법 제3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대법원 법리 판시 부분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만일 이러한 정당한 권리자 아닌 사람(이하 무권리자라 한다)이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면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한다(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 특허출원 전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계약에 따라 이전한 양도인은 더 이상 그 권리의 귀속주체가 아니므로 그러한 양도인이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특허권은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하는 무권리자의 특허이다.

 

특허출원 전에 이루어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그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특허법 제38조 제1). 여기서 제3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 승계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람에 한한다. 무권리자의 특허로서 특허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을 이전받은 양수인은 특허법 제3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첨부: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10087 판결

 

KASAN_계약상 특허권리 이전한 양도인의 특허출원 – 무권리출원, 특허무효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후10087 판결.pdf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후1008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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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5. 19. 17:52
:

 

 

세계적 블록버스터 신약의 물질특허에 대한 Exclusive License 및 추가 R&D Collaboration Agreement 중에서 특허관련 계약조항을 인용하고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신약물질을 개발한 일본 제약회사 Shionogi에서 신약물질 특허권을 보유하고, 대형 제약회사 AstraZeneca에 대해 해당 특허의 전용실시권 허여 및 상업화 권리를 부여하는 기술이전 license 계약입니다.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 오래 된 계약서이지만, 실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신약개발 기술이전 프로젝트로서. 실무자가 참고자료로 살펴볼 가치가 높다 생각합니다.

 

Article 7.  Inventions (추가 연구개발 발명에 대한 권리관계 규정. 단독 발명의 경우 개발회사에 권리귀속 확인 + 공동발명은 공동으로 결정 권한 보유 및 비용 등 책임도 분담 규정)

 

Inventions which are made and which relate to the COMPOUNDS and/or LICENSED PRODUCTS shall belong to the PARTY making such invention.  Each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file, prosecute and maintain patent applications and patents covering inventions made solely by that PARTY.  

 

If an invention is made jointly by the PARTIES, such invention shall be jointly owned.  Neither PARTY shall file any patent application(s) containing such joint invention and/or any information or data received from the other PARTY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PARTY providing the information or data.  

 

SHIONOGI and ZENECA shall mutually determine whether or not patent applications should be filed concerning such joint inventions, which PARTY shall be responsible for filing and prosecuting any patent applications filed, and share the costs in filing any patent applications, obtaining and maintaining any patents covering joint inventions.

 

Article 9.  Representation and Warranty (진술 및 보증조항. 특허유효 및 권리 소유관계, 타인의 권리침해 여부 등에 관한 성실한 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인식범위로 보증책임 제한. 무제한 보증 아님.)

 

9.1

SHIONOGI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it is the owner of the entire right, title and interest in the PATENTS listed in Appendix II hereto and KNOW-HOW, and is entitled to grant the licenses specified herein.  SHIONOGI further hereby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to the best of its knowledge, the PATENTS owned or controlled by SHIONOGI or SHIONOGI’s AFFILIATES are being procured from the respective Patent Offices in accordance with all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9.2

SHIONOGI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it has full corporate power to enter into this Agreement and to carry out the provisions hereof.

 

9.3

ZENECA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it has full corporate power to enter into this Agreement and to carry out the provisions hereof.

 

9.4

SHIONOGI represents that, as of the EFFECTIVE DATE, it is not aware of any infringement or threatened infringement of the PATENTS or KNOW-HOW by a THIRD PARTY.

 

9.5

SHIONOGI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to the best of SHIONOGI’s knowledge, ZENECA’s exploitation or use of the PATENTS and/or KNOW-HOW hereunder will not infringe any patent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enjoyed by any THIRD PARTY (with the exception of Hoechst European Patent Applications No.  88120057.0 and any foreign applications or patents corresponding thereto).

 

9.6

SHIONOGI represents that, as of the EFFECTIVE DATE, SHIONOGI has no knowledge from which it can reasonably be inferred that the PATENTS are invalid.

 

Article 11.  PATENTS (특허출원, 심사 및 등록과장에서 라이센시의 검토 및 참여권리 보장. 특허권리 확보에 라이센시 참여권 부여)

 

11.1

SHIONOGI has the responsibility to file, prosecute and maintain the PATENTS and shall bear all cost for the PATENTS, including fees and expenses paid to outside legal counsel and experts, direct costs of in-house counsel and filing, prosecution and maintenance expenses associated therewith.

 

11.2

SHIONOGI shall provide ZENECA with an opportunity to review and comment on the nature and text of new or pending applications for the PATENTS.

 

11.3

SHIONOGI shall advise ZENECA on an annual basis of progress in the prosecution of all patent applications and in the maintenance or extension of patents falling within the PATENTS and shall, on request, furnish ZENECA with a copy of the patent application, patent or other document pertinent to prosecution, maintenance or extension of such applications and patents.

 

11.4

No significant steps regarding prosecution of the PATENTS will be taken by SHIONOGI without prior consultation with ZENECA.  In particular, no steps concerning European Patent Application No.  92111090.4 or US Patent 5,260,440 will be taken by SHIONOGI without prior consultation with ZENECA.

 

11.5

If SHIONOGI elects not to continue to prosecute a patent application or not to maintain or extend any patent application or patent within the PATENTS, SHIONOGI shall notify ZENECA not less than two (2) months before any relevant deadlines.  Thereafter ZENECA shall have the right to pursue at its expense, and at its sole discretion, the prosecution, extension or maintenance of such application or patent.  Any costs incurred by ZENECA pursuant to this shall be offset against royalties payable under Article 4.

 

11.6

ZENECA may request SHIONOGI to seek additional patent protection for the COMPOUNDS or LICENSED PRODUCTS in the TERRITORY, for example, by way of patent registration, patent of importation or revalidation, or the like.  If SHIONOGI chooses to seek such additional patent protection, it shall do so at its own cost and in its own name.  If SHIONOGI chooses not to seek such additional patent protection, ZENECA may require SHIONOGI to do so; provided ZENECA reimburses SHIONOGI for any reasonable expenses incurred in doing so.  Such patent property shall then be included within the definition of PATENTS.

 

11.7

SHIONOGI shall immediately advise ZENECA of any certification filed under the U.S.  “Drug Price Competition and Patent Term Restoration Act of 1984” (“ANDA ACT”) claiming that any PATENTS are invalid or claiming that the PATENTS will not be infringed by the manufacture, use or sale of a product for which an application under ANDA ACT is filed.

 

11.8

The PARTIES will cooperate with each other in gaining patent term extension(s) or the like, where applicable to the PATENTS in the TERRITORY, for example, under the U.S.  “Drug Price Competition and Patent Term Restoration Act of 1984” or under a 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 in European countries.

 

11.10

Upon reasonable request of ZENECA, SHIONOGI will provide ZENECA with all necessary assistance relating to the PATENTS, including allowing ZENECA access to SHIONOGI’s files and documents and access to SHIONOGI’s personnel who may have possession of relevant information.

 

Article 12.  Infringement of PATENTS (라이선스 대상 특허권을 제3자가 침해할 경우 양당사자의 침해대응 책임 및 협력 방안, 대상 특허실시로 타인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분쟁 대응 책임 및 협력 방안 규정)

 

12.1

In the event that ZENECA or SHIONOGI supposes that a THIRD PARTY may be infringing any of the PATENTS by the manufacture, use, distribution, marketing or sale of the COMPOUNDS and/or LICENSED PRODUCTS, ZENECA or SHIONOGI shall promptly notify the other PARTY in writing, identifying the infringer and the infringement complained of and furnishing the information upon which such determination is based.  ZENECA shall be entitled, in its sole discretion but after notifying SHIONOGI, to take any measures deemed appropriate to stop such infringing activities by such THIRD PARTY in the TERRITORY or to grant to the infringing THIRD PARTY adequate rights and licenses necessary for continuing such activities in the TERRITORY so long as ZENECA remains in compliance with Article 4.  Upon reasonable request by ZENECA and at ZENECA’s cost, SHIONOGI shall give ZENECA all reasonable information and assistance including allowing ZENECA access to SHIONOGI’s files and documents and access to SHIONOGI’s personnel who may have possession of relevant information, and if necessary to prosecute any legal action, joining in the legal action as a party.

 

12.2

ZENECA shall bear the cost of any action or measures take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1 and shall be entitled to receive any damages or remuneration received as a result of such action or measures.

 

12.3

In the event ZENECA decides, within sixty (60) days of becoming aware of an infringement, in its sole discretion, not to take any action against a THIRD PARTY deemed to infringe the PATENTS, ZENECA shall inform SHIONOGI in writing and SHIONOGI thereafter shall be entitled to pursue an action to stop such infringement in its own name and for its own account.  Upon reasonable request by SHIONOGI and at SHIONOGI’s cost, ZENECA shall give SHIONOGI all reasonable information and assistance.  Any damages or remuneration received as a result of such action shall be received by SHIONOGI.

 

12.4

In the event of any actual or threatened suit against ZENECA or its AFFILIATES, SUBLICENSEES or customers alleging that the exploitation or use of the PATENTS and/or KNOW-HOW hereunder infringes the patent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a THIRD PARTY, ZENECA shall promptly give written notice to SHIONOGI.  SHIONOGI will provide to ZENECA all reasonable assistance requested by ZENECA to defend or settle such suit and in particular SHIONOGI will promptly make available to ZENECA, free of charge, all information in its possession or control which will assist ZENECA in defending or otherwise dealing with such suit.  ZENECA shall have the right to defend in its sole discretion such suit but shall consult with SHIONOGI before settling such suit.  ZENECA shall not settle the suit without obtaining prior written consent of SHIONOGI which consent shall not be unreasonably withheld.  If damages or costs are awarded against ZENECA for such infringement, or if the outcome of the suit is that ZENECA is ordered to or agrees to make payments or pay royalties to a THIRD PARTY in order to secure the right to continue the exploitation or use of the PATENTS and/or KNOW-HOW hereunder, then the following percentages of such damages, payments, or royalties shall be offset against royalties payable by ZENECA under Article 4: [***].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in any event described above, SHIONOGI shall be entitled to receive at least [***] percent ([***]%) of the royalties due under Article 4 hereof from ZENECA in any one calendar year.

 

KASAN_[기술이전계약] 신약물질 기술이전 License 계약서 중 특허관련 계약조항 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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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5. 18. 09:07
:

 

KASAN_공동연구개발계약에서 개량발명 쟁점 - 특허실시, 기술이전 라이선스 시 후속 연구개발 결과물, 개량발명 관련 계약조항 샘플, 법적 쟁점 및 실무적 대응방안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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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5. 15. 13:00
:

 

ARTICLE 2 - RESEARCH PROGRAM

2.1 Objective and Conduct of the Research Program. Licensee intends to conduct a Research Program, with SGI’s support, to evaluate ADCs for research,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under this Agreement. Licensee acknowledges that, in addition to the licenses to the SGI Patents granted hereunder, the SGI Know-How transferred to Licensee during the Research Program contains valuable information that is critical to Licensee’s development of ADCs hereunder. All research work performed by Licensee and SGI hereunder shall be performed in a good scientific manner and in compliance with all applicable laws.

 

2.2 Term of the Research Program. The term of the Research Program shall initially be for a period of two (2) years after the Effective Date (the “Research Program Term”), unless terminated earli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 Licensee shall have a one-time right to extend the Research Program Term for an additional year by providing written notice to SGI not less than [***] prior to the expiration of the initial Research Program Term. SGI shall submit, within [***] from the expiration of the Research Program Term (in the case that the Research Program Term is extended by Licensee as set forth above, within [***] from the expiration of such extended term), a written report to Licensee which describes the research activities conducted by SGI during such Research Program Term.

 

2.3 Delivery of Drug Conjugation Materials. In support of the Research Program, during the Research Program Term, SGI will (a) deliver Drug Conjugation Materials to Licensee in accordance with the Research Plan; and (b) at Licensee’s request, provide Licensee with the [***] provided to the Licensee to enable [***]. All Drug Conjugation Materials and other information provided by SGI to Licensee hereunder will be deemed Confidential Information of SGI pursuant to Article 8.

 

2.4 SGI Preparation of ADCs. SGI will use reasonable commercial efforts to prepare ADCs using Antibodies supplied by Licensee to SGI which shall meet and satisfy specifications mutually agreed upon by SGI and Licensee, and shall deliver the resulting ADCs to Licensee in accordance with the Research Plan.

 

2.5 Payment. Licensee shall pay SGI the amounts set forth in Section 6.1.2 for any research efforts or other assistance provided by SGI.

 

2.6 Ownership of Data. Licensee shall own all right, title and interest in and to the data, research and results related specifically to ADCs arising out of activities conducted pursuant to the Research Program (“ADC Data”). SGI shall disclose to Licensee any ADC Data that are developed, conceived, or otherwise made, solely or jointly, by or on behalf of SGI in the course of, as a resul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Research Program, promptly after the same is developed, conceived or otherwise made. SGI hereby assigns to Licensee any and all right, title, and interest SGI may have in, to and under ADC Data; provided, that SGI may retain copies of, and use, all ADC Data for any purpose related to this Agreemen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atent prosecution and defense pursuant to [***].

 

2.7 Disclaimer. EXCEPT AS MAY BE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IN ARTICLE 12 OR THE RESEARCH PLAN, SGI MAKES NO REPRESENTATIONS AND GRANTS NO WARRANTIES, EXPRESS OR IMPLIED, EITHER IN FACT OR BY OPERATION OF LAW, BY STATUTE OR OTHERWISE, REGARDING THE DRUG CONJUGATION MATERIALS OR ANY ADCs PREPARED BY SGI, INCLUDING ANY WARRANTY OF QUALITY, MERCHANTABILITY, NON-INFRINGEMENT OR FITNESS FOR A PARTICULAR USE OR PURPOSE.

 

ARTICLE 3 - EXCLUSIVE LICENSE

3.1 Exclusive License Grant.

3.1.1 Upon execution of this Agreement,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including payment of the ADC Access Fee set forth in Section 6.1.1, SGI shall be automatically deemed to grant to Licensee a worldwide, exclusive (even as to SGI), royalty-bearing license under the SGI Technology, with the right to sublicense as permitted in Section 3.2, to discover, research, develop, make, have made, import, export, use, offer for sale, and sell Licensed Products that bind selectively to the Designated Antigen within the Field in the Territory (the “Exclusive License”). The Exclusive License shall continue for the Royalty Term, unless earlier terminated pursuant to Article 13, subject to Licensee’s compli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including payment of all applicable fees, milestones and royalties hereunder.

 

3.1.2 During the Term, SGI shall not carry out, by itself or in collaboration with any third parties, to discover, research, develop, make, have made, import, export, use, offer for sale, and sell any antibody-drug conjugate products that bind selectively to the Designated Antigen within the Field in the Territory.

 

3.2 Rights to Sublicense.

3.2.1 Licensee shall have the right to grant sublicenses of the rights granted to Licensee pursuant to this Agreement to any Affiliate or any Third Party, subject to the terms and [***] Certain information on this page has been omitted and filed separately with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Confidential treatment has been requested with respect to the omitted portions. conditions of the SGI In-Licenses listed on Schedule C. Licensee shall not have the right to sublicense the SGI Technology outside the scope of the license granted in Section 3.1, including to develop further Drug Conjugation Technology on a stand-alone basis or to create antibody-drug conjugates that include or are based upon any antibodies that bind selectively to an antigen other than the Designated Antigen.

 

3.2.2 Licensee agrees to contractually obligate any Sublicensee to make all payments due to SGI pursuant to this Agreement by reason of achievement of any fees, milestones and royalties set forth herein, as well as to comply with all terms of this Agreement applicable to Licensee (including all terms of this Agreement identified as applicable to Sublicensee). Licensee shall also require any such Sublicensee to agree in writing to keep books and records and permit SGI to review the information concerning such books and records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is Agreement.

 

3.2.3 Licensee shall notify SGI of each sublicense granted to Affiliates or Third Parties and shall provide SGI with the name and address of each Sublicensee and a description of the rights granted and the territory covered by each Sublicensee.

 

KASAN_항암제 바이오신약 ADC 관련 공동연구개발 계약서 - 미국 바이오벤처 SGI, Licensor vs 대기업 일본회사 Daiichi-Sankyo, Licensee 사이 체결 – 공동연구 결과물의 특허권리 분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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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5. 15. 12:00
:

 

1. 공동연구계약 당사자 벤처기업 공동연구결과의 개량발명 및 공동소유 주장

   

 

2. 대기업 주장요지 - 공동연구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3. 청구취지 특허발명의 권리귀속 확인 판결 청구

 

 

 

4. 공동연구개발계약서 조항

 

9.1 Ownership of Inventions.

 

9.1.1 Disclosure of Inventions. Each Party shall promptly disclose to the other Party,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at the joint meetings provided in Section 5.2, the making, conception or reduction to practice of any inventions directly arising out of activities conducted under this Agreement (“Program Inventions”).

 

9.1.2 Ownership of Program Inventions. All right, title and interest in all Program Inventions that are discovered, made or conceived as part of the activities conducted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owned as follows:

 

(a) [***] shall own all Program Inventions that (i) are invented solely by one or more employees, agents or consultants of [***] and do not primarily relate to the [***] or (ii) are invented solely or jointly by employees, agents or consultants of [***] and/or [***] and primarily relate to the [***]. To the extent that any such Program Inventions relating primarily to the [***] shall have been invented by [***] and are owned by [***], [***] hereby assigns all of its right, title and interest therein to [***];

 

(b) [***] shall own all Program Inventions that (i) are invented solely by one or more employees, agents or consultants of [***] and do not primarily relate to the [***] or (ii) are invented solely or jointly by employees, agents or consultants of [***] and/or [***] and primarily relate to the [***]. To the extent that any Program Inventions relating primarily to Drug Conjugation Technology shall have been invented by [***] and are owned by [***], Licensee hereby assigns all of its right, title and interest therein to [***]; and

 

(c) Except as set forth in Sections 9.1.2(a) and 9.1.2(b), Licensee and SGI shall jointly own all other Program Inventions. For purposes of clarification and notwithstanding anything to the contrary set forth herein, all Program Inventions that relate primarily to ADC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patents or patent applications claiming compositions of matter or methods of use of Licensed Products, shall be jointly owned.

 

(d) Inventorship, for purposes of this Agreement,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national patent laws. To the extent permissible under applicable national patent laws, each Party will cause each employee and contractor conducting work on such Party’s behalf under this Agreement to be subject to a contract that (a) compels prompt disclosure to the Party of all inventions and other intellectual property conceived, created or reduced to practice by such employee or contractor during his or her performance under the Research Program and (b) assigns to such Party all right, title and interest in and to all such inventions and other intellectual property and all related Patents. Each Party will require each employee and contractor conducting work on such Party’s behalf under this Agreement to maintain records in sufficient detail and in a good scientific manner appropriate for patent purposes to properly reflect all work done. To the extent any royalties are owed to an employee or contractor of a Party relating to an invention, that Party shall be solely responsible for such royalties.

 

첨부: 미국소장

 

KASAN_바이오벤처 미국회사 SGI, Licensor vs 대기업 일본회사 Daiichi-Sankyo, Licensee 사이 체결된 항암제 바이오신약 ADC 관련 공동연구개발 계약 종료 후 특허권리 귀속분쟁 발생 미국소송 제기 – 소.pdf

미국소장_complain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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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5. 15. 12:00
:

 

 

1. 계약종료 후 보상청구권 관련 상법 규정

 

상법 제92조의2 1항은대리상, 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 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상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대리상이 계약 존속 중에 획득하거나 현저히 증가시킨 고객관계로 인하여 계약 종료 후에도 본인은 이익을 얻게 되나 대리상은 더 이상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형평의 원칙상 대리상의 보호를 위하여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위와 같은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제조자나 공급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그 제품을 자기의 이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판매상, Distributor)에게도, ① 예를 들어 특정한 판매구역에서 제품에 관한 독점판매권을 가지면서 제품판매를 촉진할 의무와 더불어 제조자나 공급자의 판매활동에 관한 지침이나 지시에 따를 의무 등을 부담하는 경우처럼 계약을 통하여 사실상 제조자나 공급자의 판매조직에 편입됨으로써 대리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② 자신이 획득하거나 거래를 현저히 증가시킨 고객에 관한 정보를 제조자나 공급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관계를 이전하여 제조자나 공급자가 계약 종료 후에도 곧바로 그러한 고객관계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였으며, ③ 아울러 계약체결 경위, 영업을 위하여 투입한 자본과 그 회수 규모 및 영업 현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대리상과 마찬가지의 보호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는, 상법상 대리상이 아니더라도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92조의2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대리상 여부 판단기준

 

상법 제87조는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대리상 (Agent)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자가 제조자나 공급자와 사이에 대리점계약이라고 하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상법 제87조의 대리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계약 내용을 실질적으로 살펴 대리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26593 판결 참조).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원고와 피고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제품을 공급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제품의 대금을 지급하고 제품 공급 이후 제품과 관련된 일체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여 자신의 거래처에 제품을 재판매하기로 약정한 후, 실제 피고가 기준가격에서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제품을 원고에게 매도하면, 원고가 자신의 판단 아래 거래처에 대한 판매가격을 정하여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상법상의 대리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피고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대리점계약을 통하여 일정한 판매구역에서 피고의 제품에 관한 독점판매권을 가지면서 제품판매를 촉진할 의무와 더불어 피고의 판매활동에 관한 지침이나 지시에 따를 의무를 부담하는 등 사실상 피고의 판매조직에 편입되었다거나 또는 원고가 획득하거나 거래를 현저히 증가시킨 고객에 관한 정보를 피고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관계를 이전하여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곧바로 그러한 고객관계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피고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그 제품을 자기의 이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영업(판매상, Distributor)을 하는 원고에 대하여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92조의2를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KASAN_독점계약 (Exclusive Agreement) 종료 후 보상청구권 인정 여부 – 독점대리점계약 (Agency Agreement) vs 독점판매계약 (Distributorship Agreement) 구별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2834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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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31. 10:00
:

 

 

의료기기의 공동개발과 판매계약의 영문 계약서 샘플입니다. 통상 공동개발계약은 매우 복잡하고 장문입니다. 실무상 샘플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동개발의 경우 구체적 사정이 다양하기 때문에 샘플 계약서를 그대로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의료기기와 같이 국가마다 규제수준이 다르고 복잡한 분야에서는 다른 국가의 계약서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첨부: 영문 계약서 샘플

 

KASAN_의료기기 공동개발 및 판매계약 Co-Development and Distribution Agreement 영문계약서 샘플 - 의료기기 공동개발 및 판매계약 [자문작성신속저비용].pdf

의료기기_공동개발_판매_영문계약_샘플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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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24. 15:05
:

 

요즈음 의료기기 진단키트 수출계약 뉴스가 자주 나옵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계약은 그 판단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고, 계약위반 분쟁에서 법원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해결책을 만들기란 쉽지 않습니다. 의료기기와 같이 규제수준이 높은 분야에서는 계약의 체결 단계부터 치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샘플 계약서는 당연히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급하게 시작하는 실무자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영문계약서를 참고로 첨부합니다.

 

첨부: 의료기기 해외수출 판매계약_영문계약서 샘플

 

Distribution Agreement_Medical Device.pdf

KASAN_의료기기, 진단키트 해외수출 판매계약, 총판계약, Distribution Agreement, 영문계약서 샘플 - [자문작성신속저비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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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24. 15:00
:

 

 

특허발명의 실시허락, 기술이전 라이선스를 체결하면서 계약서에서 Licensee에 대해 대상특허의 무효도전(patent challenge)을 할 수 없다는 명시적 조항을 둔 경우 Licensee가 무효주장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Licensee에게 대상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다투지 않을 의무를 계약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원칙적으로 licensee 입장에서 대상특허의 무효도전을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미국연방대법원 Lear v. Adkins (1969) 판결에서 “a licensee cannot be estopped from challenging the validity of a patent merely because it benefitted from the license agreement.”라고 명시적으로 라이센시의 특허도전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라이선스 계약위반으로 이미 성립된 계약위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제기하는 특허무효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법원 판결입니다. Studiengesellshaft Kohle v. Shell Oil (CAFC 1997) 판결: Lear does not apply where a licensee seeks to avoid contractual obligations already owed at the time of the suit. It "must prevent the injustice of allowing a licensee to exploit the protection of the contract and patent rights and then later to abandon conveniently its obligations under those same rights."

 

Licensee Neurocrine의 계약위반책임 항변으로 계약대상특허의 무효 주장을 배척한 판결

 

미국법원은 sublicense 허용조건으로 licensor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계약조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 licensee의 특허무효 항변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사안을 구별하여, 특허권자가 특허기술사용에 대한 장래 royalty를 청구하는 경우는 licensee의 특허무효 항변이 허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위반 사항은 없기 때문입니다.

 

라이센스 계약을 준수하면서 대상특허 무효도전은 허용됨 MedImmune 판결

 

미연방대법원은 MedImmune 판결에서 Licensee는 계약상 로열티를 계속 지불하면서도 특허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라이센스 계약에 위배하여 로열티의 지급을 중지하는 경우, 특허권자로부터 제소당하여 침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면 3배까지 배상금을 지불하여야 할 위험이 있으므로 해당 특허의 무효를 확신하여도 마지못해 로열티를 지불하게 된다면 실제의 분쟁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 공정위의 특허라이선스 계약 관련 심사지침 - ‘무효인 특허의 존속 등을 위하여 부당하게 실시권자가 관련 특허의 효력을 다투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있음, 해당 계약조항의 효력 불인정 소지 있음, 해당 사안에 대한 판결 없음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72819 전원합의체 판결: 실시권자 Licensee의 특허권자 Licensor 상대로 대상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청구 가능 - 특허무효의 경우 계약상 실시료 Royalty 지급의무 범위 소멸:

 

특허권의 실시권자에게는 실시료 지급이나 실시 범위 등 여러 제한 사항이 부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실시권자는 무효심판을 통해 특허에 대한 무효심결을 받음으로써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특허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그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그 특허권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함부로 그 존재를 부정할 수 없으며, 무효심판을 청구하더라도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이러한 이유로 특허권에 대한 실시권을 설정받지 않고 실시하고 싶은 사람이라도 우선 특허권자로부터 실시권을 설정받아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그 무효 여부에 대한 다툼을 추후로 미루어 둘 수 있으므로, 실시권을 설정받았다는 이유로 특허의 무효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Licensor 이익을 위한 부쟁조항 예문 Example

라이센시의 특별한 상황에서는 인정한 미연방대법원 MedImmune 판결이 나온지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현재에도 Licensee의 부쟁의무 조항에 대해 정답을 명확하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어려운 쟁점사항(issue)입니다. 미국 블로그에서 라이선스 실무자에게 참고자료로 도움될 것 같은 계약문구 examples을 간략하게 인용합니다.

 

Examples of Patent Challenge Definition Clause

Example 1: “if licensee or its affiliate under a license commences an action in which it challenges the validity, enforceability or scope of any of the patent rights under, then [a remedy will be triggered, such as termination of the license, doubling of the royalty rate, or some other event].”

Example 2: “in the event any licensee (or sublicensee or any entity or person acting on its behalf) initiates any proceeding or otherwise asserts any claim challenging the validity or enforceability of any licensed patent right in any court, administrative agency or other forum, then [a remedy will be triggered].”

Example 3: “any legal or administrative challenge to the validity, patentability, enforceability and/or non-infringement of any of the licensed patent or otherwise opposing the licensed patent.”

Examples of Licensor’s Remedies

Right to Terminate the License

Increase in Royalty Rates

Liquidated Damages

Reimbursement of Legal Fees

 

KASAN_기술이전, 특허실시허락 라이센스 계약서에 포함된 Licensee의 특허유효성 도전 제한, 부쟁의무 계약조항의 쟁점, 효력 관련 미국판결, 국내판결 요지 및 영문 계약조항 샘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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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16. 11:50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454 한원신관빌딩 5전화: (02)591-0657, 이메일: kkh@kasanlaw.com

 

  : 법무/개발/연구/특허 담당자

  : 최근 판결사례 분석 공동개발 라이선스 계약분쟁 사례연구 세미나

 

 

1.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저희 가산종합법률사무소에서는 1025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30분까지 강남대로 소재 CNN the Biz 강남 교육연수센터에서 최근 판결사례 중심으로 공동개발, 기술이전, License, R&D Collaboration Agreement 관련 분쟁사례연구 Case Study 미나를 개최합니다.

 

3. 이번 세미나에서는 실제 분쟁사안에 관한 최근 판결을 중심으로 공동개발, 기술이전, 공동연구개발, License, R&D Collaboration Agreement등 제품개발 과정에서 문제되는 계약실무의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는 case study로 진행합니다. 실제 분쟁사례의 계약조항, 분쟁의 원인, 각 당사자의 해석 및 주장, 법원 판결을 검토하여 해석, 책임소재, 계약위반자의 책임범위, 바람직한 대응방안 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4. 어떤 흠도 없는 완벽한 계약서는 실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현실적 한계를 감안할 때 다소 불리한 계약조항이라 하더라도 해당 계약서의 기본구조와 내용을 숙지하고 그 잠재된 Risk를 미리 파악하여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기술이전, License, R&D Collaboration 관련 분쟁사례를 검토하여 자주 문제되는 포인트, Risk, 실무적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면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5. 세미나는 일방적 발표보다 실무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하는 interactive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리 질의내용을 보내주는 것도 환영합니다. 관련 실무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10.  18.

 

가산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김 국 현 드림


 

최근 판결사례 분석 공동개발, 기술이전, 라이센스 계약분쟁 사례연구 세미나

 

1.     : 2019. 10. 25. 금요일 오후 15:00 ~ 17:30 (2시간 30)

2.     : CNN the Biz강남 교육연수센터 501 (강남대로 CGV 뒷편)

3. 참 가 비 : 무료

4. 참가신청 : 참가를 희망하는 분은 첨부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20191024()까지 이메일(kmh@kasanlaw.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신청서.doc

5. 문의/연락처 : 김민희 대리 전화: 02-591-0657, kmh@kasanlaw.com)

 

 

장소 약도

 

작성일시 : 2019. 10. 18. 17:00
:

 

 

3(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

 

8(중재합의의 방식) ①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에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로 본다.

1. 구두나 행위, 그 밖의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재합의의 내용이 기록된 경우

2. 전보, 전신,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전자적 의사표시에 중재합의가 포함된 경우. 다만, 그 중재합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당사자 간에 교환된 신청서 또는 답변서의 내용에 중재합의가 있는 것을 주장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④ 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중재조항을 그 계약의 일부로 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9(중재합의와 법원에의 제소) ①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는 제1항의 항변을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도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개시 또는 진행하거나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35(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38조에 따라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6(중재판정 취소의 소) ①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해당 준거법에 따라 중재합의 당시 무능력자였던 사실 또는 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무효이거나 그러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무효인 사실

.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

.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 다만,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관한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 중재판정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이 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였거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법원이 직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분쟁이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③ 중재판정 취소의 소는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또는 제34조에 따른 정정ㆍ해석 또는 추가 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해당 중재판정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내려진 승인 또는 집행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37(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① 중재판정은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승인 거부사유가 없으면 승인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중재판정을 승인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중재판정에 기초한 집행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집행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 ③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중재판정의 정본이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판정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은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다. ⑥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을 때에는 원심법원을 말한다)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⑧ 제7항 단서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KASAN_중재법 주요조항 정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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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5. 2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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