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발명보상금은 사용자의 연구·인력개발비로 세액공제 대상 - 국세청 유권해석 --
국세청 유권해석으로 “내국법인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임원에게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1. 연구개발, 라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비용에 포함되는 것”(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16 2015. 10. 6.)이라고 회신했다는 뉴스입니다.
코스닥 기업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직무발명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이 지출한 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의 사전답변을 신청한 것에 대한 회신이라고 합니다.
또한, 수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이사도 직무발명자 자격이 있고, 회사 법인에서 대표이사 직무발명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 보상금은 받은 사람 입장에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정리하면,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은 개인 대표이사의 입장에서는 소득세를 면제를, 보상금을 지급한 회사법인 입장에서는 세액공제의 혜택을 모두 받습니다. 직무발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국가 정책적 배려입니다.
'직무발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디자인 창작도 직무발명에 포함, 디자이너도 직무발명보상금청구 가능 (0) | 2015.12.18 |
---|---|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10년과 사내 직무발명규정이 없었던 경우 그 기산점 (0) | 2015.12.16 |
직무발명보상금은 사용자의 연구·인력개발비로 세액공제 대상 - 국세청 유권해석 (0) | 2015.12.04 |
직무발명자 연구원이 전직하면서 기술유출 불법행위를 범한 경우 영업비밀 침해책임과 직무발명보상청구권은 별개의 독립적 관계 (0) | 2015.12.04 |
직무발명을 종업원이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 유출하여 제3자 명의로 특허등록을 받은 경우 사용자가 특허권 이전 등록을 통해 직접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14.12.03 |
직무발명의 공동발명자가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제3자에게 그 지분을 양도하여 단독 특허등록한 경우 사용자가 채권자대위소송으로 그 특허권의 지분을 이전 받을 수 있음 (0) | 2014.11.25 |
댓글을 달아 주세요