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관련 조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16개월 공실 유지 기간 중 건물 매도 시 전후 공실유지 기간을 합산하여 예외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대법원 판결 요지 합산 가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2항 제3호에서 정하는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고, 위 조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시 그러한 사유를 들어 임차인이 주선한 자와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실제로도 1 6개월 동안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285257 판결 참조).

 

이때,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1 6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사이에 상가건물의 소유권이 변동되었더라도,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상태가 새로운 소유자의 소유기간에도 계속하여 그대로 유지될 것을 전제로 처분하고, 실제 새로운 소유자가 그 기간 중에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임대인과 새로운 소유자의 비영리 사용기간을 합쳐서 1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임대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조항에 의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4. 구체적 사안의 판단

 

(1) 상가점포의 기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무렵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주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소개함

(2)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의 재건축 계획을 알리고 그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상가건물 철거 전까지 기간으로 제한한다는 의사를 통지함.

(3)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무산,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상실,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4) 기존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상당 기간 공실 상태로 유지하다 건물 매도된 다음 철거되어 1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음.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2항 제3호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함

(6) 대법원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해당 상가건물의 소유권 변동이나 건물의 철거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차 없는 기간의 전부를 합산하여, 그 기간이 권리금회수기회 방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16개월 이상 여부로 판단함.

 

첨부: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272346 판결

 

KASAN_상가권리금 보호규정의 예외 정당한 사유 – 임대차기간 만료 후 공실, 건물 소유권 변동 시 전후 기간 합산 1년 6개월 이상 예외 적용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234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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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234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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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2. 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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