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0여년 재직 후 퇴사한 직원, 입사 당시 2008. 1. 7. 회사와 체결한 연봉근로계약서 내용: (1) 퇴직금은 본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시에 지급함이 원칙이나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 당사에서는 매월 지급 금액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2) 퇴직금은 기본급에 포함 매월 지급함

 

퇴직 후부터 사용자로부터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등 명목으로 합계 1,180만 원을 지급받았고, 퇴직자는 2014. 10. 8. 사용자에게 본인은 2014. 10. 8.부로 귀사에 밀린 급료(퇴직금 포함)를 모두 정리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함.

 

쟁점: 퇴직금청구권 포기 각서의 효력 유무

 

2. 대법원 판결요지

(1)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한다.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49732 판결 등 참조).”

입사 당시 체결한 연봉근로계약서 중 퇴직금 포기 취지의 약정은 무효 + 따라서 퇴직 후 재직기간에 따라 산정되는 퇴직금 전액청구 가능함

 

(2) 퇴직 후 퇴직금 포기 약정은 유효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11133 판결 등 참조).”

퇴직한 후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의사로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 그 계약은 유효하므로 더 이상 퇴직금청구는 불가함.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원고가 퇴직 후 수개월이 지나 각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해서 작성경위와 문언에 비추어 위 각서는 원고가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으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사후에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위 각서는 재직 중 퇴직금 포기취지의 연봉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퇴직 후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하다 그 일부 받고 나머지 금액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함. 퇴직 후 퇴직금청구권 포기약정은 유효하므로 퇴직자는 더 이상 퇴직금청구를 할 수 없음.

 

첨부: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21821 판결

 

KASAN_[기업법무] 재직 중 퇴직금 미리 포기하는 약정 – 무효 but 퇴직하여 고용관계 해소된 상황에서 퇴직금청구권 포기하는 약정 – 유효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판결.pdf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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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7. 2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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