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__글305건

  1. 2022.06.23 기술이전, 라이선스, 공동개발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best efforts” “reasonable reasons" 추상적, 불명확한 표현, 용어 계약조항 샘플, 쟁점, 해석 및 실무적 대응방안
  2. 2022.06.22 계약서의 보증조항 문언 기준으로 진술보증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책임 인정 – 당사자가 사정을 알았는지 무관하게 보증조항 효력 인정: 대법원 2012다64253 판결
  3. 2022.06.08 외국 판결의 국내 승인 집행의 전제조건 - 적법한 소장 송달 및 응소 기회 부여 관련 대법원 판결 몇 가지
  4. 2022.06.07 매매계약의 성립여부 판단기준 – 매매목적물과 대금의 미정 BUT 장래 확정기준 정한 경우 – 매매계약 성립: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0371 판결
  5. 2022.04.18 임가공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납품제품에서 품질하자 발생, 도급인이 받지 못한 수출대금 상당의 확대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6455 판결
  6. 2022.04.12 제휴계약, 합작계약상 독점공급 및 경업금지 조항 해석 – 계열회사의 계약의무 적용 불인정: 대구고등법원 2020. 11. 11. 선고 2020나20976 판결
  7. 2022.04.12 계약내용의 현저한 불공정과 계약무효 여부 – 게임소프트웨어 서비스제휴 계약분쟁에서 개발사가 불리한 수익정산비율 이유로 계약무효 주장 –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18. 5. 18. 선고 2017나..
  8. 2022.04.11 계약불이행과 손해배상책임, 당사자 책임 없는 계약해제, 해지사유 발생으로 계약 종료 – 귀책 없는 당사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준: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9. 2022.04.07 국제계약, 영문계약에 사용되는 영문 표현과 용어의 의미, 유의점, 실무적 포인트
  10. 2022.03.23 [기술이전계약] 신약물질 기술이전 License 계약서 중 특허관련 계약조항 사례 1
  11. 2022.03.23 공동연구개발계약에서 개량발명 쟁점 - 특허실시, 기술이전 라이선스 시 후속 연구개발 결과물, 개량발명 관련 계약조항 샘플, 법적 쟁점 및 실무적 대응방안 몇 가지
  12. 2022.03.22 기술이전, 독점판매총판계약에서 Licensee 회사의 일방적 중도해지와 위약금 책임 범위 – 라이센시 회사의 특허기술 가치 불인정 및 기술불사용 주장 등 항변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3. 2022.03.21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 분쟁 – 대상 특허권의 무효 확정 시 장래 로열티 지급의무 부정 BUT 특허무효 확정 전 이미 지급한 로열티의 반환의무 부정 + 무효확정 전 미지급 로열티에 대한 청구..
  14. 2022.03.10 총판계약, 독점판매, Exclusive Agency, Exclusive Distributor, 독점 라이선스, 기술이전, 공동개발 관련 국제계약, 영문계약의 쟁점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15. 2022.03.04 NDA 약정, CDA 계약, 비밀보호계약, 비밀유지약정 영문 조항 – 비밀정보 범위, 적용 배제 대상, 비밀 관리 의무, 위반시 조치 등 계약조항 샘플
  16. 2022.02.14 OEM 국문 계약서 샘플 [계약실무 자문/작성/신속/저비용]
  17. 2021.12.27 장기계약, 계속적 계약의 중도 해지 - 전속계약 등 계속적 계약의 기초인 당사자 신뢰관계 파탄 시 계약 해지 가능
  18. 2021.12.24 외국법원 판결의 국내 집행 요건 – 소송서류 송달 효과: 대법원 2021. 12. 23. 선고 2017다257746 판결
  19. 2021.10.25 기술이전, 라이선스, 공동개발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best efforts” “reasonable reasons" 추상적, 불명확한 표현, 용어 계약조항 샘플, 쟁점, 해석 및 실무적 대응방안
  20. 2021.10.22 독점계약(Exclusive Agreement) Licensor의 일방적 임의해지 조항에 따른 계약종료 불공정거래행위 여부 – 공정거래법 위반 불인정: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
  21. 2021.10.22 [국제계약실무] 독점대리점계약 자동갱신 10년 지속 + 본사의 계약자동갱신 거절, 해지통지, 계약기간 만료, 계약 종료 + 독점대리점의 보상청구권 불인정 중재판정
  22. 2021.07.30 라이센스 총판계약의 신뢰관계 파탄 시 일방적 계약 해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6. 선고 2013가합509352 판결
  23. 2021.06.02 불가항력 사태로 인한 계약불이행, 귀책사유 없는 채무불이행과 발생한 손실의 부담 주체, 위험부담 주체, 계약이행 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24. 2021.05.13 위약금 약정 – 위약벌 vs 손해배상액의 예정 vs 중첩된 경우: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75270 판결
  25. 2021.04.26 국제계약, 영문계약에 사용되는 영문 표현과 용어의 의미, 유의점, 실무적 포인트
  26. 2021.04.26 기술이전, 라이선스, 공동개발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best efforts” “reasonable reasons" 추상적, 불명확한 표현, 용어 계약조항 샘플, 쟁점, 해석 및 실무적 대응방안
  27. 2021.04.26 [국제계약실무] Distribution 계약의 Termination 후속 단계 s/w 저작권자, Distributor, End User 3자 사이 법률관계
  28. 2021.04.26 계약서에 기재된 협력, 협조, 최대한 노력 등 추상적 문언의 해석 – 법적 구속력 인정 여부: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
  29. 2021.03.31 국제계약서 영문본, 국문본 상이한 경우 계약 해석의 방법: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75017 판결
  30. 2021.03.30 추완항소 기간 14일의 기산점 및 도과 여부: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46601 판결

영문 계약조항 샘플

Example: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means efforts that are consistent with the type and scope of efforts that a similarly-situated company with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would devote to a product of similar risk profile and profit potential, but in no event less than the type and scope of efforts that the applicable Party would devote to any of its other products of similar risk profile and profit potential. Without limiting the foregoing,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require that such Party: (i) assign responsibility for the relevant activities to specific employees who are responsible for progress and monitor such progress on a regular basis; (ii) set and consistently seek to achieve specific and meaningful objectives and timelines for carrying out such activities; and (iii) consistently make and implement decisions and allocate resources consistent with the efforts described above.

 

Example: 1.22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means, from to time to time with respect to the performance at such time of any Development, Commercialization or other obligation of a Party under this Agreement that expressly requires efforts characterized as such, the performance by such Party of such obligation by expending reasonable, diligent, good faith efforts to accomplish such obligation as a similarly situated pharmaceutical company would use to accomplish a similar obligation under similar circumstances through the exercise of reasonable business judgment, where the assessment of being similarly situated would be undertaken by reference to company size and financial position, competitive factors in the relevant market relating to the proprietary position of the relevant product in terms of market and profit potential, the safety and effectiveness profile of the relevant product, strategic value, and applicable regulatory matters; provided, that, with respect to th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the Compound or the Product, such efforts shall be substantially equivalent to those efforts and resources that a pharmaceutical company would generally devote to its own internally discovered compounds or products of similar market and profit potential, safety and effectiveness profile, strategic value, and regulatory matters at a similar stage in their development or life cycle, with respect to which it does not owe license payments, milestone payments, royalties or similar financial obligations to licensors or other Persons, and based on conditions then prevailing, with the goal of maximizing the revenue potential of such compounds or products.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shall be determined on a country by country basis.

 

Example: Each party agreed to use best efforts to take all actions necessary or desirable to consummate the transactions contemplated by this Agreement.

 

Example: Either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terminate this Agreement, provided that the Party intending to terminate the Agreement shall provide one hundred twenty (120) days prior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and a reasonable reason f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1.    불명확한 영문 표현을 포함한 계약조항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표현은 가능하면 계약서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회피하고 싶어도 ""측에서 고수하여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회사와 독점수입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내회사에게 그 제품판매를 위해 가능한 최선의 노력(best efforts)을 다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국내회사 노력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부진하면 위 계약조항의 위반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이유(reasonable reason)를 제시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일정기간 사전 최고기간을 거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것도 ""은 피하고 싶지만 ""측에서 고수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2.    불명확한 영문표현의 해석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용어라고 해도 그 의미와 적용범위를 전혀 짐작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닙니다. 통상 계약규범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한정된 범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reasonable reason"은 그 계약의 해당업계에서 통용되는 합리적 상식에 기초한 계약해지 사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약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force majeure는 물론 그보다 약하지만 영미법상의 frustration(우리 법의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할 만한 사유 등)에 해당하는 사유라면 이에 해당하여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frustration 보다 더 약한 사유이지만 그와 유사한 정도이거나 그와는 구별될 수 있지만 계약서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한 계약해지 사유와 동급으로 판단되는 사유하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그보다 더 약한 사유까지 그 스펙트럼을 아무리 확장한다고 해도 일방 당사자가 원하면 언제라도 자유롭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임의 해지에 해당하는 영문표현으로는 "termination for convenience at any time" 또는 "termination at will"이라는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별도의 계약 문언이 사용됩니다.

 

한편, best efforts” 또는 “best endeavours”는 “최선의 노력” 또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번역될 수 있지만 무한정의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미판례법에 따르면, 그 범위는 자신의 이익과 결과달성을 위한 열망에 따라 행동하는 신중하고 이성적이며 굳게 결심한 사람이 수행할 것을 믿어지는 조치나 단계를 모두 거쳤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나아가 심각한 재정적 위험을 감수하거나 자신의 상업적 기반 등을 약화시키면서까지 노력을 다할 필요는 없고, 실패할 것이 명백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실무적 대응방안

 

계약서에서 추상적,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계약 문언의 의미를 미리 알고 대처한다면 그 리스크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추상적 용어와 동일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용어나 표현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는 용어나 표현들을 병렬로 넣어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문언에는 반영되지 않더라도 그 용어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엿볼 수 있는 메모, 회의록, 협상 이메일 등 보조자료를 잘 보존한다면 추후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선노력조항이라면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력조항에 따라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지 리스트업하여 계약서에 부속문서로 명시하거나 적어도 사전에 메모라도 교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노력조항의 범위도 간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므로 노력조항의 충족을 위해 투입해야 하는 업무시간, 예산, 인적자원 등의 범위를 한정하는 방법으로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KASAN_기술이전, 라이선스, 공동개발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best efforts” “reasonable reasons 추상적, 불명확한 표현, 용어 계약조항 샘플, 쟁점, 해석 및 실무적 대응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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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6. 23. 08:55
:

 

 

1. 진술 및 보증조항 관련 분쟁

 

정유회사의 M&A 주식양수도계약서에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일 및 양수도 실행일에 일체의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거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없다는 내용의 진술 및 보증조항,

 

나아가 '양수도 실행일 이후 보증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나 약속사항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하기로 한다'는 책임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도인 회사는 군용유류 구매입찰에서 담합행위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고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제기 받았습니다. 이에 양수인이 진술 및 보증조항 위반을 이유로 책임조항을 적용하여 양도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819678 판결

 

항소심 서울고등법원은 양수인도 진술 및 보증위반 사항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양도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중 핵심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수인도 이 사건 담합행위에 직접 참여했던 탓에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사실을 알고 있었고, 계약협상 및 가격산정에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하였다가 이후 위반사실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들어 양도인 피고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양도인 피고는 위와 같은 악의의 양수인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대법원 201264253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양수도 실행일 이후에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사항이 발견되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원고가 그 위반사항을 계약체결 당시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그 위반사항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수인 원고가 이 사건 진술 및 보증조항과 관련된 이 사건 담합행위를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담합행위로 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가능성 등을 이 사건 주식양수도대금 산정에 반영할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가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4. 실무적 함의

 

대법원 판결은 계약서에 기재된 문언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비록 계약체결 당시 당사자가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해도 계약서 효력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결하였습니다.

 

처분문서인 계약서의 계약 문언이 그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설령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을 적용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과 같은 일반원칙에 근거하여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거나 계약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계약서 문언을 가장 중시하고 신의칙이나 공평이념 등을 아주 예외적으로 극히 신중하게 적용하라는 취지입니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실제 사례에서 그와 같은 특별한 경우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5.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과 손해배상책임 범위: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207044 판결

 

(1) M&A 계약에서 진술 및 보증 조항을 둔 목적은, 계약 종결과 이행 이후 진술 및 보증하였던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어 일방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함으로써, 불확실한 상황에 관한 경제적 위험을 배분하고 사후에 현실화된 손해를 감안하여 매매대금을 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2) M&A 대상회사에 대한 소송이나 분쟁의 존재는 우발채무에 따른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진술 및 보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3) 매도인이 대상회사에 대한 소송이나 분쟁을 고지하지 않았고 이후 대상회사에 실제로 우발채무가 발생한 경우 언제나 그 전부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3자가 대상회사를 상대로 터무니없는 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매도인이 이를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M&A 계약이 종결, 이행되었는데,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매수인으로서는 실질적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대상회사로 하여금 별다른 다툼 없이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와 같이, 매도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그러나 소송 또는 분쟁으로부터 직접 그리고 자연스럽게 도출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가능한 범위의 손해에 관하여는 매도인이 그에 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5) 매수인이 거래 종결 후 대상회사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대부분 매수인은 후속 매수인에게 진술 및 보증을 하고 그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6) 만약 매도인의 진술 및 보증조항 위반으로 매수인의 주식 매각 이후 대상회사에 손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매수인이 새로운 매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매수인이 주식을 매각하여 주주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당초의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결과에 이른다면 경제적 위험의 적정한 배분이라는 진술 및 보증 조항의 목적에 반하게 된다.

 

(7) 따라서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매수인이 대상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 및 액수 산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KASAN_계약서의 보증조항 문언 기준으로 진술보증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책임 인정 – 당사자가 사정을 알았는지 무관하게 보증조항 효력 인정 대법원 2012다6425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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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6. 22. 13:15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207747 판결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의 승인요건으로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등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송달받았을 것 또는 적법한 방식에 따라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소송에서 방어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패소한 피고를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법정지인 재판국에서 피고에게 방어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규정한 송달에 관한 방식과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패소한 피고가 외국법원의 소송절차에서 실제로 자신의 이익을 방어할 기회를 가졌다고 볼 수 있는 때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피고의 응소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29555 판결

 

외국판결의 효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의 송달'이라 함은 소장 및 소송개시에 필요한 소환장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이상 그 후의 소환 등의 절차가 우편송달이나 공시송달 등의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었더라도 승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판결의 전제가 된 결석재판청구서가 미국 내의 한 법률사무소 사무원을 통하여 우편함에 넣어짐으로써 피고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송달은 피고에게 방어의 기회를 적절하게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한 송달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중의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는 이미 소장과 소송제기통지(Summons)를 적법하게 송달받았음에도 재판관할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응소를 하지 아니한 사실, 소송제기통지에는 응소하지 아니할 때 결석재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기재가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가 아무런 응소를 하지 아니하자 결석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피고에게 송부하고 그 송부에 관한 선서진술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미국법원에 결석재판을 청구한 사실, 이 사건 미국법원이 속한 캘리포니아주의 민사소송법은 결석재판청구서의 우편송부로 인한 송달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앞서 본 법리에 따르는 한, 비록 피고에게 기일통지가 된 적은 없으나 이는 피고에 대하여 기일이 열리지 않은 것에 기인할 뿐이고 피고가 소장과 응소방법, 불응소시의 불이익 등이 기재된 서면을 송달받은 이상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의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석재판청구서의 우편송달로 인하여 이 사건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집행판결에 있어서의 송달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647517 판결

 

재미교포인 원고가 한국 유학생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폭행, 강간을 이유로 미국법원에 미화 합계 50,000달러를 초과하는 합리적 손해액의 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는 소장 및 2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과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가 법원에 위 소장에서 요구한 구제를 청구할 취지임을 명백히 밝힌 소환장을 교부 송달받고도 아무런 응소를 하지 아니한 채 한국으로 귀국함에 따라

 

원고는 미국법원에 청구금액을 미화 500,000달러로 확정한 결석판결(Default Judgement)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미국법원은 판정관(Referee)의 결석판결명령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합계 500,000달러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사안에서,

 

위 미국판결은 미국법상 결석판결에 의하여 불확정손해의 배상을 구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제반 절차를 제대로 거쳐 성립된 것이므로, 위 미국판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고서 이루어진 소송에서 선고된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호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봄

 

외국판결의 성립절차가 대한민국 국민인 피고의 방어권을 현저히 침해한 경우에는 절차에 관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 우리 나라에서 승인 또는 집행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는 원고가 처음부터 한국에 있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 거주하는 피고에게 소장 및 소환장을 송달하였는데 피고가 특별한 사정 없이 응소하지 않고 한국으로 귀국한 것이므로 원격지 법원에의 제소로 인한 방어권 침해가 있었음을 주장할 수가 없고, 한편 위 미국판결은 미국법상 결석판결에 의하여 불확정손해의 배상을 구함에 있어 요구되는 제반 절차를 제대로 거쳐 성립된 것으로서 비록 원고가 미화 500,000달러라는 거액을 청구금액으로 확정하여 결석판결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미국법상 추가적 청구는 아닌 것이며, 또 피고로서는 당초부터 미화 50,000달러를 초과하는 합리적 손해액의 배상을 구한다고 기재된 소장을 송달받음으로써 앞으로의 소송 진행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이 청구되어 인용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별다른 응소를 하지 아니한 채 귀국함으로써 그 후에 있어서의 방어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가 되었다 할 것인 데다가, 피고가 그 후로도 일부 소송 서류를 수령하는 등으로 위 미국판결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고도 상소나 그 밖의 가능한 구제절차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미국판결이 그 성립절차에 있어서 우리 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판결함.

 

KASAN_외국 판결의 국내 승인 집행의 전제조건 - 적법한 소장 송달 및 응소 기회 부여 관련 대법원 판결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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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6. 8. 15:35
:

1.    매매계약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매매목적물과 대금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소극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563).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성립한다.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1986. 2. 11. 선고 84다카2454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34432 판결 등 참조).

 

2.    매매대금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정하는 방법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장래의 합의를 유보한 경우에 당사자에게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있고 계약 내용을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있다면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의 인식, 조리, 경험칙 등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계약 내용을 정해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70420, 70437 판결 등 참조). 매매대금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이러한 법리가 적용된다.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전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면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매도하고 나머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함.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나중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을 정하였음. 대금에 관하여 장래에 확정하기로 유보하였는데, 이후 대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계약을 이행하여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있으므로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대금을 정해야 함. 계약 체결 당시에 매매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임

 

첨부: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20371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037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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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매매계약의 성립여부 판단기준 – 매매목적물과 대금의 미정 BUT 장래 확정기준 정한 경우 – 매매계약 성립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037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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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6. 7. 10:00
:

 

1. 사안의 개요

임가공 도급인 발주처 수출업체 원고 vs 피고 염색가공업체 임가공 수급인

의류원단 염색가공 도급계약, 염색 품질불량 발생, 원고는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피고 가공업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확대손해 책임여부 등 쟁점

 

2. 대법원 판결요지

원단의 가공에 관한 도급계약에 의하여 납품된 물건에 하자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이 외국에 수출하여 지급받기로 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데 대한 손해배상은, 민법 제667조 제2항 소정의 하자담보책임을 넘어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의 신체·재산에 발생한 이른바 하자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도급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70337 판결, 2005. 11. 10. 선고 200437676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가 인도 회사들에 피고로부터 가공·납품받은 원단을 수출하기로 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이 인정되고, 피고의 염색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로 말미암아 원고가 인도 회사들과 사이에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된 데 대하여 수급인으로서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수출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반송료 등 기타 확대손해에 대한 책임인정 여부

원심은, 원고가 인도 회사들에 납품한 물건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반송됨으로써 발생한 운송료 및 그와 같이 반송된 물건을 원고 회사로 가져오기 위하여 발생한 수송료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도 피고에게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하자 있는 원단 중 일부를 처분하여 얻은 판매대금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된 위 하자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이득으로 보는 전제에서 위 금액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본 원심의 조치는 앞에서 설시한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액의 산정 내지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동시이행 관계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 민법 제667조 제2항에 의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민법 제667조 제3항에 의하여 민법 제536조가 준용되는 결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가지는 보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고,

 

나아가 동시이행항변권 제도의 취지로 볼 때 비록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관계에서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는 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채무 역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00437676 판결 및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다카230 판결, 1991. 12. 10. 선고 9133056 판결, 1996. 7. 12. 선고 967250, 7267 판결 등 참조).

 

도급인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하는 한에 있어서는,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보수지급채무에 대한 이행거절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수급인이 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그러한 이행거절권능의 존재 자체로 도급인의 이행지체책임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관계는 동일한 도급계약에서 보수채권을 보유하고 행사하는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이행지체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나, 다만 그와 같이 도급계약에 기하여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존재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권능을 가지고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서로 자신과 상대방의 채무액 중 대등액의 범위에 한하여 인정될 뿐이므로, 당사자 쌍방의 채무액을 비교하여 일방의 채무액이 상대방의 채무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일방의 나머지 채무액에 대하여는 동시이행관계 및 이로 인한 이행거절권능이 허용되지 아니한다(앞의 대법원 판결들 및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5541 판결 참조).

 

피고의 수출대금 상당 및 재가공료 상당의 손해배상채무와 원고의 가공료채무는 각 원·피고 사이의 도급계약에서 비롯된 하자보수에 갈음하거나 하자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채무 및 보수지급채무로서 원고의 가공료채무와 대등액에서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자신의 가공료채무보다 더 많은 금액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이를 행사하는 원고로서는 피고가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배상채권의 존재 자체만으로 가공료채무 전액에 대하여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KASAN_임가공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납품제품에서 품질하자 발생, 도급인이 받지 못한 수출대금 상당의 확대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645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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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4. 18. 12:00
:

 

1. 분쟁대상 계약조항

 

합작계약 제4조 제17 원고는 원고와 그 계열사의 주조 금형 주문에 대하여 피고에게 최우선적인 주문을 이행하기로 하며, 피고가 실행이 어렵거나 혹은 설비의 부족으로 인하여 피고가 금형 발주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아닌 한 피고로 금형 주문을 하기로 한다.’

 

합작계약 제24조 제4 각 당사자는 그들 또는 그들의 모회사, 자회사 또는 방계사회가 다른 합작계약, 기술지원계약 및 기타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상대방 당사자의 판단에 비추어 피고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경쟁이 되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2. 판결의 요지

 

합작계약 제4조 제17항과 제24조 제4항은, 금형우선발주 또는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를 계열사, 모회사, 자회사, 방계회사로 정하면서도 그 용어의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합작계약 후에 원고가 다른 회사를 합병하거나 원고가 다른 회사에 인수될 경우 원고의 계열사의 범위는 당초 예상보다 확대되는데 이 사건 합작계약의 유효기간은 정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작계약이 말하는 계열사, 모회사, 자회사, 방계회사가 누구인지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다.

 

특정내용의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며, 한편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특정내용의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22552 판결 등 참조).

 

합작계약 제24조 제4항은 경업금지 대상을 상대방 당사자의 판단에 비추어 피고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경쟁이 되는 영업활동으로 정하고 있는데, C만이 경업금지 대상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경업금지 대상은 객관적으로 확정할 것이 아니어서 원고 또는 원고의 계열사로서는 경업금지 대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원고 또는 원고의 계열사가 피고가 원하지 않는 경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합작계약 제23조는 이 계약의 체결 후 가능한 빨리 양 당사자와 피고는 피고가 이 계약의 당사자인 양 피고에 의해 또는 피고에 대하여 이 계약상의 조건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 보충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합작계약으로는 금형우선발주 및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누구인지, 경업금지 대상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합작계약 후에 별도로 보충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 별도로 보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또는 원고의 계열사로서는 금형우선발주 및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누구인지, 경업금지 대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원고 또는 원고의 계열사가 피고가 원하지 않는 금형우선발주 또는 경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계열사는 이 사건 합작계약 제4조 제17항과 제24조 제4항 소정의 금형우선발주 또는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계열사는 금형우선발주 또는 경업금지를 이행할 의무가 없고,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금형을 발주하라또는 피고의 사업과 경쟁이 되는 영업활동을 금지한다는 지시를 받더라도,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계열사가 피고에게 금형발주를 하지 않았고 피고와 경쟁이 되는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원고의 계열사에 대하여 원고의 계열사에는 불리하고 피고에게 유리한 금형우선발주 또는 경업금지를 할 것을 지시할 경우, 위 지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3조 제1항 제3,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36조 제1, 별표 12 2호 다목의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수량· 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또는 같은 별표 12 5호 다목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첨부: 대구고등법원 2020. 11. 11. 선고 202020976 판결

 

KASAN_제휴계약, 합작계약상 독점공급 및 경업금지 조항 해석 – 계열회사의 계약의무 적용 불인정 대구고등법원 2020. 11. 11. 선고 2020나2097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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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 11. 11. 선고 2020나2097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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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4. 12. 13:58
:

1.    게임서비스 제휴계약 및 수익정산 비율 조항

 

 2.    개발사의 계약무효 주장요지

 

계약을 체결할 무렵 회사 운영이 어려울 만큼 자금사정이 악화됨. 개발사의 궁박 상태를 이용하여 수익분배율이 현저하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것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함

 

3.    법리 판단 기준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53457 판결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1)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2)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여기에서궁박'이라 함은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구체적 사안의 판단

 

계약 체결 당시 피고 개발사가 경제적 궁박 상태에 있었고 원고 제휴사가 이를 알면서 이용하였으며 나아가 계약에 따른 급부 및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개발사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1.    게임서비스 제휴계약 및 수익정산 비율 조항

 

 

 

2.    개발사의 계약무효 주장요지

 

계약을 체결할 무렵 회사 운영이 어려울 만큼 자금사정이 악화됨. 개발사의 궁박 상태를 이용하여 수익분배율이 현저하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것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함

 

3.    법리 판단 기준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53457 판결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1)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2)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여기에서궁박'이라 함은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구체적 사안의 판단

 

계약 체결 당시 피고 개발사가 경제적 궁박 상태에 있었고 원고 제휴사가 이를 알면서 이용하였으며 나아가 계약에 따른 급부 및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개발사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KASAN_계약내용의 현저한 불공정과 계약무효 여부 – 게임소프트웨어 서비스제휴 계약분쟁에서 개발사가 불리한 수익정산비율 이유로 계약무효 주장 –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18. 5. 18. 선고 2017나206412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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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4. 12. 11:00
:

 

(1)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법 제551).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배상책임 역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민법 제390).

 

(2) 이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과 상관없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해지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한다.

 

(3) 계약의 내용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어느 일방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약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한 사유를 약정해지 또는 해제사유로 정한 경우에 그 사유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면서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한 것이 계약 내용이라고 해석하려면, 계약의 내용과 경위,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그렇게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4)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이때 지출비용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3).

 

(6) 다만 지출비용 상당의 배상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KASAN_계약불이행과 손해배상책임, 당사자 책임 없는 계약해제, 해지사유 발생으로 계약 종료 – 귀책 없는 당사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준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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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4. 11. 09:27
:

1.     당사자의 의무 표현 : shall (또는 “will ...", "is obligated to...")

 

l  법적 의미: 법적 의무로서 이행강제 또는 작위 의무 (impose an obligation to act), + 단순 미래 표현과 구별할 필요!

l  법적 효과: 불이행시 계약위반 구성 (불이행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필요한 경우)

 

l  주의 - 비교 대상 표현 - shall not … : ~ 하지 않기로 한다. 부작위(不作爲) 의무,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함.

l  참고 비교 대상 표현 - may not... : ~ 할 수 없다. "권리부정 즉 권리 없음

 

2.     당사자의 권리 : may (또는 “be entitled to...", "has the right to)

 

l  법적 의미: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l  법적 효과: 상대방(채무자)이 권리행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l  해야 할 의무는 없음: 채권자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도 무방함 (à 권리의 포기)

l  비교 표현 - may not : ~ 할 수 없다. 권리박탈, 부정 또는 금지를 의미함   

 

3.    기일 및 기간

 

l  on : 일정한 날짜(期日)

l  after : 기재한 날은 포함하지 않음(표시된 일자의 다음 날부터 기간 계산 시작)

l  before : 기재한 날 포함하지 않음(표시된 일자의 前日이 기간의 終期)

l  commencing with/on : 기재한 날 포함(표시된 일자부터 기간 계산 시작)

l  from, as of : 기재한 날 포함(표시된 일자부터 기간 계산 시작)

l  by : 기재한 날 포함(표시된 일자가 기간의 終期)

l  to, until, till, ending, with, through, on or before 표시된 일자를 포함함

 

4.    조건 표현  

 

가.  당사자의 동의 또는 합의 조건 표현

 

l  at ("upon", "with", "by", "after") the (prior written) consent (agreement) of party A (또는 "between the parties"): party A (사전서면) 동의에 따라, 당사자간의 (사전서면) 합의에 따라

 

나.  합의가 아닌 협의 조건 표현  

 

l  at ("upon", "with", "by", "after") the (prior/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parties : 당사자간의 (사전) 협의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합의(consent/agreement)단계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협의과정 만큼은 반드시 거쳐야 할 경우에 사용. 합의에 비하여 완화된 의미.

 

다.  당사자 자유재량 사항 표현

 

l  at the (sole) discretion of party A : party A (단독) 자유재량에 의거하여 ("at party As (sole) discretion"으로도 사용) (특정행위의 실행여부 등을 party A의 임의적 판단에 완전히 일임한다는 의미

 

5.    단서 조건 표현  

 

l  Provided that : 다만, ...인 경우에 ("provided, however, that... “는 강조 표현)

l  subject to : ...을 조건으로 하여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that(of)" 와 같은 뜻)

l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A) : A에 다르게 명시되지 않는 한 ~

l  except that (unless and until) : ...의 경우를 제외하고

l  except as otherwise specified in (A) : (A)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l  except with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사전서면승낙을 제외하고

 

6.    비용, 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 표현

 

at the cost (and liability/risk) of party A : party A의 비용(책임/위험) 부담으로

at party As cost (and liability/risk) : 동일한 의미  

arisen from (또는 for) the reason attributable (또는 "due") to party A : party A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 귀책사유 표현

 

7.    다른 청구권과 경합 또는 독립 등 상호 관계 표현

 

without prejudice to all of any other claims: 다른 claim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로 (다른 청구권은 유효하게 존속, 추후 별도의 책임추궁이 가능함 의미)

 

without prejudice to other remedies available under the applicable laws : 법률로 인정되는 구제방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 (법률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청구권 등 구제 방법에도 추가 청구할 있음. 병행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

 

without prejudice to the generality of the foregoing : 상기 원칙을 전제하여(앞서 일반원칙을 언급하고 후에 예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할 때 문두에 삽입하는 문구로서, 이후에 서술하는 예시적 내용은 어디까지나 원칙에 위배하지 않음을 의미함)

 

with prejudice to all of any other claims : 다른 claim 일체를 모두 합쳐 일괄적으로 (통상 포괄적인 분쟁 settle시 사용하는 것으로 추후에는 별도의 책임 추궁을 할 수 없음에 주의)

 

8.    사용빈도가 높은 표현 사례  

 

• 준용규정: (A) shall be applied MUTATIS MUTANDIS to (B) : A B (적절한 변경을 가하여) 준용됨

 

• 예시 표현: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또는 "without limitation"), A : A을 포함하여,  예시에 불과하고 추가 포함 가능성 표현

 

• 한정 열거 표현: "including only" - 열거하는 것이 전부라는 의미. 한정적 열거

 

• 상충관계 조정 표현 :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s herein to the contrary : 다른 상충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규정이 다른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의 문두에 삽입함으로써 다른 규정보다 우선 적용할 수 있는 효력을 부여함)

 

• 관용적 계약문구 - hereof: of this writing, ‘이 서면상의’ 또는 ‘이 계약서의’ 뜻으로 사용되며, 예컨대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hereof’에서 hereof는 이 계약서를 의미함

 

hereafter: after this writing, ‘이 서면계약서 이후에는, 동 문서 이후에는’라는 뜻의 미래를 표시하는 말, 그러나 계약서 또는 문서의 체결시점 이후를 표시하는지 아니면 계약서의 발효시점 이후를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on and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is contract of this writing”와 같이 가능한 한 이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hereby : by means of this writing(이 계약서 또는 문서에 의해) right now by means of this writing(이 계약 또는 문서에 의해 즉시)라는 의미를 포함함, ②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hereafter’처럼 ‘계약 혹은 문서의 작성과 동시에’라는 의미인지 또는 ‘계약이나 문서의 발효와 동시에’라는 의미인지 애매하므로 명확하게 그 시점을 표시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음

 

hereinafter : after this writing, ‘이 계약서 또는 문서 중의 이하에 있어서’라는 의미로, 이 말이 있는 곳으로부터 그 계약서 혹은 문서의 말미까지의 범위를 의미

 

heretofore, hereunto : before this writing’ 또는 ‘into this writing, ‘이 계약서 또는 문서 이전에’라는 의미로 대상이 되는 계약서 또는 문서보다 이전의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지만, 그 작성 이전을 나타내는지 아니면 그 발효시점 이전을 나타내는지 애매하므로 기준이 되는 시점을 분명하게 하는 표현, 예컨대 ‘on or before the effective date of this contract’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함

KASAN_국제계약, 영문계약에 사용되는 영문 표현과 용어의 의미, 유의점,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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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4. 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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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블록버스터 신약의 물질특허에 대한 Exclusive License 및 추가 R&D Collaboration Agreement 중에서 특허관련 계약조항을 인용하고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신약물질을 개발한 일본 제약회사 Shionogi에서 신약물질 특허권을 보유하고, 대형 제약회사 AstraZeneca에 대해 해당 특허의 전용실시권 허여 및 상업화 권리를 부여하는 기술이전 license 계약입니다.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 오래 된 계약서이지만, 실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신약개발 기술이전 프로젝트로서. 실무자가 참고자료로 살펴볼 가치가 높다 생각합니다.

 

Article 7.  Inventions (추가 연구개발 발명에 대한 권리관계 규정. 단독 발명의 경우 개발회사에 권리귀속 확인 + 공동발명은 공동으로 결정 권한 보유 및 비용 등 책임도 분담 규정)

 

Inventions which are made and which relate to the COMPOUNDS and/or LICENSED PRODUCTS shall belong to the PARTY making such invention.  Each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file, prosecute and maintain patent applications and patents covering inventions made solely by that PARTY.  

 

If an invention is made jointly by the PARTIES, such invention shall be jointly owned.  Neither PARTY shall file any patent application(s) containing such joint invention and/or any information or data received from the other PARTY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PARTY providing the information or data.  

 

SHIONOGI and ZENECA shall mutually determine whether or not patent applications should be filed concerning such joint inventions, which PARTY shall be responsible for filing and prosecuting any patent applications filed, and share the costs in filing any patent applications, obtaining and maintaining any patents covering joint inventions.

 

Article 9.  Representation and Warranty (진술 및 보증조항. 특허유효 및 권리 소유관계, 타인의 권리침해 여부 등에 관한 성실한 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인식범위로 보증책임 제한. 무제한 보증 아님.)

 

9.1 SHIONOGI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it is the owner of the entire right, title and interest in the PATENTS listed in Appendix II hereto and KNOW-HOW, and is entitled to grant the licenses specified herein.  SHIONOGI further hereby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to the best of its knowledge, the PATENTS owned or controlled by SHIONOGI or SHIONOGI’s AFFILIATES are being procured from the respective Patent Offices in accordance with all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9.2 SHIONOGI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it has full corporate power to enter into this Agreement and to carry out the provisions hereof.

 

9.3 ZENECA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it has full corporate power to enter into this Agreement and to carry out the provisions hereof.

 

9.4 SHIONOGI represents that, as of the EFFECTIVE DATE, it is not aware of any infringement or threatened infringement of the PATENTS or KNOW-HOW by a THIRD PARTY.

 

9.5 SHIONOGI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to the best of SHIONOGI’s knowledge, ZENECA’s exploitation or use of the PATENTS and/or KNOW-HOW hereunder will not infringe any patent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enjoyed by any THIRD PARTY (with the exception of Hoechst European Patent Applications No.  88120057.0 and any foreign applications or patents corresponding thereto).

 

9.6 SHIONOGI represents that, as of the EFFECTIVE DATE, SHIONOGI has no knowledge from which it can reasonably be inferred that the PATENTS are invalid.

 

Article 11.  PATENTS (특허출원, 심사 및 등록과장에서 라이센시의 검토 및 참여권리 보장. 특허권리 확보에 라이센시 참여권 부여)

 

11.1 SHIONOGI has the responsibility to file, prosecute and maintain the PATENTS and shall bear all cost for the PATENTS, including fees and expenses paid to outside legal counsel and experts, direct costs of in-house counsel and filing, prosecution and maintenance expenses associated therewith.

 

11.2 SHIONOGI shall provide ZENECA with an opportunity to review and comment on the nature and text of new or pending applications for the PATENTS.

 

11.3 SHIONOGI shall advise ZENECA on an annual basis of progress in the prosecution of all patent applications and in the maintenance or extension of patents falling within the PATENTS and shall, on request, furnish ZENECA with a copy of the patent application, patent or other document pertinent to prosecution, maintenance or extension of such applications and patents.

 

11.4 No significant steps regarding prosecution of the PATENTS will be taken by SHIONOGI without prior consultation with ZENECA.  In particular, no steps concerning European Patent Application No.  92111090.4 or US Patent 5,260,440 will be taken by SHIONOGI without prior consultation with ZENECA.

 

11.5 If SHIONOGI elects not to continue to prosecute a patent application or not to maintain or extend any patent application or patent within the PATENTS, SHIONOGI shall notify ZENECA not less than two (2) months before any relevant deadlines.  Thereafter ZENECA shall have the right to pursue at its expense, and at its sole discretion, the prosecution, extension or maintenance of such application or patent.  Any costs incurred by ZENECA pursuant to this shall be offset against royalties payable under Article 4.

 

11.6 ZENECA may request SHIONOGI to seek additional patent protection for the COMPOUNDS or LICENSED PRODUCTS in the TERRITORY, for example, by way of patent registration, patent of importation or revalidation, or the like.  If SHIONOGI chooses to seek such additional patent protection, it shall do so at its own cost and in its own name.  If SHIONOGI chooses not to seek such additional patent protection, ZENECA may require SHIONOGI to do so; provided ZENECA reimburses SHIONOGI for any reasonable expenses incurred in doing so.  Such patent property shall then be included within the definition of PATENTS.

 

11.7 SHIONOGI shall immediately advise ZENECA of any certification filed under the U.S.  “Drug Price Competition and Patent Term Restoration Act of 1984” (“ANDA ACT”) claiming that any PATENTS are invalid or claiming that the PATENTS will not be infringed by the manufacture, use or sale of a product for which an application under ANDA ACT is filed.

 

11.8 The PARTIES will cooperate with each other in gaining patent term extension(s) or the like, where applicable to the PATENTS in the TERRITORY, for example, under the U.S.  “Drug Price Competition and Patent Term Restoration Act of 1984” or under a 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 in European countries.

 

11.10 Upon reasonable request of ZENECA, SHIONOGI will provide ZENECA with all necessary assistance relating to the PATENTS, including allowing ZENECA access to SHIONOGI’s files and documents and access to SHIONOGI’s personnel who may have possession of relevant information.

 

Article 12.  Infringement of PATENTS (라이선스 대상 특허권을 제3자가 침해할 경우 양당사자의 침해대응 책임 및 협력 방안, 대상 특허실시로 타인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분쟁 대응 책임 및 협력 방안 규정)

 

12.1 In the event that ZENECA or SHIONOGI supposes that a THIRD PARTY may be infringing any of the PATENTS by the manufacture, use, distribution, marketing or sale of the COMPOUNDS and/or LICENSED PRODUCTS, ZENECA or SHIONOGI shall promptly notify the other PARTY in writing, identifying the infringer and the infringement complained of and furnishing the information upon which such determination is based.  ZENECA shall be entitled, in its sole discretion but after notifying SHIONOGI, to take any measures deemed appropriate to stop such infringing activities by such THIRD PARTY in the TERRITORY or to grant to the infringing THIRD PARTY adequate rights and licenses necessary for continuing such activities in the TERRITORY so long as ZENECA remains in compliance with Article 4.  Upon reasonable request by ZENECA and at ZENECA’s cost, SHIONOGI shall give ZENECA all reasonable information and assistance including allowing ZENECA access to SHIONOGI’s files and documents and access to SHIONOGI’s personnel who may have possession of relevant information, and if necessary to prosecute any legal action, joining in the legal action as a party.

 

12.2 ZENECA shall bear the cost of any action or measures take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1 and shall be entitled to receive any damages or remuneration received as a result of such action or measures.

 

12.3 In the event ZENECA decides, within sixty (60) days of becoming aware of an infringement, in its sole discretion, not to take any action against a THIRD PARTY deemed to infringe the PATENTS, ZENECA shall inform SHIONOGI in writing and SHIONOGI thereafter shall be entitled to pursue an action to stop such infringement in its own name and for its own account.  Upon reasonable request by SHIONOGI and at SHIONOGI’s cost, ZENECA shall give SHIONOGI all reasonable information and assistance.  Any damages or remuneration received as a result of such action shall be received by SHIONOGI.

 

12.4 In the event of any actual or threatened suit against ZENECA or its AFFILIATES, SUBLICENSEES or customers alleging that the exploitation or use of the PATENTS and/or KNOW-HOW hereunder infringes the patent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a THIRD PARTY, ZENECA shall promptly give written notice to SHIONOGI.  SHIONOGI will provide to ZENECA all reasonable assistance requested by ZENECA to defend or settle such suit and in particular SHIONOGI will promptly make available to ZENECA, free of charge, all information in its possession or control which will assist ZENECA in defending or otherwise dealing with such suit.  ZENECA shall have the right to defend in its sole discretion such suit but shall consult with SHIONOGI before settling such suit.  ZENECA shall not settle the suit without obtaining prior written consent of SHIONOGI which consent shall not be unreasonably withheld.  If damages or costs are awarded against ZENECA for such infringement, or if the outcome of the suit is that ZENECA is ordered to or agrees to make payments or pay royalties to a THIRD PARTY in order to secure the right to continue the exploitation or use of the PATENTS and/or KNOW-HOW hereunder, then the following percentages of such damages, payments, or royalties shall be offset against royalties payable by ZENECA under Article 4: [***].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in any event described above, SHIONOGI shall be entitled to receive at least [***] percent ([***]%) of the royalties due under Article 4 hereof from ZENECA in any one calendar year.
 

KASAN_[기술이전계약] 신약물질 기술이전 License 계약서 중 특허관련 계약조항 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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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3. 23. 11:00
:

KASAN_공동연구개발계약에서 개량발명 쟁점 - 특허실시, 기술이전 라이선스 시 후속 연구개발 결과물, 개량발명 관련 계약조항 샘플, 법적 쟁점 및 실무적 대응방안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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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3. 23. 10:24
:

 

1. 계약조항 원고 라이센서 vs 피고 라이센시

 

 

2. 위약금 약정 15일방적 해지 시 계약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변상한다

 

3. 계약분쟁 및 당사자의 주장요지

 

원고 라이센서는 2016. 11. 10.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총판계약 제13조가 정하고 있는 계약금 10억 원과 2016. 9.부터의 연구비 월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D를 무단반출하는 등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만일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총판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피고 회사가 위 총판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 총판계약 제15조 단서에서 정한 위약금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피고 회사에게 발송하였고, 피고 라이센시 회사는 2016. 11. 11.자로 이 사건 총판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 Licensee의 주장요지 특허기술 효용가치 없음, 원고 licensor의 기술이전채무 불이행, 원고의 기망행위 주장

 

4. 판결요지 라이센서의 기술이전채무 불이행이라는 피고 라이센시의 주장 불인정, 일방적 계약해지 인정 BUT 위약금 조항 적용, 실제 금액은 감액 판결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7385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사안의 판단 금액 감축 근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총판계약에 따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피고 회사는 수억 원을 지출하였으나 원고가 지출한 비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수요자 주식회사 건농이 원고의 특허 및 이에 따른 제품의 생산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위 총판계약에 따른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었던 점, ③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총판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미 22,000만 원과 6개월간 연구비를 지급한 점, ④ 그럼에도 이 사건 계약이 실효됨으로써 피고에게도 손실이 발행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총판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에 해당되는 위약금 5억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금액을 감액하여 그 금액의 60%3억 원(= 5억 원 X 0.6)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KASAN_기술이전, 독점판매총판계약에서 Licensee 회사의 일방적 중도해지와 위약금 책임 범위 – 라이센시 회사의 특허기술 가치 불인정 및 기술불사용 주장 등 항변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4. 선고 2016가합58076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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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3. 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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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특허권자 Licensor 원고 vs licensee 피고 사이 20116월경 구두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발명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실시료로 월 650만 원을 지급한다.”는 이 사건 약정 체결

 

(2) 라이센시 피고가 2014. 3. 1.부터 실시료 지급을 지체하여 특허권자 원고는 2014. 5. 21. 이 사건 약정을 해지

 

(3) 그런데, 대상 특허권이 무효로 확정된 상황 해당 실시료의 지급의무 분쟁 발생

 

2. 쟁점 및 판결요지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의 대상이 된 특허가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로 확정된 사안에서, 위 실시계약이 원시적 불능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1) 특허권자는 특허무효 확정 전 이미 지급받은 특허실시료를 특허무효 확정 후 반환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201242666, 42673 판결), 또한

(2) 특허권자는 특허무효 확정 이전 지급해야 할 특허실시료 중 미지급된 특허실시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8287362 판결).

 

3. 대법원 판결이유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특허권은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특허법 제133조 제3). 그러나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의 대상인 특허권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계약 체결 시부터 무효로 되는지는 특허권의 효력과는 별개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허발명 실시계약을 체결하면 특허권자는 실시권자의 특허발명 실시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그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없고,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기 전에는 특허권의 독점적ㆍ배타적 효력에 따라 제3자의 특허발명 실시가 금지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특허발명 실시계약의 목적이 된 특허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허 무효의 소급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허를 대상으로 하여 체결된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그 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특허 무효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특허발명 실시계약은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42666, 426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더라도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 밖에 특허발명 실시계약 자체에 별도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특허권자는 원칙적으로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 동안 실시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KASAN_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 분쟁 – 대상 특허권의 무효 확정 시 장래 로열티 지급의무 부정 BUT 특허무효 확정 전 이미 지급한 로열티의 반환의무 부정 무효확정 전 미지급 로열티에 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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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3. 21. 11:30
:

 

1. 다양한 이유로 체결하는 독점판매계약에서 계약종료시 보상청구권이 자주 쟁점으로 대두됩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상법의 대리상 계약에 해당하는 agent 계약과 판매점 계약에 해당하는 distributor 계약은 서로 구분되고, 대리상이 아닌 판매상의 경우 보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입법예로서 벨기에는 대리상은 물론이고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독점판매점까지도 계약종료시 보상청구권을 인정합니다.

 

2. 실무적으로는 독점판매계약의 종료시에도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법리를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도 형식적으로 독점판매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 대리상(agent)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상법의 대리상 보상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보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그 요건을 상당히 엄격하게 보는 입장입니다.

 

3. 해외진출을 위해 외국회사와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종료시 상대방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상법 등 우리나라 법령 뿐만 아니라 해당국가 법령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국제계약 실무상 통상적으로 보상청구권 사전포기 조항을 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해당 국가에서 보상청구권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보고, 보상청구권 사전 포기조항을 무효로 보는지도 체크할 포인트입니다. 독일 등 소수의 유럽국가를 제외하고 보상청구권 사전 포기조항은 유효합니다.

 

4. 당사자는 계약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일정한 한계를 벗어나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여기서 계약무효 사유인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사회질서의 근간에 반하는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5. 독점계약 체결 후 상황이 최초 예상과 달리 전개될 경우 당사자가 부담할 Risk는 크고 계약상 융통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해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독점계약은 체결할 때부터 관련 Risk를 두루 점검해보고 그 해결방안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특허기술의 독점실시를 위한 특허권 전용실시권 설정 라이선스 계약이라면 실시자 licensee에게 최소 제조 및 판매수량 또는 최소 로열티 지급액 등을 미리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전용실시권 설정으로 특허권자 자신도 실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3자 실시허락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허권자 licensor는 수익을 전혀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6. 특허기술의 독점실시 라이선스 계약 뿐만 아니라 공동개발 및 독점공급계약이나 독점판매 계약에서도 유사한 Risk가 있습니다. 원료에 대한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공급가격이 너무 비싸서 최종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제3자로부터 훨씬 낮은 가격에 동일한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다면 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경우 독점계약관계를 비독점 계약관계로 전환할 수 있다는 조건을 미리 둔다면 관련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7. 계약자유의 원칙상 각 당사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각자 책임으로 계약 관련 비용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만 비로소 계약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계약협상 후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 성립이 인정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 당사자가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40418 판결).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 책임이므로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합니다.

 

8.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은 통상손해를 그 한도로 합니다. 후속 개발일정 지연에 따른 손해 등은 특별손해로, 민법 제393조 제2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에 따라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특별손해 배상책임에 대한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은 채권성립시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대법원 1985. 9. 10. 선고 841532 판결), 그 예견 대상이 되는 것은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만이고 그러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액수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23598 판결).

 

9. 계약서에 기술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그 책임범위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최근 계약체결 당시 상대방이 진술 및 보증조항의 위반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해도 계약서의 보증조항의 효력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계약체결 당시 상대방이 이미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사실을 알고 있었고, 계약협상 및 가격산정에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하였다가 이후 위반사실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을 뒤집은 것입니다. 일단 진술 및 보증조항에 동의하고, 나중에 가서 해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10.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보증방안은 보증을 하는 당사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사전조사 및 검토를 요구하고, 그 결과 이상이 없다는 점을 보증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증자가 성실한 조사 및 검토를 한다는 부담을 안고, 그 결과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 자신도 모르고 있었거나 알 수도 없었던 사실에 대해까지 추후 무조건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입니다. 이와 같은 한계설정 방안을 "knowledge qualifier qual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예문 - "기술을 이전하는 "", 갑이 아는 범위 내에서 계약 기술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증한다."

 

11. 기술이전 License, Collaboration Agreement 실무에서 기술보유자 licensor는 자금 압박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royalty 금액을 가장 중시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해당 기술 뿐만 아니라 모든 연구개발정보, 경험, 축적된 knowhow, patent portfolio, 연구인력 등을 포함한 회사 전체를 M&A로 매각할 때 가장 큰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술개발이 잘 진행되면 M&A로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할 기회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M&A 매수회사로서는 존재하는 license contract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의 상업적 개발로 인해 충분한 이익을 거둘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당시 기술이전 License, collaboration Agreement에서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option contract, opt in 조항을 두어 향후 제품 개발과 판매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익 분배권, 사업활동 자유의 범위, change of control 등 장래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면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2. License 후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하지만 완료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기술보유 licensor 벤처회사가 투자유치 또는 M&A 등으로 지배권 변동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Licensee 경쟁회사에서 licensor 회사를 M&A하는 경우는 물론, 제품라인이 중복되거나 연구개발전략이 전혀 달리하는 등 다양한 사유로 collaboration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처리방안을 규정한 Change of Control 계약조항을 미리 두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KASAN_총판계약, 독점판매, Exclusive Agency, Exclusive Distributor, 독점 라이선스, 기술이전, 공동개발 관련 국제계약, 영문계약의 쟁점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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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3. 10. 10:14
:

 

16. CONFIDENTIALITY. 

16.1 Confidentiality. 

During the Term and for a period of ten (10) years thereafter, each Party shall maintain in confidence all Information and materials of the other Party disclosed or provided to it by the other Party (either pursuant to this Agreement, or the Confidential Disclosure Agreement entered into by the Parties dated January 11, 2013 (the “Confidential Disclosure Agreement”) (together with all embodiments thereof,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Confidential Information also includes Information generated hereunder, and Information regarding intellectual property and confidential or proprietary Information of Third Parties, in each case as described by one Party to the other Party. 

 

In addition and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any Information under Article 9 constituting Inventions and discoveries owned by one Party shall be deemed to be Confidential Information disclosed by such Party and received by the other Party, even if such Information is initially generated and disclosed by the other Party.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and the Confidential Disclosure Agreement shall be deemed Confidential Information of both Parties. 

 

16.2 Degree of Care; Permitted Use. 

Each Party shall take reasonable steps to maintain the confidentiality of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of the other Party, which steps shall be no less protective than those steps that such Party takes to protect its own Confidential Information of a similar nature, and in no event less than a reasonable degree of care. 

 

Neither Party shall use or permit the use of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of the other Party except for the purposes of carrying out its obligations or exercising its rights under this Agreement or the Confidential Disclosure Agreement, and neither Party shall copy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of the other Party except as may be reasonably necessary or useful for such purposes. 

 

All Confidential Information of a Party,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all copies and derivations thereof, is and shall remain, as between the Parties, the sole and exclusive property of the disclosing Party and subject to the restrictions provided for herein.  Neither Party shall disclose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of the other Party to Third Parties, other than to those of its directors, officers, Affiliates, employees, actual or potential licensors, independent contractors, actual or potential Sublicensees, actual or potential assignees, agents and external advisors directly involved in or concerned with the carrying out of this Agreement, on a strictly applied “need to know” basis; provided, however, that such persons and entities are subject to confidentiality and non-use obligations at least as stringent as the confidentiality and non-use obligations provided for in this Article 16.  Except to the extent expressly permitted under this Agreement, the receiving Party may not use Confidential Information of the other Party in applying for Patents or securing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ithout first consulting with, and obtaining the written approval of, the other Party (which approval shall not be unreasonably withheld, delayed or conditioned). 

 

16.3 Exceptions. 

The obligations of confidentiality and non-use set forth in Section 16.2 shall not apply to any portion of Confidential Information that the receiving Party or its Affiliates can demonstrate by contemporaneous written records was: (a) known to the general public at the time of its disclosure to the receiving Party or its Affiliates, or thereafter became generally known to the general public, other than as a result of actions or omissions of the receiving Party, its Affiliates, or anyone to whom the receiving Party or its Affiliates disclosed such portion; (b) known by the receiving Party or its Affiliates prior to the date of disclosure by the disclosing Party; (c) disclosed to the receiving Party or its Affiliates on an unrestricted basis from a source unrelated to the disclosing Party and not known by the receiving Party or its Affiliates to be under a duty of confidentiality to the disclosing Party; or (d) independently developed by the receiving Party or its Affiliates by personnel that did not have access to or use of Confidential Information of the disclosing Party. 

 

Any combination of features or disclosures shall not be deemed to fall within the foregoing exclusions merely because individual features are published or known to the general public or in the rightful possession of the receiving Party or its Affiliates unless the combination itself are published or known to the general public or are in the rightful possession of the receiving Party or its Affiliates. 

 

16.4 Permitted Disclosures. 

The obligations of confidentiality and non-use set forth in Section 16.2 shall not apply to the extent that the receiving Party or its Affiliates: (a) is required to disclose Information pursuant to: (i) an order of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ii) Applicable Laws; (iii) regulations or rules of a securities exchange; (iv) requirement of a governmental agency for purposes of obtaining approval to test or market Licensed Products, or maintaining Regulatory Approval of a Licensed Product; (v) disclosure of Information to a patent office for the purposes of filing a Patent as permitted in this Agreement; or (vi) the exercise by each Party of its rights granted to it under this Agreement or its retained rights; or

 

(b) discloses such Confidential Information solely on a “need to know basis” to Affiliates, potential and future collaborator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Sublicensees), potential or actual acquirers, merger partners, licensees, or assignees permitted under Section 19.3, potential or actual Development collaborators, subcontractors, investment bankers, investors, lenders, or other potential financial partners, and their respective directors, employees, contractors and agents, provided that such Third Party or person or entity in subsection (b) agrees to confidentiality and non-use obligations with respect thereto at least as stringent as those specified for in this Article 14; provided that, in the case of (a)(i) through (iv), the receiving Party shall provide prior written notice thereof to the disclosing Party and provide the opportunity for the disclosing Party to review and comment on such required disclosure and request confidential treatment thereof or a protective order therefor; provided, however, that in connection with filings made pursuant to this Section 16.4 in connection with the transaction contemplated under this Agreement, Licensor shall redact from such filings terms and information as requested by Licensee so long as such redactions are not in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16.5 Return of Confidential Information. 

Each Party shall return or destroy, at the other Party’s instruction, all Confidential Information of the other Party in its possession upon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this Agreement, or destroy such Confidential Information; provided, however, that each Party shall be entitled to retain one (1) copy of such Confidential Information of the other Party, (a) to the extent reasonably required to allow the relevant Party to carry out any remaining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or to exercise any of its rights that expressly survive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this Agreement, and (b) for legal archival purposes and/or as may be required by Applicable Law. The receiving Party shall provide a written confirmation of such destruction within thirty (30) days of such destruction. 

 

16.6 Public Disclosure. 

The Parties agree that Licensor’s initial announcement of the execu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in the form of a filing with the Korea Exchange that is mutually acceptable to each of the Parties and attached to this Agreement as Exhibit 16.6-1 (the “Filing”).  The Parties agree to release a limited joint press release upon the Effective Date, attached to this Agreement as Exhibit 16.6-2, (the “Press Release”) and a second joint press release upon the Closing; provided that the form and content of each joint press release shall be mutually agreed by the Parties.  Unless otherwise required by Applicable Laws, beginning with the initial announcement of the execution of this Agreement and continuing through the duration of the Term, in all cases other than the announcement set forth in the Filing, Licensor shall submit to Licensee for review and approval all proposed press releases, academic, scientific, and medical publications and public presentations relating to activities performed under this Agreement that have not been previously reviewed and approved by Licensee or disclosed. 

 

Such review and approval shall be conducted for the purposes of preserving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nd determining whether any portion of the proposed publication or presentation containing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of Licensee should be modified or deleted, and to determine whether such disclosure is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Parties in connection with the Development of Licensed Products in the Territory. 

 

Written copies of such proposed publications and presentations (other than press releases) shall be submitted by Licensor to Licensee no later than thirty (30) days before submission for publication or presentation, and Licensee shall provide written comments, if any, within fifteen (15) days of receipt.  Unless otherwise required by Applicable Laws, written copies of proposed press releases shall be submitted to the other Party no later than four (4) Business Days before release and the receiving Party shall provide written comments, if any, within two (2) Business Days of receipt.

 

KASAN_NDA 약정, CDA 계약, 비밀보호계약, 비밀유지약정 영문 조항 – 비밀정보 범위, 적용 배제 대상, 비밀 관리 의무, 위반시 조치 등 계약조항 샘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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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3. 4. 13:00
:

 

표준, 샘플 계약서가 항상 통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자 참고용 자료로 올려드립니다.

 

OEM 제품공급계약서 Sample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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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제품공급계약서 Sample 2.pdf
0.09MB
OEM 제품공급계약서 Sample 3.pdf
0.2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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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2. 14. 15:25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59629 판결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한편 계속적 계약 중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일정 규모의 설비가 필요하고 비교적 장기간의 거래가 예상되는 계속적 공급계약 해지의 경우,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관계, 공급계약의 내용, 공급자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설치한 설비의 정도, 설치된 설비의 원상복구 가능성, 계약이 이행된 정도, 해지에 이르게 된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19102 판결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기타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지만(대법원 1995. 3. 24. 선고 9417826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5948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이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사정에 관하여는 계약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

 

계속적 계약에서 신뢰관계 파탄 및 일방적 계약 해지 여부 - 온라인게임 영상물 및 캐릭터 라이선스사업계약 후 라이센시의 사용료 미지급 및 정산서 미제출계약해지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6. 선고 2013가합509352 판결

 

사안의 개요

(1)   온라인게임 개발사(라이센서, 원고)와 영상캐릭터 사업자(라이센시, 피고) 사이 온라인게임의 영상물, 캐릭터 상업화 사업을 위한 라이선스사업계약 체결

(2)   라이선스 계약기간 2023년까지 약 13년의 장기간

(3)   라이센시(피고)는 일정한 사용료(매출의 3%)를 분기별로 정산하여 저작권자(라이센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함

(4)   피고 라이센시 회사 2011 3/4분기부터 사용료 미지급 및 정산서 미제출 등 채무불이행

(5)   원고 라이센서 저작권자의 라이선스사업계약 해지 통지

(6)   라이센시 회사(피고) – 회생절차개시결정

 

쟁점: 라이선스 계약서 계약해지 조항 없음에도 계속적 계약의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라이센서의 일방적 계약 해지 인정 여부

 

법리 - 계속적 계약의 해지 요건 신뢰관계 파탄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59629 판결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한편 계속적 계약 중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일정 규모의 설비가 필요하고 비교적 장기간의 거래가 예상되는 계속적 공급계약 해지의 경우,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관계, 공급계약의 내용, 공급자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설치한 설비의 정도, 설치된 설비의 원상복구 가능성, 계약이 이행된 정도, 해지에 이르게 된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19102 판결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기타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지만(대법원 1995. 3. 24. 선고 9417826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5948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이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사정에 관하여는 계약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

 

법원의 구체적 사안 판단 신뢰관계 파탄 이유로 계속적 계약의 일방적 해지 인정

 

KASAN_장기계약, 계속적 계약의 중도 해지 - 전속계약 등 계속적 계약의 기초인 당사자 신뢰관계 파탄 시 계약 해지 가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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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2. 27. 15:24
:

 

1. 사안의 개요

 

(1) 뉴질랜드 은행 법인에서 한국인 피고를 상대로 뉴질랜드 오클랜드 법원에 소송 제기

(2) 뉴질랜드 법원에서 외교경로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피고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을 요청하였음.

(3) 한국 법원은 피고의 거소에서 피고의 남편에게 소송서류를 보충 송달하였음,

(4) 뉴질랜드 법원에서 피고는 응소하지 않았고, 뉴질랜드 법원은 피고 패소 판결

(5) 뉴질랜드 은행은 위 승소판결(‘외국법원 판결)을 국내에서 집행하기 위한 집행판결을 구하는 제기함

 

2. 대법원 판결 적법한 송달 효과 인정, 강제집행 허용

 

보충송달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을 승인집행하기 위한 송달 요건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시송달과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로 볼 수 없고, 외국재판 과정에서 보충송달 방식으로 송달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송달이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위 규정에 따른 적법한 송달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보충송달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요구하는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한 송달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2585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65815 판결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3. 외국판결을 국내에서 집행하기 위한 요건 민사소송법 제217

 

(1)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등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을 것

(3) 외국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을 것

 

첨부: 대법원 2021. 12. 23. 선고 2017257746 판결, 대법원 보도자료

 

 

[211223 선고] 보도자료 2017다257746(집행판결 사건)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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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외국법원 판결의 국내 집행 요건 – 소송서류 송달 효과 대법원 2021. 12. 23. 선고 2017다25774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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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12. 23. 선고 2017다25774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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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2. 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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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계약조항 샘플

Example: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means efforts that are consistent with the type and scope of efforts that a similarly-situated company with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would devote to a product of similar risk profile and profit potential, but in no event less than the type and scope of efforts that the applicable Party would devote to any of its other products of similar risk profile and profit potential. Without limiting the foregoing,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require that such Party: (i) assign responsibility for the relevant activities to specific employees who are responsible for progress and monitor such progress on a regular basis; (ii) set and consistently seek to achieve specific and meaningful objectives and timelines for carrying out such activities; and (iii) consistently make and implement decisions and allocate resources consistent with the efforts described above.

 

Example: 1.22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means, from to time to time with respect to the performance at such time of any Development, Commercialization or other obligation of a Party under this Agreement that expressly requires efforts characterized as such, the performance by such Party of such obligation by expending reasonable, diligent, good faith efforts to accomplish such obligation as a similarly situated pharmaceutical company would use to accomplish a similar obligation under similar circumstances through the exercise of reasonable business judgment, where the assessment of being similarly situated would be undertaken by reference to company size and financial position, competitive factors in the relevant market relating to the proprietary position of the relevant product in terms of market and profit potential, the safety and effectiveness profile of the relevant product, strategic value, and applicable regulatory matters; provided, that, with respect to th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the Compound or the Product, such efforts shall be substantially equivalent to those efforts and resources that a pharmaceutical company would generally devote to its own internally discovered compounds or products of similar market and profit potential, safety and effectiveness profile, strategic value, and regulatory matters at a similar stage in their development or life cycle, with respect to which it does not owe license payments, milestone payments, royalties or similar financial obligations to licensors or other Persons, and based on conditions then prevailing, with the goal of maximizing the revenue potential of such compounds or products.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shall be determined on a country by country basis.

 

Example: Each party agreed to use best efforts to take all actions necessary or desirable to consummate the transactions contemplated by this Agreement.

 

Example: Either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terminate this Agreement, provided that the Party intending to terminate the Agreement shall provide one hundred twenty (120) days prior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and a reasonable reason f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1.    불명확한 영문 표현을 포함한 계약조항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표현은 가능하면 계약서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회피하고 싶어도 ""측에서 고수하여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회사와 독점수입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내회사에게 그 제품판매를 위해 가능한 최선의 노력(best efforts)을 다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국내회사 노력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부진하면 위 계약조항의 위반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이유(reasonable reason)를 제시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일정기간 사전 최고기간을 거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것도 ""은 피하고 싶지만 ""측에서 고수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2.    불명확한 영문표현의 해석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용어라고 해도 그 의미와 적용범위를 전혀 짐작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닙니다. 통상 계약규범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한정된 범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reasonable reason"은 그 계약의 해당업계에서 통용되는 합리적 상식에 기초한 계약해지 사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약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force majeure는 물론 그보다 약하지만 영미법상의 frustration(우리 법의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할 만한 사유 등)에 해당하는 사유라면 이에 해당하여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frustration 보다 더 약한 사유이지만 그와 유사한 정도이거나 그와는 구별될 수 있지만 계약서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한 계약해지 사유와 동급으로 판단되는 사유하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그보다 더 약한 사유까지 그 스펙트럼을 아무리 확장한다고 해도 일방 당사자가 원하면 언제라도 자유롭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임의 해지에 해당하는 영문표현으로는 "termination for convenience at any time" 또는 "termination at will"이라는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별도의 계약 문언이 사용됩니다.

 

한편, best efforts” 또는 “best endeavours”는 “최선의 노력” 또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번역될 수 있지만 무한정의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미판례법에 따르면, 그 범위는 자신의 이익과 결과달성을 위한 열망에 따라 행동하는 신중하고 이성적이며 굳게 결심한 사람이 수행할 것을 믿어지는 조치나 단계를 모두 거쳤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나아가 심각한 재정적 위험을 감수하거나 자신의 상업적 기반 등을 약화시키면서까지 노력을 다할 필요는 없고, 실패할 것이 명백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실무적 대응방안

 

계약서에서 추상적,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계약 문언의 의미를 미리 알고 대처한다면 그 리스크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추상적 용어와 동일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용어나 표현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는 용어나 표현들을 병렬로 넣어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문언에는 반영되지 않더라도 그 용어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엿볼 수 있는 메모, 회의록, 협상 이메일 등 보조자료를 잘 보존한다면 추후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선노력조항이라면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력조항에 따라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지 리스트업하여 계약서에 부속문서로 명시하거나 적어도 사전에 메모라도 교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노력조항의 범위도 간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므로 노력조항의 충족을 위해 투입해야 하는 업무시간, 예산, 인적자원 등의 범위를 한정하는 방법으로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KASAN_기술이전, 라이선스, 공동개발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best efforts” “reasonable reasons 추상적, 불명확한 표현, 용어 계약조항 샘플, 쟁점, 해석 및 실무적 대응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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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25. 09:25
:

사안의 개요

(1) 국내회사가 외국회사의 제품을 국내에서 배급·판매 대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거법을 외국법으로 정하고, 계약해지사유의 하나로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전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당사자의 편의에 따라 60일 전에 사전통보를 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계약

(2) 계약 임의종료 해지조항의 유효 여부

(3) 계약종료와 국내 총판회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주장 및 법원 판단

 

대법원 판결요지

 

준거법 외국법 및 임의해지 조항 효력인정

위 계약이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함으로써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볼 근거가 없어 그 준거법 약정은 유효하고,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위 계약에 관하여 우리나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위 해지조항도 유효하다.

 

계약해지가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하는지 여부 불인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 [별표 1] 1 ()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기타의 거래거절이란 개별 사업자가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이른바 개별적 거래거절을 가리키는 것이나, 이러한 개별적 거래거절행위는 그 거래 상대방이 종래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라는 원칙에서 볼 때,

 

또 다른 거래거절의 유형인공동의 거래거절과는 달리 거래거절이라는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거래거절이 특정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하여 그 지위 남용행위로써 행하여지거나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행위로서 같은 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거래거절행위의 부당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의 거래상 지위 내지 법률관계, 상대방의 선택 가능성·사업규모 등의 시장상황, 그 행위의 목적·효과, 관련 법규의 특성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외국회사가 국내회사와 외국회사 제품의 국내 배급·판매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계약 체결일로부터 3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계약 당시 계약해지사유의 하나로서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전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당사자의 편의에 따라 60일 전에 사전통보를 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 해지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한불이익제공이나기타의 거래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

 

KASAN_sw 국내영업판매 독점계약(Exclusive Agreement)에서 외국회사 Licensor의 일방적 임의해지 조항에 따른 계약종료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쟁점 – 공정거래법 위반 불인정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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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22. 18:00
:

 

1. 사안의 개요 및 당사자 주장요지      

홍콩기업(중재신청인) 해외 판매대리점과 한국기업(피신청인) 제조회사 사이 해외판매 독점대리점 계약 체결 + 화장품 제조회사인 한국회사는 홍콩회사에 자사 화장품 제품을 수입하여 홍콩 및 마카오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1년의 계약기간을 10년 동안 자동 연장하면서 사업관계 지속함 + 한국회사에서 홍콩회사에 대해 계약해지 통지

 

홍콩회사(중재신청인) 주장: 독점판매계약의 1년 계약기간을 매년 갱신하여 10년 동안 유지함으로써, 이제 본 계약이 장기간 존속할 것을 신뢰하고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획기적인 판매증가를 보여 오던 중, 계약불이행사유도 없는데 계약을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해지 통고한 것임. 홍콩회사가 향후 10년간 기대이익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 한국회사에서 구매한 제품 중 미판매 재고상품의 대금지급 청구

 

한국회사(피신청인) 반론: 계약사에 따른 당사자의 해지권 행사로서 적법한 계약해지에 해당함

 

2.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 요지

계약서의 해지에 관한 조항: 이 사건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계약불이행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의 존속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계약불이행의 사유가 없더라도 계약기간만료 6개월 이전에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 판단: 위 계약내용 중 해지에 관한 조항의 해석상 상대방 당사자에게 계약불이행의 사유가 없더라도 계약기간만료 6개월 이전에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위 통고가 있으면 계약기간만료시점에 위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피신청인의 계약해지는 적법하지만, 해지통고가 있은 후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기까지는 위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고, 이 사건계약상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일방 당사자가 해지를 할 경우 장래의 이익을 보상 내지 배상할 의무는 없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향후 10년간 기대수익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계약상 일방 당사자가 해지를 할 경우 장래의 이익을 보상 내지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달리 이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신청인은 아직 판매하지 못하고 있는 재고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기타 이자나 법률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는 이미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비록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이미 판매한 제품을 피신청인이 다시 재매입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는 이상 위 주장은 이유 없다.

 

KASAN_[국제계약실무] 독점대리점계약 자동갱신 10년 지속 본사의 계약자동갱신 거절, 해지통지, 계약기간 만료, 계약 종료 독점대리점의 보상청구권 불인정 중재판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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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22. 17:00
:

 

 

1. 사안의 개요

 

(1)   온라인게임 개발사(원고)와 영상캐릭터 사업자(피고) 사이 온라인게임의 영상물, 캐릭터 상업화 사업을 위한 라이선스사업계약 체결

(2)   라이선스 계약기간 2023년까지 약 13년의 장기간

(3)   라이센시(피고)는 일정한 사용료(매출의 3%)를 분기별로 정산하여 저작권자(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함

(4)   피고 라이센시 회사 2011 3/4분기부터 사용료 미지급 및 정산서 미제출 등 채무불이행

(5)   원고 저작권자의 라이선스사업계약 해지 통지

(6)   라이센시 회사(피고) – 회생절차개시결정

 

2. 쟁점: 라이선스 계약서에 계약해지 조항 없음 BUT 계속적 계약의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라이센서의 일방적 계약 해지 인정 여부

 

 

 

3. 법리 - 계속적 계약의 해지 요건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59629 판결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한편 계속적 계약 중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일정 규모의 설비가 필요하고 비교적 장기간의 거래가 예상되는 계속적 공급계약 해지의 경우,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관계, 공급계약의 내용, 공급자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설치한 설비의 정도, 설치된 설비의 원상복구 가능성, 계약이 이행된 정도, 해지에 이르게 된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19102 판결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기타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지만(대법원 1995. 3. 24. 선고 9417826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5948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이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사정에 관하여는 계약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

 

4. 법원의 구체적 사안 판단 계속적 계약의 신뢰관계 파탄으로 인한 일방적 해지 인정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라이선스사업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더 이상 위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라이선스사업계약은 원고의 계약해지통보의 도달로써 해지되어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원고가 B에게 2023. 9. 4.까지 계속해서 이 사건 온라인게임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B는 원고에게 그 대가로 소정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이른바 계속적 계약으로서 이 사건 라이선스사업계약의 제반 의무를 계속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당연한 전제로 삼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라이선스사업계약 제7조는 “B D의 원작사용료로 라이선스사업 개시 후 발생되는 모든 매출의 3%를 원고에게 지불한다(1).”, “BD 라이선스사업 전개에 있어 사업비 회수 후 수익이 발생할 경우 발생되는 모든 매출의 7%를 원고에게 지급한다(2).”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B20112/4분기 이후로 원고에게 사용료를 거의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특히 이 사건 라이선스사업계약과 같은 지적재산권의 사용계약에 있어서 사용료의 지급은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용권자인 B가 불성실하게 사용료를 지급할 경우에는 원고와 B 사이의 신뢰관계가 붕괴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라이선스 사업계약 제7조 제5항에 의하면 사용료의 증명과 처리를 위해 B는 분기별 정산서류를 익월 10일까지 원고에게 통보하여야 함에도 B는 정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KASAN_계속적 계약의 신뢰관계 파탄 및 라이센시의 일방적 계약 해지 인정 - 게임 및 캐릭터 라이선스 사업계약에서 라이센시의 사용료 미지급 및 정산서 미제출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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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7. 30. 13:00
:

 

 

계약이행 의무자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가 있는 경우 의무자는 상대방에 대해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합니다. 그런데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이행의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발생하는 손실을 당사자 사이에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위험부담이라고 합니다.

 

법학 교과서에 나오는 사례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목적건물이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로 타서 없어진 경우, 건물소유자 매도인의 매수인에게 그 건물을 인도해 줄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고, 그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상당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390조 후문은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537조는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매도인은 귀책사유 없이 목적물을 인도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지만,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을 수도 없으므로, 결국 최종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매도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규정들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로 계약에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법대로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고 대금청구권을 상실하도록 하려면 계약에서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없으나, 민법규정과 달리 채권자에게 위험을 부담하도록 계약서에서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로는 소위 불가항력(“Force Majeure”)이 대표적입니다. 불가항력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의무이행 장애로 인한 채무자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사유입니다.

 

불가항력을 주장하여 자신이 부담하는 의무를 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최종적인 손실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위 사례에서 화재라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목적 건물을 인도할 의무를 면하지만, 건물을 잃었지만 매수인으로부터 받을 매매대금도 받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의 면책이라는 표현을 과대 해석하면 안될 것입니다.

 

민법상 고의 과실 없이 불가항력으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채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만(민법 제390조 후문), 상대방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537).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계약대금보다 높다면 채권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고, 그 반대라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한편, 채무자가 계약에 따른 이행을 제공하는데도(계약 목적물의 인도 등) 채권자가 그 수령을 지체하거나 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채무자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면, 그로 인한 손실은 채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38). , 위험부담이 이행지체에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에게 이전되는 것입니다.

 

KASAN_불가항력 사태로 인한 계약불이행, 귀책사유 없는 채무불이행과 발생한 손실의 부담 주체, 위험부담 주체, 계약이행 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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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6. 2. 16:00
:

1. 위약금 조항의 성격 판단 기준 위약벌 vs 손해배상의 예정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그런데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398조 제4), 위약금을 위약벌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약벌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위약금의 법적 성격을 판단할 때에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그 교섭 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그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65973 판결 등 참조).

 

2.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가능 판결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257978 판결 참조).

 

이때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한 동기와 경위, 계약 위반 과정,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의무의 강제를 통해 얻는 채권자의 이익,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위약금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54536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239324 판결 등 참조).

 

첨부: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275270 판결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7527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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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위약금 약정 – 위약벌 vs 손해배상액의 예정 vs 중첩된 경우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7527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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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5. 13. 08:47
:

1. 당사자의 의무 표현 : shall (또는 “will ...", "is obligated to...")

 

• 법적 의미: 법적 의무로서 이행강제 또는 작위 의무 (impose an obligation to act), + 단순 미래 표현과 구별할 필요!

• 법적 효과: 불이행시 계약위반 구성 (불이행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필요한 경우)

• 주의 - 비교 대상 표현 - shall not … : ~ 하지 않기로 한다. 부작위(不作爲) 의무,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함.

• 참고 비교 대상 표현 - may not... : ~ 할 수 없다. "권리부정 즉 권리 없음

 

2. 당사자의 권리 : may (또는 “be entitled to...", "has the right to)

 

• 법적 의미: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법적 효과: 상대방(채무자)이 권리행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해야 할 의무는 없음: 채권자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도 무방함 (à 권리의 포기)

• 비교 표현 - may not : ~ 할 수 없다. 권리박탈, 부정 또는 금지를 의미함   

 

3. 기일 및 기간

 

on : 일정한 날짜(期日)

after : 기재한 날은 포함하지 않음(표시된 일자의 다음 날부터 기간 계산 시작)

before : 기재한 날 포함하지 않음(표시된 일자의 前日이 기간의 終期)

commencing with/on : 기재한 날 포함(표시된 일자부터 기간 계산 시작)

from, as of : 기재한 날 포함(표시된 일자부터 기간 계산 시작)

by : 기재한 날 포함(표시된 일자가 기간의 終期)

to, until, till, ending, with, through, on or before 표시된 일자를 포함함

 

4. 조건 표현  

 

. 당사자의 동의 또는 합의 조건 표현

 

at ("upon", "with", "by", "after") the (prior written) consent (agreement) of party A (또는 "between the parties"): party A (사전서면) 동의에 따라, 당사자간의 (사전서면) 합의에 따라

 

. 합의가 아닌 협의 조건 표현  

 

at ("upon", "with", "by", "after") the (prior/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parties : 당사자간의 (사전) 협의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합의(consent/agreement)단계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협의과정 만큼은 반드시 거쳐야 할 경우에 사용. 합의에 비하여 완화된 의미.

 

. 당사자 자유재량 사항 표현

 

at the (sole) discretion of party A : party A (단독) 자유재량에 의거하여 ("at party As (sole) discretion"으로도 사용) (특정행위의 실행여부 등을 party A의 임의적 판단에 완전히 일임한다는 의미

 

5. 단서 조건 표현  

 

Provided that : 다만, ...인 경우에 ("provided, however, that... “는 강조 표현)

subject to : ...을 조건으로 하여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that(of)" 와 같은 뜻)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A) : A에 다르게 명시되지 않는 한 ~

except that (unless and until) : ...의 경우를 제외하고

except as otherwise specified in (A) : (A)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except with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사전서면승낙을 제외하고

 

6. 비용, 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 표현

 

at the cost (and liability/risk) of party A : party A의 비용(책임/위험) 부담으로

at party As cost (and liability/risk) : 동일한 의미  

arisen from (또는 for) the reason attributable (또는 "due") to party A : party A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 귀책사유 표현

 

7. 다른 청구권과 경합 또는 독립 등 상호 관계 표현

 

without prejudice to all of any other claims: 다른 claim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로 (다른 청구권은 유효하게 존속, 추후 별도의 책임추궁이 가능함 의미)

 

without prejudice to other remedies available under the applicable laws : 법률로 인정되는 구제방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 (법률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청구권 등 구제 방법에도 추가 청구할 있음. 병행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

 

without prejudice to the generality of the foregoing : 상기 원칙을 전제하여(앞서 일반원칙을 언급하고 후에 예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할 때 문두에 삽입하는 문구로서, 이후에 서술하는 예시적 내용은 어디까지나 원칙에 위배하지 않음을 의미함)

 

with prejudice to all of any other claims : 다른 claim 일체를 모두 합쳐 일괄적으로 (통상 포괄적인 분쟁 settle시 사용하는 것으로 추후에는 별도의 책임 추궁을 할 수 없음에 주의)

 

8. 사용빈도가 높은 표현 사례  

 

• 준용규정: (A) shall be applied MUTATIS MUTANDIS to (B) : A B (적절한 변경을 가하여) 준용됨

 

• 예시 표현: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또는 "without limitation"), A : A을 포함하여,  예시에 불과하고 추가 포함 가능성 표현

 

• 한정 열거 표현: "including only" - 열거하는 것이 전부라는 의미. 한정적 열거

 

• 상충관계 조정 표현 :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s herein to the contrary : 다른 상충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규정이 다른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의 문두에 삽입함으로써 다른 규정보다 우선 적용할 수 있는 효력을 부여함)

 

• 관용적 계약문구 - hereof: of this writing, ‘이 서면상의’ 또는 ‘이 계약서의’ 뜻으로 사용되며, 예컨대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hereof’에서 hereof는 이 계약서를 의미함

 

hereafter: after this writing, ‘이 서면계약서 이후에는, 동 문서 이후에는’라는 뜻의 미래를 표시하는 말, 그러나 계약서 또는 문서의 체결시점 이후를 표시하는지 아니면 계약서의 발효시점 이후를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on and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is contract of this writing”와 같이 가능한 한 이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hereby : by means of this writing(이 계약서 또는 문서에 의해) right now by means of this writing(이 계약 또는 문서에 의해 즉시)라는 의미를 포함함, ②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hereafter’처럼 ‘계약 혹은 문서의 작성과 동시에’라는 의미인지 또는 ‘계약이나 문서의 발효와 동시에’라는 의미인지 애매하므로 명확하게 그 시점을 표시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음

 

hereinafter : after this writing, ‘이 계약서 또는 문서 중의 이하에 있어서’라는 의미로, 이 말이 있는 곳으로부터 그 계약서 혹은 문서의 말미까지의 범위를 의미

 

heretofore, hereunto : before this writing’ 또는 ‘into this writing, ‘이 계약서 또는 문서 이전에’라는 의미로 대상이 되는 계약서 또는 문서보다 이전의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지만, 그 작성 이전을 나타내는지 아니면 그 발효시점 이전을 나타내는지 애매하므로 기준이 되는 시점을 분명하게 하는 표현, 예컨대 ‘on or before the effective date of this contract’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함

 

KASAN_국제계약, 영문계약에 사용되는 영문 표현과 용어의 의미, 유의점,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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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4. 26. 14:00
:

 

영문 계약조항 샘플

 

Example: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means efforts that are consistent with the type and scope of efforts that a similarly-situated company with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would devote to a product of similar risk profile and profit potential, but in no event less than the type and scope of efforts that the applicable Party would devote to any of its other products of similar risk profile and profit potential. Without limiting the foregoing,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require that such Party: (i) assign responsibility for the relevant activities to specific employees who are responsible for progress and monitor such progress on a regular basis; (ii) set and consistently seek to achieve specific and meaningful objectives and timelines for carrying out such activities; and (iii) consistently make and implement decisions and allocate resources consistent with the efforts described above.

 

Example: 1.22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means, from to time to time with respect to the performance at such time of any Development, Commercialization or other obligation of a Party under this Agreement that expressly requires efforts characterized as such, the performance by such Party of such obligation by expending reasonable, diligent, good faith efforts to accomplish such obligation as a similarly situated pharmaceutical company would use to accomplish a similar obligation under similar circumstances through the exercise of reasonable business judgment, where the assessment of being similarly situated would be undertaken by reference to company size and financial position, competitive factors in the relevant market relating to the proprietary position of the relevant product in terms of market and profit potential, the safety and effectiveness profile of the relevant product, strategic value, and applicable regulatory matters; provided, that, with respect to th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the Compound or the Product, such efforts shall be substantially equivalent to those efforts and resources that a pharmaceutical company would generally devote to its own internally discovered compounds or products of similar market and profit potential, safety and effectiveness profile, strategic value, and regulatory matters at a similar stage in their development or life cycle, with respect to which it does not owe license payments, milestone payments, royalties or similar financial obligations to licensors or other Persons, and based on conditions then prevailing, with the goal of maximizing the revenue potential of such compounds or products.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shall be determined on a country by country basis.

 

Example: Each party agreed to use best efforts to take all actions necessary or desirable to consummate the transactions contemplated by this Agreement.

 

Example: Either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terminate this Agreement, provided that the Party intending to terminate the Agreement shall provide one hundred twenty (120) days prior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and a reasonable reason f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1. 불명확한 영문 표현을 포함한 계약조항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표현은 가능하면 계약서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회피하고 싶어도 ""측에서 고수하여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회사와 독점수입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내회사에게 그 제품판매를 위해 가능한 최선의 노력(best efforts)을 다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국내회사 노력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부진하면 위 계약조항의 위반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이유(reasonable reason)를 제시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일정기간 사전 최고기간을 거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것도 ""은 피하고 싶지만 ""측에서 고수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2. 불명확한 영문표현의 해석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용어라고 해도 그 의미와 적용범위를 전혀 짐작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닙니다. 통상 계약규범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한정된 범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reasonable reason"은 그 계약의 해당업계에서 통용되는 합리적 상식에 기초한 계약해지 사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약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force majeure는 물론 그보다 약하지만 영미법상의 frustration(우리 법의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할 만한 사유 등)에 해당하는 사유라면 이에 해당하여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frustration 보다 더 약한 사유이지만 그와 유사한 정도이거나 그와는 구별될 수 있지만 계약서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한 계약해지 사유와 동급으로 판단되는 사유하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그보다 더 약한 사유까지 그 스펙트럼을 아무리 확장한다고 해도 일방 당사자가 원하면 언제라도 자유롭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임의 해지에 해당하는 영문표현으로는 "termination for convenience at any time" 또는 "termination at will"이라는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별도의 계약 문언이 사용됩니다.

 

한편, best efforts” 또는 “best endeavours”는 “최선의 노력” 또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번역될 수 있지만 무한정의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미판례법에 따르면, 그 범위는 자신의 이익과 결과달성을 위한 열망에 따라 행동하는 신중하고 이성적이며 굳게 결심한 사람이 수행할 것을 믿어지는 조치나 단계를 모두 거쳤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나아가 심각한 재정적 위험을 감수하거나 자신의 상업적 기반 등을 약화시키면서까지 노력을 다할 필요는 없고, 실패할 것이 명백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실무적 대응방안

 

계약서에서 추상적,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계약 문언의 의미를 미리 알고 대처한다면 그 리스크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추상적 용어와 동일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용어나 표현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는 용어나 표현들을 병렬로 넣어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문언에는 반영되지 않더라도 그 용어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엿볼 수 있는 메모, 회의록, 협상 이메일 등 보조자료를 잘 보존한다면 추후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선노력조항이라면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력조항에 따라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지 리스트업하여 계약서에 부속문서로 명시하거나 적어도 사전에 메모라도 교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노력조항의 범위도 간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므로 노력조항의 충족을 위해 투입해야 하는 업무시간, 예산, 인적자원 등의 범위를 한정하는 방법으로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KASAN_기술이전, 라이선스, 공동개발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best efforts” “reasonable reasons 추상적, 불명확한 표현, 용어 계약조항 샘플, 쟁점, 해석 및 실무적 대응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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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4. 26. 13:00
:

1. 계약관계 및 분쟁의 개요

 

라이선스 대상 S/W의 소유권자 미국기업 Ansys사는 영국기업 SCL과 영국에서 S/W 판매권을 부여하는 distribution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SCL End User에게 SW 공급하고 Ansys (Licensor), SCL (Distributor), End User (Licensee) 3 당사자 사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영업해 왔습니다.

 

Distribution 계약에 따라 SCL end user licensee로부터 license fee를 직접 받았고, 그 금액의 약 65% 정도를 licensor Ansys에게 license payments라는 명목으로 지급하고, 그 나머지를 자기 수입으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계약으로 license fee를 얼마를 받든지 그 중 65%라는 정률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호관계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distribution 계약을 1996. 12. 31. Termination 한 후 distributor SCL에서 계속하여 받은 license fee 처리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2. 쟁점

 

계약서에서는 termination 후 계속하여 받은 license fee에 대한 distributor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대 지급범위를 12개월 분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 구체적 내용이 부족합니다.

 

In the event of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this Agreement for any reason, Ansys and [SCL] will work co-operatively together and with any new distributor appointed for the Territory to transfer purchase orders, license agreements, and any Support obligations and to resolve any other issue which may arise from the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this Agreement. If [SCL] has not materially breached any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d has paid all amounts owed to Ansys, Ansys and [SCL] will negotiate in good faith to determine an equitable payment to [SCL]. Such payment will be equal to a portion of the lease and maintenance fees collected during the twelve (12) month period immediately following the Termination Date for licenses entered into by [SCL] and Ansys on or before the Termination Date.

 

이 상황에서 Licensor Ansys distribution 계약종료 후에는 현지 distributor SCL end user licensee로부터 license fee를 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그 전액을 Licensor Ansys에게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distributor SCL는 여전히 그 중 license payments만 주면 되고, 35%에 해당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자기 권리를 주장합니다.

 

3. 영국법원 판결

 

영국법원은, (1) distribution 계약종료로 인해 End user와 체결한 개별 license 계약까지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2) 기존 라이선스 계약이 SCL에서 새로운 distributor로 자동 교체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3) Licensor distributor 사이 distribution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end user licensee들은 license fee를 기존과 마찬가지로 SCL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다음, distribution 계약종료 후에는 계약조항이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 SCL license fee의 수령을 계속하는 것으로부터 종래와 같이 license payments Ansys에게 지급할 묵시적 약정을 인정하거나, (5)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에 근거하여 SCL Ansys에게 license payments를 계속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Distribution 계약이 termination 되었음에도 distributor가 사용자로부터 license fee를 계속 받고, 그 다음 미국본사에 license payments도 지급해야 한다는 이상한 상황입니다.

 

4. 시사점

 

Distribution 계약종료 후 존속하는 license 관계에서 distributor SCL의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영국법원 판결은 distributor 지위 상실로 존속 중인 licensee 계약상 지위까지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종래와 똑같이 license fee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부터 종료된 계약과 같이 일정한 license payment만을 지급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CAD/CAE 소프트웨어 외국 s/w 업체와 distribution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간의 영업을 통해 상당한 고객을 확보한 후 시장이 안정되자 외국 업체가 직접 영업을 하겠다고 계약종료를 시도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국내회사에서 그동안 투입한 영업노력과 시장개척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termination 후 당사자의 권리의무 조항, end user와 사이에 체결한 별도의 계약내용 등에 따라 계약종료 후에도 일정한 수입을 거둘 수 있는지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본 사건에서도 라이선스 계약의 이전이나 추후 처리과정에 SCL이 일정한 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i) all licence agreements would be transferred to a new distributor; (ii) between termination and the finding of a new distributor all fees would be collected for the benefit of Ansys and the new distributor, and all obligations of SCL under the licence agreements would be carried out by Ansys; (iii) a payment would be made to SCL of a specific proportion of the fees collected over the 12 months from termination or as fixed by some independent third party.

 

KASAN_[국제계약실무] Distribution 계약의 Termination 후속 단계 sw 저작권자, Distributor, End User 3자 사이 법률관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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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4.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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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문면에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협조한다또는노력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한 의미는 문면 그 자체로 볼 때 그러한 의무를 법적으로는 부담할 수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당사자가 그러한 표시행위에 의하여 나타내려고 한 의사는 그 문구를 포함한 전체의 문언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하는데, 그러한 의무를 법률상 부담하겠다는 의사였다면 굳이 위와 같은 문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위와 같은 문구를 삽입하였다면 그 문구를 의미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32668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16049 판결 등 참조).

 

다만 계약서의 전체적인 문구 내용, 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당사자에게 의무가 부과되었다고 볼 경우 이행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가 그러한 의무를 법률상 부담할 의사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문구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의무로 보아야 한다.

 

KASAN_계약서에 기재된 협력, 협조, 최대한 노력 등 추상적 문언의 해석 – 법적 구속력 인정 여부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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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4. 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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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본과 국문본의 차이 추가된 ’due to the sole failure‘ 부분

 

영문 - “I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occur not later than the MOA validity date stated in Article 7 due to the sole failure of Raytheon or any of their subcontractor to satisfy its obligation under Article 3

 

국문 - 합의각서 제8조는 국문에서 “제7조 합의각서 효력의 종료 이전에 Raytheon 또는 Raytheon의 하도급자가 제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영문은 ’due to the sole failure‘ 부분을 추가하면서 표현을 수정하여 국문 내용과 다르다.

 

방위사업청은 합의각서를 작성하기 전에 피고에게 국문과 영문이 함께 기재된 초안을 교부하였다. 추가된 영문 내용(due to the sole failure)은 초안에 없었으나 방위사업청이 피고의 요청을 수용하여 합의각서에 기재되었다. 방위사업청과 피고는 합의각서를 작성하면서 국문과 영문 중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합의하지 못해 그에 관한 규정을 두지 못하였다.

 

계약서가 두 개의 언어본으로 작성된 경우 계약 해석의 방법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2629, 2636 판결 참조).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242334 판결 참조).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19776, 19783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24514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계약서가 두 개의 언어본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두 언어본이 일치하는 않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어느 한쪽을 따르기로 일치한 때에는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위에서 본 계약 해석 방법에 따라 그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합의각서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합의각서상 입찰보증금 몰취 조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상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임. 합의각서에는 조항별로 국문 아래에 영문이 있는데 입찰보증금 몰취 요건을 정한 조항의 국문과 영문이 다르고 당사자들이 합의각서를 작성하면서 국문과 영문 중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합의하지 못해 그에 관한 규정을 두지 못하였음.

 

서울고등법원 판결 국문 계약조항 유효 + 일반적인 계약 해석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석해야 한다고 보고, 같은 취지에서 입찰보증금 몰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석함

 

대법원 판결 - 원심판결 수긍

 

첨부: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275017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7501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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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국제계약서 영문본, 국문본 상이한 경우 계약 해석의 방법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7501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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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3. 31. 08:15
:

1. 추완항소 기간의 기산점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19430 판결 등 참조).

 

다만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하여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지만(원심이 원용한 위 대법원 1999. 2. 9. 선고 9843533 판결 참조), 이 경우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것과 더불어판결의 경위에 대하여 알아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은 판결의 취지상 분명하다.

 

따라서 당사자가 다른 소송의 재판절차에서 송달받은 준비서면 등에 당해 사건의 제1심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등이 첨부된 경우에는 위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25670 판결 참조), 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후 그 대처방안에 관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하거나 추완항소 제기에 필요한 해외거주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21222 판결 참조).

 

그러나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당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고(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217179 판결 참조), 나아가 채권추심회사 직원과의 통화 과정에서 사건번호 등을 특정하지 않고 단지판결문에 기하여 채권추심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경우에도 당해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거나 위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17836 판결 참조).

 

2. 구체적 사안에서 추완항소 기간의 판단

 

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 승소판결 + 채권자(원고) 문자 메세지 통지 - 원고가 피고의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 측에서 피고에게법원의 요청으로 계좌가 압류되었다는 내용(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사건번호와 채권자만 기재되어 있었다)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후 피고는 제1심판결을 영수한 후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안

 

항소심 판결 추완항소 기간 도과 - 문자메시지를 받은 시점부터 추완항소 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나 제기된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 판결 추완항소 기간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결

 

대법원은 제1심판결에 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거나, 사회통념상 그 경위를 알아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영수한 때로부터 추완항소 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 그로부터 2주일 내에 제기된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함, 항소심 판결 파기 환송

 

첨부: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46601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4660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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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추완항소 기간 14일의 기산점 및 도과 여부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4660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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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3. 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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