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소송법의 직권 증거조사, 심리 및 판단의 범위 – 당사자 신청범위로 제한됨 처분권주의 적용: 서울고등법원 2015. 12. 9. 선고 2014누68176 판결 --
1. 행정소송의 직권주의 및 그 한계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원고의 청구범위를 유지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주장 외의 사실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고,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03조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할 수 없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1. 28.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및 사업비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청구취지를 명시하였음에도 제1심 법원은 원고가 구하지도 않은 사항 즉, 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3. 20.자 최종 심의결과 통보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는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부분을 취소하고 다시 판단하기로 한다."
행정소송에서 실무적 난제는 다투는 대상 행정처분을 특정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기업의 실무 담당자는 물론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도 정확한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첨부 판결에 따르면 1심 법원조차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심리대상을 잘못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즉, 2014. 1. 28. 제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처 2014. 3. 20. 최종 심의결과 통보가 있었는데, 1심 법원에서 최초 제재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해야 함에도 이의신청 최종 심의결과 통보를 대상으로 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입니다.
2. 정부지원기준 부채비율 충족을 위한 회계연도 기준변경과 허위기재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이 국가출연금 지원기준을 맞추기 위해 법인의 회계연도 기준을 변경한 후 부채비율을 산정하여 지원가능 범위로 맞춘 것만으로 허위기재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적법한 주총을 통해 정관변경 절차 등을 거처 회계기준을 맞춘 것이므로 그 배경을 짐작하여 허위기재라고 단순하게 판단하면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판결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공고에 의하면 최근 2년 연속 결산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면 지원 제외 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가 제공한 사업계획서 양식(을 제5호증) 중 “Ⅳ. 수행기관 현황” 항목에는 한 해의 부채비율만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며, 구체적 자본 및 부채 액수도 나타나지 않는다.
결국 피고로서는 지원자가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 1쪽에 기재된 회계연도별 자본총계와 부채총계를 확인하거나 지원자가 제출한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회계연도별 자본총계와 부채총계 수치를 허위로 기재하지 않았고 2008년과 2009년도 결산 부채배율을 계산할 수 있는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지도 않았다.
또한 원고 입장에서 부채비율 란에 ‘311.2%’라고 기재할 만한 나름의 판단 근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원고는 2010. 3. 주주총회에서 사업연도를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로 변경하는 정관변경 의결을 마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2010. 8. 23.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 년도 결산재무제표는 2010. 6. 30. 결산된 재무제표인 원고의 제16기 재무제표를 의미한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지원받은 국비를 부당하게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그 밖에 기록상 알 수 있는 여러 정황 등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전적으로 원고의 탓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5. 12. 9. 선고 2014누681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