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A 회사에 대한 약 3억원 물품대금채권 지급 판결

 

(2)   채권자 원고가 피고 회사는 채무자 A 회사의 채무 면탈 의도로 설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해 위 물품대금을 청구한 사안

 

(3)   법원 판결 불인정,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와 피고 회사의 대표자가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고, 채무자 회사의 거래처 중 일부가 피고 회사의 거래처이기도 하며, 소외 회사의 직원 중 일부가 피고 회사로 이직하기는 하였으나, 채무자 회사와 피고 회사의 임금 내역 및 인적 조직 구성, 주요 자산 및 설비의 이전 여부,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의 거래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소외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판결

 

2.     채권자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피고회사의 대표자 F이 소외회사의 공동대표이사 C, D의 자녀인 점, ② 소외 회사의 근무하였던 직원들 상당수가 피고회사에 재직 중이라는 점, ③ 소외 회사에서 사용하던 집기 등 물품이 피고회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점, ④ 소외 회사에서 생산된 무늬, 패턴 등이 피고회사에서도 생산되고 있는 점, ⑤ 두 회사의 위치가 매우 근접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회사는 소외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설립된 회사이므로 피고회사는 법인격남용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

 

3.     법원 판결 요지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66892 판결 참조),

 

(2)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24438 판결 참조).

 

(3)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채무자 회사와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회사를 설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청구 기각 판결

 

첨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28. 선고 2022가단113755 판결

 

KASAN_회사의 물품대금채권 3억원 지급판결 후 무자력 + 대표이사의 자녀가 대표이사인 타 회사에 청구 - 불인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28. 선고 2022가단11375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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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1. 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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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회사의 주주에 대한 채권자가 신설회사를 상대로 한 채무이행 청구 사건에서 채권자 승소 사례 신설 회사에 대한 법인격 부인론의 적용

 

(1)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그 독립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   그러나 개인이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그와 영업목적이나 물적 설비, 인적 구성원 등이 동일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그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개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회사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이유로 개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9721604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90982 판결 등 참조).

 

(3)   나아가 그 개인과 회사의 주주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등 개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회사 설립과 관련된 개인의 자산 변동 내역, 특히 개인의 자산이 설립된 회사에 이전되었다면 그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개인의 자산이 회사에 유용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 및 제3자에 대한 회사의 채무 부담 여부와 그 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4)   개인과 회사의 주주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등 개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 가능함

 

첨부: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293449 판결

 

KASAN_대주주 개인의 채무 회피 목적 신설 회사에 대한 채권자 승소 - 법인격 부인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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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1. 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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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회사를 상대로 기존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사건에서 채권자 승소 사례 - 신설회사에 대해 법인격 부인론의 적용

 

판결요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신설회사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기존회사 과 신설회사 사이에 사업목적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점, 본점소재지 동일 건물의 일부분, 피고회사의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기존회사 대표 포함, 신설회사 주식 절반 이상 인수, 임직원 등 인적 구성이 동일 유사, 신설회사가 기존회사가 진행한 사업을 자신의 시공실적으로 홍보, 주된 거래처를 신설회사에게 이전, 사업의 연결성이 뚜렷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존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에 해당한다.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중요한 무형자산인 영업노하우와 영업기술, 이를 이용한 거래선 등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대로 신설회사에게 이전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채무면탈 의도를 인정할 수 있고, 설립 당시 이에 대한 채무면탈의 의도 역시 인정됨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이상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첨부: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275942 판결

 

KASAN_채무초과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신설회사 상대 승소 – 채무면탈 의도 및 법인격 부인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7594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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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3.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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