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들어가며
납기 지연이 발생한 경우 업체 간의 법률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납기 지연이 발생하였다면 협력사와 원청업체 사이에서, 원청업체는 지연에 대한 금전 손해배상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때, 지연의 귀책사유, 지연 과정에 대한 통지 및 대응 절차, 금전 손해배상금으로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기본 계약서의 확인
납기 지연 발생이 예상되거나, 이미 납기 지연이 발생된 경우, 먼저 기본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계약서 상에는 납기에 따른 원청업체와 협력사의 각각의 기본적인 의무를 적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납기 지연의 귀책사유 귀속의 여부, 납기 지연에 대한 서면 통지 절차 및 이후 지연 대응 절차 등이 기본 계약서에 적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기본 계약서 상의 각각의 의무를 위배한 사실이 있는 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각각의 기본 계약서 상의 의무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입니다.
3. 품질보증계약서 또는 납기준수협약서
다음으로 계약서 사이의 우선 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계약서 이외에 품질보증계약서 또는 납기준수협약서와 같은 별도의 계약서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에는 납기 미준수에 따른 규정들이 기본계약서 이외에 품질보증계약서 또는 납기준수협약서와 같은 별도의 계약서에도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계약서의 납기미준수 조항을 살펴본 뒤에, 각각의 계약서 중에서 우선 순위를 파악하여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을 선별하여야 합니다.
4.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별
손해액의 사정에 있어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별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제1항에서 통상손해, 제2항에서 특별손해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연배상의 경우에도 통상손해를 한도로 하며, 특별손해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채무자의 예견가능성)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물건의 인도의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그 물건의 임료 상당액을 통상의 손해”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02.10. 선고 94다44774(본소),44781(반소) 판결). 또한 대법원은 “특별손해는 그것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대법원 1964.6. 9. 선고 63다1023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납기 지연으로 인한 배상금은 통상손해에 한정되며, 그 이외의 특별손해는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였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예견가능성이 있었을 때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예견가능성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5. 확대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
또한, 납품 지연으로 인해 원청업체가 다른 회사에게 배상할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 원청업체는 자신이 부담할 손해배상 책임을 협력사에게 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도급인이 그가 분양한 아파트의 하자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도급인이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도급인으로서는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와 상관없이 수급인을 상대로 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원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그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67323 판결).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그와 같은 손해배상 책임을 협력사에게 물을 수 없으나, 사안 별로 달리 판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6. 결론
이와 같이 납기 지연 발생이 예상되거나, 이미 납기 지연이 발생된 경우, 기본 계약서 이외에 품질보증계약서 또는 납기준수협약서에 지연배상에 대한 규정이 있는 지와 계약서 간의 우열 관계를 검토하고, 지연배상금으로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및 확대손해배상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법적 대응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동섭 변호사/변리사
첨부: 대법원 2011다67323 판결
2011다67323.pdf
KASAN_납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67323 판결 등.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