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계약__글7건

  1. 2022.08.0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계약의 정상이행 시 얻을 이익, 이행이익의 범위 내에서 지출한 비용청구 인정 BUT 이행이익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비용청구권 불..
  2. 2019.09.30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의 판단기준: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4두15047 판결
  3. 2019.09.27 특정제품의 판매중지명령 등 정부의 일방적 조치,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사안에서 채무불이행 책임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불가항력 (Force Majeure) 관련 법리
  4. 2019.09.27 MPQ (Minimum Purchase Quantity) 최소의무구매수량 조항의 쟁점 – 독점 수입판매계약(Exclusive Agreement)에서 최소주문수량 조건 미이행, 계약위반 시 법적 효력 - 독점권 상실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서..
  5. 2019.09.27 납품제품의 품질불량 분쟁 - 진행성 불량 발생 시 불량원인 입증, 책임소재, 책임범위 판단 – 양품 교환, 처리비용, 완제품 관련 확대손해 등 손해배상 범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0. 16..
  6. 2019.09.27 주문제품의 제조납품 계약에서 품질불량 분쟁 - 발매 지연 중 시장변화 판매기회상실 상실 - 손해배상 책임의 소재: 대구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나23241 판결
  7. 2019.09.27 제품개발 및 공급계약에 따라 개발완료 후 시제품 납품 BUT 발주사에서 품질 성능 불량 주장하며 분쟁상황 – 법원은 제품 미완성으로 개발회사의 개발비용 및 대금청구 – 불인정: 특허법원 2..

 

 

1.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채권자가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인정

2. 지출비용의 배상을 인정하는 취지 / 이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지출비용의 범위 (이행이익의 범위 내)

3. 이행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지출비용의 배상의 인정 여부 부정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채권자는 그 대신에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 한도에서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지출비용의 배상은 이행이익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 그 증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정되는데, 이 경우에도 채권자가 입은 손해, 즉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2539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101695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59115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가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지출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첨부: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235766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576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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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계약의 정상이행 시 얻을 이익, 이행이익의 범위 내에서 지출한 비용청구 인정 BUT 이행이익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비용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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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8. 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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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요지 법률규정 및 판단기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공정거래법이라 한다) 23조 제1항 제3호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2항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36조 제1 [별표 1 2] 4호 나목은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을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하면서 그 행위 내용을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고 정하고 있다.

 

한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계 또는 기만적인 유인행위로 인하여 고객이 오인될 우려가 있음으로 충분하고, 반드시 고객에게 오인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인이라 함은 고객의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선택 및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고, 오인의 우려라 함은 고객의 상품 또는 용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말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4306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위계 또는 기만행위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선택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해당 업계 사업자 간의 가격 등에 관한 경쟁을 통하여 공정한 경쟁질서 내지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사업자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보통의 거래 경험과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거래 여부에 관한 합리적인 선택이 저해되거나 다수 소비자들이 궁극적으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게 되는 등 널리 업계 전체의 공정한 경쟁질서나 거래질서에 미치게 될 영향, 파급효과의 유무 및 정도, 문제된 행위를 영업전략으로 채택한 사업자의 수나 규모, 경쟁사업자들이 모방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관련되는 거래의 규모, 통상적 거래의 형태, 사업자가 사용한 경쟁수단의 구체적 태양, 사업자가 해당 경쟁수단을 사용한 의도, 그와 같은 경쟁수단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되는 정도를 넘는지, 계속적반복적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와 협의하여 출시 단계에서부터 장려금을 반영하여 출고가를 높게 책정한 후 유통망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위 장려금을 재원으로 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할인혜택이 없음에도 할인을 받아 출고가가 높은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하였다고 오인시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정상적인 경쟁촉진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령상의상품 등의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켜 고객을 유인한 행위(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첨부: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415047 판결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4두15047 판결.pdf

KASAN_공정거래법 위반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의 판단기준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4두1504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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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9. 30. 17:00
:

 

1. 계약당사자 일방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은 경우 - 책임면제

민법 제390"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의 대표적 사례가 소위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들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대표적 사례는 지진, 화산폭발 등 천재지변과 전장, 내란, 테러 등 비상사태를 들 수 있습니다.

 

2. 불가항력의 인정 요건

(1) 외부성 (external) - 인간의 행위가 개입되거나 개입되지 않은 사건으로(can occur with or without human intervention), 계약 당사자가 그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2) 예견 불가능성 (unpredictable) - 당사자들이 계약 체결 당시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으며(cannot have reasonably been foreseen by the parties)

(3) 회피 불가능성 (irresistible and unavoidable) - 당사자들의 통제를 벗어나 결과발생을 방지하지 못하였을(be completely beyond the parties’ control; could not have prevented its consequences) 사정

 

3. 불가항력 사유 발생의 계약법상 효과

불가항력 사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는 이행지체 책임 또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의 경우 의무이행이 불능이 된 경우 뿐만 아니라 의무이행의 장애가 지속되는 동안에도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4. 정부의 일방적 조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계약 당사자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 불가항력 면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A. 개성공단 중단조치 관련 계약상 채무불이행한 경우 채무자의 손해배상 책임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인정한 판결

당사자에게 책임 없다는 점이 분명한 사례입니다. 계약불이행 등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앞서 불가항력 요건으로 설명한 외부성, 예측 불가능성, 회피 불가능성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불가항력 또는 그와 유사한 면책사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5. 선고 2016가합551507 판결에서 개성공단 중단조치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간략하게 판결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161월 의류업체인 A사는 개성공단에 공장을 둔 가공업체 B사와 A사에서 원자재 공급하고, B사의 개성공단 공장에서 임가공하여 완제품 납품하는 계약 체결

(2) 한달 뒤 2월 개성공단 중단 + B사 철수 및 계약이행 불가 상황 + 개성공단 공장에 있던 A사 소유의 원자재도 가지고 나오지 못함.

(3) A사는 계약 해제하고 B사가 개성공단 밖으로 반출하는데 실패한 원자재 값 8000만원을 배상청구소송 제기

(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A사 청구기각 판결

(5) 판결이유 - "B사가 A사로부터 원자재를 돌려줄 수 없게 된 것은 북한의 개성공단 내 자산 동결 및 직원 추방 조치 때문이고, 따라서 양사간 계약은 쌍방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아야한다.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이 없는 만큼 A사는 B사에 가공비를 지급할 채무를, B사는 A사에 가공 제품을 인도할 의무를 모두 면한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B. 발암물질 라돈 방출 침대 매트리스 회수 조치 면책 불가

정부에서 회수 및 폐기명령을 내렸지만 제조업체의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사용원료에서 라돈 발생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라돈의 발암 가능성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제조 또는 판매업체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의 과실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조치를 이유로 채무불이행 등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참고로 불가항력 요건인 외부성, 예측불가능성, 회피불가능성 중 어느 것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부의 회수조치를 불가항력으로 볼 소지는 없습니다.

 

C. 발암 후보물질 NDMA 함유 제품의 판매중지 조치

발암 가능물질 NDMA를 함유하는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의약품의 판매중지 또는 회수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볼 수 있을지는 불명확합니다. NDMA 함유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한 점, 허용함량 등 관리기준이 전혀 없다는 점, 등등 사정을 감안하면, 예견불가능성 및 회피불가능성 요건은 충족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NDMA2군 발암유발 물질로 분류되어 있는 점, 과학적으로 NDMA 발생가능성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예견불가능성 및 회피불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NDMA 함유 제품의 판매중지조치 사안은 개성공단 중단사안과는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라돈방출 매트리스 회수사안과도 사정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 양극단의 중간에 해당하는 사안이지만, 성질상 개성공단 사안보다 라돈 방출 매트리스 사안에 더 가깝다 생각합니다. 관련된 과학적,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구체적 차이점이 밝혀져야 계약당사자의 면책 가능성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KASAN_특정제품의 판매중지명령 등 정부의 일방적 조치,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사안에서 채무불이행 책임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불가항력 (Force Majeure) 관련 법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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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9. 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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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항

   

국내 총판의 최소구매수량 미이행, 계약조항 위반 상황에서 제3의 업체에서 판매권 부여

국내 독점권 보유 총판의 주장요지 국내 독점판매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법원 판단의 요지

 

국내 총판의 MPQ 위반으로 독점권 상실 효력 발생, 국내 총판과 협의 불필요, 사전 협의를 독점권 상실의 전제조건으로 볼 수 없음

 

 

KASAN_MPQ (Minimum Purchase Quantity) 최소의무구매수량 조항의 쟁점 – 독점 수입판매계약(Exclusive Agreement)에서 최소주문수량 조건 미이행, 계약위반 시 법적 효력 - 독점권 상실 및 손해배상 책임 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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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9. 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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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원고회사 - OEM 생산업체, 수주 납품회사 vs 피고회사 광케이블 모듈 설계, 개발회사 OEM 생산 발주회사

 

OEM 생산발주 계약서 중 품질관련 조항

 

 

제조회사 발주제품의 OEM 제조공정 품질검사 통과, 양품 출하, 납품 완료

그 후 단계 양품 중에서 “Ball lift” 불량 발생 발주회사 진행성 불량 주장

 

발주회사 주장: 사용여부와 관계 없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불량이 발생하는 진행성 불량존재 현재 불량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전량 판매할 수 없음, 기존 판매제품도 회수, 교환 등 처리해야 함. 비용 추가 발생

 

생산회사 주장 (1) 설령 진행성 불량으로 보더라도 그 원인이 생산회사의 제조공정에 기인하는지 분명하지 않음, (2) 또한, 제품 불량 책임을 부담하더라도 그 책임범위는 불량으로 판명된 제품을 양품으로 교환해 주는 것으로 한정됨 (OEM 계약조항 적용 주장)

 

소송 중 전문가 감정 실시, 전문가 감정의견 요지 - 제조공정상 하자 의견

 

 

 

법원판단 - 제조공정상 하자 인정, 생산회사 책임 인정, 감정결과 결정적 판단 근거

 

 

생산업체의 추가 면책 주장 - 품질 통과한 양품을 납품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후 품질 클레임 제기함, 상법상 발견할 수 없는 하자책임 기간 6개월 한정 조항 적용, 면책 주장

 

법원판단 6개월 기간 제한의 하자담보책임 아니라 계약상 의무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 기간 제한 적용 안됨

 

 

KASAN_납품제품의 품질불량 분쟁 - 진행성 불량 발생 시 불량원인 입증, 책임소재, 책임범위 판단 – 양품 교환, 처리비용, 완제품 관련 확대손해 등 손해배상 범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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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9. 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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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원고 회사: 스마트폰 무선충전기 완제품 세트 제조 및 납품

피고 회사: 무선충전기 완제품 발주 및 주요 부품인 어댑터, 배터리팩, PBA(Panel Board Assembly)를 원고회사에 공급함

문제발생: PBA 불량 및 필수요건 Qi 인증 취득 못함 à 무선충전기 완제품 세트 발매지연 à 무선충전기 수요 상실 + 판매기회 상실

 

피고 발주회사 주장: 사정변경으로 계약해제, 물품대금의 3년 단기 소멸시효 완성, 원인제공자의 권리행사는 권리남용

 

2. 발주계약의 법적 성격 확정: 부대체물 제작공급 도급계약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56685 판결).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부대체물 제작공급 계약으로 도급계약임

 

3. 도급계약의 해제 여부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민법 제668),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669).

 

계약의 합의해제는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되나 이를 인정하는 데는 계약의 실현을 장기간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동기에서 비롯되어 장기간 방치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만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28221 판결 등 참조).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31302 판결 등 참조).

 

4. 제작물공급계약, 도급계약의 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

도급계약인 제작물 공급 계약에서 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제작완료일

 

참고로,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약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며(민법 제665조 제2, 656조 제2),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공사를 마친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35451 등 참조)

 

5. 최종 제품의 불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에 의하여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제1). 이를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여전히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민법 제669).

 

참고: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4846판결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날이고,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을 때를 기준으로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이다.”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고,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제작물공급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그 목적물 제작에 관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을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ㆍ입증하여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수급자가 계약에 기한 의무(일의 완성)를 이행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에서 나아가 목적물이 약정된 대로 개발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 사항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급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수주자가 하자 많은 목적물을 납품하고, 목적물의 완성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수주자가 계약에서 정한대로의 기능을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로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일의 완성여부는 지체상금 액수를 다투거나, 분쟁이 심화되어 수주자가 더 이상의 작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경우 발주자에게 잔금지급의무가 얼마나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경우 주된 쟁점이 됩니다.

 

KASAN_주문제품의 제조납품 계약에서 품질불량 분쟁 - 발매 지연 중 시장변화 판매기회상실 상실 - 손해배상 책임의 소재 대구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나2324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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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9. 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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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 개발회사 원고 vs 발주회사 피고 - 원고가 기화식 소독기를 제작하여 피고 회사에 납품하기로 하는 제품공급계약 체결

- 원고회사에서 개발완료 및 시제품 납품

- 발주회사에서 제품 주문하지 않고 계약관계 파탄

 

계약조항

 

2. 원고 개발회사 주장요지

처음부터 개발비 지급 및 생산 발주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디자인, 설계도면 및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 사기,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검찰은 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으로 종결

민사소송 제기 시제품 개발비용 지급청구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3. 특허법원 판결요지

제작물 공급계약의 성질 판단기준 및 당사자의 권리의무 관련 법리

제작물공급계약은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때 목적물의 인도는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그 목적물이 계약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다.

 

한편,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수급인에게 있고, 수급인은 최후 공정을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

계약 내용에 따르면 기화식 소독기는 피고 회사의 수요를 만족하기 위해 제작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에 대한 제작물공급계약에 해당하여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되고, 원고는 개발비를 제품 납품가에 포함하여 피고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개발비용은 기화식 소독기가 피고 회사에 납품되어 그 납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계속해서 원고측에 시제품 성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던 상황이므로 원고가 일을 완성하여 피고들이 시제품 개발비용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의 기망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원고의 디자인 및 설계도면이 피고 회사에게도 전달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들이 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공급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의 시제품과 동일 내지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저작권침해 내지 영업비밀 침해 주장 역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81299 판결

 

KASAN_제품개발 및 공급계약에 따라 개발완료 후 시제품 납품 BUT 발주사에서 품질 성능 불량 주장하며 분쟁상황 – 법원은 제품 미완성으로 개발회사의 개발비용 및 대금청구 – 불인정 특허.pdf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8나129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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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9. 2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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