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쇼핑몰 운영자를 비방하는 댓글에 대한 개인의 형사, 민사 책임 인정 판결
문제 사안 - A가 운영하는 해외구매대행 인터넷 쇼핑몰의 인스타그램에 접속해서 운영자를 비방하는 다수 댓글 올림. 포스팅 내용 - 혼전 동거, 원조교제 등 허위사실 기재
형사 판결 – 허위 댓글 올린 자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
민사 판결 – 댓글 올린 자에게 손해배상 100만원 명령
판결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해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페이지를 통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게시함으로써 A씨의 명예를 훼손했고, 그로 인해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A씨의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 바이럴 마케팅 전문회사와 계약하여 조직적 허위 댓글 등으로 경쟁회사 강사를 장기간 공격한 사안 – 민사상 손해배상 11억원 판결 + 형사고소 혐의 인정, 기소하여 현재 형사 재판 진행 중
민사소송 1심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8가합526505 판결 : 가해자경쟁회사 법인, 마케팅전문 회사법인, 각 직접 관여한 개인 등은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1억원의 손해배상 지급할 것
판결이유 - “마치 강의를 들은 수강생인 것처럼 행세하는 댓글인력을 동원해 허위사실 및 악의적 단어를 온라인상에 유포하고 수험생들의 여론을 조작하는 등 댓글조작 행위를 했다.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의 매출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고, 또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3. 인터넷 불법 댓글 책임 관련 법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KASAN_불법 바이럴 마케팅에 대한 민형사적 법적 책임 - 허위, 비방 댓글, 악의적 단어 검색 유도 등 불법 인터넷 활동 관련 민형사적 책임 법 조항 및 최근 판결 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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