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심판__글88건

  1. 2022.08.05 [특허기술이전] 특허권양도, 협력의무, 경업금지의무 포함 기술이전계약 체결 후 경쟁사의 특허무효심판 제기, 특허무효 확정 BUT 양수인의 기술료 지급의무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
  2. 2022.06.24 디자인등록 출원 전에 판매한 제품 6월 이내 디자인 출원 및 신규성 상실 예외 적용 요건: 특허법원 2022. 4. 7. 선고 2021허4591 판결; 특허법원 2022. 4. 7. 선고 2021허4614 판결
  3. 2022.06.15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심판청구 당시 실시 BUT 심결 시 실시 중지 및 장래 실시 예정 없음 – 확인의 이익 부정, 심판청구 요건 위반: 특허법원 2021. 12. 16. 선고 2021허1370 판결
  4. 2022.02.15 특허침해제품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구비여부에 대해 소송상 진술, 자백의 성립 여부 및 취소: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77751 판결
  5. 2022.01.21 물건발명 특허청구항에 포함된 제조방법 용어 해석 + 확인대상발명 설명에 제품의 제조방법 포함된 경우 권리범위해석 방법 – 물건발명 자체로 해석: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후11541 판결
  6. 2022.01.19 권리범위확인심판 확인대상발명의 자유실시기술 – 선행발명의 결합 용이성 판단: 특허법원 2021. 10. 28. 선고 2021허1134 판결
  7. 2022.01.19 특허침해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심결취소 소송의 구별 – 진보성 흠결 특허무효 및 권리남용 주장 불허: 특허법원 2021. 10. 29. 선고 2020허6996 판결
  8. 2022.01.18 권리범위확인심판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기준 – 불명확한 기재 포함 BUT 구성대비 및 판단 가능한 경우 특정 인정: 특허법원 2021. 8. 13. 선고 2020허7456 판결
  9. 2021.12.22 자유실시디자인, 자유실시기술 판단기준 – 신규성상실 예외 적용대상 공지도 포함: 특허법원 2021. 5. 7. 선고 2020허5412 판결
  10. 2021.12.16 특허요건 신규성 판단 – 공지, 공연실시의 의미: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후2963 판결
  11. 2021.09.23 권리범위확인심판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 판단기준: 특허법원 2021. 7. 9. 선고 2020허4969 판결
  12. 2021.08.17 자유실시디자인, 자유실시기술 판단기준 – 신규성상실 예외 적용대상 공지도 포함: 특허법원 2021. 5. 7. 선고 2020허5412 판결
  13. 2021.01.04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요건 확인의 이익 – 피청구인의 확인대상발명 실시: 관련 법리 특허법원 2020. 11. 20. 선고 2020허4396 판결
  14. 2020.12.21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후2291 판결
  15. 2020.12.17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의 기산일 – 경고장 X,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일 X, 인용 심결일 X, 인용 심결의 확정일 O : 특허법원 2019. 10. 2. 선고 2017나2585 판결
  16. 2020.09.28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대상발명 특정여부 판단기준 + 불특정 시 보정명령 및 부족 시심판청구 각하 심결: 특허법원 2020. 7. 10. 선고 2020허1991 판결
  17. 2020.09.01 파라미터발명, 새로운 파라미터로 특정된 발명의 진보성 판단: 특허법원 2019. 1. 25. 선고 2017허3720 판결
  18. 2020.08.07 확인대상발명 대상 후 출원 특허등록 존재 – 권리 대 권리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요건 – 원칙적 불허 BUT 이용발명 관계만 예외적 허용: 특허법원 2020. 7. 3. 선고 2019허6785 판결
  19. 2020.06.09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의 기산일 – 경고장 X,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일 X, 인용 심결일 X, 인용 심결의 확정일 O : 특허법원 2019. 10. 2. 선고 2017나2585 판결
  20. 2020.06.02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후2291 판결
  21. 2020.02.03 이온수 생성장치 특허발명의 균등침해 요건 판단 – 과제의 해결원리 및 작용효과 동일하지 않음: 특허법원 2019. 10. 25. 선고 2019허2912 판결
  22. 2020.01.13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의 기산일 – 경고장 X,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일 X, 인용 심결일 X, 인용 심결의 확정일 O : 특허법원 2019. 10. 2. 선고 2017나2585 판결
  23. 2019.09.18 덱스란소프라졸 2단계 방출조절 제제 특허발명의 균등범위 판단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법원 2019. 7. 25. 선고 2018허9015 판결
  24. 2019.09.10 항혈전치료제 아픽사반의 제제발명 특허 무효심판 – 정정발명의 우선권 인정 여부 + 입자 크기 수치한정 발명의 진보성 판단: 특허법원 2019. 6. 13. 선고 2018허7958 판결
  25. 2019.09.04 의약용도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약리기전의 구성요소적 의미 + 약리기전 자체는 발명의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음: 특허법원 2019. 5. 30. 선고 2018허8210 판결
  26. 2019.09.03 특허권 공유자 중 1인의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제기 인정 + 생산설비 폐기청구 인정: 특허법원 2019. 5. 9. 선고 2018나1701 판결 1
  27. 2019.09.03 심결취소 판결의 확정 후 환송 심판사건의 심결: 특허법원 2019. 5. 16. 선고 2018허3932 판결
  28. 2019.07.15 특허침해 판단 시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용어 해석 기준 – 명세서의 기재와 도면을 종합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해석: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7다209761 판결
  29. 2019.07.10 실용신안법상 고안의 진보성 판단 기준 – 발명 vs 고안의 진보성 수준 차이: 특허법원 2019. 4. 18. 선고 2018허6771 판결
  30. 2019.04.15 [수치한정발명] 고분자물질의 평균 분자량 범위 수치한정 특허 - 기재불비 + 특허무효 판결: 일본동경지재고재 2017. 1. 18. 선고 평성28년(행게)10005 판결

 

 

 

사안의 개요

(1)   원고 발명자와 피고 회사법인 사이 특허권지분을 피고 회사에 이전하고 피고 회사는 발명자에게 소정의 기술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합의 계약 체결함

(2)   그런데 경쟁회사에서 대상 특허권에 대한 무효심판 제기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 흠결 이유로 해당 특허의 무효 확정

(3)   양수인 피고회사의 기술료 지급 거절, 원고 양도인이 미지급 기술료의 청구소송 제기, 양수인은 대상 특허무효로 기 지급한 기술료 반환청구 반소 제기함

 

기술이전 계약서 중 쟁점 조항의 요지

(1)   원고 발명자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피고 회사법인에 이전하고, 피고 회사는 기술료를 원고 특허권자에게 지급한다.

(2)   원고 발명자는 피고 회사의 사업에 최선의 협력을 다해야 하고, 피고 화사의 이익에 반하여 행동하거나 피고 회사의 동의 없이 타사에 협력하는 경우 본 계약서에 포함된 모든 권리는 회수된다.

(3)   본 계약이 이행되고 있는 한, 원고 양도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을 활용하여 동종업종의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

(4)   원고 양도인은 본 계약이 이행되고 있는 한 자신 또는 타인을 특허권자로 하여 특허제품, 특허기술과 경합하는 제품 및 기술에 관하여 새로운 특허를 출원하지 못하고,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피고 양수인 회사를 특허권자로 하여 출원해야 한다.

 

쟁점 특허무효 상황애서 양수인 피고회사는 계약의 이행불능 주장 + 기술료 지급거절 통지, 계약쟁점조항의 해석이 쟁점

 

판결요지 계약상 특허권 이전의무, 사업협력의무, 경업금지의무 등 존재, 가술료는 특허권 이전 뿐만 아니라 사업협력, 경업금지 등에 대한 대가, 특허무효만으로 계약상 채무이행불능으로 인정하지 않음, 양수인의 기술료 지급의무 인정

 

판결이유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가합55622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가합55622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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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H_[특허기술이전] 특허권양도, 협력의무, 경업금지의무 포함 기술이전계약 체결 후 경쟁사의 특허무효심판 제기, 특허무효 확정 BUT 양수인의 기술료 지급의무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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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8. 5. 16:00
:

 

1. 디자인보호법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조항

 

디자인보호법 제36(신규성 상실의 예외) 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디자인이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기에 해당할 때에 그 취지를 적은 서면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37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제출할 때. 이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 이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취지를 적은 서면을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되 디자인등록여부결정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68조제3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4. 134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디자인등록무효심판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2. 사안의 개요 - 디자인 출원 전 제품 판매로 디자인 공개 및 6월 이내 출원하여 등록 + 등록무효심판 절차에서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1) 출원 전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의 유아용 머리보호대를 판매하였음

(2) 물품 구매한 소비자들이 물품의 사진을 촬영하여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하였음

(3)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었음

(4) 공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

 

3. 쟁점 신규성 상실 예외 적용의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의 답변서를 제출 시 신규성 상실 예외 적용의 취지를 적은 서면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한 것인지 여부

 

4. 특허법원 판결요지

 

(1) 선행디자인을 공연히 실시한 후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출원하였고,

 

(2) 심판청구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등록무효심판에서 그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그 취지를 적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은 사정을 알 수 있다.

 

(3) 등록디자인에 관한 등록무효심결에 관한 소송절차에서도 신규성 상실의 예외의 효과가 미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신규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선행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선행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6조에서 정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5) 또한, 종전에 진행되어 그 심결이 확정된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어떤 선행디자인에 기초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하였다면, 그 후 또 다시 진행되는 동일한 디자인에 대한 등록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에 동일한 선행디자인에 기초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반복하여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첨부: 1. 특허법원 2022. 4. 7. 선고 20214591 판결, 2. 특허법원 2022. 4. 7. 선고 20214614 판결

 

KASAN_디자인등록 출원 전에 판매한 제품 6월 이내 디자인 출원 및 신규성 상실 예외 적용 요건 특허법원 2022. 4. 7. 선고 2021허4591 판결; 특허법원 2022. 4. 7. 선고 2021허461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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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2. 4. 7. 선고 2021허459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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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2. 4. 7. 선고 2021허461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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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6. 24. 13:06
:

 

1.    사안의 개요

 

(1)   등록권자가 실시자를 상대로 당시 실시한 발명, 디자인을 확인대상으로 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2)   피심판청구인 확인대상 실시 행위 중단, 심결 시 미실시 상황

 

 

(3)   특허법원 판단 심판청구요건 불충족  

 

2.    특허법원 판결요지

 

(1)   기본 법리

A.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디자인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2419 판결).

B.     심판청구의 이익은 심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피심판청구인이 심결시에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고,

C.     그렇지 않고 피심판청구인이 이전에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한 것에 불과한 때에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장차 확인대상디자인을 다시 실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확인이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2836 판결).

 

(2)   구체적 사안의 판단 확인의 이익 부정

A.     심판청구일 당시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한 사실은 인정

B.     디자인침해 분쟁으로 폐업하여 심결 당시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하였다거나 장차 확인대상디자인을 다시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음

C.     과거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한 바 있다는 점만으로는 심결시를 기준으로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의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21. 12. 16. 선고 20211370 판결

 

KASAN_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심판청구 당시 실시 BUT 심결 시 실시 중지 및 장래 실시 예정 없음 – 확인의 이익 부정, 심판청구 요건 위반 특허법원 2021. 12. 16. 선고 2021허137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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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6. 15. 11:39
:

 

1. 특허침해소송에서 침해주장을 받는 대상자의 진술

 

침해대상제품이 486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B-3을 포함하고 있다는 진술 BUT 실제로는 포함하고 있지 않음

 

2. 특허법원 판결요지

 

(1) 이 사건 진술은 법적 평가에 대한 것이어서 자백이 성립하지 않는다.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동일 또는 균등하다는 진술로서 사실에 관한 진술로 보기 어려움

 

(2) 설령 자백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어서 적법하게 취소되어 침해대상제품은 486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3. 대법원 판결요지

 

(1) 특허침해소송에서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침해대상제품)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는 침해판단의 전제가 되는 주요사실로서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905 판결 등 참조).

 

(2) “침해대상제품 등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 사실에 대한 진술인지, 아니면 그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동일 또는 균등하다는 법적 판단 내지 평가에 관한 진술인지는 당사자 진술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 변론의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그리고 일단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은 이에 구속되므로 법원은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41869 판결 등 참조).

 

(4) 구체적 사안의 대법원 판단요지 - 이 사건에서 피고의 진술 내용 및 변론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진술은 사실에 대한 진술로서 자백이 성립하였고,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는지에 관하여는 필요한 심리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심 파기 환송 판결  

 

첨부: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277751 판결

 

KASAN_특허침해제품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구비여부에 대해 소송상 진술, 자백의 성립 여부 및 취소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7775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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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 287. 선고 2019다27775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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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2. 15. 13:25
:

 

1. 특허발명 및 청구항 기재 내용 

 

(1) 특허발명 명칭: 3차원 입체형상 직물 및 이의 제조방법

 

(2) 특허청구범위 제1항 기재 내용 - 3차원 입체형상 직물, 물건발명

【청구항 1】 다층직물에 있어서, 상기 직물은 표면층, 이면층, 상기 표면층과 이면층을 연결하는 중간층으로 형성되되, 상기 중간층은 제1중간층과 제2중간층으로 형성되며, 기본적으로 표면경사만으로 이루어진 표면부와, 표면경사 및 상기 중간층을 구성하는 경사로 직조된 표면접결부가 순차 반복적으로 형성된 표면층과; 기본적으로 이면경사만으로 이루어진 이면부와, 이면경사 및 상기 중간층을 구성하는 경사로 형성된 이면접결부가 순차 반복적으로 직조된 이면층과; 중간층을 구성하는 경사만으로 직조되어 상기 표면접결부 및 이면접결부에 순차 반복적으로 연결된 중간층을 포함하며 상기 이면부의 표면에는 상기 중간층을 구성하는 경사가 위사와의 교차없이 제직되어 외부로 노출되고, 제직 후 상기 노출된 경사를 전모시킴으로서 형성되는 3차원 입체형상 직물

 

(3) 특허발명의 실시 도면

(4) 대법원 판결요지 - “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는직조’, ‘제직’, ‘전모등 제직 공정과 관련된 기재가 있으나, 이는 물건발명인 3차원 입체형상 직물의 구조나 형상, 상태를 구체 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 그 물건을 제조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나 단계를 나타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제조방법의 기재로 보기는 어렵다.”

 

2.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확인대상발명 설명 제조방법 관련

 

(1)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와 도면 - 기재한 3차원 입체형상 직물

(2) 확인대상발명 설명서에 포함된 제조방법 - 확인대상발명의 3차원 입체형상 직물을 제직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

(3) 대법원 판결 - 이 부분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부분이 아니라 확인대상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한 부연 설명에 불과하고, 확인대상발명이 그러한 부연 설명에 따른 제조방법으로 제조한 물건인지에 따라 물건발명인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권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가 달라지지도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이 부가적으로 기재한 제조방법으로 제조한 물건만이 심판의 대상인 확인대상 발명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특허법원 판결 요지

 

확인대상발명이 비록발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실질은 특허발명과 같은기술적 사상이 아니라 기술적 사상의 범주 내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실시 형태를 말하고 이는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설명서 및 도면에 의하여 특정되는 실시형태 그 자체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11549 판결 참조).

 

따라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확인대상발명의 구조뿐만 아니라 이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있다면 피청구인이 위 설명서 및 도면에 의하여 특정한 방법대로 제조(실시)하는 물건이 확인대상발 명으로 확정된다고 할 것이지 그러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제조(실시)된 물건은 비록 그 물성이 실질적으로 확인대상발명에 기재된 물건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심판대상으로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대법원 판결 요지 특허법원 판결 파기 환송

 

특허법 제135조가 규정하고 있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대상물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그 대상물은 심판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실시 형태인 확인대상 발명이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373 판결 등 참조).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특허법 제94조 제1), 특허발명이 물건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가 물건발명의 실시이므로[특허법 제2조 제3 ()], 물건발명의 특허권은 물건발명과 동일한 구성을 가진 물건이 실시되었다면 제조방법과 관계없이 그 물건에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물건발명의 특허권자는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한 물건을 그 제조방법과 관계없이 확인대상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확인을 구할 수 있고, 이때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나 도면에 확인대상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부연 설명으로 그 제조방법을 부가적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제조방법으로 제조한 물건만이 심판의 대상인 확인대상 발명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첨부: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11541 판결

 

KASAN_물건발명 특허청구항에 포함된 제조방법 용어 해석 + 확인대상발명 설명에 제품의 제조방법 포함된 경우 권리범위해석 방법 – 물건발명 자체로 해석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후1154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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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후1154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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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1. 21. 14:38
:

 

1. 사안의 개요 및 경과

 

(1) 특허권자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피청구인 실시자의 자유실시기술 주장

(2) 특허심판원 청구인용, 자유실시기술 부정, 특허권자 승소 심결

(3) 실시자의 심결취소 소송 제기, 새로운 선행기술 증거자료 제출, 심판단계의 선행발명의 결합 관계가 아니라 새로운 선행발명의 결합관계 주장  

(4) 특허법원 청구인용, 자유실시기술 인정, 심결취소, 특허권자 패소 판결

 

2. 기본 법리 자유실시기술 판단기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로서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710 판결 참조).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새로운 선행발명들의 결합 용이성 판단

 

(1) 확인대상발명과 선행발명의 차이점 1은 선행발명 1에 확인구성요소 4 내지 6과 동일한 구성이 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의 대응 구성을 결합하는 방법에 의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다.

(2)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의 위 대응구성을 결합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의 위 대응구성을 적용하여 위 차이점 1을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인다.

(3) 결합하는 방식은 관련 분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에 해당하고, 선행발명 1의 나사결합 방식을 선행발명 2의 조임구 채움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물공급관이 연결되는 부위의 형상만을 선행발명 2의 대응구성과 같이 변경하면 되는 것으로 특별한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다른 구성의 변경을 수반하지도 않고, 달리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의 대응구성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교시를 찾아볼 수도 없다.

(4)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

 

첨부: 특허법원 2021. 10. 28. 선고 20211134 판결

 

KASAN_권리범위확인심판 확인대상발명의 자유실시기술 – 선행발명의 결합 용이성 판단 특허법원 2021. 10. 28. 선고 2021허113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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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1. 19. 10:00
:

 

1. 사안의 개요 및 경과

 

(1) 특허권자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2) 특허심판원 청구기각 특허권자 패소 심결

(3) 특허권자의 심결취소 소송 제기

(4) 특허법원 청구인용, 심결취소, 특허권자 승소 판결

 

2. 피고 실시자의 주장 요지 

 

(1) 확인대상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

(2) 1항 및 제8항 발명은 그 기술구성이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2 또는 선행발명 3에 동일하게 개시되어 신규성이 부정되므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3) 1항 및 제8항 발명은 그 기술구성이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2 또는 선행발명3으므로부터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4) 특허발명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의 결여로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3. 특허법원 판결 요지

 

(1)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확인대상발명을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대응되는 구성으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은 아니고,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전체를 가지고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64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피고의 위 주장은 위 법리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즉 피고는 확인대상발명을 그 구성 전체가 아니라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대응되는 구성으로 한정하면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41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은 위 법리와 다른 전제에 선 것으로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의 결여로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허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인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을 가진 절차라는 점(위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에서 볼 때,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사유는 원고들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심결이 정당하다고 내세울 사유가 될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21. 10. 29. 선고 20206996 판결

 

 

KASAN_특허침해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심결취소 소송의 구별 – 진보성 흠결 특허무효 및 권리남용 주장 불허 특허법원 2021. 10. 29. 선고 2020허699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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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1. 10. 29. 선고 2020허699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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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1. 19. 09:18
:

1.    사안의 쟁점 확인대상발명 기재 불명확한 내용 포함됨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불명확한 부분 포함됨 - 확인대상발명은 가이드본체의가이드홈의 형상에 관하여 도면에는 인접하는 파일들이 겹침부(w)를 갖도록반원의 일부로 도시되어 있는데 그 설명서에는 반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한다.

 

2.    기본 법리 확인대상발명 특정 기준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 그 특정을 위해서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할 정도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일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대상발명은 특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296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요지 - 확인대상발명 특정 인정

 

(1)   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안내 라인의 홀형상에 관하여반원인지 아니면반원의 일부인지에 대해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 가이드홈의 형상은 확인대상발명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2)   특허발명이나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다수개의 파일로 이루어진 연속벽을 시공함에 있어 파일들의 배치방식은 서로 겹침부가 형성되도록 배치할 수도 있고 겹침부가 없이 서로 독립적으로 배치할 수도 있는데, 두 배치방식 모두 당해 기술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배치방식에 불과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가이드홈의 형상을 그 설명서의 기재와 같이반원이라고 특정하더라도 기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3)   확인대상발명은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 3, 4가 결여되어 있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2, 3항 발명은 모두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 3, 4를 포함하고 있어 피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 일부 구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구성만으로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확인대상발명은 특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첨부: 특허법원 2021. 8. 13. 선고 20207456 판결

특허법원 2021. 8. 13. 선고 2020허745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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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권리범위확인심판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기준 – 불명확한 기재 포함 BUT 구성대비 및 판단 가능한 경우 특정 인정 특허법원 2021. 8. 13. 선고 2020허745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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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1. 18. 09:04
:

1.    디자인권리자의 주장 및 쟁점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디자인은 출원인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서 디자인보호 법 제36조 제1항에 기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해당하는 디자인이므로, 이를 기초로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을 할 수 없다고 주장.

 

2.    특허법원 판결 요지

 

신규성 상실의 예외 공지디자인에 기초한 제3자의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은 허용된다.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은디자인 등록의 요건판단에 있어서 공지 디자인이 공지된 것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디자인등록출원 이전 이미 공공의 영역에 놓인 디자인은, 출원자 스스로에 의한 공지를 포함하여, 누군가의 독점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모든 이에 의하여 자유롭게 실시될 수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 2).

 

그러나 이러한 신규성, 창작비용이성에 관한 원칙을 디자인등록에 있어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형평성을 잃게 되거나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디자인보호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3자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등록 여부 및 등록의 유효성 판단에있어 예외규정을 둔 것이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1341 판결 참조).

 

신규성 상실 예외가 그 공지디자인에 기한 자유실시디자인 항변까지 불가능하게 한다면 이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위 예외규정을 도입한 취지에 반하게 된다. 특히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위와 같은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시기를 디자인등록무효심판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여 그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시간적 범위를 매우 확장시키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경우 제3자의 이익을 해할 개연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자유실시디자인의 법리는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대비대상을 공지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으로 할 뿐 등록디자인을 대비의 대상 자체로 삼지 아니한다. 그런데 원고 주장과 같은 견해에 의할 경우, 해당 공지디자인이등록디자인과의 관계에서 법문상 등록디자인의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판단에 대한 예외 허용을 위한 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을 허용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첨부: 특허법원 2021. 5. 7. 선고 20205412 판결

특허법원 2021. 5. 7. 선고 2020허541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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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자유실시디자인, 자유실시기술 판단기준 – 신규성상실 예외 적용대상 공지도 포함 특허법원 2021. 5. 7. 선고 2020허541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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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2. 22. 11:00
: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1238 판결 등 참조),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함은 발명의 내용이 비밀유지약정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4011 판결 등 참조).

 

KASAN_특허요건 신규성 판단 – 공지, 공연실시의 의미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후296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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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2. 16. 10:00
: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65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296 판결 등 참조), 그에 앞서 사회통념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3356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2291 판결 등 참조).

 

확인대상발명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특허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당사자의 명확한 주장이 없더라도 의심이 있을 때에는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밝혀보아야 할 사항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656 판결,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85 판결 등 참조).

 

만약 확인대상발명의 일부 구성이 불명확하여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3356 판결 등 참조).

 

무릇 특허권에 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형태를 확인대상발명으로 하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어야 하고, 피심판청구인의 실시 형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마치 특허출원서의 청구범위처럼 그 설명서를 기재한 확인대상발명을 두고서 위 판단을 구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첨부: 특허법원 2021. 7. 9. 선고 20204969 판결

 

 

KASAN_권리범위확인심판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 판단기준 특허법원 2021. 7. 9. 선고 2020허496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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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1. 7. 9. 선고 2020허496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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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9. 23. 09:20
:

1.    디자인권리자의 주장 및 쟁점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디자인은 출원인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서 디자인보호 법 제36조 제1항에 기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해당하는 디자인이므로, 이를 기초로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을 할 수 없다고 주장.

 

2.    특허법원 판결 요지

 

신규성 상실의 예외 공지디자인에 기초한 제3자의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은 허용된다.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은디자인 등록의 요건판단에 있어서 공지 디자인이 공지된 것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디자인등록출원 이전 이미 공공의 영역에 놓인 디자인은, 출원자 스스로에 의한 공지를 포함하여, 누군가의 독점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모든 이에 의하여 자유롭게 실시될 수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 2).

 

그러나 이러한 신규성, 창작비용이성에 관한 원칙을 디자인등록에 있어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형평성을 잃게 되거나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디자인보호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3자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등록 여부 및 등록의 유효성 판단에있어 예외규정을 둔 것이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1341 판결 참조).

 

신규성 상실 예외가 그 공지디자인에 기한 자유실시디자인 항변까지 불가능하게 한다면 이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위 예외규정을 도입한 취지에 반하게 된다. 특히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위와 같은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시기를 디자인등록무효심판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여 그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시간적 범위를 매우 확장시키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경우 제3자의 이익을 해할 개연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자유실시디자인의 법리는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대비대상을 공지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으로 할 뿐 등록디자인을 대비의 대상 자체로 삼지 아니한다. 그런데 원고 주장과 같은 견해에 의할 경우, 해당 공지디자인이등록디자인과의 관계에서 법문상 등록디자인의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판단에 대한 예외 허용을 위한 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을 허용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첨부: 특허법원 2021. 5. 7. 선고 20205412 판결

특허법원 2021. 5. 7. 선고 2020허541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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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자유실시디자인, 자유실시기술 판단기준 – 신규성상실 예외 적용대상 공지도 포함 특허법원 2021. 5. 7. 선고 2020허541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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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8. 17. 17:00
:

 

 

특허권자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그와 같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241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 확정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들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2626 판결 등 참조).

 

한편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사건에서 피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청구인에게 있고, 대비되는 발명이 피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동일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 밝혀야 할 사항이다.

 

첨부: 특허법원 2020. 11. 20. 선고 20204396 판결

 

KASAN_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요건 확인의 이익 – 피청구인의 확인대상발명 실시 관련 법리 특허법원 2020. 11. 20. 선고 2020허4396 판결.pdf

특허법원 2020. 11. 20. 선고 2020허439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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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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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판단기준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 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사회통념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3356 판결 등 참조).

 

다만,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거나 설명서의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 일부 도면이 있더라도,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에 기재된 나머지 내용과 도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대상 발명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335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296 판결 등 참조).

 

사안의 개요

 

적극적 권리점위확인심판 청구인(피고) vs 실시자 피심판청구인(원고)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마사지장치용 이중 구조 마사지 컵의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발명이마사지장치용 진공컵이 속한다고 주장함

 

심판청구인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의다수의 피부 밀착부는 외측으로부터 내측이 외측보다 높은 위치에 설정되는구성(이하쟁점 구성이라 한다)과 대응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에내부컵은 외부컵의 내측에 위치하고 내부컵의 단부는 외부컵의 단부와 대략 같은 높이로 형성된다라고 기재하여, ‘대략이라는 불명확한 단어를 사용하였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단

 

피고는 원고의 실시제품 등을 토대로 확인대상 발명을 특정하였고, 원심은 확인대상 발명을평소에는 내부컵과 외부컵이 대략 같은 높이로 형성되어 있다가, 피부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탄성연결막의 작용에 의해 피부의 다양한 굴곡에 맞추어 내부컵의 단부가 외부컵의 단부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게된다고 파악하였다.

 

피고가 특정한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도면에 도시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확인대상 발명의 내부컵은 탄성을 가진 탄성연결막을 통해 원통형 본체의 하부에 연결되므로, 내부컵이 피부 접촉에 의해 작용하는 힘의 방향에 따라 탄성연결막이 꺾이면서 고정되어 있는 외부컵의 위치와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내부컵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고, 내부컵에 작용하는 힘이 사라지면 탄성력에 의해 내부컵의 위치가 초기 위치로 복귀하게 되며, 확인대상 발명의 내부컵에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에는 내부컵과 외부컵의 단부가 같은 높이에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

 

첨부: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2291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후2291 판결.pdf

KASAN_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후229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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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2. 2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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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권자의 특허침해 주장 및 권리범위확인심판 진행 경위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보면, ①원고 특허권자는 2011. 2. 21. 2011. 3. 22. 피고에게 피고제품의 생산, 판매 등에 관하여 제1, 2차 경고장을 보낸 사실, ②피고가 2011. 3. 4. 2011. 4. 1. 위 각 경고장에 관하여 원고에게 위 실시제품이 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사실, ③이에 원고가 2011. 10. 17. 피고제품에 관한 구성을 확인대상발명으로 삼아 1항 발명에 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여 2012. 4. 27.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받은 사실 및 위 심결이 2012. 5. 3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특허법원 판결요지 소멸시효 3년 관련 판단

 

특허권자 원고는 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인용심결의 확정일인 2012. 5. 31.경 피고의 피고제품의 생산, 판매, 대여 행위가 원고의 1항 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6. 5. 4.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2013. 5. 3. 이전에 발생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피고제품의 이 사건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3. 특허침해자의 부당이득반환 의무 및 범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 임대, 바이백 등의 방식으로 수익을 얻었는데, 이러한 피고의 수익은 법률상 정당한 권원이 없는 수익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741조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제품을 무단으로 실시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의 반환의 경우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한정되고, 수익자의 이득이 손실자의 손해보다 적을 때에는 이득액만을 반환하면 된다.

 

피고가 얻은 이익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위 침해기간 동안 제1 피고제품을 실시하여 얻은 영업이익에는 원고의 이 사건 특허권 외에 피고의 자본과 신용, 영업능력, 선전광고, 브랜드, 지명도, 시장 상황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생한 부분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특허권과 다른 요인들의 각각의 기여 정도와 금액에 관한 주장과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의 영업이익 전부를 이 사건 특허권 침해로 인한 피고의 부당이득으로 인정할 수 없고, 피고는 원고와 적법하게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실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원고에게 지급하였을 실시료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2011년부터 2012. 4. 26.까지 제1 피고제품을 생산, 판매, 대여 등을 한 행위로 인하여 얻은 매출액은 합계 152,112,96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2017. 12.에 발간한지식재산분쟁 현황조사 연구국내 특허 라이선스 실태조사에서 1항 발명이 속한 건설업 관련 특허의 업종별 및 기술유형별 평균 실시료율은업종 분류로는 약 6.2%, ‘기술유형별 분류로는 약 5.6%인 점, ②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간한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2017. 12.)에 의하면, 어스앵커 브라켓의 제조와 관련된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평균 로열티율은 평균 3.4%이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기술 또는 특허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목적으로 구현한 온라인 기술가치평가시스템 스타-밸류 5.0에서 제공하는 업종별 로열티율 정보에 의하면,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경상 로열티율은 평균 3.7%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실시료율은 5%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제품과 관련하여 이 사건 특허권의 무단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으로 7,605,648(= 152,112,960 × 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첨부: 특허법원 2019. 10. 2. 선고 20172585 판결

특허법원 2019. 10. 2. 선고 2017나2585 판결 .pdf

KASAN_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의 기산일 – 경고장 X,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일 X, 인용 심결일 X, 인용 심결의 확정일 O 특허법원 2019. 10. 2. 선고 2017나2585 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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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2. 1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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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 기준

특허권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때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그 특정을 위해서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할 정도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486 판결 등 참조).

 

또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사회통념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 직권조사

확인대상발명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는지는 특허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당사자의 명확한 주장이 없더라도 그에 대한 의심이 있을 때는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밝혀보아야 할 사항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656 판결 등 참조).

 

확인대상발명의 불특정 시 보정명령 및 불응시 각하

만약 확인대상발명의 일부 구성이 불명확하여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

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면, 특허심판원은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심판 청구를 각하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3356 판결 등 참조).

 

확인대상발명은 적법하게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허심판원으로서는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특허심판원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지도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판단하여 이 사건 심결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더 나아가 원고의 다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첨부: 특허법원 2020. 7. 10. 선고 20201991 판결

 

KASAN_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대상발명 특정여부 판단기준 불특정 시 보정명령 및 부족 시심판청구 각하 심결 특허법원 2020. 7. 10. 선고 2020허1991 판결.pdf

특허법원 2020. 7. 10. 선고 2020허199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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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9. 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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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발명 법리논리적 판단 단계 및 수치한정 발명과 구별

 

 

특허발명 파라미터 특정 vs 선행발명 - 파라미터 없음

 

 

심사관 거절결정, 심판원 청구기각 심결

원고 출원인의 주장요지

 

 

 

특허법원 판결 청구기각, 파라미터발명 진보성 부정

파라미터가 선행발명에 의하여 공지된 물건의 특성이나 성질을 표현방식만 바꾸어 표시한 경우 그 파라미터 발명은 선행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된다.

 

파라미터가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갖고 파라미터와 이질적인 효과 등 특유한 효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의 기재로부터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 및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파라미터의 기술적 의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출원발명이 수치한정발명에도 해당한다면 수치한정발명의 법리에 따라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있다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구체적 판단

출원발명의직경 5mm의 임의의 코팅 부분에서 40% 이하의 코팅 두께 변화부분은 선행발명 1에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파라미터에 해당하고, 명세서 기재를 종합하면 그 기술적 과제는 코팅 표면에 마그네슘 실리사이드 입자의 형성을 억제하고 그에 따라 얼룩진 표면으로 나타나는 모틀링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코팅의 외관 결함 개선은 출원발명 및 선행발명 1과 기술분야가 동일한 선행발명 3에서도 직접적으로 인식된 과제이자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이고, 출원발명은 최종 제품이 일정 거리에서 일정 범위 내 두께 편차라는 특성을 갖도록 하는 과정에 대한 것일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통해 이러한 특성을 보유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게 있어 실질적 수단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 기재로부터 출원발명의 파라미터와 마그네슘 실리사이드 입자 분포 달성 및 모틀링 감소라는 효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알 수도 없을 것이다.

 

한편 수치한정발명으로 본다 하더라도, 코팅 두께를 30μm 이하로 하는 것이나 직경 5mm의 임의의 코팅 부분에서 40% 이하의 코팅 두께 변화를 갖도록 하는 것은 모두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고,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야 한다.

 

KASAN_[파라미터발명] 새로운 파라미터로 특정된 발명의 진보성 판단 특허법원 2019. 1. 25. 선고 2017허372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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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9. 1. 10:09
:

 

1. 기본 법리

 

후 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하여 선 출원에 의한 등록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후 등록된 권리에 대한 무효심판의 확정 전에 그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두 발명이 특허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이용관계에 있어 확인대상발명의 등록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가 허용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992433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161 판결 참조).

 

한편 선 특허발명과 후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후 발명은 선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된다.

 

여기서 두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라고 함은 후 발명이 선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후 발명이 선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후 발명 내에서 선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선 특허발명과 동일한 발명뿐만 아니라 균등한 발명을 이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98522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161 판결 참조).

 

나아가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것이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로 볼 수 있으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됨으로써 후 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발명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이어야 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이 후 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에 해당하여야 한다.

 

2. 구체적 사안의 특허법원 판결요지 확인대상발명의 이용관계 불인정 + 권리 대 권리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요건 흠결 부적법 심판청구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의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 5를 결여한 것이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확인대상발명에서 구성요소 4, 5가 치환된 것이라고 보더라도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달라 치환된 구성요소들이 구성요소 4, 5와 균등하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와 동일 또는 균등한 요소를 모두 가지면서 여기에 새로운 구성요소를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일부가 결여되거나 균등하지 않은 요소로 치환된 확인대상발명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이용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후 등록 특허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하여 선 출원에 의한 등록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여야 한다.

 

첨부: 특허법원 2020. 7. 3. 선고 20196785 판결

 

KASAN_확인대상발명 대상 후 출원 특허등록 존재 – 권리 대 권리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요건 – 원칙적 불허 BUT 이용발명 관계만 예외적 허용 특허법원 2020. 7. 3. 선고 2019허6785 판결.pdf

특허법원 2020. 7. 3. 선고 2019허678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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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8. 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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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권자의 특허침해 주장 및 권리범위확인심판 진행 경위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보면, ①원고 특허권자는 2011. 2. 21. 2011. 3. 22. 피고에게 피고제품의 생산, 판매 등에 관하여 제1, 2차 경고장을 보낸 사실, ②피고가 2011. 3. 4. 2011. 4. 1. 위 각 경고장에 관하여 원고에게 위 실시제품이 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사실, ③이에 원고가 2011. 10. 17. 피고제품에 관한 구성을 확인대상발명으로 삼아 1항 발명에 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여 2012. 4. 27.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받은 사실 및 위 심결이 2012. 5. 3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특허법원 판결요지 소멸시효 3년 관련 판단

 

특허권자 원고는 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인용심결의 확정일인 2012. 5. 31.경 피고의 피고제품의 생산, 판매, 대여 행위가 원고의 1항 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6. 5. 4.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2013. 5. 3. 이전에 발생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피고제품의 이 사건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3. 특허침해자의 부당이득반환 의무 및 범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 임대, 바이백 등의 방식으로 수익을 얻었는데, 이러한 피고의 수익은 법률상 정당한 권원이 없는 수익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741조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제품을 무단으로 실시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의 반환의 경우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한정되고, 수익자의 이득이 손실자의 손해보다 적을 때에는 이득액만을 반환하면 된다.

 

피고가 얻은 이익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위 침해기간 동안 제1 피고제품을 실시하여 얻은 영업이익에는 원고의 이 사건 특허권 외에 피고의 자본과 신용, 영업능력, 선전광고, 브랜드, 지명도, 시장 상황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생한 부분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특허권과 다른 요인들의 각각의 기여 정도와 금액에 관한 주장과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의 영업이익 전부를 이 사건 특허권 침해로 인한 피고의 부당이득으로 인정할 수 없고, 피고는 원고와 적법하게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실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원고에게 지급하였을 실시료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2011년부터 2012. 4. 26.까지 제1 피고제품을 생산, 판매, 대여 등을 한 행위로 인하여 얻은 매출액은 합계 152,112,96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2017. 12.에 발간한지식재산분쟁 현황조사 연구국내 특허 라이선스 실태조사에서 1항 발명이 속한 건설업 관련 특허의 업종별 및 기술유형별 평균 실시료율은업종 분류로는 약 6.2%, ‘기술유형별 분류로는 약 5.6%인 점, ②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간한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2017. 12.)에 의하면, 어스앵커 브라켓의 제조와 관련된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평균 로열티율은 평균 3.4%이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기술 또는 특허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목적으로 구현한 온라인 기술가치평가시스템 스타-밸류 5.0에서 제공하는 업종별 로열티율 정보에 의하면,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경상 로열티율은 평균 3.7%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실시료율은 5%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제품과 관련하여 이 사건 특허권의 무단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으로 7,605,648(= 152,112,960 × 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첨부: 특허법원 2019. 10. 2. 선고 20172585 판결

특허법원 2019. 10. 2. 선고 2017나2585 판결 .pdf

KASAN_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의 기산일 – 경고장 X,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일 X, 인용 심결일 X, 인용 심결의 확정일 O 특허법원 2019. 10. 2. 선고 2017나2585 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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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6. 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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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판단기준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 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사회통념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3356 판결 등 참조).

 

다만,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거나 설명서의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 일부 도면이 있더라도,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에 기재된 나머지 내용과 도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대상 발명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335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296 판결 등 참조).

 

사안의 개요

 

적극적 권리점위확인심판 청구인(피고) vs 실시자 피심판청구인(원고)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마사지장치용 이중 구조 마사지 컵의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발명이마사지장치용 진공컵이 속한다고 주장함

 

심판청구인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의다수의 피부 밀착부는 외측으로부터 내측이 외측보다 높은 위치에 설정되는구성(이하쟁점 구성이라 한다)과 대응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에내부컵은 외부컵의 내측에 위치하고 내부컵의 단부는 외부컵의 단부와 대략 같은 높이로 형성된다라고 기재하여, ‘대략이라는 불명확한 단어를 사용하였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단

 

피고는 원고의 실시제품 등을 토대로 확인대상 발명을 특정하였고, 원심은 확인대상 발명을평소에는 내부컵과 외부컵이 대략 같은 높이로 형성되어 있다가, 피부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탄성연결막의 작용에 의해 피부의 다양한 굴곡에 맞추어 내부컵의 단부가 외부컵의 단부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게된다고 파악하였다.

 

피고가 특정한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도면에 도시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확인대상 발명의 내부컵은 탄성을 가진 탄성연결막을 통해 원통형 본체의 하부에 연결되므로, 내부컵이 피부 접촉에 의해 작용하는 힘의 방향에 따라 탄성연결막이 꺾이면서 고정되어 있는 외부컵의 위치와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내부컵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고, 내부컵에 작용하는 힘이 사라지면 탄성력에 의해 내부컵의 위치가 초기 위치로 복귀하게 되며, 확인대상 발명의 내부컵에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에는 내부컵과 외부컵의 단부가 같은 높이에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

 

첨부: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2291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후2291 판결.pdf

KASAN_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후229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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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6. 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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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대비결과 차이점 정리

2항 발명의 구성요소 5이온수 생성모듈에 고정 설치된 영구자석의 외측에 형성된 금속재질의 차폐판으로 이루어진 하우징에 관한 것이고, 여기서 차폐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한 쌍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영구자석의 자속이 이온수 생성모듈의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확인대상발명에는 이온수 생성모듈의 자석삽입구에 삽입된 영구자석의 주위에 원통형의 금속관을 형성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 금속관의 기능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 이온수 생성장치에서 영구자석의 주위에 금속관을 설치하는 것은 자속의 누설을 방지하는 차폐기능을 위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확인대상발명에서 영구자석의 주위로 형성된 금속관은 구성요소 5의 차폐판에 대응되는 구성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확인대상발명의 금속관은 원통형의 형상으로 일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 구성요소 5의 차폐판은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1).

 

2항 발명의 구성요소 6하우징의 상단에 조립 설치되게 공간부가 형성되고 상단에는 통공이 형성된 커버에 관한 것이고, 이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은 캡의 하단부에 구비된 삽입홈에 삽입되고 제1 하우징을 감싸며 통공이 형성된 금속관이다. 구성요소 6의 커버는 다음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온수 생성모듈에 삽입된 영구자석과 차폐판이 고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금속관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자체로 차폐판의 기능을 하면서 이온수 생성모듈에 삽입된 영구자석이 고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 대응구성은 영구자석을 고정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만 동일할 뿐이고, 그 구체적인 구성 및 기능은 상이하다(차이점 2).

 

균등론 적용요건 판단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종래기술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여러 기술적 과제가 제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종래의 이온수 생성장치는, 고가에 따른 비용부담과 함께 다양한 환경에 설치하기가 어렵고(문제점 1), 영구자석의 자화를 통해 수돗물을 이온화시킴에 있어서 이온화 및 에너지 준위를 상승시키는 전자의 성능이 반감되지 않도록 영구자석을 여러 각도에서 고정시킴으로써 수돗물이 이온화될 때 나타나는 영구자석의 진동을 방지하는 기술이 없었으며(문제점 2), 영구자석의 외면에 밀착하여 자속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차폐판이 없었고(문제점 3), 또한 한 쌍의 차폐판이 서로 흡인력을 갖도록 하는 기술이 없었는데(문제점 4),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이러한 문제점 내지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발명이다.

 

2항 발명은, 문제점 1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돗물이 분사되는 장치 중 일측체결부와 타측체결부의 사이 연결부에 이온수 생성모듈을 구비하였고, 문제점 2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몸체, 영구자석 및 차폐판으로 이루어진 하우징을 긴밀히 감싸기 위한 커버를 구비하였으며, 문제점 3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온수 생성모듈에 삽입된 영구자석의 외부에 차폐판을 구비하였고, 문제점 4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 쌍의 차폐판 사이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였다. 한 쌍의 차폐판이 서로 흡인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차폐판 사이의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기술적 구성}이 직접적으로 개시되어 있는 것은 제4항 발명이나, 이 사건 제2항 발명도 한 쌍의 차폐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차폐판 사이의 간격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어느 정도의 흡인력은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과제해결수단이 기초로 하고 있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 저비용으로 다양한 환경에 쉽게 적용되게 하기 위하여 호스와 같은 수돗물 분사수단의 중간에 이온수 생성모듈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영구자석의 자화에 의해 수돗물을 이온수로 만들기 위한 이온수 생성모듈에 차폐판과 같은 수단을 통해 영구자석의 자속이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며, 커버와 같은 수단을 통해 영구자석의 외측에 부착 설치된 차폐판을 빈틈없이 압박하여 영구자석이 진동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한 쌍의 차폐판 사이의 간격을 일정하게 하여 차폐판이 서로 흡입력을 갖게 하는 데 있다.

 

한편, 확인대상발명은 제조와 조립이 쉬운 이온수 생성모듈이 구비된 이온수 생성장치를 호스나 연결관의 중간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온수 생성모듈이 구비된 이온수 생성장치를 저비용으로 다양한 환경에 쉽게 적용될 수 있게 하였고, 이온수 생성모듈의 둘레를 금속관이 감싸게 함으로써 영구자석의 자속이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하지만, 확인대상발명에는 이온수 생성모듈의 둘레를 단순히 금속관이 감싸게 함으로써 영구자석이 수용홈에서 빠져나오지 않게 하기는 하나 이 사건 2항 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 중 하나인 커버와 같은 수단을 통해 영구자석의 외측에 부착 설치된 차폐판을 면밀히 압박함으로써 영구자석이 진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금속관이 분리되지 않고 일체로 되어 있어서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 중 하나인 한 쌍의 차폐판 사이의 간격을 일정하게 함으로써 차폐판이 서로 흡입력을 갖게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 중 일부와 동일하지만 다른 일부와는 동일하지 않으므로, 결국 전체적으로는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작용효과에서도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그 과제 해결원리 및 작용효과에서 동일하지 않으므로, 양 발명은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9. 10. 25. 선고 20192912 판결

 

KASAN_이온수 생성장치 특허발명의 균등침해 요건 판단 – 과제의 해결원리 및 작용효과 동일하지 않음 특허법원 2019. 10. 25. 선고 2019허2912 판결.pdf

특허법원 2019. 10. 25. 선고 2019허291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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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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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권자의 특허침해 주장 및 권리범위확인심판 진행 경위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보면, ①원고 특허권자는 2011. 2. 21. 2011. 3. 22. 피고에게 피고제품의 생산, 판매 등에 관하여 제1, 2차 경고장을 보낸 사실, ②피고가 2011. 3. 4. 2011. 4. 1. 위 각 경고장에 관하여 원고에게 위 실시제품이 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사실, ③이에 원고가 2011. 10. 17. 피고제품에 관한 구성을 확인대상발명으로 삼아 1항 발명에 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여 2012. 4. 27.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받은 사실 및 위 심결이 2012. 5. 3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특허법원 판결요지 소멸시효 3년 관련 판단

 

특허권자 원고는 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인용심결의 확정일인 2012. 5. 31.경 피고의 피고제품의 생산, 판매, 대여 행위가 원고의 1항 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6. 5. 4.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2013. 5. 3. 이전에 발생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피고제품의 이 사건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3. 특허침해자의 부당이득반환 의무 및 범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 임대, 바이백 등의 방식으로 수익을 얻었는데, 이러한 피고의 수익은 법률상 정당한 권원이 없는 수익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741조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제품을 무단으로 실시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의 반환의 경우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한정되고, 수익자의 이득이 손실자의 손해보다 적을 때에는 이득액만을 반환하면 된다.

 

피고가 얻은 이익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위 침해기간 동안 제1 피고제품을 실시하여 얻은 영업이익에는 원고의 이 사건 특허권 외에 피고의 자본과 신용, 영업능력, 선전광고, 브랜드, 지명도, 시장 상황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생한 부분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특허권과 다른 요인들의 각각의 기여 정도와 금액에 관한 주장과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의 영업이익 전부를 이 사건 특허권 침해로 인한 피고의 부당이득으로 인정할 수 없고, 피고는 원고와 적법하게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실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원고에게 지급하였을 실시료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2011년부터 2012. 4. 26.까지 제1 피고제품을 생산, 판매, 대여 등을 한 행위로 인하여 얻은 매출액은 합계 152,112,96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2017. 12.에 발간한지식재산분쟁 현황조사 연구국내 특허 라이선스 실태조사에서 1항 발명이 속한 건설업 관련 특허의 업종별 및 기술유형별 평균 실시료율은업종 분류로는 약 6.2%, ‘기술유형별 분류로는 약 5.6%인 점, ②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간한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2017. 12.)에 의하면, 어스앵커 브라켓의 제조와 관련된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평균 로열티율은 평균 3.4%이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기술 또는 특허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목적으로 구현한 온라인 기술가치평가시스템 스타-밸류 5.0에서 제공하는 업종별 로열티율 정보에 의하면,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경상 로열티율은 평균 3.7%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실시료율은 5%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제품과 관련하여 이 사건 특허권의 무단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으로 7,605,648(= 152,112,960 × 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첨부: 특허법원 2019. 10. 2. 선고 20172585 판결

특허법원 2019. 10. 2. 선고 2017나2585 판결 .pdf

KASAN_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의 기산일 – 경고장 X,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일 X, 인용 심결일 X, 인용 심결의 확정일 O 특허법원 2019. 10. 2. 선고 2017나2585 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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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 13. 14:18
:

 

 

1.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대비

 

 

2. 균등론 적용기준 법리

 

 

 

3. 구체적 판단 특허법원 판결요지

 

확인대상발명의 (ii) 과립은 이 사건 제41항 발명의 (ii) 과립과 그 활성 구성성분의 방출이 시작되는 pH 범위가 상이하므로 이 사건 제4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문언적으로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확인대상발명은 덱스란소프라졸이 각기 다른 pH 환경에서 pH 의존적으로 방출되도록 제조된 두 종류의 과립을 포함함으로써, 과립 (ii)가 소장 상부에서 덱스란소프라졸을 방출하여 첫 번째 최대 혈중 농도에 도달한 후, 과립 (i)이 소장 하부에서 덱스란소프라졸을 방출하여 두 번째 최대 혈중 농도에 도달하는, 2개의 피크가 나타나는 방출 거동을 나타냄으로서 그 효능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을 기술적인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41항 발명과 기술사상의 핵심이 동일하므로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다.

 

그리고 확인대상발명은 덱스란소프라졸이 과립 (ii)로부터 소장 상부에서 먼저 방출되어 첫 번째 최대 혈중 농도에 도달한 후, 과립 (i)로부터 방출되어 두 번째 최대 혈중 농도에 도달하게 되어 덱스란소프라졸의 높은 혈중 농도가 장시간 유지되는 효과, 즉 이 사건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그대로 구현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확인대상발명은 제41항 발명과 동일한 작용효과를 갖는다.

 

나아가 통상의 기술자라면 제41항 발명의 제제 설계의 기초가 되는 주요한 기술적 사상이 약물이 위()를 안정적으로 통과하는 것과 1차 방출과 2차 방출을 각각 담당하는 (ii) 과립과 (i) 과립의 사이의 방출 시차가 유지되는 것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인데, 소장 상부를 표적으로 1차 방출을 담당하는 (ii) 과립의 장용성 코팅층을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pH 4.4에서 방출이 되도록 변경하는 것은 위 기술적 사상에 기초하여 동일한 효과가 예상되는 제제로 단순히 설계 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과립 (ii)의 방출시작 pH 범위를 확인대상발명의 방출시작 pH 범위로 치환하는 것은 용이하다.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구성 3-3을 제외한 모든 구성을 가지고 있고, 구성 3-3과 관련하여 과립 (ii)에서 덱스란소프라졸을 방출하는 pH 범위는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제4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4. 공지기술에 대한 특허법원의 판단

 

 

 

첨부: 특허법원 2019. 7. 25. 선고 20189015 판결

 

특허법원 2019. 7. 25. 선고 2018허9015 판결 .pdf

KASAN_덱스란소프라졸 2단계 방출조절 제제 특허발명의 균등범위 판단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법원 2019. 7. 25. 선고 2018허901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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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9. 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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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 주장 판단

특허법 제55조에 따라 특허요건 적용의 기준일이 우선권 주장일로 소급하는 발명은 특허법 제47조 제2항과 마찬가지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 가운데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한정된다.

 

그리고 여기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란,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거나 또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통상의 기술자라면 우선권 주장일 당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이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시간에서 정정발명의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미국 출원 61/308056호의 명세서에는 정정발명의 기술사상과 동일한 내용이 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정발명에 대한 우선권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우선권 기초 명세서에는 특허 명세서의 표 6, 1~4 누락됨, 그 내용을 대체할 다른 기재도 없음)

 

제제발명의 진보성 판단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

 

 

1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12.5mg 내지 5mg 용량의 아픽사반을 포함하는 정제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선행발명 1에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용출 조건에 관한 구성요소 3이 개시되어 있지 않고(차이점 1), 입도 분포에 관한 구성요소 2가 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차이점 2)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차이점 1은 선행발명 1에 개시된 아픽사반 2.5mg 5mg의 정제를 제조함에 있어서 통상의 기술자가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용출조건에 불과하므로 쉽게 극복이 가능하다.

 

그리고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개시된 아픽사반 2.5mg 5mg의 정제를 제조함에 있어서, 선행발명 2에 개시된 아픽사반 원료를 채택하여 사용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므로, 차이점 2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에불과하다. 따라서 제1항 정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첨부: 특허법원 2019. 6. 13. 선고 20187958 판결

 

KASAN_항혈전치료제 아픽사반의 제제발명 특허 무효심판 – 정정발명의 우선권 인정 여부 입자 크기 수치한정 발명의 진보성 판단 특허법원 2019. 6. 13. 선고 2018허7958 판결.pdf

특허법원 2019. 6. 13. 선고 2018허7958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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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9. 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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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판결요지

 

의약용도발명에서는 특정 물질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약용도가 발명을 구성하는 것이고, 약리기전은 특정 물질에 불가분적으로 내재된 속성으로서 특정 물질과 의약용도와의 결합을 도출해내는 계기에 불과하다.

 

따라서 의약용도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약리기전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약용도를 특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발명의 구성요소로서 의미를 가질 뿐 약리기전 자체가 특허청구범위를 한정하는 구성요소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 기재 중HER-2에 의해 매개되는부분이 유방암을 수식·한정하여 ‘HER-2에 의해 매개되는 유방암과 같이 특정한 종류의 유방암을 의미하는지, 아니면전이 억제를 수식·한정하여 육산화사비소 조성물의 약리기전을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문언의 일반적 의미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조하되,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용되는 지식도 아울러 참작하여 이를 해석하여야 한다.

 

명세서 기재 내용 중에는 ‘EGFR 패밀리 및 그 중 하나인 HER-2 수용체가 유방암 등 암의 전이와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암 치료제 개발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 있고, ‘육산화사비소가 EGFR 패밀리 및 HER-2 매개 암전이를 억제시키는 치료제와 같이매개라는 문언이 '암 전이부분을 수식하는 내용 등이 있다.

 

또한 출원발명의 주된 기술적 사상은유방암은 EGFR 또는 HER-2 수용체가 인산화됨으로써 전이될 수 있는데 육산화사비소가 이러한 EGFR 또는 HER-2 수용체의 인산화를 억제함으로써 EGFR 또는 HER-2 수용체의 인산화에 의해 진행되는 유방암의 전이를 억제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출원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앞서 본 EGFR 패밀리 및 HER-2 수용체의 작용에 비추어 보면, ‘HER-2에 의해 매개되는문언은전이를 수식·한정하여, 이 사건 기재는유방암의 HER-2의 인산화에 의해 이루어지는 전이에 대한 억제용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이 사건 기재를유방암의 HER-2의 인산화에 의해 진행되는 전이억제의 용도라고 해석하게 되면, 이는 육산화사비소가 가져오는 치료효과나 용도를 기술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이를 두고 육산화사비소가 생체 내에서 일으키는 생리활성작용인 약리기전을 기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진보성 부정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의약용도발명에서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발명()으로부터 특정 물질의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진보성이 부정된다.

 

1항 발명은유방암의 전이 중 하나 HER-2의 인산화에 의해 진행되는 전이를 억제하는 것으로 암의 종류와 그 전이과정을 특정하고 있는 반면, 선행발명에서는 피부암, 결장암의 전이를 억제하는 효과를 개시하고 있을 뿐 유방암까지는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그 전이과정 역시 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선행발명의 실시예에는 육산화사비소가 피부암, 결장암 등에 대한전이억제효능을 가진다는 내용과유방암 세포주에 대하여 세포독성효과를 가진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는 이로부터 육산화사비소가유방암에 대해서도전이 억제 효능을 가진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시예의 HD-2가 세포주에서 세포자살을 유도하였다는 기재 등을 통해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는 육산화사비소가 유방암 세포 사멸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주된 경로인 RTK 신호전달 경로를 차단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육산화사비소는 RTK 신호전달 경로를 활성화시키는 EGFR 패밀리 내지 HER-2 수용체에 의해 전이되는 유방암의 전이에 유효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기재를 육산화사비소라는 약물이 가지는 약리기전을 기술한 것이라고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청구범위에 관한 해석을 그르치기는 하였으나, 이를 약리기전에 관한 기재로 보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판단한 이 사건 심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9. 5. 30. 선고 20188210 판결

특허법원 2019. 5. 30. 선고 2018허8210 판결 .pdf

KASAN_의약용도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약리기전의 구성요소적 의미 약리기전 자체는 발명의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음 특허법원 2019. 5. 30. 선고 2018허821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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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9. 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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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 특허권의 행사 공유자 중 1인 단독으로 침해소송 제기 가능 보존행위

 

이 사건 특허권의 공유자 중 1인 원고는 그 보존행위로서 피고를 상대로 구 특허법 제126조에 기하여 이 사건 발명에 관한 특허권 침해행위의 금지 및 조성물의 폐기를 구할 수 있다.

 

(2) 특허 침해제품의 생산, 판매금지 + 보관중인 완제품 및 반제품 폐기 + 생산설비의 폐기 명령

 

피고는 실시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제품의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청약 또는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무소, 영업소, 공장 및 창고에 보관 중인 피고 실시제품의 완제품과 반제품을 모두 폐기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가 실시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에 대하여 실시제품의생산에만사용되는 설비의 폐기를 명하기로 하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설비 전체를 폐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손해액 산정 침해자의 한계이익 기준으로 산정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은 특허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규정에서 정한 대로 피고가 이 사건 특허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산정하되,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침해제품의 총 판매수익에서 침해제품의 제조·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투입된 비용을 공제한 한계이익으로 산정된다.

 

첨부: 특허법원 2019. 5. 9. 선고 20181701 판결

특허법원 2019. 5. 9. 선고 2018나1701 판결 .pdf

KASAN_특허권 공유자 중 1인의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제기 인정 생산설비 폐기청구 인정 특허법원 2019. 5. 9. 선고 2018나170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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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9.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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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1)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해 진보성 부정을 근거로 무효심판 청구, 특허심판원에서 기각 심결

(2)   그에 대한 심결취소의 소에서 특허법원은 심결 취소 판결

(3)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 심결취소 판결 확정

(4)   대상사건은 특허심판원으로 환송. 특허심판원은 심리하여 취소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허발명의 특허권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심결

(5)   한편 특허권자 원고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정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그 청구를 기각

(6)   이에 원고는 다시 그에 대한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 청구기각 판결(특허법원 2019. 5. 16. 선고 20182977 판결 참조)

 

특허법원 판결요지

 

법원은 심결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해당 심결을 취소하여야 하고, 심판관은 심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을 하여야 하며, 위 취소 확정판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한다(특허법 제189).

 

한편,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속력은 취소의 이유가 된 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취소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특허심판원은 위 확정된 취소판결에서 위법이라고 판단된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종전의 심결과 동일한 결론의 심결을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새로운 증거라 함은 적어도 취소된 심결이 행하여진 심판절차 내지는 그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채택,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서 심결취소판결의 결론을 번복하기에 족한 증명력을 가지는 증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96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3007 판결 등 참조).

 

선행 심결을 취소한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됨으로써 위 취소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환송 후 심판절차에서는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제출된 바가 없어, 특허심판원은 취소 확정판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에 기속되어 이 사건 심결을 하였는바, 이 사건 심결에는 어떠한 실체적,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심결에 대한 취소를 구하면서도 이 법원에 이 사건 심판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지도 않고 있고, 또한 원고가 정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됨으로써 청구범위는 변경되지 않았다.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은심결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성 여부인데(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1290 판결 참조), 이 법원에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도 제출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심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9. 5. 16. 선고 20183932 판결

특허법원 2019. 5. 16. 선고 2018허3932 판결 .pdf

KASAN_심결취소 판결의 확정 후 환송 심판사건의 심결 특허법원 2019. 5. 16. 선고 2018허393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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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9. 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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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특허청구범위의접합이라는 용어의 해석 + 피고의 실시제품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판결요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거기에 기재된 문언의 의미내용을 해석할 때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으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도면을 보충하여 그 문언이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2240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45876 판결 등 참조).

 

특허의 명세서에 기재된 용어는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므로(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486 판결 등 참조), 하나의 용어가 청구범위나 발명의 설명에 다수 사용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세라믹스의 접합 구조 및 그 제조 방법이라는 이름의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와 도면을 종합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이 사건 제4항 발명의접합이라는 용어는 모두 기밀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접합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 실시제품이 땜납재의 용융상태에서의 흘러내림이나 모세관 현상에 의해 상승한 접합재가 통형 접합 지지체 내측주면과 니켈 로드 외측주면 사이를 감싸 돌며 기밀하고 있다거나, 통형 접합 지지체 및 저열팽창 도체와 매설 부재의 금속 노출부 사이를 연결하며 기밀하여 산화성 분위기가 저열팽창 도체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제4항 발명의접합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첨부: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7209761 판결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7다209761 판결.pdf

KASAN_특허침해 판단 시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용어 해석 기준 – 명세서의 기재와 도면을 종합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해석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7다20976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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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7. 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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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리상 명확한 차이 vs 실무적 적용 난제

 

발명의 진보상 판단기준과 고안의 진보성 판단기준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법문언도 다르고 제도적 취지, 이론적 배경도 명확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사안에서 그, 차이를 포착하여 적용하고 그와 같이 달리 판단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추상적 표현으로 각 진보성 판단의 정도 차이를 밝힌 적은 있지만 구체적 표현으로 그 차이를 밝힌 심결이나 판결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첨부한 판결도 종래의 판결과 비슷하게 추상적으로 진보성 판단의 정도 차이를 인정하고 있지만 해당 사안에서 그 차이가 어떻게 적용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분명한 차이를 보이지만, 실무적으로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어려운 과제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2. 고안의 구성대비 - 차이점

 

 

3. 고안의 구성 차이로 인한 효과의 차이점

 

 

4. 고안의 진보성 판단 기준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와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는데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184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특허와 마찬가지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하기 위한 실용신안에서 고안의 진보성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실용신안 제도는 혁신의 정도면에서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종래기술에 비해 개선된 기술사상의 창작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이른바소발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고안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와 동등한 정도의 잣대를 적용하여서는 안 될 것이고, 그러한 기술적 사상을 창작해 내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매우 쉬운 정도를 넘어선다면 그에 대한 진보성을 부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5. 구체적 사안의 판단

 

1항 정정고안의 구성요소 1-6센서 케이스가 가이드홈에 가이드봉이 삽입됨에 따라 X선 촬영장치와 결합된다는 것인데, 선행고안 1에는 이러한 구성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정고안은 걸림쇠 및 걸림쇠 조작수단에 더하여 가이드봉 및 가이드홈이라는 구성요소를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X선 센서장치를 결합하는 경우 정확한 위치를 잡을 수 있게 되고, X선 센서장치를 X선 촬영장치에서 쉽게 착탈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선행고안 1에서는 정확한 위치로 안내한다는 점에서 그 기능이 검출기 가이드와 중복되는, 구성요소 1-6의 가이드봉과 가이드홈과 같은 부재를 굳이 배치할 필요성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여기에 가이드봉과 가이드홈을 배치하는 것은 서랍모양의 검출기 가이드와, X선 센서장치가 여기에 삽입되는 형태로 안내 및 지지한다는 선행고안 1의 교시에도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고안 1로부터 구성요소 1-6의 가이드홈 및 가이드봉이라는 구성요소를 도출하거나, 이를 선행고안 1의 걸림핀 및 걸림홈으로 이루어진 결합수단과 결합하는 것이 쉽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제1항 정정고안은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첨부: 특허법원 2019. 4. 18. 선고 20186771 판결

특허법원 2019. 4. 18. 선고 2018허6771 판결 .pdf

KASAN_실용신안법상 고안의 진보성 판단 기준 – 발명 vs 고안의 진보성 수준 차이 특허법원 2019. 4. 18. 선고 2018허677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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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7. 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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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이나 다당류 등 고분자물질 관련 발명에서 평균 분자량 범위를 한정하는 청구항이 많습니다. 이번 사안에서도 콘택트렌즈 사용시 청량감을 주는 안과용 조성물 발명 청구항에서 “~ 평균 분자량 50000 내지 40000의 콘드로이친 설페이트 및 그 염을 0.001 내지 10 w / v % 함유하는 소프트 콘택트 렌즈 착용시 청량감을 주는 안과용 조성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Mucopolysaccharides 중 글루코사민 일종인 콘드로이친은 아래와 같은 단위가 반복되는 고분자물질입니다. 단일한 정확한 분자량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평균분자량으로 특정합니다.

 

 

 

그런데, 평균 분자량에는 측정방법 등의 차이에 따라 "중량 평균 분자량", "수 평균 분자량", "점도 평균 분자량" 등으로 분류될 수 있고, 그 값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참고로, 미국 Teva Copaxone 특허분쟁에서도 특허청구범위에는 단순히 molecular weight”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그 분야에서 사용하는 정확한 용어는 다음과 같은 3가지 Number Average molecular weight, Peak Average molecular weight, Weight Average molecular weight가 있고 실제 측정한 값은 아래 그래프에서 보듯 값이 같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 CAFC 판결은 copaxone 청구항 기재는 indefinite하여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허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본 동경지재고재의 최근 판결도 거의 동일한 입장입니다. 특허명세서에 용어에 대한 정의나 측정방법 등을 설명하지 않은 채 단지 평균 분자량 50000 내지 40000의 콘드로이친 설페이트로만 특정되어 있는 특허청구항은 그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기재불비 무효사유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여기서 특허권자는 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기술자는 위 평균 분자량을 중량 평균 분자량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므로 그 범위를 이해하고 특정하는데 불명확한 점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지재고재 재판부는 실제로 콘드로이친의 점도 평균 분자량을 표시한 기술문헌도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특허청구항의 평균분자량이란 표현을 항상 중량 평균 분자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 해석할 수 없다고 보고, 특허권자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정리하면, 고분자 물질은 측정방법 등에 따라 평균 분자량 값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 명세서에서 고분자 물질인 콘드로이친의 평균 분자량을 정의하거나 측정방법 등을 특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평균분자량으로만 기재한 경우, 3자는 그 기술적 의미와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특허는 기재불비로 무효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KASAN_[수치한정발명] 고분자물질의 평균 분자량 범위 수치한정 특허 - 기재불비 특허무효 판결 일본동경지재고재 2017. 1. 18. 선고 평성28년(행게)1000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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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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