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의 사용으로 인하여 질병 발생 등의 직접적인 침해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석면으로 인한 신체변화가 장기적으로 일정량 이상에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베이비파우더에 의하여 단기간 노출되는 수준이라면 폐암·석면폐증 등 중병의 발병 가능성은 낮은 점, 악성중피종은 다른 암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농도, 단기간의 노출로도 발생이 가능하지만, 그 발병률은 100만 명 당 1명 내지 2명 수준으로 극히 미약하고, 이들 대부분이 직업적 노출로 인한 발병으로서, 환경에 의하여 석면에 노출된 이들의 발병률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고된 점, 석면으로 인하여 폐암, 악성중피종 등의 유발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석면이 호흡기로 유입된 후 발생하는 질병이고, 베이비파우더는 피부 표면에 바르는 것이어서 호흡기로의 유입양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공공건물·다중이용시설의 65%가 석면함유 자재를 사용하고 있어 일반인도 일상생활에서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의 석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점, 석면의 유해성은 노출량, 노출경로, 노출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각자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를 어떠한 기간 동안, 어떤 방법으로 사용했는지에 관한 명백한 주장이나 증명이 없는 점, 베이비파우더에 함유되어 있는 석면의 양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을 때 인체에 유해한지에 관하여 유해의 가능성만 추측하고 있을 뿐 아직 확증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정신적 고통이 법적으로 배상되어야 하는 정신적 손해로 평가되기는 어렵다.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상, 제조·판매한 베이비파우더에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것이 설계상의 결함이 아닌 제조상의 결함에 해당하여 위 피고들이 제조물책임을 부담하고, 위 제조업체에게 탈크(Talc)를 수입·공급한 수입업체도 베이비파우더에 석면이 함유된 것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며, 아울러 석면이 함유된 탈크를 공급한 행위와 석면이 함유된 탈크를 주원료로 하여 베이비파우더를 제조한 행위가 위법하기 때문에 불법행위책임도 성립한다는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KASAN_[제조물책임법] 석면 함유 검출 탈크 베이비파우더 사건 대법원 판결 - 유해물질로 인한 질병 발생 등 직접적 침해 결과 미발생 상황에서 정신적 손해 불인정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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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8. 28. 16:00
:

 

1. 원고 소비자들의 주장요지

정부가 베이비파우더의 주원료인 탈크에 석면이 존재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하지 아니함으로써, 헌법 제34조 및 제36, 약사법 제71, 소비자기본법 제8, 10, 11,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등에서 정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재해 예방, 보건에 관한 보호의무, 소비자의 선택권 및 물품 안전성 보장 의무 등을 위반하였음.

 

이로 인하여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를 구입, 사용한 소비자들은 비록 신체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영유아의 피부에 직접 바르는 베이비파우더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었음을 알게 됨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및 부모로서 아이에 대한 죄책감, 차후 성장과정에서 발병할 수 있는 각종 석면관련 질병에 대한 불안감 등의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소비자의 선택권 및 인격권을 침해당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베이비파우더 제조 및 원료 공급업체인 나머지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자료를 배상할 국가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2.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성립요건 법리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작위에 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 즉,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여기서 법령을위반하여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의미의법령에작위의무가명시되어있지않더라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이를 보호할 수 없는 때에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인정되는 작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 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한,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부작위를 가리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18520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40031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 석면함유 탈크 관리부실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여부

피고 대한민국이 베이비파우더의 주원료인 탈크에 있어서 그 제조, 사용업체들에 대하여 석면함유 여부에 관한 검사의무 및 그 검출 기준을 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국가배상책임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우선 석면이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위험물질인 점, 일본,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탈크에 대한 석면 규제기준을 마련하여 규제하여 온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본 석면에 대한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석면이 유해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베이비파우더에 의하여 소량 노출되어도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과장된 것으로서 정상인의 폐에서도 석면이 일정량 검출되고 있으며, 석면으로 인한 신체변화가 장기적으로 일정량 이상에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베이비파우더에 짧은 기간 노출되는 수준이라면 폐암, 석면폐증 등 중병의 발병 가능성은 낮고, 다만 악성중피종은 상대적으로 저농도, 단기간의 노출로도 발생가능하나, 그 발병률도 100만 명 당 1 내지 2명 수준으로 극미하며 이들 중 대부분도 직업적 노출로 인한 발병으로 환경에 의해 석면에 노출된 이들의 발병률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렇다면,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에 의한 노출의 경우 향후 그 유해성이 아직 확실하게 과학적, 의학적으로 검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건축현장 및 지하철 등 일상생활에서도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의 석면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점(환경부의 2009. 3.경 석면함유 건축물 철거 작업장 주변 공기 중 석면 농도 검사결과 석면의 농도가 최저 0.0134 fiber/cc에서 최대 0.66559 fiber/cc에 이르렀고, 연구소의 2009. 2. 3.자 연구결과에 따르면 서초역 근방 공기에서는 액티놀라이트석면이 약 0.1% 검출되었으며, 방배역과 한성대입구역 공기에서는 트레몰라이트석면이 각 약 0.3~0.5% 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석면의 유해성은 노출량, 노출경로, 노출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게 되는데, 원고들이 베이비파우더를 얼마나 장기간, 어떤 방법으로 사용했는지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한 영유아들의 질병의 발병 가능성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여부를 과학적으로 가늠하기 어려운 점 등까지 더해보면,

 

피고 대한민국이 탈크에 대한 직접적인 석면규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들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관련 공무원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40031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682649 판결 등 참조),

 

피고 대한민국이 베이비파우더의 주원료인 탈크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 베이비파우더에도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2004년 식약청에서 타에 의뢰한 기능성화장품의 안정성 평가 연구결과 탈크는 외국에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문제시된 원료로 위 원료에 대한 안전성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가 있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2004년도 연구는 화장품의 원료로서의 탈크에 대한 조사로서 의약외품인 베이비파우더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었고, 탈크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어 위험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었으며, 다른 나라에서 탈크의 석면함유여부를 규제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대한민국이 당연히 그 위험성을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현대사회에서는 산업 및 기술의 발전에 따라 수많은 제품들이 제조되고 있는바 그 제품들 중 유해물질이 일부 함유될 가능성도 함께 증가할 수 밖에 없으므로, 국가가 이를 사전에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물품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더욱 중요해진다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국가가 유해물질을 일부 함유한 제품에 대하여 그 유해물질 포함여부를 미리 알지 못하여 그 제품에 대해 일일이 사전예방적 규제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그로 인한 신체적, 재산적 피해가 구체화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국가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KASAN_[제조물책임] 우리나라 베이비파우더 제조물책임 소송 판결 - 석면 검출 탈크 원료 사건 국가배상책임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2. 선고 2009가합12043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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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8. 28. 15:00
:

 

1. 원고 소비자들의 주장요지

원료를 공급하거나 제조한 베이비파우더에는 석면이 함유된 결함이 존재하므로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광석을 갈아 탈크를 제조하는 업체는 석면층을 제외하고 탈크를 채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제조업체는 공급받은 탈크의 안전성을 만연히 믿을 것이 아니라 독자적 시험, 검사를 통해 안전한 품질을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함으로써 소비자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 약사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영유아의 피부에 직접 바르는 베이비파우더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었음을 알게 됨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및 부모로서 아이에 대한 죄책감, 차후 성장과정에서 발병할 수 있는 각종 석면관련 질병에 대한 불안감 등의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소비자의 선택권 및 인격권 등을 침해당하였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2. 법원의 판단

. 실제 부작용이나 질병이 발생하기 전 상황에서 정신적 손해발생 인정 여부

원고들은 현재 비록 신체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지는 않았더라도 위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 향후 질병 발생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소비자의 선택권 및 인격권의 침해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원고들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 등이 과연 정신적 손해로서 배상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현실적인 질병, 상해의 발생 없이 건강에 관한 막연한 염려나 불안에 그치는 정도의 정신적 충격이 있다고 하여 이를 모두 정신적 손해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특히 아직 발생하지 않은 질병에 대한 염려, 불안감 등을 정신적 손해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향후 그 질병의 발생가능성, 발생률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도 석면에 노출된 노동자가 증상이나 발병이 없는 상태에서 발병 우려, 발병 확률 증가, 향후 검사비용의 발생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Metro-North Commuter Railroad Co. v. Buckley, 521 U.S. 424 (1997) 사건에서, 신체적 충격(physical impact)과 신체적 접촉(physical contact)을 구별하여 전자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하면서 신체적 충격은 모든 충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고통스러운 피해를 위협할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상당기간이 흐른 후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때문에 느끼는 불안감에 대해서는 과실에 의한 정신적 피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석면폐증에 걸린 철도 직원이 석면폐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향후 암 발생가능성으로 인하여 겪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한 Norfolk & Western Railway Co. v. Ayers, 538 U.S. 135 (2003) 사건에서는 신체상해가 있고 그로 인하여 초래된 정신적 피해가 있는 경우신체적 상해 없이 정신적 피해만 유일하게 있는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 손해배상이 허용되고 후자의 경우 위험영역에 있던 사람만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원칙(zone-of-danger test)을 재확인하면서, 원고들이 석면폐증(Asbestosis)이라는 신체적 상해가 있고 이로 인하여 암 발생가능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어 전자인 신체적 상해에 수반된 정신적 고통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 구체적 사안의 판단

석면으로 인한 신체변화가 장기적으로 일정량 이상에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베이비파우더에 의하여 단기간 노출되는 수준이라면 폐암, 석면폐증 등 중병의 발병 가능성은 낮은 점, 다만 악성중피종은 암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농도, 단기간의 노출로도 발생가능하나, 그 발병률도 100만명 당 1 내지 2명 수준으로 극미하고 이들 중 대부분도 직업적 노출로 인한 발병으로 환경에 의해 석면에 노출된 이들의 발병률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점, 그렇다면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에 의한 노출의 경우 향후 그 유해성이 아직 확실하게 과학적, 의학적으로 검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건축현장 및 지하철 등 일상생활에서도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의 석면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점, 석면의 유해성은 노출량, 노출경로, 노출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게 되는데, 더욱이 원고들이 각자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를 얼마나 장기간, 어떤 방법으로 사용했는지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한 영유아들의 질병 발생률이 증가하였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일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기는 하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신적 고통, 충격 등이 구체적, 객관적으로 의학적, 과학적 근거에 의해 지지되지 못하는 이상, 위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를 진다고 보기 어렵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2. 선고 2009가합120431 판결

 

KASAN_[제조물책임] 우리나라 베이비파우더 제조물책임 소송 판결 - 석면 검출 탈크 원료 사건 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2. 선고 2009가합120431 판결.pdf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2. 선고 2009가합120431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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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8. 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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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크(Talc, Talcum)는 활석이라는 마그네슘이 주 성분인 천연 암석으로 오래전부터 베이비파우더 뿐만 아니라 의약품, 화장품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활석은 석면(1급 발암물질) 광석과 함께 존재하는 경우도 있어 채굴 과정에서 석면에 의한 오염(cross-contamination) 가능성이 있어서 혼입된 석면으로 인한 안전성 논란이 있습니다.

 

탈크 관련 제조물책임 분쟁은 (1) 탈크 원료에 혼입될 수 있는 석면으로 인한 문제, (2) 석면을 제거한 순수한 탈크 제품이더라도 탈크 자체의 특정 암에 대한 발암 가능성으로 인한 문제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서 탈크 원료에 석면이 혼입된 결과 수요자에게 암을 일으킨 경우라면 제조업자는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조업자가 석면이 전혀 함유되지 않은 순수한 탈크를 사용한 경우에도 장기간 사용한 여성들에게 탈크 자체가 난소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인지를 두고 미국에서 치열한 소송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3천건이 넘는 PL 소송이 계속 중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최근 제조 판매회사 J&J에 대해 4조원이 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배심평결(jury verdict)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와 같은 배심평결(jury verdict)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오히려 배심평결을 판사가 뒤집은 사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는 미국 Los Angeles Superior Court Judge Maren Nelson2017. 10. 10. 판결입니다.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령의 여성인 원고는 10대시절부터 J&J의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했는데, 난소암 진단을 받고 그 제조회사인 J&J를 상대로 베이비파우더가 난소암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PL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참고로 베이비파우더는 발매된 지 100년을 넘어 지금도 널리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위 사건의 원고 여성은 난소암으로 소송 진행 중에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이 소송을 계속하였습니다. 배심원단은 제조화사의 책임을 인정하여 약 5천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평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사는 위와 같은 배심평결verdict)에도 불구하고 탈크와 난소암(ovarian cancer)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J&J의 책임을 부인하는 내용의 JNOV 판결(Judgement Notwithstanding the Verdict)을 하였습니다.

 

최종 확정판결도 아니고 또 수많은 사건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탈크 자체의 발암가능성 관련 제조물책임에 관한 좋은 참고자료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첨부한 판결물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위 판결의 요지는 탈크의 난소암 관련성에 관한 논란이 있다는 정도이고 난소암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것입니다. [At best, plaintiff proved there’s “an ongoing debate in the scientific and medical community about whether talc more probably than not causes ovarian cancer and thus rise to a duty to warn.”]

 

첨부: 미국법원 2017. 10. 10, 선고 베이비파우더 판결

 

KASAN_[유해물질제조물책임] 베이비파우더 탈크 관련 제조물책임 (PL) 미국소송 판결과 뉴스.pdf

superior.court.of.ca.echeverria.ruling.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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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8. 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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