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__글12건

  1. 2022.08.05 코로나19 유행 등 불가항력 상황에서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 불이행, 계약해지, 계약종료와 계약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2. 2020.08.25 계약위반과 위약금 감액 여부 –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 감액가능, 요건 관련 판결 몇 가지 소개
  3. 2020.05.26 코로나19 격리조치 2회 위반자 – 징역 4월 실형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26. 선고 2020고단1946 판결
  4. 2020.05.22 메르스 사안에서 삼성서울병원 책임 불인정 대법원 판결 뉴스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손실보상 규정
  5. 2020.03.10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파기, 불이행 시 위약금 책임과 코로나19 불가피성 주장하여 위약금 감액 주장 –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임, 감액 가능 – 몇 가지 판결
  6. 2020.02.27 국제거래계약에서 불가항력 또는 사정변경으로 인한 면책여부 – 국제물품매매계약 관한 UN 협약 (CISG) 제79조의 면책조항 해석 관련 논문
  7. 2020.02.25 코로나19로 해외여행 불가능한 상황의 계약책임 여부 – 감염병, 테러, 내전, 지진, 화산폭발 등 불가항력 상황으로 여행 불가능 시 여행사의 책임 인정여부 및 책임제한 범위
  8. 2020.02.25 불가항력 (Force Majeure) 기본법리, 계약조항 영문샘플, 주장 및 입증 절차 및 실무적 포인트 -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책임 여부
  9. 2020.02.25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대응 TF 구성하여 관련 범죄에 엄정대응 방침 보도 기사
  10. 2020.02.24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폐쇄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사업장도 가능 BUT 자진 폐쇄의 경우는 손실보상 대상 아님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손실보상 규정 내용
  11. 2020.02.24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 규정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벌칙 조항
  12. 2020.02.20 코로나19 유행 및 방역 관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조항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계약불이행에 관한 귀책사유 없는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음: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59115 판결

 

(1)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법 제551).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배상책임 역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민법 제390).

 

(2)   이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과 상관없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해지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한다.

 

(3)   계약의 내용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어느 일방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약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한 사유를 약정해지 또는 해제사유로 정한 경우에 그 사유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면서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한 것이 계약 내용이라고 해석하려면, 계약의 내용과 경위,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그렇게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4)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이때 지출비용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3).

 

(6)   다만 지출비용 상당의 배상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귀책사유 없는 계약불이행 또는 계약종료 사유 - 불가항력 (Force Majeure) 상황 발생 및 면책

 

1. 계약당사자 일방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은 경우 - 책임면제 

 

민법 제390"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의 대표적 사례가 소위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들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대표적 사례는 지진, 화산폭발 등 천재지변과 전장, 내란, 테러 등 비상사태를 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을 위해 정부의 폐쇄조치가 계약불이행의 원인인 경우도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2. 불가항력 사유의 인정 요건

 

(1)   외부성 (external) – 계약 당사자가 그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2)   예견 불가능성 (unpredictable) – 양 당사자가 계약 체결 당시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으며(cannot have reasonably been foreseen by the parties)

(3)   회피 불가능성 (irresistible and unavoidable) -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나 결과발생을 방지하지 못한(be completely beyond the parties’ control; could not have prevented its consequences) 사정

 

3. 불가항력 사유 발생의 계약법상 효과

 

불가항력 사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는 이행지체 책임 또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의 경우 의무이행이 불능이 된 경우 뿐만 아니라 의무이행의 장애가 지속되는 동안에도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KASAN_코로나19 유행 등 불가항력 상황에서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 불이행, 계약해지, 계약종료와 계약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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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8. 5. 14:00
:

 

 

 

민법 제398조 제4항에서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예식장 계약서, 여행 계약서 등에 기재된 위약금 조항은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2"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4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위약금이라는 제목으로 계약을 위반하면 얼마를 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면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위약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2항에 근거하여 법원에서 적절하게 감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398조 제2항의 내용,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 문제됩니다. , 어떤 경우, 얼마나 위약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이 중요합니다. 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몇 가지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209227 판결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와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 관행과 경제상태 등을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하고, 단지 예정액 자체가 크다든가 계약 체결 시부터 계약 해제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든가 하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다.

 

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다카2291 판결

일반적으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예정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계약당사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회사 사이의 계약위반 시 위약금 감액 판결 사례 

 

국내회사 사이 유산균 사료생산기술 제공 및 독점영업판매 총판계약 분쟁 – Licensee 일방적 계약해지 및 위약금 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4. 선고 2016가합580765 판결

 

계약조항

 

 

 

 

당사자 주장요지 및 계약해지

 

 

 

위약금 약정 15일방적 해지 시 계약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변상한다

 

Licensee 피고 주장요지 특허기술 효용가치 없음, licensor 원고의 기술이전채무 불이행, 원고의 기망행위 주장

 

판결요지 피고의 기술이전채무 불이행 주장 불인정, 일방적 계약해지 인정 BUT 위약금 감액 결정

 

 

 

 

KASAN_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계약위반과 위약금 감액 여부 –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 감액가능, 요건 관련 판결 몇 가지 소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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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8. 25. 10:00
: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 코로나19(COVID-19)에 대해 신종감염병 증후군으로 공지하여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고,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치료를 거부하거나 격리 조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대학교 D병원에 입원하여 있던 중 발생한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19(COVID-19) 집단 감염과 관련하여, 확진 판정된 다수 환자 및 병원 관계자와 접촉 의심 대상자로 확인되었다.

 

(1) 피고인은 자가치료기간 및 자가격리기간인 2020. 4. 14. 11:00경부터 2020. 4. 16. 10:50경까지 격리장소인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 부근의 상호를 모르는 가방 가게에 출입하고, 중랑천 일대를 배회하며, 의정부시와 양주시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편의점에 출입하고, 의정부시에 있는 공용화장실, 사우나를 방문하는 등 자가치료를 거부하고,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격리장소인 주거지를 이탈하여 2020. 4. 16. 11:23경 의정부보건소에서 코로나19 감염검사를 받고, 2020. 4. 16. 11:57경 임시생활시설인 양주시 K에 있는 L수련원 피정동 202호에 재격리 조치되었음에도 2020. 4. 16. 13:20경 위 임시생활시설에서 무단이탈하여 근처의 산으로 도주함으로써 감염병관리시설 치료를 거부하고, 시설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26. 선고 2020고단1946 판결

 

참고 -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 규정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벌칙 조항

 

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1급 감염병 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운송수단 등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할 수 있고, 환자로 인정되면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조사 거부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 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고, 조사 거부자를 자가 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으며, 조사·진찰 결과 감염병 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합니다(42).

 

또한 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은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의 폐쇄, 이동제한, 오염된 물건의 폐기처분, 소독 등 방역조치를 할 수 있고(47), 교통 차단과 집회 금지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49). 이러한 조치에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60조제4항을 위반한 자(다만, 공무원은 제외한다)

 

60(방역관) 방역관은 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행의 제한 및 주민의 대피, 감염병의 매개가 되는 음식물·물건 등의 폐기·소각,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 인력에 대한 임무부여 및 방역물자의 배치 등 감염병 발생지역의 현장에 대한 조치권한을 가진다.

감염병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경찰법2조에 따른 경찰관서 및 소방기본법3조에 따른 소방관서의 장, 지역보건법10조에 따른 보건소의 장 등 관계 공무원 및 그 지역 내의 법인·단체·개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3항에 따른 방역관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8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한 자

5. 42조에 따른 강제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47조 또는 제49조제1(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41(감염병환자등의 관리)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병상)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42(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47(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 일시적 폐쇄

.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3.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4.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접수·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5.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6.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

 

8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부터 제8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KASAN_코로나19 격리조치 2회 위반자 – 징역 4월 실형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26. 선고 2020고단1946 판결.pdf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26. 선고 2020고단194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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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5. 26. 16:00
:

 

 

대법원에서 최근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 202034049 사건에서 2015년 메르스 사안에서 삼성서울병원 내 슈퍼전파자 대처와 관련하여 삼성병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하급심 판결을 맞다고 최종 확정하였다는 뉴스입니다.

 

20155월 메르스 사태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삼성서울병원에 슈퍼전파자로 지목된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과 연락처를 요구했으나, 병원은 이틀 뒤 밀접 접촉자 117명의 명단만 제출하고, 전체 접촉자 678명의 명단은 6월에 제출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정보를 늦장 제출한 것을 문제삼아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역학조사)에서 정한 의무 위반사항을 고발하고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 지도 및 명령 위반으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조치로 과징금 806만 원을 부과하였고, 위 행정처분을 이유로 삼성서울병원에게 메르스 관련 손실 보상액 607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은 2017년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취소 및 손실보상금 지급 거부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모두 삼성서울병원이 승소하였습니다.

 

1,2심 법원은 메르스 확산의 책임을 삼성병원에 물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역학조사관들이 삼성서울병원 측에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 제출을 구두로 요청하는 과정에서 요구 주체 및 해당 요청이 의료법에 근거한다는 취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역학조사관이 복지부의 지시·명령에 따라 환자 명단을 요구했다는 것만으로 복지부가 병원에 어떤 명령을 했다고 볼 수는 없고, 역학조사관들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병원 전자의무기록에 접속해 관련 명단에 기재된 환자들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복지부에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였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판결로서 하급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참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0(손실보상)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12. 39조의3에 따른 접촉자 격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2. 이 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3.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4. 47조제1, 4호 및 제5, 48조제1, 49조제1항제4, 6호부터 제10호까지, 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5. 감염병환자등이 발생·경유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사실을 공개하여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손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손실에 준하고, 7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손실

 

참고로 보상은 합법적 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이고, ‘배상은 불법적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한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KASAN_메르스 사안에서 삼성서울병원 책임 불인정 대법원 판결 뉴스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손실보상 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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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5. 22. 15:06
:

 

코로나19 때문에 예식, 행사, 여행 등 예약을 취소하면 물게 되는 위약금을 감액할 수 있을까? 모든 경우에 감액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액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에서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예식장 계약서, 여행 계약서 등에 기재된 위약금 조항은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민법 제398조 제2"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4"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위약금이라는 제목으로 계약을 위반하면 얼마를 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면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위약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2항에 근거하여 법원에서 적절하게 감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398조 제2항의 내용,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 문제됩니다. , 어떤 경우, 얼마나 위약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이 중요합니다. 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몇 가지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209227 판결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와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 관행과 경제상태 등을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하고, 단지 예정액 자체가 크다든가 계약 체결 시부터 계약 해제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든가 하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다.

 

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다카2291 판결

 

일반적으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예정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계약당사자의각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회사 사이의 계약위반 시 위약금 감액 판결 사례

국내회사 사이 유산균 사료생산기술 제공 및 독점영업판매 총판계약 분쟁 Licensee 일방적 계약해지 및 위약금 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4. 선고 2016가합580765 판결

 

계약조항

 

 

당사자 주장요지 및 계약해지

 

 

위약금 약정 15일방적 해지 시 계약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변상한다

 

Licensee 피고 주장요지 특허기술 효용가치 없음, licensor 원고의 기술이전채무 불이행, 원고의 기망행위 주장

 

판결요지 피고의 기술이전채무 불이행 주장 불인정, 일방적 계약해지 인정 BUT 위약금 감액 결정

 

KASAN_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파기, 불이행 시 위약금 책임과 코로나19 불가피성 주장하여 위약금 감액 주장 –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임, 감액 가능 – 몇 가지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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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10. 11:04
:

 

당사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불가항력(force majeure), 이행불능(impossibility), 계약이행의 좌절(frustration) 등의 법리로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합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79조에서 명시적으로 계약불이행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국제협약 조항의 해석에 관한 각 국가의 태도에 관한 이론적 설명과 실무적 내용에 관한 논문을 참고로 첨부합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목적달성불능(frustration of purpose) 법리가 있는데, 계약의 목적이 소멸되어 당해 거래가 의미가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른 경우에 면책된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심각한 이행장애(hardship)와는 개념적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합니다. 목적달성불능(frustration of purpose)은 당사자가 계약체결 후 예상치 못했던 사정의 발생으로 인하여 양 당사자의 과실없이 급부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설사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그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이행 자체는 가능하나 이행이 무의미하게 된 경우로서 이행자체가 불가능한 불가항력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hardship은 계약내용대로 이행될 경우 불이익을 당하는 당사자는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게 되나 그 상대방에게는 여전히 이행에 의미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통화 급변, 원자재 가격의 폭등 내지 폭락 등 경제적 재정적 사정의 급변 등은 hardship에 해당하고, 지진, 전쟁, 홍수 거래금지 등 자연적 사건인 경우는 불가항력에 해당합니다.

 

불가항력과 hardship의 근본적인 차이는 불가항력의 경우는 의무가 면책이 되나, hardship에 있어서는 의무자체가 면책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법의 사정변경 법리에 가깝습니다. 다만, 영미법상 hardship의 경우 절차적 측면에서는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UNIDROIT 원칙 6.2.3.), 실체적인 측면에서는 당사자가 계약의 재협상과 관련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법원에 계약을 종료시키거나 계약의 내용을 균형의 유지를 위하여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첨부: 2016년 논문 - CISG 79조의 면책조항

 

KASAN_국제거래계약에서 불가항력 또는 사정변경으로 인한 면책여부 – 국제물품매매계약 관한 UN 협약 (CISG) 제79조의 면책조항 해석 관련 논문.pdf

국제상품거래상 불가항력과 면책여부_논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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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27. 10:30
:

 

 

이집트 반정부 시위로 인한 치안불안 사태 발생으로 여행 중단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30. 선고 2011가단387155 판결

 

여행자 갑 등이 일반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여행사 을 주식회사와이집트 일주 7이라는 기획여행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집트 각지를 여행하고자 하였으나, 격렬한 반정부 시위에 따른 정국불안으로 현지 공항에서 입국 거절을 통보받고 귀국하게 되자 여행사 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 회사는 갑 등에게 신변 안전과 관련된 정보나 여행지 변경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여행 출발을 전후하여 여행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신속한 여행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여행을 강행함으로써 여행 실행과정상 충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갑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례.

 

1. 사안의 개요

 

이집트 일주 7기획여행계약 체결 + 출국하여 두바이 공항 도착 + 이집트 룩소르 공항 이동 BUT 룩소르 공항에 도착한 비행기 안에서 이집트 당국이 한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승인할 수 없다고 통보한 사실 듣고, 2시간 가량 비행기 안에서 대기하다가 비행기가 두바이 공항으로 회항 + 여행사에서 마련한 두바이 시내관광을 하고 귀국한 사안

 

2. 쟁점 - 여행사의 불가항력 및 면책 주장 

 

여행사는 룩소르 공항에서의 입국 거절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인 사유이므로 이 사건 여행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데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

 

3. 법원 판단요지

 

.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판단

 

여행사 피고는 이 사건 여행계약의 중요한 내용 변경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② 여행 출발을 전후하여 이 사건 여행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신속한 여행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여행을 강행함으로써 여행업자의 여행 실행과정에서의 충실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각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른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들이 입은 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설명의무 미이행에 대하여

일반적인 여행자라면 자신의 신변 안전을 걱정하면서 여행을 강행할 사람은 없다. 여행의 목적 달성 역시 신변 안전의 전제에서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여행업자로서는 여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특히 원고들과 같이 피고를 믿고 ‘7일간 여행에 한 사람당 2,260,000원 이상 고액의 여행요금을 기꺼이 지급하면서 기획여행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여행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더욱 세심하게 수집하고 출발 전에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여행자에게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여행자가 여행 개시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출발 예정일 이전부터 연일 격렬한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었고, 무장 경찰과 군 병력까지 시위 진압에 투입되어 시위대와의 충돌 과정에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출발 예정일 전날에는분노의 금요일이라고 불릴 만큼 사상 최대의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여 최소 20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시위와 그에 따른 이집트 정국의 혼란을 가중되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카이로 공항의 경우 일시적으로 폐쇄되기도 하였고, 룩소르 공항 역시 비행기 이착륙이 지연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여행지의 상황 전개는독자적으로 안전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외국인 여행자들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상황으로, 여행자보다 우월적인 정보망을 보유한 피고로서는 파악된 정보 중에서 여행자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들을 취사선택하여 여행자에게 제공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일부 원고들이 개별적으로 취득한 여행지의 상황을 바탕으로 이 사건 여행계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지 문의하였음에도, “이 사건 여행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장담하였을 뿐 원고들에게 신변 안전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려고 노력한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룩소르는 시위 발생 지역인 이집트 북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고, ② 무바라크 집권 기간에 많은 시위·소요가 있었지만, 그동안 한국인 기획관광 여행객의 입국을 거부한 적은 없었으며, ③ 여행경보제도는 참고사항에 불과하고 여행 현실과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입국 거부라는 극단적인 사태를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여행지의 상황 전개는 입국거부라는 행정 절차적인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행자의 신변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이 사건의 경우 만일 입국은 허용되었으나 그 후의 사태 악화로 여행지에서 고립되거나 출국이 봉쇄되어 버린다면 여행자들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대로 현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이는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것이고, 파악한 상황으로도 예전의 관행 등에 비추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면 타성에 젖어 여행자의 안전을 도외시한 행동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2) 중요 경로 변경 가능성과 관련된 판단 자료의 미제공

여행자가 여행업자가 만든 기획여행 상품을 선택함에 있어 예정된 여행지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기획여행계약의 체결 여부나 금액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출발 전에 변경하거나 변경 가능성이 있을 경우 그 정보는 신속하게 여행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 사건 여행계약에서 카이로 여행은 비중이 매우 큰 여행지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었을 것은 자명하다. 만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애초부터 카이로 여행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경우 카이로를 대신하여 이집트 남부의 대체 관광지를 여행한 후 룩소르 공항을 통하여 한국으로 뒤돌아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이와 같은 정보는 신속하게 원고들에게 제공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한 흔적도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3) 소결론

결국 피고가 원고들의 신변 안전과 관련된 정보나 여행지 변경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이 사건 여행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처럼 장담한 것은, 피고가 이미 비용을 들여 준비한 것이 무위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들이 약관 내용 제13조 제1항 제2, 15조 제2항 제2 ()목에 따라 손해배상 없이 이 사건 여행계약을 해제할 기회를 봉쇄한 것으로 평가된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판단

 

여행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만일 피고의 의무위반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들이 부담하지 않았을 여행요금이라고 할 것이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설명의무 미이행이 없었다면 원고들이 약관 내용 제13조 제1항 제2, 15조 제2항 제2 ()목에 따라 별도의 손해배상 없이 이 사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라 지급한 여행요금 전액이 손해가 되고, 신속한 여행중단조치 미이행이 없었다면 입지 않았을 손해액은 위 여행요금 전액을 넘지는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① 피고의 귀책사유로 국외여행에 필요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약관 내용 제14조 제2항에 따라 여행요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고, ② 이 사건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두려움을 느끼며 오랫동안 비행기 내에서 체류하였고, 피고가 급히 마련한 의미 없는 두바이 시내관광에 참여하면서 일부 여행자가 이탈하는 등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한 명당 2,000,000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른 여행요금이 약관 내용 제14조 제2항이 규정한절차 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고, 별도로 이집트 입국을 위한 절차 비용이라는 항목이 포함된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② 여행사 피고의 의무 불이행이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될 수는 있을지 언정 이를 넘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까지는 보기 어렵고, 이 사건의 진행 경위로 볼 때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는, ① 약관 내용 제13조 제1항 제2, 2항에 의하여 여행조건 변경 분을 정산하면 되고, ② 약관 내용 제15조 제1항 제1 ()목에 의하여 여행업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나 약관 내용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여행자가 여행 당일 해제 요청한 경우에도 여행요금의 50%만 지급하면 되므로 그 금액을 상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지적하는 조항들은 모두 여행업자인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해외여행 이집트 여행 중 폭탄테러로 사망사고 발생,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한 여행사의 책임여부 및 책임제한 범위: 청주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4가합25815 판결

 

여행자 갑이 여행사 을 주식회사와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출국하여 이집트 국경지대에서 성명불상 외국인의 폭탄 공격으로 사망하자, 갑의 유족들이 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당시 이집트는 여행자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곳이었으므로, 여행사 을 회사로서는 갑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구체적인 주의의무의 일환으로 여행 대상국의 치안 수준 및 테러 발생 가능성, 외교부가 발령한 여행경보의 수준 및 구체적 의미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여행자에게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부여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고지의무의 이행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여행사 을 회사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다음,

 

위 사고가 제3자의 의도적·계획적인 폭탄 공격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여행사가 예견하거나 예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여행사의 책임을 10%로 제한한 사례.

 

KASAN_코로나19로 해외여행 불가능한 상황의 계약책임 여부 – 감염병, 테러, 내전, 지진, 화산폭발 등 불가항력 상황으로 여행 불가능 시 여행사의 책임 인정여부 및 책임제한 범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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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25. 13:11
:

 

 

KASAN_불가항력 (Force Majeure) 기본법리, 계약조항 영문샘플, 주장 및 입증 절차 및 실무적 포인트 -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책임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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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25. 12:00
:

 

 

서울중앙지검에 코로나19 대응 TF를 구성하고 상황 관리는 물론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한다는 내용의 법률신문 기사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대응팀에서 역학조사 거부입원 또는 격리 등 조치 거부관공서 상대 감염사실 등 허위신고가짜뉴스 유포집회 관련 불법행위 등 5대 중점 대응범죄 유형을 선정하고 적극 조치하기로 했다.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입원·치료와 자가격리 등 정부 당국 조치에 불응하면 같은 법률에 의해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집회 등에 대한 제한조치를 어긴 경우도 법정 형량이 같다.

 

경찰서 등에 감염사실을 허위로 신고해 출동하게 하면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KASAN_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대응 TF 구성하여 관련 범죄에 엄정대응 방침 보도 기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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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25. 08:55
:

 

 

1.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은 감염병 예방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손실보상)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제70조의2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12. 39조의3에 따른 접촉자 격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2. 이 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손실

3.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 한 손실

4. 47조제1, 4호 및 제5, 48조제1, 49조제1항제4, 6호부터 제10호까지, 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의료기관 아닌 민간업체 손실)

5. 감염병환자등이 발생·경유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사실을 공개하여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손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손실에 준하고, 7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손실

 

2.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사업장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조치로 인한 손실은 보상해야 합니다.

47조제1, 4호 및 제5, 48조제1, 49조제1항제4, 6호부터 제10호까지, 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의료기관 아닌 민간업체 손실)

 

47(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 일시적 폐쇄

.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접수·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 처분하는 것

5.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하수도·우물·쓰레기장·화장실의 신설·개조·변경·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

1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인·의료업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을 동원하는 것

13.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3. 최근 복지부 해명자료 -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사업장의 폐쇄로 인한 손실보상 여부는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음

 

 

 

4. 정부의 폐쇄명령으로 민간사업장이 폐쇄된 경우 보상청구 가능함.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도 정부의 폐쇄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은 예외적 사례 있음. 향후 정부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여부를 심의 결정할 것임.

 

KASAN_코로나19 관련 정부의 폐쇄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사업장도 가능 BUT 자진 폐쇄의 경우는 손실보상 대상 아님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손실보상 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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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24. 17:33
:

 

 

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1급 감염병 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운송수단 등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할 수 있고, 환자로 인정되면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조사 거부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 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고, 조사 거부자를 자가 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으며, 조사·진찰 결과 감염병 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합니다( 42).

 

또한 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은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의 폐쇄, 이동제한, 오염된 물건의 폐기처분, 소독 등 방역조치를 할 수 있고( 47), 교통 차단과 집회 금지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9). 이러한 조치에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60조제4항을 위반한 자(다만, 공무원은 제외한다)

 

60(방역관) ③ 방역관은 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행의 제한 및 주민의 대피, 감염병의 매개가 되는 음식물·물건 등의 폐기·소각,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인력에 대한 임무부여 및 방역물자의 배치 등 감염병 발생지역의 현장에 대한 조치권한을 가진다.

④ 감염병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관서 및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관서의 장,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의 장 등 관계 공무원 및 그 지역 내의 법인·단체·개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3항에 따른 방역관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8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한 자

5. 42조에 따른 강제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47조 또는 제49조제1(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41(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병상)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42(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47(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 일시적 폐쇄

.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3.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4.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접수·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5.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6.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

 

8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부터 제8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KASAN_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 규정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벌칙 조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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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2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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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서 감염병의 종류를 4급으로 나누고, 각 검사, 격리, 치료 등을 규정하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준수의무,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1급 감염병은 생물 테러 감염병,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에볼라,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이 해당합니다.

 

1급 감염병을 진단한 의료기관의 장,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를 발견한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즉시 복지부 장관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감염병예방법 11),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79조의 3).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이러한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18, 79).

 

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1급 감염병 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운송수단 등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할 수 있고, 환자로 인정되면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조사 거부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 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고, 조사 거부자를 자가 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으며, 조사·진찰 결과 감염병 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합니다( 42).

 

또한 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은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의 폐쇄, 이동제한, 오염된 물건의 폐기처분, 소독 등 방역조치를 할 수 있고( 47), 교통 차단과 집회 금지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49). 이러한 조치에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 관련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업무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고 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76조의 2 4, 79 5). 또한 감염병 관련 비밀을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74, 78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6(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②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8(역학조사)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70(손실보상) ①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1 2. 39조의3에 따른 접촉자 격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2. 이 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3.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4. 47조제1, 4호 및 제5, 48조제1, 49조제1항제4, 6호부터 제10호까지, 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5. 감염병환자등이 발생·경유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사실을 공개하여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손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손실에 준하고, 7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손실

 

KASAN_코로나19 유행 및 방역 관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조항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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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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