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종합법률사무소__글48건

  1. 2019.01.08 [업무상배임죄] 커미션베이스 수출업무 대행계약 관계 BUT 주문사실 통지 없이 본인이 몰래 직접 수출거래사실 적발 – 업무상 배임죄 책임 인정: 수원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8고단550 판결
  2. 2019.01.08 [영업비밀침해] 가맹사업 관련 영업비밀 침해 사안, 가맹점 계약서 중 영업비밀 침해 시 위약벌 조항 – 손해배상액의 추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5가합111885 판결
  3. 2019.01.08 [경업금지약정] 회사에서 준비한 표준서식, 부동문자 인쇄본 경업금지 약정서 – 약관 해당 여부 및 효력 유무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7. 24. 선고 2015가합207255 판결
  4. 2019.01.08 [개정특허법] 침해자의 구체적 실시행위 제시 의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 특허법 2018. 12. 7. 개정, 2019. 7. 9. 시행
  5. 2019.01.08 [개정법시행일] 영업비밀 성립요건 완화, 3배 손해배상제도 도입,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 – 부경법 2018. 12. 7. 개정, 2019. 7. 9. 시행
  6. 2019.01.08 [전직금지쟁점] 연구개발부분 14년 경력직원 자발적 희망퇴직, 퇴직위로금 지급, 경업금지 2년약정, 위반 시 위약벌로 퇴직위로금 반환 약정 BUT 동종업체 이직, 위약벌로 퇴직위로금 반환명령 ..
  7. 2019.01.08 [고객정보유출] 성형외과 상담실장의 고객정보 유출 및 광고문자 발송 행위 – 영업비밀침해죄, 의료법위반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8고정1017 판결
  8. 2019.01.08 [기술유출분쟁] 회사자료의 무단 외부유출, 퇴사 시 반환 또는 폐기하지 않은 행위 – 업무상 배임죄, 해당 자료 사용 없는 경우 형사처벌 수위 – 양형 기준: 울산지방법원 2018. 4. 3. 선고 2017..
  9. 2019.01.07 [기술유출분쟁] 회사자료를 무단 외부유출한 임원 – 업무상 배임죄 여부 및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노4199 판결
  10. 2019.01.07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행정소송 여부 – 지자체 산하 재단법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통지: 수원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구합60704 ..
  11. 2019.01.07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성실수행 중단 평가결과, 사업비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 BUT 결과 미흡이나 불성실 수행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재처분 취소한 사례: 서울행..
  12. 2019.01.07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조지원인력에 지급한 외부 인건비의 비용 계정 및 정산의무 쟁점 – 직접비 vs 간접비 구별: 수원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64249 판결
  13. 2019.01.04 [허위매출사기] 카페 점포의 매출 및 순이익 규모를 속인 경우 – 기망으로 인한 불법행위 인정 + 권리금 및 중개수수료 50% 상당액 손해배상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20963 판결
  14. 2019.01.04 [허위매출사기] 카페 점포의 매출 규모를 속인 경우 + 허위 POS 자료 제시 – 사기로 계약취소 + 권리금 전액 반환 명령: 서울고등법원 2012나15284 판결
  15. 2019.01.04 [허위매출분쟁] 가게 양도인 허위매출, 매출조작 사기 사안 – 형사처벌 수위: 2018년 상반기 선고 판결 사례
  16. 2019.01.03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수행 참여법인 복수 – 실질적 주주 동일, 모자회사, 특수관계 법인 관계 법적책임 문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1. 31. 선고 2017고합107 판결
  17. 2019.01.03 [국책과제분쟁] 사업비 용도 외 사용, 연구비 공동관리 사안 – 정확한 액수 등 확인하지 않는 상황에서 서명한 사실확인서 또는 재판상 자백을 추후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취소하기 어려움..
  18. 2019.01.03 [국책과제쟁점]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1차 제재처분 불복 행정소송 승소 – 1차 제재처분 취소 판결 확정 BUT 전문기관에서 위법사유 보완 후 동일 내용의 2차 제재처분 – 기존 취소판결의 ..

 

 

사안의 개요

(1)   고소인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개인)은 고용관계 아님, 보수도 급여 아닌 커미션 베이스(commission fee)

(2)   수출입 업무대행 및 마켓팅 업무대행 계약체결 관계

(3)   피고인의 역할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수출할 해외거래처 개척, 확보, 관리하는 업무, 수출한 제품에 대한 클레임 시 회사에 전달하고 처리하는 업무 등 담당

(4)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이외에도 3,4개 회사와 유사한 수출업무 대행계약 관계

 

계약조항

 

 

 

분쟁사안의 발생

(1)   피고인이 20165월 남아프리카공화국 회사에서 주문 수주

(2)   BUT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그 주문수주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본인이 직접 제조업체 수배하여 위탁제조 생산 후 수출함

(3)   6, 17만불 상당액 직접 수출거래 행위 적발

(4)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형사고소함

 

쟁점 직원 아닌 커미션 베이스 계약관계 수출업무 대행업자 독립적인 중개상인지 아니면 배임죄 신분요건 충족하는 것인지 여부, 업무상 배임죄 책임 여부

 

판결요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인정, 배임죄 인정

 

 

판결 주문 업무상배임죄 인정, 징역 1, 집행유예 2, 200시간 사회봉사 명령 선고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8고단55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8고단550 판결.pdf

KASAN_[업무상배임죄] 커미션베이스 수출업무 대행계약 관계 BUT 주문사실 통지 없이 본인이 몰래 직접 수출거래사실 적발 – 업무상 배임죄 책임 인정 수원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8고단550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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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8. 16:52
:

 

 

사안의 개요

원고 영어도서관 가맹사업 운영회사 가맹사업본부 vs 피고 가맹점 운영 가맹점사업자, 계약기간 중 계약 위반행위, 영업지밀 누설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가맹점 계약 중 쟁점 조항

 

 

 

쟁점 및 법원 판단

(1)   19조의 약관법 위반 여부 불인정, 계약조항의 효력 인정

(2)   19조의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불인정, 계약조항의 효력 인정 

(3)   영업비밀 누설 및 제40조의 위약벌 해당 여부 손해배상액의 추정으로 해석  

 

판결이유 40[위약벌 등] 해석

 

 

 

구체적 사안의 판단 손해배상액의 감액, 위반자에게 60% 부담

 

판결이유 감액 사유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5가합111885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5가합111885 판결.pdf

KASAN_[영업비밀침해] 가맹사업 관련 영업비밀 침해 사안, 가맹점 계약서 중 영업비밀 침해 시 위약벌 조항 – 손해배상액의 추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5가합11188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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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8. 14:12
:

 

 

실무관행

통상 사용자 회사는 경업금지약서 표준 서식을 준비하여 직원에게 그 성명, 날짜,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경업금지,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함

 

쟁점

부동문자 출력본, 인쇄본 형식의 경업금지약정서는 약관에 해당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규제를 받는지 여부, 직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기준 법리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214864 판결 요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계약서를 마련하여 두었다가 어느 한 상대방에게 이를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그 상대방과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또는 흥정)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특정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비록 그 교섭의 결과가 반드시 특정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계약의 상대방이 그 특정 조항을 미리 마련한 당사자와 거의 대등한 지위에서 당해 특정 조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뒤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은 있어야 하고, 이처럼 약관 조항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개별약정으로 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법원 판단 경업금지약정의 약관 성질 인정

 

 

판단기준 법리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214864 판결 요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 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약관 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는 약관 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법원 판단 직원에게 불리한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인정

 

 

첨부: 수원지방법언 성남지원 2018. 7. 24. 선고 2015가합207255 판결

수원지방법언 성남지원 2018. 7. 24. 선고 2015가합207255 판결.pdf

KASAN_[경업금지약정] 회사에서 준비한 표준서식, 부동문자 인쇄본 경업금지 약정서 – 약관 해당 여부 및 효력 유무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7. 24. 선고 2015가합20725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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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8. 13:00
:

 

 

개정법률 공포일 2019. 1. 8. 시행일 2019. 7. 9.

 

신설 제126조의2(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여야 한다.

  법원은 당사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에 관하여는 제13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2조제3항 중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때로 한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제128(손해배상청구권 등) 8항 및 제9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8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신설 제139조의2(국선대리인)특허심판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대리인(이하국선대리인이라 한다)을 선임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심판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하여 심판절차와 관련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국선대리인의 신청절차 및 수수료 감면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KASAN_[개정특허법] 침해자의 구체적 실시행위 제시 의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 특허법 2018. 12. 7. 개정, 2019. 7. 9. 시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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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8. 12:00
:

 

 

개정법률 공포일 2019. 1. 8. 시행일 2019. 7. 9.

 

개정이유

기업의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의 요건을 완화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며,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을 확대하고,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영업비밀의 요건 완화(안 제2조제2)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생산방법, 판매방법 및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야만 영업비밀로 인정받던 것을,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유지되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영업비밀의 인정요건을 완화함.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안 제14조의26항 및 제7항 신설)

영업비밀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되, 영업비밀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고의의 정도, 침해행위의 기간 및 횟수,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피해구제를 강화하도록 함.

 

.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에 대한 벌칙 강화(안 제18조제1항 및 제2)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의 삭제 또는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등도 영업비밀 침해행위로서 처벌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종전에는 원칙적으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 영업비밀 침해 예비, 음모범에 대한 벌금 상향(안 제18조의3)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한 벌금액을 상향조정함.

 

KASAN_[개정법시행일] 영업비밀 성립요건 완화, 3배 손해배상제도 도입,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 – 부경법 2018. 12. 7. 개정, 2019. 7. 9. 시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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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8. 11:00
:

 

 

 

경업금지약정 사안의 쟁점

퇴사 시 서명한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인정여부 핵심 쟁점, 근로자의 전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약정은 무효 가능성이 높지만, 사용자가 퇴직자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대가를 지급한 경우 경업금지 약정 유효

 

판결요지

법원은 본 사안에서 퇴직위로금을 경업금지 약정의 대가로 판단, 퇴직 시 서명한 합의서 유효, 합의서에서 경업금지 조항 위반시 위약벌로 퇴직위로금 반환한다는 조항 효력 인정함.

 

판결이유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가단54255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가단542556 판결.pdf

KASAN_[전직금지쟁점] 연구개발부분 14년 경력직원 자발적 희망퇴직, 퇴직위로금 지급, 경업금지 2년약정, 위반 시 위약벌로 퇴직위로금 반환 약정 BUT 동종업체 이직, 위약벌로 퇴직위로금 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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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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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강남 성형외과 상담실장 다른 성형외과로 이직, 전 성형외과의 고객리스트, 연락정보 무단유출, 광고성 문자 발송함

 

법원 판결 영업비밀침해죄, 의료법위반죄 인정, 벌금 3백만원 선고

 

의료법위반 부분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8고정101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8고정1017 판결.pdf

KASAN_[고객정보유출] 성형외과 상담실장의 고객정보 유출 및 광고문자 발송 행위 – 영업비밀침해죄, 의료법위반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8고정101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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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8. 09:00
:

 

 

 

영업비밀자료 무단 반출 업무상 배임죄 기수

적법한 자료 반출 후 퇴사 시 반환 또는 폐기하지 않은 행위 업무상 배임죄 성립

 

 

 

퇴사 시 회사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경우 배임행위 인정

 

 

 

일본회사 파견 근무 중 획득한 자료 회사자료, 배임죄 객체 해당함

 

 

 

선고형 처벌 수위 징역 1, 집행유예 3년 선고

 

양형의 이유

 

첨부: 울산지방법원 2018. 4. 3. 선고 2017고단68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4. 3. 선고 2017고단68 판결.pdf

KASAN_[기술유출분쟁] 회사자료의 무단 외부유출, 퇴사 시 반환 또는 폐기하지 않은 행위 – 업무상 배임죄, 해당 자료 사용 없는 경우 형사처벌 수위 – 양형 기준 울산지방법원 2018. 4. 3. 선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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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8. 08:19
:

 

 

 

판단기준 법리

 

 

 

구체적 사안의 판단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6419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노4199 판결.pdf

KASAN_[기술유출분쟁] 회사자료를 무단 외부유출한 임원 – 업무상 배임죄 여부 및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노419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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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7. 16:45
:

 

 

 

쟁점: 지자체 산하 재단법인, 예를 들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관련 사업에서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vs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 아님, 관계 법령의 면밀한 검토 필요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구합6070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구합60704 판결 .pdf

KASAN_[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행정소송 여부 – 지자체 산하 재단법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통지 수원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구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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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7. 12:00
:

 

 

 

판결요지 - 판단기준

 

 

 

구체적 사안의 판단

 

 

 

 

첨부: 서울행정법원 2018. 1. 19. 선고 2017구합6429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 19. 선고 2017구합64293 판결 .pdf

KASAN_[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성실수행 중단 평가결과, 사업비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 BUT 결과 미흡이나 불성실 수행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재처분 취소한 사례 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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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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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전문기관의 입장 보조지원인력에 지급한 외부 인건비는 간접비 vs 주관연구기관에서 직접비로 지급한 총 42천만원 불인정 통지

(2)   주관기관의 소명자료 제출 후 전문기관은 최종적으로 약 34천만원을 비용 불인정금액으로 통지

(3)   감사원 감사 주관기관에서 집행한 인건비 중 지원인력 7명 인건비 총 11천만원은 간접비 성질, 회수 및 개선방안 등 조치 필요하다는 결과 보고서

(4)   주관기관에서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11천만원을 전문기관에 반환함. 그러나 나머지 외부인건비 지급액은 직접비로 집행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반환 거부함  

(5)   전문기관에서 주관기관에 대해 비용 불인정한 나머지 약 23천만원에 대해 정산금 청구소송 제기함

 

(6)   쟁점: 보조지원인력에 지급한 외부 인건비 직접비 vs 간접비 여부

 

 

법원의 판단 간접비 해당, 주관기관 승소, 전문기관 패소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6424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64249 판결.pdf

KASAN_[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조지원인력에 지급한 외부 인건비의 비용 계정 및 정산의무 쟁점 – 직접비 vs 간접비 구별 수원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64249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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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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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실제 운영상 적자인데 매수인에게 월 1,800만원에 매출, 순이익 매월 500만원으로 속여 권리금 7,800만원 받음

 

판결요지: 양도인과 중개인의 기망행위 인정 + 권리금 및 중개수수료 배상 의무 인정 + 매수인의 과실 고려 책임범위 50% 감액

 

재산적 거래관계에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이는 구체적 사정을 알았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알릴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7. 24. 선고 201397076 판결 등 참조).

 

매수인 원고가 이 사건 커피집의 매출액과 수지를 올바로 알았다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매도인은 이 사건계약의 당사자로서, 중개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중개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사정을 매수인 원고에게 알릴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매도인과 중개인은 고지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인해 매수인이 입은 손해, 이 사건 권리금과 이 사건 수수료 상당액을 공동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영업양도계약의 협상 과정에서, 양도인은 대금을 올려받기 위해 중개인은 계약체결을 성사시켜 수수료를 받기 위해 매물의 가치 평가의 근거가 되는 매출액과 수지를 과장할 유인이 있다. 원고는 원고의 책임으로 이 사건 커피집의 영업상태 등을 시간과 노력을 들여 알아보아야 하는데 짧은 시간에 피고들이 제공한 자료에 상당부분 의존하여 이 사건 커피집의 양수계약을 체결한 잘못이 있다.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원고 손해액의 50%로 감액한다.

 

KASAN_[허위매출사기] 카페 점포의 매출 및 순이익 규모를 속인 경우 – 기망으로 인한 불법행위 인정 권리금 및 중개수수료 50퍼센트 상당액 손해배상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2096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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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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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실제 월 매출액 1,200만원에서 1,700만원 정도, 매수인에게 매출 규모를 최대 월 2,500만원, 평균 2,20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속임. 허위 POS 매출 자료 제시. 권리금 2 4,000만원 받음

 

판결요지: 사기로 인한 계약취소 인정 + 원상회복으로 매도인은 권리금 전액을 매수인에게 반환할 것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권리금을 지급하고 인수하려는 원고에게 매출 정도나 수익 여부를 알려주는 정도를 벗어나, 매도중개를 의뢰한 직후부터 1달여 이상 기간 동안 실제로는 매출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허위의 가공 매출을 POS에 기록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상대방인 원고에게 허위 매출이 포함된 POS 매출자료를 인쇄하여 제시함으로써 실제 매출보다 많은 매출이 있는 것처럼 고지한 행위는 사회상규를 벗어난 위법한 기망행위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점포 권리금계약에 있어서 권리금은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권, 노하우, 점포의 위치, 성장가능성, 시설비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정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중에서도 당해 점포의 매출액은 권리금 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고, 나아가 정확한 매출자료를 제시받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최소한 같은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면 위법한 기망행위와 계약체결 사이에 인과관계도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제시한 매출자료에 기재된 총 매출액(23,109,890)에 포함된 허위 매출액(6,451,570)의 규모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로부터 허위 매출이 배제된 실제 매출자료를 제시받았고 따라서 이 사건 점포의 매출로는 피고 스스로 고지한 바와 같은 손익분기점을 초과하지 못하는 적자상태라는 점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최소한 동일한 권리금으로는 이 사건 점포를 양도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기망행위와 이 사건 권리금계약 체결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허위의 매출자료 제시라는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와 이 사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이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위 계약을 취소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지급받은 권리금 2 4,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KASAN_[허위매출사기] 카페 점포의 매출 규모를 속인 경우 허위 POS 자료 제시 – 사기로 계약취소 권리금 전액 반환 명령 서울고등법원 2012나1528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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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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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고단3000 판결 권리금 155백만원 사안, 징역 1

2.     부산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고단2328 판결 권리금 7천만원 사안, 징역 6, 집행유예 1, 80시간 사회봉사 명령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2. 7. 선고 2017고단5113 판결 권리금 15백만원 사안, 징역 1, 집행유예 2, 80시간 사회봉사명령

 

 

 

KASAN_[허위매출분쟁] 가게 양도인 허위매출, 매출조작 사기 사안 – 형사처벌 수위 2018년 상반기 선고 판결 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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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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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책임의 판단기준

 

 

 

구체적 사안의 판단

 

 

KASAN_[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수행 참여법인 복수 – 실질적 주주 동일, 모자회사, 특수관계 법인 관계 법적책임 문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1. 31. 선고 2017고합10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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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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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울고등법원 2018. 10. 19. 선고 20183233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0. 19. 선고 2018누32332 판결.pdf

KASAN_[국책과제분쟁] 사업비 용도 외 사용, 연구비 공동관리 사안 – 정확한 액수 등 확인하지 않는 상황에서 서명한 사실확인서 또는 재판상 자백을 추후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취소하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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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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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대구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7구합2103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7구합21038 판결.pdf

KASAN_[국책과제쟁점]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1차 제재처분 불복 행정소송 승소 – 1차 제재처분 취소 판결 확정 BUT 전문기관에서 위법사유 보완 후 동일 내용의 2차 제재처분 – 기존 취소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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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3.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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