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연방대법원 판결

-      Licensor 상표등록권자 Tempnology vs Licensee 상표사용권자 Mission Product

-      의류 분야 등록상표의 사용허락 라이선스 계약 기간 중 Licensor 상표등록권자 Tempnology 도산 상황 발생 미국법원에 소위 Chapter 11 파산신청 접수

-      미국 파산법에 따라 채무자(debtor)는 이행해야 할 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부인권(rejection) 행사할 수 있음

-      본 상표사용하락 라이선스 계약에서는 Licensor 상표권자가 채무자로 상대방 채권자, licensee에 대해 라이선스 계약상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부인권 행사함.

-      라이센서의 채무는 대상 상표사용을 허여하는 내용이므로 위 부인권 행사로 licensee의 상표사용권한이 소멸되는지 쟁점

-      라이센서의 부인권 행사 후 라이센시가 상표사용을 계속하는 경우 상표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      미국연방대법원 라이센시 계속 상표사용권한 인정함

 

미국판결 요지 부정, 라이센시는 대상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음

 

 

KASAN_미국연방대법원 2019. 5. 20. 선고 Mission Product vs Tempnology 판결 -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계약해지 (termination) 사유 - 파산, bankruptcy 사유 발생 시 라이선스 계약의 종료 관련 라이센시의 권리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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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5. 2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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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실무 관행 및 실무적 쟁점

- 실무상 통상적으로 계약해지 Termination 사유로 당사자 부도, 압류, 파산 등을 규정함

- 그러나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실제 파산 발생 시 termination 조항의 상대방의 계약 해제권 조항은 무효가 되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 강행법규인 파산법에 따른 파산재산관리/분배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상 상당한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미국연방파산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미이행계약에 대해서는 파산신청 즉시 automatic stay (자동정지) 발효

- 채무자의 계약상대방은 계약상 허여된 모든 권리 행사는 물론,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 외에는) 채무자를 상대로 한 어떤 claim이나 소송도 금지

- 파산관재인은 스스로의 business judgment에 따라, 해당 계약을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채무자는 계약이행의무가 면제됨), ‘Ipso facto’ 규정 [bankruptcy 발생 시 상대방의 계약 해제권 또는 특정 option 행사권(escrow상 금액/자료 등 인출권한) 발동조항 등]은 무효가 됨

- Licensorbankruptcy 경우에는 해당 license계약상 명시적인 non- assignment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관재인은 해당 license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반면,

- (특허 및 저작권법상 IP owner의 동의 없이는 licensee가 해당 license의 양도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licenseebankruptcy에 처한 경우에는 licensor의 동의 없이는 해당 license를 제3자에게 양도, 승계할 수 없다.

- 프랑스, 독일에서는 파산관재인은 라이센스 계약을 미이행 계약으로서 해제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Licensee 보호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 , 미국에서는 파산관재인은 미이행 계약인 특허, 저작권, 영업비밀 라이선스 계약(상표/서비스/상호는 제외)의 이행 또는 거절을 선택할 수 있지만,

- 파산관재인이 라이선스 계약의 거절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licensee는 라이선스의 유지를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 기존 라이센스의 범위 내(, licensor의 특정이행 의무 등의 부수적인 의무는 제외)에서 보호된다.

 

계약실무상 대응방안

- 파산신청 전에 예견될 수 있는 일정 기준 이하의 재정부실, 이행 지연 등을 계약 해지사유로 규정

- 파산신청 전에 발생할 수 있는 Change of control 관련 사안을 해지사유로 규정 라이선스 계약을 미이행계약으로 해석되지 않는 구조로 설정

- : 로열티 지불의무 외에는 실질적인 미이행 의무가 존재치 않도록 규정하고, 다른 의무 (특허 유지/관리의무 등) 는 별도의 미이행계약으로 구성

- Source Code를 제3자 보관 또는 Escrow 위탁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를 설정하고, 그 경우 보관/위탁된 source code가 관재인의 control 또는 파산재산 범위에 속하지 않도록 규정 해당 특허권에 대한 담보권 설정

 

미국판결 사안의 쟁점 및 판단 요지

- The question is whether the debtor-licensor’s rejection of that contract deprives the licensee of its rights to use the trademark. We hold it does not.

- 쟁점: 라이센서, 등록권자가 계약서 termination 조항의 사유 파산을 이유로 라이선스 계약을 종료하고 라이센시의 상표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

- 미국대법원 판단요지 부정, 라이센시는 대상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음 \

- A rejection breaches a contract but does not rescind it. And that means all the rights that would ordinarily survive a contract breach, including those conveyed here, remain in place.

- 상표사용 허락 라이선스 거절은 계약위반에 해당함

 

첨부: 미국연방대법원 판결

 

KASAN_라이선스 계약서에서 계약해지 (termination) 사유 - 부도, 압류 등 파산, bankruptcy 관련 사유 발생 시 라이선스 계약의 법률관계 – 미국연방대법원 2019. 5. 20. 선고 Mission Product vs Tempnology 판.pdf

미국연방대법원 2019. 5. 20. 선고_Mission Product _vs_Tempnology_17-1657_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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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5. 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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