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실무__글56건

  1. 2017.09.30 [저작권분쟁 - 6] 불법 S/W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회사법인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인정 – 부진정연대책임
  2. 2017.09.30 [저작권분쟁 - 5] 임상시험결과를 학술논문으로 발표한 후 제3자가 무단 복제하여 제품허가 신청서류로 식약처에 제출한 경우 저작권침해 인정
  3. 2017.09.30 [저작권분쟁 - 3] 저작물 무단이용에 대한 손해배상 - 부당이득액 산정기준: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82385 판결
  4. 2017.09.30 [저작권분쟁 - 2] 음악저작물 Someday 저작권침해 (소위 표절혐의) 사건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다14828 판결
  5. 2017.09.30 [저작권분쟁 - 1] 드라마 대본작가 중도교체와 최종 저작물이 공동저작물 or 2차적 저작물인지 여부: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도16517 판결
  6. 2017.09.23 [기술금융 – 1] 기술금융에서 특허권 명의와 관련된 몇 가지 실무적 포인트
  7. 2017.09.23 [기술금융 – 2] 특허권 무효심판과 IP 담보가치 변동에 따른 법적효력 및 후속 조치
  8. 2017.09.23 [기술금융 - 3] 강제집행과 특허법 제122조의 법정통상실시권 관계
  9. 2017.09.23 [기술금융 – 4] 기술금융 관련 IP 처분 승낙서와 실무적 포인트
  10. 2017.09.23 [기술금융 – 5] 회사 특허권을 창업자 대주주에게 명의이전 + 전용실시권 설정 + 대주주에게 로열티 지급 - 국세청 법인자금 부당유출 판단 + 과세처분 결정
  11. 2017.09.07 특허기술 라이선스 분쟁 + 이사의 자기거래 관련 쟁점
  12. 2017.09.06 벤처기업과 공공연구소 공동개발 및 특허기술 라이선스 분쟁사례
  13. 2017.09.02 임차보증금을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전후로 나누어 지급된 경우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의 기준시점 -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12194 판결
  14. 2017.08.31 기아차 노조의 통상임금 사건 일부 승소 판결: 정기상여금 + 중식비 추가지급 + 일비청구 기각
  15. 2017.08.11 스타트업, 벤처기업, 소규모 사업자에게 도움되는 지식재산실무 Point !
  16. 2017.08.01 중국 무역거래 대금결재 관련 대응방안 : 무역협회 북경지부 2015. 6. 자료
  17. 2017.07.26 시가 산정이 어려운 재산의 평가방법 - 국세청 상속재산 평가시스템 “상속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오픈
  18. 2017.07.24 상속세 과세기준 + 상속재산의 가액산정 +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 판단: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두7565 판결
  19. 2017.07.2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관련 실무적 포인트 정리
  20. 2017.07.19 중국회사와 허위 독점공급계약 체결 + 주가상승 후 처분이득 +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 수사결과 보도자료
  21. 2017.07.16 Remind! – 모든 지식재산권에 걸친 통합적 Approach + Solution’s Advantages 활용!
  22. 2017.07.07 Remind! – 모든 지식재산권에 걸친 통합적 Approach + Solution’s Advantages 활용!
  23. 2017.06.26 착오로 잘못 입금된 돈을 반환하지 않으면 횡령죄: 상당기간 반환거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결
  24. 2016.10.06 기술거래 중요정보의 시간차 공시와 관련 주식거래로 손해를 본 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25. 2016.10.04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의 부실공시 등 공시의무위반과 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권
  26. 2016.09.30 한미약품 기술수출 관련 내부자거래 형사사건 항소심 판결 뉴스
  27. 2016.09.22 당사자 동의 없는 대표이사 보수감액 주총결의 효력: 대구고등법원 2016. 8. 17. 선고 2016나20696 판결
  28. 2016.09.14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핵심내용 중 자주 혼동하는 사항
  29. 2016.09.13 동업자 중 1인 명의로 개설된 사업용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 후 개인적 사용한 행위는 횡령 – 민형사적 책임
  30. 2016.08.26 상호 계속 사용자의 책임 여부 – 영업양수인 vs 영업임차인 구별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다921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8. 선고 2014가합50635 판결에서, 법원은 총 직원 16명의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S/W 불법사용이 업무상 행위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대표이사 개인의 공동불법행위도 인정하면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주식회사와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이사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피고 회사 직원들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을 독려하는 등 피고 회사 직원들에 의해 이 사건 프로그램이 불법복제 되고 사용되는 것을 방조내지 유도하였다.

 

피고 회사는 총 직원 16명의 비교적 소규모 회사로서 신규직원 채용 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여부를 확인하였던 점, 대표이사 피고 B가 직원들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을 독려한 것 등으로 보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피고 회사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필요로 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 회사의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업하거나 이 사건 프로그램과 관련된 파일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 회사에서 사용된 16대의 컴퓨터 중 11대의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등 단순히 단기 아르바이트생만이 사적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의 수가 많은 점,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저작권의 동의 없이 업무상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 회사의 직원들은 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원고의 허락 없이 복제한 후 피고 회사의 업무에 이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직원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피고 회사의 업무에 이용하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 직원들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그 불법행위를 방조하거나 유도함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직원들의 사용자로서 그 직원이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회사와 대표이사의 위 각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 관계에 있다."

 

KASAN_[저작권분쟁 - 6] 불법 SW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회사법인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인정 – 부진정연대책임.pdf

 

 

작성일시 : 2017. 9.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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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래 대법원 판결과 최근 하급심 판결 내용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5835 판결에서 공간된 학술논문도 제품허가를 받기 위해 무단 복사해 첨부하면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명확하게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발표된 학술논문도 타사에서 DC 자료, Detail용 또는 홍보용 팜플렛에 무단으로 사용하면 저작권침해책임을 지게 됩니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8. 18. 선고 2016고정432 판결도 실무가들에게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민사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된 사안인데, 결론은 저작권자의 고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한 사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간된 학술논문을 허가신청자료로 무단 복사하여 제출한 행위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만, 친고죄 고소기간을 도과한 흠결로 결국 처벌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첨부한 판결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종래 정리하였던 저작권법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다시 올려드립니다.

 

1. 대법원 판결사안의 사실관계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5835 판결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리프리놀(LYPRINOL)을 수입 판매하던 A회사는, 2002년경 리프리놀의 효능에 대한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들에게 리프리놀의 관절염증 조절 및 관절기능 개선에 대한 임상연구를 의뢰하였고, 그 임상시험 종료 후 교수들은 관절염 환자 54명에 대한 임상연구결과를 종합하여 2002 5월경 ‘슬관절 및 고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서 뉴질랜드산 초록입홍합 추출 오일물(LYPRINOL)의 유효성 및 안정성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A 회사에서는 2004년 위 논문을 근거자료로 제출하여 식약청으로부터 리프리놀 - 초록입 홍합 추출 오일복합물’을 건강기능식품의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경 본사와 A회사의 수입 판매권 계약이 종료되었고, 새로운 B 회사가 2008 5월경부터 본사로부터 리프리놀을 수입하여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B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이 사건 피고인은 ‘리프리놀 - 초록입홍합 추출 오일복합물’을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기 위하여 저자들의 동의 없이 최신의학 Vol. 45., No. 5(2002)에 게재되어 있던 위 논문 전체를 직접 복사하여 식약청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B회사는 임상시험 의뢰인 A회사, 논문저자인 교수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오히려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학술논문을 창출하는데 어떤 기여도 하지 않았던 B회사와 같은 제3자가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복사하여 식약청 허가자료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2.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한 학술논문의 저작권에 관한 본사의 권리 여부

 

임상시험과 논문발표 과정에서 본사의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았다고 해도 저작권을 본사가갖는다는 명시적 약정이 없으면 본사는 저작권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A회사와 본사 사이에는 국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A회사가 시작하여 발표하는 판촉물 및 임상연구에 대한 저작권은 A회사가 보유한다는 취지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논문의 저자들이 논문의 해외 출판을 위하여 그 편집을 본사가 지정한 제3자에게 위임하기도 하였으나 본사에 이 사건 논문의 사용을 포괄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사실 등을 바탕으로 법원은 논문의 저자들이 본사에 이 사건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하였다거나 포괄적 이용허락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논문에 관한 권리가 본사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본사의 권리에 기대어 방어하려는 B회사 방어논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공표된 학술논문의 공정한 인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표된 학술논문은 자유롭게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학술논문이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자 동의 없는 복제 및 사용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한된 특정 범위에서만 자유로운 복제 및 사용이 허용됩니다. 저작권법에는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란 항목이 있고, 다양한 제한 사유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된 조항으로는 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B회사는 공표된 학술논문을 정당한 범위에서 인용한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논문의 일부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그대로 복사하여 허가 신청서에 첨부한 것이므로 저작권법 소정의 ‘인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것을 ‘인용’으로 본다 하더라도, B회사가 ‘리프리놀 - 초록입홍합 추출 오일복합물’을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음으로써 제품 판매에 상당한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② 피고인은 기능성원료의 인정신청을 위한 근거서류로 이 사건 논문 전체를 복제한 것인데, 이와 같은 목적은 이 사건 논문이 작성된 원래의 목적과 같으므로, 이 사건 논문의 복제는 원저작물을 단순히 대체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논문이 임상연구결과를 기술한 사실적 저작물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논문의 일부가 아닌 전체가 그대로 복제되어 이용된 점, ④ 이 사건 논문의 복제로 인하여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같이 복사권 또는 전송권 등을 관리하는 단체가 복제허락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제공업자로부터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이 사건 논문의 복제물을 구할 수 있는 사정까지 엿보이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논문 복제행위를 저작권법 소정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무리 기술적이고 학술적인 내용의 논문이고, 또 학술지에 공표된 것이라고 하여도, 논문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또 많은 비용이 아니라 적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입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논문전체를 복사하여 사용하였고, 그 논문의 사용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복제 사용행위는 명백하게 저작권 침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거나, 또는 사전에 저작권자들로부터 동의를 받고 논문을 수집하여 제3자에게 복제를 허용하고 그 비용을 받는 학술정보데이테베이스와 같은 판매, 유통 경로를 통해 정식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입수하여 사용한다면 본 사건과 유사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논문이 위와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올라와 있지 않는 오래된 논문이라면 그 저작권자를 확인하기도 어렵고 또 직접 접촉하여 동의를 얻는 것도 실무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저작권법에는 이와 같이 이용허락을 받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법정허락이라는 제도를 대안으로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저작권위원회에서 실무를 담당하므로 문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4. 일반인을 대상으로 널리 사용하지 않고 식약청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 사정

 

B회사는 논문을 불법 복사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라 식약청 허가서류에만 첨부한 것은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복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업 내부에서 업무상 이용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이 제한되는 사유인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B회사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5.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결 요지

 

한국회사 A는 건강기능식품 로즈힙(Rose Hip, 들장미 열매) 원료를 수입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식약처에 건강기능성식품 원료 인정 신청을 하면서, 공간된 외국 학술논문을 복제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학술논문은 원료생산 회사 덴마크 본사의 의뢰로 진행된 임상시험결과를 포함한 것이었고, 그 한국 독점 총대리점 회사에서 위 사살을 본사에 알려고 위임을 받아 A사를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형사 고소한 것입니다.

 

법원은 A사의 저작권침해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2013. 3. 15. 시행 개정 저작권법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하는 행위만 비친고죄로, 나머지는 친고죄로 정한 배경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 영리목적을 침해행위로 직접 대가를 받는 행위로 좁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엄격한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엄격한 해석이 상급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 다음 저작권자의 고소가 친고죄의 고소기간 6개월을 지난 후 제출되었다고 보고 공소기각으로 A사를 형사처벌하지 않았습니다.

 

KASAN_[저작권분쟁 - 5] 임상시험결과를 학술논문으로 발표한 후 제3자가 무단 복제하여 제품허가 신청서류로 식약처에 제출한 경우 저작권침해 인정.pdf

 

 

작성일시 : 2017. 9. 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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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TV 홍보용 3D 입체영상물을 이용하면서 저작권자 원고와 진행한 협의가 결렬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저작물 3D 입체영상물을 무단 이용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액 산정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저작권자는 부당이득으로 이용자가 그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부당이득의 액수를 산정할 때는 우선 저작권자가 문제된 이용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물 이용계약을 맺고 이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용계약에서 정해진 이용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 저작물에 관한 이용계약의 내용이 문제된 이용행위와 유사하지 아니한 형태이거나 유사한 형태의 이용계약이더라도 그에 따른 이용료가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라는 등 그 이용계약에 따른 이용료를 그대로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계약의 내용,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관계, 저작물의 이용 목적과 이용 기간, 저작물의 종류와 희소성, 제작 시기와 제작 비용 등과 아울러 유사한 성격의 저작물에 관한 이용계약이 있다면 그 계약에서 정한 이용료, 저작물의 이용자가 이용행위로 얻은 이익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위 사안에서 유사한 형태의 이용계약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면서도, 동일 유사한 영상물을 가전 쇼에서 3일 내지 5일 시연하는 특별한 계약사례를 가지고 여러 대리점에서 장기간 이용하기 위한 행위에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당 저작물에 관한 이용계약 사례가 있더라도 각각의 구체적 사정이 전혀 다르다면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KASAN_[저작권분쟁 - 3] 저작물 무단이용에 대한 손해배상 - 부당이득액 산정기준.pdf

 

 

작성일시 : 2017. 9. 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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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저작물의 표절여부 또는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매우 짧고 압축적 창작물인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판단, 문제가 되는 두 작품 사이의 동일 유사 비교, 표절여부 판단 등은 더욱 어렵습니다.

 

싱거운 소리같이 들리겠지만, 저작권법에서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기준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 이론적 차원에서의 침해여부 판단기준은 비교적 명확하고, 어느 정도 확고한 법리가 확립되어 있지만, 실제 사안에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경우 사건의 승패는 법리보다 그 저작물 분야에 관한 자료조사 역량, 기존 저작물과 해당 작품의 특징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 그 특징과 차이점을 비전문가인 법관에게 글과 말로써 잘 전달하고 설득할 수 있는 역량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침해판단 법리에 적합한 논리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결문을 참고로 첨부하면서, 판결문 중 중요부분을 다음과 같이 인용합니다.

 

1. 판단 법리

 

"원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저작권법이 정한 창작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 중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 대해서는 원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 중 일부가 상대방 저작물에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원저작물 중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70520 판결 참조)."

 

2. 음악저작물 특성

 

"음악저작물은 일반적으로 가락(melody), 리듬(rhythm), 화성(harmony) 3가지 요소로 구성되고, 3가지 요소들이 일정한 질서에 따라 선택, 배열됨으로써 음악적 구조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리듬, 화성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사안의 구체적 판단

 

표절되었다고 주장하는 원 음악저작물 부분은 기존 다른 음악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가해진 수정, 증감이나 변경은 새로운 창작성을 더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저작물과 비교할 필요도 없이 저작권침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KASAN_[저작권분쟁 - 2] 음악저작물 Someday 저작권침해 (소위 표절혐의) 사건.pdf

 

 

작성일시 : 2017. 9. 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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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드라마 대본 집필계약 중도해지 및 작가교체 

 

극작가 A가 집필계약에 따라 총 32회 드라마 극본을 집필하다가 6회까지 일부를 완성한 상태에서 계약의 해지를 통보 받고 집필을 중단한 후 다른 작가들(B)에 의하여 나머지 회본 드라마 극본이 완성되어 예정 방송스케줄대로 방송 종결된 사안입니다. 집필계약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가 A가 드라마 극본을 완성하기로 약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작가 A가 드라마 제작 및 홍보에 관한 중요사항들을 협의하여 처리하여 오다 집필계약의 해지되었고, 작가 A는 이에 대응하여 이미 작성한 드라마 극본의 이용금지 및 기존 작업성과를 이용하지 말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그 후 집필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청구소송 및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형사고소 등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 공동저작물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그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16066 판결 참조)."

 

3. 2인 이상이 순차적으로 창작하여 단일 저작물이 만들어지는 경우 

 

"2인 이상이 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창작에 기여함으로써 단일한 저작물이 만들어지는 경우에, 선행 저작자에게 자신의 창작 부분이 하나의 저작물로 완성되지는 아니한 상태로서 후행 저작자의 수정증감 등을 통하여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완성한다는 의사가 있고, 후행 저작자에게도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을 기초로 하여 이에 대한 수정증감 등을 통하여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완성한다는 의사가 있다면, 이들에게는 각 창작 부분의 상호 보완에 의하여 단일한 저작물을 완성하려는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반면에 선행 저작자에게 위와 같은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창작으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만들려는 의사가 있을 뿐이라면 설령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이 하나의 저작물로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후행 저작자의 수정, 증감 등에 의하여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저작물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선행 저작자와 후행 저작자 사이에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때 후행 저작자에 의하여 완성된 저작물은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선행 저작자와 후행 저작자의 공동저작물로 볼 수 없다."

 

4. 사안의 구체적 판단

 

대법원은 6회까지 일부를 창작한 작가 A와 나머지 회분을 창작하여 전체 극본을 최종적으로 완성한 작가들(B) 사이에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극본은 작가 A의 창작 부분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작가 A와 작가들(B)의 공동저작물로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비록 전체 저작물이 각 창작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2차적 저작물인 이상 원 저작자(작가 A)의 동의 없는 저작물 이용행위는 저작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KASAN_[저작권분쟁 - 1] 드라마 대본작가 중도교체와 최종 저작물이 공동저작물 or 2차적 저작물인지 여부.pdf

 

 

작성일시 : 2017. 9. 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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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나 창업 초창기에 특허권을 법인명의가 아닌 창업자 개인명의로 등록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상당한 규모의 회사에서도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특허권을 보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같은 개인명의 특허권은 기술담보대출 과정에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체 법인에게 금융대출을 하면서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특허권을 담보로 설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개인명의 특허권을 회사법인 명의로 이전 등록하는 것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허청 이전등록 절차는 간단하지만, 개인이 회사에 매도하거나 증여하는 것이므로 세금문제 등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원천적으로 회사법인 소유 특허권을 그동안 대표이사 명의로 무단 등록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특허권을 대표이사 등이 무단으로 자기 명의 또는 제3자 명의로 등록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누군가 대표이사의 책임을 문제 삼는다면 이를 방어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회사법인과 대표이사의 공동소유로 등록한 특허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동소유 특허권에 대한 기술담보대출은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특허법상 공유 특허권은 그 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법적 부담을 떠안는 상황을 피하려는 것입니다. 기술담보대출을 위해 공동소유에서 회사법인 단독소유로 지분권을 이전하는 경우도 앞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 처음부터 특허법에 따라 적법한 출원 및 등록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쉽지만 이미 개인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의 경우라면, 금융기관의 기술담보대출 담당자뿐만 아니라 특허법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법적 리스크를 점검한 후 명의변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매매에 관한 양도세는 물론 증여를 원인으로 한 과세 가능성도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와 세금문제도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KASAN_기술금융에서 특허권 명의와 관련된 몇 가지 실무적 포인트.pdf

 

 

작성일시 : 2017. 9. 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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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에서 담보가치의 변동은 채권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확한 가치평가가 어려운 기술과 IP를 담보로 설정하는 기술금융에서도 담보특허권의 담보가치 변동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기술금융에서 사용되는 IP 담보대출용 질권설정계약서 중 담보목적물의 보전담보가치의 유지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보목적물(IP)에 관하여 소송, 분쟁이 발생하거나 무효심판 등 담보목적물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채권자 은행에 즉시 통지하고 담보설정자(특허권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담보특허권에 대한 무효심판 등으로 담보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채권자 은행의 요구에 따라 부족액에 해당하는 채무를 상환하거나 추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IP 담보대출은 유효하게 존속 중인 IP 권리를 전제로 합니다. 담보대상 특허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취지로 무효 확정되면 담보목적물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담보설정 자체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무효심판 제기만으로도 담보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부 무효가 아니더라도 일부 청구항이 무효인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담보가치 변경이라는 점은 마찬가지이고,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정정을 통해 특허권이 유효하게 살아남더라도 담보가치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담보대상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은 채권자 은행으로서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위험을 감안하여 IP 담보대출 약정서에서 담보대상 IP와 관련된 소송, 심판 등이 제기되면 즉시 채권자 은행에 통지하도록 합니다. 또한 담보설정자 특허권자는 무효심판 등을 자신의 책임으로 최대한 방어해야 합니다. 청구범위 감축 등 정정을 통해 방어하는 경우에도 권리범위가 감축되고 담보가치가 감소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채권자 은행의 동의를 얻은 후에만 권리범위 감축을 초래하는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허권의 가치가 질권 설정 당시보다 감소하는 등 담보가치의 변동이 있는 경우 채권자 은행은 담보부족을 이유로 대출금의 일부 상환 또는 추가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술금융 IP 담보대출 근질권 설정계약서 중에는 담보대상 특허에 대한 무효심결이 난 경우 담보대상 특허권의 가치하락을 이유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담보대상 특허권을 제3자가 침해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 또는 실시권을 허여하고 대가로 로열티를 받는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질권자 채권자 은행은 그 손해배상 또는 로열티 수입으로부터 직접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123조의 물상대위 조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특허법 제123 (질권의 물상대위) 질권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이나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건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상금 등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KASAN_특허권 무효심판과 IP 담보가치 변동에 따른 법적효력 및 후속 조치.pdf

 

 

 

작성일시 : 2017. 9. 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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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122(질권행사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이전에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특허권자는 경매 등에 의하여 특허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기술금융에서 특허권을 기반으로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특허권자가 채무상환을 하지 못하여 권리자 명의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특허기술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여 계속 사업을 진행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법정, 강제, 통상실시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보호권에만 인정됩니다. 상표법 저작권법에는 질권행사와 이전 권리자에게 이와 같은 통상실시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허용 요건도 중요합니다. ,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설정을 하기 이전에 해당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질권행사로 특허권의 이전되면 기존의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이전 받은 자에게 통상실시권에 대한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술금융에서 강제집행 단계에 돌입하면, 특허기술만을 가지고 사업하는 기업은 사업기반이 모두 사라질 위험에 처합니다. 특허권자에게는 특허법 122조을 통해 최악의 상황에서도 법정 통상실시권에 기초한 사업지속 가능성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반면, 특허법 122 때문에 담보대상 특허권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매각이 어렵고, 매수인이 대상 특허권을 온전하게 활용할 없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결국 기술금융 기술거래의 활성화를 방해하는 요소일 것입니다.

 

KASAN_강제집행과 특허법 제122조의 법정통상실시권 관계.pdf

 

 

작성일시 : 2017. 9. 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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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서 기술담보대출용 서류로 요구하는 "처분승낙서"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그 중요항목으로는, '채무불이행의 경우 상기 지식재산권을 별도의 양도인(권리자) 동의 및 법적절차 없이 채권자 은행에 양도하고 단독으로 상기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전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전등록 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다. 이때 권리자 양도인은 채권자 은행이 합리적으로 결정한 상기 지식재산권 매각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승낙한다'를 들 수 있습니다.

 

특허권 이전등록은 특허법상 권리변동의 효력발생 요건입니다. 이전등록은 매도인과 매수인 양자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특허담보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면 채권자 은행은 질권실행으로 담보특허권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처분을 간이하게 하기 위해 대출 당시부터 채무자 특허권자로부터 처분 승낙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때 이전등록을 특허권자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러나, 특허등록법규 및 등록실무에 비추어 보면, 위 처분 승낙서만으로는 채권자 은행 단독으로 특허권이전등록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위 승낙서를 근거로 특허권자의 협조를 받거나 간략하게라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낙의사확인 판결을 받아야만 이전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특허권 이전등록의 대가, 즉 매각 금액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 승낙서에는 채권자 은행이 합리적으로 대각 금액을 결정하면 특허권자는 이에 대해 이의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특허가치 평가의 어려움을 알지만, 너무 불명확하고 일방적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로 볼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구체적으로 문제되면 법원판결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무상 IP 담보대출 과정에서 담보대상 특허권의 가치를 평가한 후 그 가치평가금액의 60% 범위 내에서 대출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기술금융실무에 따르면, 그 가치평가범위 내에서 대각 대금을 정한다면 특허권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특허권의 가치를 매각대금 결정시 과도하게 낮게 평가했다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그동안 시장상황의 변경 등으로 특허기술의 가치가 담보대출용 가치평가 당시보다 크게 상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특허권자가 가치평가를 다시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치평가 비용 및 경매 등 법적비용을 채무자 특허권자가 부담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특허가치평가에서 매각대금을 더 받더라도, 그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먼저 공제한 다음 잔액을 채무변제에 사용합니다. 가치평가 비용이 상당한 고액이고, 담보대출 당시와 달리 이 단계에서는 가치평가비용에 대한 정부지원 제도가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KASAN_기술금융 관련 IP 처분 승낙서와 실무적 포인트.pdf

 

 

작성일시 : 2017. 9. 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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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섬유여과기, 수처리설비 사업을 영위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제조업체가 회사법인 명의로 등록된 11건의 특허권을 회사법인의 오너 대주주에게 명의이전한 후, 회사법인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대주주에게 특허권 실시료 명목으로 로열티를 지급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에서 법인소유 특허권의 부당한 명의이전 및 법인자금의 부당유출로 판단하여 회사법인에게 법인세 가산 및 추징, 대주주에게는 소득세 가산 및 추징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국세심판 사건의 결정을 소개합니다.

 

2. 회사법인 및 대주주의 주장요지

 

화사 오너이자 대주주는 엔지니어로서 현재까지 제품 개발 및 발명을 주도하는 수처리설비 분야에서의 전문가이며, 1979년 이래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수처리설비를 개발하여 온 발명자.

 

문제된 특허권도 위와 같은 연구 개발의 결과물. 회사 오너 대주주는 특허관계서류에 모두 발명자로 등재되어 있음.

 

다만,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신용불량 사정으로 인해 대주주, 발명자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었고, 회사법인과 합의하에 법인 명의로 특허 출원하고 등록하였음.

 

따라서 대상 특허권의 실질 소유자는 회사법인이 아니라 대주주 발명자 본인임.

 

회사의 이사회 결의 등 적법절차를 거쳐 등록명의를 이전한 것임. 그 후 전용실시권 설정 및 등록도 적법절차를 통한 것. 회사법인에서 대주주에게 지급한 실시료도 계약이행으로 적법한 것임.

 

3. 국세심판원 심결 요지 

 

회사법인은 해당 특허권이 명의신탁된 것이고 대주주가 진정한 소유자라고 주장하지만, 최초 특허등록원부에 회사법인을 특허권자로 하여 등록한 사실, 회사법인이 특허권에 대한 등록기간에 무형자산(산업재산권, 연구개발비)을 계상하고 특허출원비용을 경상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점, 법인이 계상한 무형자산감가상각비에 특허권의 상각비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신용불량이라는 이유 이외에 법인에 특허권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특허 실시료를 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주주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KASAN_회사 특허권을 창업자 대주주에게 명의이전 전용실시권 설정 대주주에게 로열티 지급 - 국세청 법인자금 부당유출 판단 과세처분 결정.pdf

 

 

 

작성일시 : 2017. 9. 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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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9. 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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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9. 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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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원고 임차인이 단독주택 소유자로부터 당시 비어 있던 101호를 임차보증금 6,500만원에 임차하면서 계약 당일 500만원을 지급하고, 소유자의 양해를 얻어 현관 자동문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다음날 이 사건 주택 101호에 일부 이사짐을 옮기고(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 당일 마침), 1개월 뒤에 나머지 임차보증금 6,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이사를 마쳤는데, 그 사이에 또 다른 임차인 피고가 소유자와 같은 주택 303호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 6,500만원에 관해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안

 

대법원 판결요지 : (1) 임대차계약 당시 101호가 비어 있었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현관 자동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일부 짐을 옮겨 놓았으므로, 늦어도 일부 이사를 마친 시점에는 101호를 인도받았다고 보아야 하고, (2) 우선변제권의 기준시점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피고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함

 

원심판결 - 원고들이 임대차계약 당시 101호를 인도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없다고 봄.

 

대법원 판결이유 :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 또한 위와 같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할 때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같은 법 제3조의2 2).

 

여기에서주택의 인도는 임차목적물인 주택에 대한 점유의 이전을 말한다. 이때 점유는 사회통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할 필요는 없고, 물건과 사람의 시간적공간적 관계, 본권관계, 타인의 간섭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78867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24677 판결 등 참조).

 

임대주택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현관이나 대문의 열쇠를 넘겨주었는지, 자동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지, 이사를 할 수 있는지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하여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 외에 계약 당시 임차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나머지 보증금을 나중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첨부: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212194 판결

대법원 2017다212194 판결 .pdf

 

KASAN_임차보증금을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전후로 나누어 지급된 경우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의 기준시점 -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12194 판결.pdf

 

 

작성일시 : 2017. 9. 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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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노조 측에서 통상임금으로 주장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일비 중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일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회사는 미지급한 통상임금을 원금 + 이자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등 관련 금액의 산정근거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연합뉴스에서 게재된 다음 표에는 근로자가 받는 각종 명목의 금액 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KASAN_기아차 노조의 통상임금 사건 일부 승소 판결 정기상여금 중식비 추가지급 일비청구 기각.pdf

 

 

 

작성일시 : 2017. 8. 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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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상호, House Mark, 제품 상표, 서비스표 등 브랜드, 홍보물 이미지, 홈페이지, 광고물, 홍보자료 등을 상호등기, 상표등록, 디자인등록, 도안이나 캐릭터, 디자인의 저작권등록, 부정경쟁행위 등 다면적으로 검토하여 통합적 전략 수립하기

 

2.     아이디어와 신기술에 대한 특허등록, 제품 외형이나 소소한 개선부분에 대한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 등 전형적 산업재산권 보호 + 독창적 디자인, s/w 프로그램 초기버전, 개발계획서 등 생성된 결과물에 대한 영업비밀원본등록, 저작권 등록 등 폭넓은 지식재산 보호방안 강구하기 

 

3.    출원 및 등록 없이 발생하는 권리 잘 챙기기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러나 실제분쟁에서는 저작권등록을 하여 저작권등록증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가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창작자, 창작일자, 저작권자 등에 관한 강력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저작권등록은 온라인으로 저작권위원회 사이트에서 직접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전자파일의 고유지문 Hash , 공적인증기관의 타임스탬프, 공적인증기관의 서명을 결합하여 대상 전자파일의 존재와 일시를 공적으로 인증해주는 영업비밀원본증명 제도를 활용하면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온라인으로 적은 비용으로 쉽고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 웹페이지 https://www.tradesecret.or.kr/kipi/web/serviceIntro.do

 

영업비밀문서를 포함하여 대상파일에 포함된 기술정보 등 기타정보의 존재, 시점, 보유사실 등을 쉽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분쟁, 기술탈취에 대한 대응방안 이외에도 라이선스 협상 등에서 협상개시 당시 본인이 보유한 기술범위를 확정할 수 있어 상대방이 제공한 기술범위에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는 등 다양한 활용방안이 있습니다. 또한, 공동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기술내용을 제공하기 전에도 적은 비용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권리보호 수단입니다.

 

근거법령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영업비밀 원본 증명)

①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받기 위하여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에 그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이하 "전자지문"(전자지문)이라 한다]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지문과 영업비밀 보유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전자지문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가 전자지문으로 등록된 원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이하 "원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지문의 등록 당시에 해당 전자문서의 기재 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4.    등록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과 상호 보완적으로 잘 활용하기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특허로 등록 받았다고 해도 1,2건의 등록특허 등 취약한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만을 믿다가 권리보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권리보호에 충분하고 강력한 portfolio를 구축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취약한 1,2건의 특허권을 행사하다가 소송비용만 쓰고 속병만 앓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기술탈취에 대한 대응수단으로는 영업비밀 보호제도가 상당히 유용합니다.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상대방이 방어하기 어려운 대응전략을 구사할 여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영업비밀은 장점도 있지만, 권리주장자가 그 존재 및 범위를 먼저 명확하게 입증한 후 기술탈취 행위로 침해했다는 사실도 주장,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통합적 전략차원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KASAN_스타트업, 벤처기업, 소규모 사업자에게 도움되는 지식재산실무 Point.pdf

 

 

 

작성일시 : 2017. 8. 11. 16:00
:

 

 

 

중국 무역거래 대금결재 관련 대응방안.pdf

 

작성일시 : 2017. 8. 1. 11:00
:

 

 

 

 

1. 블로그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7565 판결 소개 글 후속  

 

대법원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이 명확합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60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2항은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시가 사정이 어려운 재산의 종류별 평가방법

 

현실적으로 상속재산의 시가를 평가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세법에 따른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3. 국세청의 상속재산 평가하기 시스템 오픈

 

국세청에서 2017. 7. 18. 오픈한 상속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공식 블로그에서 올린 그 활용사례를 보면 상세한 설명과 구체적 사례를 들고 있으므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링크: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 활용 사례

 

 

 

 

4. 실무적 포인트 국세청 블로그 자료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데시가에는 해당 재산의 실제 매매가액 이외에도 감정수용공매 또는 경매가액도 포함됩니다.

 

세법에서는 재산평가 시점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로 정하고 있으며,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 3개월 이내에 매매감정수용공매 또는 경매가 있는 경우 그 확인되는 가액은 시가로 인정됩니다.

 

- 시가의 인정범위 -

 

해당 재산에 대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제외됩니다.

 

○ 해당 재산 (주식  출자지분은 제외 )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합니다

 

○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 · 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경우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 등의 가액 경우 평가기간  신고일까지의 매매 등의 가액만 적용합니다.

 

KASAN_시가 산정이 어려운 재산의 평가방법.pdf

 

 

 

작성일시 : 2017. 7. 26. 15:00
: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토지 소유자의 사망 당시 개발공시지가는 256억원, 사망직전의 수용 보상금액은 그보다 많은 금액이었던 토지에 관한 상속세 부과 사안에서, 그 수년 전에 체결된 계약의 매매가는 47억원 + 32억원으로 그 차이가 큰 경우에, 상증세법의 상속세 과세기준인 상속재산의 가액의 산정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상속인들은 상속개시 전 매매계약 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수용보상금을 기준을 상속세 과세표준을 삼는 것이 위법 또는 위헌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세무당국과 법원은 사망 전의 거래를 정상적 거래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계약의 가액을 상증세법상의 시가로 보지 않고, 개별공시자가 또는 수용보상금액을 시가로 보는 보충적 방법을 채용한데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중 법령내용과 판결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2.    대법원 판결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60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2항은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이 말하는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구 상증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7905 판결 등 참조).”

 

첨부: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7565 판결

대법원 2014두7565 판결 .pdf

상속세 과세기준 상속재산의 가액산정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 판단.pdf

 

작성일시 : 2017. 7. 24. 15:00
:

 

 

 

 

1.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갱신 요구권 기간 한도 총 임대차 기간 5  

 

상임법 제10(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2. 총 임대차 기간 5년 경과 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여부

 

위 법정 계약갱신요구권의 5년 기간제한 규정과 달리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에서는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5년 기간제한 규정이 유추 적용될 것인지에 대하여 하급심 판결은 엇갈리고 있고, 아직 대법원 판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근 대전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6108968 판결에서는 한 점포에서 약 27년간 떡집을 운영한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인정하는 취지로,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조항에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의 시적 한계를 규정한 제10조 제2항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비록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이지만 현재로서는 통용되는 하급심 판결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3.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를 이유로 한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요건

 

상임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 존재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방해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거절하거나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등입니다.

 

. 임차인의 입증책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방해행위’ 존재를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기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생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신규임차인의 정보를 상세하게 적어 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소송상 입증을 위해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의 거절이 요건이므로 거절한 증거자료를 명확하게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

 

상임법 제15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설령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에게 권리금 불인정, 권리금 회수기회 불인정,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약정 등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해도 그와 같은 계약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여전히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5. 손해액 산정문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로 인한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그 권리금 액수 에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권리금 액수를 결정해야 하는데, 감정평가사의 권리금 액수 감정 등 증거방법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권리금의 속성상 현실적으로 정확한 권리금의 액수 산정은 불가능하고 법원의 결단에 의해 정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거래되는 권리금을 모두 손해배상 액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황증거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여 재판부에서 최대 금액을 인정받도록 노력하는 수 밖에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KASAN_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관련 실무적 포인트 정리.pdf

 

 

작성일시 : 2017. 7. 20. 07:00
:

 

 

 

 

 

 

 

첨부: 검찰보도자료

170714_보도자료(코스닥_상장사_사기적부정거래_사건_수사_결과)-서울남부지검.pdf

 

 

작성일시 : 2017. 7. 19. 09:30
:

 

 

 

 

1. 회사상호, House Mark, 제품 상표, 서비스표 등 브랜드, 홍보물 이미지, 홈페이지, 광고물, 홍보자료 등을 상호등기, 상표등록, 디자인등록, 도안이나 캐릭터, 디자인의 저작권등록, 부정경쟁행위 등 다면적으로 검토하여 통합적 전략 수립하기

 

2. 아이디어와 신기술에 대한 특허등록, 제품 외형이나 소소한 개선부분에 대한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 등 전형적 산업재산권 보호 + 독창적 디자인, s/w 프로그램 초기버전, 개발계획서 등 생성된 결과물에 대한 영업비밀원본등록, 저작권 등록 등 폭넓은 지식재산 보호방안 강구하기 

 

3. 출원 및 등록 없이 발생하는 권리 잘 챙기기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러나 실제분쟁에서는 저작권등록을 하여 저작권등록증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가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창작자, 창작일자, 저작권자 등에 관한 강력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저작권등록은 온라인으로 저작권위원회 사이트에서 직접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전자파일의 고유지문 Hash , 공적인증기관의 타임스탬프, 공적인증기관의 서명을 결합하여 대상 전자파일의 존재와 일시를 공적으로 인증해주는 영업비밀원본증명 제도를 활용하면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온라인으로 적은 비용으로 쉽고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 웹페이지 https://www.tradesecret.or.kr/kipi/web/serviceIntro.do

 

영업비밀문서를 포함하여 대상파일에 포함된 기술정보 등 기타정보의 존재, 시점, 보유사실 등을 쉽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분쟁, 기술탈취에 대한 대응방안 이외에도 라이선스 협상 등에서 협상개시 당시 본인이 보유한 기술범위를 확정할 수 있어 상대방이 제공한 기술범위에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는 등 다양한 활용방안이 있습니다. 또한, 공동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기술내용을 제공하기 전에도 적은 비용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권리보호 수단입니다.

 

근거법령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영업비밀 원본 증명)

①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받기 위하여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에 그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이하 "전자지문"(전자지문)이라 한다]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지문과 영업비밀 보유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전자지문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가 전자지문으로 등록된 원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이하 "원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지문의 등록 당시에 해당 전자문서의 기재 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4. 등록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과 상호 보완적으로 잘 활용하기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특허로 등록 받았다고 해도 1,2건의 등록특허 등 취약한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만을 믿다가 권리보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권리보호에 충분하고 강력한 portfolio를 구축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취약한 1,2건의 특허권을 행사하다가 소송비용만 쓰고 속병만 앓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기술탈취에 대한 대응수단으로는 영업비밀 보호제도가 상당히 유용합니다.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상대방이 방어하기 어려운 대응전략을 구사할 여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영업비밀은 장점도 있지만, 권리주장자가 그 존재 및 범위를 먼저 명확하게 입증한 후 기술탈취 행위로 침해했다는 사실도 주장,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통합적 전략차원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KASAN_모든 지식재산권에 걸친 통합적 Approach Solution’s Advantages 활용.pdf

 

 

 

작성일시 : 2017. 7. 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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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상호, House Mark, 제품 상표, 서비스표 등 브랜드, 홍보물 이미지, 홈페이지, 광고물, 홍보자료 등을 상호등기, 상표등록, 디자인등록, 도안이나 캐릭터, 디자인의 저작권등록, 부정경쟁행위 등 다면적으로 검토하여 통합적 전략 수립하기

 

2.    아이디어와 신기술에 대한 특허등록, 제품 외형이나 소소한 개선부분에 대한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 등 전형적 산업재산권 보호 + 독창적 디자인, s/w 프로그램 초기버전, 개발계획서 등 생성된 결과물에 대한 영업비밀원본등록, 저작권 등록 등 폭넓은 지식재산 보호방안 강구하기 

 

3.    출원 및 등록 없이 발생하는 권리 잘 챙기기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러나 실제분쟁에서는 저작권등록을 하여 저작권등록증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가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창작자, 창작일자, 저작권자 등에 관한 강력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저작권등록은 온라인으로 저작권위원회 사이트에서 직접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전자파일의 고유지문 Hash , 공적인증기관의 타임스탬프, 공적인증기관의 서명을 결합하여 대상 전자파일의 존재와 일시를 공적으로 인증해주는 영업비밀원본증명 제도를 활용하면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온라인으로 적은 비용으로 쉽고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 웹페이지 https://www.tradesecret.or.kr/kipi/web/serviceIntro.do

 

영업비밀문서를 포함하여 대상파일에 포함된 기술정보 등 기타정보의 존재, 시점, 보유사실 등을 쉽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분쟁, 기술탈취에 대한 대응방안 이외에도 라이선스 협상 등에서 협상개시 당시 본인이 보유한 기술범위를 확정할 수 있어 상대방이 제공한 기술범위에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는 등 다양한 활용방안이 있습니다. 또한, 공동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기술내용을 제공하기 전에도 적은 비용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권리보호 수단입니다.

 

근거법령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영업비밀 원본 증명)

①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받기 위하여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에 그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이하 "전자지문"(전자지문)이라 한다]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지문과 영업비밀 보유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전자지문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가 전자지문으로 등록된 원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이하 "원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지문의 등록 당시에 해당 전자문서의 기재 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4.    등록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과 상호 보완적으로 잘 활용하기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특허로 등록 받았다고 해도 1,2건의 등록특허 등 취약한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만을 믿다가 권리보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권리보호에 충분하고 강력한 portfolio를 구축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취약한 1,2건의 특허권을 행사하다가 소송비용만 쓰고 속병만 앓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기술탈취에 대한 대응수단으로는 영업비밀 보호제도가 상당히 유용합니다.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상대방이 방어하기 어려운 대응전략을 구사할 여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영업비밀은 장점도 있지만, 권리주장자가 그 존재 및 범위를 먼저 명확하게 입증한 후 기술탈취 행위로 침해했다는 사실도 주장,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통합적 전략차원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KASAN_모든 지식재산권에 걸친 통합적 Approach Solution’s Advantages 활용.pdf

 

 

 

작성일시 : 2017. 7. 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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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착오로 중복입금한 돈의 반환거부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15. 12. 29. 조합원 분담금 22백만원을 송금한 후 2016. 1. 4. 착오로 같은 금액을 중복 송금하였습니다. 중복 입금된 돈을 반환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2.    법리 횡령죄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이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891 판결).

 

그리고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3045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사안에 적용 및 처벌 수위  

 

법원은 민사소송결과에 따라 반환하면 된다고 주장하면서 착오 송금된 돈의 반환을 거부한 당사자를 횡령죄로 인정하고 징역 6,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하였습니다. 판결이유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수로 송금한 돈에 관하여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신의칙상 보관자의 지위에 서게 되는 것임에도 법적으로 정당한 반환거부사유 없이 수차례의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하였는데, 설령 피고인이 법적판단에 따라 추후에 반환하면 되는 것이라고 그릇 인식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울산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7130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노130판결.pdf

 

 

작성일시 : 2017. 6.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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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거래 중요정보의 시간차 공시와 관련 주식거래로 손해를 본 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 

 

기술도입·이전·제휴에 관한 사항은 기업내용 자율공시사항입니다(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8조 제1). 한미약품은 호재성 정보는 929일 거래시간 이후 공시하고, 악재성 정보는 그 다음날 9 30일 개장 30분 후 공시하였습니다. 자율공시사항이므로 표면상 위법성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호재성 공시로 투자자가 몰린 시점에 주가하락을 기대하는 대규모 공매도가 있었습니다. 나아가 오늘 아침 뉴스로 악재성 정보를 유출하였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의심스런 정황에 대해 금융당국의 조사를 기다려야 봐야 할 것입니다만,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유출 및 거래가 사실이라면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 호재성 공시로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뒤따른 악재성 공시로 손해를 본 투자자가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현재 보도내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미공개 중요정보 내부자 거래로 인한 손해를 본 투자자는 그 반대편 거래로 이득을 본 거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본시장법상 관련 사항을 간략하게 안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증권거래에서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을 금지(174)하며 그 손해배상책임(175)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175) -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한 자는 해당 특정증권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의 특칙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정보이용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사실과 거래관련 손해사실, 손해액, 인과관계 등은 입증하여야 합니다. 특히 거래관련 손해사실은 호재성 정보를 믿고 주식을 샀다가 악재성 정보로 인한 가격의 급락으로 손해를 입은 자만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제174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년으로 단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된 시간차 공시뿐만 아니라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여부에 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검찰고발을 통한 수사까지 예상됩니다. 그 결과 확인된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회사 또는 반대편 거래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김용일 변호사

작성일시 : 2016. 10. 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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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의 부실공시 등 공시의무위반과 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권 -- 

 

자본시장법상 공시대상 중요사항이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합리적인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투자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때에 중요하게 고려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사항이 합리적인 투자자가 중요하게 고려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항이 거짓으로 기재·표시되거나 기재·표시가 누락됨으로써 합리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전체 맥락을 상당히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88447 판결).

 

이와 같이 투자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을 부실공시한 경우 자본시장법상 엄중한 제재조치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를 본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합니다.

 

참고로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지는 경우는 부실공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고객보호의무 위반 등이 있습니다.

 

부실공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먼저 부실공시 등으로 인한 투자자의 손해가 존재해야 합니다. 나아가 자본시장법 제177조 제1항에서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매매거래를 하였을 때"를 손해배상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현실적으로 부실공시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과 그 구체적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판례와 학설은 시세조종행위가 없었다면 형성되었을 정상 가격과 시세조종행위의 결과 형성된 가격, 즉 투자자가 거래한 거래가격과의 차액이 손해로 봅니다. 부실공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 손해는 부실공시로 인하여 형성된 불공정한 가격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손해를 의미할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6. 10. 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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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약품 기술수출 관련 내부자거래 형사사건 항소심 판결 뉴스 -- 

 

한미약품 기술수출 뉴스와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 '한미약품 수출 정보 이용' 주식투자 연구원 항소심서 실형 뉴스도 보입니다. 전직 연구원과 증권사 애널리스트에 대한 1심 판결은 각각 징역 1, 집행유예 2, 거래 수익금 87백만원 전액 추징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 4, 수익금 14천만원 전액 추징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은 원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취소하고 각각 징역 8, 징역 1 4월 실형과 함께 수익금 전액추징이라는 엄중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일반인 시각에서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는 법적으로는 엄중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하자면, 기술수출이나 기업상장 관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면 추후 내부자거래 적발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인신구속 등의 실형위험 + 벌금형 + 범죄수익 추징 등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등 민사적 책임까지 그야말로 엄중한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한편, 2015. 7. 1. 시행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자본시장법”)에서 추가된 내용도 유념해야 합니다.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한 부당한 거래행위를 다음과 같이 보다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목적입니다.

 

1.     형사처벌 범위 확대

A.     구법에서는 회사 관계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은 자(1차 수령자, 증권사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등)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1차 수령자로부터 간접적으로 정보를 받은 자(2차 수령자)는 처벌 규정이나 과징금 규정이 없어서 규제가 불가능하였습니다.

B.     이제까지 2차 정보 수령자는 정범과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 가담행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형사처벌까지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C.     그러나 이제부터 신법에 따라 2, 3차 등 간접적으로 상장법인의 미공개정보를 취득하여 이용한 경우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형사처벌(§178조의2)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2.     내부자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철저한 환수

A.     구법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벌금형 병과나 몰수, 추징 조항이 모두 임의적 병과 규정이었습니다. 징역형을 택하면 부정거래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데 미흡하였습니다.

B.     개정법에서는 징역형에 대해 벌금도 반드시 병과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을 반드시 몰수 또는 추징합니다.

C.     실질적으로 불법적 이익을 환수해야 징벌의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금전제재 등 처벌 강화 (§447, §447조의2)

 

작성일시 : 2016. 9.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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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동의 없는 대표이사 보수감액 주총결의 효력: 대구고등법원 2016. 8. 17. 선고 201620696 판결 --

 

주식회사 이사는 회사와 위임관계(상법 제382조 제2)로 고용관계와 구별되므로, 이사의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합니다(상법 제388). 정해진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결의는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1742 판결).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보수도 상법 제382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총회에서 당사자 이사장의 동의 없이 보수를 감액하는 결의를 한데 대해 이사장이 그 결의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종래 판례와 같이 당사자 동의 없는 일방적 감액결의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미지급 보수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 또는 총회 결의에 의하여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보수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경우, ① 그 보수액은 이사장과 새마을금고 사이에 체결된 위임계약의 내용이 되므로, 계약법의 일반원칙이나 상법 제388조의 취지에 비추어 이사장의 보수액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사장의 동의가 필요하고, 총회에서 이사장의 동의 없이 보수를 감액하는 결의를 한 경우, 그 결의는 효력이 없다.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결의에 따라 감액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리하면, 주식회사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정하여진 이사의 보수를 감액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이사의 동의주주총회의 감액결의가 필요하고, 이사의 동의 없이 주주총회에서 일방적으로 감액결의를 한 경우, 그 결의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의 퇴직금을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로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64681 판결 등)에 의하면, 이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퇴직금을 감액하는 총회결의도 효력이 없습니다.

 

첨부: 대구고등법원 2016. 8. 17. 선고 201620696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6나20696 판결.pdf

 

김용일 변호사

 

작성일시 : 2016. 9. 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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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핵심내용 중 자주 혼동하는 사항 --

 

위 법은 크게 부정청탁금지와 금품수수금지를 핵심내용으로 합니다. 그 중 제8조에서 공직자등은 (1)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 없이, (2)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 없이 1회에 100만원 초과 또는 회계연도 내 합산 총액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안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기부금이나 후원금도, 또 다른 어떤 근사한 명목을 갖다 붙이더라도 금지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종래에 없었던 획기적인 내용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매우 낯선 내용이라 자주 질문을 받는 규정입니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 발간 해설서 해당 페이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작성일시 : 2016. 9.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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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중 1인 명의로 개설된 사업용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 후 개인적 사용한 행위는 횡령 민형사적 책임 --

 

2명 이상이 출자해 공동사업을 하는 동업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합니다(민법 제703). 공동사업으로 발생한 동업재산은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조합재산으로 동업계약에 따라 정산해야 합니다. 동업자라고 해도 정산 전에 조합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자 중 동업재산을 분배하는 1인이 그 일부를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한 경우, 그를 동업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보관자로 보아 횡령죄로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03013 판결). 정산절차가 아니라 동업자에게 통지한 것만으로는 횡령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92387 판결).

 

동업자 공동명의계좌는 복잡한 점이 많기 때문에 통상 동업자 중 1인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동업재산을 관리합니다. 통장명의자는 동업재산을 위탁 받아 자신의 계좌에 예치하는 보관자에 해당하므로, 임의로 인출하여 동업목적이 아닌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1411244 판결).

 

김용일 변호사

 

작성일시 : 2016. 9. 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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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계속 사용자의 책임 여부 영업양수인 vs 영업임차인 구별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9212 판결 --

 

1. 사실관계

 

당사자 사이에 경영위탁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임차인은 임대인이 사용하던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서 골프연습장의 경영을 맡았습니다. 영업임대인의 채권자가 영업임차인을 상대로 상호 사용자의 책임을 주장하면서 채권변제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2. 판결요지

 

대법원은 영업임대차의 경우에는 상법 제42조 제1항과 같은 법률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업상의 채권자가 제공하는 신용에 대하여 실질적인 담보의 기능을 하는 영업재산의 소유권이 재고상품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임대인에게 유보되어 있고 임차인은 그 사용수익권만을 가질 뿐이어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시키면서까지 임대인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양수인이 부담하는 책임은 양수한 영업재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의 전재산에 미친다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영업임대차의 경우에 상법 제42조 제1항을 그대로 유추적용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3. 실무적 함의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41조 제1).

 

영업양도인의 채권자로서는 영업자산을 담보로 삼았는데,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지면서 채무의 승계가 제외되게 되면 채권자를 해치게 되는 일이 일어나므로 그러한 기회를 상실하도록 한 양수인에게 그 책임을 물도록 마련한 규정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책임의 법리를 넘어서는 범위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 한 사안입니다. 즉 임차인으로서는 상호를 속용한 것 이외에 실질적으로 임대인의 재산을 넘겨 받은 것이 없고, 따라서 채권자로서는 담보로 삼은 영업자산에 임차인으로 인한 변동이 없으므로 임차인에게 채무변제의 책임도 물게 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위와 같은 상호 속용규정의 유추적용 가부 논리대로라면, 임대인으로부터 상호 속용을 하는 임차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 책임을 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영업임대와 같이 상호를 넘겨는 주었으나 양도인에게 영업자산이 계속 유보되어 있는 영업이라면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 판례 적용 여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박관우 변호사

 

첨부: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9212 판결

대법원 2014다9212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8. 2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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