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5억원에 이르는 고액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한 사례 - 서울중앙지법 2013. 6. 7. 선고 2012가합68823 판결 (캐논 v. 백산OPC)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최근 선고한 판결이 화제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7. 선고 2012가합68823 판결).
우선 일본 특허권자 캐논에게 피고 한국기업이 부담할 손해배상액이 145억원으로 보기 드문 고액이고, 제조판매금지는 물론, 나아가 보관 중인 완제품 및 반제품, 생산설비 폐기명령까지, 여기에다 판결 확정 전 가집행 선고까지 허용한 판결입니다.
판결문을 첨부하였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본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는 추후 다른 글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판결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항소하였으므로 소송은 아직 종결된 것이 아니며,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2012가합68823(서울중앙2013-06-07 캐논-백산OPC).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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