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3조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판결 요지 – 부정목적 상호사용 인정 및 상호사용금지 명령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상법 제23조 제4항),
이와 같은 추정규정이 같은 조 제1, 2항에서 사용금지 및 폐지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와 관련되어 규정된 점이나 영업의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을 금지하여 오인 받는 상호사용자 등의 이익 및 일반 공중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상호의 적정한 사용을 촉진하려는 위 규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이 부정한 목적이 추정되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에는 그와 완전히 동일한 상호 뿐만 아니라, 그와 오인․혼동가능성이 있는 상호를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1995. 9. 29. 선고 94다31365, 31372(반소) 판결,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9492 판결 등 취지 참조].
또한 이러한 ‘상호의 사용’에는 상호가 계약의 체결이나 서류상의 기명날인과 같이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판, 광고, 회사의 로고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채무자는 지주사업과 자동차 부품 제조 및 유통업 등으로 등기한 채권자의 상호와 오인․혼동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의 상호를 서울특별시 등 전국에서 사용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규정과 판례 등에 따르면, 채무자의 위와 같은 상호 사용에 대하여 ‘부정한 목적’은 추정된다.
비록 채무자가 2020. 4. 29. 본점을 ◎로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상호를 등기한 지역에서 채무자가 여전히 이를 사용하는 한 위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의 부정한 목적에 대한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더욱이 채권자 및 채무자가 영위하는 사업 영역이 겹치는 점, 채무자가 현재의 상호를 채택할 당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 판매업 분야에서 채권자가 이미 상당한 명성을 쌓아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가 상호변경을 추진하면서 약 22개월의 시간을 들인 점에서 채권자의 상호 및 채권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보이는 점, 기타 채무자의 상호 채택 및 사용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채무자의 상호 사용에 있어서 위와 같은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4.자 2019카합21943 결정
KASAN_한국타이어 경영권 분쟁과 계열사 분리 및 상호사용금지 등 가처분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4.자 2019카합21943 결정.pdf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4.자 2019카합21943 결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