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무효__글147건

  1. 2023.07.12 불공정계약 분쟁, 강행법규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 계약 무효: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9048 판결
  2. 2023.07.12 불공정계약, 공정거래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민법 제103조 위반 계약 무효: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9048 판결
  3. 2023.07.12 우월적 지위에서 부당한 이득 vs 상대방의 과도한 부담, 불공정 계약 – 민법 제103조 위반 무효: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738 판결
  4. 2023.07.11 투자원금 보장, 투자자에게 수익금 보장 투자계약서 조항 – 주주평등의 원칙 위배 계약무효: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5. 2023.06.09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 징계, 해고, 해임, 퇴사, 프로젝트 종료
  6. 2023.06.09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2년 재직요건 예외 사유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징계해임, 부당해임
  7. 2023.06.09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의 형식 - 간략한 메모 유효 + 내용 정관, 주총 결의내 계약서 우선 적용
  8. 2023.06.01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자 경업금지, 전직금지 약정서의 효력 -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가합574910 판결
  9. 2023.06.01 결혼중개 매니저의 경업금지, 전직금지 약정서 효력 판단 -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0가합579519 판결
  10. 2023.04.24 강행법규 위반한 법률행위 무효, 행위자 스스로 무효주장 허용 여부 – 원칙적으로 허용 BUT 예외적으로 신의칙 위반으로 불허: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77157 판결
  11. 2023.04.19 비공개 공정라인에만 적용된 생산장비의 특허침해 입증자료와 영업비밀침해 소지 - LCD 제조공정라인 검사장비 특허침해소송의 주장과 증거자료에 의해 상대방 회사의 영업비밀침해 인정
  12. 2023.04.11 약사, 의사, 한의사, 한약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 면허 소지자와 무면허 사업자가 맺은 동업계약 무효 - 이익분배 약정, 책임부담 약정, 동업 종료 후 정산 약정 등도 모두 무효
  13. 2022.10.12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경쟁회사 이사, 지배주주 지위, 회사의 기회 유용금지의무 및 위반 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
  14. 2022.10.05 부제소합의 유효 여부 및 효력 판단 대법원 판결 몇 가지
  15. 2022.09.19 LCD BLU 프리즘시트 특허권 양도계약에서 대상특허 중 일부특허 무효확정 시 전체계약 무효: 특허법원 2021. 1. 22. 선고 2020나1001 판결 1
  16. 2022.09.13 의무근무기간 내 퇴사 시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 반환 약정 – 유효 요건: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17. 2022.09.01 명예퇴직 3년 이내 경쟁업체 취업자의 명예퇴직금 전액반환 각서 – 부당이용 손해발생우려로 제한, 엄격해석 회사 패소: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4924 판결
  18. 2022.09.01 비자발적 퇴직자에 대한 경업금지계약,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vs 영업비밀보호약정의 효력 구별
  19. 2022.08.16 의료생협, 사무장병원의 동업자의 투자금반환 거절한 동업자의 횡령죄 성립 불인정: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도212286 판결
  20. 2022.08.03 동업관계 파탄과 투자금 회수 방안, 동업조합의 특별 법리 유의 – 조합재산 증명책임 소재: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07851 판결
  21. 2022.08.03 기술개발자와 투자자의 동업계약, 특허권 공유 BUT 동업 파탄, 동업관계 종료 시 특허권원상복구 – 불가, 동업 정산은 계약해제가 아니라 민법상 조합 규정 적용
  22. 2022.08.03 동업관계 파탄과 투자금 회수 방안 – 조합의 특별한 법리 유의
  23. 2022.08.03 동업분쟁 – 동업조합 탈퇴자 정산 범위 및 기존 결산 이익의 귀속 문제: 대구고등법원 2021. 10. 20. 선고 2020나25896 판결
  24. 2022.08.01 피투자회사에서 투자계약상 수익금 보장약정 및 투자금을 유상증자 신주인수대금으로 사용 주식취득한 경우 주주평등원칙 위반으로 계약무효: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25. 2022.08.01 전환상환우선주, RCPS 계약서 – 신주발행 등 회사 중요 경영사항 사전동의 투자자보호 계약조항 무효: 서울고등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나2049059 판결
  26. 2022.07.25 경업금지, 전직금지 약정 효력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가합574910 판결
  27. 2022.07.25 위약금 약정 계약조항 – 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벌 구별 + 위약벌 약정 시 감액할 수 없음: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판결
  28. 2022.07.21 위약금 약정 – 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벌 구별 + 위약벌 약정 시 감액할 수 없음: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판결
  29. 2022.05.03 동업분쟁 및 동업관계 청산 – 동업종료 시 동업자에 대한 청구 기준: 전주지방법원 2022. 3. 23. 선고 2021나6887 판결
  30. 2022.04.21 독점판매계약의 위약금, 손해배상 예정액 조항 적용 – 법원의 재량 감액 기준: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다8876 판결

 

사안의 개요

백화점을 운영하는 대규모 소매업자인 원고는 원고에게 의류를 납품하는 피고와 2012. 9. 1. 원고가 피고로부터 납품 받은 상품을 매입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고 피고의 책임하에 상품을 판매한 후 재고품을 반품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내용의 특정매입거래계약(이하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거래해왔습니다.

 

그런데 2014. 9. 25. 피고가 원고에게 재고품에 관한 상품대금 반환채무 232,225,685이 있음을 확인하면서 이를 2014. 12. 31. 부터 2015. 9. 30. 까지 4회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상품대금 반환에 관한 확약서(이하이 사건 확약서또는이 사건 확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확약에 따라 미지급 재고물품 대금 81,843,6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특정매입거래가 아닌 직매입거래이고, 직매입거래에 있어 대규모 소매업자인 원고가 납품업자인 피고에게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가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 사건 확약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실현하는 내용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 이 사건 확약에 따라 미지급 재고물품 대금 81,843,6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요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공정거래법이라고 합니다)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23조 제1항 제4)하여 제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과 별개로 위와 같은 행위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사업자와 상대방 사이의 약정이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34432 판결 참조).

 

이와 관련하여 직매입거래는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 형태입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납품이 완료되어 상품매입이 확정되면 소유권이 납품업자로부터 대규모소매업자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상품관리 및 가격 결정, 판매, 재고 부담 등은 대규모소매업자의 몫이 됩니다. 그리고, 특정매입거래는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우선 외상매입한 후 판매하고 재고품은 반품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이는 대규모소매업자가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매출영수증 또는 전표를 발행한다는 점에서 직매입거래 형태의 요소는 일부 있으나, 실제 상품 판매활동은 납품업자가 전담하고 대규모소매업자가 판매수수료 징수를 위해 매출관리만 하며, 반품을 통해 재고부담도 납품업자가 진다는 점에서 임대 또는 위·수탁 거래형태와 유사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a) 원고가 납품 받은 의류대금 전부를 납품일 익월 15일에 곧바로 지급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기적인 반품도 없었던 점, b) 이 사건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 남은 재고품과 이미 지급한 의류대금을 상환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한 점, c)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의 자체 브랜드를 붙인 의류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피고의 공급가에 납품 받아 임의로 판매가격을 정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원고의 마진율은 30%를 초과하거나 50%를 상회하는 경우도 있었던 점, d)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특정매입거래계약인 것처럼 체결하고도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의류를 납품 받아 수익의 극대화를 도모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확약은 원고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피고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내지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률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이를 강제하는 것은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원고가 특정매입거래계약인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직매입거래방식으로 납품 받아 수익을 극대화하거나 재고를 반품시키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KASAN_불공정계약 분쟁, 강행법규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 계약 무효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904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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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7. 12. 10:11
:

 

1.    판결요지 - 법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23조 제1항 제4). 이러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과 별개로 위와 같은 행위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사업자와 상대방 사이의 약정이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34432 판결 참조).”

 

2.    구체적 사안의 판단 - 계약 무효

 

(1)   확약의 목적 내지 내용은 원고가 납품받은 상품의 반품과 피고가 지급받은 대금의 반환에 관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반사회질서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의 실질과 함께 이 사건 확약을 들여다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의류를 직접 매입한 것처럼 임의로 판매하고 정해진 마진율도 철저히 지키지 않았으면서 이 사건 계약이 반품이 전제된 특정매입거래계약으로 체결된 것을 기화로 일거에 재고를 반품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3)   이 사건 확약은 원고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피고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내지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률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이를 강제하는 것은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KASAN_불공정계약, 공정거래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민법 제103조 위반 계약 무효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904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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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7. 12. 10:10
:

 

(1)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그 권리의무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격을 띠는 경우,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2)   법률행위의 일방 당사자로서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 과도한 반대급부 내지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이를 강제하는 것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역시 이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34432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229048 판결 등 참조).

 

(3)   이와 같이 계약 등 법률행위의 내용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계약 등의 실질을 살펴 판단하여야 하는데, 경제적 지위에서 우위에 있는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을 두는 등 계약상 책임의 요건과 범위 및 절차 등을 정한 경우, 그 취지는 계약상 책임의 부과 절차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과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상대방에게 이를 초과하는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계약상 별도의 약정에 기한 것이더라도 달리 그 합리성,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경제적 지위의 남용에 따른 부당한 이익의 취득 및 부담의 강요로서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76221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256613 판결 등 참조).

 

(4)   피고가 이 사건 계약으로 원고의 알선 및 위탁업무 수행과정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하였음에도, 별도 약정으로 원고의 알선을 통해 체결된 대출약정에 관하여 이용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계없이 원고에게 모든 책임위험을 전가시킨 사안에서, 별도 약정으로 원고가 부담하게 된 의무의 내용실질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것과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관하여 이용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에 따른 위험은 대출업자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이를 사실상 대출 알선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이어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 별도 약정을 통하여 원고는 부당하게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 반면 피고는 부당하게 과도한 이득을 얻게 되었으므로, 별도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28738 판결

 

KASAN_우월적 지위에서 부당한 이득 vs 상대방의 과도한 부담, 불공정 계약 – 민법 제103조 위반 무효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73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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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73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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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7. 12. 09:09
:

투자원금 보장, 투자자에게 수익금 보장 투자계약서 조항 주주평등의 원칙 위배 계약무효: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236241 판결

 

 

1.    투자계약 수익보장 조항 내용

 

투자자는 각 소정의 금원을 피투자회사에게 투자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 청약대금으로 사용하고, 회사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투자금을 **까지 이를 반환하고 투자원금에 관하여 소정의 수익률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는 한편, 그 담보로 공증약속어음, 발행되는 주식, 투자원금의 30%에 해당하는 현금성자산을 제공하고, 만약 투자금 상환기한 이전에 담보주식을 처분하여 투자수익이 발생한다면 이를 피고들과 원고가 4:6으로 배분하기로 한다.

 

2.    대법원 판결 요지 주주평등원칙 위배로 계약무효

 

3.    대법원 판결요지

 

(1)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9920, 9937 판결 참조).

 

(2)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와 사이에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면, 이는 회사가 해당 주주에 대하여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3)   이러한 약정의 내용이 주주로서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상, 그 약정이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체결되었다거나, 신주인수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형태를 취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이 사건 투자계약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원고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피고들에게 그 신주인수대금의 회수를 전액 보전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인 동시에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이고,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투자한 자금이 그 액수 그대로 신주인수대금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도 그와 같이 사용되었으며 이로써 피고들이 원고의 주주가 된 이상, 이 사건 투자계약이 피고들이 주주로서의 지위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주주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첨부: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236241 판결

 

KASAN_투자원금 보장, 투자자에게 수익금 보장 투자계약서 조항 – 주주평등의 원칙 위배 계약무효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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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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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7. 11. 16:32
:

 

1. 견책 등 경징계에도 거액의 스톡옵션 취소 가능: 서울고등법원 2016. 5. 26. 선고 20152049840 판결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부여는 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상법 제340조의3 3)으로, 취소사유도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스톡옵션 표준부여계약서10조 제1항 제6호에는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견책에 해당하는 경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스톡옵션 계약서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한 사례입니다.

 

당사자는 경미한 징계로 10억원에 이르는 스톡옵션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고 '인사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스톡옵션취소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계약서는 회사로부터 어떠한 징계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이 징계를 받기만 하면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징계처분을 받으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취소될 수 있다고 하여도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취소 약정에 기한 것일 뿐, 그것이 견책이라는 징계처분의 일반적인 불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회사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회사에 유리한 규정이고 스톡옵션 취소를 위해 악용될 소지도 있지만, 위법하거나 부당한 징계라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 한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 적법한 스톡옵션 취소라는 판결입니다.

 

2. 사업부문장 부사장 해임 퇴사 후 스톡옵션 행사 BUT 거절 사안: 서울고등법원 2016. 10. 26. 선고 20152059700 판결

 

소프트웨어 회사의 글로벌 사업부분 부문장 Vice President로 스카우트되었으나 입사 14개월만에 퇴사하면서 회사와 사이에 발생한 다양한 법적 분쟁에 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재직 당시 부사장 직책이었으므로, 임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부당해고 여부, 퇴직금 해당여부가 문제되고, 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이사의 임기 만료 전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여부가 문제됩니다.

 

또한, 스카우트 당상 인센티브로 약속한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계약의 유효성 등등 복잡한 쟁점이 많습니다. 첨부한 판결문은 실무상 좋은 참고자료로 생각되므로 찬찬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 스톡옵션 관련 판결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요지

 

피고회사는 원고 부문장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위 약정의 이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법원은 상법 등 관련 법에서 특별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강행규정으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을 무효라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85027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2996 판결 등). 이 사건에서도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부문장의 주식매수선택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원고 부문장은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위 약정을 체결하고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상법 제542조의3 3항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종의 사기, 즉 원고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이고 대표이사가 업무집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무적 포인트

 

스톡옵션은 단지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법 또는 벤처기업특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유효합니다. 나중에 후회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스톡옵션 제안을 받는 임직원은 물론이고 부여하는 회사도 관련 법령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모두 충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법령상 규정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3. 외부전문가 대학교수 스톡옵션 계약 BUT 프로젝트 중단 시 스톡옵션 취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8. 19. 선고 2020가합408762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벤처기업 신약개발회사에서 DDS 전문가 약학대학 교수에게 스톡옵션 2만주 부여 계약 체결

(2)   회사에서 대상 DDS 제제기술 연구개발 중단 후 대학교수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취소 이사회 결의 및 통지

(3)   대학교수(원고)가 벤처기업 회사(피고)에 대해 스톡옵션 취소사유 없음 주장 및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이전(주권인도) 청구의 소송 제기함

 

2.    쟁점 - 스톡옵션 취소사유 판단 

 

(1)   상법 시행령 규정

 

상법 시행령 제30(주식매수선택권) 6: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해당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벤처기업 회사의 사규 - 스톡옵션 운영규정

 

8(스톡옵션 부여의 취소) 회사는 다음의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스톡옵션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당해 임·직원이 사망, 정년퇴직, 임원으로의 승진 이외의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스톡옵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외부 전문가가 스톡옵션 부여계약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기 전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부여대상자가 경업관계에 있는 회사로 이직한 경우

. 부여대상자가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수행 중인 과업의 내용을 당사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한 경우

. 부여대상자가 수행하기로 한 과업의 내용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여도가 없는 경우

. 부여대상자가 스톡옵션 부여계약 이후 회사와 원활한 업무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기타 부여대상자가 회사와의 계약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대학교수의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 중 취소 조항

 

계약서 제7(스톡옵션 부여의 취소) 피고는 다음의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스톡옵션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원고가 본 계약 이후에 원활한 업무협력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고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고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스톡옵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3.    벤처기업 회사의 주장요지 – 대학교수가 기여하기로 목적한 DDS 제제기술 연구개발 중단으로 사규 스톡옵션 운영규정의 취소사유 대학교수가 수행하기로 한 과업의 내용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여도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음

 

회사(피고)는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계약 제8조에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것은 이 사건 운영규정, 관련 법령 및 증권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에 관하여 이 사건 운영규정 제8조 제4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원의 판단요지 – 회사 주장 불인정, 계약서에 없는 사규 운영규정상 스톡옵션 취소사유를 근거로 하여 대학교수에 대한 스톡옵션 취소 불허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계약 제7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사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사유는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계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사유에 관하여 이 사건 운영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회사(피고)는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계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사유를 근거로 원고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운영규정 제8조 제4항의 ‘부여대상자가 수행하기로 한 과업의 내용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여도가 없는 경우’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할 수 없다.

 

l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에 없는 사유, 회사의 운영규정에만 있는 사유를 근거로 직원 아닌 외부전문가 대학교수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를 취소할 수 없음

 

4.    스톡옵션 계약서의 취소사유 우선 적용

 

당사자 계약으로 위와 같은 상법상 스톡옵션 취소사유 및 요건을 변경 또는 완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개별 계약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요건을 완화하거나 별개의 취소요건을 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 및 계약 자유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계약상 취소사유 – “원활한 업무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한 외부 전문가로서 협조란 자문이나 협조, 연구 요청 등에 응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외부 전문가로서 피고에서 요구하는 자문 내지 요청 등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무렵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등으로 협조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는 한 긴밀한 협조에 관한 조건은 성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피고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한 외부 전문가이고,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상 협력관계의 근거가 되는 계약 등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의 업무협력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계약 제7조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그 사유 및 절차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차이점 구별

 

회사에서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 규정은 상장회사에 적용되지만,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도 계약이나 정관으로 동일한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 제30(주식매수선택권) 6: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해당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 계약으로 위와 같은 상법상 스톡옵션 취소사유 및 요건을 변경 또는 완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개별 계약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요건을 완화하거나 별개의 취소요건을 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 및 계약 자유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에 스톡옵션 취소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면 계약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만약 스톡옵션 취소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상법상 취소사유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와 회사 정관에서 스톡옵션 취소규정을 두는 경우 상법 등 법률규정에 충돌하지 않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상장회사는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만,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되므로, 정확하게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그 특성에 맞는 정관 및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스톡옵션 취소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비상장회사의 경우 위 상법 시행령에서 대상을 상장회사로 명확하게 특정하여 제한하고 있고 그 외 비상장회사를 위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 스톡옵션 취소결정을 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5. 퇴직자의 행사 후 사직 이유로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202014008 판결

 

1. 사안의 쟁점 퇴직자의 스톡옵션 행사 후 자진사임 이유로 취소 여부

 

회사의 주장요지 - 대상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사에서 사직, 사임하였고, 이는 상법 제542조의3 5,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 제1호가 정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사유에 해당함, 회사는 퇴직 후 이사회 결의로 개최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하였음

 

2.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퇴직자의 스톡옵션 행사 후 사임이유로 취소 인정

 

(1)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임직원에게 직무의 충실로 야기된 기업가치의 상승을 유인동기로 삼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회사와 임직원 간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직무 충실을 유도하고자 하는 일종의 성과보상제도이다. 그런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특히 기존주주의 불이익을 전제로 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가 그 부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이에 상법은 상장회사에 관하여는 제542조의3 5항과 시행령 제30조 제6항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와 같이, 임직원과 회사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게 된 때를 포함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취지에 반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회사가 재량에 따라 그 부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스톡옵션 부여 대상자(원고)의 경우,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원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피고에서 퇴사한지 약 28개월이 경과하여, 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제1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542조의3 5항과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 제1호 및 피고의 정관 제11조의1 4항 제1호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존재하였다. 회사 피고는 원고의 퇴사 등을 이유로 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하였다.

 

(4)   스톡옵션 행사자(원고)의 취소 불가 주장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요건인 2년의 재임 기간을 충족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실제로 행사하기까지 한 이상, 피고가 그 부여를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5)   서울고등법원 원고주장 배척 - 상법과 피고의 정관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요건으로서 최소 2년의재임 기간을 규정하고 있을 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시기를 2년의 재임 기간 이내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취소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6)   이처럼 원고가 주장하는 해석은 앞서 본 상법 및 피고 정관의 문언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그 부여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였음이 사후적으로 밝혀졌더라도, 그 취소 전에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선제적으로 행사하기만 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되어, 임직원에게 장기적으로 직무 충실을 유도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자 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KASAN_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 징계, 해고, 해임, 퇴사, 프로젝트 종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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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6. 9. 12:00
:

1.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8가합523407 판결

 

상장회사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스톡옵션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지 않았더라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원고용계약 기간만료가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요지 예외 사유로 인정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의 취지는 임직원의 직무 충실로 야기된 기업가치 상승을 유인동기로 하여 직무에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이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는 주주, 회사의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그 부여는 물론 취소에 대하여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이를 신중히 해석하여야 하는 바, 앞서 살핀 인정사실과 위 인정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벤처기업법 시행 규칙 제 44 2항은 임직원이 사망하거나, 정년이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2년 재임요건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예로 거시된 사망과 정년은 모두 임직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사유가 아니지만, 사망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정년은 예측이 가능한 요소라는 점에서 예측가능성 유무보다는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는 퇴임2년 재임요건의 예외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인 점,

 

임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용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취소의 정당성이 담보될 수 있으나, 임원의 귀책사유가 없었음에도 단지 고용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2년 재임기간을 구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점,

 

원고와 같이 고용된 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계약 갱신을 기대하게 되고 사실상 회사가 그 계약 갱신에 대한 결정권한을 전적으로 가지게 되는 점,  

 

위와 같은 결정 구조에서, 만일 고용계약 기간이 만료 되고 갱신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회사는 고용계약의 갱신여부 결정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의 유지 및 행사가부도 전적으로 좌우하게 되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은 원고가 전무이사로 취임한 2014. 11. 7.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8. 29. 체결되었고, 원고의 고용계약기간 만료일은 2017. 11. 6.인바, 임기 중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원고로서는 이를 계기로 더욱 직무에 충실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의 기업가치가 상승되었을 것임에도, 원고의 귀책사유에 대한 주장이나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단지 임원고용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임기 중에 정당하게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지에 위배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결국 원고가 임원고용계약의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2년의 재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것은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

 

2.    비위혐의 징계해고 BUT 검찰 불기소결정 귀책사유 없는 퇴직 상황 스톡옵션 행사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9044 판결

 

A.    사안의 개요

 

(1)   스톡옵션 3년 재직기간 만료 전 비위혐의로 징계 해고

(2)   비위혐의 수사결과 검찰 증거불충분 이유 불기소결정

(3)   회사에 대해 불기소결정으로 징계해고 부당하다고 주장, 스톡옵션 행사하는 취지로 주권인도청구 소송 제기함

 

1.     쟁점 비상장회사의 경우 재직기간 충족 전 퇴직한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퇴직 사안을 스톡옵션 행사할 수 있는 예외 사유인지 여부 – () 회사 정관: 귀책사유 요구, () 부여 계약서: 귀책사유 언급 없음, () 비상장회사 적용 상법 제340조의4 1항 귀책사유 요건 없음

 

B.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요지 귀책 불문 재직기간 요건 충족해야 함 

 

비상장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관한 규정인 상법 제340조의4 1항은 귀책사유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해당 조항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회사 정관에 정한 귀책사유 규정은 효력이 없다.

 

한편, 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 내용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아닌 계약을 통해 정해지는 것이고, 이 사건 계약은 재직요건 충족의 예외사유로 귀책사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귀책사유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징계 해고는 계약에서 정한 재직요건 충족의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 체결일부터 3년의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2.    권고사직 퇴직한 경우 - 비자발적 퇴직, 사임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A.    쟁점 – (1)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이 부당해고인지 아니면 자진 퇴사, 의원면직인지 여부, (2) 권고사직이 부당해고, 비자발적 사직으로서 스톡옵션의 재직기간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먼저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를 한 후,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고 받아들인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종료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를 있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함.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을 권고하여 시직서를 제출 받고 이를 수리하는 방식으로 의원면직의 형식을 갖추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으나, 실제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 없었으나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

 

B.    권고사직의 해고 해당 여부 판결 사례

 

(1)   부산지방법원 2006. 8. 25. 선고 2006가합572 판결 – 자진 퇴사로 해석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 형식만 의원면직의 형태를 취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에는 근로자로서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진의가 없는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그 사직서를 수리한 것이므로 그 근로자의 의사표시는 이른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 할 것인데,

 

이때의 진의라 함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 의사가 없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의사에 터 잡은 퇴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기한 해고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회사가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절박한 상황에서 노조 등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거친 적법한 기준에 의하여 구조조정대상을 선정하고 그 선정대상자에게 명예퇴직에 응할 것을 요구한 경우, 제반 정황상 선정대상자가 회사가 처해 있는 위기 상황, 회사의 구조조정계획, 회사가 제시하는 희망퇴직의 조건, 정리해고를 시행할 경우 정리기준에 따라 정리해고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 퇴직할 경우와 계속 근무할 경우의 이해득실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스로 진심으로 그와 같은 퇴직의사를 결정하였거나 마음속으로는 그와 같은 퇴직이 내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경우 이는 일방적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자진사퇴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2)   부산지방법원 2006. 8. 18. 선고 2005가합23585 판결 – 일방적 해고로 해석 

 

권고사직의 형식에 의하여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퇴직의 의사 없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질상 해고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구제신청에 대한 심리 과정에서 제출된 원고 명의의 사직원이 피고 회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도 위 사직원이 원고에 의하여 직접 작성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는 점,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퇴직 요구에 의하여 회사를 떠났다가 약 2달 뒤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이어서 부당해고구제신청까지 한 점, 피고 회사가 원고의 요청에 응하여 해고예고수당을 따로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퇴직의 의사로 사직원을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퇴직 요구는 해고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권고사직의 형식에 의하여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제반 정황상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퇴직의 의사 없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실질상 해고로 보아,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따져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3.    권고사직 비자발적 사직 불인정 - 재직기간 불충족: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8. 29. 선고 2016가합207214

 

A.    스톡옵션 계약내용 및 쟁점

 

(2)  스톡옵션계약 - ‘스톡옵션 부여일에서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하며, 스톡옵션 행사일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한다.’ 조건 명시

(3)  회사가 제의한 권고사직을 처음에는 거절하거나, 전무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 내용에 일부 불편한 감정을 호소한 적은 있음

(4)  결국 위 기간 경과 전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함

(5)  회사에 대해 비자발적 퇴사 및 스톡옵션 행사 주장

 

C.    법원의 판단요지 – 자발적 퇴사 인정

 

회사에서 직원에게 사직을 권고함에 있어 어떠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퇴직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는 점,

 

원고가 사직을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바라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두고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권고사직이 원고의 비진의 표시에 의한 것이라거나, 피고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사직이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의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이 사건 사직의 경위 즉, 피고가 위로금 지급 및 WBCD 유상증자의 참여권 등을 제시하며 사직을 권유함에 따라 원고가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합의 아래 종료되었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직이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의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KASAN_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2년 재직요건 예외 사유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징계해임, 부당해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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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6. 9. 11:00
:

 

1.    정식 계약서 아닌 간단한 메모 형식 계약 계약성립 인장

 

상법 제340조의3 ② 제340조의2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 회사는 제2항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분쟁사안의 쟁점 – 1장의 간략한 메모형식 계약서에 대해 회사에서 상법 규정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유효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로 볼 수 없음 주장함.  

 

법원 판단요지 상법 제340조의3 2항은 340조의2 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 총회의 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에 반드시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상법은 제340조의3 3항에서 “회사는 제2항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회사는 제3항의 계약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이 어떠한 형태로 체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은 어떠한 형태로든 체결될 수 있는 것이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나의 계약서를 이용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상법 제340조의3 2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정관, 주총결의 내 계약서 우선 적용 - 행사기간을 주총결의와 달리 변경하거나 조정한 계약서 유효: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237714 판결

 

(1)   분쟁사안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을 정관 및 주총결의로 정한 기간이 아니라 더 단기간으로 부여 계약 대상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해당조항의 무효 주장

(2)   쟁점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관이나 주총결의사항 보다 좁은 범위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법원 판단요지 – 정관 범위 내에서 계약으로 수정 가능 및 계약 유효 

 

기본 법리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434조가 정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상법 제340조의2 1).

 

이러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장차 주식매수로 인한 이득을 유인동기로 삼아 직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성과보상제도이다.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상법 제340조의3 1),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부여방법, 행사가액과 조정에 관한 사항,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

 

주주총회에서 특정인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결의가 이루어지면 회사는 결의내용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절차에 지나지 않고, 특정인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 내용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체결하는 계약을 통해서 정해진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계약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결의일(상장회사에서 이사회결의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상법 제340조의4 1, 542조의3 4,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5).

 

이와 같이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始期)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정하지 않고 회사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고 정관의 기본 취지나 핵심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와 개별 계약을 통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언제까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과 부여방법, 행사가액,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정하도록 한 것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기존 주주들로 하여금 회사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중요 내용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주주총회 결의 시 해당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빠짐없이 정하도록 예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후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등을 일부 변경하거나 조정한 경우 그것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 기존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균형을 해치지 않고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KASAN_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의 형식 - 간략한 메모 유효 + 내용 정관, 주총 결의내 계약서 우선 적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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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6. 9. 10:29
:

 

1.    판단기준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전직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 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822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221903, 2015221910 판결 참조).

 

2.    경업금지 약정서의 구체적 내용

 

피고(직원, 퇴직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득한 원고(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전적으로 원고의 소유이며 오직 원고만이 이를 사용·처분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 기술, 제품, 부품, 소재의 연구개발 및 기획, 설계,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유무형의 정보 및 이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실험데이터와 영업정보 등의 모든 정보

 

. 연구개발 계획, 승인, 진행관리, 완료 및 결과, 국내·외 거래선의 진행사항 등에 관한 유·무형의 모든 정보(원가계산 및 원가분석에 관한 정보 포함)

 

.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원고가 취급하는 제품을 작동시키거나 각종 실험에 적용, 응용하고 이와 관련된 지원업무를 하면서 발생한 모든 정보

 

. 원고 경영관리 활동 제반(재무, 원가, 복지, 급여, 조직, 인사, 연구, 관리, 기획, ·단기사업계획 등)에 관한 모든 정보

 

. 국내외 거래선, 타사, 타사 연구소, 대학(), 병원 등 원고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타 기관과의 영업 및 기술제휴에 관한 유·무형의 모든 정보

 

. 기타 원고가 비밀로 지정하거나 관리하는 유·무형의 모든 정보로서 원고의 업무 중 알게 된 특정 제품의 고객 리스트 및 잠재적 고객 리스트, 특정 거래처의 영업상의 노하우, 원고의 비용을 들여 지득한 특정 제품에 대한 제품 정보·경쟁 우위 정보·설치 및 애프터서비스에 필요한 기술적 정보, 원고의 제품 개발 계획, 원고 자체 제작 제품의 도면·성분·부품 구입처 리스트 등 원고가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입하여 개발·축적한 영업·기술·경영상의 모든 정보

 

7. 피고는 원고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위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제3자 및 경쟁사에 무단누설하지 않겠으며, 퇴사 후 2년 동안 위 정보를 이용하여 창업하거나 동종·유사의 경쟁사, 원고의 외국 공급선 및 그 한국 지사, 대리점에 취업하거나 협력관계를 갖지 않는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결이유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피고가 원고에서 E 제품의 영업을 담당하면서 알게 된 지식이나 경험이 영업사원으로서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 동종 회사에는 없는 독자적인 마케팅 전략, 정보나 고객 관리 노하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경업금지약정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생계에 대한 위협을 해소할 만한 대가가 충분히 지급되었다면 경업금지약정이 정당화될 여지가 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보수에 단순한 근로의 대가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넘어서 퇴직 후 2년까지 전직을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데에 대응하는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와 E 사이의 위 판매대리점계약은 이미 종료되었는데, 원고와 E사이의 위 판매대리점계약 제22조 제6항에 따르면 원고는 판매대리점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E에 국내에서의 E 제품 판매, 배포, 영업, 광고와 관련하여 명칭을 불문하고 모든 기록, 파일, 데이터, 정보(주소, 이메일, 전화번호를 포함한 고객 및 잠재고객 리스트를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가 E 제품을 판매하면서 취득한 고객에 관한 정보와 관계, 원고의 판매전략, 영업노하우 등이 피고가 E를 인수한 D나 그 관계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만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가 원고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정보나 경험을 토대로 계획적으로 전직을 준비하였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경쟁업체인 G 주식회사와 국내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E 제품과 경쟁하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위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가 원고에서 퇴사한 때로부터 약 10개월 정도 후의 일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유무에 특별히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KASAN_컴퓨터프로그램 개발자 경업금지, 전직금지 약정서의 효력 -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가합57491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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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6. 1. 17:00
:

 

1.    재직 시 서명한 경업금지 약정 조항

 

본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여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만약 퇴사시에는 3년간 절대 결혼중개업체를 설립하거나 동종 업체에 취업(종사)하여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업무를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시 1일 금 100만 원씩의 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하겠습니다.

 

2.    서울중앙지법 판결요지 - 경업금지 약정의 무효 판단

 

(1)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는 원고가 보유 중인 회원들의 개인정보, 연결관리 시스템, 영업 노하우가 이에 해당하고 이 중 회원들의 정보는 인트라넷에 저장되어 피고가 손쉽게 검색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업금지약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할 무렵 원고 외에도 다수의 결혼정보업체가 영업 중이었으며, 원고가 제출한 회원관리 전산시스템의 기재와 같이 회원 가입 시 회원의 직업, 건상상태, 가족사항, 희망상대의 직업, 연수입, 신장, 학력, 연령, 종교 등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고, 남녀회원을 대상으로 서로 원하는 조건의 이성회원을 검색하여 프로필을 소개한 후 회원 상호 간에 만남 의사를 타진한 후 만남을 희망할 경우 날짜와 시간, 장소 등의 스케줄을 조정하여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결혼을 중개 및 알선하는 것은 동종업계 전반에 일반적인 영업 방식으로 보이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동종 회사에 없는 독자적인 연결관리 시스템 등 업무 노하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피고에게 퇴사 이후 3년 동안 근무지역과 무관하게 모든 동종업계에서의 근무를 금지하고 있다. 피고로서는 장기간 동종업계로의 근무 금지로 인하여 이전 직장에서 습득한 지식, 기술 등을 활용할 수 없어 생계에 상당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4)   피고에게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생계에 대한 위협을 해소할 만한 대가가 충분히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경업금지수당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월 1만 원에 불과하다(반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서 정한 피고의 손해배상 예정액은 1일 당 100만 원에 이른다).

 

(5)   사용자인 원고와 피용자인 피고 사이에 현실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계약의 체결이 어렵고, 피고는 생계유지를 위하여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서명할 것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피고를 비롯한 다수의 직원들에게 원고가 사전에 작성한 경업금지약정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6)   결혼정보업체 특성상 모든 미혼 남녀가 잠재적인 고객으로서, 원고의 회원을 제외하고도 피고가 영업을 영위할 수 있는 대상이 많아 원고의 회원과 겹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원고에게 일괄적으로 경쟁업체로의 이직을 금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7)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함에 반해 원고에게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0가합57951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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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결혼중개업체 매니저의 경업금지약정 서명, 퇴직 후 창업, 경쟁업체 입사 사례 – 경업금지약정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0가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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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6. 1. 17:00
: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의료법 제48조 제3항은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강행법규

(2) 의료법인이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부동산을 처분하여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48조 제3항을 위반하여 법률행위를 함

(3) 그 후 위반자 의료법인이 부동산 처분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여 원상복구 시도함

(4) 쟁점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부동산 처분)을 다시 위반자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

(5) 판결 의료법인 스스로 무효주장 배척 

 

2. 대법원 판결요지 강행법규 우선 원칙적으로 허용 BUT 예외적 불허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될 수 있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363937 판결 참조).

 

민법 제2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이하신의칙이라 한다)에 관하여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제공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뢰를 하는 데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2390, 2406 판결,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52712 판결 참조).

 

첨부: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277157 판결

 

KASAN_강행법규 위반한 법률행위 무효, 행위자 스스로 무효주장 허용 여부 – 원칙적으로 허용 BUT 예외적으로 신의칙 위반으로 불허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7715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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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7715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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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4. 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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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이 아니라 반도체 제조장비와 같이 보안이 엄격한 공장의 생산라인에 설치되는 장비에 사용되는 기술이라면, 그 실체를 확보하여 구체적 기술내용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특허침해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특허권자에게 특허침해 입증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단지 침해혐의만으로 상대방에게 관련 사실이나 기술자료를 제출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할 뿐입니다. 따라서, 강제적 증거수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증거보전신청은 현재까지 그 실효성에 관한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으로 형사법상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적어도 그 특허침해의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되어야 가능할 것이므로, 그 전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상 비밀리에 특허침해를 하고 있다면, 그것을 법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그 장비의 제조업체만이 특허침해 혐의자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자인 구매자도 특허침해 혐의자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특허권자는 고객사인 대기업을 특허침해 혐의자로 거론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회사의 생산라인에 직접 들어가 증거수집을 시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특허권자는 이와 같이 특허침해 혐의는 있지만 직접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무리한 입증을 시도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증거수집이 어렵다고 하여도 민사소송법상 적법한 절차를 통해 증거수집을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사건과 같이 무리한 수단을 사용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됩니다.

 

삼성전자에 LCD 분야의 검사장비를 납품하는 A사와 B사는 경쟁회사 관계입니다. 양사는 모두 삼성전자와 NDA를 체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 검사장비에 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NDA에는 비밀정보에 관하여 계약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일정기간, 중도해지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통상 비밀유지약정은, 그 계약의 효력존속기간은 물론 그 종료 이후에도 비밀유지 의무는 지속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유로 당사자 사이에 문제가 생겨 그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이미 제공한 비밀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는 지속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언뜻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통상 비밀유지 의무의 특성상 이와 같은 장기간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A사가 삼성전자에 특정 검사장비를 납품하자 경쟁회사 B사는 그 검사장비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민형사상 특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때 B사는 특허발명과 A사 제품의 사진을 첨부하여 그 특징을 비교하면서 특허침해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B사 특허가 무효로 확정됨으로써 A사 승리로 종결되었지만, 후속 분쟁으로 A사 영업비밀 침해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 핵심 문제로 B사가 시중에 판매한 적이 없는 A사의 제품을 어떻게 입수하였는지, 그 기술정보를 어떻게 입수하였는지 문제되었습니다. A사는 B사가 자신의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하여 경쟁제품을 제조하여 삼성전자에 납품하였다고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사가 삼성전자와 체결한 NDA 내용, A사 제품이 보안이 엄격한 삼성전자 생산라인에 설치된 적은 있으나 일반 공중에 공개된 적이 없는 신제품이라는 점, B사가 그 제품의 입수 경로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B사는 A사 제품의 샘플을 부정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A사 신제품 기술은 공지된 적이 없으며 비밀로 관리되어 온 점 등을 볼 때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B사는 A사의 그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B사 입장에서는 경쟁회사 A사의 신제품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A사 신제품 기술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그 제품을 입수해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정상적 유통경로로 구입할 수 없는 제품을 위법한 방법으로 입수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높습니다. 타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본 분쟁사안에서는 B사는 자신의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으므로, 특허권 행사는 성과 없이 실패하고 그 과정에서 영업비밀 침해책임만 지게 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특허소송뿐만 아니라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실무까지 폭넓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KASAN_비공개 공정라인에만 적용된 생산장비의 특허침해 입증자료와 영업비밀침해 소지 - LCD 제조공정라인 검사장비 특허침해소송의 주장과 증거자료에 의해 상대방 회사의 영업비밀침해 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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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4. 1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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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금지하는 면허대여 행위, 무면허 사업자와 동업행위 등이 종종 있는데, 대외적 책임문제 이외에도 양 당사자 사이에는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면허소지자와 사업자 사이에 이익분배 또는 책임부담, 동업 관계를 정리하면서 그동안 발생한 채무 또는 이익정산 등이 현실적 문제도 자주 대두됩니다. 그와 같은 문제를 양 당사자가 계약으로 미리 약정했던 경우에도 그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법원의 확고한 태도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최근에 나온 대법원의 세무사 관련 판결과 종래 한의사 관련 판결을 소개합니다

 

1.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335788 판결 – 세무사와 무자격자 동업계약 사례

 

세무사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세무대리의 동업 및 이익분배 약정의 효력은 무효, 그와 같이 무효인 약정을 종료시키면서 동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상호 분배하는 내용의 정산약정의 효력도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세무사법 입법취지는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세무질서를 확립하고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세무대리행위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고,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하는 행위 및 세무사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거기에 따를 수 있는 국민의 재산권과 정부의 재정수입에 대한 악영향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쉽게 용인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형사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세무사법이 실효를 거둘 수 없어 그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각 규정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하는 경우에 초래될 세무행정의 원활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상의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세무사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세무대리의 동업 및 이익분배 약정은 무효이고, 나아가 그와 같이 무효인 약정을 종료시키면서 기왕의 출자금의 단순한 반환을 넘어 동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상호 분배하는 내용의 정산약정을 하였다면 이 또한 강행법규인 위 각 규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무효이다"라고 분명하고 확고한 태도로 판결하였습니다.

 

2. 대법원 201067890 판결 – 한의사와 무면허 사업자의 동업계약 사례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의사와 동업형식으로 한방병원을 행정원장으로서 운영하면서 운영과 수익 배분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병원 개설 명의자인 한의사에게 부과되는 4대 보험료 등 대외적 채무를 모두 행정원장이 책임지고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별도로 작성하였습니다. 한의사가 그 각서는 문제된 동업계약이 아니고 독립적인 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그 각서도 무효인 동업계약에서 약정한 내용의 실질적 이행을 청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비한의사와 체결한 동업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고, 나아가 그 동업계약과 별개로 당사자 사이에 단순 채무이행을 구하는 외형을 갖춘 약정을 하더라도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그 후속 계약도 마찬가지로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결국 한의사는 비한의사가 약정한 내용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무면허자와 동업금지는 강행규정

 

면허 소지자만이 그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법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면허 소지자가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면서 동업하거나 면허소지자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따라서, 면허자 명의로 사무소를 개설하는 외형을 갖추었지만, 당사자 사이에서는 운영과 수익에 관한 권리를 무면허자인 투자자가 갖고 면허 소지자는 일정한 급여를 받는 것으로 하거나 또는 동업자로서 지분에 따라 분배한다고 계약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 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계약이 무효이므로 무면허 사업자가 약정한 급여를 주지 않거나 금액이 부족하더라도 면허소지자는 법적으로 그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외적 책임 문제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서도 어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KASAN_[계약무효쟁점] 약사, 의사, 한의사, 한약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 면허 소지자와 무면허 사업자가 맺은 동업계약은 무효 - 이익분배 약정, 책임부담 약정, 동업 종료 후 정산 약정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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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4. 11. 08:25
:

 

1.    사안의 개요

 

-      A 회사가 외국 X 회사법인과 한국 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영업하고 있는 상황에서, A 회사의 이사가 그 기간 동안 자신이 지배하던 다른 B 회사 법인에게 외국회사 X와 한국 총판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도록 한 상황

 

-      상법 제397조 제1항에서 정한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      회사의 기회를 유용한 상황

 

2.    상법 규정 및 법리

 

상법 제397조 제1항은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업을 금지하여 이사로 하여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유효 적절하게 운영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253583 판결 참조).

 

따라서 이사는 경업 대상 회사의 이사,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그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도 자신이 속한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57869 판결 참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때에 이사의 임무를 다한 것이 된다. 이사는 이익이 될 여지가 있는 사업기회가 있으면 이를 회사에 제공하여 회사로 하여금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회사의 승인 없이 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57869 판결 참조).

 

회사 이사가 법령을 위배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사가 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법령에 위배된 행위와 회사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25865 판결 참조). 이 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배된 법의 입법목적과 보호법익, 법령위배행위의 모습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21320 판결 참조).

 

3.    구체적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요지

 

이는 이사로서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한편 이사가 지배하던 다른 회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여 직접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 사업부문을 타인에게 양도한 것은 모두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한 행위이므로,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회사로부터 유용한 사업기회를 이용하여 직접 영위하던 사업 자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얻은 양도대금 중 다른 회사가 스스로 창출한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 즉 애초 회사가 빼앗긴 사업기회의 가치 상당액이 포함된다.

KASAN_이사의 경업금지의무, 경쟁회사 이사, 지배주주 지위, 회사의 기회 유용금지의무 및 위반 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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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10. 1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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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8388 판결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80449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217151 판결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201422 판결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이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다면, 그 계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공정성을 소송 등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 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50308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궁박이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고, 당사자가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신분과 상호관계, 당사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 계약의 체결을 둘러싼 협상과정 및 거래를 통한 당사자의 이익, 당사자가 그 거래를 통해 추구하고자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대안의 존재 여부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는지는 단순히 시가와 거래대금의 차액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개별적 사안에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50308 판결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이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다면, 그 계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공정성을 소송 등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 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궁박이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고, 당사자가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신분과 상호관계, 피해 당사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계약의 체결을 둘러싼 협상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 당사자의 이익, 피해 당사자가 그 거래를 통해 추구하고자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대안의 존재 여부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단순히 시가와의 차액 또는 시가와의 배율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그 판단에 있어서는 피해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의 정도가 아울러 고려되어야 하고,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야 한다.

 

KASAN_부제소합의 유효 여부 및 효력 판단 대법원 판결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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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10. 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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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6건의 특허양도 및 기술료 지급 계약 체결

(2) 대상 특허 6건 중 특허 2건의 무효심결 확정

(3) 양수인 주장 - 특허양도 계약 전체 무효 주장 및 기술료 지급 거절, 기지급된 기술료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2. 특허법원 판결요지 특허양도계약 전체 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민법 제137조 본문).

 

이 사건 무효심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제1, 2 특허발명의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 특허발명에 관한 원고의 특허권 지분 양도는 원시적으로 불능이어서 그 양도 및 대가지급 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 간의 특허권 양도약정 중 이 사건 제1, 2 특허발명에 관한 부분이 무효인 이상, 위 특허권 양도약정은 이 사건 3~6 특허발명에 관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그 전부가 무효로 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와 피고들 간의 특허권 양도약정이 전부가 무효로 된 이상, 피고들은 그 양도대가로서 원고가 구하는 기술료 일부금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첨부: 특허법원 2021. 1. 22. 선고 20201001 판결

 

특허법원 2021. 1. 22. 선고 2020나100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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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LCD BLU 프리즘시트 특허권 양도계약에서 대상특허 중 일부특허 무효확정 시 전체계약 무효 특허법원 2021. 1. 22. 선고 2020나100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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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9. 19. 09:25
:

(1)   근로기준법 제20조는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데에 위 규정의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53875 판결 참조).

 

(3)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면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의무근로기간의 설정 양상, 반환 대상인 금전의 법적 성격 및 규모·액수, 반환 약정을 체결한 목적이나 경위 등을 종합할 때 그러한 반환 약정이 해당 금전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4)   매각위로금 지급하면서 의무근무기간 내 퇴직 시 잔여기간 월할 계산하여 반환 약정함 안내문 위로금 지급 배경에 관하여주주 변경에 따라 그간 헌신해 온 임직원들의 노고와 열정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도약의 의지를 다지고 격려코자 함 . 위로금은 주주가 지급하는 금액으로 세법상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지급 시 22%의 세금 공제됨

(5)   항소심 판결 위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무효

 

(6)   대법원 판결 약정 유효 이 사건 약정은 근로자들에게 소속 기업집단의 변경에 따른 매각위로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일로부터 8개월 안에 퇴사하는 경우 이를 월할 계산하여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일 뿐,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기간 약정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으로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첨부: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202272 판결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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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의무근무기간 내 퇴사 시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 반환 약정 – 유효 요건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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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9. 13. 14:00
:

1.    사안의 개요

 

(1)   명예퇴직자 3년 이내 동종 경쟁업체 취업 시 명예퇴직금 전액 각서 서명

(2)   직원들의 명예퇴직 과정에 수반하여 제출된 각서 - ‘직원들의 퇴직 후 3년 내 동종 경쟁업체에 취직하는 경우 명예퇴직이 아니라 일반퇴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인정하고 명예퇴직금을 전액 반납하겠다

(3)   명예퇴직자의 3년 내 경쟁업체 취직 상황, 회사에서 퇴직자에 대해 명예퇴직금 전액 반환청구 소송 제기

(4)   회사 패소 명예퇴직시 제출한 각서의 엄격, 제한 해석함

 

2.    대법원 판결 요지 회사 패소

 

(1)   각서의 법적 성질 경업금지약정이 아니라 명예퇴직의 해제조건

(2)   근로자에게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 후 일정 기간 다른 회사로의 전직이 금지되는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이 사건 각서에는 퇴직 후 일정 기간 다른 회사로의 전직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의무규정이 포함되어 있지는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문언만으로 곧바로 피고들에게 경업금지의무가 부과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오히려 그 문언의 내용과 그 작성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면, 명예퇴직 후 3년 내 동종 경쟁업체에 취직하면 명예퇴직의 효력이 상실되어 지급받은 명예퇴직금을 반환해야 하는명예퇴직의 해제조건에 관하여 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경업금지약정 유효요건 판단기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ㆍ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82244 판결).

 

4.    경업금지약정이 아닌 명예퇴직 해제조건 각서의 엄격해석 동종업체에 단순 재취업금지 불가

 

명시적 경업금지약정도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유ㆍ무효가 달라지므로, 이 사건 각서가 경업금지약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약정에 의해 피고들의 전직이 일부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이상, 각서에 담긴 의사를 해석함에 있어 피고들의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명예퇴직 해제조건의 성취는명예퇴직 후 3년 내 취직한 직장이 원고와 동종 경쟁관계에 있어 원고에서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영업에 이용함으로써 원고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명예퇴직제도가 회사 내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장기근속자들의 조기퇴직을 도모하기 위한 사례금 내지 공로금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어, 원고가 지급한 명예퇴직금이 온전히 경쟁업체에 전직하지 않는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들의 재취업에 원고에서 근무하며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가 도움이 되었더라도, 그것이 원고의 영업비밀이거나 또는 원고만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에 이르지 아니고 그러한 기술 내지 정보는 이미 동종의 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거나 수년간 동종업무를 담당하면서 통상 습득하게 되는 수준 정도로 보인다.

 

명예퇴직자는 원고에서 장기근속한 자로서 원고에서 수행한 업무를 통하여 습득한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면 직장을 옮기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각서에 따라 간접적으로 전직이 제한되는 기간이 3년으로 비교적 길다.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명예퇴직에 관한 해제조건은 단순한 경쟁업체에의 재취업만으로는 부족하고, 재취업 직장이 원고와 동종 경쟁관계에 있어 원고에서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영업에 이용함으로써 원고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첨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234924 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492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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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명예퇴직 3년 이내 경쟁업체 취업자의 명예퇴직금 전액반환 각서 – 부당이용 손해발생우려로 제한, 엄격해석 회사 패소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492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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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9. 1. 13:00
:

퇴직자가 경쟁회사에 취업하여 종전과 같은 업무에 종사한다면 종전 회사에서 재직 중 알게 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또는 개시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소위 전직으로 인한 영업비밀의 개시불가피론(doctrine of inevitable disclosure)입니다.

 

따라서 종전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면 종업원이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전직금지의무를 부과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영업비밀보호의무와 전직금지의무가 중첩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비자발적 퇴직자도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쟁업체 전직으로 그 영업비밀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높은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직자라고 하더라도 전직금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직금지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종업원의 전직자유에 관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상(代償)조치와 이익 균형이 필요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경쟁업체로 전직하더라도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면 영업비밀보호약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전직금지약정과 영업비밀보호약정은 다릅니다. 이 경우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만 문제됩니다.

 

사용자가 종업원 의사와 무관하게 퇴직시킨 경우라면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에 경쟁업체 전직금지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자발적 퇴직자의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금지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미국판결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펜실베니아 주 항소법원은 실적부진을 이유로 퇴직시킨 vice president가 경쟁업체로 이직한 사건에서 퇴직 전 자발적으로 서명한 명시적 전직금지 계약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약정만으로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충분하고 비자발적 퇴직자에게 경쟁업체 전직금지의무까지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문 중에서 흥미로운 부분 "it clearly suggests an implicit decision on the part of the employer that its business interests are best promoted without the employee"을 보면, 사용자가 종업원을 회사이익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사직하게 한 다음에 퇴직자가 경쟁회사로 전직하면 손해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나아가 미국법원은 당사자가 체결한 전직금지계약에서 "for whatever reason whatsoever"와 같이 퇴직이유를 불문하고 경쟁업체 전직금지의무를 인정한다는 부담한다는 명시적 계약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판례는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종업원에게 bad faith, 경쟁회사에 취직하여 종전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려는 악의가 없는 경우에는 전직금지약정을 준수할 것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리하면, (1) 구조조정 등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도 회사의 영업비밀보호의무는 있습니다. (2) 경쟁회사 전직금지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면 일정한 대가지급 등 특별한 요건을 갖춘다면 전직금지의무도 인정됩니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직금지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비자발적 퇴직자의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KASAN_비자발적 퇴직자에 대한 경업금지계약,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vs 영업비밀보호약정의 효력 구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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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9. 1. 10:00
:

 

1. 사안의 개요

 

(1) 의사 아닌 비의료인(무자격자) 3인의 노인요양병원 사업은 위한 운영자금 공동 투자하여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설립, 운영, 수익의 분배에 관한 계약체결 (동업계약)

 

(2) 투자자 3인 중 1인이 투자금 반환주장 + 주된 운영자, 동업자를 횡령죄로 고소

 

(3) 검찰 기소 및 원심 유죄 판결 -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무자격자) 사이 노인요양병원을 설립운영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교부받은 투자금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죄로 기소 및 유죄 판결

 

(4) 대법원 횡령죄 무죄 판결 항소심 판결 파기 환송

 

2. 동업자 중 1인 투자자, 피해자, 고소인의 주장요지 및 항소심 판결요지

 

(1) 생협 동업계약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무효

 

(2) 동업약정은 무효이지만, 피고인이 주도해서 병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동업자 2인의 자본금을 투자해서 이익을 분배받기로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금원의 지급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금원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4)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교부한 다음 조합관계에서 탈퇴하거나 조합해산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보관자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5) 항소심 판결요지 횡령죄 인정

 

3. 대법원 판결요지 횡령죄 불성립, 무죄 취지 판단 

 

(1)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따라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그 밖의 본권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2) 이러한 위탁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뿐만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699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187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위탁관계가 있는지는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의 관계, 재물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보관자에게 재물의 보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여 그 보관 상태를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위 대법원 2016187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재물의 위탁행위가 범죄의 실행행위나 준비행위 등과 같이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진 경우 그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인지와 상관없이 그러한 행위를 통해 형성된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5) 투자금은 의료법 제87, 33조 제2항에 따라 처벌되는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이라는 범죄의 실현을 위해 교부되었으므로, 해당 금원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신임에 의한 위탁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

 

첨부: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212286 판결

 

KASAN_의료생협, 사무장병원의 동업자의 투자금반환 거절한 동업자의 횡령죄 성립 불인정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도21228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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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도21228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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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8. 16. 15:00
:

 

(1)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이나 청산이 되지 않고, 다만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여 탈퇴 조합원과 남은 조합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해야 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72385 판결 참조).

 

(2)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의하여 한다(민법 제719조 제1).

 

(3) 탈퇴한 조합원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을 계산한 결과 조합의 재산상태가 적자가 아닌 경우에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4) 따라서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계산할 때 지분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해서 별도 약정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분의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5) 구체적 사안의 판결 투자자(동업자, 원고)가 동업약정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조합 탈퇴에 따른 정산금으로 투자금 전액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탈퇴를 원인으로 조합재산 중 원고 지분의 반환을 구하기 위해서는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상태가 먼저 확정되어야 하고 원고(탈퇴자, 투자자, 청구인)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탈퇴 당시 조합재산의 규모나 내역을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투자금원을 정산해 줄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첨부: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207851 판결

 

KASAN_동업관계 파탄과 투자금 회수 방안, 동업조합의 특별 법리 유의 – 조합재산 증명책임 소재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0785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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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성일시 : 2022. 8. 3. 13:00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4. 선고 2018가합527553 판결

 

사안의 개요

(1)   기술개발자 특허기술 제공 vs 투자자 자본제공 협력 약속

(2)   양자의 공동출원으로 특허권 공유자 지위

(3)   특허기술 사업을 위한 새로운 법인설립 약속

(4)   동업관계 파탄으로 기술개발자가 투자자 상대로 동업계약 해지되었으므로 원상회복조치로서 특허권 공유지분의 이전등록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서울지방법원 판결요지 청구기각, 기술개발자 패소

 

판결이유동업계약, 조합계약의 해제 및 원상회복청구 불가, 조합청산으로 해결해야 함

 

원고는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을, 피고는 투자 유치를 통한 자금을 각 출자하여 공동으로 신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동업계약에 따른 신규 회사가 아직 설립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동업계약의 성질은 회사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즉 발기인조합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이는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해당한다.

 

그런데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어서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다(대법원 1994. 5. 13. 선고947157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와의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쳐 출자지분의 반환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조합원인 피고를 상대로 동업계약을 해제하면서 그 원상회복 명목으로 자신이 출자한 이 사건 각 특허권의 공유지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참고 - 동업관계 법리, 민법상 조합의 특별한 법리 유의!

 

동업관계는 민법상 조합계약관계에 해당합니다. 민법 703 (조합의 의의) "조합은 2인 이상이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동업종료에도 민법상 조합규정이 적용됩니다.

 

동업자(조합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자유롭게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6조 제1항 전단).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는 못한다(716조 제1항 후단)는 제한을 받습니다.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6조 제2).

 

2인 동업계약에서 동업자 1인이 탈퇴하면 동업조합관계는 곧바로 종료됩니다. 다만, 조합 자체는 해산되지 않고, 남아있는 동업자가 단독으로 기존 공동사업을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동업조합에서 탈퇴한 동업자는 다음과 같이 잔여재산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해산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분배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전체 잔여재산의 내역과 그 정당한 분배비율 및 조합원 각자의 현재의 잔여재산 보유내역 등이 먼저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29714 판결)

 

동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고(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29714, 29721 판결), 조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조합계약의 종료에 따른 청산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667 판결).

 

조합관계가 종료되어 조합에 합유적으로 귀속된 채권의 추심이나 채무의 변제 등의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황이라면 그 청산절차를 거쳐야 함이 원칙이고,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상대방에게 공동사업약정의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 2015. 11. 6. 선고 201452362 판결)."

 

정리하면, 동업 종료 당시 동업조합의 채권을 받거나 채무를 변제하는 등 동업조합이 운영해오던 사업관계의 뒷정리(청산사무)를 조합명의로 마치고, 남은 총 재산을 정리한 잔여재산을 동업비율로 분배해야 합니다. 동업자는 위와 같은 잔여재산분배청구 이외에는 동업자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동업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원상회복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KASAN_기술개발자와 투자자의 동업계약, 특허권 공유 BUT 동업 파탄, 동업관계 종료 시 특허권원상복구 – 불가, 동업 정산은 계약해제가 아니라 민법상 조합 규정 적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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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8. 3. 12:00
:

1.    빌려준 돈, 금전소비대차 vs 투자의 구별

 

투자는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 등 생산요소를 투입하는 것으로 그 목표이익의 발생여부는 기본적으로 그 일이나 사업의 성패에 좌우되는 경우

 

금전소비대대차는 돈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는 대가로 당연히 발생하는 이자와 원금반환을 전제로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사업의 성패와 무관하게 받은 금액과 일정 금액을 이자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금전소비대차

 

2.    동업관계는 민법상 조합

 

동업관계는 민법상 조합계약관계에 해당합니다. 민법 703 (조합의 의의) "조합은 2인 이상이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동업종료에도 민법상 조합규정이 적용됩니다.

 

동업자(조합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자유롭게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6조 제1항 전단).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는 못한다(716조 제1항 후단)는 제한을 받습니다.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6조 제2).

 

3.     동업 파탄과 잔여재산 분배를 통한 투자금 회수

 

2인 동업계약에서 동업자 1인이 탈퇴하면 동업조합관계는 곧바로 종료됩니다. 다만, 조합 자체는 해산되지 않고, 남아있는 동업자가 단독으로 기존 공동사업을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는 동업관계가 깨지는 시점에서 동업자산을 평가해서 청산하면 됩니다. 남는 돈도 청산해야 하지만, 남는 빚도 청산해야 합니다.

 

민법 제719조 ①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②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민법 제724조 ②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한다.

 

동업조합에서 탈퇴한 동업자는 다음과 같이 잔여재산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해산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분배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전체 잔여재산의 내역과 그 정당한 분배비율 및 조합원 각자의 현재의 잔여재산 보유내역 등이 먼저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29714 판결)

 

동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고(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29714, 29721 판결), 조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조합계약의 종료에 따른 청산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667 판결).

 

조합관계가 종료되어 조합에 합유적으로 귀속된 채권의 추심이나 채무의 변제 등의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황이라면 그 청산절차를 거쳐야 함이 원칙이고,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상대방에게 공동사업약정의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 2015. 11. 6. 선고 201452362 판결)."

 

정리하면, 동업 종료 당시 동업조합의 채권을 받거나 채무를 변제하는 등 동업조합이 운영해오던 사업관계의 뒷정리(청산사무)를 조합명의로 마치고, 남은 총 재산을 정리한 잔여재산을 동업비율로 분배해야 합니다. 동업자는 위와 같은 잔여재산분배청구 이외에는 동업자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동업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원상회복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KASAN_동업관계 파탄과 투자금 회수 방안 – 조합의 특별한 법리 유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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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8. 3. 11:00
:

1.    동업조합 탈퇴 시 정산 기준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 계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 2항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조합원의 지분비율은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나,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711조에 따라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41529 판결 등 참조).

 

2.    결산 확정된 이익 관련 사업체 조합과 구성 조합원의 관계

 

가.  기존의 조합원 주장요지 

 

나중에 가입하였다가 탈퇴하는 조합원(원고)는 이 사건 조합체에 참여한 기간이 길지 않고 영업에 적극적으로 임하지도 않아 이 사건 조합체에 별다른 수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였다. 기존 조합원(피고)들은 10년 이상 이 사건 조합체를 운영하면서 별도의 이익배당을 받지 아니하고 이익금을 재투자하여 왔고, 원고도 이 사건 조합체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의 기여 정도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합체는 원고가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많은 이익을 달성하였음에도 피고들에게 이익을 분배하지 않았으므로, 위 미분배 이익을 반영하여 원고에게 반환할 지분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대구고법 판결요지

 

추가 조합가입자의 가입계약 전에 발생하여 결산 확정된 이익에 대해 구성 조합원에 대한 이익분배채무는 사업체 조합의 채무로 소극적 재산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동업자간에 동업계약에 따라 각 영업기간의 영업상 이익금 및 영업에 부수하여 얻은 영업외의 이익금이 이미 수시결산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이익배당청구권은 그 이행기가 경과된 것이므로 개인동업체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76. 6. 8. 선고 7649 판결 등 참조). 민법 제711조에 의하면, 조합원은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이익을 분배받는다.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6919 판결 참조)

KASAN_동업분쟁 – 동업조합 탈퇴자 정산 범위 및 기존 결산 이익의 귀속 문제 대구고등법원 2021. 10. 20. 선고 2020나2589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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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8. 3. 09:18
: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9920, 9937 판결 참조).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와 사이에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면,

 

이는 회사가 해당 주주에 대하여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이러한 약정의 내용이 주주로서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상, 그 약정이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체결되었다거나, 신주인수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형태를 취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투자계약은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원고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피고들에게 그 신주인수대금의 회수를 전액 보전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인 동시에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이고,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투자한 자금이 그 액수 그대로 신주인수대금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도 그와 같이 사용되었으며 이로써 피고들이 원고의 주주가 된 이상, 이 사건 투자계약이 피고들이 주주로서의 지위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주주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함

 

첨부: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236241 판결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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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피투자회사에서 투자계약상 수익금 보장약정 및 투자금을 유상증자 신주인수대금으로 사용 주식취득한 경우 주주평등원칙 위반으로 계약무효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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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8. 1. 15:00
:

 

1. RCPS 계약서의 투자자 보호 계약조항

 

계약내용 -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한 특약 조항, 피투자회사가 향후 신주를 추가 발행하는 경우 "사전 서면동의" 요구, 위반 시 투자금의 조기상환 및 투자금 상당액의 위약벌 부담한다는 조항

 

21(협의 및 동의사항) ① 피투자회사(피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투자자(원고)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원고의 투자 이후 피고 회사가 원고의 최종 주당인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상증자, 특수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하는 자본의 변동을 가져오는 모든 사채)를 발행하거나 피고 회사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9. 납입 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

 

31(주식매수의 청구 및 조기상환청구) ① 투자금 납입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원고는 서면으로 피고 회사 및 피고 이해관계인 C에게 계약 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피고 C에 대하여 원고 보유 피고 회사주식에 대한 주식매수를 청구하거나,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위약벌의 산정기준은 본조 제2항에서 정한다.

1. 피고 회사 또는 피고 C이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을 위반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

 

2. 양 당사자의 주장요지

 

투자자 원고의 주장요지 -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사전 통지 및 원고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원고의 시정조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음. 신주인수계약 제3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조기상환 및 위약벌 청구

 

피투자회사 피고의 주장요지 - 피고 회사가 사전 서면동의를 받도록 한 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이나 소유와 경영의 분리 같은 상법상 주식회사 제도에 관한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

 

3.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주주평등 원칙 위반으로 사전동의 계약조항 무효

 

주식이 표창하고 있는 권리를 넘어, 향후 "신주발행에 대한 사전동의권"과 이를 위반할 경우 "조기상환 청구권" "위약벌 청구권"이라는 추가적인 경영·재산상 권리를 취득하고 있다. 그러한 약정은 "신주인수"로 주주 지위만을 갖게 된 회사에 대해 다른 주주들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해 회사 경영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 약정을 위반할 경우 "배당가능 이익"의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출자금의 배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주에 대해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하게 돼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해 무효이다.

 

4. 판결이유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고, 이는 그 약정이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체결되었다거나, 신주인수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형태를 취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9920, 9937 판결,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236241 판결 등 참조).

 

피고 회사에 대하여 회사 경영 과정에서 원고의 동의를 받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사전 서면동의 약정과 그 위반 시의 재제로서의 조기상환 및 위약벌 약정은, 신주로 발행되는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피고 회사의 주주 지위만을 갖게 된 원고에 대하여 신주 인수 후 피고 회사의 운영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다른 주주들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인피고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들에 대한 사전 동의권이라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다른 주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 위반 시에는 조기상환 및 위약벌이라는 재제를 통하여 배당가능이익의 존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출자금의 배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회사의 주주에 대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하는 것인바, 이러한 사전 서면동의 약정과 위반 시 재제로서의 조기상환 및 위약벌 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투자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원고와 같이 재무상태가 좋지 못한 회사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투자금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어느 정도 필요한 측면이 있기는 하고, 우리 상법상 그러한 안전장치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기도 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 사건과 같이 신주인수계약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주주에게 부여되는 통상적인 권리 외에 추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금지할 경우에는 투자위축을 가져와 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상법이 인정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이나주주간 협약등과 같이 관계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지, 동의권부주식이나 이사선해임권부주식 등과 같이 회사 경영과 관련하여 일부 주주에게만 특수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종류주식의 발행이 허용되지 않는 현행법 체계에서, 회사와 신주인수인 사이에 별개의 약정으로 주식에 표창된 권리를 넘어 위와 같은 내용의 권리 또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 위반 시 강력한 재제를 가하는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을 허용할 수는 없다.

 

만약 이를 허용할 경우 기존 회사로 하여금 신주발행의 형식으로 통하여 실질적으로는 이른바황제주와 같은 사실상 법이 허용하지 않는 내용의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고, 이는 재무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하여 신주발행 방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회사의 기존주주들을 매우 불공평하고 불리한 지위에 처하도록 만들게 된다. 나아가 그러한 계약내용은 공시할 적절한 방법이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주식의 거래 안전을 해할 우려도 있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1. 10. 28. 선고 20202049059 판결

 

KASAN_전환상환우선주, RCPS 계약서 – 신주발행 등 회사 중요 경영사항 사전동의 투자자보호 계약조항 무효 서울고등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나204905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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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나204905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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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8. 1. 14:00
:

 

1. 판단기준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전직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 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822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221903, 2015221910 판결 참조).

 

2. 경업금지 약정서의 구체적 내용

 

2. 피고(직원, 퇴직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득한 원고(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전적으로 원고의 소유이며 오직 원고만이 이를 사용·처분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 기술, 제품, 부품, 소재의 연구개발 및 기획, 설계,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유무형의 정보 및 이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실험데이터와 영업정보 등의 모든 정보

. 연구개발 계획, 승인, 진행관리, 완료 및 결과, 국내·외 거래선의 진행사항 등에 관한 유·무형의 모든 정보(원가계산 및 원가분석에 관한 정보 포함)

.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원고가 취급하는 제품을 작동시키거나 각종 실험에 적용, 응용하고 이와 관련된 지원업무를 하면서 발생한 모든 정보

. 원고 경영관리 활동 제반(재무, 원가, 복지, 급여, 조직, 인사, 연구, 관리, 기획, ·단기사업계획 등)에 관한 모든 정보

. 국내외 거래선, 타사, 타사 연구소, 대학(), 병원 등 원고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타 기관과의 영업 및 기술제휴에 관한 유·무형의 모든 정보

. 기타 원고가 비밀로 지정하거나 관리하는 유·무형의 모든 정보로서 원고의 업무 중 알게 된 특정 제품의 고객 리스트 및 잠재적 고객 리스트, 특정 거래처의 영업상의 노하우, 원고의 비용을 들여 지득한 특정 제품에 대한 제품 정보·경쟁 우위 정보·설치 및 애프터서비스에 필요한 기술적 정보, 원고의 제품 개발 계획, 원고 자체 제작 제품의 도면·성분·부품 구입처 리스트 등 원고가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입하여 개발·축적한 영업·기술·경영상의 모든 정보

 

7. 피고는 원고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위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제3자 및 경쟁사에 무단누설하지 않겠으며, 퇴사 후 2년 동안 위 정보를 이용하여 창업하거나 동종·유사의 경쟁사, 원고의 외국 공급선 및 그 한국 지사, 대리점에 취업하거나 협력관계를 갖지 않는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결이유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피고가 원고에서 E 제품의 영업을 담당하면서 알게 된 지식이나 경험이 영업사원으로서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 동종 회사에는 없는 독자적인 마케팅 전략, 정보나 고객 관리 노하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경업금지약정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생계에 대한 위협을 해소할 만한 대가가 충분히 지급되었다면 경업금지약정이 정당화될 여지가 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보수에 단순한 근로의 대가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넘어서 퇴직 후 2년까지 전직을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데에 대응하는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와 E 사이의 위 판매대리점계약은 이미 종료되었는데, 원고와 E사이의 위 판매대리점계약 제22조 제6항에 따르면 원고는 판매대리점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E에 국내에서의 E 제품 판매, 배포, 영업, 광고와 관련하여 명칭을 불문하고 모든 기록, 파일, 데이터, 정보(주소, 이메일, 전화번호를 포함한 고객 및 잠재고객 리스트를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가 E 제품을 판매하면서 취득한 고객에 관한 정보와 관계, 원고의 판매전략, 영업노하우 등이 피고가 E를 인수한 D나 그 관계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만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가 원고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정보나 경험을 토대로 계획적으로 전직을 준비하였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경쟁업체인 G 주식회사와 국내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E 제품과 경쟁하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위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가 원고에서 퇴사한 때로부터 약 10개월 정도 후의 일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유무에 특별히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가합57491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가합57491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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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경업금지, 전직금지 약정 효력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가합57491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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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25. 14:52
: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계약조항

 

(1) 골프연습장 공동사업계약 – 10년 운영, 수익금 1/2 배분 계약 

 

(2) 공사진행 중 분쟁, 공사 중단 및 계약해지 통지 

 

(3) 쟁점 대상 계약조항

  A. 10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사가 계약 해지를 당한 경우에는 손해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상대방 회사에 현금으로만 지급하여야 한다.”

 

  B. 11손해배상금과는 별도로 의무사항에 대하여 불이행 시 별도의 1,000,000,000원을 의무 불이행한 쪽에서 지불하여야 한다.”  (위약금 약정)

 

(4)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 위약금 약정은 위약벌에 해당하여 감액 불가

 

2. 대법원 판결요지 - 위약금 약정의 법적 성격: 위약벌   

 

(1)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2)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 사이의 위약금 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특히 하나의 계약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다거나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어서 그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중배상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위약금은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82944, 82951 판결,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275270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계약에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약정 조항을 두고 있는 등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위약벌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3. 대법원 판결요지 위약벌은 감액할 수 없음

 

(1) 대법원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46905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14511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23932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현재의 판례는 타당하고 그 법리에 따라 거래계의 현실이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A. 민법 제398조 제4항은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외에 그와 구별되는 다른 위약금의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민법은 위약금의 약정 중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해서만 법관의 재량에 의한 감액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B. 손해배상액의 예정 외에 거래계에서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는 위약금 약정이 바로 위약벌이다. 위약금의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그 교섭 과정, 위약금 약정의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그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2017275270 판결 등 참조).

 

  C.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서,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곤란을 배제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함과 함께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경고를 함으로써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그 기능이나 목적이 있는(대법원 1991. 3. 27. 선고 9014478 판결 등 참조) 반면, 위약벌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그 기능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46905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63257 판결 등 참조). 위약벌은 손해배상과는 무관하므로 위약벌 약정에 해당한다면 위약벌과 별도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D. 이와 같이 위약벌 약정은 손해배상과 관계없이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벌로서 위반자가 그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자율적으로 약정한 것이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법원의 개입을 쉽게 허용할 것은 아니다. 위약벌에 대한 법원의 개입을 넓게 인정할수록 위약벌의 이행확보적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 대법원은 이러한 위약벌의 독자적 기능을 인정하여,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하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라고 보면서도, “당사자가 약정한 위약벌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개입하여 그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고, 스스로가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겠다며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이탈하고자 하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왔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63257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239324 판결). 

 

  F. 민사법의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는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실정법의 입법정신을 살려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정의관념에 적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유추적용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352808 판결 등 참조). 법률의 유추적용은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으로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추를 위해서는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과 법적 규율이 있는 사안 사이에 공통점 또는 유사점이 있어야 하지만, 이것만으로 유추적용을 긍정할 수는 없다.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유추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비로소 유추적용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226135 판결 참조).

 

(3)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 외에 그와 구별되는 다른 위약금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면서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해서만 법관의 재량에 의한 감액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입법자의 결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약벌에 대하여 같은 취지의 규정이 없다고 하여 법률의 흠결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설사 이를 법률의 흠결로 보더라도 위약벌의 독자적 기능과 사적 자치의 원칙, 대법원이 위약벌로 정한 금액이 공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 법리에 따라 위약벌을 통제하는 법리를 확립하여 공평을 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약벌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일부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여 위약벌에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지 않으면 과다한 위약벌에 대한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볼 수 없어, 유추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첨부: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248855 판결

 

KASAN_위약금 약정 계약조항 – 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벌 구별 + 위약벌 약정 시 감액할 수 없음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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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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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25. 09:15
:

 

(1)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음

 

(2) 다수의견(7) : 현재 판례는 타당하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

 

A. 민법 제398조 제2항과 제4항의 문언해석에 따르면, 민법은 위약금 약정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것도 존재함을 전제로, 위약금 약정 중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해서만 감액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B.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구별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 해석의 문제임

  i. 대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을 구별하여 그 기능과 효과를 달리 인정하여 왔음

 

C. 위약벌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벌로서 위반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자율적으로 약정한 것이므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함

  i. 위약벌에 대한 법원의 개입을 넓게 인정할수록 위약벌의 이행확보적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원의 개입을 쉽게 허용할 것은 아님

 

D. 위약벌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i. 민법이 손해배상액 예정과 달리 위약벌에 대한 감액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입법자의 결단으로서 법률의 흠결이라고 볼 수 없음

  ii. 대법원은 공서양속 위반을 이유로 전부 또는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 위약벌을 통제하는 법리를 확립하여 공평을 기하고 있음

 

(3) 결론: 상고기각,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위약벌에 해당함. 따라서 이 사건 위약금 10억 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음

 

첨부: 대법원 보도자료

 

KASAN_위약금 약정 – 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벌 구별 + 위약벌 약정 시 감액할 수 없음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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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도자료_2018다248855_위약벌 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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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21. 17:02
:

 

1. 사안의 개요

 

甲과 乙은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A 업체 운영하였으나, 폐업 후 甲은 乙에게 동업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乙이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240만 원 및 집기류 명목으로 받은 돈 400만 원 합계 640만 원 중 1/2을 반환해 달라고 주장하였다.

 

2. 판결요지

 

(1) 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하고(대법원 1994. 5. 13. 선고 947157 판결 참조),

 

(2) 동업관계 해소는 조합의 해산에 해당하는데,

 

(3) 조합이 해산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4) 원칙적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지만(대법원 1995. 2. 24. 선고 9413749 판결,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35713 판결 등 참조),

 

(5) 이러한 분배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전체 잔여재산의 내역과 그 정당한 분배비율 및 조합원 각자의 현재의 잔여재산 보유내역 등이 먼저 확정될 수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30682 판결 등 참조),

 

(6) 甲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청산절차가 종료되었거나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7) 설령 동업관계 청산절차가 종료되었다거나 청산절차가 불필요한 경우라고 보더라도 甲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잔여재산이 640만 원이라거나 분배비율이 1/2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8) 甲의 청구 및 항소 기각 판결

 

3. 동업청산 법리

 

조합이 해산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13749 판결,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3571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러한 분배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전체 잔여재산의 내역과 그 정당한 분배비율 및 조합원 각자의 현재의 잔여재산 보유내역 등이 먼저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30682 판결 등 참조).

 

조합의 잔여재산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이상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하도록 되어 있다(민법 제724조 제1).

 

첨부: 전주지방법원 2022. 3. 23. 선고 20216887 판결

 

KASAN_동업분쟁 및 동업관계 청산 – 동업종료 시 동업자에 대한 청구 기준 전주지방법원 2022. 3. 23. 선고 2021나688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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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2. 3. 23. 선고 2021나688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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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5. 3. 16:28
:

1.    계약조항 및 사안의 개요

 

독점적 판매계약(Distribution Agreement) 내용 약정한 구매주문(MPQ 조항) 3년 연속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으며(해지조항), 만약 일방 당사자가 계약의 중대한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러한 위반으로 입은 손해액의 10배를 책임져야 한다(위약금 조항).

 

2.    쟁점

 

독점수입·판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액의 10배로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청구하는 사안에서 법원에서 감액할 수 있는 기준,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인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3.    대법원 판결요지

 

민법 제398조 제2항은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인부당성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와 경위,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이때 감액사유에 관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감액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253379 판결 등 참조).

 

계약 위반 시 그로 입은 손해액의 10배를 배상하기로 정한 경우, 원고 회사와 피고가 모두 상인인 점, 장기간에 걸쳐 국내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으로 계약 위반으로 당사자가 입게 될 손해가 중대할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거나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을 둔 것인 점,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의 거래 기간, 거래 규모, 이러한 거래를 통하여 원고 회사가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수익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인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이 손해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할지라도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첨부: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8876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다8876 판결.pdf
0.10MB
KASAN_독점판매계약의 위약금, 손해배상 예정액 조항 적용 – 법원의 재량 감액 기준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다8876 판결.pdf
0.2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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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4. 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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