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실무__글135건

  1. 2019.01.31 [상가권리금분쟁] 새로운 상가건물주가 기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 월세 대폭증액 요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에 따른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
  2. 2019.01.30 [상가권리금분쟁]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및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 관련 실무적 포인트
  3. 2019.01.30 [상가권리금분쟁] 약국 상가의 권리금 분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상 권리금의 상당액수의 손해배상액 및 그 손해배상액 제한사유: 서울고등법원 2018. 11. 23. 선고 2018나2004305 판결
  4. 2019.01.30 [상가권리금분쟁] 새로운 상가건물주 기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 및 월세 증액요구, 임대차계약 변경 불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에 따른 권리금의 상당액수의 손해배상 인정:..
  5. 2019.01.30 [상가권리금분쟁] 상가임대차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의 적용범위, 임대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의 반환의무 인정여부: 대구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7나21191 판결
  6. 2019.01.18 [업종독점권분쟁] 오피스텔 상가 시행사 전무이사 – 업종독점권 약속, 확인서 교부, 상가분양 계약체결 BUT 독점권부여 권한 없음, 독점권 불인정 – 사기죄 책임 인정: 수원지방법원 2018. 3. 29..
  7. 2019.01.18 [업종독점권분쟁] 상가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업종 특정,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업종 표현 존재 시 업종독점권의 인정요건 및 불인정 논리: 서울고등법원 2018. 4. 13. 선고 2017나2054679 판결
  8. 2019.01.18 [업종독점권쟁점] 특정점포 분양계약서 업종제한 명시 BUT 다른 점포 분양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음, 상가점포별 분양계약서의 구체적 내용 다름 - 업종독점권 불인정: 수원지방법원 2017. 9. 15. ..
  9. 2019.01.18 [업종독점권분쟁] 상가분양계약서에 다른 점포 독점권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특정점포의 업종독점권 인정 여부, 업종독점권 침해 수분양자, 임차인에 대한 영업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인정..
  10. 2019.01.16 [계약분쟁] 전속계약 등 계속적 계약의 기초인 당사자 신뢰관계 파탄 시 계약 해지 가능
  11. 2019.01.16 [계약분쟁] 위약금 약정 – 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벌 구별 기준 및 실무적 포인트
  12. 2019.01.16 [독점계약분쟁] 독점대리점계약 종료 후 보상청구권 인정 여부: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28342 판결
  13. 2019.01.16 [독점계약분쟁] 의료기기 독점 총판계약 분쟁 – 생산, 공급자의 직접 판매행위 – 판매총판 회사의 독점권 침해, 손해배상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7가합589615 판결
  14. 2019.01.16 [독점계약분쟁] 외국회사 의약품의 독점수입판매계약(Exclusive Agreement) 최소주문 조건 미이행 시 독점권 상실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4. 선고 2017나24242 판결
  15. 2019.01.02 [계약분쟁] 계약의 묵시적 해지 성립 여부, 계약이행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그 포함 범위: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판결

 

앞서 소개한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6가합513413 판결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참고자료로 소개합니다. 1심에서 패소한 건물주 임대인의 주장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내용을 살펴보면 실무상 참고가 될 것입니다.

 

사안의 개요

(1) 상가건물 점포 3개 임대차 계약, 상가건물 소유권 변경, 새로운 건물주가 임대차 조건 변경요구

(2) 기존 임대차 계약조건: A 점포 보증금 14천만원, 6백만원 차임, B 점포 - 보증금 14천만원, 6백만원 차임, C 점포 - 보증금 12천만원, 580만원 차임

(3) 새로운 건물주 임대인의 요구 임대차 조건: A, B 점포 - 보증금 2억원, 1200만원 차임, C 점포 보증금 15천만원, 1,160만원 차임 요구

(4) 새로운 임대차 계약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차 기간 만료 시 기존 임대차계약의 종료, 점포 원상복구 및 인도 요구

(5) 임차인 A 신규 임차인 희망자와 2억원의 권리금 계약 체결, 임차인 B 2억원의 권리금 계약체결, 임차인 C 25천만원의 권리금 계약체결, 각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 요구 통지

 

 

(6) 임대인은 위 임차인의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대응 없다가 임대차 목적물 인도 요구하는 통지서 보냄

(7) 임차인들(원고)이 건물주 임대인(피고) 상대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함

 

서울중앙지법 1심 법원 판결요지

(1) 건물주 임대인은 A 점포 임차인에게 168백만원, B 점포 임차인에게 175백만원, C 점포 임차인에게 169백만원 및 각 이자를 각 지급하라.

(2) 건물주 임대인의 부담액수 512백만원

 

서울고등법원 2심 법원 판결요지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계약은 허위라는 주장 불인정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로 건물재건축 계획 주장 불인정 

 

판결주문 - 권리금상당 손해배상액 60% 감축

 

1심 판결 - 감정가 100% 인정 BUT 항소심 판결 - 60%로 제한 항소심 판결이유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8. 11. 8. 선고 20182016797 판결

 

KASAN_[상가권리금분쟁] 새로운 상가건물주가 기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 월세 대폭증액 요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에 따른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서울고등.pdf

서울고등법원 2018. 11. 8. 선고 2018나201679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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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31. 09:15
:

 

1.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갱신 요구권 기간 한도 총 임대차 기간 10

상임법 제10(계약갱신 요구 등)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2. 구법 적용 사안 - 총 임대차 기간 5년 경과 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여부

위 법정 계약갱신요구권의 5년 기간제한 규정과 달리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에서는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5년 기간제한 규정이 유추 적용될 것인지에 대하여 하급심 판결은 엇갈리고 있고, 아직 대법원 판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근 대전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6108968 판결에서는 한 점포에서 약 27년간 떡집을 운영한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인정하는 취지로,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조항에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의 시적 한계를 규정한 제10조 제2항이 유추적용 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비록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이지만 현재로서는 통용되는 하급심 판결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3.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를 이유로 한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요건

상임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 존재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방해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거절하거나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등입니다.

. 임차인의 입증책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방해행위존재를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기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생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신규임차인의 정보를 상세하게 적어 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소송상 입증을 위해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의 거절이 요건이므로 거절한 증거자료를 명확하게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

상임법 제15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설령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에게 권리금 불인정, 권리금 회수기회 불인정,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약정 등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해도 그와 같은 계약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여전히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5. 손해액 산정문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로 인한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그 권리금 액수 에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권리금 액수를 결정해야 하는데, 감정평가사의 권리금 액수 감정 등 증거방법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권리금의 속성상 현실적으로 정확한 권리금의 액수 산정은 불가능하고 법원의 결단에 의해 정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거래되는 권리금을 모두 손해배상 액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황증거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여 재판부에서 최대 금액을 인정받도록 노력하는 수 밖에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KASAN_[상가권리금분쟁]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및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 관련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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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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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결주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38백만원 및 이자를 지급할 것

항소심에서 1심 판결금액의 80%만 인정함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이유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8. 11. 23. 선고 20182004305 판결

 

KASAN_[상가권리금분쟁] 약국 상가의 권리금 분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상 권리금의 상당액수의 손해배상액 및 그 손해배상액 제한사유 서울고등법원 2018. 11. 23. 선고 2018나2004305 판결.pdf

서울고등법원 2018. 11. 23. 선고 2018나200430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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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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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1) 상가건물 점포 3개 임대차 계약, 상가건물 소유권 변경, 새로운 건물주가 임대차 조건 변경요구

(2) 기존 임대차 계약조건: A 점포 보증금 14천만원, 6백만원 차임, B 점포 - 보증금 14천만원, 6백만원 차임, C 점포 - 보증금 12천만원, 580만원 차임

(3) 새로운 건물주 임대인의 요구 임대차 조건: A, B 점포 - 보증금 2억원, 1200만원 차임, C 점포 보증금 15천만원, 1,160만원 차임 요구

(4) 새로운 임대차 계약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차 기간 만료 시 기존 임대차계약의 종료, 점포 원상복구 및 인도 요구

(5) 임차인 A 신규 임차인 희망자와 2억원의 권리금 계약 체결, 임차인 B 2억원의 권리금 계약체결, 임차인 C 25천만원의 권리금 계약체결, 각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 요구 통지

(6) 임대인은 위 임차인의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대응 없다가 임대차 목적물 인도 요구하는 통지서 보냄

(7) 임차인들(원고)이 건물주 임대인(피고) 상대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함

 

1심 법원 판결요지

(1) 건물주 임대인은 A 점포 임차인에게 168백만원, B 점포 임차인에게 175백만원, C 점포 임차인에게 169백만원 및 각 이자를 각 지급하라.

(2) 건물주 임대인의 부담액수 512백만원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방해행위 인정, 감정 결과에 따라 권리금 상당의 손해액수 인정함, 임대인의 주장 불인정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6가합513413 판결

 

KASAN_[상가권리금분쟁] 새로운 상가건물주 기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 및 월세 증액요구, 임대차계약 변경 불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에 따른 권리금의 상당액수의 손해배상.pdf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6가합51341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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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30. 16:35
:

 

사안의 개요

(1) 임차인 약사(원고) vs 임대인 건물주(피고) 사이 2009. 9. 7. 대구 중구 소재 약국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함) 임대차 계약 체결,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660만 원, 임대기간 3(원고가 원할 경우 2년 연장 가능)

(2) 양 당사자 2013. 5. 3. 구두 합의, 종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 2015. 5. 3.까지 2년간 임대하는 계약

(3) 임대차계약 2015. 5. 3. 기간 만료, 계약종료

(4)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규정 시행일 2015. 5. 13.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해당하지 아니함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신설조항 적용범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10조의3의 규정(2015. 5. 13. 신설)에 의하면,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하고(1),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2).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규정(2015. 5. 13. 신설)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1항 제4),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2). 상가임대차법부칙(13284, 2015. 5. 13. 시행) 3조에 의하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의 규정은 그 규정이 처음 시행된 2015. 5. 13.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결론 적용대상 해당하지 않음, 유추적용도 불가

 

임대인의 권리금반환 의무 인정여부 - 부정

임차인 주장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에게 권리금 1억 지급하였으므로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액 지급의무 있다고 주장

 

법원의 판단 법리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우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이어서, 그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 또는 약정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의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그 재산적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임대인이 그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하여 그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한다든지 권리금 수수 후 일정한 기간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가치를 이용케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됨으로써 약정기간 동안의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케 해주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임대인은그권리금전부또는일부의반환의무를진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2632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사안의 법원 판단 임대인의 권리금반환 의무 불인정

이 사건 계약이 정한 임대차기간은 만료된 점, 원고는 더 이상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갱신요구를 할 수 없는 점, 피고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원고가 소개한 새 임차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자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기간을 초과하여 임대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 피고에게 권리금 반환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임차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첨부: 대구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721191 판결

 

KASAN_[상가권리금분쟁] 상가임대차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의 적용범위, 임대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의 반환의무 인정여부 대구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7나21191 판결.pdf

대구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7나21191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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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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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피고인 오피스텔 시행사 분양업무 총괄 전무이사

(1) 분양 사무실에서 상가 분양대행사 직원을 통해 시행사에서 상가 112, 139호에 대해서만 편의점 독점운영권을 주겠다.” 구두 약속

(2) 분양대행사의 대표이사 명의 확인서 교부 - “위 상가 112호와 139호의 편의점에 대한 독점사항을 기재함을 확인한다.” 취지

(3) 분양계약 체결

(4) 시행사의 대표이사 명의 확약서 교부 - “위 상가 112, 139호는 독점 편의점으로서 입점 영업에 있어서 외부 표시 간판 및 편의점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한다.” 취지

(5) 실제 피고인 전무이사는 위 상가에 대해 편의점 독점운영권 부여 권한, 의사, 능력 없음 실제 독점권 불인정

(6)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약735백만원 받음

(7) 실제로 위 상가건물에서 복수 개의 편의점 개설, 운영됨

 

법원 판결 피고인 전무이사 사기죄(특경법) 인정, 징역 16, 집행유예 2년 선고

 

사기죄 성립요건 기망 판단기준

 

구체적 사안의 판단

 

집행유예 선고형 결정 이유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7고합520 판결

 

KASAN_[업종독점권분쟁] 오피스텔 상가 시행사 전무이사 – 업종독점권 약속, 확인서 교부, 상가분양 계약체결 BUT 독점권부여 권한 없음, 독점권 불인정 – 사기죄 책임 인정 수원지방법원 2018.pdf

수원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7고합52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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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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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업종제한 약정과 업종독점권 인정요건 (1) 업종제한 약정 존재 + (2) 제한 업종의 명확한 내용 존재

 

점포 업종표현 기타 스낵등 불명확한 표현 존재 사례 법원 업종독점권 불인정

 

실무적 코멘트: 업종 사이 명확한 구별 가능해야 함. 독점권 위반여부 판단과 강제집행 가능해야 함.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8. 4. 13. 선고 20172054679 판결

 

KASAN_[업종독점권분쟁] 상가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업종 특정,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업종 표현 존재 시 업종독점권의 인정요건 및 불인정 논리 서울고등법원 2018. 4. 13. 선고 2017나2054679 판결.pdf

서울고등법원 2018. 4. 13. 선고 2017나205467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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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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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계약 및 사안의 개요

건물 중 119호 점포 분양 계약서: 아래와 같이 시작 줄에 업종독점권 특약 추가, 수기는 아니고 인쇄본으로 119호 점포의 약국 독점권 명시 + 참고로 병원용 점포도 동일 유사함 but 나머지 다른 점포에는 그와 같은 독점권 특약사항 기재 없음

 

 

그 외 일반 점포 위 제4조 본문만 있음 생활 편의시설 용도그 하단의 업종독점권 관련 특칙 없음.

 

분쟁 발생: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온 213호 점포에 약국 입점 + 경쟁영업으로 기존 119호 약국의 매출 및 손해발생 (213호 점포 분양계약서에는 특약 조항 없음)

 

2. 상가 업종 독점권 관련 법리

건축주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경우 점포의 수분양자나 그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간의 업종 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점포수분양자의지위를양수한자, 임차인 등이 분양계약 등에 정하여진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 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배제를 위하여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8044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61179 판결 등 참조).

 

이때 전체 점포 중 일부 점포에 대해서만 업종이 지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업종이 지정된 점포의 수분양자나 그 지위를 양수한 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804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약정의 효력이 상가분양자와 그로부터 독점적인 운영을 보장받은 수분양자 이외에 다른 수분양자 등에게 미치기 위해서는, 상가분양자와 모든 수분양자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서에 업종지정 또는 권장업종에 관한 지정이 있거나 업종제한 약정이 체결되어야 한다.”

 

3.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

. 독점권 인정에 유리한 사실들

213호 점포는 피고가 약국 영업을 하기 전까지 ○○등 약국 이외의 영업으로 임대되어 온 사실, 이 사건 건물 상가관리규약(2004. 1. 10. 시행) 8조 제4호에 의하면 관리사무소에 사전 승인 없이 전유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된 용도와 업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건물 내 동일 업종 입점 제한 요청의 협조문이 작성되기도 한 사실, 이 사건 건물 상가번영회 규약 제13조 제7호는 기 설정된 업종과 중복되는 업종으로 변경하여 동일업종 영업하는 행위, 동일업종 신규 입점을 할 수 없다(1업종 1점포 원칙)’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건물의 각 점포 분양계약서 제4조 제1항은 수분양자는 생활편의시설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일부 병의원들의 경우에는 진료과목도 명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4조 제1항에는 제119호 점포 이외에는 약국으로 분양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 독점권 인정에 불리한 사실들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하거나 일부 점포에 대하여만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하여 점포 입주자들 상호간 업종제한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각 점포 수분양자들은 자신들에게 지정된 업종을 독점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음과 동시에 다른 점포 수분양자들에게 지정된 업종은 운영할 수 없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그에 관한 내용을 분양계약서 등에 기재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119호 점포를 제외한 213호 점포를 포함한 다른 나머지 점포들에는 업종지정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각 점포의 분양계약서상 생활 편의시설이라고 규정한 것이 용도를 지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독점적 영업권을 위해 업종을 지정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체육시설이 아닌 기타 시설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용도를 지정하여 놓은 것에 불과하고(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생활편의시설은 주민 들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모두를 일컫는 바 각 점포의 용도를 지정하기 위한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위 건물 내 각 병원들도 업종이 지정된 것이 아니라 체육시설이 아닌 기타 편의시설 중 하나로 분양된 것으로 보인다.

 

건물 상가관리규약(2004. 1. 10. 시행)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위 규약 제8조 제4호는 지정된 업종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임의로 업종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인 바 이 사건 건물 점포에 적용될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의 상가번영회 관리규약 및 업종제한에 관한 위 협조문은 그것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분양계약 후 동종업종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자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건물의 각 점포 전체에 용도가 지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건물의 각 점포는 점포들의 위치, 분양면적, 분양시점 등을 기준으로 분양대금이 결정되어 분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단지 제119호 점포에 관해서는 수분양자의 요청으로 분양계약서상 제4조 제1항과 같은 업종지정 문구가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분양계약 후 제119호 점포 이외에 다른 약국영업 점포가 제한적으로 입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건축주가 서로 업종이 겹치지 않게 분양하였거나 수분양자가 동종 업종을 피하여 분양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19호 점포에 관하여만 독점적인 업종 지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제119호 점포에 대하여만 약국 업종을 독점적으로 보장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업종제한 등 수인의무는 상가 수분양자들 사이에서 이를 수인하기로 하는 동의를 기초로 발생하는 것인바 전체 수분양자들과의 분양 계약과정에서 일부 점포에 대한 업종 지정사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시키거나 일부 점포에 대해서 업종 지정이 있었다는 사정이 수분양자들 모두에게 충분히 공시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213호 점포 분양계약은 제119호 점포 분양계약보다 먼저 체결된 점, 망 김○○은 제119호 점포 이외에 다른 점포(118, 208, 213)들을 임차하여 약국 영업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다른 수분양자들이 제119호 점포 이외 점포의 약국영업 제한에 관하여 묵시적으로나마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판결요지

건축주가 이 사건 건물의 각 점포를 분양하면서 각 점포별로 업종을 제한하여 분양하였다거나 제119호 점포에 약국 영업을 독점적으로 보장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213호 점포로 인하여 원고의 독점적 영업권이 침해받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KASAN_[업종독점권쟁점] 특정점포 분양계약서 업종제한 명시 BUT 다른 점포 분양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음, 상가점포별 분양계약서의 구체적 내용 다름 - 업종독점권 불인정 수원지방법원 2017. 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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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8. 11:00
:

 

상가점포 약국 영업독점권 관련 당사자 주장요지

특정점포 분양계약서에는 업종 독점권 조건 기재 BUT 다른 점포 분양계약서에 특정 점포 독점권 명시 없음, 다른 점포의 수분양자가 타 점포의 업종 독점권 보장 조건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

 

법원의 판단 특정점포의 업종 독점권 인정

 

피고 수분양자의 약관규제법 위반, 업종제한약정 계약무효 주장

다른 점포의 업종제한 조건은 불리한 내용, 사전에 명확한 설명 없었음

   

법원의 판단 - 약관규제법 위반 주장 배척, 업종제한약정 유효

 

위반자에 대한 법적 구제조치 독점대상 영업금지 및 손해배상 책임

 

 

첨부: 대전고등법원 2018. 5. 25. 선고 201616816 판결

 

KASAN_[업종독점권분쟁] 상가분양계약서에 다른 점포 독점권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특정점포의 업종독점권 인정 여부, 업종독점권 침해 수분양자, 임차인에 대한 영업금지 및 손해배상청.pdf

대전고등법원 2018. 5. 25. 선고 2016나1681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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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8. 10:00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59629 판결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한편 계속적 계약 중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일정 규모의 설비가 필요하고 비교적 장기간의 거래가 예상되는 계속적 공급계약 해지의 경우,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관계, 공급계약의 내용, 공급자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설치한 설비의 정도, 설치된 설비의 원상복구 가능성, 계약이 이행된 정도, 해지에 이르게 된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19102 판결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기타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지만(대법원 1995. 3. 24. 선고 9417826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5948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이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사정에 관하여는 계약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

 

KASAN_[계약분쟁] 전속계약 등 계속적 계약의 기초인 당사자 신뢰관계 파탄 시 계약 해지 가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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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6. 18:00
: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398조 제4).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경우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약벌은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과 별도로 당사자가 정한 징벌로서 몰수하기로 한 위약금입니다. 채권자는 위약벌로서 위약금을 몰취함과 동시에 추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로 보는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없고, 다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위약벌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위약금 약정을 두고 이와 같이 서로 판이한 개념인 위약벌 vs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양자를 구분하는 판단기준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교섭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로 해석되려면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위약벌'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금전적인 문제를 오로지 해당 위약금 약정에 근거한 구제수단만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지만, 위약금 약정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구제수단을 예정하고 있다면 위약금 약정은 계약위반에 대한 징벌로서의 위약벌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82944 판결 참조).

 

KASAN_[계약분쟁] 위약금 약정 – 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벌 구별 기준 및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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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6. 15:00
:

 

 

1. 계약종료 후 보상청구권 관련 상법 규정

 

상법 제92조의2 1항은,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 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상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대리상이 계약 존속 중에 획득하거나 현저히 증가시킨 고객관계로 인하여 계약 종료 후에도 본인은 이익을 얻게 되나 대리상은 더 이상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형평의 원칙상 대리상의 보호를 위하여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위와 같은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제조자나 공급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그 제품을 자기의 이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에게도, ① 예를 들어 특정한 판매구역에서 제품에 관한 독점판매권을 가지면서 제품판매를 촉진할 의무와 더불어 제조자나 공급자의 판매활동에 관한 지침이나 지시에 따를 의무 등을 부담하는 경우처럼 계약을 통하여 사실상 제조자나 공급자의 판매조직에 편입됨으로써 대리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② 자신이 획득하거나 거래를 현저히 증가시킨 고객에 관한 정보를 제조자나 공급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관계를 이전하여 제조자나 공급자가 계약 종료 후에도 곧바로 그러한 고객관계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였으며, ③ 아울러 계약체결 경위, 영업을 위하여 투입한 자본과 그 회수 규모 및 영업 현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대리상과 마찬가지의 보호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는, 상법상 대리상이 아니더라도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92조의2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대리상 여부 판단기준

 

상법 제87조는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대리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자가 제조자나 공급자와 사이에 대리점계약이라고 하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상법 제87조의 대리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계약 내용을 실질적으로 살펴 대리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26593 판결 참조).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원고와 피고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제품을 공급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제품의 대금을 지급하고 제품 공급 이후 제품과 관련된 일체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여 자신의 거래처에 제품을 재판매하기로 약정한 후, 실제 피고가 기준가격에서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제품을 원고에게 매도하면, 원고가 자신의 판단 아래 거래처에 대한 판매가격을 정하여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상법상의 대리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피고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대리점계약을 통하여 일정한 판매구역에서 피고의 제품에 관한 독점판매권을 가지면서 제품판매를 촉진할 의무와 더불어 피고의 판매활동에 관한 지침이나 지시에 따를 의무를 부담하는 등 사실상 피고의 판매조직에 편입되었다거나 또는 원고가 획득하거나 거래를 현저히 증가시킨 고객에 관한 정보를 피고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관계를 이전하여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곧바로 그러한 고객관계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피고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그 제품을 자기의 이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원고에 대하여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92조의2를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KASAN_[독점계약분쟁] 독점대리점계약 종료 후 보상청구권 인정 여부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2834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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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6. 14:00
:

 

 

총판계약 조항 – “원고에게 국내 독점판매권 부여한다.” “독점 총판권을 인정하고 원고의 사전 서면 동의 없는 한 원고를 제외한 어떠한 거래처에도 제품을 판매 또는 공급하지 않는다.”

 

분쟁 사안 제조업체에서 판매업체 직원을 채용하여 병원에 제품 직접 판매함

 

원고 총판업체 주장요지

(1)   계약위반, 손해배상청구

(2)   자사의 판매담당 직원채용, 거래처 정보 부정취득, 사용 등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 구 부경법상 ()목의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청구

 

법원의 판단

(1)   총판업체의 독점권 조항 위반 인정

(2)   손해액 산정 7계약위반 시 판매대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한다.” – 손해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음

(3)   약정상 손해액 예정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과다하고 볼 여지 있음.

(4)   그러나 원고 스스로 약정 손해액의 50%만 청구함, 그 청구액 인정함

(5)   예비적 청구 - 영업비밀침해 책임부분 판단 불필요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7가합58961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7가합589615 판결.pdf

KASAN_[독점계약분쟁] 의료기기 독점 총판계약 분쟁 – 생산, 공급자의 직접 판매행위 – 판매총판 회사의 독점권 침해, 손해배상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7가합58961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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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6. 10:56
:

 

 

계약조항

 

 

 

국내 총판의 주장요지 국내 독점판매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판결요지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4. 선고 20172424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4. 선고 2017나24242 판결.pdf

KASAN_[독점계약분쟁] 외국회사 의약품의 독점수입판매계약(Exclusive Agreement) 최소주문 조건 미이행 시 독점권 상실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4. 선고 2017나2424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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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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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합의해지는 계속적 채권채무관계에서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계약의 합의해지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이 시작된 다음에 당사자 쌍방이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7088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므로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해지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43044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1477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종료시킬 의사가 일치되었더라도 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가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경우 그러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 없이 계약을 종료시키는 합의만 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고, 이 경우 합의해지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17093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11506 판결 등 참조). 

 

계약 당시 일방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이행보증금이 상대방에게 귀속된다고 정한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금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가 예정액에 포함된다. 그 계약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채무불이행과 별도의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하여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이 성립한 경우 그 손해는 예정액에서 제외되지만(대법원 1999. 1. 15. 선고 9848033 판결 등 참조), 계약 당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예정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를 발생시킨 원인행위의 법적 성격과 상관없이 그 손해는 예정액에 포함되므로 예정액과 별도로 배상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첨부: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274270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판결.pdf

KASAN_[계약분쟁] 계약의 묵시적 해지 성립 여부, 계약이행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그 포함 범위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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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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