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__글84건

  1. 2019.03.29 [상표분쟁] 권리범위확인심판 – 입체상표 판단: 특허법원 2019. 2. 22. 선고 2018허6603 판결
  2. 2019.03.29 [상표분쟁] 의료기기 상표권 침해소송 – 상표권자가 직접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인정 여부: 특허법원 2019. 2. 22. 선고 2016나1967 판결
  3. 2019.03.29 [상표분쟁] 상표등록 거절결정불복심판 – 결합상표의 유사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9. 2. 19. 선고 2018허7347 판결
  4. 2019.03.11 [상표분쟁] 불사용취소심판 – 여러 요부를 가진 등록상표 중 그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 -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 불인정 판단: 특허법원 2019. 2. 15. 선고 2018허6580 판결
  5. 2019.02.25 [상표분쟁]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 특허법원 2019. 1. 24. 선고 2018허6801 판결
  6. 2019.02.20 [상표분쟁] 상표유사 판단 – 거절결정불복심판: 특허법원 2019. 1, 31. 선고 2018허7590 판결
  7. 2019.02.20 [상표분쟁] 유명호텔 페어몬트 Fairmont 선등록 서비스표 vs 후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판: 특허법원 2019. 1. 24. 선고 2018허7712 판결
  8. 2019.02.13 [상표분쟁] 저명상표 정관장 vs 홍삼시대 등록서비스표 무효심판: 특허법원 2019. 1. 17. 선고 2018허6412 판결
  9. 2019.02.12 [상표분쟁] 선사용상표의 미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의 부정목적 상표등록에 대한 무효심판: 특허법원 2019. 1. 17. 선고 2018허6672 판결
  10. 2019.02.06 [상품모방분쟁] 상품형태의 실질적 동일성 판단방법 - 부정경쟁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상품형태 모방행위 해당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특허법원 2019. 1. 10. 선고 2018나1565 판결
  11. 2019.02.04 [상표분쟁]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성질표시 표장의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해당: 특허법원 2019. 1. 10. 선고 2018허7224 판결
  12. 2019.02.03 [상표분쟁] 불사용 취소심판 사안 – 상표권자의 홈페이지 등록상표 게시 내용, 일시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행위로 인정: 특허법원 2019. 1. 10. 선고 2018허5709 판결
  13. 2019.01.25 [저작권분쟁] 성수동 서울숲 트리마제 아파트 건축설계도면의 저작물성, 저작권침해 판단, 손해배상액 산정, 부정경쟁행위 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0. 선고 2016가합508640 판결
  14. 2019.01.22 [상표분쟁] 위조상품 제조판매업자로부터 매수, 판매한 중간 판매상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 고의, 과실 추정 BUT 판매자의 과실 불인정, 손해배상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
  15. 2019.01.21 [상표분쟁] 선등록상표 BlackBerry vs 심판대상 등록상표 Cloudberry, 상표등록 무효심판 – 비유사 판단: 특허법원 2018. 12. 21. 선고 2018허4515 판결
  16. 2019.01.17 [저작권형사쟁점] 동영상파일 불법 업로드 유도 함정카페 운영, ID 등 증거수집 후 합의금 요구 경고장 발송 – 공갈, 공갈미수, 무고 혐의, 징역 1년 실형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9. 선고 2..
  17. 2019.01.17 [특허형사쟁점] 특허분쟁 관련 위증 책임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8고단2201 판결
  18. 2019.01.17 [특허분쟁] 특허권 비침해라는 점을 알면서 특허침해죄 형사고소 – 무고죄 책임, 벌금 3백만원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고단1750 판결
  19. 2019.01.17 [상품모방형사처벌] 상품형태 모방행위 (자)목 부정경쟁행위 형사처벌 개정법 적용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27. 선고 2018고정392 판결
  20. 2019.01.14 [영업비밀분쟁] 영업비밀 침해 사안 영업비밀침해죄, 업무상배임죄 2018년 선고 형사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
  21. 2019.01.14 [부정경쟁분쟁] 상품출처, 영업주체의 오인, 혼동 등 부정경쟁행위 사안 형사처벌 2018년 선고 판결 사례 - 부경법 위반죄 형사처벌 수위
  22. 2019.01.14 [상표권침해분쟁] 상표권 침해사안 형사처벌 2018년 선고 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
  23. 2019.01.14 [디자인침해분쟁] 디자인권 침해죄 형사처벌 디자인보호법위반죄 2018년 선고 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
  24. 2019.01.14 [특허침해분쟁] 특허권침해, 실용신안권 침해사안 - 2018년 선고 형사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

 

 

 

 

 

특허심판원 심결 요지 디자인적 사용, 상표사용 해당하지 않음.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

 

상표권자 주장 요지 vs 사용자의 반박주장 요지

 

특허법원 판결 요지 상표사용 해당하지 않음, 심결유지

 

확인대상표장에 표시된 세줄의 홈 형상은 거래사회에서 채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형한 형태에 불과하거나 또는 당해 상품 유형에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장식적 형태를 단순히 도입하여 이루어진 형상으로서 그 상품의장식또는외장으로만인식되는데에그칠뿐,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 표시로 인식하여 상표로서 기능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세줄의 홈이 형성된 배선용 보호덕트에 관한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받았고, 원고 측 또한 등록상표의 출원 이전에 세줄의 홈을 형성한 배선덕트에 관한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받았으므로, 보호덕트에 형성된 세줄의 홈 형상이 디자인적으로 기능하는 것은 명백하여 보인다.

 

등록상표는 입체상표로서 판상조각에 반원 형상으로 세 개의 줄이 음각으로 형성되어 세 개의 가로로 길쭉한 홈이 형성되어 있는 외관을 가지고 있고, 언어적으로 세줄의 홈’, ‘세줄홈등으로 호칭, 관념될 수는 있어도, 일상적으로 흔히 접할 수 있는 세줄의 형상이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으로 보기 어렵고, 지정상품인 배선함, 배전함 등과의 관련성도 크지 아니하므로, 등록상표의 세줄의 홈 형상은 그 출처표시 기능이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도 세줄의 홈 형상이 형성된 배선덕트에 ‘U.T.POLE’, ‘LITE-WAY’와 같은 다른 문자 상표를 함께 사용하고 있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도 원고의 상품의 상품표지를 주로 식별력이 있는 ‘U.T.POLE’, ‘LITE-WAY’로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

 

배선덕트에 표시된 세줄의 홈 형상은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04. 1. 6. 이전에 이미 원고 측이 아닌 A주식회사가 2001. 9. 12. 출원한 배선용 보호닥트에 관한 디자인에도 형성되어 있었고, 특히 원고 측은 1998. 5. 25. 최초로 세줄의 홈 형상이 표시된 전선보호관 등 배선기구와 관련된 디자인을 출원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식회사 B1996. 1. 25. 출원한 칸막이 배선 개폐문의 정면부의 상단 및 하단에 등록상표의 세줄의 홈 형상과 외관이 유사한 세줄의 홈 형상이 각각 형성되어 있으며, 칸막이 배선 개폐문은 배선을 보호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보호덕트 등과 용도가 동일하여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 결국 세줄의 홈 형상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배선함 등 및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보호덕트와 동일·유사한 상품과 관련하여 원고 측이 세줄 홈 형상을 사용하거나 등록상표를 출원하기 이전부터 디자인의 한 요소로 채택되어 왔다.

 

원고가 세줄의 홈 형상이 형성된 배선덕트를 2000년경부터 판매하여 왔고, 각종 매체를 통하여 세줄의 홈 형상을 강조하면서 광고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세줄의 홈 형상이 형성된 배선덕트의 매출액이나 시장점유율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세줄의 홈 형상이 원고의 상표로서 주지, 저명하다고 보기 부족하다.

 

첨부: 특허법원 2019. 2. 22. 선고 20186603 판결

 

KASAN_[상표분쟁] 권리범위확인심판 – 입체상표 판단 특허법원 2019. 2. 22. 선고 2018허6603 판결.pdf

특허법원 2019. 2. 22. 선고 2018허6603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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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3. 29. 16:00
:

 

피고들은, 원고가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일 뿐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한 영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의 동일 또는 유사표장 사용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없다고 다툰다.

 

비록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을 양도받은 2011. 7. 28. 이후 원고가 주장하는 상표권침해기간 동안 직접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해당하는 미세침이 부착된 의료용 롤러 제조·판매 영업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일반적으로 상표권자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자신의 상표를 자신의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자와 상표의 사용자가 일치하지만, 상표권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허락이나 동의하에 제3자가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등록상표는 상표권자인 원고와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한 D에 의하여 원고의 통제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위와 같이 등록상표의 사용권을 설정하고 상표사용료를 받는 방법으로 이익을 얻어 왔는바, 이에 의하면 등록상표를 두고 등록만 된 채 실제 사용되지 않은 이른바 저장상표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록상표는 위와 같이 실제 영업에 사용됨으로써 그 상표로서의 가치가 존재하고 그에 따라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한 수요 또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상표권자가 전용 사용권을 설정, 등록하면 전용사용권자는 그 등록상표를 독점 사용 할 권리를 가지게 되고 그 범위 내에서는 상표권자도 그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표권침해행위로 인하여 전용 사용권 자에게 영업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상표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나(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33175 판결 참조),

 

상표사용계약에서 원고가 제3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사용권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상표사용계약은 원고가 D에게 등록상표에 대한 통상사용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로서는 피고 A의 대표이사 피고 B의 상표권침해기간 중에 제3자에게 등록상표에 대한 통상사용권을 설정하고 사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A의 대표이사 피고 B의 상표권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적어도 등록상표에 대한 사용 허락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용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특허법원 2019. 2. 22. 선고 20161967 판결

 

KASAN_[상표분쟁] 의료기기 상표권 침해소송 – 상표권자가 직접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인정 여부 특허법원 2019. 2. 22. 선고 2016나1967 판결.pdf

특허법원 2019. 2. 22. 선고 2016나1967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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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3. 29. 15:00
: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이 사건 출원상표 1와 선등록상표 2의 표장은 도안의 모양, 색상, 문자의 색상 및 대소문자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양자는 그 외관이 동일·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요부는 모두 'NO BRAND' 또는 ‘No Brand'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양자는 그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다. 두산백과 등에서 노브랜드 상품또는 노브랜드에 대하여 원가를 줄이기 위하여 포장을 간소화하거나 상표를 붙이지 않고 파는 상품또는 상표가 붙어 있지 않은등을 뜻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노브랜드또는 ‘no brand' 등이 국립어학원이 발행한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이외에 영어사전 등에 등재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또한, 1995. 10. 13.자 연합뉴스에 위와 같은 의미로 노브랜드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1990년부터 선등록상표가 출원 전인 2014년까지 노브랜드를 기사에 포함한 뉴스기사는 266건에 불과하고, 이중 상당수인 171건은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과 무관한 의류상표인 주식회사 노브랜드(Nobland)와 관련된 것이어서 원고가 제출한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NO BRAND' 또는 ‘No Brand'가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외에 원고가 'NO BRAND' 또는 ‘No Brand'가 실제 거래계에서도 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고 제출한 갑 제14호증에 의하더라도 검색된 제품의 대부분이 피고보조참가인의 제품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영어사용권 국가인 미국, 호주 등에서 2017년도에 'NOBRAND' 등이 상표로 등록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NO BRAND' 또는 ‘No Brand'아니요‘, ’어떤 도 없는‘, ’금지등의 뜻을 가지는 영어단어 ’no''상표를 뜻하는 영어 단어 ’brand'가 결합된 조어에 불과하여 상품의 속성 및 특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판매상품의 성질표시에 해당한다거나 사회통념상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그 사용을 독점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5. 4. 두루마리 화장지에 ‘No Brand'를 처음으로 사용한 이래 2018. 11. 기준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화장지, 물티슈, 세정티슈, 미용티슈 등 9개 제품에 선등록상표를 사용하여 판매하고 있고, 2017. 12.까지의 누적 매출액이 약 298억 원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NO BRAND' 또는 ‘No Brand'는 화장지류에 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 및 선등록상표 중 'NO BRAND' 또는 ‘No Brand' 부분이 요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도안 부분이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선등록상표와 외관이 다르기는 하나, 요부가 'NO BRAND' 또는 ‘No Brand'로 유사하여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 따라서 양 상표는 유사하다.

 

첨부: 특허법원 2019. 2. 19. 선고 20187347 판결

 

KASAN_[상표분쟁] 상표등록 거절결정불복심판 – 결합상표의 유사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9. 2. 19. 선고 2018허734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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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3. 29. 14:24
:

 

 

 

특허법원 판결요지 불사용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는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록상표를 사용한다고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나, 동일한 상표에는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24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상표권자(원고)의 일부 제품에 “suum” 내지 가 표시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등록상표는 손으로 그린 듯 한 불규칙한 형태의 동그라미 원을 무작위로 여러 번 겹친 모양의 특이한 동그라미 형태의 도형특이한 서체로 크게 쓰여진 한글 문자 높낮이가 다르게 쓰여진 영문자 “SUUM” (3) 부분 모두가 독자적인 요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 상표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전체적인 구성, 형태 등에 비추어 위 세 부분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전체적인 외관을 형성하여 식별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특이한 동그라미 형태의 도형”, 한글 문자 또는 영문자 ”SUUM“ 중 일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거래통념상 동일성이 있는 상표의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첨부: 특허법원 2019. 2. 15. 선고 20186580 판결

 

KASAN_[상표분쟁] 불사용취소심판 – 여러 요부를 가진 등록상표 중 그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 -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 불인정 판단 특허법원 2019. 2. 15. 선고 2018허6580 판결.pdf

특허법원 2019. 2. 15. 선고 2018허6580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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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3. 11. 13:35
:

 

 

 

특허심판원 심결: 유사, 등록무효

 

 

 

특허법원 판결: 유사, 등록무효

특허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 는 영문 대문자로 구성된 표장이고, 선등록상표 1 ’는 한글로 구성된 표장이며, 선등록상표 2 ’는 영문 소문자로 구성된 표장으로서, 이들 표장은 전체적인 외관이 서로 다르다.

 

이 사건 등록상표 ’EVERKO‘는 사전적 의미가 없는 조어로서, 우리나라 일반 수요자의 영어 발음 습관에 의할 때 한글에버코내지에바코정도로 발음될 수 있다.

 

이와 대비되는 선등록상표 1 ’에바코및 선등록상표 2 ’ebaco‘도 사전적 의미가 없는 조어로서, ’에바코로 발음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모두 사전적 의미가 없는 조어로서 서로 관념을 대비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 등록상표가에바코로 발음될 경우 선등록상표들과 그 호칭이 서로 동일하고, ’에버코로 발음될 경우에도 3개 음절 중 2개의 음절이 동일하고, 두 번째 음절도로 초성은 동일한 상태에서 모음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으로서 그 차이가 미세하여 서로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결국 이들 상표는 호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비록 서로 외관이 상이하고 그 관념을 대비할 수 없기는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에바코로 발음될 경우 선등록상표들과 호칭이 동일하고, ’에버코로 발음될 경우에도 선등록상표들과 호칭이 유사한 점,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그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상품/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그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 및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은 모두 의료기기 관련 제품이라는 점에서 일반 거래의 통념상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해당한다

 

첨부: 특허법원 2019. 1. 24. 선고 20186801 판결

특허법원 2019. 1. 24. 선고 2018허6801 판결 .pdf

KASAN_[상표분쟁]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 특허법원 2019. 1. 24. 선고 2018허680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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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2. 2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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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판결요지

원고의 출원서비스표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구 상표법 제7조 제1 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하고, 특허심판원도 원고의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표장은 일단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분리 인식될 수 있고, 이들을 분리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전체적인 도형 및 문자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표장은 도형 부분 및 ‘BOOKLISH’, ‘CLT’, ‘ENGLISH’ 각각의 문자 부분으로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문자 부분 전체를 호칭할 경우 음절수가 11음절 정도로 상당히 긴 음절을 갖게 되어 한 번에 호칭하기에는 쉽지 않은 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가급적 간단한 호칭으로 상표를 기억하려는 경향이 있어 약칭될 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표장 중 ‘ENGLISH’ 부분은영어를 의미하는 단어로서 그 지정서비스업인영어학원 경영업등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고, ‘BOOKLISH’ 부분은 사전상 특별한 관념이 없는 조어이기는 하지만, 서적등을 의미하는 쉬운 단어인 ‘BOOK'을 포함하고 있어, 서적등과의 관련성을 쉽게 연상할 수 있는데다가 ‘BOOK' ‘ENGLISH’의 뒷부분인 ‘-LISH’가 결합된 형태로도 볼 수 있지만, ‘CLT’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양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영문 약자로서 그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 등에 있어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표장의 중앙 부분에 돋보이도록 배치되어 있고 그 문자의 크기 등에 있어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항상 그 전체로서 호칭되기보다는 중앙의 식별력 있는 요부인 ‘CLT’만으로 분리 인식되어 그 부분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CLT’ 및 선등록상표서비스표의 ‘CLTI’를 각 표장에서의 요부로 보게 되면, 일반적인 영어발음 경향에 따라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CLT’씨엘티, 선등록상표서비스표의 ‘CLTI’씨엘티’, ‘씨엘티아이등으로 각 호칭될 것인바, 선등록상표서비스표의 ‘CLTI’씨엘티로 호칭될 경우에는 양 표장의 호칭이 동일하게 되고, ‘씨엘티아이로 호칭될 경우에도 앞부분의 3음절이 공통되면서 마지막 부분 모음의 발음에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어두 부분이 강하게 발음되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언어 관행 등에 비추어 유사하게 청음될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양 표장은 요부의 호칭에 있어서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표장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갑 제4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표장 중 ‘CLT’ 부분이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에게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의 약자로서의사소통중심언어교육법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바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9. 1, 31. 선고 20187590 판결

특허법원 2019. 1, 31. 선고 2018허7590 판결 .pdf

KASAN_[상표분쟁] 상표유사 판단 – 거절결정불복심판 특허법원 2019. 1, 31. 선고 2018허759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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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2. 20. 13:03
:

 

 

 

선등록 서비표권자의 상표등록 무효 주장요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

 

특허심판원: 선등록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등록상표 지정상품 사이에 경제적 견련관계 불인정, 청구기각 심결

 

특허법원 판단: 경제적 견련관계 인정, 상표등록무효, 심결취소 판결

 

판결이유

선등록서비스표 등의 사용 기간, 방법, 태양, 광고·선전 내역, 수상 내역, 거래 실정 등을 고려하면 선등록서비스표 등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15. 12. 11. 무렵 호텔업과 관련하여 적어도 북미 지역을 비롯한 외국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원고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표장의 동일 유사 여부를 보면 각 표장들은 대소문자 여부, 글자체, 도안의 결합 여부 등의 차이만 있을 뿐 전체적인 구성과 문자의 배열이 유사하여 그 외관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 등은 모두 한글 음역에 해당하는페어몬트내지페어먼트로 발음되므로 호칭이 동일하고, 각 표장은 모두 조어에 해당하여 특별한 관념을 떠올리기는 어렵다(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도시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고 주장하나,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보고 미국의 도시를 떠올리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 등은 외관과 호칭이 동일·유사하므로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나아가 선등록서비스표 등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15. 12. 11.경 북미 지역을 비롯한 외국에서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표장이다. 반면 피고가 우연한 기회에 선등록서비스표 등과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스스로 창작해 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지정상품 중 겉옷, 티셔츠, 모자는, 원고가 호텔 내 매장과 온라인 스토어에서 직접 판매하고 있는 셔츠, 모자, 샤워가운, 실내용 슬리퍼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 유명 호텔 브랜드를 가진 업체들이 그동안 소비자들로부터 확보한 신뢰감 및 양질감 등을 활용하여 호텔 브랜드와 연계하여 의류업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 해 오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지정 상품에 대하여 그 출원 당시 적어도 북미 지역을 비롯한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원고의 호텔업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던 선등록서비스표 등을 모방하여 선등록서비스표 등에 체화된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 흡인력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첨부: 특허법원 2019. 1. 24. 선고 20187712 판결

특허법원 2019. 1. 24. 선고 2018허7712 판결 .pdf

KASAN_[상표분쟁] 유명호텔 페어몬트 Fairmont 선등록 서비스표 vs 후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판 특허법원 2019. 1. 24. 선고 2018허771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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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2.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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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심결 등록무효심판 청구 기각

 

특허법원 판결요지 등록무효, 심결취소

 

등록서비스표는한국에서 재배된 진품 홍삼 또는 이를 원료로 한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는 시기를 연상시킨다. 따라서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 1은 관념에 있어서 공통된 부분을 갖는다.

 

선등록상표 1과 등록서비스표는서로 마주보는 2개의 인삼 뿌리와 위로 뻗은 두 개의 인삼 줄기가 외곽을 형성하고, 하단은 둥근 반원 형상으로 되어 있는 점, ② 외곽의 좌우측변에 인삼 잎을 형상화 한 별 또는 인삼 잎 형상을 여러 개 배치한 점, ③ 우측변에 대칭되게 배치된 각 인삼뿌리는 외곽선이 노란색, 내부가 흰색으로 되어 있고, 인삼 뿌리의 중앙 부분이 안쪽으로 꺾여 있으며, 의인화의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사람이 앉아 있는 이미지를 형상화한 점, ④ 상단 가운데에 태극 문양을 배치한 점, ⑤ 서로 마주보는 2개의 인삼 뿌리를 연결하는 하단 부분에 ‘KOREA RED GINSENG’이라고 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등록상표 1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외관을 형성하는 모티브가 공통되고, 이를 통해 연상되는 이미지가 공통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 1의 호칭, 관념, 외관의 공통점에, 홍삼 제품의 주된 수요자 층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장년·노년층인 점,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등도 홍삼 제품을 구매하는 수요자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 1의 구성이나 관념 등을 비교할 때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이를 보는 수요자들로 하여금 선등록상표 1을 용이하게 연상시키는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홍삼관련제품, 홍삼함유 식품, 홍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홍삼가공식품, 홍삼차, 홍삼함유음료 등의 도매업, 소매업, 판매대행업, 수출입업무대행업 등은 선등록상표 1의 지정상품인 홍삼차, 홍삼주스, 홍삼엑기스 등과 그 상품이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뿐 아니라 수요자 층이 중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서비스업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등록서비스표권자 방어주장에 대한 특허법원 판단

 

 

첨부: 특허법원 2019. 1. 17. 선고 20186412 판결

특허법원 2019. 1. 17. 선고 2018허6412 판결 .pdf

KASAN_[상표분쟁] 저명상표 정관장 vs 홍삼시대 등록서비스표 무효심판 특허법원 2019. 1. 17. 선고 2018허641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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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2. 13. 08:23
:

 

 

등록무효 심판청구인 주장요지 - 선사용상표의 영업상의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의 출원이라는 이유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

특허심판원 심결 심판청구 기각

 

특허법원 판결요지 등록무효, 심결취소

 

구체적 사안의 판단

선사용상표의 인지도에 관하여,

선사용상표의 사용 기간, 국내 개인용 컴퓨터 시장의 규모 및 현황, 원고의 매출액, 온라인 판매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과 판매 순위, 광고선전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선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인 2015. 9. 7. 무렵 컴퓨터 케이스와 관련하여 적어도 국내의 일반 거래에서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졌다고 볼 수 있다.

 

표장의 유사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 는 가는 고딕체의 영어 소문자 ‘a’, ‘b’, ‘k’, ‘o'가 단순히 결합된 형상이고, 원고의 선사용상표 는 굵은 고딕체의 영어 대문자 ’A', 'B', 'K', 'O'가 단순히 결합되되, 그 중 영어 대문자 ‘A'의 왼쪽이 곡선으로 처리된 형상으로, 대소 문자 형태, 굵기의 차이 외에는 각 표장의 구성, 글자체 등이 동일하여 외관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원고의 선사용상표는 모두 앱코로 발음되므로 호칭이 동일하고, 두 표장 모두 조어에 해당하여 특별한 관념을 떠올리기는 어렵다.

 

지정상품의 견련 정도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컴퓨터 하드웨어 및 컴퓨터 주변기기는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나머지 지정상품에 사용되더라도 그러한 상품이 원고나 원고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판매되거나 제공되는 것으로 오인될 만한 견련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등록결정일 당시 컴퓨터 하드웨어 및 컴퓨터 주변기기 판매와 관련하여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상표와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선사용상품의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하거나 경제적 견련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그 상표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첨부: 특허법원 2019. 1. 17. 선고 20186672 판결

 

KASAN_[상표분쟁] 선사용상표의 미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의 부정목적 상표등록에 대한 무효심판 특허법원 2019. 1. 17. 선고 2018허6672 판결.pdf

특허법원 2019. 1. 17. 선고 2018허6672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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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2. 12. 15:40
:

 

분쟁대상 상품형태

 

공통점 및 차이점 분석

이 사건 제품과 피고 제품의 형태를 비교하면, 전자 담배를 피기 위해서 입에 닿는 맨 윗 부분의 형상이 납작한 원통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제품의 중앙 부분이 액상 잔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으로 되어 있는 점, 흡입부와 니코틴 수용부의 결합부 및 제품의 밑 부분에 세로 방향의 요철이 형성되어 있는 점, 위 각 요철이 형성된 부분과 니코틴 수용부 사이에 민무늬 모양의 원통형 금속이 배치되어 있는 점, 흡입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동일한 원통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공통된다.

 

반면, 이 사건 제품의 흡입부의 전면부 형태는 상부와 하부가 모두 동일한 폭을 가지는 직사각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피고 제품의 흡입부의 전면부 형태는 상부의 두께가 하부의 두께보다 좁고 좌우의 변이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형태를 띄며, 좌우로 1/3씩 균등하게 세로 방향으로 구획되어 중앙 구획부분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점, 양 제품의 흡입부의 측면부 형태를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제품의 흡입부에 비하여 피고 제품의 흡입부가 하부 폭 대비 상부 폭이 더 좁은 점, 이 사건 제품의 흡입부는 단일한 불투명의 검은색을 가지나, 피고 제품의 흡입부는 투명하고 5가지의 색상을 가지는 점, 흡입부를 제외한 나머지 원통형의 몸체의 폭에서 피고 제품이 이 사건 제품에 비하여 1mm 정도 넓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원의 판단 지배적 특징 중심으로 실질적 동일여부 판단

살피건대 두 제품의 공통적인 특징들은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제품 전반에 걸쳐 분포하는 형태상의 주요 특징들에 해당하는 바, 특히 공통점 , , 는 전자담배용 카트리지가 그 기능이나 구조상 반드시 취해야 하는 형상이라 보기 어렵고,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그 형상이나 모양을 얼마든지 다르게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두 제품의 형태로서 수요자의 주의를 끌고 인상을 남기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바, 두 제품의 형태는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다르지 않다.

 

그리고 두 제품은 눈에 잘 띄는 주요 부분들의 구성 형태가 공통되어 전체적인 형상, 모양, 색채가 흡사하고, 전자담배용 카트리지의 정면, 측면 및 세로방향으로 형성된 요철의 모습 및 그에 인접하여 형성된 민무늬의 금속 재질의 원통 형상 등 세부적인 형태마저 흡사함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품과 피고 제품은 그 상품 형태 부분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이에 비하여, 차이점들은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제품이 속한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창작 수준이 낮은 변형 정도에 불과하여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피고 제품은 이 사건 제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품 형태라고 봄이 옳다.

 

KASAN_[상품모방분쟁] 상품형태의 실질적 동일성 판단방법 - 부정경쟁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상품형태 모방행위 해당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특허법원 2019. 1. 10. 선고 2018나1565 판결.pdf

특허법원 2019. 1. 10. 선고 2018나1565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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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2. 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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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첨부: 특허법원 2019. 1. 10. 선고 20187224 판결

 

 

KASAN_[상표분쟁]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성질표시 표장의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해당 특허법원 2019. 1. 10. 선고 2018허7224 판결.pdf

특허법원 2019. 1. 10. 선고 2018허7224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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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2. 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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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기재 내용, 일시 등 사실관계

피고 직원은 2016. 12. 13. 피고 소속 정보혁신팀에게 피고 홈페이지 중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소개하는 부분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게시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6. 12. 16.경 아래와 같이 피고 홈페이지에 이 사건 등록상표가 게시되었으며, 그 무렵 피고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생성되었다.

 

판결요지

피고와 피고 자문 특허법인과의 자문 내역, 피고 직원의 홈페이지 변경에 관한 담당부서에 대한 요청 내역 및 홈페이지 관리자의 CMS 콘텐츠 관리내역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인 2016. 12.경에 피고의 홈페이지 중 이 사건 사업이 소개된 페이지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게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내부 결제 내역 등을 임의로 조작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가 홈페이지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게시하였을 당시에는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한 이후 약 7년 정도 경과하였고 사업부지의 상당부분이 이미 분양이 완료된 시점으로 적어도 유통을 예정 또는 준비하고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홈페이지 중 이 사건 사업을 소개하는 페이지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게시한 것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직접 또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입주한 자를 통하여 유통 준비 중인 지정상품에 대한 광고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는 지정상품에 대한 광고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 자체를 위한 표장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첨부: 특허법원 2019. 1. 10. 선고 20185709 판결

 

KASAN_[상표분쟁] 불사용 취소심판 사안 – 상표권자의 홈페이지 등록상표 게시 내용, 일시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행위로 인정 특허법원 2019. 1. 10. 선고 2018허570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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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2. 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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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원고회사 지역주택조합과 설계용역계약, 설계도면 권리자, 설계도면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 시공사 사업부지 실패로 사업계획승인신청 취하

(2) 피고회사 ㅡ 지역주택조합에서 시행권 이전받아 설계현상공모, 당선작으로 사업진행, 사업계획승인 후 시공

(3) 원고회사에서 피고회사 시공사 상대로 설계도면 무단도용 주장,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 소송 제기

(4) 건축설계도면의 저작물성, 창작성 인정여부, 침해범위 판단, 손해배상액 산정, 구법 ()목의 부정경쟁행위 적용 가능여부

 

판결요지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

 

실질적 유사성 요건 판단기준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63409 판결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한다.

 

한편,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므로,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작성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주동 건물의 설계도면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 인정

 

의거성 요건 판단기준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35707 판결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과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 외에도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직접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되면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사실상 추정된다고 할 수 있지만,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보다 먼저 창작되었거나 후에 창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창작되었다고 볼 만한 간접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추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주택조합 등을 통해 심의자료에 첨부된 설계도면 접근 가능 및 실질적 유사성 존재, 의거성 인정

 

손해배상액 산정 - 7억원 인정

 

장래의 저작권 침해중지청구 건축설계도면 재사용 가능성 없음, 불인정

 

부경법 ()목의 부정경쟁행위 주장 보충성 요건 및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권과 병존, 별도의 청구권 존속 불인정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0. 선고 2016가합508640 판결

 

KASAN_[저작권분쟁] 성수동 서울숲 트리마제 아파트 건축설계도면의 저작물성, 저작권침해 판단, 손해배상액 산정, 부정경쟁행위 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0. 선고 2016가합508640 판.pdf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0. 선고 2016가합50864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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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2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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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1)   짝퉁 화장품 제조 판매업자 A, 주범 - 상표법위반죄 징역 10월 유죄 판결 확정

(2)   주범 A는 도매상 G 에게 위조상품 판매, 일부 제품을 다시 중간판매업자 피고 B가 매수함

(3)   피고 B는 피고 D에게 위조상품 판매, 피고 D가 중국업자에게 판매함

(4)   중간 판매상 피고 B : 상표법위반죄 기소, 1심 법원 유죄, 2심 법원 고의 부정, 무죄, 3심 법원 상고기각, 무죄 확정

(5)   최종 판매자 D – 형사사건 참고인 조사, 불입건

 

민사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쟁점 주범 아닌 중간 판매자 B, D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상표법상 고의, 과실 추정 규정 및 판매자의 과실 인정 여부

 

판결요지 고의, 과실 불인정, 손해배상책임 부정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7가합51560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7가합515607 판결.pdf

KASAN_[상표분쟁] 위조상품 제조판매업자로부터 매수, 판매한 중간 판매상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 고의, 과실 추정 BUT 판매자의 과실 불인정, 손해배상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8.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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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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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선등록상표

 

심판청구인의 무효사유 주장요지

 

판결요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클라우드서비스제공업 등)와 원고의 선등록상표·서비스표들 및 선사용상표(휴대폰및 관련 서비스업 등)의 외관을 대비하여 보면, 문자 부분의 글자 구성 및 영어 대·소문자 구성, 도형의 유무 등의 차이로 말미암아 그 외관이 서로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등록서비스표는 구성상 특별히 강조되는 부분 없이 6음절의 비교적 짧게 발음되는 영문자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수준과 발음 관행에 따르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이를 각각 구름산딸기류 열매를 의미하는 ‘Cloud’‘berry’가 결합되었다고 인식할 것이다.

 

나아가 지정서비스업에서 ‘cloud’부분은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 컴퓨터에 저장하여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에 있어서 그 저장공간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미약하고, ‘berry’ 부분 역시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거나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등록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클라우드베리로만 호칭되고 관념될 수 있다.

 

한편 원고의 선등록상표·서비스표들 및 선사용상표는 전체적으로 블랙베리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인데, 여러 음절의 단어는 어두 부분이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는 것이 우리나라 일반 거래사회에서 언어관행인 점을 고려하면, ‘클라우드베리로 호칭되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블랙베리로 호칭되는 선등록상표·서비스표들 및 선사용상표는 전체적인 어감에 있어서 유사하게 청감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호칭은 선등록상표·서비스표들 및 선사용상표의 그것과 상이하고, 관념 역시 상이하다.

 

따라서 등록서비스표는 원고의 선등록상표·서비스표들 및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 없고, 그렇다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고,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제11호의 수요자 기만 염려가 있는 상표 또는 제12호의 부정목적에 의한 사용 상표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2. 21. 선고 20184515 판결

 

KASAN_[상표분쟁] 선등록상표 BlackBerry vs 심판대상 등록상표 Cloudberry, 상표등록 무효심판 – 비유사 판단 특허법원 2018. 12. 21. 선고 2018허4515 판결.pdf

특허법원 2018. 12. 21. 선고 2018허4515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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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2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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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1)   저작권침해 책임이 무거운 불법업로드 유도 함정카페 중국 대련에서 운영

(2)   동양상 파일 저작권 등록 + 불법파일 업로드 사실 증거확보 아이디, 업로드 화면 캡쳐

(3)   동영상 국내 변호사와 동영상 무단 유포 사건 수임계약체결 - 1편당 사용료 50만원 및 위자료 50만원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한다는 경고장 법무법인 명의로 발송

(4)   170여명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약 326백만원 받음 공갈죄 기수

(5)   경고장에 응하지 않고 돈을 보내지 않은 경우 공갈미수죄

(6)   1,0001명에 대해 저작권침해 혐의로 고소장 제출한 경우 무고죄 기수

 

판결요지 공갈, 공갈미수, 무고 혐의 인정 징역 1년 실형 선고

 

변호사 명의로 발송한 경고장 관련 피고인의 면책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양형의 이유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9. 선고 2016고단2771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9. 선고 2016고단2771 판결.pdf

KASAN_[저작권형사쟁점] 동영상파일 불법 업로드 유도 함정카페 운영, ID 등 증거수집 후 합의금 요구 경고장 발송 – 공갈, 공갈미수, 무고 혐의, 징역 1년 실형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9.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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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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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1)   특허권자 호주 회사, 특허제품 환자 맞춤형 코골리 수면무호흡장치

(2)   특허제품 국내총판회사 그 대표이사는 개량형 제품 국내영업을 호주 특허권자와 무관하게 단독으로 특허등록 및 영업하려는 계획

(3)   BUT 호주회사와 계약기간 3년 남음, 회피방안으로 몰래 눈에 띄지 않는 별도의 사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하기로 함

(4)   국내총판 회사 직원의 부인 명의로 별개 회사 설립, 실질 사주는 국내총판 대표이사, 외형상 사업자 명의는 직원 부인, 품질관리사 자격 있는 직원 총판업체 퇴사하여 신설 업체 근무

(5)   특허분쟁 등 다른 사건 재판에서 직원과 부인 증인으로 출석하여 회사운영주체에 대하여 실질 사주가 있고 본인들은 형식상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신설업체 실제 운영한다고 위증함

 

판결요지 모해위증 혐의 인정, 각 징역 4, 집행유예 2년 선고

 

모해위증 법리

 

양형의 이유

 

첨부: 인천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8고단2201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8고단2201 판결.pdf

KASAN_[특허형사쟁점] 특허분쟁 관련 위증 책임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8고단220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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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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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1)   피고인 특허권자, 수제초코파이 관련 특허등록

(2)   상대방 피무고자 수제초코파이 1978년경부터 생산, 판매하기 시작한 업체 대표이사, 특허침해 여부가 문제된 제품 현재 판매하는 수제초코파이 제품, 2001년부터 생산 판매하고 있음

(3)   피고인 특허권자 - 201510월경 전화로 본인의 특허기술 활용 제안 + 생산판매업체 - 변리사와 상담 후 특허권자 제안 거절

(4)   특허권자 2015. 11.경 직접방문, 재차 특허기술 실시제안 + 상대방 다시 제안 거절  

(5)   특허권자 2016. 1. 20.경 상대방에게 특허권침해 주장 경고장, 내용증명 발송 + 생산판매업체 - 특허 비침해 취지로 회신

(6)   특허권자 상대방을 특허침해 혐의로 형사고소

(7)   특허권자에게 무고죄 책임 인정, 벌금 3백만원 판결 받음, 2017. 4. 28. 판결 확정

(8)   특허권자 2017. 5. 16. 상대방을 특허법위반죄 혐의로 다시 고소장 검찰 접수  

 

법원 판단 무고죄 인정, 벌금 3백만원 선고

 

판결이유

 

양형의 이유

 

 

첨부: 전주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고단1750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고단1750 판결.pdf

KASAN_[특허분쟁] 특허권 비침해라는 점을 알면서 특허침해죄 형사고소 – 무고죄 책임, 벌금 3백만원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고단175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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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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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형태 모방행위 형사처벌 조항 신설 개정 부경법 2017. 7. 18. 시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18(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조 제1(아목, 차목 및 카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l  구법에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정경쟁행위를 규정한 괄호에서 자목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자목을 삭제하여 제18조 형사처벌 조항의 적용대상으로 함. 2017. 7. 18. 개정법 시행일 이후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제18조 제3항 적용 형사처벌 가능함

 

19(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결 사안의 개요: 모방상품을 알리바바에서 구매하여 국내 판매한 행위

 

적용법조: (1)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등록함,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 2, 1호 자목

 

판결문상 기재된 죄명: 디자인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미보호에관한법률위반

처벌수위: 벌금 1백만원 선고

 

판결문 일부 인용

 

실무적 코멘트

종래 타사의 상품을 그대로 모방하는 소위 dead copy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제조판매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만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이나 홈쇼핑 등을 통해 순식간에 유통되는 상품이 대부분이고, 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만으로는 상품모방 관련 부정경쟁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제품수명이 짧은 경우라면 권리자 보호와 부정경쟁행위 규제에 충분한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상품형태 모방행위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제18조 벌칙조항을 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이제 상품형태를 그대로 모방하는 데드카피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소 경미한 사안에서 벌금 1백만원의 가벼운 처벌이지만, 실제 형사처벌 판결이 나온 점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첨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27. 선고 2018고정392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27. 선고 2018고정392 판결.pdf

KASAN_[상품모방형사처벌] 상품형태 모방행위 (자)목 부정경쟁행위 형사처벌 개정법 적용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27. 선고 2018고정39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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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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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원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64199 판결, 부경법위반, 징역 10, 집행유예 2년 선고

(2)   인천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8고단1977 판결, 부경법위반, 징역 1, 집행유예 선고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8고정1017 판결, 부경법위반, 벌금 300만원 선고

(4)   청주지방법원 2018. 6. 15. 선고 2018고단613 판결, 업무상배임, 징역 1, 집행유예 2년 선고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3. 선고 2017고단1260 판결, 업무상배임, 부경법위반, 징역 1, 집행유예 2년 선고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5. 2. 선고 2018고정81 판결, 부경법위반, 벌금 7백만원 선고

(7)   부산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7고단5375 판결, 업무상배임, 벌금 4백만원 선고

(8)   창원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고단1568 판결, 업무상배임, 벌금 3백만원 선고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4. 6. 선고 2018고단70 판결, 부경법위반, 징역 1 4월 선고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4. 5. 선고 2017고단2595 판결, 업무상배임, 징역 8, 집행유예 2년 선고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4. 4. 선고 2017고단2953 판결, 업무상배임, 징역 8, 집행유예 2년 선고

(12)  울산지방법원 2018. 4. 3. 선고 2017고단68 판결, 업무상배임, 징역 1, 집행유예 3년 선고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7고단3657 판결, 업무상배임, 벌금 7백만원 선고

(14)  광주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7고단697 판결, 부경법위반, 징역 10, 집행유예 선고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53736 판결, 부경법위반, 징역 1 6, 집행유예 선고

(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 16. 선고 2016고단4092 판결, 업무상배임, 징역 1 6, 집행유예 선고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1. 31. 선고 2017고합107 판결, 특경법위반, 징역 5년 및 벌금 1억원 선고

 

KASAN_[영업비밀분쟁] 영업비밀 침해 사안 영업비밀침해죄, 업무상배임죄 2018년 선고 형사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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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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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지방법원 2018. 12. 7. 선고 2017고단3418 판결, 부경법위반, 18조 제3항 제1, 2조 제1호 가목 부정경쟁행위, 벌금 1천만원 선고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고정1196 판결, 부경법위반, 18조 제3항 제1, 2조 제1호 가목 부정경쟁행위, 벌금 2백만원 선고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10. 31. 선고 2018고정477 판결, 부경법위반, 18조 제3항 제1, 2조 제1호 나목 부정경쟁행위, 벌금 1천만원 선고

(4)   부산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7고단4679 판결, 부경법위반, 18조 제3항 제1, 2조 제1호 가목 부정경쟁행위, 징역 1 6, 벌금 7천만원 선고

(5)   서울고등법원 2018. 6. 7. 선고 20173336 판결,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특경법위반, 징역 4월 선고

(6)   전주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고단2518 판결, 부경법위반, 18조 제3항 제1, 2조 제1호 가목 부정경쟁행위, 징역 1, 집행유예 2년 선고

(7)   수원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8고단1590 판결, 부경법위반, 2조 제1호 가목 부정경쟁행위, 벌금 3백만원

(8)   인천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8고정107 판결, 부경법위반, 2조 제1, 가목 부정경쟁행위, 벌금 400만원 선고

 

KASAN_[부정경쟁분쟁] 상품출처, 영업주체의 오인, 혼동 등 부정경쟁행위 사안 형사처벌 2018년 선고 판결 사례 - 부경법 위반죄 형사처벌 수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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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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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보호권 침해죄 판결과 비교할 때 상표권 침해죄 판결 건수가 훨씬 많음.

-      그 처벌수위도 훨씬 무거움.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보호권 침해죄 판결은 대부분 벌금형이지만 상표권 침해죄의 경우, 벌금형보다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판결 많음

-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 실형 선고 판결 있음.

-      다음은 그 중 일부만 참고로 소개

 

참고 판결 사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8고단5948 판결, 상표법위반, 징역 8, 집행유예 2년 선고

(2)   부산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2414 판결, 상표법위반, 징역 1년 실형 선고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11. 22. 선고 2018고단2470 판결, 상표법위반, 징역 6, 집행유예 2년 선고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457 판결, 상표법위반, 징역 4, 집행유예 1년 선고

(5)   수원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7고단5551 판결, 상표법위반, 징역 1, 집행유예 2년 선고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7고단3890 판결, 상표법위반, 징역 10, 집행유예 2년 선고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9. 13. 선고 2018고단1536 판결, 상표법위반, 징역 1, 집행유예 2년 선고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8. 30. 선고 2017고단3252 판결, 상표법위반, 징역 1, 집행유예 선고

(9)   인천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8고단3886 판결, 상표법위반,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KASAN_[상표권침해분쟁] 상표권 침해사안 형사처벌 2018년 선고 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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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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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27. 선고 2018고정392 판결, 유아용 목베개 디자인 침해 사안, 벌금 1백만원 선고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8고정578 판결, 안경 디자인 침해 사안, 벌금 200만원 선고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6. 15. 선고 2018고정516 판결, 이중바닥재 디자인 침해 사안, 벌금 200만원 선고

4.     광주지방법원 2018. 6. 5. 선고 2018고정419 판결, LED 사각라이트 디자인 침해 사안, 벌금 15십만원 선고

5.     의정부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8고정413 판결, 소화전 캡 디자인 침해 사안, 벌금 3백만원 선고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고단2167 판결, 휴대용 선풍기 디자인 침해 사안, 벌금 2백만원 선고

7.     농사작업용 작업방석 디자인 침해 사안대구지방법원 2018. 2. 2. 선고 2016고정342 판결, 벌금 5백만원 선고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1. 19. 선고 2017고정495 판결, 용접용 두건 디자인 침해 사안, 벌금 2백만원 선고

 

KASAN_[디자인침해분쟁] 디자인권 침해죄 형사처벌 디자인보호법위반죄 2018년 선고 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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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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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 선고 2017고단8143 판결 특허법위반, 징역 10, 집행유예 2년 선고

(2)   특허침해 혐의 + 추가로 허위표시행위 유죄 인정 판결이유 부분

 

 

 

 

(3)  수원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고정3335 판결 특허법위반, 벌금 3백만원 선고

 

 

 

(4)  인천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8고정612 판결 특허법위반, 벌금 5백만원 선고

 

 

 

(5)  의정부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8고정413 판결실용신안법위반, 디자인보호법위반, 벌금 3백만원 선고

 

 

 

KASAN_[특허침해분쟁] 특허권침해, 실용신안권 침해사안 - 2018년 선고 형사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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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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