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 법리 제재처분 당시 기준 판단

 

(1)   행정소송,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여기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관하여 판결 시가 아니라 처분 시라고 하는 의미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하며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3)   그러므로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관한 증명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아혀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37122 판결 등 참조).

 

 

2.    행정처분 당시 제출하지 못한 공인인증서를 행정소송 중 뒤늦게 발급 받아 제출한 경우 구체적 판단

 

(1)   제재처분 전문기관의 주장: 제재처분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것은 원고 기술원이 이 사건 기술의 보유자이고, 이 사건 기술이 녹색기술의 요건을 충족한다.’제재처분 당시의 사실상태에 기초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이후에 제2인증서가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제2인증서의 발급 여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KASAN_행정소송 중 공인인증서, 공인시험성적서 사후적 제출 의미 – 제재처분의 사유 판단시점 및 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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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9. 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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