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부인 1심 판결 요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2가합4515 판결 --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됩니다. 지난 해 선고된 첫 사건 판결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원고 A B2011. 6. 5. 사망한 E의 부모이고, 원고 C D2011. 2. 28. 사망한 F, 2011. 4. 6. 사망한 G의 부모입니다. E, F, G는 주식회사 세퓨가 제조,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가 그 제품 속 PHG성분으로 인해 급성 간질성 폐질환으로 사망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을 추궁한 것입니다.

 

2. 1심 판결

 

. 사망 당시 국가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인지를 알 수 있었는지 여부

 

E, F, G의 사망 이전에, 국가는 영유아들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급성 간질성 폐질환으로 사망하였다고 의심할만한 분명하고도 객관적인 정황이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국가에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확인하여 판매를 중지시킬 의무

 

1)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할 책임이 있고, 유해물질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당시의 기술 수준, 사회적 인식 등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경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국가의 관련 조치가 적정,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이유로 함부로 공무원의 행위를 법령에 위반하였다고 속단하여서는 안된다. 이 사건의 경우,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확인하여 그 판매를 중지시킬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국가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법원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하여도 국가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유로 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의 흡입독성에 관한 보고서는 PGH에 대한 것이 아니다. ② SK케미컬 주식회사가 PHMG를 유해물질로 분류하였지만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에는 PHMG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③ 2006년 및 2008년 대한소아학회지에서 발간한 논문에 의해도 소아의 급성 간질성 폐질환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에 있음을 알 수 없다. ④ 국가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행위를 모두 하였다. ⑤ 공산품안전법에 의하면 국가에게 신고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 및 그 유해성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나 제도적 수단이 없었다. ⑥ 급성 간질성 폐질환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감염병에 해당하지 않아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웠다. ⑦ 의약외품범위지정(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는 청소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 위 고시의 의약외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항소심 진행 중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소송의 첫 번째 1심 판결입니다.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고, 추가 제소된 다른 사건도 있습니다. 항소심에 최근 밝혀진 추가적 사실들이 더해진 상황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국가의 책임여부 판단이 달라질지 주목됩니다.

 

 김용일 변호사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2가합451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4515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5. 2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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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법률적 쟁점 --

 

가습기 살균제 PHMG, PGH가 다수의 사망자를 낳는 치명적 사고를 초래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화학물질의 제조회사와 판매회사에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1. 가해자 형사처벌

 

옥시레킷벤키저 등 가해자를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제조, 판매자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제조 판매회사에서 그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알고서도 제품을 제조·판매했다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까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즉 옥시 등이 가습기 살균제 화학물이 사망까지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위한 고의존재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므로 구체적 증거가 없다면, 살인의 고의까지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독제가 피해의 원인이 가습기 소독제라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제조 판매회사의 업무상 관리태만 등 과실책임이 인정된다면, 회사 대표 등 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옥시 등이 실험자료 조작이나 자료폐기 등 은폐행위를 했다면 증거인멸죄 또는 그 교사죄로 처벌받을 것입니다.

 

2. 피해자에 대한 민사적 구제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피해자들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당한 시일이 지났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문제됩니다.

 

옥시는 2000 10월부터 PHMG가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였고, 2011년에 처음으로 피해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회사는 2016년 현재 기준으로 볼 때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그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로 봅니다. 통상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최대한 늦게 기산점을 잡습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피해원인으로 객관적, 구체적으로 밝혀진 날을 기산점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라고 보고 단기 소멸시효가 기산되지 않았거나 또는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무과실책임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 판매회사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조 판매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 제2조 제2호 에서 결함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것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도 제품의 결함을 인정할 수 있을지 문제됩니다. 대법원 판결은 결함의 유무에 대해 "제조업자가 고도의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한 채 생명·신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화학제품을 설계하여 그대로 제조·판매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화학제품에는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이 결여된 설계상의 결함이 존재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된 PHMG, PGH에서도 결함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1월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4515 판결)에서 "업체가 유해성을 은폐하면 국가가 알기 어렵고, 가습기 살균제를 청소용도 제품으로 보아서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은폐 또는 자료조작에 공무원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만약 그와 같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유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과거 『유해화학물질관리법』보다 화학물질의 관리 수준을 강화한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에 관한 법률』 ("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시행 중입니다. 화평법은 국내의 화학물질 확인과 유해성 등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공유하여 생활용 화학제품으로 인한 피해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화관법은 종래 법을 개정, 정비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자 책임을 강화하고 화학사고 대응체계의 개편을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또한 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제조물책임법』,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려는 『소비자집단소송법』,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 등이 심의 중입니다.

 

김용일 변호사

 

작성일시 : 2016. 5. 1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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