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과제__글334건

  1. 2019.02.14 [인사징계쟁점] 동일 사안에 대한 2중징계 금지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2. 2019.02.13 [국책과제분쟁]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19 판결
  3. 2019.02.13 [국책과제분쟁] 민간투자연계지원사업 신청에서 허위 투자확약서 제출, 허위투자 외형 창출, 정부지원금 2억2천만원 받음, 편취 인정 – 대표이사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북부지..
  4. 2019.02.12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가이드라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12. 공표 버전
  5. 2019.02.11 [보조금분쟁] 국가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적발 사안에서 개인적 사용이 아닌 경우 - 횡령죄 성립요건인 불법영득의사 존재 판단기준: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
  6. 2019.02.11 [보조금분쟁] 국가보조금, 간접보조금의 지정 목적 외 사용 적발 사안 – 개인적 이익을 위한 사용이 아니고 단체운영비로 사용한 경우에도 횡령죄 인정: 대법원 2016도16388 판결
  7. 2019.02.11 [보조금분쟁] 정부보조금 허위신청, 부정수급 사안 적발 –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유죄: 울산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노991 판결
  8. 2019.01.29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사안 - 연구책임자 대학교수의 참여연구원 대학원 학생에 대한 위증교사 + 대학원생 참여연구원의 위증죄 형사처벌 수위: ..
  9. 2019.01.29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 R&D 사업에서 연구비 회계부정 사안의 형사책임 쟁점 – 허위진술자의 위증죄 및 허위진술 요청한 자의 위증교사죄 성립여부 등 실무적 쟁점
  10. 2019.01.29 [정부보조금분쟁] 국책과제, 국가 R&D 사업에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 – 횡령죄 성립 여부 판단, 연구책임자의 횡령죄 불성립: 대전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5고단3845 판결
  11. 2019.01.29 [정부보조금분쟁] 국책과제, 국가 R&D 사업에서 정부지원금 관련 형사책임 쟁점 - 참여연구원 인건비의 공동관리 사안, 연구책임자의 사기 혐의 – 개인적 사용 없는 경우 사기 성립여부, 일부 ..
  12. 2019.01.29 [정부보조금분쟁] 국책과제 수행에서 정부지원금 관련 회계부정 사안 형사처벌 – 주관연구기관의 자기부담금 부당집행에 대한 민법상 사업비 정산의무 vs 형법상 사업비 편취의 범의 구별 ..
  13. 2019.01.29 [정부보조금쟁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5 –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14. 2019.01.29 [정부보조금분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조금법 시행령) 주요조항 – 사업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감사, 제재부가금, 가산금 부과기준 등
  15. 2019.01.29 [정부보조금분쟁] 국가보조금 vs 간접보조금의 엄격한 구분 + 사업변경과 용도 외 사용 형사처벌여부 판단: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도11103 판결
  16. 2019.01.25 [국책과제] 올해 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시 적용되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 산자부 예규 재65호 2018. 12. 13. 개정
  17. 2019.01.25 [국책과제분쟁] 국가 R&D 사업 관련 연구원 인건비의 공동관리 사안 - 연구책임자 교수의 사기 혐의, 공동비용 사용 및 개인사용 없는 경우 사기 성립여부, 일부 개인사용 경우 편취액 범위 및 ..
  18. 2019.01.24 [국책과제분쟁] 국가 R&D 과제에서 대학원생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 – 연구실 공동경비로 사용 + 개인적 사용 없음 – 책임연구원 교수의 횡령죄 불성립: 전주지방법원 2017. 1. 19. ..
  19. 2019.01.24 [국책과제분쟁] 대학원생 연구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에서 국가 R&D 과제 vs 산업체 R&D 과제의 구별 – 산업체 과제 관련 책임연구원 교수의 횡령죄 불성립: 전주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5..
  20. 2019.01.23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 – 횡령죄 성립 여부 판단, 책임연구원 교수의 횡령죄 불인정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5고단3845 판결
  21. 2019.01.23 [국책과제분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사안, 연구책임자 대학교수의 참여연구원 대학원 제자에 대한 위증교사, 연구원의 위증 혐의 및 형사처벌 수위: 대구지방법원 2017. 3...
  22. 2019.01.21 [보조금분쟁] 환수처분의 범위 – 부당수급 등 문제 금액에 한정되는지 여부, 분제 금액을 넘어서 보조금 전액의 환수도 적법: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47137 판결
  23. 2019.01.17 [국책과제분쟁] 실질적 운영자 회사대표가 11개의 회사법인 설립, 국책과제 신청 및 수행에 활용, 10개 과제에서 관련회사 법인 사이 허위거래 및 허위 지출증빙제출 적발 – 사기, 보조금관리..
  24. 2019.01.14 [보조금분쟁] 유치원, 어린이집 보조금 목적외사용, 유용 등 회계부정 사안 형사처벌 2018년 선고 형사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
  25. 2019.01.14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용도외사용 등 회계부정 사안 2018년 선고 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
  26. 2019.01.07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행정소송 여부 – 지자체 산하 재단법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통지: 수원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구합60704 ..
  27. 2019.01.07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성실수행 중단 평가결과, 사업비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 BUT 결과 미흡이나 불성실 수행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재처분 취소한 사례: 서울행..
  28. 2019.01.07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조지원인력에 지급한 외부 인건비의 비용 계정 및 정산의무 쟁점 – 직접비 vs 간접비 구별: 수원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64249 판결
  29. 2019.01.03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수행 참여법인 복수 – 실질적 주주 동일, 모자회사, 특수관계 법인 관계 법적책임 문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1. 31. 선고 2017고합107 판결
  30. 2019.01.03 [국책과제분쟁] 사업비 용도 외 사용, 연구비 공동관리 사안 – 정확한 액수 등 확인하지 않는 상황에서 서명한 사실확인서 또는 재판상 자백을 추후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취소하기 어려움..

 

 

1. 이중징계 금지의 원칙 기본 법리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10902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이 무효이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모두 법적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해야 한다.”

 

이중징계 성립요건: (1)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2)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고, (3)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징계혐의 사실이 동일해야 함

 

2. 하자로 인한 선행 징계 무효 또는 취소 후 재징계 여부

 

사례: 기존의 당연면직 등 징계처분을 취소하여 복직한 후 동일사유로 징계 해고한 경우

(1)   징계권자 주장: 선행 징계의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당연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적법한 징계절차를 이행하여 징계한 것으로 적법한 징계임.

(2)   대상자 주장; 동일한 사안에 대한 2중 징계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 및 이중처벌의 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인 징계에 해당함

 

3. 재징계 가능 대법원 판결요지 정리

 

(1)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나, 징계사유의 인정, 징계양정의 부당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1981. 5. 26. 선고, 802945 판결,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43558판결 등 참조).

 

(2)   징계해고처분이 취소되면 해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같은 사유 또는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다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징계무효확인판결이 선고된 뒤에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하여 법원의 판결을 잠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326496 판결 참조).

 

(3)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후 그 소송 도중 징계시효기간이 도과하였어도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16084판결).

 

(4)   정리하면, 선행 징계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이유로 무효로 판단되었거나 또는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해당 당사자에 대해 기존의 징계사유로 또는 그것을 포함하고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다시 징계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KASAN_[인사징계쟁점] 동일 사안에 대한 2중징계 금지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2. 14. 10:20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40조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경우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410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의 금액이, 그 신청내용 중 진실한 보조사업에 대응하는 액수와 비록 보조금교부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를 신청하였더라면 보조사업으로 인정받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합한 금액 이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신청하지 않은 사업부분은 보조사업자의 보조금교부신청 및 행정청의 보조금교부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어서 문제된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KASAN_[국책과제분쟁]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19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2. 13. 17:13
:

 

사안의 개요

(1) 피고인 - 벤처기업 대표이사

(2) 미래창조과학부 민간투자연계지원사업과제 신청 시 엔절투자사 등으로부터 민간투자를 받은 것처럼 외형을 갖춘 허위투자 확약서 제출

(3) 민간투자 2230만원 투자확약서 첨부하여 정부지원금 22천만원 과제 신청

(4) 허위 투자금 입금 등 외형 창출, 과제선정, 정부지원금 약 22천만원 받음

 

허위투자 외형으로 인한 정부지원금 편취 인정

(1) 사기죄 성립 - 형법 제47조 제1

(2) 보조금법위반죄 성립 -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0

 

대표이사 형사처벌 수위 - 징역 12, 집행유예 2년 선고

 

첨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7고단4387 판결

 

KASAN_[국책과제분쟁] 민간투자연계지원사업 신청에서 허위 투자확약서 제출, 허위투자 외형 창출, 정부지원금 2억2천만원 받음, 편취 인정 – 대표이사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pdf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7고단4387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2. 13. 14:32
:

 

귀책사유에 따라 귀책 있는 법인, 기관, 단체, 연구자에게 제재조치 - 자기책임의 원칙

반대 해석하면 귀책사유 없는 법인, 기관, 연구자에게 제재조치는 위법

제재조치 결정기관에 상대방의 귀책사유 입증책임 있음

 

신규 법인 설립 시 법인격 구별 원칙, 신규 법인에 기존 법인의 제재조치 부과 불가

예외적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적용하여 신규 법인에 제재조치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 언급

 

KASAN_[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가이드라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12. 공표 버전.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2. 12. 09:30
: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단순 횡령죄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용도가 지정된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횡령 여부가 문제됩니다. 횡령죄는 용도 외 사용이더라 여기에 더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만 성립됩니다. 정부보조금을 용도 외 사용하면 유용 또는 전용에 해당하더라도 개인적 사용이 아닌 경우 행위자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면 횡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14777 판결에서는 용도 외 사용의 경우에도 그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여 횡령죄 책임을 부인한 사례입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1. 사안 용도 외 사용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지정 용도)을 다른 용도인 구조진단 견적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하여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합니다. 원심은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요지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일반 관리비와 별도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계좌에 적립·관리되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아파트 구조진단 견적비 및 시공사인 을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함으로써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도 외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특별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별도로 적립한 자금으로 원칙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용도가 제한된 자금이나, 당시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의 용도 외 사용이 관리규약에 의해서만 제한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구분소유자들 또는 입주민들로부터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특별수선충당금을 위탁의 취지에 부합하는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특별수선충당금을 위와 같이 지출한 것이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3. 실무적 포인트

횡령죄 성립요건인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특별수선충당금은 사용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용도 외 사용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지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본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인식하면서 변호사보수와 소송비용조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동일한 사안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횡령죄를 인정한데 반해, 대법원은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고 횡령 책임을 불인정한 것입니다.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 판단이 매우 어려운 문제임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업무상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 뿐만 아니라 횡령금액도 매우 중요합니다. 횡령이 인정된 경우 처벌의 수준이 횡령금액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횡령 책임이 인정될 경우에도 용도 외 사용에 대한 배경, 비난가능성 정도, 사후적 피해회복, 진지한 반성 등 감경 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KASAN_[보조금분쟁] 국가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적발 사안에서 개인적 사용이 아닌 경우 - 횡령죄 성립요건인 불법영득의사 존재 판단기준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2. 11. 15:00
:

 

사안의 개요

노인복지단체 운영자가 노인 급식지원사업비로 받은 국고 보조금 일부를 단체 운영비로 전용해 사용한 경우 - 개인적 이익을 위한 사용이 아니더라도 횡령죄 해당

 

대법원 판결요지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보조금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해 보조금을 전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보조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이상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인할 수는 없다.”

 

KASAN_[보조금분쟁] 국가보조금, 간접보조금의 지정 목적 외 사용 적발 사안 – 개인적 이익을 위한 사용이 아니고 단체운영비로 사용한 경우에도 횡령죄 인정 대법원 2016도16388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2. 11. 14:00
:

 

 

2.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

 

3. 법원 판단 유죄

 

KASAN_[보조금분쟁] 정부보조금 허위신청, 부정수급 사안 적발 –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유죄 울산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노991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2. 11. 13:00
:

 

 

대학원생 참여연구원 법정 허위진술, 위증 혐의 유죄

1심 판결대학원생 참여연구원 징역 6, 집행유예 2년 선고

 

대학원생 참여연구원 허위진술 아니라는 주장, 법원의 판단 요지

 

 

대학교수 연구책임자, 지도교수: 검찰 대학원생 참여연구원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

 

BUT 법원 판결요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증거불충분, 무죄 판결

위 각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에 제자 연구원을 만나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 대학원생 위증죄 유죄, 지도교수 위증교사죄 무죄 판결

 

KASAN_[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사안 - 연구책임자 대학교수의 참여연구원 대학원 학생에 대한 위증교사 대학원생 참여연구원의 위증죄 형사처벌 .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1. 29. 17:00
:

 

 

형법 제152(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실무상 쟁점 : 연구책임자 지도교수가 참여연구원 대학원 학생들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 요청한 경우, 특히 법원 증인으로 나와 사실과 달리 진술한 경우 - 위증교사죄 및 위증죄 성립 여부

 

위증죄 및 위증교사죄 성립요건 관련 대법원 판결 몇 가지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105 판결

위증죄에 있어서의 위증은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되고 설사 그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된다고 하더라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는 위증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증언이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극히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로 인한 진술이라고 인정된다면 위증죄는 성립될 수 없다.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1212 판결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공술의 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의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하고, 그 결과 증인이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2510 판결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 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5114 판결 위증교사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증을 하면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가 성립되므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방어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케 함이 상당하다.

 

KASAN_[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 R&D 사업에서 연구비 회계부정 사안의 형사책임 쟁점 – 허위진술자의 위증죄 및 허위진술 요청한 자의 위증교사죄 성립여부 등 실무적 쟁점.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1. 29. 16:26
:

 

 

횡령죄 형법 조항

355(횡령, 배임)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56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횡령죄 성립요건

(1)   횡령죄의 주체(자격요건) - 계약관계 또는 조리, 관습, 신의칙 등에서 발생한 위탁관계에 의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2)   횡령대상 객체 - 자기가 보관하고 있던 '타인 소유의 재물'

(3)   횡령 행위 - 자기가 보관하던 타인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거부'하는 경우, 횡령은 작위(적극적으로 횡령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경우도 포함. 예를 들어, 잘못 배달된 물건을 영득의사를 갖고 계속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도 횡령죄 성립

(4)   주관적 요건 고의,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함

 

국책과제 참여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과 횡령죄 성립여부

판결의 사안 - 연구책임자 교수가 대학원 학생 등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원들 각자의 계좌로 수령한 다음, 미리 정한 일정 금액(월정 지원금, 급여 등 명목)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방장 연구원의 계좌로 한꺼번에 모아서 연구실 운영비, 학회등록비 등 연구실 관련 필요경비로 사용함

 

검찰의 공소장 기재내용 피해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연구원 인건비를 보관 중 연구실 경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임.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기소

 

법원의 판단 횡령죄 불성립, 무죄

 

판결이유

 

 

 

판결이유 관련 코멘트 – (1) 인건비를 산단에서 연구원 계좌로 입금하면 그 소유권자는 연구원, 산단이 피해자가 될 수 없음, (2) 각 연구원을 피해자로 보고 연구원에 대한 횡령죄 여부 검토 가능하지만, 연구원이 공동관리 기금의 소유권 유보 및 보관위탁 의사가 있는지 의문, 오히려 공동비용으로 사용할 것으로 상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결론 업무상 횡령 불인정

 

유의점!!  - 특정용도의 연구비,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무단 사용한 경우 횡령

구별 상황 - 예를 들어, 인건비를 실제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 vs 인건비를 실제 지급한 후 받은 사람으로부터 그 일부를 반환 받아서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원칙적으로 횡령죄 불성립

 

KASAN_[정부보조금분쟁] 국책과제, 국가 R&D 사업에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 – 횡령죄 성립 여부 판단, 연구책임자의 횡령죄 불성립 대전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5고단3845 판.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1. 29. 14:00
:

 

 

형법 제347(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 성립요건

(1)   기망행위 -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하여 상대를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 법률적으로 중요한 부분 뿐만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부분도 해당될 수 있음

(2)   착오 - 피해자가 기망행위 때문에 속아서 착오를 일으켜야 함

(3)   처분행위 - 피해자가 기망행위로 인하여 재물 또는 이익을 주는 교부나 처분 행위를 하여야 함

(4)   손해발생 - 재물의 손해, 재산상 손해 발생,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불문, 위험만으로도 충분

(5)   사기 고의 혐의자는 대부분 부인함, 따라서 간접증거, 정황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여부 판단

(6)   불법영득 의사 영득죄(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장물죄)에서 고의 이외 추가로 충족되어야 하는 주관적 요소

 

실무적 쟁점 몇 가지

(1)   판단 시기 기망행위 시 기준, 국책과제 신청 시 기준으로 판단

(2)   불법영득의 의사, 추가 주관적 요건 -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득죄인 사기죄에서 필수적 요소, 불법영득의 의사의 내용은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권리자를 배제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를 이용 또는 처분할 의사, 불법영득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면 사기죄 불성립.

 

(3)   사기 범위, 편취액 범위 특경법 적용 여부 등 중요한 요소  

 

(가)  교부금 전액 입장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12649 판결: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

 

(나)  일부 금액 제외 입장 -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7288 전원합의체 판결: 사람을 기망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전받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경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에 아무런 부담이 없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이 곧 그 가액이라고 볼 것이지만,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이 이루어져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의 피담보채권액, 압류에 걸린 집행채권액, 가압류에 걸린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의 피보전채권액 등을 뺀 실제의 교환가치를 그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국책과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 실무적 쟁점 몇 가지 – (1) 연구책임자 교수의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특히 개인적 사용 없거나 경미한 경우, (2) 편취 액수의 산정범위, 공동관리 전액을 편취액으로 인정하는 실무관행, 특경법 적용 등 중대한 결과 초래 위험성 있음, 편취액수 산정에 관한 치밀하고 정확한 검토, 확인과 오류 수정을 위한 주장 및 입증 필요함

 

KASAN_[정부보조금분쟁] 국책과제, 국가 R&D 사업에서 정부지원금 관련 형사책임 쟁점 - 참여연구원 인건비의 공동관리 사안, 연구책임자의 사기 혐의 – 개인적 사용 없는 경우 사기 성립여부,.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1. 29. 13:00
:

 

 

1. 사실관계

 

주식회사 B 연구소는 2009. 6. 11.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연구소장 겸 대표이사는 C이지만 실질적 오너 운영자는 피고인 A입니다.

 

주식회사 B 연구소는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연구개발과제, 지식경제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 등 대형국책과제의 주사업자로 선정되어 거액의 정부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수 자격증면대 및 대가지급, 허위직원등록 및 임금지급 등 사업비 편취, 허위지출 및 허위계산서 작성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형사처벌 수위

 

실질적 운영자 A에 대해 징역 2 6, 집행유예 4, 벌금 1천만원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은 아니라는 피고인 주장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연구개발과제에서 자기부담 중 현물출자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3. 자기부담금 중 현물출자 관련 무죄판단

 

검찰은 자기부담금 중 현물출자 부분을 모두 이행하지 않고서도 서류상으로만 이행한 것처럼 속인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민법상 사업비 정산의무와 형법상 사업비 편취의 범위는 구별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사업비 정산의무는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처벌대상 범위성립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2000. 6. 27. 선고 20001155 판결 등 참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또한, 같은 조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8870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68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자기부담금을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도(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경우) 사업비 정산에 관한 민법상 문제일 수 있으므로 그것 자체로 곧바로 형법상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해당 판결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한다는 내용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고인 B 연구소가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자기부담금을 예상보다 적게 집행하였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의 문제로 해결해야 하고, 단지 자기부담금을 부당하게 집행하였다거나 허위의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등의 정산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KASAN_[정부보조금분쟁] 국책과제 수행에서 정부지원금 관련 회계부정 사안 형사처벌 – 주관연구기관의 자기부담금 부당집행에 대한 민법상 사업비 정산의무 vs 형법상 사업비 편취의 범의 .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1. 29. 12:00
:

 

 

[별표 5] <개정 2017. 5. 8.>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14조의21항 관련)

1. 제재부가금은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재부과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 법 제33조의21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0%

. 법 제33조의21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간접보조사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을 위반한 경우

200%

. 법 제33조의21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2.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3. 부과권자는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반행위가 해당 보조금 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KASAN_[정부보조금쟁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5 &ndash; 제재부가금 부과기준.hwp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1. 29. 11:00
:

 

 

12(보조사업의 실적 보고)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보조사업 수행계획이 다를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2조의2(정산보고서의 검증)법 제2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정산보고서에는 해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에 따른 사용내역 및 반환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3억원을 말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은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당초 교부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여 검증 관련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출하는 정산보고서 및 감사인이 작성하는 검증 관련 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검증항목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14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의 기준 등)법 제33조의2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33조의2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등"이라 한다)를 부과받는 경우를 말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과태료등과 제재부가금의 합계액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법 제33조의2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ㆍ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의2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 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보조사업자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법 제33조의24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1호 본문에 따른 가산금에 더한 금액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보조금법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KASAN_[정부보조금분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조금법 시행령) 주요조항 &ndash; 사업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감사, 제재부가금, 가산금 부과기준 등.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1. 29. 10:00
: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보조금법이라 한다) 2조는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급부금인 보조금 등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보조사업자로 정의하는 한편,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인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간접보조사업으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간접보조사업자로 정의함으로써, 보조사업·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보조금법 제22조는 제1항에서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2항에서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보조금법 제41조는 제22조를 위반하여보조금이나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법 제23조 본문보조사업자가 사정의 변경으로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여 오로지보조사업자에 대하여만보조사업의 내용변경에 관한 승인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보조금법 제42조는 제23조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자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조금법령의 내용, 체계,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보조금법은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각각 보조금과 간접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를 각각 보조금법 제41조 위반죄로 처벌하는 데 반하여, 사업내용 변경에 관하여는보조사업자에게만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접보조사업이 아닌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만을 보조금법 제42조 위반죄의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용도 외 사용 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24(보조사업의 인계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벌칙) ①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ㆍ중단 또는 폐지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KASAN_[정부보조금분쟁] 국가보조금 vs 간접보조금의 엄격한 구분 사업변경과 용도 외 사용 형사처벌여부 판단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도11103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1. 29. 09:00
:

 

국책과제, 국가 R&D 사업관련 법령, 지침 등 규정은 그 숫자도 많고 체계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자주 개정되기 때문에 실무자들은 적용규정을 확인하는데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산자부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국책과제에 적용되는 평가관리지침의 2018. 12. 13. 개정본을 참고로 첨부합니다.

 

최근에는 거의 매년, 그것도 1년에 2,3 차례 개정되는 추세라서 그 적용시점과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꼼꼼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내용을 종전과 같습니다. 개정으로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려면 산자부 사이트에서 신구조문 대조표를 다운받아 살펴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첨부: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

 

KASAN_[국책과제] 올해 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시 적용되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 산자부 예규 재65호 2018. 12. 13. 개정.pdf

2018_12_13_개정_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1. 25. 16:09
:

 

 

형법 제347(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성립요건

(1) 기망행위 -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하여 상대를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 법률적으로 중요한 부분 뿐만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부분도 해당될 수 있음

(2) 착오 - 피해자가 기망행위 때문에 속아서 착오를 일으켜야 함,

(3) 처분행위 - 피해자가 기망행위로 인하여 재물을 받거나 이익을 주는 교부나 처분 행위를 하여야 함

(4) 손해발생 - 재물의 손해, 재산상 손해 발생,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불문, 위험만으로도 충분

(5) 사기 고의 대부분 부인, 간접증거, 정황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6) 불법영득 의사 고의 이외 추가로 영득죄(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장물죄)에서 추가로 충족되어야 하는 주관적 요소

 

실무적 쟁점 몇 가지

(1) 판단 시기 기망행위 시 기준, 국책과제 신청 시 기준으로 판단

(2) 불법영득의 의사, 추가 주관적 요소 -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득죄인 사기죄에서 필수적 요소, 불법영득의 의사의 내용은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권리자를 배제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용법에 따라 이를 이용 또는 처분 할 의사, 불법영득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면 사기죄 불성립.

 

(1) 사기 범위, 편취액 범위 특경법 적용 여부 등 중요한 요소

 

() 교부금 전액 입장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12649 판결: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

 

() 일부 금액 제외 입장 -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7288 전원합의체 판결: 사람을 기망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전받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경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에 아무런 부담이 없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이 곧 그 가액이라고 볼 것이지만,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이 이루어져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의 피담보채권액, 압류에 걸린 집행채권액, 가압류에 걸린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의 피보전채권액 등을 뺀 실제의 교환가치를 그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아야한다.

 

국책과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 실무적 쟁점 (1) 연구책임자 교수의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특히 개인적 사용 없거나 경미한 경우, (2) 편취 액수의 산정범위, 공동관리 전액을 편취액으로 인정하는 실무관행, 특경법 적용 등 중대한 결과 초래 위험성 있음, 편취액수 산정에 관한 치밀하고 정확한 확인과 오류 수정을 위한 주장 및 입증 필요함

 

KASAN_[국책과제분쟁] 국가 R&amp;D 사업 관련 연구원 인건비의 공동관리 사안 - 연구책임자 교수의 사기 혐의, 공동비용 사용 및 개인사용 없는 경우 사기 성립여부, 일부 개인사용 경우 편취액 범.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1. 25. 09:32
:

 

쟁점: 대학원생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금액을 모두 연구실 공동비용으로 사용하고 그 일부라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공동관리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 학생 인건비의 횡령 성립 여부

 

법원 판단 책임연구원 교수의 횡령죄 불성립

 

판결이유

 

실무적 포인트 (1) 공동관리 금액에 대한 횡령 책임 인정하더라도 그 범위, 액수도 중요, (2)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 사용 전혀 없다면 전액에 대한 횡령죄 불인정, (3) 일부 금액의 개인적 사용 인정되는 경우 그 금액만 횡령 책임, (4) 산업체 R&D 과제의 학생인건비 제외, 국책과제 학생인건비 구별해야 함

 

첨부: 전주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51070 판결

 

KASAN_[국책과제분쟁] 국가 R&amp;D 과제에서 대학원생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 &ndash; 연구실 공동경비로 사용 개인적 사용 없음 &ndash; 책임연구원 교수의 횡령죄 불성립 전주지방법원 2017. .pdf

전주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5노1070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1. 24. 15:00
:

 

쟁점: 대학원생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금액에 섞여 있는 산업체 과제 관련 인건비 부분 횡령 등 책임 여부

 

법원 판단 요지 국책과제와 구별됨, 책임연구원 교수의 횡령죄 불성립

 

판결이유

 

 

실무적 포인트 산업체 R&D 과제의 학생인건비 vs 국책과제 학생인건비 구별해야 함

 

첨부: 전주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51070 판결

 

KASAN_[국책과제분쟁] 대학원생 연구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에서 국가 R&amp;D 과제 vs 산업체 R&amp;D 과제의 구별 &ndash; 산업체 과제 관련 책임연구원 교수의 횡령죄 불성립 전주지방법원 2017. 1. 19. 선.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1. 24. 14:47
:

 

횡령죄 형법 조항

355(횡령, 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립요건

(1) 횡령죄의 주체(자격요건) - 계약관계 또는 조리, 관습, 신의칙 등에서 발생한 위탁관계에 의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2) 횡령대상 객체 - 자기가 보관하고 있던 '타인 소유의 재물'

(3) 횡령 행위 - 자기가 보관하던 타인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거부'하는 경우, 횡령은 작위(적극적으로 횡령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경우도 포함. 예를 들어, 잘못 배달된 물건을 영득의사를 갖고 계속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도 횡령죄 성립

(4) 주관적 요건 고의,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함

 

국책과제 참여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과 횡령죄 성립여부

판결의 사안(전형적 사례) - 연구책임자 교수가 대학원 학생 등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원들 각자의 계좌로 수령한 다음, 미리 정한 일정 금액(월정 지원금, 급여 등 명목)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방장 연구원의 계좌로 한꺼번에 모아서 연구실 운영비, 학회등록비 등 연구실 관련 필요경비로 사용함

 

검찰의 공소장 기재내용 피해자 산단으로부터 받은 연구원 인건비를 보관 중 연구실 경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임.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

 

법원의 판단 횡령죄 불성립, 무죄

 

판결이유

 

 

판결이유 코멘트 (1) 인건비를 산단에서 연구원 계좌로 입금하면 그 소유권자는 연구원, 산단이 피해자가 될 수 없음, (2) 각 연구원을 피해자로 보고 연구원에 대한 횡령죄 여부 검토 가능하지만, 연구원이 공동관리 기금의 소유권 유보 및 보관위탁 의사가 있는지 의문, 오히려 공동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상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결론 업무상 횡령 불인정

 

유의 !! - 특정용도의 연구비를 다른 용도로 무단 사용한 경우 횡령

 

구별할 상황 - 예를 들어, 인건비를 실제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 vs 인건비를 실제 지급한 후 받은 사람으로부터 그 일부를 반환 받아서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원칙적으로 횡령죄 불성립

 

첨부: 대전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5고단3845 판결

 

KASAN_[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 &ndash; 횡령죄 성립 여부 판단, 책임연구원 교수의 횡령죄 불인정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5고단3845 판결.pdf

대전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5고단3845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1. 23. 16:39
:

 

 

대학원 제자 참여연구원 위증 유죄, 징역 6, 집행유예 2년 선고

연구원 주장요지 및 법원의 판단

 

 

연구책임자 대학교수 : 검찰 -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 BUT 법원 증거불충분, 무죄 판결 위 각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에 제자 연구원을 만나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7. 3. 16. 선고 2016고단3569 판결

 

KASAN_[국책과제분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사안, 연구책임자 대학교수의 참여연구원 대학원 제자에 대한 위증교사, 연구원의 위증 혐의 및 형사처벌 수위 대구지방법원 2.pdf

대구지방법원 2017. 3. 16. 선고 2016고단3569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1. 23. 11:30
:

 

사안의 개요 및 쟁점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처분의 범위 문제되는 부당 수급액 뿐만 아니라 보조금 전액의 반환을 명하는 환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 판결요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3388 판결 참조). 그러나, 보조금이 가분적 평가에 의하여 산정 결정된 것이 아니어서 보조금 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부분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부분을 구분할 수 없고, 보조금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일체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 전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버스운송업체인 원고가 버스운행 수입금 중 현금을 누락하여 적자금액을 실제보다 늘리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으로 이 사건 보조금인 운영개선지원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행정청에게는 운영개선지원금을 지급할지 여부 및 얼마를 지급할지에 대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부당하게 받은 운영개선지원금 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금원이므로, 이 사건 보조금 전액 환수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첨부: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47137 판결

 

KASAN_[보조금분쟁] 환수처분의 범위 &ndash; 부당수급 등 문제 금액에 한정되는지 여부, 분제 금액을 넘어서 보조금 전액의 환수도 적법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47137 판결.pdf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47137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1. 21. 11:00
:

 

사안의 개요

(1)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주식회사 법인 11개 설립, 보유

(2) 피고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지위, 국책과제 신청, 선정, 수행 과정에 관련 주식회사 활용

(3) 주식회사 법인 사이 허위 거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허위 지출증빙자료 제출 등 불법행위 적발

 

범죄사실 회사 대표, 실질적 운영자 개인 부분

 

2013년부터 10개의 국책과제에서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 혐의

 

법원 판결 사기죄, 보조금관리법위반죄 혐의 인정

형사처벌 수위 회사대표 징역 16월 실형, 회사법인 벌금 선고

 

판결이유

양형의 이유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6고단7562 판결

 

KASAN_[국책과제분쟁] 실질적 운영자 회사대표가 11개의 회사법인 설립, 국책과제 신청 및 수행에 활용, 10개 과제에서 관련회사 법인 사이 허위거래 및 허위 지출증빙제출 적발 &ndash; 사기, 보조.pdf

수원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6고단7562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1. 17. 16:34
: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7고단2090 판결, 사기, 징역 12월 선고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12. 14. 선고 2017고단1457 판결, 업무상횡령, 징역 1년 선고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11. 27. 선고 2018고단1421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 벌금 1백만원 선고

(4)   부산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8고정941 판결, 보조금관리법위반, 벌금 1백만원 선고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10. 12. 선고 2018고단1036 판결, 사기, 징역 5, 집행유예 2년 선고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9. 18. 선고 2018고합53 판결, 특경법위반, 징역 3년 선고

(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고단1333 판결, 횡령, 징역 4, 집행유예 2년 선고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25. 선고 2017고단6358 판결, 사기, 징역 10, 집행유예 2년 선고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6. 19. 선고 2018고단328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 징역 8, 집행유예 선고

(10)  인천지방법원 2018. 5. 25. 선고 2018고정618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 벌금 25십만원 선고

(11)  부산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고정1611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 벌금 2백만원 선고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5. 17. 선고 2018고단306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 징역 8, 집행유예 2년 선고

(13)  대구지방법원 2018. 5. 4. 선고 2017고정1986 판결, 사기, 벌금 5백만원 선고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4. 26. 선고 2018고단147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 징역 4, 집행유예 1년 선고

(15)  전주지방법원 2018. 4. 25. 선고 2017고단2195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 징역 10, 집행유예 2년 선고

(16)  제주지방법원 2018. 4. 17. 선고 2018고단173 판결 보조금관리법위반, 징역 1, 집행유예 2년 선고

(17)  수원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8고정284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 벌금 270만원 선고

(18)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8. 선고 20172471 판결, 업무상횡령, 벌금 5백만원 선고

 

KASAN_[보조금분쟁] 유치원, 어린이집 보조금 목적외사용, 유용 등 회계부정 사안 형사처벌 2018년 선고 형사판결 사례 &ndash; 형사처벌 수위.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1. 14. 10:07
: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8고합433 판결, 특경법위반, 대학교수 연구비 용도외사용 사안, 징역 2, 집행유예 3년 선고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6. 28. 선고 2017고정563 판결, 사기, 대학교수 연구비 공동관리 사안, 벌금 1천만원 선고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4. 선고 2018고단1706 판결, 보조금관리법위반, 허위연구원 등록 등 용도외사용 사안, 대표이사 징역 8, 과제책임자 징역 1, 연구원 벌금 2백만원 선고

(4)   대전지방법원 2018. 1. 9. 선고 2017고단2377 판결, 업무상횡령, 징역 6, 집행유예 1년 선고

(5)   춘천지방법원 2018. 1. 9. 선고 2016고합105 판결, 특경법위반, 징역 5년 실형, 징역 2, 집행유예 선고

 

KASAN_[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용도외사용 등 회계부정 사안 2018년 선고 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1. 14. 09:57
:

 

 

 

쟁점: 지자체 산하 재단법인, 예를 들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관련 사업에서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vs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 아님, 관계 법령의 면밀한 검토 필요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구합6070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구합60704 판결 .pdf

KASAN_[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행정소송 여부 &ndash; 지자체 산하 재단법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통지 수원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구합.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1. 7. 12:00
:

 

 

 

판결요지 - 판단기준

 

 

 

구체적 사안의 판단

 

 

 

 

첨부: 서울행정법원 2018. 1. 19. 선고 2017구합6429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 19. 선고 2017구합64293 판결 .pdf

KASAN_[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성실수행 중단 평가결과, 사업비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 BUT 결과 미흡이나 불성실 수행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재처분 취소한 사례 서.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1. 7. 11:00
: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전문기관의 입장 보조지원인력에 지급한 외부 인건비는 간접비 vs 주관연구기관에서 직접비로 지급한 총 42천만원 불인정 통지

(2)   주관기관의 소명자료 제출 후 전문기관은 최종적으로 약 34천만원을 비용 불인정금액으로 통지

(3)   감사원 감사 주관기관에서 집행한 인건비 중 지원인력 7명 인건비 총 11천만원은 간접비 성질, 회수 및 개선방안 등 조치 필요하다는 결과 보고서

(4)   주관기관에서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11천만원을 전문기관에 반환함. 그러나 나머지 외부인건비 지급액은 직접비로 집행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반환 거부함  

(5)   전문기관에서 주관기관에 대해 비용 불인정한 나머지 약 23천만원에 대해 정산금 청구소송 제기함

 

(6)   쟁점: 보조지원인력에 지급한 외부 인건비 직접비 vs 간접비 여부

 

 

법원의 판단 간접비 해당, 주관기관 승소, 전문기관 패소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6424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64249 판결.pdf

KASAN_[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조지원인력에 지급한 외부 인건비의 비용 계정 및 정산의무 쟁점 &ndash; 직접비 vs 간접비 구별 수원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64249 .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1. 7. 10:00
:

 

 

 

법적책임의 판단기준

 

 

 

구체적 사안의 판단

 

 

KASAN_[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수행 참여법인 복수 &ndash; 실질적 주주 동일, 모자회사, 특수관계 법인 관계 법적책임 문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1. 31. 선고 2017고합107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1. 3. 11:00
: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8. 10. 19. 선고 20183233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0. 19. 선고 2018누32332 판결.pdf

KASAN_[국책과제분쟁] 사업비 용도 외 사용, 연구비 공동관리 사안 &ndash; 정확한 액수 등 확인하지 않는 상황에서 서명한 사실확인서 또는 재판상 자백을 추후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취소하기 .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1. 3.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