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종래 대법원 판결과 최근 하급심 판결 내용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에서 “공간된 학술논문도 제품허가를 받기 위해 무단 복사해 첨부하면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명확하게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발표된 학술논문도 타사에서 DC 자료, Detail용 또는 홍보용 팜플렛에 무단으로 사용하면 저작권침해책임을 지게 됩니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8. 18. 선고 2016고정432 판결도 실무가들에게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민사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된 사안인데, 결론은 저작권자의 고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한 사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간된 학술논문을 허가신청자료로 무단 복사하여 제출한 행위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만, 친고죄 고소기간을 도과한 흠결로 결국 처벌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첨부한 판결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종래 정리하였던 저작권법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다시 올려드립니다.
1. 대법원 판결사안의 사실관계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리프리놀(LYPRINOL)을 수입 판매하던 A회사는, 2002년경 리프리놀의 효능에 대한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들에게 리프리놀의 관절염증 조절 및 관절기능 개선에 대한 임상연구를 의뢰하였고, 그 임상시험 종료 후 교수들은 관절염 환자 54명에 대한 임상연구결과를 종합하여 2002년 5월경 ‘슬관절 및 고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서 뉴질랜드산 초록입홍합 추출 오일물(LYPRINOL)의 유효성 및 안정성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A 회사에서는 2004년 위 논문을 근거자료로 제출하여 식약청으로부터 ‘리프리놀 - 초록입 홍합 추출 오일복합물’을 건강기능식품의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경 본사와 A회사의 수입 판매권 계약이 종료되었고, 새로운 B 회사가 2008년 5월경부터 본사로부터 리프리놀을 수입하여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B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이 사건 피고인은 ‘리프리놀 - 초록입홍합 추출 오일복합물’을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기 위하여 저자들의 동의 없이 최신의학 Vol. 45., No. 5(2002년)에 게재되어 있던 위 논문 전체를 직접 복사하여 식약청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B회사는 임상시험 의뢰인 A회사, 논문저자인 교수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오히려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학술논문을 창출하는데 어떤 기여도 하지 않았던 B회사와 같은 제3자가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복사하여 식약청 허가자료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2.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한 학술논문의 저작권에 관한 본사의 권리 여부
임상시험과 논문발표 과정에서 본사의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았다고 해도 저작권을 본사가갖는다는 명시적 약정이 없으면 본사는 저작권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A회사와 본사 사이에는 국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A회사가 시작하여 발표하는 판촉물 및 임상연구에 대한 저작권은 A회사가 보유한다는 취지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논문의 저자들이 논문의 해외 출판을 위하여 그 편집을 본사가 지정한 제3자에게 위임하기도 하였으나 본사에 이 사건 논문의 사용을 포괄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사실 등을 바탕으로 법원은 논문의 저자들이 본사에 이 사건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하였다거나 포괄적 이용허락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논문에 관한 권리가 본사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본사의 권리에 기대어 방어하려는 B회사 방어논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공표된 학술논문의 공정한 인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표된 학술논문은 자유롭게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학술논문이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자 동의 없는 복제 및 사용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한된 특정 범위에서만 자유로운 복제 및 사용이 허용됩니다. 저작권법에는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란 항목이 있고, 다양한 제한 사유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된 조항으로는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B회사는 공표된 학술논문을 정당한 범위에서 인용한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논문의 일부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그대로 복사하여 허가 신청서에 첨부한 것이므로 저작권법 소정의 ‘인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것을 ‘인용’으로 본다 하더라도, ① B회사가 ‘리프리놀 - 초록입홍합 추출 오일복합물’을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음으로써 제품 판매에 상당한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② 피고인은 기능성원료의 인정신청을 위한 근거서류로 이 사건 논문 전체를 복제한 것인데, 이와 같은 목적은 이 사건 논문이 작성된 원래의 목적과 같으므로, 이 사건 논문의 복제는 원저작물을 단순히 대체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논문이 임상연구결과를 기술한 사실적 저작물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논문의 일부가 아닌 전체가 그대로 복제되어 이용된 점, ④ 이 사건 논문의 복제로 인하여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같이 복사권 또는 전송권 등을 관리하는 단체가 복제허락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제공업자로부터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이 사건 논문의 복제물을 구할 수 있는 사정까지 엿보이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논문 복제행위를 저작권법 소정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무리 기술적이고 학술적인 내용의 논문이고, 또 학술지에 공표된 것이라고 하여도, 논문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또 많은 비용이 아니라 적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입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논문전체를 복사하여 사용하였고, 그 논문의 사용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복제 사용행위는 명백하게 저작권 침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거나, 또는 사전에 저작권자들로부터 동의를 받고 논문을 수집하여 제3자에게 복제를 허용하고 그 비용을 받는 학술정보데이테베이스와 같은 판매, 유통 경로를 통해 정식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입수하여 사용한다면 본 사건과 유사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논문이 위와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올라와 있지 않는 오래된 논문이라면 그 저작권자를 확인하기도 어렵고 또 직접 접촉하여 동의를 얻는 것도 실무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저작권법에는 이와 같이 이용허락을 받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법정허락”이라는 제도를 대안으로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저작권위원회에서 실무를 담당하므로 문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4. 일반인을 대상으로 널리 사용하지 않고 식약청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 사정
B회사는 논문을 불법 복사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라 식약청 허가서류에만 첨부한 것은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복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업 내부에서 업무상 이용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이 제한되는 사유인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B회사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5.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결 요지
한국회사 A는 건강기능식품 로즈힙(Rose Hip, 들장미 열매) 원료를 수입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식약처에 건강기능성식품 원료 인정 신청을 하면서, 공간된 외국 학술논문을 복제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학술논문은 원료생산 회사 덴마크 본사의 의뢰로 진행된 임상시험결과를 포함한 것이었고, 그 한국 독점 총대리점 회사에서 위 사살을 본사에 알려고 위임을 받아 A사를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형사 고소한 것입니다.
법원은 A사의 저작권침해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2013. 3. 15. 시행 개정 저작권법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하는 행위만 비친고죄로, 나머지는 친고죄로 정한 배경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 영리목적을 침해행위로 직접 대가를 받는 행위로 좁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엄격한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엄격한 해석이 상급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 다음 저작권자의 고소가 친고죄의 고소기간 6개월을 지난 후 제출되었다고 보고 공소기각으로 A사를 형사처벌하지 않았습니다.
KASAN_[저작권분쟁 - 5] 임상시험결과를 학술논문으로 발표한 후 제3자가 무단 복제하여 제품허가 신청서류로 식약처에 제출한 경우 저작권침해 인정.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