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비밀 성립요건 중 현행 개정법상 "합리적인 노력"은 구법상 "상당한 노력"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판결한 사례 --

 

2015. 1. 28.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영업비밀 성립요건 중 비밀유지 관리 수준에 관한 법문언 표현을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변경한 것은 그 관리수준을 완화한 것입니다.

 

최근 분쟁사례에서 그 실무적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밝힌 판결이 공개되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 벤처기업, 중소기업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실무적 의미를 갖는 판결입니다. 첨부한 항소심 판결문은 상세하고 친절하게 잘 작성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을 꼼꼼하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항소심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이 판단기준이 완화되었다고 전제한 후, 비밀관리성 불충족을 이유로 무죄로 선고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영업비밀 성립요건 인정 +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침해행위 인정 + 유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개정 전 법률 하에서의 판단기준>

 

 

<개정된 법률 하에서의 판단기준>

 

첨부:

1. 무죄 - 1심 판결

1심판결 고양지원 2015고정1353 판결.pdf

2. 유죄 - 항소심 판결

2_항소심 의정부 2016노1670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9. 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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